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상입니다.
  우리 구 의회 현민기 의원의 송파구의회 의회장 집행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9일 14시 30분 숙환으로 서울 중앙 병원에서 별세하시어 당일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1995년 3월 10일 개회된 제35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 송파구의회 의회장거행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송파구의회 의회장으로 집행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례위원회룰 구성하였고, 중앙 일간지 1개사 한국일보에 부고를 게재하여 널리 알렸으며 관내 유관 기관 및 유명 인사 등 300여명에게 부고를 송부하였으며, 규정에 의한 영결 식장을 제작 설치하여 장례위원, 국회의원, 송파구청장, 시의원 등 2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1995년 3월 11일 9시에 영결식을 거행하고 같은 날 10시 장지로 발인, 12시에 용인 공원 묘지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 현민기 의원의 송파구의회 의회장 집행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0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대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금동 출신이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김성순 송파구청장은 임명직 구청장으로 송파구에서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현재 명예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명예퇴직의 사유는 송파구청장 출마를 위한 것으로 언론의 보도와 주변인들로부터 인지된 잘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송파구청장 부임후 김성순 구청장은 여러 개의 새로운 주민 단체 조직과 특별한 단체 구성에 대한 조례와 수반 예산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새로운 단체 구성의 당위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조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새로이 송파구에 필요하다며 구성한 작고 큰 규모의 구민 단체에서 요즘에 “우리 단체를 조례로 구성해 주시고, 재정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불려서 식사까지 사주시는 분을 위하여 일당 500표석은 합시다.” 라고 다짐하는 선동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작년에는 없었던 동단위 구정 보고를 개최하며, 수많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의 많은 공직자와 송파구의회와 주민 봉사자들이 이룬 업적을 자신이 이룬 업적인양 홍보하고 누구의 돈인지 혼동케 하며,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는 어떠한 부정도 없음을 강조하는데, 억대 수뢰의 토지 세금 관련자와 시의원까지 관련된 지적 관련 구속자가 검찰 방문에 도주 중 사망한 사람은 어느 구청 근무자였습니까?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또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시한부 직위 공직자인 구청장이 3월 이후의 계획, 미래의 구상에 대해 자신의 구상을 포함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에 사고 판단의 착각으로 이해해 주기에는 의도적이며 고의성을 가진 정상인에게 적용해야 될 법률 적용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현장에서 실소와 아연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가와 주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임명직 구청장이 선거를 위한 작태가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선출될 민선 구청장은 자신의 재선 당선을 위하여 주민 단체를 조직하고 이권과 수혜를 활용하고 식사 접대하고 상장 남발하고 언론 보도를 위해 아직도 식사를 같이 못한 TV 방송국이 있어 수차례 전화하며 언론 로비하고 접대하고 이러한 작태가 연출되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와 국민이 걱정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감사시 제출 받은 자료를 개인을 위해 활용하여도 주변의 지탄을 받는데 사회 지도자이며, 70만의 공복이며 혈세로 수혜를 입는 임명직 구청장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사실입니까?  누구를 위한 구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구 재정입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입니까?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각성하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장석원 의장께서 개회식마다 서두에 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이라는 말씀은 본 의원은 동감이 가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하고자 하여 유감입니다.
