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10시 07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보건소·의회사무국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
먼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심의하셨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46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57억 4,700만원으로 211억 1,700만원을 초과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40억 2,900만원으로 이중 32억 9,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607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7~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46억 3,000만원으로 이중 3,190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07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182억 4,3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4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회계별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57억 4,7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190억 2,6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 967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25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 182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결산서 307~3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청사 실내환경 개선에 24건에 총 9억 3,4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 총 7억 2,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19건에 20억 300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329~33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억 7,700만원으로 이중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에 1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33~344쪽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비는 총 7건에 12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가락본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 6건에 7억 5,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으로 117억 7,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7건에 18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45건에 180억 5,4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외 1건으로 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47~391쪽입니다.
2007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08억 8,0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104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120억 2,2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3종에 29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95~400쪽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41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0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44억 4,800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8,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외 2건, 66억 8,700만원,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3종의 채권으로 총 7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200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96억 2,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07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고 437억 8,7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5억 7,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는 없으나 환경미화원 등의 퇴직충당 부채가 195억 4,600만원, 토지연부취득 및 전산리스 관련 미지급금이 127억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5,8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118억 8,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1~414쪽 사이입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1,716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6,560억 1,000만원,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4,524억 7,400만원, 기업용 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과 기타 잡종재산이 63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8억 4,900만원으로 컴퓨터 등 8종에 110개의 물품을 신규 취득하여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승합차 등 7종에 33개의 노후된 물품매각으로 4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 591개에 49억 8,8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어느 때와 달리 예결위원장님이신 구자성 의원님께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시어 심도 있게 검사하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서 결산업무에 좋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정리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수립된 세입증대 및 체납징수 계획에 따라 세원발굴 및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과로 구민들의 납부저항을 최소화하고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착오보상제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상금액,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의료급여기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 내에 신청제한 규정이 있어 2008년도 지출액이 감소하였으나 구민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결산서와 함께 기금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1일자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으며, 예산 변경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전용 등 예산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토록 하겠으며, 채무결산의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복지문화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으뜸도시추진기획단·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인데요. 총무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청사 실내환경 개선 시설비는 2008년도 예산안에 33억이었던 것이 승인된 것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용된 부분을 보니까 삭감된 3억보다 많은 3억 6,649만 9,000원이 전용이 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전용되어서 사업비로 쓰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용된 사업을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에서 1억 1,8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사업이 어떤 것인지와 사업에서 1억 1,800만원이 전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48쪽에 보면 부패방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 2,130여만원인데 지출은 50% 이하가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배경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1,325만원 예산 가운데 지출이 534만여원이고 8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입니다.
52쪽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은 1억 5,550여만원인데 거의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2,280여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69쪽에 방범관제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예산이 4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3,49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쪽에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의회 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구청장님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에 새주소생활화사업에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 이것도 거의 지출이 안 되고 8,8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니고 기획재정국과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부탁드린 부분이 미진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2008년 8월 27일에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에게 교부금 배정요청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안 주셨고요. 그리고 2008년 5월 22일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에게 관련 소요예산 지원 요청한 공문이 있는데 그 공문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답변자료가 빠져 있네요. 그것도 마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기존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부서에 각종 폐기물 처리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된 예산요청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51쪽에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 해서 579만 9,600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결산서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배상금 등으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9,999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112쪽에 보면 포상금으로 8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포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복식부기제도 운영 1,880만원 중에 1,6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용도와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 15쪽을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과오납 반환액이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미수납액이 6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40억원 중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기타 이행강제금을 무는, 이행강제금은 645억원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 관련해서 2억 8,9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2억 3,100만원 정도를 비상방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방역 