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9일(수)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된 안건
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노승재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이정인·김순애·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총 3건의 심사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5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수 의원님,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시행되어 우리 의회 조례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에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성별 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기타 잘못되어 있는 줄임말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해야 할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유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금년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성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성별 난을 신설하여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형식은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같은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를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 일괄 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은 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구의회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사례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태료 부과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몇 건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대응책은 어떻게 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지금 의원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신분증부터 다 바꾸는 것인지, 우리 구의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서식을 바꾸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부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똑같이 그런 전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신분증은 규정이 바뀌면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식은 총 14건 정도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 신청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일단 신분증만 의원님들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고 나머지는 분실했다든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신청 서식을 작성할 때 바꾸시면 되고요.
의원님들 상해로 어떤 보상을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단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몰라도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예산은 없습니다.
상해를 입었다 하면 보통 저희 단체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하시는 게 있고 장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험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과 관련된 서식 말고 어떤 공적조사라든가 일반 주민들을 위한 서식에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노승재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이정인·김순애·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그러면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내용을 수록한 중학교과서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합격시키고, 일본 외교청서와 문화청 홈페이지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는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과거 일본 제국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의 즉각 철회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통해 정상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시정 요구할 것과,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왜곡에 대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노승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 회피 및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양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하여 검정·승인하는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기술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즉각 취소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게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것은 이런 결의안이라든가, 이외에 다른 건의안들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채택되면 그 이후에 이송처나 여러 가지 배부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송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일본대사관이 이 부분과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관계에 있는데 그 부분도 빠진 것 같고요. 또 한국주재 일본문화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한국주재 일본관련 정부기관 모두에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결의안이나 건의문이 채택되면 그 동안에 어떤 쪽으로만 보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