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2016.03.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대리 최윤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조례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단체에 지원해 오던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역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지 서식 중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신고서」 및 「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 등록증」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다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오던 자율방범대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조직 구성 및 활동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연합회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자율방범대가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방범 및 청소년 선도 등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자율 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27개동 중 몇 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대 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연합회가 신설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합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안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와 설립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게 되면 나름대로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연합회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을 “방범대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조례 제명은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일단 이 사항만 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연합회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은 계속 지원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방범대 수가 21개이니까 21개 방범대마다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연합회에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각 방범대로 지원을 내부에서 사업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설된 11조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이 지금까지 지원금을 줬던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나갔던 것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으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물론 예전에 지원금이 나갈 때 지원근거 조례가 있었잖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이정미 위원

그 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나간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 지금까지 나갔는데 그것 외에 어떤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면 작년에 2,400만원 나간 것 외에 또 다른 지원금의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을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를 안전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데 치안·순찰 활동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기 지자체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의 정산 부분만 관리 감독하는지, 순찰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윤영한 위원입니다.
일단 제명에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주민’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이라고 되어서 ‘주민’이 빠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지원해 주었는지?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근거 없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연합회 형태의 모임을 시도했다든지 해서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동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왜 굳이 연합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예.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구성 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누어 드린 리스트대로 21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되어 있는 동대가 437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아직 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동으로 오륜동, 가락1동, 문정1·2동, 잠실2·3동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고, 그 이전에는 방금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관련 조례가 없었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연합회 신설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합회는 각 구 방범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9개구가 연합회에 관련된 조항들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만 빼고 24개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로나 성북의 경우는 경찰서가 2개가 되다보니까 2개의 연합회를 구성한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관련된 말씀을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 활동이 방범활동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예비치안경찰 정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고민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제명에 대해서 설치와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설립으로 제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발의하실 때 저희도 그 안을 제안한 부분인데, 설치와 설립이 약간 의미가 다르고,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판단하기에 설치라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뭔가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설치로 봤고요, 설립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설립으로 봐서 그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10조에 연합회 지원 내용에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연합회가 생긴다고 해도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1개동인데 21개동별로 실질적으로 월 20만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없을뿐더러 연합회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각 동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연합회가 만약에 된다면 구에서 구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직접 연합회를 통해서 동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안전한국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만, 그런 데 지역자율방재단도 참여를 하지만 우리 구 연합회가 있다면 송파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구 차원에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지원을 한다, 그런 예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8조에 “자율방범대원”을 왜 “방범대원”으로 표기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바뀐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1조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조에 “자율방범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방범대원”으로 바꾼 겁니다.
○김중광 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치와 설립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나중에 재단 그런 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용어사전을 찾아서 보고했는데요.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율방범대원”의 명칭을 줄여서 “방범대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자가 빠지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앞에 1조에 ‘“자율방범대”를 “방범대”라 한다. 향후에 나오는 “방범대”는 “자율방범대”다.’ 그러니까 8조에 기존에 자율방범대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범대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4조 2항 바꾸는 데 보면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8조 원 조문에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범대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주가 연합회 구성이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주가 연합회 구성이면 연합회의 목적, 성격, 역할 이렇게 연합회에 대해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연합회는 어떻게 된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지금 10조에…

●김중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합회가 설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 연합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격에, 어떤 형태의 조직을 갖춘다 이런 건 없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10조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김중광 위원

그러면 연합회만 구성해 놓고 뭘 한다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연합회 구성 자체가 동대장들이 연합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이게 협의회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으로 하는 연합회이기 때문에요.

●김중광 위원

제 얘기는 동에 다 방범대가 있죠? 그 방범대를 통틀어서 하나의 상위조직으로 연합회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회 구성만 해 놓고 역할은 없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역할 있어야죠.