  끝으로 그렇게까지 원하고 갈망하고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구청장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는 것이 사실인지, 본 의원은 모릅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풍납동 출신이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회의는 구정 질문이 없었던 내용이 다시 우리 회의를 마감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 동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의회 활동을 해 오면서 구청장과의 대화, 우리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처리 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구정질문이 왜 필요했으며, 또 그 처리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하는 전체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우리는 의회 제도에서 꽃이라 할 수 잇는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고 구청장이 처리해야 될 사항과 또 건의될 사항 이런 내용을 그 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청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청원이 합법 정당하고 또 적법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미결 상태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이 내용을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답변자는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각종 자문회의 기구의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우선 우리는 구의회 입니다마는 주민의 재산과 주민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우리 나라 법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수용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놓고 우리 송파구에 묶여 있는 자기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정 장지지구 여기에 있는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라 하면 도시계획법상 네 가지 용도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당초에 택지 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이 어떤 외부에 의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택지개발 예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연후에 거기에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자체적으로 업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시계획 기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내 행정 업무다, 지침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이 제한되고 재산 침범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내용은 작년에 일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일부 목적으로.  이 부분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풀어 줘야 되겠다 하는 구청의 의지를 가지고 그 자체 자문 심의 기구인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가지고 일부 해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용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가가 너무 남발되고 나무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 해서 또 자체적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지침에서 형평을 잃고 마음대로 또 규제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청 자체가 입법기관인지.  조례와 관계도 없이 멋대로 업무 지침을 이랬다저랬다하는 그 법적인 성격은 어디에 있으며 위법 사항은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남용, 권리남용의 범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문정·장지 지구는 우리가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됐던 그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 준 이 내용을 왜 또 갑자기 중단시키고 규제하는 이유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능했던 것이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납지역에 재건축 지역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풍납동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이 높은 곳이 없습니다.  전체가 물에 잠겼고, 전체가 84년도, 90년도의 그 수해로 재건축 조성을 하기 위해 수해 지구에 대한 재건축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일부 지역은 시에서 조사, 또 동사무소에서 조사,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누락된 지역으로, 직원들이 바뀌고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류만 남아서 인정할 수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체 안전 진단을 받아 오면 재건축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체 비용으로 안전 진단을 마치고 재건축 신청을 했던 결과, 사전결정위원회라른 구청 자체 내의 기구를 통해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목측으로 보니 멀쩡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땅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풍납동은 84년도, 90년도에 수해를 입고 땅 밑이 과연 어떻게 지질이 변경되고 어떻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그러면 좋다 해서 자체 비용으로 안전 진단을 끝내고 신청을 했던 결과,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전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성격, 사전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선로라든가 아파트 규모라든가 공공 주택의 내용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사전결정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전체를 확대해석 해서 마음대로 공신력 있는 안전 진단 결과를 도외시하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결정위원회에서 한 군데 더 안전 진단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법적인 성격,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지침을 만들 때나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자유재량 내지는 기속행위에 대한 그 해석의 범위를 좀더 압축시켜서 마음대로 자문 기구가 자체 내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한계점 이런 걸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가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두 번째 한 질문 그 내용은 제가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청원 결정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구청장님께 송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장은 본회의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했으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행정권의 남용, 남용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합니다마는 남용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 범위를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건설 행위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단축화시켰습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20-30건이 되는 서류를 대폭 축소시켜서 3-4건에 불과하게끔 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에 농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농토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영농도 할 수 잇고 이런 길을 정부에서는 터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에서의 모든 완화 조치가 일선 행정에서, 특히 우리 송파구청 행정에서 맨날 이야기하면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디 질의를 해야 되고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도 일일이 유권해석을 받는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입니다.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됩니다.  시청에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을 믿고 일을 신청하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행정행위를 밟아서 증식해 나가고 계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의아하고, 그 동안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이번 기회에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질문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확실한 답변과 또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편에서 개선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확실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오륜동 출신 조원석 의원입니다.
  첫째 롯데월드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누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롯데월드 옥상 대기오염에 대하여 94년도 행정감사 결과조치보고에 의하면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최근 수차 조사한 결과도 오후에는 거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전에는 종전보다는 그 양이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대기오염 배출이 뚜렷이 육안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롯데측에 의하면 여섯 대의 발전기를 오전에 연속적으로 시동을 하고 워밍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 정도 배기가스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롯데월드 대기오염 측정 결과, 기준치의 적합 여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감독 관청의 입장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내천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누차 구정질문한 바 있는 성내천 환경에 대해서 얼마전 성내천 재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본 의원 출신 오륜동 주민들은 아직까지 악취가 자시지 않는다고는 그 개선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본 의원 의견으로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냇물, 그리고 오륜동과 하남시 경계 지점에, 특히 하남시 그 관내 쪽의 공장과 가축장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행정당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남시와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 번째, 기이 예산에 책정된 성내천 준설은 언제 하실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조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문정2동 출신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순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문정2동 출신 이정복 의원입니다.