같은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집행하고, 그러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있어 80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부분은 2008년도에 직원 내부용 청렴교육 또 공직기강 등과 관련된 교재인 “공무원행동강령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으나 2007년도의 내용과 동일해서,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공직자 비리 신고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이나 2008년도에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740만원의 집행 잔액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시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본인이 사전에 금융재산조회를 동의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파구가 우측보행 시범을 해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 말고는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도 좌측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 청사 실내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전용 3억 6,600만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예산은 예산승인 시에 삭감된 부분에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의회 승인 시에는 어린이집 확장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구내식당 개선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개선공사 중에 어린이집 유아 부모들의 개선요구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어린이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집 확장공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화재가 10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예산 중에 국고대여장학금이란 직원 대학생 자녀 학비 융자금입니다. 그것을 직원 숫자를 감안해서 추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실내환경 사업에 시설비가 33억이었는데 30억으로 감액 되었잖아요. 그러면 3억에 해당하는 것이 승인이 안 된 상태이면 원래 시설개선으로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 취소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런 전용과 관련된 부분, 전용할 때 절차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심의요청하고 검토의견서를 내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심의의결서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죠? 전용에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한 절차 서류를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추가 개선 문제라든가 어린이집 개선한 거죠?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30억에 해당 안 된 부분, 삭감된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성의 있게 일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삭감된 부분에서 증액하는 의미의 전용을 했다면 다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용을 잘 파악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방범관제센터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CCTV 관제센터 설치는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CTV 관제센터 짓는 곳이 잠실2동 4층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2동 청사가 당초 계획보다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합장의 교체라든지 어떤 문제, 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송파경찰서로부터 출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우선 잠실2동 신축공사 준공은 이듬해 1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초순에 먼저 민원실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동 청사 4층 CCTV 관제센터는 이듬해에 준공이 되어서 일정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동 근무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경에 8,000만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체 직원보다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우선 해주는 것으로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동 직원들의 여론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업무가 창구 외에 있는 직원들도 급하면 창구에 나가고 하는데 우리들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창구 직원 말고 전체 직원을 다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새주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주소는 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생활주소 개념으로 길 이름을 전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각 동네에 꽃 이름이라든지 동·식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상명사를 사용해서 길 이름을 많이 짓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와 비슷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잠시 보류를 시켰다가 금년 3월 5일 다시 길 이름이라든지 꽃 이름 이런 추상명사를 다 빼고 도로 기준으로 다시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발주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도 중간보고는 7월이나 8월초쯤 도로 이름 바꾸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억 5,550만원의 예산 중 미집행분이 1억 2,285만 4,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억 5,500만원의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미집행이 가장 많이 발생된 금액은 기타보상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의 내역은 당초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예정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사례를 비교분석 해보고 또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 끝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보다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에게 직접 국제공모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의 사업내용과 예산집행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만원 중 각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순수 사업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은 사실 도심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능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컨벤션 관광 및 복합단지로 개발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서울시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면 민간제안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시 도시계획과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부서에서 이 사업을 따로 따로 구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시장방침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배상금 1억원 중에서 9,990만원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 총 1억원 중에는 3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감소송사건 패소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7,845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요. 두 번째는 도로사용료 부과 부당이익 등 소송 패소해서 1,144만 5,140원이 집행되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의 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되어서 소송비용으로 1,010만 3,580원이 지출되어서 결과적으로 잔액이 28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포상금 800만원에 대한 포상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188필지에 15만 2,000여㎡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전액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매각에 따른 비용 등 2008년도에 저희들이 약 66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공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 지급과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연찬회 비용으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예산 1,880만원 중에 1,650만원이 지출되고, 그 용도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또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등 지침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예산규모라든지 인구, 회계처리 건수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차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용역 비용입니다. 용역을 주는 데 따른 비용을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좀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80만원 중에 1,650만원을 회계법인 성지와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전염병 방역사업은 긴급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AI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출한 사항은 보상금으로 약 8,125만 4,000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고, 시비는 AI 방역특별교부금으로 3,048만 7,000원을 지원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AI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용부담 주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 동법시행령 제13조에는 국가에서는 역학조사, 검사, 주사표시, 약물목욕, 투약비용,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의 1/2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전적·예방적 그런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처분을 실시하거나 가축의 사체, 오염물의 소각, 매몰,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 구비는 약 2억 3,10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관리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은 AI 이외에도 별도로 각종 사업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AI가 타 구와 다르게 실제로 발생된 지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존 예비비로 사용함으로써 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나 국비 지원요청을 직접 방문을 하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 당시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지원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릴 부분은 지난 위원회 답변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구두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죠?