●김중광 위원

그런데 그 명시를 왜 안 했느냐?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다 명시를 할 수가 없고, 지금 크게 각동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연합회를 둔다, 그리고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큰 틀이고요. 그것은 세칙으로 해서,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여기에다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세칙으로 만드신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연합회 조직·운영·기능,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연합회 회장, 총무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추가로 정하겠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만 구성을 하는 것이지 연합회 구성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따로 만들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조 5항에 보면 그 부분을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은 거기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금 포인트는 연합회를 구성하는 게 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칙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연합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조례화 시켜서 상설화 될 거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유명무실은 아니고요, 저희한테는 연합회라는 게 현재 없죠.

●김중광 위원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통·반장 조례처럼, 그것은 좀 다른 성격인데 새마을 조례도 지난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역할, 운영방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가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아,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요…

●김중광 위원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 개정안의 주목적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목적에 대한 게 빠졌다는 거죠.

●이성자 의원

그러니까 전에 방범대 활동을 하면 활동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보존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 2년이면 2년 그것을 보존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조례 명시에 의해서 했는데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합회로 하는 것으로…

●김중광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합회가 상설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연합회의 회장, 총무, 간사, 3인을 둔다. 그 다음에 운영은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뭔가 기본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야 연합회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세칙이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디테일한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안전담당관 이희병

너무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으면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중광 위원

그런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합회의 구성이 지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키포인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자 의원

그것도 물론 키포인트이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신청이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전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연합회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또 연합회에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류승보 위원

안전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예산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면 자율방범대 예산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자율방범대 예산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예산은 집행부에서 바로 각 동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류승보 위원

연합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연합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없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방범활동에 관한 봉사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자체가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치안예비인력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다. 또 경찰서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만큼 우리가 어떤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들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활용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는 연합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우리가 동장을 통해서 업무협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구정 홍보도 하고 협조도 좀 받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거지,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연합회 운영비를 뭐 그런 거라면 연합회가 없는 게 저희는 솔직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이해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21개 동의 자율방범대원의 각 동 대표들이 지금 이렇게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신설함으로써 연합회의 회원으로 들어와서 각 동의 어떤, 여기 보면 정보교류나 협력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를 갖춘다는 거죠. 예산은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각 동으로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고 동 담당들이 방범대장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정산을 받고, 동에서는 우리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우리는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21개 동에 대해서 회계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죠.
그래서 실은 경비 지원 등에 관해서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 4항도 이 6조와 7조, 지도감독 관련된 건데, 그 근거만을 가지고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점검을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11조에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따라야 된다.’ 그래서 조금 강화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떤 지원금 신청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연합회에서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요? 누가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서 하는 거죠. 동대장들, 동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대리 최윤순
그러면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동대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조 2항에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저희는 이 조항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예산을…

