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최근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을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종일 강평 때 저희가 자원활성화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제가 참석하느라고 강평 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도 한 3,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자원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번 대행계약 체결 때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 이상을 같은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월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평가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1쪽에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4장으로써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평가의 원칙,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평가절차로써 제7조 평가지침, 제8조 평가계획, 제9조 평가의 실시, 제10조 자료의 요청,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으로 제12조와 제13조에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14조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조치사항, 포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정의)에서는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평가절차로써 제7조에서 구청장이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대행업체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5쪽 제9조 제2항에서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은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평가위원회 기능은 평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제21조에서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4조에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거나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청소 업무 서비스 수준향상과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평가의 지침·계획·실시사항을 규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서류 평가 등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는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충되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와 제24조의 내용인데요,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청소장비나 시설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4조에도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이나 우대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장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이 조례안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주민 서비스 수준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례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이고 진행이 몇 군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으며, 지금 계약된 지 몇 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조에 보면 모범사례를 확산해서 ‘우수업체 포상과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조례안에 이런 포상조항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20조 2항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은 너무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청소장비’ 그러면…
제정된 곳이 10개 정도 있고 어디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곳이 12개 구이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신설업체가 두 군데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허가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인데 차량이 있으면 되고 사무실 정도를 갖춘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갖추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금 본건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9월 20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시면 제안설명서 1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3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연임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종전에 구에서 공단에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은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를 비상임이사의 1/3 이하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7조3항 중에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교통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 조례 제7조2에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종전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은 공단의 정관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3쪽, 4쪽, 5쪽에서 제안 드렸듯이 현행 동 조례 제16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과 제17조에 위원장 선출,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8조에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9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단에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국장과 교통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공단의 정관과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이사장 추천후보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본 위원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심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안성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련근거 법규내용을 정비하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기준시점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2년차와 3년차 이상을 구분하여 2년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액의 100분의3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세분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탈세 및 부당 환급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5를,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3을, 탈루세액 등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제안·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7을,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세 및 추징세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탈루 또는 부당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되 특별회계는 각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포상금 지급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규와 다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법규 내용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제3조 제6호, 제7호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체납액과 2년차, 3년차 이상 체납액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탈세 및 부당환급자에 대한 추징 자료 제공자와 창의적인 제안·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에 탈세 및 추징세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및 지급 시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과 같이 된 것도 있고 여기는 2년차, 3년차를 차별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또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지, 과거에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급내역은 전체적으로는 9,700만원 정도이고 과별로 한다면 세무1과가 500만원, 세무2과가 6,000만원, 환경과가 2,000만원, 자동차관리과가 1,000만원 정도 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중에서 1년차는?
○세무1과장 김성택 1년차는 지금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체납이 1년 되어서 회수해서 받는 것은 없다?
○세무1과장 김성택 예.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규정의 신설여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조정되고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안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관계로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년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 숙박용역 공급가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의 경우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한정하여 감면대상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전국적인 감면적용이 불필요한 감면대상과 물류산업자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은 개별조문에서 개별적으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을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끝으로 서식용지의 지질 및 중량을 일반용지 ㎡당 60g 으로 규정하여 행정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조정되고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개별조문에 있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제20조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내용을 과세표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6,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관광호텔법」에 의해서 특급호텔 20% 인하한 경우,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이것은 우리 구에는 얼마나 해당됩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0분의1을 적용하게 되고, 또 관광호텔은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외국인이 30% 이상을 이용하는 데는 호텔롯데와 가락관광호텔, 잠실관광호텔 세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9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전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30% 이하가 되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 ‘나’항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란을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내 인용법규명 표시를 정비하여 인용법규명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법규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7일 의안 제29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800원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구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취득 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잠실본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574㎡의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치안센터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능청사로써 건축비용은 약 49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잠실본동 청사부지는 토지효율성이 낮음으로 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치안센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 서울시 토지 100여 평을 매입하여 약 300평 규모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서울시 부지매입비는 약 22억 300만원으로 5년 거치 분할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권오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72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체비지 무상양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 다수 역시 마찬가지로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공원부지와 현부지의 교환 신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위한 본 안건이 상정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상충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측의 입장을 좀더 지켜본 연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지 못했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체비지 부분을 무상양여로 지난번에 질의에서 분명히 받은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양여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부분은 팔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지난번에 들어왔던 안건으로서 질의사항은 지난달에도 다루었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려서….
일단은 우리 예산절차 상에 보면 예산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에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리계획안이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비지 무상양여 받은 사실 있느냐는 글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관리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송파동사무소하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송파1동사무소는 당초 1988년인가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건물이 있었던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조건을 갖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무상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체비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던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갖고 간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파동 파출소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청사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송파1동 청사는 86년도인데 이게 전부 송파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로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청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부지 대체 관계 때문에 지난 한 4년간 시간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작년에 이것도 정형화 된 공원부지를 송파1동 청사하고 교환을 할 수 없다는 공원심의위원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주민들은 모두가 현재 옆에 있는 공원하고 맞교환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심의위원회의 공원위원들은 전혀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2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지를 교환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들로서는 정형화 된 공원부지를 그 땅에다가 동센터를 짓도록 교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체비지 무상특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체비지는 2004년도 시장방침에 의해가지고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공용청사가 점유하고 관리해 온 토지에 한해서 무상양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잠실치안센터 부지는 87년부터 경찰청에서 치안센터의 치안목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설사 양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찰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송파구로 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체비지 특위에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무상양여 부분이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경찰청에다가 그 땅을 넘기게 되는 것이지 송파구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은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청사부지를 교환신축을 추진해 왔고,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청원까지 갔었던 부분인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벌써 두 번이 부결됐던 사항이죠? 맞죠, 두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2년이 경과돼야 다시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지금 경과됐는데 어차피 그것이 안된다 라고 본다면 지금 치안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동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짓는 데는 토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땅 자체가 자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 짓는 것이 낫지 오히려 그 작은 땅에다 새로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한 4,088명이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반듯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래서 방금 자루형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치 자체가 처음에 이미 81년도에 조성될 당시에는 그런 자루형이 아니었죠? 전체적인 위치 자체가.
