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명재・안성화・이배철・김상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조례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명재・안성화・이배철・김상채 의원 찬성)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단체에 지원해 오던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역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지 서식 중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신고서」 및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오던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조직 구성 및 활동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방범 및 청소년 선도 등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자율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자율방범대가 27개동 중 몇 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대 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연합회가 신설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과장님, 지금 연합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게 되면 나름대로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연합회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을 “방범대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조례 제명은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일단 이 사항만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신설된 11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이 지금까지 지원금을 줬던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나갔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으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물론 예전에 지원금이 나갈 때 지원근거 조례가 있었잖습니까?
류승보 위원님!
일단 제명에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주민’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이라고 되어서 ‘주민’이 빠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지원해 주었는지?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연합회 형태의 모임을 시도했다든지 해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동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왜 굳이 연합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구성 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누어 드린 리스트대로 21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동대가 437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아직 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동으로 오륜동, 가락1동, 문정1·2동, 잠실2·3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그 이전에는 방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관련 조례가 없었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연합회 신설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합회는 각 구 방범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9개구가 연합회에 관련된 조항들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만 빼고 24개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로나 성북의 경우는 경찰서가 2개가 되다보니까 2개의 연합회를 구성한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관련된 말씀을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 활동이 방범활동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예비치안경찰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제명에 대해서 설치와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설립으로 제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발의하실 때 저희도 그 안을 제안한 부분인데, 설치와 설립이 약간 의미가 다르고,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판단하기에 설치라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뭔가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설치로 봤고요, 설립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설립으로 봐서 그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10조에 연합회 지원 내용에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연합회가 생긴다고 해도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1개동인데 21개동별로 실질적으로 월 2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없을뿐더러 연합회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각 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연합회가 만약에 된다면 구에서 구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연합회를 통해서 동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만, 그런 데 지역자율방재단도 참여를 하지만 우리 구 연합회가 있다면 송파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구 차원에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지원을 한다, 그런 예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8조에 “자율방범대원”을 왜 “방범대원”으로 표기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1조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조에 “자율방범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방범대원”으로 바꾼 겁니다.
아까 설치와 설립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나중에 재단 그런 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10조 5항에 보면 그 부분을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은 거기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전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연합회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또 연합회에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예산입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 방범활동에 관한 봉사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자체가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치안예비인력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경찰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만큼 우리가 어떤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활용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는 연합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우리가 동장을 통해서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협조도 좀 받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지,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연합회 운영비를 뭐 그런 거라면 연합회가 없는 게 저희는 솔직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경비 지원 등에 관해서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 4항도 이 6조와 7조, 지도감독 관련된 건데, 그 근거만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점검을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11조에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조금 강화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대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조 2항에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래요?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매주 토요일 날 몇 시부터 하자 그런 것들, 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관련된 행사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차원이지 예산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딱 보면 ‘앞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겠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합회에 대해서 김중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그냥 간단하게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지원도 가능하잖습니까? 가능하죠?
나중에 이거 근거해서 신청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정관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연합회 설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 것이지, 솔직히 보면 어떻게 제출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라는 것이지, 연합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나가고 그럴 것인데 우리 지금 이런 저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법적인 어떤 권한을 준다고요?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 구청의 의지는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고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회가 조금 강해지고 그러면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그러면서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열려 있다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조금 전 설명을 들으니까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던 부분이 각 담당주무과로 가면서 넓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던 단체 중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단체 빼고는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별로 지원하고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하겠다고 온다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연합회가 구성되고 지원금은 각 동별로 나간다? 연합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겠느냐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문제인데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물론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지만 일하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에 양쪽 다 증액해 주었어요. 방범대는 2,4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방재단은 1,000만원인가 증액시켜 주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물론 한두 시간 돌고 그 예산이 거의 어디로 갑니까? 활동비가 아니고 식대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각 동 대표들로 연합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난번에 통장연합회를 구성하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 보류시켰다가 그 부분을 빼고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가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중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희병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피해 지역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 실시 판단, 평가단 구성·운영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 평가 보고서 제출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는 사전 합의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평가단 구성·운영에 반영시켰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제4조와 제5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 및 평가단 구성·운영을, 제7조와 제8조는 평가단원 교육 훈련 및 지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출입통제 등 현장조치 세부규정을, 제10조와 제11조는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해 인근 시·구에 대한 물적·인적자원 지원 규정을, 제12조는 현장 시설물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부상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제13조는 평가단에 대한 경비 지원을,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이고, 8쪽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9쪽 별지 제2호 서식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입니다. 10쪽에서 11쪽은 평가 건물에 대한 위험도 결과를 표시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출입통제’ 표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출입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를 보면 안전담당관 쪽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왜 평가단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5조,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진이 발생해서 이 시설물피해평가단을 운영할 정도면 굉장히 큰 지진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 오면 재해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차장, 조직도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 밑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장이 이 파트는 맡아서 평가단장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직도는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매뉴얼에 교통환경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몇 년간 거여·마천 뉴타운 건립과 문정지역 도시개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법조단지 이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팝 공연장 조성,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 등 일시에 집중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관광명소화 사업, 풍납토성 보상, 철거 및 복원, 책박물관 건립 등 구정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한시기구의 신설입니다.