다음은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총 4억 3,478만 2,040원이며, 내역별로는 면허세가 4,694만 5,680원, 재산세가 1억 5,724만 190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5,035만 1,750원, 종합토지세가 3,964만 4,130원, 세외수입이 1억 823만 4,12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359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1억 1,600만원이고 그 외의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과에서 2건, 7,500만원을 전용한 예산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 조형물 유지관리비 7,500만원 중에 개청 20주년 기념해서 사진전 하는데 3,000만원 들었고요. 공익홍보탑 설치하는 데 4,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예컨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산편성은 그 당시의 사업예산을 위주로 해야 되고, 또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의회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그 목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인데 저희가 지금 전광판 14억을 하려고 했다가 기본적인 흐름속에 보면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상황에서는 몰랐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개청 20주년에 대한 사진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는, 옛사진전입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 두 가지가 불가피 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내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가능한한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산을 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시 물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원상복귀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쓴다고 한다면 원래 편성돼서 승인난 대로 쓰는 게 가장 원칙이죠.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이 서로 합리적으로 조금 전용을 한다거나 변경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써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예비비라든가 전용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의회에서 예산편성 돼서 나간 부분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결산서 129쪽에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예산에 2,511만 5,000원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전용해서 사랑의집 꾸미기사업에 사용을 하였는데 사랑의집 꾸미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지급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48쪽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 13억 3,000여만원 중에 2,800여만원을 기초노령 연금지급으로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6,200여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에 대한 데이터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151쪽에 구립경로당 보수예산이 4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3억 7,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4,9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구립경로당들이 여건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 16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10억 1,000만원 중에 5억 1,000만원은 사용을 하고 5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너무 예산집행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69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해서 예산이 1억 6,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쪽 문화재관리 해서 10억 9,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께서 오늘 날짜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고, 또 문화체육과장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배, 장판 자재비 예산을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1년 내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한 3,600만원에서 추가요청이 많이 와서 사실 2,511만 5,000원을 더 전용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 50%, 구비 50%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추후에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예산 남은 부분을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169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 사고이월비 1억 6,655만 9,220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서울놀이마당의 흡음막 설치공사로 당초 준공일이 2008년 12월 6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수입자재가 엔고현상으로 엄청나게 비용상승되었고 해서 납품연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준공일을 2009년 3월 30일로 연기하면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노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183쪽 문화재관리 사고이월비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석촌고분 담장정비 등의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 2008년 5월 19일에서 2009년 7월 31일에 따른 공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요정비내역은 담장을 960m 정비했고, 그 외에 광장정비를 하고, CCTV 설치, 안내판 정비 등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님이 148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가 13억 3,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라면 예산편성 시에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절감액이 5,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602명 정원인데 작년도에 59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모자하고 옷을 사주는 돈 한 600만원 쓰지를 못했습니다. 위·해촉이 안돼서. 그래서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호랑이할아버지는 인건비 차원은 아니고요. 식비, 수당 차원입니다.
다음은 151쪽에 구립경로당 보수 목으로 4억 2,000만원을 했었는데 3억 7,500만원을 사용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4,900만원이 남았는데 경로당 여건은 아직 좋지 않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경로당 보수를 안 했느냐, 라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1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3,4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하고 난 낙찰차액이고, 그 5,500만원 중에서 또 급하게 경로당 수리를 요하는 게 있어서 600만원은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1,005만원 중에서 집행이 5억 1,118만 4,580원, 잔액이 4억 9,886만 5,491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가족 해체, 가정사정 등으로 결식아동이 있어서 현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가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한 150%로 50%를 더 추가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아동 지원이 694명인데 현재는 아무런 지장 없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휴일이나 공휴일, 연중 석식은 매일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지금 도착하셨는데 혹시 복지문화국에…?
지금 답변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의 그 후광으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은 특히 소외계층 서민들에게 복지부분을 베푸는 위치라고 잘못 판단하여 군림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과 대민업무나 민원업무에서 아마 가장 민원도 많고 또 그런 절차상의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해서 항의하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을 우리 직원들이 잘 보살펴 주시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더 좋은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처리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셨고, 또 김 국장이 가신다니까 뒷분들이 그 일들을 더 잘 해주셔야 김 국장이 하신 일이 빛이 날 것입니다. 아무튼 결산부분을 이것으로 마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7월 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구자성 김종례 박재범 김철한
심언도 박찬우 박경래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복지문화국장김숙정
감사담당관정규우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무과장이경환
자치행정과장김시건
공보과장유용기
민원여권과장이권재
교육지원과장황대성
전산정보과장최이호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유차수
지역경제과장이영도
세무1과장김성택
세무2과장허정호
원산지추진반장이광희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클린도시과장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