●위원장대리 최윤순

아니, 활동이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별로 각각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괄로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매주 토요일 날 몇 시부터 하자 그런 것들, 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는 관련된 행사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차원이지 예산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시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나, 지금 정확한 조문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딱 보면 ‘앞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겠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합회에 대해서 김중광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그냥 간단하게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지원도 가능하잖습니까? 가능하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지금 이 규정상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렇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가능하게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면 이 연합회에 대해서 겨우 10조에 몇 개 해 놓고서는 그냥 어떤 법적인 조건을 부여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거 근거해서 신청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정관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연합회 설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 것이지, 솔직히 보면 어떻게 제출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라는 것이지, 연합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나가고 그럴 것인데 우리 지금 이런 저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법적인 어떤 권한을 준다고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지금 이 자율방범대연합회 10조에 관련된 사항들은 타 자치구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조문을 신설한 내용인데, 예산지원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근거가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 그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우리 구청의 의지는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고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회가 조금 강해지고 그러면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그러면서 관련된 규정이 그렇게 열려 있다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김순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 설명을 들으니까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던 부분이 각 담당주무과로 가면서 넓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던 단체 중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단체 빼고는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별로 지원하고 했던 부분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하겠다고 온다면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연합회가 구성되고 지원금은 각 동별로 나간다? 연합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겠느냐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문제인데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있죠, 자율방범대 있죠. 물론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지만 일하는 분들의 명단을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에 양쪽 다 증액해 주었어요. 방범대는 2,400만원을 증액시켜 주고, 방재단은 1,000만원인가 증액시켜 주었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을 증액해 주었는데 거기에 맞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물론 한두 시간 돌고 그 예산이 거의 어디로 갑니까? 활동비가 아니고 식대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각 동 대표들로 연합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난번에 통장연합회를 구성하면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 보류시켰다가 그 부분을 빼고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가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자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최윤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먼저 안 제10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로 하고, 다음으로 안 제11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김중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순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중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지진피해 지역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 실시 판단, 평가단 구성·운영자격, 위험도 평가시기 및 현장조치, 평가 보고서 제출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는 사전 합의된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평가단 구성·운영에 반영시켰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제4조와 제5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 및 평가단 구성·운영을, 제7조와 제8조는 평가단원 교육 훈련 및 지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위험도 평가에 따른 출입통제 등 현장조치 세부규정을, 제10조와 제11조는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해 인근 시·구에 대한 물적·인적자원 지원 규정을, 제12조는 현장 시설물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부상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제13조는 평가단에 대한 경비 지원을,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이고, 8쪽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9쪽 별지 제2호 서식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입니다. 10쪽에서 11쪽은 평가 건물에 대한 위험도 결과를 표시한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출입통제’ 표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과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만일의 지진 발생에 대비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출입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를 보면 안전담당관 쪽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왜 평가단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5조,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진이 발생해서 이 시설물피해평가단을 운영할 정도면 굉장히 큰 지진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이 오면 재해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차장, 조직도에 매뉴얼이 있는데 그 밑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국장이 이 파트는 맡아서 평가단장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직도는 지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매뉴얼에 교통환경국장이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에 사유지라든가 공적인 시설물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 적용범위를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겠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의 위험성 있는 것들은 다하게 되겠고요. 조금 큰 건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익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몇 년간 거여·마천 뉴타운 건립과 문정지역 도시개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법조단지 이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팝 공연장 조성, 제2롯데월드 건립 관련 등 일시에 집중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관광명소화 사업, 풍납토성 보상, 철거 및 복원, 책박물관 건립 등 구정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한시기구의 신설입니다.
한시기구의 명칭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며 단장의 직급은 4급 지방서기관으로 존속기한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는 국제관광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전략과 등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중 역사문화재과와 도시전략과를 신설하고 국제관광과는 행정문화국에서 한시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관 소관 업무의 조정사항으로 책박물관 건립 업무는 교육협력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풍납토성 관리 및 문화재 관리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이관되며, 한성백제문화제 업무는 국제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됩니다.
이처럼 한시기구 신설 등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5국 1단 1소 3담당관 32과 27동 1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조례안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수행과 정부와 서울시 등 각종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전개 그리고 구정 주요역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 행정조직에 1단과 2과 4팀이 늘어나는 행정조직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설치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책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한시기구 설치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관한 본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또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구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18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항을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의안이 접수된 날짜를 보니까 3월 7일 날 접수가 됐어요. 도대체 송파구의회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이것을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정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지, 그래서 날짜를 맞추지 않은 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2과 4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지금 업무의 중복성 그러니까 엇비슷한 업무들이 조금 중복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의 의혹과 의심이 제기될만도 한데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장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동구치소의 문제 등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고 특히 역사문화도시인 송파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역사문화재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납토성관리팀이 구성돼서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문화재보상팀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올해부터 5,137억을 투입해서 향후 5년간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상팀이 신설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설된다고 보는데, 문화재보상팀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어쨌든 기한 내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될 텐데 아마 일을 진행하면서 소송문제도 많이 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수행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인데 그런 업무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풍납동 관련해서 토성관리팀이라든가 문화재보상팀이 새로 신설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계획인 예산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금 황폐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풍납동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구에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허가를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도 능력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하면 제일 큰 게, 물론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종합운동장 개발이 주축이 되면서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할 때 가져오는 그 돈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컨벤션센터로 개발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전략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송파에서도 송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과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가 현재 행정문화국에서 하고 있던 것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가져와서 좀 더 폭넓게 이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포괄적으로 송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도시전략과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탄천동측변 도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넘게 지지부진한데 이런 도로를 마무리 지으려면 탄천동측변 도로의 TF팀이 따로 구성되면서 한 과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쟁력개발팀과 전략사업팀의 차별을 어떻게 두실 것인지? 도시전략과의 경쟁력개발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탄천동측변 도로나 송파의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이 추진되면 서울시의 생각은 잠실사거리를 동서남북 지하로 하고 위에는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송파에서 송파를 개발시킬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두 팀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아래에 과가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을 사실 송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송파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지금 벌어져 있는 사업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도시전략과가 전략사업팀, 경쟁력개발팀해서 과연 우리 송파구 자체 내에 뭔가 전략사업이라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지금 이런 저런 신설계획을 주셨는데 이 안에 너무 많은, 그 동안 송파가 하고 있던 사업을 뭉뚱그려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것을 다 집어넣은 것을 보면 우리 한시기구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 이거잖습니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항시 해오던 사항들이잖습니까? 항시 해 오던 것들을 이 한시기구라는 데에 넣어서 단어 하나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도시전략과가 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팀 2개가 생기고 과를 하나 만들 만큼 우리 송파구 자체적으로 할 만한 게 있느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적인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 지원, 업무적인 지원, 협조, 주로 이렇잖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충해야 할 만큼 그렇게까지 일이 있는지? 이 신설계획서를 아무리 봐도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추진근거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인 경우에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인데, 우리가 4급 이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셨는데 거기 제13조 제1항을 보면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별표 3에 보면 우리가 구이고요.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으로써 5개 이내의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국이 몇 개 있죠? 이미 5개 있죠? 5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비고난에 보면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표에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늘리더라도 5개 이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청에 하나가 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직급기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한시적인 행정기구 신설을 위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오기까지는 아마 많은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한테도 어떠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딱 정해서 이렇게 오시면,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도시전략과나 두 팀을 만들었는데, 과연 문정도시개발, 가락시장현대화,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락시장현대화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도 우리 구 어느 과 어느 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인지? 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및 K-POP 공연장 조성도 어떻게 전개하실 계획이고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책박물관 건립이 교육협력과에서 역사문화재과로 와서 책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규모가 대충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역사문화재과에서 책박물관 건립을 어떻게 주도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조례안에 나와 있는 6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시기구 설치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3년 범위 내에서 우리 계획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이게 서울시에 올린 보고서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우리가 서울시에 올린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추진단의 허가를 받아 오신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예.

