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후 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울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다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 기준경비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139명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경비란에는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만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급이하 139명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민활동 6급이하 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노승태 위원  예,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우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5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라 되어있어요.  13명이 4회라고 그랬는데 총무과 안에는 이런 업물르 도와주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란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 도, 4회라고 그랬는데 아마 연 4회를 하는 모양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득 위원  예산안 141페이지에 산출기초에 보면 구정 특수업무추진이라고 나와가지고 유관기관 업무협력 조정, 직능단체 지원 및 업무협조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관기관 업무협력 조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정특수시책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은 질의를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일괄질의라고 했습니다만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우선 제가 현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위원장 이낙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질의의 내용을 경청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시면서…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청소용역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청소 용역조로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기관시설 해가지고 냉방기 세관, 보일러 세관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페이지에 보면 냉방기 세관, 보일러 세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중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15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해서 유류비·수리비 기타가 이것이 9,4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직장운동부 운여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이상입니까?
박용모 위원  예.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방범초소 운영비가 10만원씩 20개 초소해서 3,12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초소가 어느 지역에 나열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방범초소 운영비가 10만원씩인데 어떤 업무에 그 10만원이 소모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14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집단민원해소대책 1,4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 안나왔었는데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시간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한 10분만…  찾아보기 위해서…
○위원장 이낙기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 시간을 좀 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안 140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6급이하 우리 직원 숫자가 139명입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에 포함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준ㄱ여비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  여기에 내무부 편성지침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데 76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월 3만원×139명×12월 하면 이런 예산액이 나옵니다.  5,040만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추진…
노승태 위원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그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 조현재  예, 말씀하세요.
노승태 위원  대만활동비가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들어가는거죠?  기타가 아니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예산지침 7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있고 76페이지에 있는게 정원가산금이란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기 기준경비에는 일반업무비와 특수활동비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건 말이죠.  예산편성기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장이 설명하는게 확실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문에 대해서…
노승태 위원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총무과장 조현재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노승태 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못하시면 좋고 다음에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이란 것은 이번에 상정이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부분도 아울러…
노승태 위원  그 부분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기준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75%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의 50%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같은 것을 여기다 합해서 해놓으면 기준경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상향 조정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의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뜻을 알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면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이순자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총무과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총무과에서 간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송파구인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구민화괸운영위원회,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안이 거의 작성되었습니다.  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세가 국제화 내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과 교류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아니면 외국 사람들과의 자매결연 외에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협력관계라든지 이 사항을 협의회에다가 소위 부의해서 이 협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받아서 국제교류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94년도에 협의호 관계 조례안을 작성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분기에 한 번 정도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협의회 회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구성사항을 대략, 나중에 이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략 안은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우리 협의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총무국자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우리 민간인이나 학계라든지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확정단계에…
이순자 위원  송파구민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2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을 했어요.  1,250만원이죠?  국제교류재단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구에 형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정부산하의 하나의 다나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하나의 회원형식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기 대상국가에 대해서 아르켜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정부산하에 둔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재단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게 연간 회비식으로 말이죠.
이순자 위원  1년에 한 구청이 1,250만원씩…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냥 가서 1,250만원을 대뜸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지만 앞으로 출연금을 지불할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따져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재단에서 송파구는 얼마 정도를 출연금으로 내라 하는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지침이 바로 1,250만원인데요.  자치구에는 통일적으로 1,250만원입니다.  광역은 금액이 이것보다 많죠.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리고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141페이지에 구정시책업무추진,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41페이지 집단민원해소대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이근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은 현재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에 속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이나 특수활동비 성격이나 기관장의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격이 거의 유사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로 관리하고 있는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자체는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많은 질의를 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특히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정부나 우리 시 내지 각 구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총괄경비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시에도 기고나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관례에 따라서 일반 감사원 감사도 내부지침상 하고 있지 않는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경비가 아까 김경득 위원 질의하신대로 기관간 업무협력이다, 주민과의 대화다, 격무부서 직원 격려다, 주요행사 추진이다라고 구분은 했지만 실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자료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용을 쭉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는 구정시책업무추진 1억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딱 묶어서 작성을 했는데 다소 이게 네 가지 정도라도 구분한 이유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쓴 것을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대략 이런 분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듯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기관간의 업무협력이다 그러면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특히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기관간에 쓰여지는 일부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과의 대화 그러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격무부서 직원격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주택과의 단속하는 철거인력이라든지 또 우리 실·과에서 가장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과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사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경비도 있고, 또 주요행사추진이라고 하면 행사를 마치고 직원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따로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 노고를 치하하는, 또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사실 여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비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정특수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예산에 보면 대체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곳곳에 숨어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때에 유관기관 업무협력조정이라든지 어떠어떠한 기관, 유관기관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대답을 받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곳곳에 숨어있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을 위한 업무추지비를 못 묶으니까 다 갈라놔가지고 숨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구정특수업무추진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고 총체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것처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한 번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무이 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 내지 예산항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너에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위 구청장이 쓰는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약 4년동안 초대때 소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과여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운영 해서 유관단체업무협력 2,000만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도시간 국제교류증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업무추진, 방금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1,900만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인가요, 구정특수업무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8,000마원 들어있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동예산에 지역책임제 시책추진 3,300만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주민간담회 및 업무보고 해서 5,400만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지역방문행정 활성화 해가지고 4,100마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지역행정 역점시책추진 해가지고 1,2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쭉 불러들인게 8개 항목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총 집계를 하면 3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억 6,900마원이고 특수활동비 성격이 1억 2,100마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가 당신네들 마음대로 펴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수 있는데 이 기준은 내무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 내지 9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이 얼마냐, 대략 계산을 해서 우리 부서운영이라든지 우리 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총예산의 1.2% 수준이 상한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 수준이 과연 얼마쯤 되겠느냐, 14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송파구에서느 실제 편성한 액수는 얼마냐, 13억 7,100만원입니다.  결국 내무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된 소위 내용하고 이렇게 상한선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는 그 상한기준에 미달되었다 하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총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득 위원님과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하나 하나 거기가서 집단민원해소가 뭐냐,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왔을 때 주동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그 부서의 직원들 격려라든지 여러가지 잡다한게 모여가지고 예산이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나열을 가지수가 많은 것을 그러허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어느 기고나이나, 그것도 기고나에따라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더디 어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비용 자체가 93년, 94년, 95년 이 3개년에 단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편성 자체를 조금 늘려주는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실무자로서의 생각이고 이런 사항에대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많은 잡다한 사항을 모조리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실무하고 있는 저와 그때 그때마다 이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구청장이 된 후의 업무추진비가 올랐죠?  사실 지금 총무과 관계되는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 같고 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청장이 재정안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제 개이느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과거의 민선 아닐때는 그러면 일하는 양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무누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 실무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기관장의 어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장 전행적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정 예산에 보면 지금도 동사무소에 동당 연말에 주민과의 대화시가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업무추진비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상으로 볼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딱 구분해서 구청장이 혼자 가서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그런 경비들도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제가 보출질의 드릴께요.  지금 사실상 집단민원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예산안에 1,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4년도 결산을 보면 1억 3,00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처분된 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추세에 맞춰서 그전 같이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건 제가 아가도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이 예산자체는 아까 얘기대로 특수업무시책추진 1억 1,9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하 등의 문제제기가 없는데 다소 제 생각에는 위우너님들으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절대 예산이 어떤 무슨 편성자체가 이렇다라도 우리가 집행을 알뜰하게 하면 되는 것 갖고 이 항목 자체가 무슨 자연불변인 것은 아니니까 다른 사업비 성격하고 달라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이 목간 전용이 가능한거죠?
