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후 1시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중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안 139페이지 「송파신문고 1230」운영해서 1억 6,5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담관 봉사료 해가지고 말입니다.  30,000원×25일×18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담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 아닙니까?  10명이죠?  10명인데 지금 18명으로 한 것하고 또 차량운영비를 보면 30,000원 해가지고 10대, 12월 해서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본위원은 물론 오늘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야겠습니다만 송파신문고 자체가 그 본연의 자세가 아니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원래 설립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심사요원 활동 1,6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1,300만원 또 139페이지 특별감사활동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대입니다.
  우선 135페이지 일용인부 임금, 감사실에도 일용인부를 쓰는지, 지금 이것이 연간 1,259만 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진정민원 전산업무보조 이것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퇴직금까지 되어 있는건데 감사실에서 일용인부가 왜 필요한가 하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기본급식비 5,000원×20명×4일×12일 그러면 20명이 4일을 근무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36페이지에는 20,000원씩 10명이 4회로 되어 있고 다음에 138페이지에는 50,000원씩 4명이 4회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된 건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특명사항조사 업무추진비로 특수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 것 있죠?  이 내용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시면…○위원장 이낙기  이상입니까?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6급이하 60,000원씩 19명해서 12월 했는데 공무원이면 공무원 월급도 따로 타고 이 활동하시는 분한테 600만원씩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을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장님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죠?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 김광우입니다.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담관이 10명에다가 여자상담관이 6명, 안내요원이 컴퓨터 입력 여러 가지 해서 1명 해서 지금 17명이 송파신문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에다가 그러면 한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건 뭐냐, 사실 상담실장이 거기에 주택·건축분야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담실장은 총괄기능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담실장이 하는 분야를 상담관 한 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18명을 잡았던 겁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제가 그 때 가서 듣기는 말이예요.  지금 상담관 다시 말해서 전직 동장들에게는 3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아니죠?  얼마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오전·오후 반나절 해서 10,000원씩 해서 20,000원씩…
김경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김경득 위원  그럼, 상담관도 30,000원, 여자 직원도 30,000원, 안내하는 것도 30,000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안내는 지금도 30,000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뭡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해가지고 10대에 30,000원씩 12월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현장확인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량·교통비조로 해가지고 1인당 한달에 30,000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김경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감사요원활동해서 72,000원×19명×12월 해서 1,641만 6,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기능직까지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실제 기능직은 감사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감사요원으로 해서 19명으로 잡아서 이게 내무부·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일괄 감사요원에 대해서 72,000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실 직원이 약 100,000원 정도 더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72,000원 획일적으로 공통으로 잡은 겁니다.
백인수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감사 담당공무원활동비 6급이하 해서 1,368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사·세무·예산·법무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데 일반과에는 최하 30,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특별감사활동…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있는 특별감사활동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비로 해서 나와 있는게 전 부서 공통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 근무하는 직원 모두한테 지급하는데 실제 출장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여기는 8일로 되어 있는데 열흘을 나가더라도 8일치만 주고 보름을 나갔더라도 매 지급액이 8일치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 다음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5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진정민원 전산업무 보조를 위해서 지금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윤리위원회에 있고 나머지 3대가 지금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의해서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것 다 입력시키고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전산입력 보조역할을 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김종대 위원  일용인부도 퇴직금까지 다 지급됩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연 300일 이상 근무할 적에는 퇴직금까지 줍니다.
김종대 위원  139페이지에 보상금난도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기본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식비는 관서당 경비로 5,000원씩 해서 근무급양비는 특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면 한 달에 나흘 20,000원씩 공통적으로 전 부서 직원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실 안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4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4일…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요.  이건 우리 구·동 또는 다른 서울시 전체 어느 직원한테도 내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능직 포함해서 5,000원씩 해서 나흘치 20,000원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종대 위원  여기에는 업무추진비에 20,000원씩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광우  우선 13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50,000원×4명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인데 작년까지는 30,0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를 20,000원 인상해서 50,000원씩 주도록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0,000원이 됐고 136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오시면 위원회가 끝나고 간단하게 다과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우해서 잡아놨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좋은데 인원수가 여기에는 10명이고 뒤에는 4명이고…
○감사실장 김광우  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뒤에는 위원이 5명인데 거기는 총무국장님이 위원인데, 총무국장님은 이젠 수당을 안줍니다.