●김순애 위원

이것을 보면 총무과의 주무관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TF팀이 있었어요, 아니면 주무관이 혼자 만드셨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TF팀은 없었고요.

●김순애 위원

각 과에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만드신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인사팀에서 그때그때 관련부서 팀장이나 과장들과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정책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김순애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게 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 사업 전부를 한시기구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예를 들면 51페이지를 보세요. 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관련 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고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공원분야에 아시아공원 재정비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5억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에 사업비 25억원을 가지고 아시아공원 리모델링이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25억원을 주지도 않았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 부실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아니까 짚어내는 거지, 나름대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자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추진단을 구성할 때 담당 주무관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과나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올려야지, 주무관한테 맡겨놓고 이것을 각 과에서 수합해서 만들어 놓으라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방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했는지?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했는지? 2년 정도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한시기구 명칭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른 명칭으로 하면 어떨지?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 보고한 신설계획을 자세하게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 8페이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으로써 송파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낙엽거리축제 개최, 도보관광코스 확대 개발,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에 이 사업을 넣었는지? 예를 들어 눈에 띄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일단 질의입니다. 어떤 등재조건도 있을 텐데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그 조건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갔는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예,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 설치 조례를 제때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3월 4일 금요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보내면 10일 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실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사실 조금 늦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의회에서 접수가 월요일 날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접수 언제 받았어요?