이근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부 예산안설명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질의하신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쭉 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설치를 요청한게 1994년도에도 예산안 보시면 2억 9,500마원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는 여자마라톤, 여자단거리, 여자 투철, 여자 도약 등 육상선수팀을 하나 구성해서 소위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고 체육발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삭감되엇고 1995년도 금년도 예산, 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인천시라든지 다른 광역시 내지 도 단위, 군 단위에서도, 인천같은데느 구 당위에도 다 있습니다만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도 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직장운동팀들이 구성하는 구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도 먼저 서둘러 이런 운동팀을 만들어서 소위 구민화함을 다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육상 내지 체육관계 진흥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자체는 아마 사격선수들을 우리 구에서 팀을 만들어 이 사격선수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잘 유치를 해서 우리 구의 명예도 높이고 또 주민들간의 애향심, 자긍심 같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7,654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런 성실한 운동부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 시점이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용모 위원  꼭 사격이라야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팀을 해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로 하는 축구라든가 배구로 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 구에서 불가능하고 이건 숙소도 있어야 되고 전용구장도 있어야 되는데 사격은 개인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격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속소도 만들 필요도 없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도 거둘 수 있는게 사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파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왜 1억 7,600만원이냐 하는 세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박용모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지난 번에도 말했던 마라톤같은게 무슨 필요하느냐, 이것 가지고 송파구의 홍보나 빛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가지 생각때문에 그것이 지난 번에도 삭감되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격이 어떤 대중성이나 여러가지 뭐라 그럴까, 비인기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고 물론 예산면에서 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기왕 하려면 대중성이나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진짜 하려면 송파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때문에 말씀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수용비에 방범초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가 관내에는 파출소가 25개고 또 계절마다 여름이면 한강파출소라든가 해서 26개를 항상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출소 단위로 방범초소와 다른 경상 일반경비,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라든지 연칠 한 자루라든지 볼펜 하나라도 한 달에 한 파출소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구만 10만원씩 주느냐 그건 아니구요.  각 구 공통적으로 이렇게…
백인수 위원  파출소에…
○총무과장 조현재  예.
백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방범초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5,000원 6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골목마다 방범초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초소는 건기요금을 우리가 물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개고요.  초소 전체숫자는 이 밑에 연료비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관내에 69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비는 그 안에 난로를 피우거나 할 때 필요한, 이것은 아파트 단지의 전기를 쓰지 못하니까…
백인수 위원  파출소가 아니고 방범초소를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찰의 손이 못 미치는데 순찰을 해달라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것은 해줄 계획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7동에 아시아 공원에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방범초소를 2개소 설치하고 있고 마천1동에도 있고 해서 요청되면 바로 바로, 가락2동도 아마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청이 오면 이 사항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순자 위원  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아직 덜 끝난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4페이지 청사의 청소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청사 내지 구민회관에 대한 청소용역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사내부 청소문제는 청소원들이 일일이 손에 닿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청사 외곽건은 유리창을 닦거나 타일에 먼지가 묻거나 했을 때는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일임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산은 1,094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계약을 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당 계산해 놓은 것이고 지금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건물에 따라 단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는 이 단가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사가 더럽혀지지 않거나 깨끗할 때는 굳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청소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는 언제 청소용역을 했으며 구민회관은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94년에는 청소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박종철 위원  구청사를…
○총무과장 조현재  예, 금년에는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하자보수관계도 있고 구청사의 경우는 타일외벽 공사때문에 아직 예산투입을 안하고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들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 94년도에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가 아니고…  14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보일러 세관이 100만×3대인데 이것은 구청 청사의 보일러 세관에 대한 비용이고 150페이지에 있는…
박종철 위원  냉방기 세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구청이고 뒷부분은 구민회관이다라는 말씀은 이중편성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있는 차량·선박비·유류비·수리비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게 아니고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준단가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은 40대입니다.
박종철 위원  40대인데 여기 명시된건 38대거든요.  이 중에서도 새 차가 있고 헌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물론이죠.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헌 차만 수리대상이 되는 차만이 있느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산서 보시면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40대가 틀림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특수차라고 해서 렉카하고 굴절하고 기타 해서 70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물론 수리비가 안들어가는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물론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일괄 포함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왜냐햐면 우리가 관용차량의 경우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보는데 5년이 임박한 차하고 새로 나온 차들하고 수리비가 판이하게 다르죠.  이걸 평균해놓은 기준액이니까 이게 평균치액이다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박종철 위원 답변까지 다 끝났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이낙기  조현재 과장님,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사실은 오늘 기획예산과까지 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방범초소관계와 연계되는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방범초소라기보다 아파트 내에 있는 파출소의 전기료같은 건 주민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저희 관리비에서 그 분들의 전기세를 저희가 내주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파출소 문제는 경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방범원 인건비하고 방범초소…
이순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전기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구 예산에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동사무소 전기료 같은 것도 다 저희 아파트같은 동네는 저희 아파트에서…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예산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수도요금도 다 나가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관리비 내역서를 갖다 보여드릴께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 하여튼 전기료, 수도료 전부 우리 예산으로 주고있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장미아파트에서 물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아까 제가 한 질의에서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
○위원장 이낙기  예,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노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드린다면…
노승태 위원  제가 그 대답은 다른 과장님한테 듣기로 하고요.  6급 이하가 139명인데 총무과 산하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총무과 소속…
노승태 위원  총무과에서만 있으신 분들이…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책상을 놓고 있는 직원을 포함해서 청사를 청소하는 분들, 그 다음에 40대라고 말씀드린 구청 차량 운전원들, 수위, 청경, 식당에 있는 직원 이렇게 해서 구청내에 있는 총무과 소속 직원이 총 139명입니.
노승태 위원  예, 그래서 139명이고, 185페이지에 대민활동인원 121명이란 것은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방범대원이 121명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도 대민활동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것은 대민활동비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니미들의 답변을 해주셨고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해서 270명, 5만 3,270원 해서 있는데 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이 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실무에서 느꼈는데 하복은 비슷하니까 그냥 입는데 동복의 경우 곤색으로 일괄적으로 해주는데 사실 안입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람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없이 재라니까 재고 나도 세 벌인가 있어요.  그냥 입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도 마 찬가지인데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먼저 금년도에 구민회관에서 세입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시는 동안에 구민회관에서 금년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관리비에 대해 지급된 것이 무려 3억 700마원 됩니다.  그래서 그 세입된 자료를 한 번 보자고 말씀한 거예요.