  첫 번째,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도서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김성순 청장님께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송파구 도서관 하나만으로는 주민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있습니다.  가까운 강남구만 하더라도 네 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강동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희망을 파악하여 행정적, 효과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송파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4년도 8월부터 95년도 2월까지 6개월간 지역사회 생활 지표를 검토한 인구, 환경, 문화, 교통, 교육 등등 178개 항목을 보면 인구는 68만 7,000여 명이며 학력이나 월평균 소득은 타구역보다 높다고 봅니다.  범죄 발생 빈도는 전국 평균의 2배나 됩니다.  특히 주민이 꼽는 문화시설로는 스포츠 센터 25.6%, 도서관 23.2%, 공원 12.7%, 극장 12.1%, 공연장 12.1%, 미술박물관 10.9% 기타 3.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며 삶의 보람을 찾아 구하겠다는 뜻으로 스포츠센터와 도서관을 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은 지역 분포 상으로 볼 때 송파구에 적어도 두 곳은 있어야 하며 구민의 인구수, 학교수, 지역 균형 안배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역센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정하고 있어 그 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문정동 150번지 훼밀리 아파트 준공 당시 시공 업체로부터 서울시에서 도서관 건립 부지로 기부채납한 체비지 606평에 송파구 제2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근린공원 내에 야외 수영장이 있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근린공원 내의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에 불과 1개월을 이용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김성순 청장님께 수차 건의한 바, 김성순 구청장님으로부터 생활체육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파구 문정동 379번지의 부지를 서울시 경찰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사용 승인 요청한 바, 1993년 1월 1일 서울시에서 송파구 문정동 379번지 일대 8,000여평을 서울 경찰청에 무상 배부한 바, 앞으로 경찰 훈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결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한테 답변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답변 중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안전진단 후에 왜 또 진단을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부담을 강요하느냐, 그것은 거의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봤을 때에 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당연립은 지은지 12년 됐고 동양연립은 현재 13년 됐는데 이 재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또 1-2천만원의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상당히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분들이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노라고, 그렇게 그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은지 12년, 13년밖에 안되었는데 계속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또 집을 짓는 것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목적은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거 환경을 바꿔 보자, 좀 넓게 살아보자, 쾌적하게 살아보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투기까지는 안가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상대적으로 올려 보자, 그것은 곧 자기 재산의 증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목적 다 좋습니다.  다 충족시켜 줘야죠.  그렇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은지 10여년밖에 안된 것을 계속 재건축을 허가했을 경우에 그 막대하게 나오는 건축폐자재하며 또 그 국가 재산의 낭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것은 뭐냐?  이 진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단 없이 그냥 해도 됩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봤더니 ‘아휴, 이거 큰일났구나’그러면 거의 진단하지 않고 저는 그냥 해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꼭 진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이 안전 진단은 구청장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판단을 꼭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그 안전 진단하는 것에 사실상 존중해 주고, 왜냐? 그것은 전문 기관으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 주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 미심쩍다 할 경우에는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했고 또 죄송한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 재건축은 좀 낭비적이 아닌 그러한 방향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완화 조치 되어 가고 있고 주민 편익, 주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송파구청의 직원들은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유권해석을 타 기관에 의뢰하고 책임 회피적인 그런 행정을 하느냐,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마다, 또 대부분 저도 모르게 질의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많아 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구에서도 일어나오 있지 않은 그러한 특이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소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 관청에 질의를 해서 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피한다, 혹은 되도록 질의를 많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명백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일단 하고 정말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유권해석 상의 전문적인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해야겠지만 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복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요.  우선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기초적인 시설을 할 때 행정의 우선 순위가 자꾸 어려운데 먼저 쫓아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훼밀리아파트 주변에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고 가락 시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주민 피해, 이것이 우리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 문제로 될 것입니다.  또 그 앞에 교통문제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훼밀리아파트 남측에 지금 현재 비닐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개발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또 그 옆에 탄천, 또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른 탄천제방 도로의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 계획은 사실 거기 도서관 부지가 600여평이나 있고 지어야죠.  그런데 오금공원 도서관이 1,800석 규모로 준공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복합건물로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와서 보고 계산이 안 맞는지, 왜냐하면 공원 용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것을 못한 것은 아마 이정복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은 되도록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는 구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이 야외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원 용지가 아니면, 이 야외 수영장이 지금 제구실을 잘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폐쇄하려고 합니다.  공원 용지가 아니면 위치가 좋아서 많은 업자들이 달려들어서 아마 민자유치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용지기이 때문에 건축 면적의 제한뿐만 아니고 용도의 제한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것도 몇몇 업자가 전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민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 부지 위에다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만들어야 할지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부지중에 하나가 이 부지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컨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만을 기대할 수는 없고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대로 해보되, 이것은 다목적 시설로써 구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린 것이 아닙니다마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제가 있는 동안에 결론을 꼭 내려야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구청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2천여명의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누가 하든 큰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 경찰청의 경찰 훈련장 그 관계는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맨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한 것 먼저 답변해서 그렇습니다.