  그리고 앞에 10명은 그 분들만 가는게 아니고 구 관계, 구청장하고 관계 간부들이 가는 것을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6페이지 감사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운영위에서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90년부터 전 구청에 예산이 반영되어 90년에는 전 구청에 300만원씩 반영되었다가 91년 이후에 600만원씩 각 공통적으로 감사실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적게 할 경우에는 카드로 사용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6금 이하,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0,000원이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도…
○감사실장 김광우  예, 이것도 대민활동비로 들어가는데 특성상 조직의 부성에 업무수행비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순자 위원  감사조사 업무추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현찰로 쓸 수 있는 비목이 특수활동비, 정보비나 마찬가지로 위에 감사조사 업무추진은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낙기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하셨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이낙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서 앉아 주세요.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또 계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300만원인데요.  이게 분기별로 쓰는 건지아니면 월별로 쓰는 건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민원심의운영회가 200만원인데 민원심의운영회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명사항 조사 업무추진인데 이것이 600만원인데 만약에 600만원이 됐으니까 궁금한데 그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499만 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계한 결과, 이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예산심의는 예산액을 기본으로 방향을 삼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감사요원활동비가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산안 136페이지, 감사요원활동비라고 해서 1,641만 6,000원이 되어있고 예산안 137페이지입니다.  기본활동여비해서 840만원, 예산안 139페이지, 특별감사활동 여직원 및 간부합동순찰 해서 약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감사활동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또 특별히 그 중에서 감사요원활동비도 그냥 되어있는데 거기의 활동분야는 무엇인가, 어떤 활동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송파신문고 1230」운영하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송파신문고 1230하고 그 밑에 연료비 「송파신문고 1230」운영하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송파신문고 1230」사무실 관리비하고 139페이지 「송파신문고 1230」운영상담관 봉사료하고 차량운영비, 이 이외에 송파신문고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입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6페이지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300만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이 저희가 4개분과로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12월 21일날 개최예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3회를 개최하고 부분적으로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간담회비로 300만원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보통 4회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성과분석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심의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면서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스빈다.  변호사 두 분, 건축사 네 분, 교수 두 분, 종교인 한 분, 기타 여섯 분해서 전체가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구성해가지고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회의를 개최한 후에 식사대접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특명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구만 있는게 아니고 각구, 전국적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감사부서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이라고 했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서울시, 외부감사에 따른 감사수발한다든가 또 정보사항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에 들어간다든가 또 암행감찰활동을 하는데 그 양반들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근형 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 실 전체 일반적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근형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7페이지 5,499만 3,000원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와 확인한 결과 금액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운영비 말이죠.  산출기초에 대한 기재된 그것을 집계해 봤는데 기본활동여비,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수용비 해서 얼마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137페이지, 기본활동여비 이것은 5,499만원속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의 136페이지의 관서당경비 1,500만원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그리고 감사요원활동비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즘에 감사요원활동 1,641만 6,000원 이것은 5~6년전부터 계속 똑같이 7만 2,000원으로 계속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주로 활동분야가 뭡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활동분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원감사, 서울시감사, 병무청감사, 외부감사를 수발을 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정보사항을 확인하러 다니고 자체감사에서 동 감사를 한다든가 또 부분감사, 또 시책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감사요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감사실 직원은 실장님 포함에서 몇 분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20명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요원은 실장님 빼놓고…
○감사실장 김광우  아니오.  기능직 1명만 빼놓고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요원활동비로 월 활동을 하든 안하든 7만 2,000원씩 지급이 된다.  그러면 137페이지에 기본활동여비라고 했는데…
○감사실장 김광우  이것은 공무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3만 5,000원씩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능직 포함해서 어느 공무원이든지 1인당 3만 5,000원씩 받는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139페이지 국내여비 해갖고 특별감사활동 여직원 및 간부합동순찰 이런 여비 해가지고 1,000여만원, 이것도 같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감사활동에서 9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게 다만 과 근무인원에게 모두 지급을 하되 출장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이 8일분으로 해가지고 9일을 출장나가든 보름을 나가든 한 달에 줄 수 있는 것은 8일까지 해서 5,000원씩 4만원을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덜 나가면 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각과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진흥과 같으면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문화공보실 같으면 공보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실이니까 특별감사활동이라고 타이틀을 실정에 맞게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및 간부순찰은 저희가 94년 4월 21일부터 여직원 순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직원 2명하고 구시책주민점검단 1명씩 해서 주 1회씩 순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 묶여 있는 구 전체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과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1회에 1만원씩 세 명해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풀(Full)」로 묶지 말고 아예 감사실에다가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감사실에다가 묶어가지고 지출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책정을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합동순찰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나갈 때 해당국장하고 과장 또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정비과나 광고물관리계나 건설관리과의 잡상인이라든가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그것이 전부 동시에 나가 정비하는 간부합동순찰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정경비인데 간부합동순찰때는 보통 여기에는 14명분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책점검단하고 함게 하는 여직원 순찰은 3명으로 잡고 나머지 간부합동순찰에는 11명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3개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11명쯤 됩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빼놓고 11명 직원들에 대해서만 일정 여비를 주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철 위원  감사실 내년도 예산의 1/10에 해당되는 감사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3,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김광우  저희 감사실은 특별히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것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감사실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광우  노승태 위원님께서 136페이지, 138페이지 송파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 이외에 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6종에 6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라든가 에어콘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관 전체 정수물품은 재무행정비에 통합해가지고 우리과 뿐만이 아니고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감사실 포함해서 구·동 전체가 재무파트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보면 저희 실 뿐만이 아니고 정수물품을 요청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과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감사요원활동비 7만 2,000원 건하고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비, 여직원 및 간부합동순찰 이 세가지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요원활동비 7만 2,000원은 시에서 옛날부터 내려와가지고 감사요원활동에 따른 여비 7만 2,000원을 주도록 해서 전 구청이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별도로 시에서 받았고 또 구청에 지금와서도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게 시에서 나온 거예요, 내무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노승태 위원 내무부것하고 시하고 어떻게 틀려요?
○감사실장 김광우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시에서 나온 것도 별도로 편성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이것도 여기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주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의 옛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제가 짚어드린 4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신 것이냐 이것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7만 2,000원씩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다음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은요?
○감사실장 김광우  그것은 95세입세출예산 집행지침이라고 서울시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 82페이지에 보면…
노승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활동하고 여직원 및 간부합동순찰?
○감사실장 김광우  특수감사활동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고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확실히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고 책정했습니까?
○감사실장 김광우  왜냐하면 여비같은 것은 「풀(Full)」로 묶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면 직원들한테 8일치를 준다든가 10일치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 기관운영하는 것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여비는 여기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비는 들어가 있는데…
○감사실장 김광우  이게 여비입니다.
노승태 위원  명칭이 좀 그래서 그렇다 이것이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노승태 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답변 다하셨죠?