  예산아 153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 경비하고 상품하고 합하니까 1,000만원입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축소해서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 동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운영회 회비로 해서 300만원, 또 운영회 수당으로 300만원 해서 지금 7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화합 행정추진비하고 동 방문 행정추진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관 운영이라고 해서 피복비 합해서 1억 3,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이 실지로 동사무소에 가면 앉아서 안내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가보면 실지상 상담을 하기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실 관계 얘기 때 참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무부라든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가보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동사무소는 일반 주거지와 달라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다 하기 때문예요.  가보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곡 내무부의 지침이라는 것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꼭 필요한데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자체 신규사업에서 7,8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구청사 시설보강으로 해서 3,825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은 94년 10월에 준공되었는데 자꾸 그 시설을 뜯어고치고 뭐라고 해서 그 새 건물에 다 오히려 누더기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4,000만원 시설보강을 잡았는데 그 구체적인 난을  보면 자원봉사자 교실에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실이 뭐하는데 1,000만원이 되어있으며 대강당 무대에 1,500만원, 지하 여가교실 무대에 1,000만원, 물품 보관창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여기 구청사 내부시설 보강이 2,000만원 잡혀있고, 그그서은 내부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부시설인데 이렇게 잡혀있고 통신시설 보강 따로 잡혀있고 일반전화 설치 따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내부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새 건물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런다면 1년에 한 번씩 뜯어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리라 믿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150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보면 승용차 중형차는 214만 4,000원으로 되어있고 소형차는 302만 8,000원으로 소형차가 약 88만 4,000원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승합도 중형승합은 153만 6,000원이고 소형승합이 209만 6,000원, 그래서 이것도 56만원 정도가 많은데 중형보다 소형차를 쓰자는 것은 경비절감 내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데 더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추가 질의한 내용중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먼저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9페이지 피복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처리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이런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해준 그 제복을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고, 또 270명은 순수 창구직원만 해서 동 직원들 제복을 해 입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처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각자 구입해서 입으라고 피복비를 현금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러면 유니폼이 안돼죠.
이근형 위원  유니폼을 맟춰가지고요.
○위원장 이낙기  참고적으로 하신다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인데 금년도 수입이 지하에 있는 커피솝에서 2,650만원이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수입하고 대관수입이 지금 11월말 현재 약 400여만원 정도입니다.  소위 대관수입하고 이래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ㅇ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지금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예식장도 무료제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건물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투입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사기업같으면 이렇게 안되겠죠.
  그리고 직원 한가족 노래자랑 대회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고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하나의 단합하는 계기가 되고 또 사기진작의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들은 예산에서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알뜰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축소할 수 있으면 앞으로 축소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이 행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축소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우이웃을 도울 사람이 많잖습니까?
  그리고 추가질의할 것은 여기 53페이지에 대강당 무대, 자원봉사교실, 또 지하 여가교실무대, 물품 보관창고, 구민회관 내부시설 보강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답변을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사위원회 시에 예산이 600여만원 든다고 햇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인사위우너회라는 것이 우리 내부 국장급들 이상 간부들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반 이상이 변호사라든지 관내 저명인사분들, 소위 직원들의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자리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충분히 사전에 이분들하고 논의해서 우리 업무에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면 각종 지불하는 그런 수당이 됩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 중에서 변호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전부 인사위원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우리 국장단이 세 분하고 소위 민간인들이 세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변호사는 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민간인에 대한 세 분은 똑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횟수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비위가 발생하거나 빈도가 잦으면 많이 열어야 되고요.  또 자리바꿈이 많으면 많이 열어야 되고 승진횟수가 많으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부분은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만 하고 올려진 것이지. 아마 더 열릴 가능성도 있고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은 1회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1인당 1회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운영회 회비와 수당하고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참석한 수당으로써 1회에 5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식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하시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일곱 분 되고 거기에 관여하는 감사실이나 총무과 직원들이 있으니까 연간 24회 정도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한 번에 12만 5,000원 정도 10여명이 참석해서 한 끼에 12만원 정도 잡고 24회 해서 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인사위원회를 월 두 번식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월 어떤 때는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 2회 정도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산안 173페이지 시책비 관계인데 이것은 아까 김경득 위원님하고 이근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것은 구청장님 시책비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민화합 행정추진 했는데 1개동에 50만원씩 이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동별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1년에 한 번씩 정도요?
○총무과장 조현재  1년에 2회 이상 50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도 참고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상담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동의 우리 위원님들이 쭉 보시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노인네분들이 앉아서 민원 안내도 해주고 대서도 해주는데 도저히 우리가 보기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별 효과도 없다 해서 할 수 없어서 이번 연말에 70세 이상 노인분들은 미안하시지만 퇴직을 해주십사 하고 그 다섯 분을 이미 통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 업무에 제대로 효과가 없는 분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만두시게 하려고 계획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존폐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퇴직해서 사회에 기여하시도록 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안되었는데 이것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 자연부락같은 데는 간판 단속도 해야 되고 잡상인 단속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가보면 바쁩니다.  여직원 몇 명 앉아 있고 나가서 일하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가보면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100%가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가보면 다른 직원들은 다 앉아서 별일 없으면 안아서 왔다갔다 자기 일도 하는데 가만 보면 노인분께서 가만 앉아 가지고 졸기도 하고 보기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효과가 거양되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구민회관 내부시설 보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상당히 다각적으로, 다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시면 지하라든가 지상 대강당을 「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지어질 때하고 주민들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대강당 무대보강을 하는게 뭐냐, 현재 그 무대 그 상태대로 구민회관 고유의 목적대로 쓴다면 아무 하자도,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술공영무대로 자구 활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무대가지고는 도저히 예술공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무대를 조금 증설해 이동식 무대로, 예를 들어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무대를 설치하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예술공연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유명한 어떤 악단이 와서 연주를 한다.  그럴 때 왜국의 경우는 보통 외투라든가 모자를 전부 벗어놓고 가서 감상을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락카룸」이라든가, 그런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실이란 이 부분은 이 강의실을 두려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의실도 우리는 당초에 계약할 때 그냥 가서 이동식 칠판을 두려고 그랬는데 대대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붙박이형 칠판이라든지 이런 시설, 신규로 더 들어가야 할 시설, 조금 전에 이순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내부시설에 자꾸 돈을 투입해가지고 새 건물이 누더기 되지 않느냐, 사실 누더기 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보강해주는, 소위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활용이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대략 우리가 예상할 때 무슨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이런 많은 4,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마는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총무과장님으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금년에 잡힌 것만틈 내년에 좀 더 잡히지 않을까요?  또 마음에 안들면 또 뜯어 고칠테니까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번에 이렇게 내부수리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 교실의 보충수리를 해준다든가 대강당 무대를 한다든가 해서 3년 쓸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감사시에 소위 예식장 문제, 상당히 시설이 엉성하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적지 않느냐, 좀 제대로 할, 이런 식으로 그런 예산도 들어있고…