  임명직 구청장이 선거를 위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주민 단체를 만들고 또 무슨 500표 운운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500표인지 나는 그런 얘기들은 일도 없고 동 단위 구정 보고를 하는데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그것은 듣기 나름입니다.  구청장이 얘기하는데 듣기 나름이지, 저는 오히려 구청장의 업적인양 그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구청장의 업적입니까?  2천여명의 업적이지.  그것은 그렇게 들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업적은 2천분의 1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조건이 좋아지면 좋은 것이지 무슨 누구 업적 그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구정 보고하면서 자신의 업적인양 그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 구청장도 잘못되었고 들은 분도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 비리가 없다고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있지 않느냐.  저는 어떤 비리가 없다는 얘기를 다니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인간사회의 모든 곳에 비리가 있는데 어떻게 비리가 없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 구청에도 많은 비리가 있을 거예요.  이제도 제가 얘기를 듣고 그제께도 또 우리 구의 비리를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비리는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과 시와 국정 조사를 했는데 이 세무 관련해서 유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세금 유용에 관한 비리가 없다, 그것을 밝혔을 뿐이고, 또 그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그냥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세무 비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 수많은 신문 기사가 엉터리 같은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 주민들은 오해할 것 아닙니까?  지적된 것이 없다, 그것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3월 이후의 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있지 않은 3울 이후의 계획도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은 제가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계획 세워서 그것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가 너무 투명하다, 불투명하게 할 수 없느냐, 또 공공용 봉투를 더 줄 수 없느냐,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된다, 이것은 이렇게 고치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한 것은 그때그때 다 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 앞으로 송파구는 송파구만의 송파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부도심으로 정하고 있는 잠실 부도심은 오래 전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 25년 됐습니다.  합당하지가 않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송파구 여건이 달라졌다, 그래서 앞으로 가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을 하나 더, 그 다음에 문정·장지 지역에 부도심 하나 더 이렇게 새 개의 부도심이 축을 이루는 도시 중추 기능을 갖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계획을 지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실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도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  문정·장지 지역을 구청장이 그것을 도시 계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이, 3월 이후의 계획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나갔겠지만 아마 잘 들어보시면 거의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제가 구태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계획이다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무슨 식사를 제공하고 언론 로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언론 로비하는 그것은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홍보 시대인데 홍보해야죠.  그런데 지적은 그것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아마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언론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라면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구 재정이냐, 그것은 구민을 위한 구 재정입니다.  그러고 몇 차에 걸쳐서 임명직 구청장이 그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임명직 구청장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러면 민선 구청장은 이렇게 작태 부려도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임명직 구청장하고 민선 구청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다분히 감정적인 질문으로 단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옥유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먼저 이결휘 의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 자연녹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은 형질에 대한 도시 행위 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법 4조나 또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형상이 이미 훼손되어서 영농이 불가능한 땅, 또 물건 적치를 위한 일시 전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댓 달되니까 이 동안에 14건이 허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해주다 보니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작년 22개 구청 시절에는 절반이 넘는 13개 구청이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하나도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서울시내의 22개 구청이 문정장지 지역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내에만 하더라도 70건이 접수는 안되었지만 전부 70건이 액수는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나겠다, 도시가 손괴되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던 차에 금년 1월 16일자에 서울시로부터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그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농지 인근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쌓아 놓는다든지 또 농경지 인근에 어떤 건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도로를 닦을 때 건축 자재를 적치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되고, 쓰레기나 물건 적치는 일체 안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옳다구나 하고 잘 되었다 싶어서 바로 따라서 금년 1월 20일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그러면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면 이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이나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사사건건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유재량 행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의 2의 1에 농지전용허가신청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허가청은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 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작년에 해 준 사람하고 지금 또 신청한 사람하고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제도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행정 여건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 도시를 갖다가 지키겠다는 이런 제도로써 이런 의미에서 생긴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지구 재건축 안전진단 관계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내용이 다른바가없습니다.  