○감사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이 갑자기 팽창된 것에 대한 우려를 보내면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300%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되어서 금방 어디로 떠나가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이 자체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예산에서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13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도서는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는데에서 백제왕비 의상이 270만 5,000원짜리를 4벌 준비하는데 1,082만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제왕비 의상이란 걸 상당히 왕비의상을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270만원 짜리 4벌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지출되는 건지,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그걸 좀 보강해서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실버합창단 단복이 있습니다.  20만원씩 62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합창단 그러면 한복이나 그런 것이겠는데, 이게 62명씩 합동으로 맞추는데 20만원씩 한복비가 든다는 것은, 또 이것도 해마다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면 7동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이순자 위원  그것 사실 참 아깝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구민들이 지금 거의 몇 몇 사람만 활용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이란 것이 송파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인데, 3,500만원이란 시설보강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보강비에서 얼마나 지출했으며 금년도에 3,5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보강을 하겠는지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에 합창단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내년도 합창단조로 예산편성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금년도에 신문 말이죠, 반장님한테 구독 보급이 몇 %나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통장 지역신문의 보급·구독을 예산편성하셨는데 2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문화재라고 해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렇게 해서 문화재의 공공요금 편성이 6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문화재 초소가 몇 개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휘자 수당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휘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안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문화원 자유총연맹 예산 보조지원비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전기료·상수도·가스료 해가지고 1,560만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관리인부 해가지고 1,632만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133만 3,000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3,500만원, 그래서 합산하면 7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문화원에 830만원이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돈이 투여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김경득 위원입니다.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쓰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이라고 올렸는데 이것이 약 3억 5,200만원쯤 됩니다.
  과연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그 곳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구민이 어느정도 될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해놓고 말입니다.  그 역시도 이용하는 사람이 7동 주민 내지 근처에 사는 사람이 많고 저쪽 풍납동이나 마천·거여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의사가 없는지 여쭤보고, 둘째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거기 식당이나 커피숍같은 것은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잠실7동 동사무소를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임대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임대료, 식당·커피숍 이런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걸 내보내고 7동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볼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총예산이 여기 계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한성백제문화제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알찬 행사로 규모는 좀 작다 할지라도 정말 내실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행사로 만들 의사는 없는지, 좀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위원님…
  김경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입니다.
  우선 128페이지에 반상회 홍보지를 작년도에는 36원씩 해서 100,000부씩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 360만원, 올해 430만원을 맞추시느라고 45원으로 올랐어요.  96년도에는 20,000부를 줄여가지고 월 800,000부씩 인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상회 홍보지가 몇 매 정도가 필요해서 1년에 20,000부씩 줄여도 되는건지 하고 통장님들에 대한 지역신문은 아마 신설된 것 같아도, 통반장 일간 신문 역시 올해 95년도에는 1인당 5,000원씩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000원씩 잡아가지고 95년도에 60%를 주던 거를 50%로 줄였습니다.  그 금액을 맞추시느라고 그랬나 봐요.  95년도 예산이 2억 9,300만원이고 올해 2억 9,600만원 이렇게 10%씩이나 줄여도 될 것 같으면 전부 줄여 버리든지 하시고,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왕비 의상은 우리가 4벌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백제왕비의상 세탁비가 48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134페이지에 보면 풍납동 도서관 건립 예정지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인지, 지금 ㎡당 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22만원이면 이게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72만 7,000원 정도 되는데 풍납동에서 평당 72만 7,000원을 주고 살 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질의…
  예,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서 2,000만원이 잡혀있죠.  그 2,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늕;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동페이지 맨 밑에 향토사 박물과 추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250만원씩 4회 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보면서 돈을 주고 있는, 신문종류에 대해서 전부 한꺼번에 상세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133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북 30만원, 장구 30만원, 제초기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떤 것들을 사는데 이렇게 비싼 지.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초기도 150만원짜리면 상당히 고가고 레이저 프린터도 25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예,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바로…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정리하셔야 됩니까?
  답변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위원께서 96년도 예산이…
이순자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96년도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96년도 총 예산은 23억 5,287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 총예산은 15억 4,828만 6,000원에 비해서 약 8억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시와그림의과장 조성비가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이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청사벽면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1억 4,589만 4,000원이고 다음 송파구 주민헌장 건립비가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전체 송파구를 일정 구역별로 나누어서 도서관 건립을 늘려나가겠다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4억 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중요한 예산의 감액부분은 각종 업무 추진비가 약1억 4,5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약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가 37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1억 3,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와그림의광장 조성비, 청사벽면의 홍보관 설치, 송파구민헌장비 건립, 그 다음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 매입비 4억 5,000만원 등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백제왕비의 의상을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해주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백제왕비의 의상은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왕비복을 저희들이 빌려다가 입혔습니다마는 백제왕비 의상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해줘야 할 당연한 어떤 이유가 저희들이 어떤 행사에 이 분들을 다음 왕비가 선발될 때까지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또는 행사에 참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의상이 없어서 현재 몇 군데밖에는 하지 못하고, 참석해 보니까 왕비의 의상이 아니고 일반복장이 되다보니까 왕비의 의상을 해주는게 좋겠다.  이러한 내부적인 결론과 또 관계자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버합창단에 대한 단복은 저희들이 실버합창단은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에 행사를 운영하는 이런 모든 기구가 한 군데 있지 아니하고 산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 운영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낭비적인 행정 요소가 있다 해서 문화공보실로 96년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이관에 의해서 됐는데 이 분들은 현재 하복을 한 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노인 합창단인데 저희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동복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보강비 3,5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쓰는것에 비해서 그만한 행정적인 효과의 산출이 있느냐 이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8년도에 그 건물자체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식당으로 운영이 되던 건물입니다.