이순자 위원  예, 기우에서 제가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구청사 내부시설보강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152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보강해서 1,500만원 잡고 일반 전화설비 25만원 해서 13대 해서 325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짜리 내부시설 보강은 또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청사 통신시설 보강이라는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외부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할 때 회선이 60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밖으로 전화를 걸 때 DOD라고 하고 외부에서 오는걸 DID라고 그러는데 이게 50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통신시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증설할 필요성이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도 많이 놔가지고 주민들이 전화할 때 통화중이 적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설치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DID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나, DOD 내부에서 나가는 전화를 20회선 증설하는 비용,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내교환대 이게 다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 비용들이 전부 포함해서 부대시설까지 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구청사 내부시설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과를 통합하고 또 분리시키고 또 어떤 과는 인원이 좀 늘어나고 어떤 과는 줄어지니까 청사에 카막이가 자꾸 수정되고 늘려야 되고 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예산은 안써도 되는데 만약에 있게 될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그 부분에 왜 이런 단가가 되었는지 이것은 지금 저도 되려 물어보고 싶은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표가 예산편성지침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건대 소형차가 예산에 많이 잡혀있는 이유는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잡은게 아니냐,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용빈도가 높아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중형차가 덜 들어가고 소형차가 더 들어가면 중형차 사지, 뭐하려 소형차 사느냐 이런…
○총무과장 조현재  방금 말씀대로 미루어 추측컨대 작은 차들이 예르 ㄹ들어서 많이 뛰는 차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뛰지 않는 차들은 비용이 적게들어갈 것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역시 차 문제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안 180페이지에 보면 역시 차량·선박비·수리비 기타 및 유류대로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  28대×184만 2,000원 해서 5,1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서오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동에 가보면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날이 추우니까 발동이 잘 안걸려 기사가 애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제대로 수리를 요할 때 지원을 안해준다면 이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동 행정차량 28대가 거의 대부분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사정상 올해에 반절만 교체하고 내후년에 가서 반절만 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13대만 하고…
박종철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똑같이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 편성한대로 지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모자라가지고 사실 차량이 노후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구청 차량하고 전부 수리하는 곳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아가 말씀드린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차도 있고 동 행정차량처럼 많이 들어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상에 부정은 없었습니다만 시급히 폐차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동의 행정차량이 수리·보수를 요구할때는 바로 지원을 해주셨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업체를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서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183페이지에 보면 청사 옥상 기와지붕 보수, 청사 도장공사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성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사 옥상 기와지붕 보수로 해서 1,500만원×4동=6,000만원하고 또 청사 도장공사비로 해서 250만원×0.5% 해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청사 옥상 기와지붕 보수는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4개동인데요.  이 4개동은 이 자리에서 바로…
박종철 위원  또 따라서 청사 도장공사 28개동 해서 0.5%인데 이것도 어느 동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건 전체 동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0.5%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도 그렇지만 청사 도장공사도 전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반절만 하자 그래서 반만…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 편성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분명히 0.5%에 해당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앞에는 28개동 해놓고 더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걸 지금 표시를 하려고…  14개동 이렇게 하면 맞는데 28개동 해가지고 50%로 했으니까 보시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급한대 14개동 청사에 대해서만 우선 시급한 것부터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가서 나머지도 시급한 것이 있으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4개동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풍납동, 잠실본동, 잠실1동, 잠실2동, 이 옥상에서 누수되는 동 청사 4개 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전화요금 내는 것이 휴대폰 전화기,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내주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저희 휴대폰이 12대가 있고 무선호출기 65대가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구청 돈으로 직원들에게 사준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주는거네요?
○총무과장 조현재  구 예산에서 샀죠.
노승태 위원  핸드폰 12대는 어느 분이 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잘 아시겠지만 건물 철거하는 주택과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하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지만 거기하고 그 외에 주차단속하는 여자 직원들에게도 배정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도 되어 있구요.  그래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에 거의…
노승태 위원  그렇게 배정해 줬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화요금이 총무과로 영수증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호출기도 마찬가지고…
○총무과장 조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노승태 위원  12대를 작년도다 더 많이 샀는데 이번에 12대고, 65대도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것은 전 간부들에게 과장급 이상…
노승태 위원  과장급 이상…
○총무과장 조현재  동장들까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삐삐도…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아까 피복비 말씀을 드렸는데민원창구 직원 근무복도 270명만…  악 반이 채 안되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이근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사교류가 잦다보면 사실 100% 민원창구 직원들이 입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도 실무로 느꼈습니다만 인사이동 되면 또 동장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창구직원이 창구직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270명만 할 것이 아니라 동 직원 전부 해주는게 형평에 맞지 않나, 그래야 전 직원이 언제 업무가 바뀌더라도 직장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다 해주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는 건데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전 동 직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가서 꼬박꼬박 유니폼을 입혀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내의 이동문제도 있고 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경우에, 구청에서 동에 가는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우선 이 사항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대신 기금 현재 270명은 금년도에 필요한 창구직원이 그렇게 많은 이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창구직원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근형 위원  단가도 말이에요.  5만 3,270원인데 지금 5만 3,270원짜리 옷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옷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조잡합니다.  이 피복비 문제는요.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근형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참작하시면 되겠고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득 위원  178페이지에 말입니다.  동청사 관리비에 있어가지고 문정1동 분소는 이해가 가는데 잠실7동의 1,32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하필 유독 문정1동 분소에는 이해가 가는데 잠실7동에는 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잠실7동은 보시면 알지만 복합건물 상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상가에 매월 관리비조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 건물이 강가내 자기 소유지만은…
○위원장 이낙기  그러니까 상가 통합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동 청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부담금, 관리비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맞습니다.
이순자 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 한 달에 110만원 해서 연간입니다.
  매달 동 청사에 필요한 면적만큼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경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마다 세세하게 챙기느 것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세수를 가지고 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편성되어서 쓰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는 총무과에서는ㄴ참고하시고 정말 알찬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심의를 마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약 1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세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심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에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이런 많은 오류가 발생된게 있어가지고 본 우원이 불만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도 무려 46개 내용이 틀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1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정된 보완자료를 하필이면 왜 예산심의 당일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유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 이외에도 예산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  다시 오류가 된 것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 이낙기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20억원으로 되어있죠?  20억원의 소요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 여기에 총계예산이 오류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3억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5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산안설명서 139페이지 석촌호수공원내 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통 총계하고 공사비하고는 총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의 총계는 2억 6,100만원으로 되어있고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역시 공사비와 총계가 틀리고 그 내용에 보면 용역비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같은데 별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또 예산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총계와 공사비가 지금 틀리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마천회관 건립사업으로다가 이것 역시 총계와 공사비가 틀리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예산아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으 119페이지에 기타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 등 1,250만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 3,420만원인가요.  그게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가면 구립골프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구립연습장 건립·시설부대비·감리비·구립 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이 약 5억원 이상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구청장께서 구립골프장,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공사 관계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아직까지 사업확정은 된 바가 없고, 아프로 몇 달 남았으니까 심사숙고하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기 이전에 이 예산안이 나왔어요.
