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된 안건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최근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을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종일 강평 때 저희가 자원활성화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제가 참석하느라고 강평 때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도 한 3,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자원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동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이승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번 대행계약 체결 때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 이상을 같은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월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평가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표준안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1쪽에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총 4장으로써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범위, 평가의 원칙,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평가절차로써 제7조 평가지침, 제8조 평가계획, 제9조 평가의 실시, 제10조 자료의 요청, 제11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으로 제12조와 제13조에서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14조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입니다.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조치사항, 포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정의)에서는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평가절차로써 제7조에서 구청장이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대행업체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5쪽 제9조 제2항에서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 현장평가단 구성은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평가위원회 기능은 평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제21조에서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4조에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거나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청소 업무 서비스 수준향상과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평가의 지침·계획·실시사항을 규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서류 평가 등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는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수준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충되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0조와 제24조의 내용인데요, 제20조의 내용을 보면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청소장비나 시설 지원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4조에도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이나 우대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장점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이 조례안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주민 서비스 수준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례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이고 진행이 몇 군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으며, 지금 계약된 지 몇 년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24조에 보면 모범사례를 확산해서 ‘우수업체 포상과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조례안에 이런 포상조항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와 24조 우수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장점과 문제점을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장의 의무가 있는 청소는 저희가 위탁한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직영 미화원과 맞춰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미화원과는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구 직영 미화원이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그것을 맞춰줄 수가 있는,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대행업체 미화원도 옷을 전부 우리 직영 미화원과 똑같이 입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한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돈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부 줘서 옷을 맞춰 주라고 해서 맞춰 줬듯이 구청장이 하는 것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평가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여태까지는 좀 타성에 젖어 있다시피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여기는 내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긴장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직영할 때의 임금과 대행할 때의 임금 차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에 이런 청소장비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임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복지 같은 게 향상되니까 거기다 지원해 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업체에만 이득이 가는 것이지, 그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지원해 주지는 않겠지만 시설장비를 개선할 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후생복지에 써달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예산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동등하게 맞춰 주는 그런 데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항을 정하면 그렇게 지원이 안 되어도 업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평가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평가를 해서 정말 지원해야 된다, 포상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 뒷받침이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예.
○위원장 안성화  계속 답변해 주세요.
구자성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조 2항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은 너무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청소장비’ 그러면…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우선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구자성 위원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시설이라면 공장도 개선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대부분 업체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 박스와 차 그 정도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대행업체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청소장비 차량이다, 이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거의 차량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차량을 지원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면 우수업체로 한 번 선정되면 여기는 비용이 들어갈 게 없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규차량을 사는데 1,000만원짜리 차를 사면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그런…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 시비로 다 구성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아닙니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4조 부분의 답변은 아니죠?
구자성 위원  네, 20조…  
○위원장 안성화  ‘그 지원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20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구자성 위원  20조는 임의규정이고 24조는 거의 강제규정이고 그렇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24조는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포상을 할 것이고 어느 회사가 잘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24조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20조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청소장비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나 내용 같은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평가위원회의 기능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전반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생길 때 뭐든지 여기서 다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성 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일안으로 나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네, 표준안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는 자문만 하는 것이네요?  결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어차피 집행은 구청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기관일 수박에 없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해본들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구청장님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기관입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 이런 청소장비나 시설개선 등에 대한 예산규모나 내용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하면 구청장님이 특별히 그것을 달리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르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문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문기관에서 나온 내용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거지,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이외의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런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했던 것, 일반적인 것은 구청장이 늘 해오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결정되면 구청장님은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위원장 안성화  답변 계속 하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박찬우 위원님께서 25개 구 가운데 조례가 제정된 구와 진행 중인 구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정된 곳이 10개 정도 있고 어디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곳이 12개 구이고…
박찬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계획 중인 곳이 3개 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예 상정 안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계획 중인 곳이 3군데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찬우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 다음에 어느 업체가 계약된 업체인지, 몇 년간 했냐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교체는 몇 군데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9개입니다.
박찬우 위원  9개?  자료를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수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지금 9개 업체가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허가난 업체가 9개입니다.
유수철 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8개 정도가 되고 동남권 유통단지 쪽을 맡은 데가 지금 입주를 안 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9개 업체가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행정구역 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7개가 있어서 동을 맡아서 계속 10년 이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지동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남권유통단지 큰 덩어리 3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회사에 찢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딜 줘도 특혜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누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2개 업체를 신규허가를 내서 맡긴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9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바로 검단으로 반출하는 업체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어디로 반출을?