  건물이 물론 기간은 건축의 어떤 내구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현재 그 시설에 대한 하자가 계속 발생해서 금년도에도 지붕이 새고 벽면이 약간 파손이 되고 해서 보수비를 2,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24일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24일경 건축과에서 문화원에 대한 시설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2층에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계실의 고압모터를 교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배관을 점검을 해보니까 약간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도 어느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진으로 하여금 시설을 점검한 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내년도에 시설보강비가 약 3,500만원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건물 소유가 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활용하는 재산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 해서, 사실 어느 건물이든 사면 청사같은 경우도 매년 그 시설에 따르는 보강비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전 점검과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준비금으로 시설보강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제왕비 의상 270만원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비치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의상이라는 것은 금방 망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의상을 빌려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만원이라 들여서 우리가 과연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매번 이 옷만을 입을 수도 없고, 이것을 매년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을 해 놓고 한 10년 쓰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을 여쭌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정부 주최로는 하지 않지만 각종 단체에서 하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있고, 작게보면 송파구 의미의 송파구 미스를 뽑는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한테 보상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에게 활동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정도의 배려가 낭비적이냐 하는 것은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요, 한성백제문화제에 한 번 왕비로 선출이 되면 최소한 1년간은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는 동안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백제왕비로 소개하면서 일반복을 입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외공연도 있는데 그런 데도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드레스 이런 것이 아니고 고증을 거쳐서 한 의복과 장신구가 포함된 겁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매년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행사를 할 때,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또 활용해야 됩니다.  매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설명보다 우리 이순자 위원께서는 한 번 이 옷을 만들면 몇 년동안 보유하고 다음 해에 왕비가 선출되면 그 의상을 인계해서 입을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사람마다 체구가 다르고 신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는 때만 하는 것이지 매년 할 수는 없죠.
이순자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이 옷을 다른 용도로 입을 수도 없고, 그냥 1년동안 보관했다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것을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이나 설립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1주일에 1번 내지 2번 정도 정기적인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개인적인 보상없이 구청의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구합창단대회에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하는 날에는 밥은 먹여야 되겠다, 현재 금년도에도 구내 식당 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안이 없냐 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1주일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합창단 대회가 있거나 하면 1주일에 며칠씩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합창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어머니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국악합창단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내년도에 약 30명 내외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내년도에 음악계통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정도냐를 물었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집계는 업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음악 합창단이나 악단을 합해서 4개가 있는데, 국악합창단에 신규 단원이 구성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내년도 예산에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음악 계통의 단체가 4개나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다시 발족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다고 생각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음악계통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에도 지원할 데가 많은데, 내년도에 통장, 반장한테 신문구독이 0.5%로 예상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데에도 지원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합창단을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발레단도 발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청소년 발레단 운영은 강사료, 정기발표회 등 합해서 2,400만원입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악합창단은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현 합창단에서도 줄여야 할 판인데,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과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국악합창단은 같은 유형의 음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욕구의 충족이라는 것은 예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합창단을 한다는 것이 다른 어머니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은 제 논리와는 다릅니다.
박종철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어머니 교향악단이나 실버악단이 두 개로도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합창단을 발족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 형편상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통·반장에 대한 신문 구독 비율이 95년도에 60%에서 96년도에 50%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예산의 범위때문입니다.  신문대가 금년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인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율이 내려갔습니다..
  통·반장이 현재 보고 있는 신문은 지역신문으로 주민신문과 송파신문입니다.
박종철 위원  이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신문 내지 일간지 구독도 100% 못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합창단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50%밖에 안되는 예산 편성을 가지고 낭비를 해가면서 합창단을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박종철 위원님이 쓸데없다, 낭비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공공요금은 방이고분과 석촌고분 관리소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송파구의 지역신문이 몇 개죠?  동부뉴스라든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지역신문은 2개입니다.
  동부뉴스는 소재지가 강동구 길동 146번지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동부뉴스는 우리 송파구에 기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송파구에 소재하는 것만 했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 동부뉴스가 송파구에 대한 시정소개에 막강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입안 과정에서는 3개 신문을 했었는데, 예산의 우선 순위를 다루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송파신문과 주민신문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동부뉴스가 소재지가 길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송파구 모든 구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은 목적으로 봐줘야 마땅하다고 보는지 안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선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내부적 조정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 개인적인 의견은 송파나 지역신문 못지않게 동부뉴스를…
○위원장 이낙기  같이 인정을 한다면 지역신문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기여한다고 봤을 때는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당연히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개의 신문에 대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두 개 신문을 가지고 3개 신문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동부뉴스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송파뉴스나 주민 신문의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을 뺏어오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신문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난처한 감이 들텐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화공보실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답해요.  결국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 전체의 어려운 세금인데, 문화공보실에서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돈 어디사 주어다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의견을 달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배고픈 사람 없는 줄 압니까?  그것 구경 나가서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만 사는 송파구인줄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쓸데없거나 낭비적이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산편성을 했다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그것은 기능을 다 못한 거죠.  