  구청장께서도 좀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하고 문제보다도 단체장의 입장에서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물론 예산도 예산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고 과연 5억원 이상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기준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경상예산하고 기준경비가 5,6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2,7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이렇게 확 늘었어요.  물론 금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편중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폭되어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좋은 공감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03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가 여기도 작년도 예산에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무슨 기준경비 이렇게 조금 모호한 그 몫이 상당히 그냥 100% 이상, 평균적으로 볼 때 100% 이상 증가되어서 금년도 예산으로 제출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처음 선출이 되어 의욕적으로 일하는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일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이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립골프장 설계비 해서 4억 5,000만원, 부대비용으로 약 5.07% 해가지고 3,28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을 좀 납득이 갈 수있게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예산을 잡으셨는지 골프장을 하신다면 땅을 임대해서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 부분은 두 위원님이 같은 맥락으로 한 걸로 알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저희 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과는 총무과이고 중요한 과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라 그래서인지 예산이 한 70억원 가까이, 69억원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많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을 아까 골프장이나 이런 것에 같이 병합해서 국고대여 장학금·국제교류재안 출연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같은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만은 주전산기 내부설비공사가 있습니다.  보면 통계전산업무추진 대민활동비도 돈이 들어가고 전산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도 돈이 들어가고 기타 그런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감사때 저희 구청에 전산업무, 전산장비나 또 「파워 써플라이」 「U.P.S」이런 것들은 제대로 통계도 못잡고 있고 어떤 합산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전산업무추진 해서 3,000만원, 이렇게 노력한다는 자체가 전산장비 유지보수에서 통합운영쪽으로만 넣어놓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서도 어떤 기종으로 어떤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며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구정평가교수단이 먼저 부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예산이 없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또 올릴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할 것이 비슷한 질의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송파구 총예산중에서 과연 얼마정도 되는가,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여러군데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짜면서의 단체장으로서 그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총액,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와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과에서 합산도 제대로 안됐다.  이런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예산체제가 내무부에서 별다는 이유도 없이 체제가 매년 바귑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발전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특히 세항 이하의 행정과목에서는 지침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예산을 송파구에서도 다뤄보고 그 전에 근무할때도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생소하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관서당 업무추진비가 뭐고 직책급이 뭐고 정가산금이 뭐고 또 시책비가 뭐고 활동비는 무엇이며, 사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중에 질의도 계셨으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의 오류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류가 아닙니다.  보시는 관점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어떤 표를 갖다가 만들때에는 보기좋게 일견해서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소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소계를 합쳐가지고 총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소계와 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것 같으면 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소계와 합이 되고 소계와 중계의 합이 총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 보시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단순히 다 더해가지고 위에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가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총계란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부터 부대비까지 합쳐가지고 공사비가 나오고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이 합쳐가지고 총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줄이 하나 그어있는 것은 그 공사비의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오류를 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체제 자체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란에 소계하고 보기란만 더하면 왼쪽에 있는 각 항목 세항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컴퓨터가 읽지 않아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부분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정정표를 첨부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137페이지 어린이공원 관계는 질의가 5억 9,400만원하고 3억원 차이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번에 설명드린 표 보는 관계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물량문제가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여기 보면 놀이시설이 총계는 3억으로 되어있는데 내용별 항목을 보면 303억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  숫자를 맞춰 보면 금액이 나오는 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지금 질의하신 여러가지 장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박종철 위원  과장님께서 오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분명하게 써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에서 수정된 보완자료를 맞춰 보세요.  오류가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15억 6,4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41억 7,7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왜 오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7가지가 틀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정오표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계산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느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더라고 얘기를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시간낭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찌보면 이렇게 말씨름하다 시간가면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한가지라도 질문할 시간이 아쉽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답변도 우리 위원님들이 세 살 난 어린애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면 다 알아들으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자료가 몇 군데 오류가 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근형 위원님께서 공사 출자금 20억에 대해서 내역설명을 해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설립 초기의 기본투자가 2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임차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초기사업비, 초기 임직원들의 월급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김종대 위원님과 같이 골프장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해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송파구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제정이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자본금,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고, 능률적인 실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을 해서 승인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문해 주셨고 답변을 드렸습지다마는 골프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기에대해서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골프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땅을 임대하거나 시유지상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느 그런 골프장 설립할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 고수부지나 혹은 유수지, 지금 물을 담아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땅에다가 시설을 간이적으로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용을 한 만큼 돈을 내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자,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 대중화 되어 있지도 않고 또 구청에서 할 일이 없느냐, 골프장까지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또 위원님들의 보시는 관점, 이런 정서가 옳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부족을 메꿔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여야 하겠다,  이런 경영행정 차원의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잠깐만요.  금방 그 설명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아직 확정이 안댔고 앞으로 몇 개월 더 남았으니까 더 연구해 보겠다, 또 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처럼 “하겠다” 했으면 시원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대안이 있겠구나 하고,  하지만 구청장의 피해가는 답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마는 이 말도 안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래서 경영행정, 감량행정, 돈을 벌어서 쓰겠다 하는 이 노력, 안하는 것보다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면 이런 것을 값지게 좀 봐주셔가지고 이것을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김경득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 1,250만원하고 기타단체 임의보조 3,420만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님이 이 답변후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페이지하고 103페이지 기준경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체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공통경비라는게 또 있습니다.  과를 예를 들 것 같으면 거기에는 과장, 계장, 주임,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그 한 줄, 한 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청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본청에 있는 사람 5급 과장 다 모여라, 그 다음에 4급 국장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람 숫자를 3으로 쓸 것을 4로 쓰고 숫자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굉장히 간단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풀(Fool)」fh 잡은 그런 예산들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각종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기준 공통적인 것은 저희 과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좀 올랐고 그중에 업무추진비도 새로운 사업관계로 해서 1,000만원이 더 저희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과에서 66억이 예산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건비가 5% 내년에 더 오릅니다.  그것이 더 올라간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좀 들어간게 있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호부담금,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금이 있고 주전산기 설치비용이 있고 공사설립을 위한 자본 출자금,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체육시설 설치비 등이 있어서 66억이 저희 과 예산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의료보호 부담금, 각종 부담금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이번에 한 34억 정도가 공사설립과 유사한 내용들, 골프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총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이 그런 분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구청장님은 한 30몇 억 정도만 늘어나도 구를 운영할 수 잇었고 금년에 있으셨던 분은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이것을 향후 몇 년까지, 그래도 계속 이제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떤 것은 90%까지 늘어난 게 있거든요.  전년대비?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돈을 벌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초창기라서 한 1,2,3년간은 계속 수입과 지출 그런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텐데 주민들은 이 예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좀 말이 정리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금과표가 늘어나듯이 그만큼, 물가가 상승된 만큼 좀 늘어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많이 늘린다면 그 늘어난 그 만큼은 당연히 수입으로 들어가고 또 지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행정이 없어도 된다,  우리가 일을 하나도 안해도 주민들이 불펴이 없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을 필요하고 또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순자 위원  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을 비롯해서 구민들도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폭이 갑자기 과다하게 넓었을 때,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60몇 억이 늘어났다고 그랬죠?  60몇 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용들이,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사업경비 이렇게 해서 그게 한 34억 정도 대충 늘어났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경비가 어떻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올해만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 90억 정도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걸 우려해서 여쭤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전반적으로는 늘어날 지, 안늘어날 지 저도 모릅니다마는 34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으로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 설치비로 4억 5,000만원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공무원 월급 주듯이 바로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정말 소모되는 것이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왜 소모가 됩니까?  자본금이 20억 되면 20억 가지고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남아있지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으로 알아 듣겠습니.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예산증가가 기획예산과의 경우에 한 60억 정도 된다.  그리고 신규사업때문에 그렇다.  사실입니다.
