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구 보건지소 설치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결과, 선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코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387명에서 1,400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현황은 계약직 13명으로 일반직 5급상당인 의사 2명과 9급상당의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영양사 각각 1명씩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지소가 차질 없이 개소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의안 제29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송파구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 13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에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387명에서 1,4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무원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인데 총액인건비 제한과는 관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13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과장님!  지금 바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13명을 모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13명이 다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또 지금 보건소하고 사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근무하게 되고, 13명이 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 내용도 소상하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고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증원되는 13명과 총액인건비와 관련 여부를 물으셨는데 총액인건비 금액 안에 다 가능합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의사가 두 분이 있고요.  간호사가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1명인데 그 분들이 하실 내용은 의사 2명은 만성질환, 예방접종, 방문간호 등 환자진료를 할 예정이고 간호사 5명은 환자진료 보조 및 사업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2명은 물리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업치료사 1명은 장애인, 노인 등 작업치료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상병리사 1명은 만성질환 임상병리 검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치위생사 1명은 구강환자 진료보조 및 구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양사 1명은 식생활 상담, 영양교육, 영양플러스 사업 등 업무를 취급할 예정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치위생사가 진료보조만 할 뿐이지 거기서 직접 진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치위생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치과의사가 있어야 보조가 있어서 업무에 시너지가 되지.
○총무과장 이경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박재범 위원  세부내역을 보자는 이야기는 커리큘럼을 보자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경환  치과의사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는 걸로,  시간조정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정원조례가 가결되어야 채용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1월에 원래 문을 열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3월 1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원 조례가 당연히 가결되어야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례 위원님께서 처음 뽑는 13명이 지소에 가서 근무할 것인지 물어 보셨는데 총 보건지소 인력은 20명입니다.  20명인데 13명은 신규채용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7명은 기존 보건소와 구청 인력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리고 한의사도 이번 기회에 송파 보건소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박경래 위원  조례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총무과장 이경환  예산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보건지소의 정원과 관련된 조례안이면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뒤로 한 채 이것을 의결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잖아요.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보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께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 가지고는 조례안 자체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시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한테 한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정원조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너무 경솔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전체 정원의 증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보건소장께 듣고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장에 나가는 바람에 오늘 중요한 조례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회에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월 27일 보건분소 설치계획을 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적으로 보건지소로 승인완료가 되어서 보건지소를 계획을 하고 증축과 관련되는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무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소장 1명, 행정5급 또는 의무5급으로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6급, 간호6급 1명, 그리고 행정7급, 그리고 그 이외에 간호사가 5명, 물리치료사 2인, 작업치료사 1인, 임상병리사 2인, 치위생사, 영양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앞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약직 인원 13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급 의사, 내과전문의 2인이나 아니면 내과전문의 1인 또는 가정의학전문의 1인 해서 가급 의사 2인과 간호사 5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1인, 임상병리사 1인, 치위생사 1인, 그리고 영양사 1인 해서 총 13명을 앞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 본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일부 또 지소로 파견되어서 앞으로 근무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소에서 주요적으로 할 사업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 그리고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재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이고요. 또 방문, 건강관리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지소에서 운영될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인건비 말고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가 현재 있는 상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보건소는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재활 환자에 대해서 사지가 마비되어 있거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쪽에서는 물리치료사 2인, 그리고 작업치료사 1인이 앞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내년도 사업운영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1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7억 3,000만원 정도, 사무용품비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공공운용과 관련된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지소 운영 전반적인 총액으로 약 20억 정도를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보건지소의 주 사업목적을 그러면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보건지소 같은 경우 표준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력되는 사업들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주력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성재활환자들입니다.  