그러나 제가 보는 저희 업무 기능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알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문확공보실의 예산은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했다가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예산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벤트 회사의 프로그램 같아서 그 이벤트 회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버는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글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고 여기서 공연하고 이런 것에 대한 70만 구민의 몇 %가 참여하는지, 생활체육과 같은 데에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같은 데에 보면 콩알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액수가 엄청나게 적고 해서 그것도 예산을 쪼개고 그것도 많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판인데 공보실예산을 보니까 이것 한 번 주민들한테 반상회 회보에다 전부 나열해서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95년도에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어떤 구 실정에 따라서 지원비가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금년도까지는 이것이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임의보조 단체로 관리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21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96년도에 1,000만원,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던 이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을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백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의 전기료 사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식당이나 커피숍에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식당과 커피숍에 별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납하고 여기에 식당과 커피숍은 계량기에 의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식당과 커피숍에 대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백인수 위원  실장님, 지금은 서로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들과 실장님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부드럽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95년도 2,540만원, 96년도 3,500만원인데 이것 까딱하면 건물 하나 더 지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언제 이것 인수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어떤 건물이든 공공건물을 지으면 시설보수비는 거의다 세우고 있습니다.  청사유지비도 그렇고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이유고요.  그 건물에 따른 상응한 보수비는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가 안 나왔던 것인데 여성 아카데미 강좌에 800만원, 문화원 830만원 예산이 있는데 왜 문화원에서 이중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830만원에 대한 예산은 문화원에 1년동안 지원하는 경상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카데미에 나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아카데미 운영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를 데려다가 강사비를 주고 교육시키는 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쪽에서는 일반 경상비 보조금만 나가고 또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래서 원장이 두 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원장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것처럼 문화원 아카데미 강좌에 원장이라고 하는 그 분도 문화원 이사고 또 문화원 원장도 역시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구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백인수 위원  구에서 문화원을 이중으로 하니까 원장이 두 분 나올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개설하기 이전부터 아카데미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해 오다가 문화원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2개를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백인수 위원  통합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원장이 둘이라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차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잘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정상적으로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중으로 아카데미 원장 지원해 주고 문화원을 이중으로 관리하면…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현재는 문화원 자체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문화원측에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느 지역 특성에 솔직히 거여동, 마천동, 가락동이고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있으며 이런 아카데미 강좌에 뭐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고 버스노선이라든지 하나도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의 실효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많이 미비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지적을 받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백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원하시면 소재지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가 인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이것은 되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홍보지 약 8만부에서 10만부를 배부하는 데에도 모집할 때마다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할 때는 특별한 홍보를 하느냐.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반상회보 자료에만 기재해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여, 마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안오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다 해도 상대적인 지역거리가 먼 것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술문화원이 평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700평입니다.
백인수 위원  700평 건물을 연간 2,500만원, 3,500만원, 94년도는 얼마나 시설보강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500만원 선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백인수 위원  안 되었는데 또 예산을 올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러니까 아까 시설보강에 대해서 11월 몇 일날 점검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생겼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내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충 예산범위내에 들기는 한데 그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9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2,500만원 중에 건축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압모터가 고장이고 2층 벽면에 물이 새고 하는 것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설계중에 있으면 올해는 15일밖에 안남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모터 교체는 겨울공사도 가능하니까요.
백인수 위원  그리고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명으로 줄었습니다.
백인수 위원  6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는 인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1인 300일이 넘으면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용인부에게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하지 않도록 예산기법상 저희들이 300일을 넘으면 지금 우리 노동법에도 일정한 율의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고정인부는 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정 숫자, 그러니까 90일씩 계산한 숫자로 그때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여하튼 문화예술회관이 예산과 구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것을 볼때에 과다 지출면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김경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약 3억 5,000만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3억 5,000만원의 건립비를 예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6%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2,1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하되 금년에는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으로 이미 3억 5,0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은 의회에서 심의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9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3억 5,000만원×0.6%…
김경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1기때 예산 확정해서 했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다가 시와 그림의 광장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3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비 2,1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와그림의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설계비를 우리가 그냥 속된 얘기로 낭비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김경득 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끝났습니다.  납품되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시와 그림의 광장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물론 1기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또 아까 문화예술회관 지원인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걱정인데 사실은 길 건너에 가면 잠실본동 먹자골목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김경득 위원  저녁에 자주 나가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김경득 위원  저는 그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거기에 엄청난 동네입니다.
  지금 본동 구의원이나 본동 사람들은 그 골목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사건도 많이 납니다.  지금 시와 그림의 광장을 만드는 그 장소에서 얼마전에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지만, 이러한 자리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밤에 먹자골목에 있는 젊은 무슨 족이 압구정동에서 전부 잠실본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밤에 가보면 야단입니다.  호객행위에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길만 건너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잠실7동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는지, 기대효과를 생각해 봤는지.  2,000만원 뜯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 정서생활에, 물론 낮에 이런 데에 와서 우리 젊은 주민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그림 그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반대급부로 밤에 여기 와서 잘못된 경우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되어서 이것을 들여서 효과를 얼마나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예술 좋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아가고 하면 예술은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태여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위험지구일수록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갖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내에서 남창동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지으면서 관리초소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순찰 등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지역이 외진 곳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던 것이 그러한 형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저는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와 그림의 광장이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우리 송파에 어떤 이상한 자리로 변했을 경우에는 그 때는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임대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지금 알아봤더니 식당이 월 70만원, 휴게실이 월 6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관계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약 130만원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김경득 위원  그런데 잠실7동 사무소가 한 달에 11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보내고 그 동사무소가 거기 들어가면 안돼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정말로 우리가 당초에 건립할 때의 목적처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저런 동사무소가 거기로 