다만 그 사전결정위원회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은 시에서 사전 결정 감리자 지정 운영에 관한 요령이 지침으로써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제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사전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 위원은 관계 과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지적을 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호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호  시민국장 이규호입니다.
  조원석 의원님께서 롯데월드 대기오염 측정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하고 운영 상태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5년 2월달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매연은 2도 이하인데 2도로 기준 이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먼지는 기준이 120인데 측정 결과는 53.4ppm이고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은 기준이 500ppm인데 이것이 137.34ppm이고 일산화탄소는 기준이 700ppm인데 측정 결과는 82ppm입니다.  그리고 포르말레이트는 기준이 20ppm인데 측정결과는 0.03ppm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건설국 해당 사항의 첫째 질문이 조원석 의원님께서 성내천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세 가지로 세분해서 하셔서 성내천의 악취를 제4거할 수 없느냐, 하나하고 하남시하고의 행정 협력 협의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기 예산에 책정된 성내천 준설은 언제쯤 하느냐 세 가지 입니다.  성내천 하류 지역의 그 악취는 저희 공무원 스스로도 느끼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와 저희 송파구를 경계하는, 작년부터 저희가 강동대로를 거의 완료를 다 하고 이제 오늘내일 비가 그치면 완전히 포장 위아래의 표층 처리를 하고 2, 3일 내로 완전히 깨끗하게 개통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 강동대로 주위에 서부교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기가 강동대로가 하남시하고 서울시하고 꾸불꾸불 들어갔다 나왔다 도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의 유입구가 있는데 저희가 하남시에 정식으로 제의해 가지고 서류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여러 번 이야기했더니 지금 하남시에서는 없는 돈을 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실 조정을 받아서 팔당, 한강 상류에서부터 우리 탄천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거를 엄청나게 한 8㎞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노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서부교 상류 이상은 찻집을 하지 않습니다.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서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수는 별도 우수와 분류를 해서 차집을 해서 받는데 어떻게 하류측에 악취하고 관련 없이 시청 취수·하수분야에서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꽤 맑은 것 같더라, 오수관에다 넣지 말고 한 번 닫고 흘려 봐라”  그래서 그렇게 흘려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질문 이전에 요즘은 원체 갈수기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차집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남시하고는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한강본류의 차집거가 끝났으니까 우리 송파구의 시계 쪽의 상류에 오수관로가 크지 않아도 될것같습니다.  한 300 ~ 500㎜ 양쪽으로 묻어 다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내천 준설은 기존의 예산으로 편성까지 되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했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부터 연초가 공사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고지수로 바닥에 순전히 준설이라는 것은 그 토사 퇴적, 오니퇴적이라고 그러는데 흙은 막힌 게 없고 그 바닥에 보니까 약 3, 40㎝ 바닷가의 갯벌같이 물컹물컹한 오니질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준설을 해 가지고 나중에 몽촌펌프장 기전을 가동을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여름비를 맞고, 여름장마 7-8월이 지나고 9월쯤 더 쌓아 가지고 완전히 준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입니다.  역시 상식적으로는 비오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현지 사정 조사 결과는 괜히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름비를 지나고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정2동의 이정복 의원님께서 문정동 150번지 근린공원에 체육관건립게획은 그랬었는데요.  역시 이제 공원 관리를 건설국장이 하기 때문에 서두에 청장님 답변에서 주공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에 도서관 건립계획은 어떠냐 그러셨는데 그쪽에 제1근린공원, 제2근린공원있고 그 가운데 공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까 민자 이야기도 하고 자체 계획도 말씀드렸었는데 대체로 기본 스터디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공원이라는 게 이제 건폐율의 제한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용적률의 제한을 받습니다.  20% 이내이고 3층 이상은 안되고…  역시 우리 돈을 들이려고 얼른 기초 스터디를 해보니까 한 60억원 정도, 공원 법에서 정하는 그 기능만 넣어도 얼마든지 우리 인근 주민과 송파구민이 아주 편리하고 즐겁게 쓸 수 있는 기능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가 되었으니까 제가 설문을 우리 전문 기관에다가 설문을 넣고 또 본청 도시국에 녹지고, 조경과, 공원과가 다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의견도 물어 가지고 결국은 민자유치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자가 거기에서 초기 투자를 하려면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하고 따질 수 있는데 공원조성 기본 계획만은 우리 돈으로 금년 중에 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답변이 되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문학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이정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세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371-1번지 외 2필지 시유지 8,000평을 서울 지방 경찰청 전투 경찰대 훈련장으로 서울시에 사용 승인을 했는데 그 