사지가 마비되었거나 통증치료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성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성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부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송파구 인구가 워낙 많은데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일종에 만성질환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를 들어 이런 환자는 저리 가라, 이런 환자는 이리 가라,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영할 계획인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의사도 이런 기회에 지소에 가있든 보건소에 있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먼저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이미 한방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보건지소 쪽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여·마천 지역에서 의료적으로 봤을 때 수요 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먼저  비중을 크게 둔 부분들이 한의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1차, 아니면 또 65세 이상 노인들 수준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는 이미 보건소 본소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담당을 하고 보건지소 쪽에서는 1차 진료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본소와 지소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 보건지소에서도 일부 그대로 수용이 되고, 단지 규모가 좀 작고 여기에는 각종 피검사라든가 방사선촬영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본소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여기로 왔는데 저리 가라, 이런 홍보를 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거여·마천 쪽에 한의사 쪽의 수요보다는 물리치료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침, 뜸, 한·양방의 협진 이런 부분을 원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양방 협진과 침, 뜸의 설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보건지소의 설치 목적 중에 하나는 1차적인 진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여·마천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가 관리하는 행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부분들,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진료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지가 마비가 됐다든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아서 사회 복귀하는 율이 높은데, 저소득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그런 훈련은 받고 재활프로그램을 돌려주게 되면 사회 복귀할 수 있는 분들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영구 장애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여·마천지역에 주력사업을 두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만성재활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양·한방 협진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한방의 이런 시설과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보다보니까 보건소 본소에 있는 한방과가 있는 부분에서 또 중복되는 부분을 거여·마천 지역주민들만을 위해서 또 한방과를 설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공간과 양·한방 협진을 했을 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우선순위는 재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만약에 한방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송파구 한의사회와 협진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의 폭은 확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거여·마천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한·양방의 협진을 통한 침·뜸 시술, 가벼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쉬운 의료행위를 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더 깊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그 수요는 예컨대 월·수·금은 본청, 화·목·토는 지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거여·마천 지소의 한·양방의 협진은 처음부터 시행되는 게 거여·마천 영세민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만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통증관리나 재활훈련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내에도 이미 벌써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와 그 인근에 있는 재활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또 작업치료사들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훈련을 받은 또 면허를 받은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양방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박재범 위원  지금 양방을 전문으로 한 초보형태의 병원급들에 대해서 지금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겸하기를 요구해서 한·양방 진료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와 공급사항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사협회의 자원봉사자를 통하든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에 따르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본소의 한방과 역할이나 수요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고, 1일 34명 정도의 전반적인 한방 환자들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첨약은 아니지만 한방과립제를 통해서 일단 투약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침도 거기에서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하루 34명 정도의 환자를 예약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거의 8, 90% 풀가동 상태입니다.
이양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김종례 위원님이나 박재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일단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지소로 되는 경우이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이 조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더 아쉬움이 있으면 그때 한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지금 와서 한의사 하나 더 넣고 이런 것은 다시 6, 7개월 늦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인섭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전체적 운영 문제까지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로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만 가지고 논의를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것을 통과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예산할 때 또 한 번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물러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차질 없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 조례와 관련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 확대라든지 신규사업과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는 사유로 정원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거나 해당부서장이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송파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항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후생복지의 목적과 정의, 제3조 및 제4조는 후생복지의 수혜 범위 및 운영원칙,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내용 설명과 제6조 및 제7조는 후생복지 제도의 종류와 내용, 제8조 및 제9조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제11조는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의 위탁운영,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규칙 제정 건입니다.
  아무쪼록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송파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 휴양, 안전 등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적용대상 공무원을 송파구 소속 공무원과 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내용이 조례 제정 전 지금 현재 상태와 조례 제정 후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송파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운영 건은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후생관 운영 내규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및 요구사항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후생복지 관련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선관위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직원 후생복지사업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후생복지사업을 제도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후생복지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8개 자치단체가 우리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그 다음에 자치구로는 강남, 강북, 강서, 구로, 도봉, 마포, 은평, 노원구 등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구들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현재 선거법 등을 감안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상을 당했다든가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 구청장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하면 걸리죠?
○총무과장 이경환  네.  걸립니다.
이양우 위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후생복지와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정하기 나름인데 직원들 상 당했을 때 부의금을 보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후생복지와 관련이 없고 본 조례안에도 넣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구청 직원은 관계없지요?
○총무과장 이경환  본청 직원은 관계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 법에 삽입하기는 곤란하다.
○총무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제7조에 직원 동아리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무슨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경환  저희가 현재 17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신우회, 산악회, 성심회, 마라톤회, 낚시회, 탁구회 등 17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동아리마다 다 다른데요.  최고 많은 데가 151명에서 20여명까지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151명은 어디에서 하는 동아리예요?