  그러시고 주전산기 설치를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질의를 우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전산관계는 솔직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 이 답변이 부족하다면 저희 전산 전문가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흔히들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전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스비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답변을 올린게 있습니다마는 전화기가 한 대가 있을 때는 그 효용이 보다 적습니다.  열 대가 있으면 한 대 있는 것보다 백 배 이상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보는, 지금 저희가 시민봉사실에 있고 세무관리과에 있고 저희 예산과에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묶으므로써 이 전화기가 열 대가 되듯이 효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단계별로 설치해서 정보도로망을 전부 묶어주겠다.  터미널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숭인요구를 내놓고 있고 전문가도 기관에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저희의 이 전산업무 수준은 타구에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좀 더 최신형의 기계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하지는 않고 지금 중간 정도로 가고 있다 하는 것만 우선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말입니다.  지금 4~5년 전부터 컴퓨터를 산다, 무슨 부속품을 산다 해가지고 계속 누적이 돼서 해왔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에서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몇 년후에, 5년 후에 나타날 지 10년 후에 나타날 지 언젠가는 인력이 줄어줄든 생활에 편리가 이루어지든 되긴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계속 몇 년간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투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투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과에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 관할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제대로 통계자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제대로 통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전산통계, 통계전산, 주전산기 내부설치…  여러 군데다 돈을 넣어놨습니.  그래가지고 4~5년동안 계속 누적돼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서 편리하고 구정을 잘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산계가 있으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합산해서, 지금 이것 주전산기 내부설치 돈 많이 들여서 해도 운영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종에 대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기종에 대해서는 이 주전산기가 조달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기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종은 구체적으로 선택된 바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행정전산망 예비통신 장비에 9600모뎀이 있고 9600 LDM이 있고 X.25 카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에 드는 장비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것은 예비 통신장비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9600모뎀, 9600LDM, X.25카드같은 것은 예비장비로 주전산기는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것 같으면 내년 초에 바로 일찍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승인해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아래에 주전산기 있죠?  주변기기 4종, 부대장비 9종, 통신장비 12종 되어있죠?  어떠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사겠다고 각 업체한테 받으셨습니까, 전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주변기기 4종은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하고 고속 라인프린터기, 칼라프린터기, 스캐너, 부대장비 9종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재무회계법에 맞도록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해봅니다마는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시장조사한게 있습니다마는 금성, 현재, 대우통신 이런 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노승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400만원, 2,000만원, 8,100만원 이렇게 쭉 적어오실 게 아니라 받으신 데이터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 부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평가교수단이 예산에 보이지 않는다.  평가교수단은 앞으로 구성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상황설명서에 나와있어요.」하는 이 있음)
  상황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정평가교수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젊고 유능하고 또 우리 일선 구청에 좀 능동적으로 봉사해줄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앞으로 타 구청도 모두 다 유학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 유능한 그런 분들을 기용하여 지금은 그런 교수임들을 구하기도 조금 힘이 들고 또 우리원님들께서 반대하신 것, 우리 공무원 머리로써는 안되겠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자문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청장님이 의결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지도와 조어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총계가 얼마냐?  제가 제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활ㄹ동비, 업무추진비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꼭 좀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47에 업무추진비 204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1항 설명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면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느 또 뭐냐?  여기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책이 참 복잡하게…  6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기관운영을 위해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 혹은 거기에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항이 되겠습니다.  각급 기관으 운영을 위한 정원에 따른 지급되는 경비 이것은 또 73페이지에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 본청 직원에 대해서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박용모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관선 단체장일 때와  현재 민선 단체장일 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차이는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조금 상향 조정됐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액은 저희 예산에 1.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14억 4,400만원이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14억 4,400만원의 95%를 계상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는데 1.2%라면 총 14억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14억이 각 기관마다 정해져있는 지침상의 상한액입니다.  그 이상은 쓰지 못하도록 묶여져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다섯가지 중에서 내무부에서 이 지침을 가지고 정해주는 그런 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총규모를 가지고 정해지는 상한이 있습니다.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 총규모와 크면은 1.2%가 되는데…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고 좌우지간에 지침에서든지 총예산에서든지 거기에서 단체장 권한에서 얼마나 쓸 수 있나, 민선이고 관선일때는 얼마 정도의 단체장 권한에서 그 정도 답변으로 알고 말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하나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외국에 지원되는 경비,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제가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미뤘습니다마는 임의보조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의사회 피보조단체로는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고쳐쓰기센타, 바르게살기협의회, 송파문화원, 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각 과별로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이런 등 등의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을 저희 예산과목에다가 3,420만원을 풀로 계상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제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해외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아,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김경득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아까…
이순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까 김경득 위원님도 물어보고 나가셨는데 기타단테 임의보조금 있지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기타단체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내키는대로 도와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여기에 나열하지 못한 큰 단체 외에도 작은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작은 단체를 전부 열거해 주세요.  나도 임의단체 좀 만들어서 보조 좀 받아보게…  기타 임의단체 보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타 임의단체 보조가 아까 다른 과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로 거론이 안된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낙기  지금 말이죠.  과장님 답변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의 단체는 다른 부서로 분리가 되어있지만 지금 크게 우리 주민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물론 단체가 한 70~80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단체마다 다 지원금이 나가느냐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범위내에서 보조가 된다, 보조는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을 한다.  이렇게 답변ㅇ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조 나가는 단체만 불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 예산의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체보조 예산편성을 조금 전에 설명 올린것과 같이…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기획예산과 편재 내에 들어와있는 이 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전부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 예산안 자체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답답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단체는 아까 이순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순자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어느 단체, 정확하게 안되면 기본적인 단체 외에 보조나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몇 개 단체에 나가는 것을 우리 이순자 위원한테 보내 주겠다든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고 우리 회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순자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기록해가지고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  지금 한 가지 또 발언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이것을 전부 가서 들춰보다 보니까 우리 자체 신규사업이 우리 행정분과위원회에 참 많습니다.  한 열 가지 되던가요.  그래서 자체 신규사업의 이름과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을 토탈해서 저한테 내달라고 제가 32번째로 질의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한테 그것이 안왔습니다.  그것이 오면 구 예산이 이렇게 펴성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질의를 안할텐데 그것을 안보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 부분은 최초로 답변올린 바와 같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3,4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까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아까 총무과 심의하실 때 물었던 사항을 다시 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는게 뭐냐면 이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에 의해서 발족된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재단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낙기  그것은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체에서 무엇을 하느냐, 참고로 재단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상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의회사무처 직원도 아울러서 시켜주고 자매결연도 추진해주고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사항을 번역을 해서 외국에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있고 그리고 이 해외사무소를 두고 자치단체장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알선해주기도 하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하나의 기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500만원, 95년도에 2,500만원, 이래서 매년 출연금이 2,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만원씩 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인가?  