바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일대는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 중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중에 8,000평을 1993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서울시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 사용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훈련장을 쓰지못하고 그냥 무상 사용 승인 기한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다시 무상 사용 승인한 바가 없고 이번에 95년 3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가지 3개년간 무상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서울시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무상 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생산 녹지 지역이고 그 지역에 지금 사실상 변태 비닐하우스도 있고 영농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이 지금 해당되는 토지 안에도 변태 비닐하우스가 28동이 있고 또 영농 비닐하우스가 55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땅을 바로 경찰 기동대 훈련장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하더라 하더라도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또 지장물 정리, 정지작업 이런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만 그 시유지를 위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쯤 훈련장으로 쓸 수 있을지 그것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우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내용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 이론상 자유재량 행위다.  물론 자유재량 행위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속행위와 자유재량 행위 두 개를 놓고 볼 때 기속행위는 일단 강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자유재량 행위가 과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냐 하는 것을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유재량 행위는 최종적으로 조리에 맞아야 됩니다.  사회 통념과 그리고 조리에 맞는 그런 생각,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 자유재량 행위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선 동양연립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사전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물었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구청장의 결심이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조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풍납동은 84년, 90년에 전체가 물이 들었던 지역이고 그 인근 동양연립과 불과 50-1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현재 재건축중에 있는 진영연립, 10년이 채 못되었습니다.  또 현대빌라, 7-8년 그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수해 지역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수해를 입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동양연립도 바로 인근입니다.  거기가 특별히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하수도물이 새고 하는 것은 풍납동 전체가 물난리 당했던 지역이고 이것을 공신력 있는 건축사 협회의 안전진단을 받아 와라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재량 행위의 설정 기준을 단순히 육안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건축사 협회의 기술적인 안전 진단을 받아서 그 내용이 우리 자유재량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고 민원이 청원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통과시켜서 보낸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대표 기관에서 볼 때 여기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신력 있는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구청장이 이 부분은 토지의 효율성이나 또 주민의 요구 사항이나 하는 것을 새로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구청장에게 만장일치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재량 행위, 이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무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과연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폐자재도 많이 나오게 되고 주변도 아주 어지럽혀지고 이런 단점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재건축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법 상식을 생각할 때 재량 행위의 내용이 이 부분은 까딱 잘못하면 권리남용 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앞으로 송파구 행정에 말단 직원까지 전부 다 이해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 법규 하나, 문구 하나를 놓고 이게 내 매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내 편리 한대로 생각하고 또 민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상급 기관에 물어 봐야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 농지 보존은 서울시를 우리가 전제로 한 법률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은 도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국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법의 취지가 있고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도심 지역에 대한 국토의 이용과 도시 기본 계획을 목적으로하는게 도시계획법입니다.  지금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농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영농 지역으로 구분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아직 형질 변경이 되고 있지 않은 전이다.  자연 녹지다 해 가지고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적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시 묶어 놓고 유보시켜 놓은 그 내용은 우리가 토지공개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좋은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재산을 서울 시민의 재산을 일시 유보 내지는 침해한다는 내용을 상기를 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하는 부분,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을 기왕 적용시키려면 농지 보존의 일시 전용, 종지 전용에 관한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 전용이 어떤 부분이며, 영구 전용은 어떤 부분이며, 실제 농지 영농에 필요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선별적으로 허가할 것은 허가하고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소신 있는 행정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더 확실한 행정의 기반을 알 수 있고, 금방 허가해 줬다 금방 허가를 안 해주니 이것은 금방 이렇게 생각했다 해보니 이것도 안되고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산 유보적인 상태를 오래 지속되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부분은 허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부분은 모든 기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일체 안됩니다.