간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결정된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문화예술회관으로서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검토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김경득 위원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인지 문화원인지 이것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보면 효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의한 사항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한데 지금 잠실7동이나 본동이나 잠실1·2·3동 이쪽 동네 사람들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얼마나 다른 동 사람이 이용하고 어떠한 사람이 이용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그리고 사실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을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는 거의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구민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사규모를 줄여도 알차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최소한도 5년동안은 매년 실시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의 반도 안되는 그런 예산 1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4,700만원으로 해서 문화제 관련되는 총예산은 1억 9,7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95년도보다 삭감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아까 왕비 의상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매년 할지 격년 할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러면 매년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에 참가했던 분들이 평가보고회 당시에 5회까지는 매년 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 후에는 격년제로, 그러니까 정착단계에까지는 5회로 보고 그때까지는 매년하고 그 후에는 격년제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한성백제문화제를 주민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서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한 가지입니다마는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는 상당히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줄인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게 넓은 의미에서 경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해외 초청공연도 성대하게 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데 어느 부분이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정도면 입성행렬이나 이런것까지 마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사십 몇 명 불러서 7,000만원 소요 안되겠네요.○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7,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파라과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몇 개 나라에서 왔다갔는데 백제문화제라는 그 타이틀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문화사절단이 왔다 간것하고는 상당히 매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합창단이나 이런 것도 그 나라의 어떤 문화행사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의 날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송파구민의 날이면 송파구민 전체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저 와서 즐겁게 해주는 그런 파트를 맡아야지.  그 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행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어떤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도 구립합창단 62명이 지금 해외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있는데 우리도 그런 행사에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런데 이순자 위원님께서 파라과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뉴질랜드 이런데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나라에 와서 행사하는 것은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관된 행사가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초에 계획수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다가 우리 고장의 전통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구립합창단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내용이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창단이 가고 거기 합창단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합창단을 외국에서 초청을 하든 가능하면 우리나라 경비로 우리나라 쓰고 그 나라 예술단은 그 나라 경비로 쓰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우리가 답방형식으로 우리가 한 번 가서 하고 한 해는 오든지 하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파구 관내는 약 21먼 7,00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대별로 이런데 여기의 36.8% 정도가 8만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0만부에서 8만부라는 이야기는 사실 반상회보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문화제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통해서 오는 손님에게 홍보차원에서 배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21만 7,000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경비적으로 많고 또 한 집에 세대가 몇 세대씩 있고 해서 우리가 %를 몇 %로 잡아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6.8%선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4,320만원을 딱 맞추느라고 부수를 줄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매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만일의 경우 올해 45원인데 내년에 갑작스러운 물가상승률로 90원이 되었다 그러면 4만부로 확 줄을 것이 아니냐?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21만 7,000세대가 있을 때 몇 %를 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한 가구당 몇 세대가 살고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료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0%에서 50%로 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백제왕비 의상 4벌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거기에 세탁비까지 있고 해서 소모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김종대 위원  그것은 세탁비가 48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올해에 4벌을 새로 맞춰가지고 4벌에 대한 세탁비가 48만원인지 알았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가칭 풍납동 풍납도서관에 대한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경이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풍납동 193번지 5호에 있는 지목이 전이고 사유지로서 면적이 1,363㎡가 되는 한 필지에 붙어 있는 것이 그런 번지가 하나 있고 풍납동 195번지 4호에 수도용지라고 해서 사유지가 약 748㎡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서울시 소유 하천이 206㎡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73㎡입니다.
김종대 위원  195번지 4호, 5호는 한 사람 땅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 22만원에 서로 이렇게 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당 22만원은 현재 그 땅이 지니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풍납동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게 위치적으로 올림픽대로 하단도로변에 있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강변도로 바로 밑에 폭이 좁으면서…  거기는 그 필지 말고도 처음부터 도로끝까지 그런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만 사면 다른 분들…
○위원장 이낙기  아니, 문화공보실장님!  거기를 가보시고 그 지역을 아십니까?○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압니다.
○위원장 이낙기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건물이 있는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아십니까?  누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는대로 대답하시지 말고 지금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른 사람 땅이고 또 버스정류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은 다른 사람 거예요.  한 사람땅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버스정류장 반대편에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땅일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도면제시)
  실처럼 생긴 이것이 시유지고 되어 있는 하천부지이고 여기와 여기가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버스정류장하고 그 건물있는데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건물 소유주하고 같은 것이고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위치에 대한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도서관 건립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구입하게 되면 건폐율을 20%로 보고 용적율을 60%로 보아서 약 412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묻겠습니다.
  도서관으로서 거기가 지금 강변도로 바로 밑이죠,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기를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소음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정도 가요, 그 토지가…  몇 ㎞까지는 안되겠죠?
○위원장 이낙기  그 주변이 지금 버스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서부터 풍납2동까지 전부 사유지입니다.  전부 개인사유지인데 그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도 신경을 쓰신 땅이고 도시미관상 그 지역은 일절 다 수용해서 그 폭이 30m밖에 안됩니다.  강변도로와 하단도로의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한 15m 정도는 수종갱신을 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좋겠고 한 15m 정도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되어야 우리 도시미관상 제일 적절하다라고 도시정비과에서 숱한 건의를 하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의문스러은 것은 만일에 그 필지에다 도서관이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나머지 토지 지주들이 전부 다 집을 짓겠다고 나섰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문제는 그 부서에서 다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서 하는 것은 일반이 하는 것과 법취지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에 건축이 가능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짓는다면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느냐 여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반 근린시설로는 못짓고 도서관 건물로는 지을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김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좋은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예술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여러분들이 위치와 면적, 규모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노찾사가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럴 경우에 무대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청가수에 대한 일정한 가수소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제 홍보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초청장 등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수회를 거쳐서 음악회·유명 예술단체에 대한 초청공연·영화·연극 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무대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공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입니다.