그래서 아예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에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바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1,250만원만 내면 이런 여러가지 사업에 조력을 해주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1,250만원 해놓고 이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이게 1,250만원을 내가지고 과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지불할 것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킬 때 학자금이 마련되지 않다고 정부에서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국민은행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빌려준 만큼 우리 예산으로 연금공단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공단과 국민은행과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소위 빌리기는 국민은행에서 빌리지만 우리 각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만큼…  우리 공무원이 학자금 빌린 액수 그 만큼 우리 구청은 연금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95년도에 2억 3,884만 5,000원을 현재 부담했는데 96년도에 7%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억 7,400만원 정도가 펴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느냐, 졸엄 익월부터 2년 거치해서 3년간 상여금이 나올때만 무이자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공무원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노승태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죠.  매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액수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7%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회수실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기타 단체 임의보조라는게 3,400만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책자 1996년도 내무부에서 나온 편성지침서를 보아주시면 105페이지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해가지고 있는데 정액보조를 해줘야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자 하는 지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이 단체 외에 편성지침서 15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라는게 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조금 잘못해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요청한 그런 것은 아니고 소위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위 예비비 성격으로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단체 보조할 것이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단체들이 보조를 해야 할 단체들은 그렇게 많이 않은 것 같고 지금 몇 개 단체란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상한액을 얼마를 정해놓고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만큼 지불하라,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상한액을 얼마로 해서 임의보조단체에도 지원할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의 상한액수는 대략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꼭 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불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신설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소위 각급단체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가 상한액수가 조금씩 올랐을 뿐이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예산은 작년에도 수립했는데 집행은 안했고…
○총무과장 조현재  이게 지침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놨다.  집행은 하나도 안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거기 가서 보고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은 1981년도부터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지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외국도시간 국제교류란 내용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안 117페이지 외국도시간 내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국도시간 국제교류 증진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도시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외여비로 해서 직원들의 연수인데 내년도에 97명이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수비용이 2억 3,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번복된 말씀같지만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ㅣ냐는 생각이 들고, 예산안 118페이지 직원체육대회가 1,760명 2회 소요예산이 5,298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쯤 줄 용의는 없는지, 동 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1년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에서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소송건수가 무려 40건,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 1억 7,89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민사소송 건수가 얼마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송착수금 조로 기존 고문변호사한테 하 건당 174만원 꼴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 수당까지 포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존 고문변호사라면 이렇게 건당 착수금 조로 많이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에서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지 내용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송파개발공사를 대충 말씀하셨는데 자본금이라든가 임대료, 임금을 말씀하셨는데 비율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예산의 1.5%인 17억 2,5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2.3%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먼저 예산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설계비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복합용도 활용 건축물 설계해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를 보면 복합용도 활용 건물 신축설계라고 되어있는데, 내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설계비가 2억 4,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노승태 위원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지침 79페이지에 보면 광역시 자치구의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업무 특수활동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가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는 그것만 지급되고 다른 것은 지급이 안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좋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첫째 질의하신 외국도시간 교류증진 문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외국교류 증진예산을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3,000만원, 117페이지에 여비명목으로 3,000만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란에 4,000만원이 잡혀서 총체적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이 업무추진비, 여비, 보상금 해서 1억인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자매결연은 3개 시와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안도현과의 자매결연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실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미국 아틀란타시 플톤카운티가 있는데 그 쪽에서 요청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국 아틀란타시 플톤카운티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벌써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외국에서 제의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국 길림성 안도현시와의 자매결연은 내년 4월쯤에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내년 2월쯤 사전에 실무협의단, 관계공무원 몇 명에 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 맺는 경비는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아틀란타시 플톤카운티 공무원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요청에 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기회에 미국에서 각 분야에 따른 것도 병행해서 기획연수 겸 해서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조로 1,8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 행정분야별 공무원들을 지금 3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한 도시별로 3명 정도 초청을 해서 한인이 있으면 한인까지 포함을 해서 각 도시별로 3명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파구 어머니 합창단들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초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사물놀이라든가 장고춤이라든가 관계공무우너이 인솔을 해서 해외 파견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관계공무원 두 사람, 민간인 예술단 7명 해서 보상금 4,000만원, 인솔 공무원 여비 600만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참고로 금년도 우리 지역 실무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예산 1억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녀온 것이 93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 95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해외연수를 시행하다 보니까 기일이 너무 촉박하고 경비가 빠듯해서 1인당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의원님들 금년에도 15분 내지 열 몇 분이 해외에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들 300만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필요하지 않느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250만원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대비해서 많이 다녀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자치구에서 외국도시와의 교류할 수 있는 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5개 도시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중국에 우리 교민들이 사는 곳과 교류하기 위해서 1,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랫는데 중국은 직항로가 뚫려서 비행기 값도 싼데, 1,600만원이라고 하면 2만불인데 중국에서 2만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머물겠지만 이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도현으로 다녀오는 비용을 600만원 잡고 있고 백두산을 관할하는 현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하고, 자매결연을 실제 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 내지 의원님들이 가거나 만약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더라도…
이순자 위원  초대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직원 체육대회는 우리 위워님들 이것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가공무원들을 비롯한 지방공무원에게 연 2회씩 체육의 날이라고 그래서 1인당 1만원 정도를 책정해가지고 전부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2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느 정부 예산에서 정부 전 공무원들 내지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1만 5,000원 정도로 5,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이것은 하여튼 급료 비슷하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인데요.  그래서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체육대회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예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직원 휴양소 문제, 지금 이 직원 휴양소를 몇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설악동 C지구에 “하얀집”이라는 여관을 하나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철은 물론이고 연간 계속해서 가족들과 1박을 하고 오면 그 하고 온 만큼 지불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해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의 증액이 없이 똑같이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연간 가족 포함해서 600 가족 정도, 인원으로서는 2,500명 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이것으 순수하게 여관 숙박요금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중간 중간마다 실적에 따라서 지불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거기의 숙박료는 물론 인원 수 비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인원 수를 정산해 나가는거죠.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연 몇 회에 걸쳐서 줍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연 4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사실상 그 “하얀집”을 이용하는 반응이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한 번 옮겨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해안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지금도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그걸 많이 추천해 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동 직원도 가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구청직원 할 것 없이 많은 직원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참 여기 좋다, 시설도 괜찮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겠지만요.  지금 콘도미니엄하고 이 여고나하고 어떤 개념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콘도미니엄은 상당히 싼 값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여러가지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콘도미니엄하고 여관하고 어떻게 그 차이가 있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콘도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콘도를 이용하니까 가격이 월등 비싸고요.  