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하는데 끝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재량 행위에 대한 기본 재량 행위의 한계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될 수 있는 내용과 도시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지역에서 농지라 해서 형질 변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 꼭 그 법률을 앞세워서 안되는 부분이 집행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건설국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 문정동 체비지 606평은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 설계를 갖다가 제가 송파구청에 갖다 줬습니다.  그것을 해서 문정동 150번지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우선 오금동에 하고, 그 설계가 있으니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하면 그 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조원석 의원님 없으시죠?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옥유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이결휘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을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백 번 옳습니다.
  첫째, 아무리 자유재량 행위라 하지만 조례에 어긋나서는 안되고, 관습법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할때는 이것을 일탈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부분 법에 “그 사업에 대해 허가 등 협의를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서 재량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농지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느냐, 농지에 관한 한 이것이 특수법입니다.  우선합니다.  일반법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농지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제한을 해 놨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지 일시 전용의 대상은 주목적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주목적 사업장의 인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인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설치 또는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 해당되고, 이와 별개로 주사무소 설치나 물건을 적재하는 사업이 주목적일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폐자재나 중간적치장 이런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 전용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다음은 풍납동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해서.  풍납동 그 당시에 동양연립, 경당연립, 삼화연립 3채가 있었고, 동시에 마천동에 우신이 하나 있었는데 총 4개중에서 우선 풍납동 3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 사전결정심의위원이 동양연립, 경당연립, 삼화연립, 세 군데를 나가 보니까 삼화연립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첫눈에 이것은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바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동양하고 경당은 최근 치가 생생해요, 그래서 사전에 조합 측에서 안전 진단을 해봤지만 다시 한 번 국가 자원의 절약 취지에서 지금 몇 년 안되어 풍납지구라 해서 다해 준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국가 자원의 절약 취지에서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그런 심정에서 한 번 더 안전 진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공무원이 자유 재량권을 남용해 가지고 쓸데없는 노력과 낭비와 금액이 안 들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되돌아보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재량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구청장한테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대표 기관에 요구를 했으니 그것을 참고를 해야 재량 행위의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결휘 의원  인가가 나갔다고요?
○부구청장 옥유영  다 나갔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질문하시겠다고요?  일괄질문 순서가 끝났어요.
전익정 의원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안계세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하는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받아야 될 구청장을 퇴장을 동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퇴장하고 없는 구청장을 향해서 보충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질문에 답한 내용이 아니고서는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감정 질의 운운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런 다면 지방자치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전혀 이해치 못하는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질문을 정말 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좋은 얘기로 질문했겠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도 임명직 구청장이 이러한 작태를 한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이결휘 의원  지금 현재 전익정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의 발언인지, 보충질문의 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나가고 없으면 내일도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부의장 오문성  지금 전익정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열
  이정복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홍낙원     황명근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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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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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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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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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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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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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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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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