유수철 위원  청소를 해서…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 거죠.
유수철 위원  그 업체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증을 가지고 소각장을 가도 받아주고 매립지를 가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유수철 위원  업체현황을 주세요.
구자성 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설업체가 두 군데 되었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구자성 위원  두 군데 신설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신설이 되었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인데 차량이 있으면 되고 사무실 정도를 갖춘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갖추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일곱 군데 있었는데 거기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안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기존 업체도 7개가 있었지만 거기에 형식상 법인만 나누어 있지.  실제적으로 오너가 한 분이 두개씩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인만 다른 이름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신설업체 두 군데 뽑은, 선발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정하게 처리를 했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고,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같은 데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업체 하나가, 기존업체가 법인만 다른 명의로 해서 또 하나를 하고 싶어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문제 삼아서 저희가 좀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곳은 없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데 하실 때는 신중하지 못하면 괜히 엉뚱하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특혜의혹이 붉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담당자들이 시달리게 되죠.  그 업무 처리하시는데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사업의향서만 보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사무실이 여기 있어야 되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서 응모를 하면…
유수철 위원  계획서만 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장비가 제대로 있나 확인을 하고 내줘야지.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우선 절차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장비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장비 샀다가 안 해 주면 큰일 나니까, 비싼 장비니까 나중에 “오케이” 하면 장비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허가를 내주면 장비를 산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가내시를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아니, 장비를 다 사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내주면 장비 살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타당하다고 해서 “오케이” 하면 6개월 이내에 장비를…
유수철 위원  그래서 장비 샀는지 확인이 다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나중에 다 되죠.  장비 사가지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니까 등록원부하고 차 보면 되는 것이고…
구자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업체가 다 사가지고 안돼 버리면…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그건 낭비죠.  큰일 나죠.
유수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주식회사 “초록숲”에서 동남권유통단지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말대로 해서 장비를 샀어요.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지금 그 장비 놀리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놀리고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강남구청 같은 곳에 또 신청해서 이 장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안됩니다.  차 번호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유수철 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디 차 등록되었다는 것이 전산으로 나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소각장에서 전부 체크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차에 또 도색을 했기 때문에 차는 우리 주차장에 서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이중등록이…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수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견인차 같은 경우는 송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강동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차의 색깔조차 송파 마크 칠이 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24조 설명하셔야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 더 답변 드려야 되나요?
구자성 위원  말씀해 주시죠?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아까 24조 모범사례 포상 가능 예산과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가할 조례가 없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  지도 점검을 해서 표창하거나 포상한 것은 없는데 지적사항이나 시정지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면 평가를 하고서 만약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1,000만원 어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죠.  평가결과에 따라서…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우수업체에 우대지원이나 포상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게 좀…  조례상으로…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조례추진이 아까 20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3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가해서 다 조치가 나와서 지원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하라고 그렇게 의무화 된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도 20조 형태대로 만들어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말씀입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구자성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줘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예산 여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긴축예산을 해야 될 때는 빠질 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이승환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건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9월 20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시면 제안설명서 1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3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를 임명·연임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종전에 구에서 공단에 설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은 비상임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를 비상임이사의 1/3 이하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7조3항 중에 “구의 기획재정국장과 교통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동 조례 제7조2에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종전에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은 공단의 정관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3쪽, 4쪽, 5쪽에서 제안 드렸듯이 현행 동 조례 제16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과 제17조에 위원장 선출,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8조에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9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단에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국장과 교통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공단의 정관과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이사장 추천후보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본 위원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써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심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안성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으로 관련근거 법규내용을 정비하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기준시점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2년차와 3년차 이상을 구분하여 2년차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액의 100분의3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세분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탈세 및 부당 환급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5를,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3을, 탈루세액 등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2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제안·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7을, 시효소멸 자연회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순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세 및 추징세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탈루 또는 부당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되 특별회계는 각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포상금 지급은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규와 다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법규 내용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제3조 제6호, 제7호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 체납액과 2년차, 3년차 이상 체납액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탈세 및 부당환급자에 대한 추징 자료 제공자와 창의적인 제안·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에 탈세 및 추징세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및 지급 시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과 같이 된 것도 있고 여기는 2년차, 3년차를 차별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또 실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지급기준이 이번에 처음 생겼는지, 과거에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급내역은 전체적으로는 9,700만원 정도이고 과별로 한다면 세무1과가 500만원, 세무2과가 6,000만원, 환경과가 2,000만원, 자동차관리과가 1,000만원 정도 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 중에서 1년차는?