●전문위원 윤광기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사무국 의사팀에서 접수를 해서 국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의안이 우리 구의회에 접수가 되는 날로 접수되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무슨 3월 4일 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4일 날 오후 늦게 결재를 해서,

●류승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의회의 위상을 집행부에서 정말 우습게 보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죄송합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법대로 따진다면 이거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

●총무과장 전익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는 접수일자를 보니까 3월 4일 이전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만 두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3월 7일입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성의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좀 물로 보는 것 같아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류승보 위원님!
늦게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송부는 3월 4일 날 했는데 3월 5일, 6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구의회 접수날짜는 3월 7일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의사팀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아니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어쨌든 저희가 충분하게 10일 전에 송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촉박하게 접수를 하는 바람에 주말이 끼고 그래서 월요일 접수가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구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국회에서 받았다면 이것은 원인무효가 될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드릴까요?
○이정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한 넘겨서 접수되면 위원장님이 접수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한 넘겨서 접수되는 경우는 접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3월 4일 날 조금 늦게 발송을 했고, 또 토요일이 끼어 있다보니까 접수는 사무국에서 담당자가 접수를 딱 찍어줘야 그때 접수시간이 되는데 사실상 그 사이에 갭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이게 지금 전자접수인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전자접수입니다. 보낸다고 바로 접수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실무 담당자가 결재를 해야 그때 접수됩니다. 저희는 공문을 이미 떼어가지고 사무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에.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월요일 날 그렇게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한 게 2월 23일이에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전익문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자접수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2월 23일 날 받았죠?

●총무과장 전익문

접수를 그때 하면 접수날짜는 그렇게 찍힙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받았으면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은 그렇게나 미뤄두고 있다가 날짜 넘겨서 접수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그날 했고요. 그래서 시간과 일자가 휴일이 끼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체크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한시기구가 1단 2과 4팀이 신설되는데 일부 업무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인설관을 의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를 신설해서 풍납토성 업무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보상팀을 신설했는데 전문성 확보라든지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이 몇 명인가, 또 기한 내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소송수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기존 재무과에서 보상 담당하는 직원 1명이 있고, 또 1명을 추가해서 총 3명으로 하고, 가능하면 소송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더 늘어나고 필요하면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보상으로 풍납토성을 복원해서 유네스코 등재도 될 수 있고 우리 송파구의 관광명소 먹거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서울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기구·예산·인력 이게 3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우리 송파구는 뭐가 좋아집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윤영한 위원도 얘기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그게 송파구민 입장에서 현재 존재하는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 과연 등재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좋아지는 점을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홍보해 주시든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이게 다 유네스코와 연계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여쭙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담당 팀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실제로 저희들 보상이나 복원을 하면서 시에도 인력비용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렇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혹시 서울시로부터 업무가 내려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건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업무이관은 없이, 단지 업무증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그렇죠.
돈은 저희 것이 아니더라도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송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에 내용이 일부 있고요.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부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추진단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구민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찾아올 계획입니다.
물론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광산업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 어떤 이득을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략과가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탄천 동측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전략사업팀과 경쟁력개발팀이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한시기구를 만들 때 탄천 동측도로 4차로 지하사업을 넣었습니다. 이 한시기구에 넣었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이것은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 사실은 시에서도 전문가들이 사업전문가가 아니고 조직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해서 이 사업을 빼라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처음부터 넣었던 이유는 종합적으로 거마 뉴타운부터 해서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제2롯데월드까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할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손을 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 시와 협조할 부분, 아니면 국가와 협조할 부분을 도시전략과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략과 안에 전략사업팀과 경쟁력개발팀이 있는데 전략사업팀에서는 현재 문정도시개발이나 가락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기만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일이 계속 지체되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이런 부분을 전략사업팀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개발팀에서는 도시정책과제 등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개발을 주업무로 하게 됩니다.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하면서 자꾸 자꾸 개발 할 겁니다. 지금 단계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구체화 하고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없던 한시기구를 신설할 때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설하게 된 계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한번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다가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고 한 두 번 정도 있다가 이번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정말 어렵게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와서 신설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중점이 뭐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산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여태까지 행정문화국에서 했든 문화체육과나 국제관광과나 풍납토성 문제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개발시키면서 송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자는 뜻에서 신설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 부분도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다면 도면 보셨어요, 마이스산업 도면? 마이스산업 도면을 보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동서로 지하로 해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렸던 탄천 동측도로가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지하로 해서 정신여고까지만 되어 있어요. 정신여고까지만 지하로 오면 탄천 동측도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것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이 맞고.
담당 주무관이 열심히 하셔서 이것 만들었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요. 송파구정책연구단, 있죠?