○총무과장 이경환  신우회입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거주 외국인”과 “인권”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거주외국인의 지위, 송파구의 책무, 외국인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11월 18일 의안 제298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및 처우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제1장 총칙부분 중 제2조에서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에서 거주외국인의 구체적인 지위를 명시한 다음, 제4조 구의 책무는 구청장이 관련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할 것을,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서는 송파구가 지원해야 할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제6조 지원의 범위에서는 1항 각 호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적시하고, 2항에서는 필요한 예산편성이 가능함을 밝혀 그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 부분 제7조 이하 제11조까지에서는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한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그 자문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기타 회의소집과 그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외국인 지원활성화 부분 제12조 이하 18조까지에서는 구청장이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와 업무위탁 시 수탁자에게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수탁 시 관계공무원이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제14조 “세계인의 날”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지역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송파구 세계인의 날”로 정해 그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 글로벌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과 함께 거주외국인의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많은 관련규정을 두는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에 이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인권 및 처우 증진을 위한다는 사항을 목적 항에 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우리 송파구에 1만 1,44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현재 타 자치구 19개구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은 구가 중구, 은평, 우리 송파가 하지 않고 도봉, 강서, 동작 이렇게 6개 구가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 지원조례를 19개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연간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19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송파구 입장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정의”에 보면…  송파구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걸로 봐야죠.  예를 들면 사업상 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제2장 제7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대개 연임규정과 관련해서 1회의 연임으로 조례를 정비한 기억이 나는데 관련된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노승재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여성가족과에서 이양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800만원 예산이 현재 잡혀 있고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관계도 그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등록 외국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하게 등록된 외국인은 9,679명입니다.  그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5,628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등록된 총 인원수는 1만 1,446명입니다.  거기에 2,997명이 빠지는데 이 부분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라든지, 또 외국인 자녀라든지 이게 전부 포함해서 1만 1,44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신 대로 이해되셨으면 생략을…
박재범 위원  아니죠.  답변을…
○위원장 박인섭  그러면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양우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인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그간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2004년 4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는 임의단체로 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표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교육에 참여 시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관련 장을 새로이 제4장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설치근거)로써는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송파구 자치회관 운영연합회를 두었으며, 안 제21조(기능)은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정보교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 형성 등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자문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26조(회의)는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또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경비로써는 제29조로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자치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 2009년 11월 18일자 의안 제286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에 의한 교육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 이하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기능·구성·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가 26개 동인데 회장 및 부회장 4명을 포함해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시 예산지원 신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회의운영에 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정기회라고 하면 별도로 또 할 것인지 매월하면서, 격월제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아니고,
김종례 위원  동에서가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인섭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내용과 부합되는데요, 개정안 제22조에 보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각 동의 위원장님이 다 모여서 연합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사항에는 제2항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활동하는 자 네 분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분들이 들어와서 연합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꼭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관계 등을 넣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26개 동 회장들이 참여했는데 조례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꼭 필요한지, 26명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는 연합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설득해서 동 단위에서 정말로 뭔가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26명만 하면 되는데 이 네 분을 더 추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뜻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회의에 참여시켜서 위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30명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예산 관계는 격월로 2달에 1번씩 정기회를 합니다.  정기회를 할 때 한 번 참여할 때 5만원 정도 해서 6번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26명의 각 동 위원장님들은 당연직 위원이 되시는데 네 분에 대한 부분은 정원은 30명으로 해놓되 위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면 이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넣으면 좋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모임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분들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회의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시고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각 동 통장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죠?  또는 바르게살기나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회의할 때 회의비는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24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의수당 2만원씩 해서 4만원이 나가고,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 통장 회장이 회장단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친목단체 형태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타 구에도 지원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자치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들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달에 회의할 때마다 5만원씩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씩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은 2004년도 4월에 임의단체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아닙니다.  오늘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임의단체로 있을 때는 지급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조례를 넣으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인섭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 어느 구청이 하고 있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지금 현재 자치구 별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강북구,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가 있는데 서초구는 회의수당을 매월 하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금천구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북구는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수당 지급하는 구청은 3개 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강북구는 회의수당은 없고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또 동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실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개인이 받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아놓았다가 행사 있을 때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회와 임시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례하는 것은 동하고는 관계없는 조례입니다.
김종례 위원  동에서도 매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구청에서도 매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례회,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구에서 아예 두 달에 한 번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해서 조례 26조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할 것인지, 지금 월례회도 계속 하면서 정기회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운영연합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회를 열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임시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김종례 위원  아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월례회를 정기회로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종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니 뭐니 질 높고 좀더 향상되려면 토론이 되면서 우리가 줄 것은 주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고맙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관계 네 분을 넣으면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넣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노승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타 단체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 단체는 친목단체일 수도 있고 우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될 때는 각 동 직능단체장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 있는 협의체라고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단체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권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동으로 자꾸 발전되어야 할 것 아니냐,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로 좀 명칭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동 자체로 봐서는 주민자치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동 대표성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분명히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연합회는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도 모여서 서로 교환하고 우리 동은 이렇게 했는데 그 쪽 동도 이렇게 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틀 안에 두고 자문역할 등 주요기능을 가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통제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그 보조금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고 어쨌든 동에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각자 자기 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도 각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는 가장 권위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우는 여태까지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동의 자치센터에 직능단체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온다,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때 각 직능단체의 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들어오라고 각 동마다 많이 흡수하는 편입니다.  조례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최초부터 제가 부위원장을 시작했고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당연직 고문으로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의비를 주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회의비를 이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분들은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들이 많은 경비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보통 몇 백 만원까지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통장이나 이런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또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예.
노승재 위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섭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인섭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2조(구성)에 보면 1항 “연합회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수정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4항을 3항으로 수정하여 4항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섭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승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   익   붕
  보   건   소   장김   인   국
  총   무   과   장이   경   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   시   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