한시기구의 명칭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며 단장의 직급은 4급 지방서기관으로 존속기한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는 국제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전략과 등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중 역사문화재과와 도시전략과를 신설하고 국제관광과는 행정문화국에서 한시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관 소관 업무의 조정사항으로 책박물관 건립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풍납토성 관리 및 문화재 관리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이관되며, 한성백제문화제 업무는 국제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됩니다.
이처럼 한시기구 신설 등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5국 1단 1소 3담당관 32과 27동 1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본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구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18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의안이 접수된 날짜를 보니까 3월 7일 날 접수가 됐어요. 도대체 송파구의회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이것을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정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지, 그래서 날짜를 맞추지 않은 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토성관리팀이 구성돼서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문화재보상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5,137억을 투입해서 향후 5년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상팀이 신설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설된다고 보는데, 문화재보상팀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어쨌든 기한 내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될 텐데 아마 일을 진행하면서 소송문제도 많이 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수행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인데 그런 업무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풍납동 관련해서 토성관리팀이라든가 문화재보상팀이 새로 신설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계획인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금 황폐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풍납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과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가 현재 행정문화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가져와서 좀 더 폭넓게 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포괄적으로 송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도시전략과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탄천동측변 도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넘게 지지부진한데 이런 도로를 마무리 지으려면 탄천동측변 도로의 TF팀이 따로 구성되면서 한 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쟁력개발팀과 전략사업팀의 차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도시전략과의 경쟁력개발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탄천동측변 도로나 송파의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이 추진되면 서울시의 생각은 잠실사거리를 동서남북 지하로 하고 위에는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송파에서 송파를 개발시킬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두 팀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충해야 할 만큼 그렇게까지 일이 있는지? 이 신설계획서를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추진근거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인 경우에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인데, 우리가 4급 이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셨는데 거기 제13조 제1항을 보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별표 3에 보면 우리가 구이고요.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으로써 5개 이내의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국이 몇 개 있죠? 이미 5개 있죠? 5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비고난에 보면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표에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늘리더라도 5개 이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청에 하나가 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급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도 우리 구 어느 과 어느 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인지? 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POP 공연장 조성도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이고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책박물관 건립이 교육협력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와서 책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대충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역사문화재과에서 책박물관 건립을 어떻게 주도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6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3년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방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했는지?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했는지? 2년 정도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한시기구 명칭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른 명칭으로 하면 어떨지?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 설치 조례를 제때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3월 4일 금요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보내면 10일 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실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사실 조금 늦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의회에서 접수가 월요일 날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게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송부는 3월 4일 날 했는데 3월 5일, 6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구의회 접수날짜는 3월 7일입니다.
한시기구가 1단 2과 4팀이 신설되는데 일부 업무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인설관을 의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해서 풍납토성 업무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보상팀을 신설했는데 전문성 확보라든지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몇 명인가, 또 기한 내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소송수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기존 재무과에서 보상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고, 또 1명을 추가해서 총 3명으로 하고, 가능하면 소송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더 늘어나고 필요하면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보상으로 풍납토성을 복원해서 유네스코 등재도 될 수 있고 우리 송파구의 관광명소 먹거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우리 송파구는 뭐가 좋아집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윤영한 위원도 얘기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그게 송파구민 입장에서 현재 존재하는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과연 등재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좋아지는 점을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홍보해 주시든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이게 다 유네스코와 연계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여쭙니다.
이렇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혹시 서울시로부터 업무가 내려온 게 있나요?
돈은 저희 것이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송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에 내용이 일부 있고요.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부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추진단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구민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찾아올 계획입니다.
