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6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 이대로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녹색뉴딜의 구체적 액션플랜이 공개되면서 대대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2020년까지 전국에 3,000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로 한데 이어 자전거 생산을 5년 안에 세계 3위로 끌어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환경보호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민간기업들까지도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인 우리 송파구는 이미 앞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에 앞장서고 있어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가 자전거특구로 지정되었는데도 아직도 특구다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자전거교통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재조명되면서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전거 활성화는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인프라 구축과 노하우 축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모아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활성화 방안을 한층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미 만들어진 전용도로도 일반 도로에 선만 그어 놓았거나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단으로 자전거도로에 적치물, 자동차 등이 방치되어 도저히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골목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 쪽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사람, 자전거가 얽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형편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도 전혀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양심자전거’로 불리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이를 확산시키기에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는 레저 수단이기 이전에 도시 교통의 말단을 구성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이 구호뿐인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겉모양만 그럴듯한 비현실적 구상과 계획을 버리고 보다 구민생활에 긴요한 자전거전용도로의 건설과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2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명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시 자기직무, 자기영업과 관계없는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의원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이 사회단체나 각 직능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의원은 없고, 의원의 직능단체장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원들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5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박재범·최조웅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동법 제4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응급의료 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응급의료의 지원사항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응급처치 교육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권장대상 시설에서 설치하였을 경우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응급조치 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1995년 9월부터 운영되어 오던 중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그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부당함을 받은 주민의 고충을 중재하거나 처리하는 민간기구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구 홈페이지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 전화민원 접수창구가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송파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송파신문고1230 폐지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송파신문고1230 폐지 시 발생되는 유휴인력의 활용계획 및 계약 파기에 따른 대책을 당부하고, 신문고 시설물의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금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4조2의①항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로 회의진행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하도록 회의 규칙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표결 안건 제목 선포장소를 의장석으로 명시하기 위해 회의 규칙에 “의장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의 규칙」 제4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로 역시 표결결과 선포장소를 의장석으로 명시하기 위해 “의장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본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대상으로 거여동 289-5 건물증축과 거여동 289-4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설치나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신중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상의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변경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5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렸던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의회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과 셋째는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구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추진단계에서부터 집행 시까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주민편익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최근 북핵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박재문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문고1230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