●총무과장 전익문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정책연구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단장 임명했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직 임명 안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단장 사임하고 지금 공석이죠?

●총무과장 전익문

지금 현재, 자체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정책연구단장으로 있던 단장하고 누구하고 다 누구 선거캠프에 가 있잖아요? 어째든 비어 있잖아요? 그게 몇 개월 됐어요? 정책연구단에서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 혼자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다면 송파구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왔었어야죠.

●총무과장 전익문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전략과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노선이나 이런 게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할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전략과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무슨 문화재니 관광이니, 물론 관광특구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도시를 제대로 형성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팀에서 도시전략팀이 좀 더 강화돼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시에 보낸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오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편집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깊이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뿐만 아니에요. 속에 많아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이고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또 도시전략과 각 팀이 송파구 자체 것을 개발할 수 있는가? 기존 사업을 모두 넣었고, 항시 하던 사업이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도시전략과이다. 추진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그 필요성을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누누히 설명드렸듯이 국제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 신설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이고요, 도시전략과는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이뤄지고,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전략과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문화국에서 국제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과에 일부 있는 문화재관리팀, 보상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날텐데 행정문화국장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우리 행정력을 집중화 해서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설명을 계속 하실 때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무엇을 잘 해 볼 생각이다.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마이스도 그렇고요. 마이스도 서울시에서 아직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천 동측은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거 못한다고 지금 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시 조직담당관에서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당장 우리 송파구에 필요한 건 그거예요. 마이스산업은 서울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협조하고 보완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계속 주시하고 우리 구청의 불이익이나,

●이정미 위원

어쨌든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서울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탄천 동측도로라든지, 도시 경쟁력이 뭡니까? 송파는 차가 막혀서 만날 그 시간대에 가면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송파 옵니까? 안 옵니다. 도시경쟁력이 뭡니까? 사람들 모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협조만 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은 사업을 올려놓고 그래놓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시적 기구를 왜 설치하느냐?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입니다. 지금 긴급히 발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국·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금 일정기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 국·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전략과 하나, 저는 이 부분은 그렇죠.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데에 들어가도 됩니다. 다른 국 밑에 들어가도 충분한 것을 갖다가 무슨 추진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 단에서 필요한 뭔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 이런저런 팀들을 집어넣었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우리 보상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팀이고요. 이게 5,000억원 정도 보상하고 철거하고 민원, 소송, 복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문화국 선에서는 할 수 없는 포화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기존에 해오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과 하나 만들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문화국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부과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종로나 중구처럼 인구 10만명, 20만명인데도 국 수나 과 수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7개 동사무소에 70만명,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 거의 80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행정기구를 가지고…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아까도 들었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한 부분이 있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시에서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는 필요한데 도시전략과가 왜 필요하느냐? 거꾸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는 계속 밀려드는 업무와 도시계획 특성의 민원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승인을 얻었고, 기본적으로 국제관광과와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그 다음에 풍납토성 복원사업도 결국 관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이죠. 서울시의 입장과 우리 송파구의 입장이 같습니까? 같아야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아니, 그래도 저희들은 맥을 같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아니죠. 서울시는 서울시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다 보니 송파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달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서울시 전체를 볼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송파구만 봐야죠. 송파구에서 제일 필요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해서 얻어 온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서울시에서 주장한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납득이 되느냐?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여기에 문화재니 뭐 기존에 지금까지 하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전익문