노승태 위원  다음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전에 구민회관의 시설이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민회관 행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큰 행사별로 예산을 잡아놓은게 있으시죠.  그것을 전 위원한테 지금 줄 수 없습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내일 드리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발레교실이 내년 2,4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버악단은 운영하는데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 어머니 합창단이 얼마, 어머니 교향악단이 얼마, 국악합창단 얼마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법상 목별로 나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내일 우리 감사 시작전까지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다음 향토사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사 박물관은 구 단위 정도에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구와 같이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는 향토사 박물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유품들을 보관하고 구민에게 알려야 하는 집합장소가 향토사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문화에 밝은 분들을 모시고 약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토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전 준비 단계, 건립하고 난 후 향토사 박물관을 운영하는 문제 등을 내년도 3월경에 약 10명의 향토사 사학자를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1년에 4번 정도 간담회 형식을 가져서 본인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장을 만들어 줄까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기들 연구하는 실질적인 실비적인 수당,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내년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보고 내후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이 추진위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를 검토해서 시기가 결정되면 운영 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현재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자기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일단 무조건 해보려는 것입니까,  계획이 없이?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무엇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떻게 합니까?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내년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다음에 133페이지에 물품 구매를 하는데 레이저프린트기하고 제초기가 비싸냐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나온 물가 정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트기가 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20만원의 편차를 뒀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물가 변동 사항이 해를 넘기면서 변동 가능성이 20만원의  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약 15%정도 물가 변동율을 봐서 했고, 제초기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싼 것을 사서 얼마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사서 성실히 관리하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노승태 위원  북이나 장구 같은 것도 30만원 짜리 두 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내년도에 국악합창단이 설립되었을 경우 그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악기는 있어야 되겠다.
노승태 위원  북하고 장구만 있으면 합창단이 운영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선 국악합창단이라는 이름 그대로가 합창을 우선 연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구성해서 국악을 할 수 있는, 그 후에 장비는 서서히 구입되어야 한다고 봐서 순서를 그렇게 봤습니다.
노승태 위원  제초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방이고분하고 석촌고분에 한 대씩 있는데, 현재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송파구청에 제초기가 2대 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은 아닙니다.  제초기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된 과인데, 저희들은 두 군데의 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때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을 의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시설 장비 보강에 왜 4대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석촌고분이나 방이고분도 저희 과에서 직접 제초를 하려고 하면 4대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분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자체 인력으로 활용폭을 넓혀 보자는 뜻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문하공보실에서 돈을 주고 보는 신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문은 18종입니다.  실·과별로 보통 3종으로 서로 상이한 신문을 과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지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신문도 4종이 있습니다.  총 22종이 됩니다.  22종에 대해서 신문내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제일신문, 서울신문, 스포츠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한국경제, 한국일보, 서울경제, 일간스포츠,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국민일보, 내외경제, 코리아 헤럴드 등 일간신문이고, 지역신문으로는 시정신문, 송파신문, 동부뉴스, 주민신문이 있습니다.  TV가이드도 문화공보실에서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중에서 서울신문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노승태 위원  부수가 몇 부입니까, 서울신문 총 부수가?
  통·반장까지 다 나가는 부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18종에 대해서 162부가 나가고, 서울신문만은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통·반장 95년도에 기준을 잡은 것이 8,169명 중에 60% 계산해서 4,866명이 보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4,866부는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이고, 본청에서 보는 것은 따로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따로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다 되었죠?  답변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화공보실이 우리 송파구의 문화공보실인지 서울특별시의 문화공보실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것 다 소화하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도 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많은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예산이 1,170억인데 여기에 23억이 문화공보실비다. 비율로 볼 때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년에도 합창단 두 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라든가 지원비가 계속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사업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중에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문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구민 전체 정서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우리 27개 과중에서 기능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한달에 두 건도 넘어요.  계획 세우고 확정해서 집행하려면 상당히 바쁜 것입니다  한성 백제문화제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노래자랑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행사가 많은데 내실있는 행사만 우리 구민이 꼭 해야 되겠다, 대보름 민속적인 것, 송파 산대놀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 집행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 문화를 접목해서 이상적인 문화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방만한 예산을, 방만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자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이근형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어쨌거나 많은 행사를 하시느라 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실, 과보다 8억이란 많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무엇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해야지, 지휘자니 단원들한테 해줘야지, 발표회 하려면 또 돈 들어가지, 이찌 되었던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행사든 악단이든, 합창단이든, 진짜 송파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체, 한 두 개, 이런 것만 가지고 매년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송파를 대변할 수 있는 송파의 문화,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을 자꾸 늘려 가지고 문화쪽에 예산을 과연 써야 되는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문화행사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꾸 소모성 예산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린이 합창단이 생길는지, 유치원 합창단이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향토사 건립 추진도 한다고 하는데, 건물 짓고 땅 사려면 돈이 얼만 듭니까?  구민헌장 같은 것도 과연 대대로 이어져서 그만큼 송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될는지, 문화공보실의 예산이나 신규사업을 과장님의 아이템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는가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구두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쪽 홍보물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2억 9,689만 2,000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지역신문 쪽으로 돌려주실 수 있으신지와 지금 그 두가지를 대비해보면 상당한 숫자적, 금액적 차이가 옵니다.  만약에 돌리신다면 어떤 기준이나 엄격한 선정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신문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지원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네, 박종철 위원입니다.  타구의 공보실은 사업이 아주 적어서 아주 한가하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 공보실은 사업이 많아서 금년도 바빴고 따라서 내년도 사업이 늘어남에따라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질의할 때에 예산안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답변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두 군데 있는 거기 전기요금, 또 문화예술회관에는 저희들이 잡수입을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예산안 134페이지에 민간 위탁금해서 연극교실 운영비조 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잇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 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요?