그런데 81년도에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이 형성되고 그쪽에 도시계획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을 사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6m 도로에 아주 협소하게 일방통행도 제대로 안되는 자루형 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굳이 사서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토지의 효율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자치위원회도 설립을 하고, 자치위원회 조례도 올라와 있고 하면 향후의 행정구조 2단계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동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하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꼭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까? 그것을 리모델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워낙 원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통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전만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거론돼서 시작할 때는 통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자꾸 통합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많은 청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동청사를 해마다 할 때마다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동청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비지를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담당자나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잘 돼서 무상양여를 받은 사례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이것하고 맞물려서 연결해 보면 그런 토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지금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부분에 45억을 가져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격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어린이 복합건물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은 김태두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체비지무상양여 대책위원회의 활동하고, 또 체비지환원투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45억을 받아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받아온 성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우리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오금동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예산에 45억 시비예산을 받았는데 일단은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 해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결위 마지막 심의 당일 날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서로 협상의 산물이니까 서로간의 협상과정에서 나중에 됐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의 체비지 특위활동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또 그게 꼭 그렇게 됐다고도 꼭 꼬집어서 직접 연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비지 특위의 영향력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 소속 천한홍 시 의원님과 진두생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마지막 협상의 산물로 45억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체비지 특위의 그간 활동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확실히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수철 위원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유수철 위원 45억이 교부금이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유수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서울시 조례 상에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매입하면 30%씩 서울시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으로 그냥 때우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오금동 같은 경우는 45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상에 매입금액의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땅이 100억이면 30억원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 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비지하고 시에서는 연결시키기는 곤란할 겁니다, 숫자상으로. 여러 예산과목이나 예산배정하는 거 보면.
○유수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그게 있죠?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비의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땅값을 냈어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추궁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가 그런데… 체비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송파1동 무상양여 건은 88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구·동청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구청에 무상양여 한다는 서울시의 양여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파출소 부지도, 파출소가 있는 건물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깔고 앉은 땅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 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환 신축에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장소는 협소하고, 그래서 공원부지로 대체하는 것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의 측면에 보면 아까 하더라도 경찰청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본동과 7동과의 관계…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 땅… 저쪽 MBC 뒤쪽에 약 700평 있는 것을 그럴 바에는 앞으로 통폐합을 보고 한다, 라면 그 협소한 데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700평을 협상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해서 거기다 청사를 청사답게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매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구대는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왜 내무부나 경찰청에서 받아서 지어줘야지, 우리 주민의 혈세로 그것을 지어준다?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심의는 사실 저도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화장실 위치를 옮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이 두 번씩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림청 부지는 지난번에 몇 번 거론되었습니다만, 현 입지여건상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거의 다 의견이 모아진 사업 건이었고요,
○심언도 위원 통폐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양쪽…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이것은 몇 번 산림청 부지를 검토하다가 입지여건상 진입로에서 그 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출소 지구대 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땅을 교환한 지구대 건물이 경찰청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남의 건물을 헐었으면 그 건물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교환조건에 저희가 지구대를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땅 위치도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지구대는 앞에 와 있고 동사무소는 뒤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도 서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지구대 건은 이 건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을 다시 짓자고 10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계속 경찰청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이번에 교환에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자꾸 체비지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비지특위 활동하고의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 체비지가 우리 것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려 있는 건이고 해서, 또 땅값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앞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빨리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잠실본동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 답변을 아직 안 들었는데요?
향후에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잠깐 얼핏 언급이 나왔는데 체비지 무상양여 활동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쉬운 얘기로 서울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감안이라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개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물론 사적 견해를 전제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우선 제 의견은 2001년도에 법을 개정할 당시에 그때 개정이 잘못 되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비지의 근원적인 구획정리사업의 본 목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기금을 별도 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01년도에 법 개정 당시에 그게 서울시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벌써 8년여 흐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사항을 지금… 그때 치유를 하고 그때 문제를 삼아서 그 조례 개정을 방지한다든지 했다면 몰라도 지금 상당히 8년이 흘러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 법과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데는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체비지에 영향을 받은 그 주인들도, 땅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도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때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입장은 송파구에서 나온 그 돈으로 지하철도 놔주고 도로도 뚫어 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인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금 체비지 환원 건과 관련해서 아직 의회에서 진행 중이고 시민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저희는 추진 중이고 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의 부정적인 답변을 계속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단해 주시면 좋겠고, 본 건과 관련한 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심사를 보류해서 이번 회기 내 다른 시기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세무1과장김성택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자치행정과장김시건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