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구 보건지소 설치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결과, 선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코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387명에서 1,400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현황은 계약직 13명으로 일반직 5급상당인 의사 2명과 9급상당의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영양사 각각 1명씩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지소가 차질 없이 개소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의안 제29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송파구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에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387명에서 1,4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공무원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인데 총액인건비 제한과는 관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건소하고 사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근무하게 되고, 13명이 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고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증원되는 13명과 총액인건비와 관련 여부를 물으셨는데 총액인건비 금액 안에 다 가능합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의사가 두 분이 있고요. 간호사가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1명인데 그 분들이 하실 내용은 의사 2명은 만성질환, 예방접종, 방문간호 등 환자진료를 할 예정이고 간호사 5명은 환자진료 보조 및 사업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2명은 물리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업치료사 1명은 장애인, 노인 등 작업치료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상병리사 1명은 만성질환 임상병리 검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치위생사 1명은 구강환자 진료보조 및 구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양사 1명은 식생활 상담, 영양교육, 영양플러스 사업 등 업무를 취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정원조례가 가결되어야 채용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1월에 원래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3월 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원 조례가 당연히 가결되어야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처음 뽑는 13명이 지소에 가서 근무할 것인지 물어 보셨는데 총 보건지소 인력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13명은 신규채용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기존 보건소와 구청 인력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한테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정원조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경솔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오늘 중요한 조례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회에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월 27일 보건분소 설치계획을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보건지소로 승인완료가 되어서 보건지소를 계획을 하고 증축과 관련되는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무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소장 1명, 행정5급 또는 의무5급으로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6급, 간호6급 1명, 그리고 행정7급, 그리고 그 이외에 간호사가 5명, 물리치료사 2인, 작업치료사 1인, 임상병리사 2인, 치위생사, 영양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앞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약직 인원 1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급 의사, 내과전문의 2인이나 아니면 내과전문의 1인 또는 가정의학전문의 1인 해서 가급 의사 2인과 간호사 5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인, 임상병리사 1인, 치위생사 1인, 그리고 영양사 1인 해서 총 13명을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 본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일부 또 지소로 파견되어서 앞으로 근무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소에서 주요적으로 할 사업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재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이고요. 또 방문, 건강관리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지소에서 운영될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가 현재 있는 상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내년도 사업운영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1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7억 3,000만원 정도, 사무용품비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공공운용과 관련된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지소 운영 전반적인 총액으로 약 20억 정도를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송파구 인구가 워낙 많은데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일종에 만성질환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를 들어 이런 환자는 저리 가라, 이런 환자는 이리 가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영할 계획인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사도 이런 기회에 지소에 가있든 보건소에 있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본소와 지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 보건지소에서도 일부 그대로 수용이 되고, 단지 규모가 좀 작고 여기에는 각종 피검사라든가 방사선촬영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본소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부분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진료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지가 마비가 됐다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아서 사회 복귀하는 율이 높은데, 저소득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그런 훈련은 받고 재활프로그램을 돌려주게 되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분들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영구 장애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여·마천지역에 주력사업을 두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만성재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양·한방 협진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한방의 이런 시설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다보니까 보건소 본소에 있는 한방과가 있는 부분에서 또 중복되는 부분을 거여·마천 지역주민들만을 위해서 또 한방과를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공간과 양·한방 협진을 했을 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우선순위는 재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한방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송파구 한의사회와 협진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 조례와 관련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 확대라든지 신규사업과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로 정원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거나 해당부서장이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송파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항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후생복지의 목적과 정의, 제3조 및 제4조는 후생복지의 수혜 범위 및 운영원칙,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내용 설명과 제6조 및 제7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종류와 내용, 제8조 및 제9조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제11조는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의 위탁운영,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규칙 제정 건입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송파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 휴양, 안전 등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적용대상 공무원을 송파구 소속 공무원과 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 조례 제정 전 지금 현재 상태와 조례 제정 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송파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운영 건은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후생관 운영 내규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및 요구사항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후생복지 관련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선관위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직원 후생복지사업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후생복지사업을 제도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후생복지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8개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그 다음에 자치구로는 강남,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마포, 은평, 노원구 등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구들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7조에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무슨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신우회, 