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먼저 이근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의 요지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는 행사를 해달라, 또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아니면 총체적인 행사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이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95년도에 시행한 그 많은 행사중에 내실이 없는 행사가 있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송파주민을 위한 내용이고 또 그런 행사는 연연이 이루어져서 정말 한강다리를 하나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 삶의질을 높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저로서는 그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문화공보실장은 한강다리를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는 이 행사를 존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나마 어떤 낭비성이 있다든가 소모적이라든가 하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있다면 스스로 줄여가는, 그리고 행사는 가능하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문화공보실장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낭비적인 요소나 행정의 어떤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까 우리 이근형 위원님의 지적처럼 송파산대놀이나 이런 고유한 것은 살려가라 하는 얘기는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고유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미래적인 것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사가 많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신규사업이 많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는 오늘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가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지, 저희들은 그 부분에 관한 연구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처럼 소모적인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구민헌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적인 논리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제 자신은 우리구의 수준에 비춰서 이제는 구민헌장비를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구두회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을 삭감할 경우에 지역신문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경우를 전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 예산상에 여유가 있다면 지역신문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아까 얘기처럼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지자제를 맞이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삭감을 전제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삭감이 된다 안된다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업무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장인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은 한 번 들어가서 우리의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사업이 많고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아까 연극교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가지로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중구청을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중구청의 1/2밖에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구청밖에 확인을 못해서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자제와 관련해서 가장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이것만은 현재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많다고 칭찬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업이 많더라도 하나 하나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교실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존치된 기구가 아니고 96년도에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신설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연극계통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계신 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실비를 제공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연극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연극교실을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다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닙니다.  연극교실이라는 것은 연극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 교실을 어느 건물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연극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도 그건 일정한 소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예술문화회관을 이용하거나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답변을 하나 아까 안한게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실장님에 의해서 했는가 청장님의 아이템에 의해서 나왔는가.  그 답변 나오면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내부적 조정과정을 거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장이 물론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계층별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부적인 의견이 조정된 후에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은 누구의 개인적인 안이 아니고 내부에서 조정된 안입니다.  단, 이 안을 누가 가장 먼저 발의를 했느냐?  문화공보실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고 잠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지금 여기 연극교실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도에 할 예정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나 후년도에는 또 구립연극단을 하나 창설하실 예정이신가보죠?  연극교실이라고 하면 교실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인데 연극하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연극 가르켰다가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송파구립 연극단을 하나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추가질의도 받겠습니다.  네 노승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건인데요. 1년에 수리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보훈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것은 운영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있지요?  그런 식으로 위탁운영을 해버리면 예산낭비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 견해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사소한 거지만 제초기나 이러한 문제를 따지는 이유는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들이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라도 짚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까 실장님께서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예사년 제초기가 몇 십대가 있는데 어떤 것은 15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40만원, 어떤 것은 80만원.  제초기를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96년도에 몇 십대를 사요.  40만원잘, 80만원잘,,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백인수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우리 송파구에 하트하트 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있는가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혹시 지원하는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낙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순자 위원께서 연극교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교실을 빌려하느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취미교실을 할 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 교실이라면 테니스를 가르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단 연극교실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사업개요, 현황은 다 빼겠습니다.  단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극교실 운영을 1년을 약 50주로 보고 1주에 2시간씩 해서 강사를 1명 초빙하겠시다.  50주라는 얘기는 1, 2월달에 개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월이나 11월달에 가서 한 번 저희들이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배운데 대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무대제작비나 무대현판, 팜플렛, 초대권, 포스터 등을 저희들이 홍보물로 제가을 해서 배포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관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참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무대, 특수효과 이런 면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가 또 우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회를 개최하고 할, 그리고 저희들이 50주 계산으로 1주 2시간씩 연극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가르치는 강사료로 보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 다음에 노승태 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을 위탁경영하는 것을 검토하라.  당초에는 사실은 갈비집하자고도 나왔습니다, 농담삼아.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문화원이라는 우리가 육성하지 않으면 안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문화원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도 넣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원도 저희들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육성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경영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초기 가격은 농담삼아 한마디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초기는 사람이 손으로 깎는 가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원, 그것보다 더 고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다시 말하면 백제고분이나 적석총 고분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평짜리 잔디밭 가지고 200만원 짜리 사면 안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범위를 정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인수 위원께서 하트하트복지관이 몇 개고 지원된 예산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장을 중시미으로 기능별로 업무가 실·과 단위로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옆을 거들떠 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에도 시간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서신 채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아까 당초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보실 산하에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시와 그림의 광장하고 청사벽면에 홍보판하고 송파구민헌장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연극교실, 국악합창단하고 대충 이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6개 신규사업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모든 신규사업들이 가장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말로 예술문화 행사로서는 중요한 우선순위에 듭니다
박종철 위원  이밖에 우선 순위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으로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실장님의 개인 돈도 아니고 따라서 모든 예산의 구성비가 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러면 어떻게 아니라고 하는제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화 예술행사 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어떤 다른 사업이다라고 필연 사업을 지칭하기 전에 우선 서두에 실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합창단 내역을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역을 보다가 참고 되겠어서 물어보는데 다른 데는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또 어머니 교향악단 해서 지휘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악단에는 지휘자 수당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제가 그 편성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위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으면 실버악안 지휘자 수당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실버악단에 매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실버악단 활동비가 보상금에 있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른 단체는 지휘자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실버악단은 지휘자 1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멤버인 13명에 대해서 균일하게 줍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휘자 수당조로 30만원이 내부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것은 실버악단 지휘자에 대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13명에 대해서 교통비조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승태 위원님!
노승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벽면에 홍보판 설치 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그것의 설계는 예산 없으면 설계가 안됩니다.
박종철 위원  이것이 6개 신규사업 중에 실장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이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세 가지를 할 때는 1, 2, 3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질과 어떤 사업의 분류가 다른데에 대해서 우선 순위 분류는 되지 않습니다.  청사를 짓는 것이 중요하느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승태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예산심의한 행정위원회 소관 3실, 총무국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출석관계공무원 (4명)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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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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