그리고 예약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여관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여관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과장님 나오셔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주신 복합용도 건물에 대한 예산안과 설명서 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산안에는 복합용도 설계비가 5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설명서 120페이지와 122페이지에 방이동에 소재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송파1동 황제예식장 앞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이동 구 청소작업 부지에 있던 그 설계비가 3억 600만원이고 송파1동의 복합건물 건립비가 2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 민사소송 건수의 지금 추세가 어떻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많이 이기고 그 건수느 보통 수준입니다마는 민사소송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착수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임료는 서울특별시송파구소송사무규칙 제28조에 별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가, 그 소가는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소가가 약 1억 기준이 된다고 할 때는 수임료 약 한 300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증가추세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양해하신다면 개별 제출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숫자는 줄일 수 없습니까?  물론 소송 액수에 따라서 수임료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계통을 좀 알기 때문에, 변호사 재량껏 수임료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한 두 건 뜨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 변호사라면 그런 수임료만큼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또 변호사 숫자도 현재 네 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불과 40~50건밖에 안되는데 굳이 네 명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가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서 이런 게 많습니다마는 그 액이 적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청구인들의 요구액, 청구액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 부대비 넣어가지고 소가가 결정됩니다마는 얼마든지 고문변호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것은 저희들이 봉쇄를 하는 장치를 또 자문을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수임료, 승소 당시 수당, 그리고 일정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소, 폐소와 관계없이 여기 일정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에 협조를 하는 변호사라면 수임료쯤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각 구가 그것은 수임료 받고 승소하면 보너스조로 1등률을 증가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정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없는거죠.  수당까지 지급되는데 승소시 특별수당까지 지급한다면 굳이 지정 고문변호사라고 둘 필요가 없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중에 있으니까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이런 극단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고문 변호사가 소송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고문벅진, 자문적인, 또 조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비로 월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하나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그 수준 범위내에 수임료는 별도로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도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건 몇 건이고 패소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 자료를,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변호사 수임료 관계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00만원 내역이 뭐냐?  이 말씀도 송파구에 있는 복합건물, 방이동에 있는 복합건물, 일단 아직 이게 땅에 전부 다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어떤 건물을 어떤 형태로 앉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형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칭 개발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도 비율이라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최소 납입금 가지고는 비품, 이건비, 건물 임대료 이렇게 창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도로도 한 6할 이상은, 다시 말씀올려서 20억중에서 현금을 기준해서 한 14억, 제가 볼때는 한 16~17억이 자본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창업비, 비품, 책상, 인건비 이런 것들로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짜임새 있는 상세한 그 집행내역 계산서는 아직 계산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현재 안에 의하면 1.5%다.  지침에 의하면 1.3%인데 더 많이 한게 아니냐?  네, 1.3% 수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지침에는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1.3% 수준이면 그 내외, 조금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은 그런 조금 융통성이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게 1.3%보다 저희들이 약간 한 0.2%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많으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보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5% 수준으로 예비비를 잡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중에서 예산편성 지침 79페이지에 있는 예산과장이 받는 것은 이것뿐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직책급은 8만원 받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그것 받으면서도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서 기획심사분석관리 1,0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기획업무 1,000만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받으면서 8만원에 대해서 더 받는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명칭이 시책과 관련한 예산은 시책에 쓰이는 것이고 개인 직급에 따라서 받는 것은 본인이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그 8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직원들은 8만원을 따로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 관계는 특수직 근무수당입니다.  수당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승태 위원  받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는 지급이 안돼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노승태 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103페이지의 대민활동비하고 114페이지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8만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관련 특수수당을 전 직원이 받는게 아니고 예산과 예산계에 근무하는 예산계 직원하고 기획과장만, 저는 예산과장도 되기 때문에 저만 받고 나머지 직원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대민활동비는 또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기획계 직원이나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산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건 받습니다.
  예산수당으 받지 않습니다만…
노승태 위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대답이 되실 것 같아서…  20만원씩 27개과 12월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27개과가 전부 10명이 넘숩니까?  10일 이하는 10만원이고 11인 이상이 돼야 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과가 10인이 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은 관서당 경비라 그래가지고 직원이 많고 적은데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지금 첫 번에 말씀하신 20만원씩 연 240마워 이것은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1년에, 적은 것은 관계가 없고 과 기준을 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아니, 11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27개 과가 전부 10명을 넘느냐, 이것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인 이하의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안하고 자료만 주셔도 됩니다.
  그 113페이지에 정원가산금 940명이 있습니다.  그것 산출기초할 자료를 간단히 메모라도 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22페이지의 소송배상금 5,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자꾸 전년도보다 늘어나는데 이게 왜 늘어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민들이 민주화가 됐다고 그럴까요.  문민이 됐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특히 부당이득소송 이런게 많이 들어오고 민사가 늘어나고 또 그 민사가 패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특히 높아지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배상을 부득이 안하면 우리 금고에 차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감안해가지고 5,000만원을 더 많이 우리가 지면 배상하려고 돈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안졌을 때는 불용으로 남을 수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경우같으면 당연히 불용으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지면 추경을 해서 더 많이…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종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 기 착공된 사업과 또 사업을 계획하시 것이 무려 23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23개 사업 중 여기서 계속비 사업은 몇 개 사업이나 될 것이며, 또는 명시이월비 사업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답변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24건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은 구청사 증축, 마천회관 건립 해서 두 건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은 시와그림의광장 조성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대상 두 건 하고 합하면 14건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고 9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시죠.
  또 다른 위워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가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이만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을 꼭 지켜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3명)
  총무국장박승홍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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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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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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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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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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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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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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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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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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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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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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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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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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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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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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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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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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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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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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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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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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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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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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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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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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