문화재 같은 경우 과를 만드는 것도 한 3년 안에 보상하고 복원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게 국제관광이라든지 지금 당장 송파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사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그것들을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문화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복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송파구의 입장이 서울시의 입장과 같으냐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미 위원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별표 3에 5개 이내의 국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한시기구도 결국은 그 5개 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에 있듯이 한시기구는 5개 국 외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별도로 한시적으로…

●이정미 위원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조에는…

●이정미 위원

보세요.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보면 지금 기준에 되어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벗어나서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전익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국이 5개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규정에 따라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기준 어디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를 드렸는데…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여기 8조 몇 항에…

●총무과장 전익문

1항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해서 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예, 한시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에서 승인이 났고, 이 법 규정을 가지고…

●이정미 위원

그래서 승인이 났다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해석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보시고요. 거기 별표 3에 보면 비고 1이라고 되어 있죠? 비고 1에 보시면 ‘그런 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이 기구의 정원은 한시기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기구나 정원을 운영할 때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한시기구는 별도로 이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죠. 보세요. 이 밑에 비고에 2, 3, 4가 뭐냐 하면 다 예외적인 사항을 적어놨어요. 만일에 한시기구가 예외적인 사항으로써라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8번 해놓고서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이 예외조항으로 5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것을 보세요. 지금 비고란에 1, 2, 3, 4, 5, 6, 7해서 예외적인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기구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사항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당연히 되어 있어야죠.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구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든지 뭔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별표의 규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5개 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초과할 때는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의해서,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동구, 강동구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와 합해서…

●이정미 위원

다른 구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른 구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잠깐만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3개 구가 이미 2016년 1월 1일자로 되었고, 저희는 4월 1일자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서울시에서 한 3, 4개월 동안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규정에 의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비고란에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예외사항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이것은 제8조에 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 설치가 밑에 21조에 따라서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는 별도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8조 규정입니다. 그런데 해석 차이인데요, 이 해석을 갖다가 서울시에서는 네 군데나 해 주었고 벌써 수년 전부터 해준 내용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시에서 잘못했죠. 시에서 하는 일은 한 번도 오류가 없습니까? 저는 구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익문

그러니까 제8조에 따라서…

●이정미 위원

8조 어디에 그게 있나요?

●총무과장 전익문

제8조에…

●이정미 위원

여기는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뭐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할 때는 위 수에 포함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5개 국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한 것은 모르겠어요. 가령 다른 구에서 이럴 수 있어요. 다른 구에 4개 국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를 하나 하면서 그게 5개 국으로 되었을 수 있고요.

●총무과장 전익문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5개 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저한테 근거를 주세요.

●총무과장 전익문

예, 그것은 따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기관이든지 5개 국은 다 법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시기구를 그 안에 또 넣는다는 것은 다른 국을 없애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법리해석의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계속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자료 8쪽에 유네스코 관광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 중에서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도보관광코스 확대 개발, 낙엽거리축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관광계획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의 대표, 5항에 보면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 또는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6번 사항에 보면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된 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6번 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낙엽거리축제라든가, 송파창작뮤지컬 같은 것은 한성백제시대 때의 송파 창작뮤지컬이고요, 낙엽거리축제는 이번에 새로 서울시에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송파창작뮤지컬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3억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8,000만원인가 1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송파의 문화예술작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금방 조건을 말씀하셨고, 그 조건에는 이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네요. 이것은 그 문화유산 자체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관련을 아무리 들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것은 다르죠. 예를 들어 여기에 면세점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되고 그런 게 있잖습니까? 배점에 반영되고,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게 있다면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 조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한성백제유적 그 자체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 부분 세 가지는 그 부분하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예.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시기구 설치 전에 미리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야 과나 팀을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급해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현대화라든지, 동남권유통단지 이런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체로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락시장현대화 같은 경우도 2018년까지 1·2·3단계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단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요. 동남권유통단지도 계속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가락시장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청과 차 같은 것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놓고 팔아야 되는데 좁은 면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게 서울시 것이라고 속수무책으로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도시전략 뭐 거기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에 보면 13쪽이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및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아무리 서울시 것이지만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인데 우리는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설계가 변경돼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 건물 보세요. 처음 설계하고 같은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할 말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왕 도시전략과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돈 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과시장이니 모 이런 것들도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대요. 펼쳐놓을 수도 없고. 배추 같은 거 트럭으로 쌓으면 키가 이렇게 높은데 그것을 지하로 끌고 가서 풀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 그런 것도 이왕하시는 김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데, 오늘 이 안건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하는데 행정기구 설치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가지고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과나 이런 쪽에서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이 제안을 했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때까지 가지고 오라는 그 서류를 주면 인정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위원장님 여기에서…