산악회, 성심회, 마라톤회, 낚시회, 탁구회 등 17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5분)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거주 외국인”과 “인권”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거주외국인의 지위, 송파구의 책무, 외국인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11월 18일 의안 제29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제1장 총칙부분 중 제2조에서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에서 거주외국인의 구체적인 지위를 명시한 다음, 제4조 구의 책무는 구청장이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할 것을,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는 송파구가 지원해야 할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제6조 지원의 범위에서는 1항 각 호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적시하고, 2항에서는 필요한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밝혀 그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 부분 제7조 이하 제11조까지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한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그 자문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기타 회의소집과 그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외국인 지원활성화 부분 제12조 이하 18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이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와 업무위탁 시 수탁자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수탁 시 관계공무원이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제14조 “세계인의 날”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지역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송파구 세계인의 날”로 정해 그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 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과 함께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많은 관련규정을 두는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인권 및 처우 증진을 위한다는 사항을 목적 항에 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 송파구에 1만 1,44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현재 타 자치구 19개구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은 구가 중구, 은평, 우리 송파가 하지 않고 도봉, 강서, 동작 이렇게 6개 구가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 지원조례를 19개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여성가족과에서 이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800만원 예산이 현재 잡혀 있고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관계도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등록 외국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게 등록된 외국인은 9,679명입니다. 그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5,628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등록된 총 인원수는 1만 1,446명입니다. 거기에 2,997명이 빠지는데 이 부분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라든지, 또 외국인 자녀라든지 이게 전부 포함해서 1만 1,44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신 대로 이해되셨으면 생략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양우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그간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2004년 4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는 임의단체로 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표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여 시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관련 장을 새로이 제4장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설치근거)로써는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송파구 자치회관 운영연합회를 두었으며, 안 제21조(기능)은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정보교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 형성 등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26조(회의)는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또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써는 제29조로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 2009년 11월 18일자 의안 제28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에 의한 교육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 이하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기능·구성·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가 26개 동인데 회장 및 부회장 4명을 포함해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시 예산지원 신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회의운영에 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회라고 하면 별도로 또 할 것인지 매월하면서, 격월제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내용과 부합되는데요, 개정안 제22조에 보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각 동의 위원장님이 다 모여서 연합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사항에는 제2항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활동하는 자 네 분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연합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꼭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관계 등을 넣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 연합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설득해서 동 단위에서 정말로 뭔가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26명만 하면 되는데 이 네 분을 더 추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뜻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회의에 참여시켜서 위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30명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예산 관계는 격월로 2달에 1번씩 정기회를 합니다. 정기회를 할 때 한 번 참여할 때 5만원 정도 해서 6번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회의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각 동 통장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죠? 또는 바르게살기나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비는 지급합니까?
우선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회와 임시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례하는 것은 동하고는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관계 네 분을 넣으면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넣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노승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타 단체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 단체는 친목단체일 수도 있고 우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될 때는 각 동 직능단체장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협의체라고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단체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권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동으로 자꾸 발전되어야 할 것 아니냐,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좀 명칭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동 자체로 봐서는 주민자치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동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연합회는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도 모여서 서로 교환하고 우리 동은 이렇게 했는데 그 쪽 동도 이렇게 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틀 안에 두고 자문역할 등 주요기능을 가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통제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그 보조금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고 어쨌든 동에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각자 자기 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도 각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는 가장 권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우는 여태까지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의비를 주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회의비를 이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은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들이 많은 경비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보통 몇 백 만원까지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통장이나 이런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또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조례안 제22조(구성)에 보면 1항 “연합회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수정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4항을 3항으로 수정하여 4항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승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 시 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