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노승재 의원 외 1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0시 47분 개의)
오늘은 12월 1일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2조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으나 동 안건의 제25조 관련규정이 제22조의 수정으로 의미가 없어져 수정 의결된 안과 함께 제25조 관련규정을 수정하고자 노승재 의원 외 1명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발의하였기에 동 안건을 재심사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노승재 의원 외 1명 발의)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73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수정은 자치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함에 있어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 없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구성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함으로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 제25조에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 규정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수정하려고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던 사항으로 안 제22조제1항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수정하고, “4항”은 “3항”으로 수정하며, 회장·부회장 연임가능 조항을 1회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번에 추가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 “해촉”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에서 제30조를 안 제25조에서 제29조로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수정안에 대한 본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주민자치 운영위원 위촉할 때…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은 동 주민자치 위원들로 구성된 중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동 주민자치위원장 26개 위원장이 모여서 연합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기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은 좀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3항부터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1시 02분)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6,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로 인해서 의료사업수입이 1억 5,723만원이 증가한 4억 7,201만원이고, 식품위생·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35억 4,997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19개 사업에 16억 4,12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9억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총 2억 9,538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이 3,500만원, 국고보조금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5개 사업에 1억 4,512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7개 사업에 1억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53쪽에서 4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8.1%가 증가를 한 167억 5,6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내년 3월경 보건지소 운영에 따라서 84억 4,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16억 1,627만원, 선진위생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1,190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만들기 정책사업비로 3억 5,7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7억 6,82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억 129만원, 기본경비 5억 8,98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지소 순수 예산은 23억 9,777만원으로 만성질환, 방문간호, 재활보건 등 6개 사업비로 1억 3,769만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10억 449만원, 지소장 5급을 포함한 인건비가 11억 3,068만원, 일반수용비 및 사무용품 등 공공운영비가 1억 2,49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39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9.1%가 증가한 71억 9,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4억 4,885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7억 1,252만원, 정신보건 지원사업으로 10억 3,532만원, 방문보건 활동사업으로 16억 1,233만원을, 전염병 예방 강화사업으로 1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로 2억 128만원, 기본경비 1억 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469쪽에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11억 1,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7,59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8,926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2억 1,311만원, 의약과 인력운영비로 1억 527만원, 기본경비로 1억 3,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101쪽에서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인한 잉여금 7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에 2억 1,212만원,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2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3억 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0억 7,895만 2,000원보다 28.12% 증가된 금액으로 36억 7,787만원이 늘어 167억 5,6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지소의 신규운영에 따른 지원에 11억 4,218만원 등 전년도 대비 25억 7,197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4,51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5,357만원 등 11억 5,549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9,35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약과는 임상병리 검사에 3억 6,286만 8,000원 등 전년도 대비 4,959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1,81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설명서에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13쪽입니다. 잡수입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공중위생법 위반해서 전년도에 3,650만원에서 4,915만원으로 1,26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2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예산액과 실제 징수되는 금액이 몇 %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약사법 위반 3,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376쪽 보건지소 운영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11억 4,21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신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 내에 있는 보건소와 새로 거여동에 보건지소가 운영됩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진료부분을 보건지소에서 다 운영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운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재활 및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을 많이 했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419쪽 건강생활실천에서 9,500만원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35쪽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구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에도 있고 아토피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이상으로 아토피 전용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예산은 그대로 2,000만원인 것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448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과징금을 물리고 어떨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지, 통상 우리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또는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납부하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하는 과징금의 토탈적 이미지가 있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차릴 때 의사가 1명 있을 때 병실이 10개가 있어야 된다, 의사 2명이 있을 때는 병실이 20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지, 과징금은 어떤 때 물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가 전년도 예산은 250만원인데 아마 가산금이 붙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 돈을 안 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5,000원 가산금이 붙는 이유가 2008년도 6월 22일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자꾸 과태료를 안 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2008년도 6월 22일부터인가 아마 가산금도 매기게 되어 있는데 여기 250만원에 대해서 적발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적발되었기에 가산금이 붙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4쪽에 고객감동 보건민원 서비스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민원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367쪽, 방금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금액이 전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증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방사선 촬영 사업, 484쪽입니다. 