○세무1과장 김성택  1년차는 지금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체납이 1년 되어서 회수해서 받는 것은 없다?
○세무1과장 김성택  예.  그리고 결손처분되는 규정의 신설여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조정되고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어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안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되는 관계로 2009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년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 숙박용역 공급가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의 경우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한정하여 감면대상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전국적인 감면적용이 불필요한 감면대상과 물류산업자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은 개별조문에서 개별적으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을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끝으로 서식용지의 지질 및 중량을 일반용지 ㎡당 60g 으로 규정하여 행정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조정되고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개별조문에 있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규정 정비 및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제20조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내용을 과세표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6,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관광호텔법」에 의해서 특급호텔 20% 인하한 경우,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이것은 우리 구에는 얼마나 해당됩니까?  건수하고 금액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0분의1을 적용하게 되고, 또 관광호텔은 우리 관내에 6개가 있는데 외국인이 30% 이상을 이용하는 데는 호텔롯데와 가락관광호텔, 잠실관광호텔  세 군데가 있는데 금년에는 9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재정보조금으로 전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30% 이하가 되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성택  세무1과장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 ‘나’항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란을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내 인용법규명 표시를 정비하여 인용법규명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법규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성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7일 의안 제29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800원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철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 「구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취득 시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잠실본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574㎡의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치안센터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능청사로써 건축비용은 약 49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잠실본동 청사부지는 토지효율성이 낮음으로 통합청사 신축을 위하여 치안센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 서울시 토지 100여 평을 매입하여 약 300평 규모의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서울시 부지매입비는 약 22억 300만원으로 5년 거치 분할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권오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신  전문위원 이현신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현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172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체비지 무상양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 다수 역시 마찬가지로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부터 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공원부지와 현부지의 교환 신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위한 본 안건이 상정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런 상충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측의 입장을 좀더 지켜본 연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지 못했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체비지 부분을 무상양여로 지난번에 질의에서 분명히 받은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상양여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부분은 팔고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지난번에 들어왔던 안건으로서 질의사항은 지난달에도 다루었습니다.  지금 안성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려서….
  일단은 우리 예산절차 상에 보면 예산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에서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있을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리계획안이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비지 무상양여 받은 사실 있느냐는 글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관리는 도시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상양여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금 송파동사무소하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송파1동사무소는 당초 1988년인가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건물이 있었던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조건을 갖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무상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무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체비지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그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던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갖고 간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파동 파출소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청사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서….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김시건입니다.
  송파1동 청사는 86년도인데 이게 전부 송파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체비지로 해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청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원부지 대체 관계 때문에 지난 한 4년간 시간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작년에 이것도 정형화 된 공원부지를 송파1동 청사하고 교환을 할 수 없다는 공원심의위원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주민들은 모두가 현재 옆에 있는 공원하고 맞교환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심의위원회의 공원위원들은 전혀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2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지를 교환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학자라든지 전문가들로서는 정형화 된 공원부지를 그 땅에다가 동센터를 짓도록 교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체비지 무상특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 체비지는 2004년도 시장방침에 의해가지고 88년 4월 30일 이전 자치구 공용청사가 점유하고 관리해 온 토지에 한해서 무상양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잠실치안센터 부지는 87년부터 경찰청에서 치안센터의 치안목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설사 양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찰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송파구로 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체비지 특위에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무상양여 부분이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경찰청에다가 그 땅을 넘기게 되는 것이지 송파구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성화  답변은 끝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청사부지를 교환신축을 추진해 왔고,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청원까지 갔었던 부분인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벌써 두 번이 부결됐던 사항이죠?  맞죠, 두 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2년이 경과돼야 다시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지금 경과됐는데 어차피 그것이 안된다 라고 본다면 지금 치안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동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짓는 데는 토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땅 자체가 자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 짓는 것이 낫지 오히려 그 작은 땅에다 새로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 한 4,088명이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반듯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래서 방금 자루형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치 자체가 처음에 이미 81년도에 조성될 당시에는 그런 자루형이 아니었죠?  전체적인 위치 자체가.
