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5월 4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의 특징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그 내용은 타부서 소관 사항인 경우가 많아 소관 상임위원회를 과연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본 안건이 제출되면 의안을 제출하는 재무과 소관 위원회와 내용상의 사업부서 소관 위원회에 같이 회부하여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재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2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사업부서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재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 의결하는 것에 대한 회의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2개의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과정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5년 5월 4일 의장단에서는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부 및 처리방법을 다시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절차를 변경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합의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면 재산 총괄 전담부서로서 본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재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회부하여 심사하되, 재산 총괄부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과장이 배석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30회 임시회는 2015년 5월 14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하며, 5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이혜숙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제2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