방사선 촬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7%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451쪽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추진계획이 2009년도 10월 이후 장지동 구립요양원에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지, 입소가 되었다면 몇 분이나 입소가 되었는지, 대상자는 송파구내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전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에 감사자료 34번을 보면 5분자유발언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고, 관련되어서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한 것으로써 답변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의 예산서에는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예산서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384페이지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협약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협약기간이 지속되는 한 이 예산이 계속 귀속예산인지 궁금하고,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해야 되는 예산이 아닌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391페이지 시범 세이프티 쇼 하우스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가 짧은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한글을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과 관련되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472페이지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해서 이것도 계속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사업이 계속 정체상태가 아닌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계속 그 사람들을 변함없이 서비스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새로운 회원의 수요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고 기존에 서비스 받아온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그런 부분이 보다 더 많은 주민한테 건강명품클럽의 좋은 제도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13페이지 잡수입,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증가사유와 255만원의 전년도 징수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1,260만원 정도 높게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255만원도 전년도에 과년도수입 평균을 그대로 같이 아마 내년도에는 아까 이양우 위원님 말씀처럼 20% 감면되는 것 때문에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떤 위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여·마천 지역, 송파구 보건소와 거리가 먼 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역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은 먼저 핵심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리고 여기에서 방문보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주민들 건강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 지역에 없는 의료기관과 주민과 연계해 주는 지역사회연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인 만큼 장애인도 많고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재활보건사업 이런 정도는 필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금연사업이라든가 절주사업이라든가 영양사업 그런 것을 할 예정이고 특히 어린이를 위해서 구강보건사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밸런스 있는 균형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이 과년도 5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지난 2008년도 6월에 생긴 그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민원관련 예산 4,800만원이 왜 줄었느냐 질의하셨는데, 올해에는 민원관련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 웹 접근성” 한다고 4,000만원 사업비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800만원은 거의 전부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비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포럼횟수도 1/3정도 감액을 해버렸고 해서 약 8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다둥이 안심보험에 대해서 1억 이상 늘어난 게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심보험이다 보니까, 다둥이 어린이다 보니까 5년간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어린이는 400명 정도로 계상을 했고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에 가입한 사람들은 향후 내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전부 계산하니까 1억 몇 천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5년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5년 이후는 인구증가에 비교가 되어서 줄거나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었고, 또 박재범 위원님이 안전도시 업무협약 1,0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안전도시 승인을 받아서 한 번 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인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안전도시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대회에 참석도 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한 4~5개국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잠비아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태국이다, 그리고 세계 서태평양 WHO 회의를 하면서 우리 송파구가 시범지역이 되어서 지난 11월에도 약 20명이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 안전지역을 순찰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우리 설명을 듣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안전도시 업무협약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5년 납입 10년 보장인데 실제 보장된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391페이지 “세이프티 쇼 하우스” 라는 말이 짧은 영어로는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이프티” “만족이다” “쇼”는 “보여 준다” “하우스”는 “집”이다. 그래서 “안전을 보여 주는 집”이라 하는 것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우리 실력으로는 어려워서 예산서에 그대로 썼는데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좋은 한글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HO 안전도시도 어떻게 “안전”이 들어갈까, 말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쇼 하우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하도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히 안전사고의 80% 이상이 집안에서 생기니까 집안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도구를 설치할 게 뭐 뭐가 있느냐 조사를 해 봤는데 추려보면 문틈에 손이 낀다거나, 모서리에 박힌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해서 생기는 사고라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넘어져도 덜 다치고 모서리를 박아도 덜 다치게 하는 그런 도구를,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유치원의 원장들이나 선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전부 예산을 다 대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반, 우리 지원 반 해서 5:5 비율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왜 예산서에 없느냐 하셨는데 어린이 먹거리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구비가 투자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가지고 시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아마 25개구가 전체 같기 때문에 거의 같이 활동을 합니다. 