●최윤순 위원

그런데 답변은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단하게라도 일단 답변을 끝내고,

●김순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과장님이 하실 내용이 아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맞습니다. 사실 자세한 업무는 조직이 개편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업무, 또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업무에 첨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책박물관 사업에 대해서 규모나 건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책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재과로 왔는데 국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역사문화재과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으로 편입시키게 됐고요.
○최윤순 위원
한 가지만요.
혹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받은 그 장소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책박물관으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전익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기구는 2018년 12월까지이고요. 이게 특별하게 사업이 끝나지 않은 불가피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3년은 연장 가능합니다. 그때는 시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2018년 12월까지, 이게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말로 끊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년 9개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오타가 났다는 거,

●김순애 위원

저는 됐습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한시기구 명칭이 좀 맞지 않다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작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광 쪽이면 관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하고 역사하고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송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정체되느냐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나중에 좀 바꿨으면 하고 했는데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아, 명칭을 바꾸는 게 불가하다….

●총무과장 전익문

정확하게 명칭이 공문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자

그렇다면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왜 꼭 2년으로 했는지…?

●총무과장 전익문

원래 3년입니다. 3년씩 2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전익문

일부 길어지는 사업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3년 안에 끝내기 힘듭니다. 도로 부분 이런 거,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잘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익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한시기구 신설과 2015년 7월 위례신도시 행정동 ‘위례동’ 설치에 따른 정원 반영을 위해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총 3명을 순증하며, 세부사항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에 4급 한시정원 1명과 역사문화재과장, 도시전략과장으로 5급 2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행정동인 위례동의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 등으로 6급 이하 12명을 순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총 15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제2조의 정원 총수를 1,442명에서 1,457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 정원을 1,409명에서 1,424명으로 각각 정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42명에서 1,457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33명에서 1,448명으로 각각 15명을 정원 반영하였고, 신설되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의 정원 반영을 위해 4급 총계란을 7명에서 8명으로, 4급 본청란을 5명에서 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역사문화재과장 및 도시전략과장의 정원 반영을 위해 5급 총계란을 74명에서 76명으로, 5급 본청란을 33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위례동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12명 정원과 관련하여 6급 이하 소계란은 1,349명에서 1,361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설치와 위례신도시 내 행정동 설치에 따른 인력의 정원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4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위례동 신설에 따른 정원 확충으로 6급 이하에 1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서울시와의 직급책정 협의 및 위례동 신설에 따른 행자부와의 정원확충 협의결과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 안 할 듯 하다가 끝나려고 하면 하지 않게 미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증원되는 인력은 이 기구가 한시적인 만큼 거기에 배정하는 인력은 또 자기 정년 그거나 떼우는 대상자들을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거기다 배치해서 이왕에 모처럼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발령 내는 사람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로 정예화 시켜서 신규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도록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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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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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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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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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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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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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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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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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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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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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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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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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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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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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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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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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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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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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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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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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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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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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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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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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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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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