물론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광산업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략과가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탄천 동측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전략사업팀과 경쟁력개발팀이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한시기구를 만들 때 탄천 동측도로 4차로 지하사업을 넣었습니다. 이 한시기구에 넣었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이것은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 사실은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업전문가가 아니고 조직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해서 이 사업을 빼라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처음부터 넣었던 이유는 종합적으로 거마 뉴타운부터 해서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제2롯데월드까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할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손을 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 시와 협조할 부분, 아니면 국가와 협조할 부분을 도시전략과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략과 안에 전략사업팀과 경쟁력개발팀이 있는데 전략사업팀에서는 현재 문정도시개발이나 가락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기만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일이 계속 지체되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이런 부분을 전략사업팀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개발팀에서는 도시정책과제 등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개발을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하면서 자꾸 자꾸 개발 할 겁니다. 지금 단계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구체화 하고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한시기구를 신설할 때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설하게 된 계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한번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다가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고 한 두 번 정도 있다가 이번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정말 어렵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와서 신설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산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여태까지 행정문화국에서 했든 문화체육과나 국제관광과나 풍납토성 문제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개발시키면서 송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자는 뜻에서 신설한 거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하셔서 이것 만들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요. 송파구정책연구단, 있죠?
그리고 아까 일부 시에 보낸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편집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깊이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고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또 도시전략과 각 팀이 송파구 자체 것을 개발할 수 있는가? 기존 사업을 모두 넣었고, 항시 하던 사업이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도시전략과이다. 추진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그 필요성을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누누히 설명드렸듯이 국제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신설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이고요, 도시전략과는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이뤄지고,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전략과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문화국에서 국제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 일부 있는 문화재관리팀, 보상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텐데 행정문화국장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화 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탄천 동측도로라든지, 도시 경쟁력이 뭡니까? 송파는 차가 막혀서 만날 그 시간대에 가면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송파 옵니까? 안 옵니다. 도시경쟁력이 뭡니까? 사람들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협조만 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은 사업을 올려놓고 그래놓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시적 기구를 왜 설치하느냐?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입니다. 지금 긴급히 발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국·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일정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 국·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전략과 하나, 저는 이 부분은 그렇죠.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데에 들어가도 됩니다. 다른 국 밑에 들어가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무슨 추진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 단에서 필요한 뭔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이런저런 팀들을 집어넣었어요.
아까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별표 3에 5개 이내의 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시기구도 결국은 그 5개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에 있듯이 한시기구는 5개 국 외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관광계획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시기구 설치 전에 미리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과나 팀을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급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현대화라든지, 동남권유통단지 이런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체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락시장현대화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 1·2·3단계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단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요. 동남권유통단지도 계속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전략과에 보면 13쪽이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아무리 서울시 것이지만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인데 우리는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설계가 변경돼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건물 보세요. 처음 설계하고 같은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할 말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왕 도시전략과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돈 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과시장이니 모 이런 것들도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펼쳐놓을 수도 없고. 배추 같은 거 트럭으로 쌓으면 키가 이렇게 높은데 그것을 지하로 끌고 가서 풀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 그런 것도 이왕하시는 김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데, 오늘 이 안건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하는데 행정기구 설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가지고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과나 이런 쪽에서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이 제안을 했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때까지 가지고 오라는 그 서류를 주면 인정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님 여기에서…
또 책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규모나 건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책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재과로 왔는데 국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역사문화재과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편입시키게 됐고요.
혹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받은 그 장소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책박물관으로 바뀐 거예요?
한시기구는 2018년 12월까지이고요. 이게 특별하게 사업이 끝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3년은 연장 가능합니다. 그때는 시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2018년 12월까지, 이게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말로 끊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년 9개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오타가 났다는 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한시기구 명칭이 좀 맞지 않다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작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 쪽이면 관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하고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송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정체되느냐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나중에 좀 바꿨으면 하고 했는데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왜 꼭 2년으로 했는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59분)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한시기구 신설과 2015년 7월 위례신도시 행정동 ‘위례동’ 설치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총 3명을 순증하며, 세부사항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에 4급 한시정원 1명과 역사문화재과장, 도시전략과장으로 5급 2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행정동인 위례동의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 등으로 6급 이하 12명을 순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총 15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제2조의 정원 총수를 1,442명에서 1,457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 정원을 1,409명에서 1,424명으로 각각 정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42명에서 1,457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33명에서 1,448명으로 각각 15명을 정원 반영하였고, 신설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의 정원 반영을 위해 4급 총계란을 7명에서 8명으로, 4급 본청란을 5명에서 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역사문화재과장 및 도시전략과장의 정원 반영을 위해 5급 총계란을 74명에서 76명으로, 5급 본청란을 33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위례동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12명 정원과 관련하여 6급 이하 소계란은 1,349명에서 1,361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증원되는 인력은 이 기구가 한시적인 만큼 거기에 배정하는 인력은 또 자기 정년 그거나 떼우는 대상자들을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서 이왕에 모처럼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황 대 성
안 전 담 당 관이 희 병
총 무 과 장전 익 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