식생활 감시원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금년도는 시설측면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일을 한다면 그런 불량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해 준다거나 또 금년처럼 계속 나가서 홍보해 주는 방법, 그리고 먹거리 어린이 보호안전구역이라는 표시판을 만들어서 추가로 설치해 주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고, 내년도도 그 정도의 범위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굳이 이것을 예산편성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시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있어서 일반 다둥이 부모가 다른 타 보험을 들었을 때 19개 종류의 상해를 입었을 때 다른 보험회사에서 받았을 때도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류청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419쪽에 건강사업실천사업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년 전부터 처음 시작한 사항인데 아마 현대사회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건강하자는 것이 정부에서도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비만운동을 확산시키고, 또 영양상태를 좋게 하고 절주, 술을 끊을 수는 없지만 절주를 하는 네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생활터 중심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당 중심,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직장인들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데 직장에 나와서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체력측정하고 검사하고 관리해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435쪽에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작년과 똑같은데 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데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구청에서도 예산 동결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2,000만원이 행사운영비하고 아토피 검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토피 어린이집이 두 군데 개설되었고 올해 네 군데 되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늘어날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여튼 이 비용 내에서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448쪽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당초에는 이 비용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하다가 작년에 의약과에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의약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단위사업 변경을 해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게끔, 모자보건사업 내에 들어가라 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의약과에서 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441쪽에 2009년도 금연클리닉 사업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금연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육, 홍보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중에 흡연자들이 와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담배를 끊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 2,600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총 인원이 1만 1,6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등록 실적을 보니까 2,785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성공률은 어떤가 해서 봤더니 4주 정도는 2,255명이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65~70% 정도가 담배를 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더 오래 되어서 6개월 동안에 6~7번의 관리를 하는데 성공자가 942명으로 줄죠.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35%에서 38% 정도가 6개월 정도 끊으면 끊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해서 대상자가 입소했는지, 그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입소했으면 몇 명이 입소했느냐, 대상자는 몇 명이냐, 하셨는데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치매지원센터가 장지동의 노인요양센터로 들어갔는데 사실 시비로 10억을 받아서 9억 7,000만원 정도를 가정복지과에 줘서 시설비를 우리가 아예 분양받아서 들어간 꼴입니다. 그래서 위층은 노인요양센터가 되고 1층에 치매지원센터가 곁들여 들어가서 저희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이런 치매환자를 입소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 관리, 가족들에 대한 문제, 노인들에 대한 치매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선별검사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어떤 치매가 진전된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등록을 받아서 위에 올라가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사항에 대한 건강증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약사법 과징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합해져서 과태료 등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수입을 참고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분리해서 과태료 50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과태료 수입은 720만원이고 과징금은 수입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의 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과징금이고 어떤 때는 이행강제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분리해서 수입을 잡다보니 구청에서 세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표시된 것이고 실제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 촬영예산이 77% 감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방사선 장비구매로 1억 9,800만원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고가의 장비가 없어서 예산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강명품클럽 회원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회원창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명품클럽 회원은 신규회원으로 운영이 되고 기존 회원들은 건강강좌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검사에서 예산이 1억 4,7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먼저 오전에 미뤘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으뜸도시추진반,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첫 번째,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440만원 중 3,44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두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 3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세 번째, 효율적 정보화사업 운영 17억 790만 3,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15억 790만 3,000원으로, 네 번째,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 11억 1,311만 3,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0억 1,311만3,000원으로, 다섯 번째, 우측보행 실천운동 5,266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266만원으로,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설치 7,5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일곱 번째, 구정홍보물 제작 2억 7,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여덟 번째, 간행물 등 구독 7억 3,289만 2,000원 중 4,643만 6,000원을 삭감하여 6억 8,645만 6,000원으로, 아홉 번째, 구정역점시책광고 9,420만원 중 1,370만원 삭감하여 8,050만원으로, 총 9건 6억 2,95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 400만원 중 390만원을 증액하여 790만원으로, 두 번째,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세 번째,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526만 1,000원 중 260만원을 증액하여 786만 1,000원으로, 네 번째,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찾아서 305만원 중 180만원을 증액하여 485만원으로, 다섯 번째, 인재육성 역량별 전문교육 강화 2억 9,49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490만원으로, 여섯 번째,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억 5,195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95만원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방이1동 주민센터 3층 방음벽 설치 0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총 7건으로 1억 3,83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증액 건의 7건 중에 두 번째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다른 6건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건 중에서 두 번째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당초대로 2,000만원으로 수정, 총 6건 1억 2,83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정 규 우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 시 건
공 보 과 장유 용 기
민 원 여 권 과 장유 차 수
교 육 지 원 과 장황 대 성
전 산 정 보 과 장최 이 호
보 건 위 생 과 장류 청 하
건 강 증 진 과 장양 승 일
의 약 과 장이 은 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수정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