  그런데 81년도에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이 형성되고 그쪽에 도시계획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을 사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6m 도로에 아주 협소하게 일방통행도 제대로 안되는 자루형 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굳이 사서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토지의 효율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자치위원회도 설립을 하고, 자치위원회 조례도 올라와 있고 하면 향후의 행정구조 2단계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동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하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꼭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까?  그것을 리모델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보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워낙 원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통합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전만 하더라도 이게 처음에 거론돼서 시작할 때는 통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자꾸 통합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많은 청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동청사를 해마다 할 때마다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동청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비지를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담당자나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잘 돼서 무상양여를 받은 사례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이것하고 맞물려서 연결해 보면 그런 토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시면 지금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부분에 45억을 가져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격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시건  어린이 복합건물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안성화  그 부분은 김태두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체비지무상양여 대책위원회의 활동하고, 또 체비지환원투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45억을 받아온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받아온 성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우리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오금동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예산에 45억 시비예산을 받았는데 일단은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 해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결위 마지막 심의 당일 날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서로 협상의 산물이니까 서로간의 협상과정에서 나중에 됐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의 체비지 특위활동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또 그게 꼭 그렇게 됐다고도 꼭 꼬집어서 직접 연결하기도 곤란하고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비지 특위의 영향력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 소속 천한홍 시 의원님과 진두생 위원장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마지막 협상의 산물로 45억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체비지 특위의 그간 활동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확실히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수철 위원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유수철 위원  45억이 교부금이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유수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서울시 조례 상에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비지를 매입하면 30%씩 서울시에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으로 그냥 때우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오금동 같은 경우는 45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조례상에 매입금액의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땅이 100억이면 30억원 우리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 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비지하고 시에서는 연결시키기는 곤란할 겁니다, 숫자상으로.  여러 예산과목이나 예산배정하는 거 보면.
유수철 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그게 있죠?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비의 30%를 지자체에 이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땅값을 냈어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추궁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가 그런데… 체비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 송파1동 무상양여 건은 88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구·동청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은 구청에 무상양여 한다는 서울시의 양여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파출소 부지도, 파출소가 있는 건물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깔고 앉은 땅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 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환 신축에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의 장소는 협소하고, 그래서 공원부지로 대체하는 것을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의 측면에 보면 아까 하더라도 경찰청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본동과 7동과의 관계…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 땅…  저쪽 MBC 뒤쪽에 약 700평 있는 것을 그럴 바에는 앞으로 통폐합을 보고 한다, 라면 그 협소한 데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 700평을 협상해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해서 거기다 청사를 청사답게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매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구대는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왜 내무부나 경찰청에서 받아서 지어줘야지, 우리 주민의 혈세로 그것을 지어준다?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심의는 사실 저도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화장실 위치를 옮겨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 공원심의위원들이 두  번씩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림청 부지는 지난번에 몇 번 거론되었습니다만, 현 입지여건상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거의 다 의견이 모아진 사업 건이었고요,
심언도 위원  통폐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양쪽…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이것은 몇 번 산림청 부지를 검토하다가 입지여건상 진입로에서 그 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출소 지구대 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땅을 교환한 지구대 건물이 경찰청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남의 건물을 헐었으면 그 건물을 지어줘야죠.  그래서 교환조건에 저희가 지구대를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땅 위치도 여러 가지 바꾸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지구대는 앞에 와 있고 동사무소는 뒤에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도 서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 지구대 건은 이 건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답변 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을 다시 짓자고 10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계속 경찰청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이번에 교환에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자꾸 체비지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비지특위 활동하고의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 체비지가 우리 것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려 있는 건이고 해서, 또 땅값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앞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빨리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이 잠실본동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제 답변을 아직 안 들었는데요?  
  향후에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잠깐 얼핏 언급이 나왔는데 체비지 무상양여 활동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쉬운 얘기로 서울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 감안이라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개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물론 사적 견해를 전제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우선 제 의견은 2001년도에 법을 개정할 당시에 그때 개정이 잘못 되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비지의 근원적인 구획정리사업의 본 목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기금을 별도 운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01년도에 법 개정 당시에 그게 서울시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벌써 8년여 흐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사항을 지금…  그때 치유를 하고 그때 문제를 삼아서 그 조례 개정을 방지한다든지 했다면 몰라도 지금 상당히 8년이 흘러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 법과 조례가 잘못 되었다는 데는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체비지에 영향을 받은 그 주인들도, 땅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주민들도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때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입장은 송파구에서 나온 그 돈으로 지하철도 놔주고 도로도 뚫어 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정인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예,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지금 체비지 환원 건과 관련해서 아직 의회에서 진행 중이고 시민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저희는 추진 중이고 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의 부정적인 답변을 계속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단해 주시면 좋겠고, 본 건과 관련한 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심사를 보류해서 이번 회기 내 다른 시기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재무과장권오철
  세무1과장김성택
  클린도시과장이승환
  자치행정과장김시건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장선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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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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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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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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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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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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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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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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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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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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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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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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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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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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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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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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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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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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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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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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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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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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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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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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