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조례안 한 건 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다섯 건으로 총 여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교육협력과에서 송파책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초기에는 골목환경 개선, 청소년 선도 등 할아버지들의 사회참여 확대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참여가 점점 늘면서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회원 404명 중 약 48%인 197명의 할머니가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어 할아버지로 표현된 조례명이 부적절하여 양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조례명과 함께 어르신의 활동조건 개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어르신께 개인정보가 기록된 신분증이 발급됨으로써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신분증 발급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어르신들은 고령으로 활동시간이 길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장시간 활동의 불만해소를 위해 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7조, 제7조의2호,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별지1·2·5호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변경하고 제10조의 근무활동 시간을 ‘오전·오후 각 두 시간’에서 ‘1일 세 시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의 단 근무활동은 주5일제와 연계한다는 단서 조항 제9조의 신분증 발급규정, 별지3·4·5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별지1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개정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2005년 최초 조례 제정 전후 사업초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주로 활동하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할머니들도 다수 활동하게 되었고 2014년 12월말 여자 206명, 41.4%로 여성 비율이 확대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조례명 및 내용에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특히 신분증 발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활동인원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원 중 약 90%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활동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7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에서 이와 같이 어르신으로 용어를 통일하였고, 신분증 발급규정인 안 제9조 및 같은 조 관련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단서조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오전·오후 각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활동하던 것을 1일 3시간으로 축소 변경하였으며 축소된 1시간의 내역은 동절기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있어 그동안 골목청소원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동네어른으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동 행사에 초청하는 등 역할부여를 통해 자존감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보니까 등교지도도 해주고 횡단보도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더라고요. 녹색어머니와 같이 어울려서… 그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동이 그렇게 확대가 안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청소 쪽만 하지 말고 선도 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제가 4대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무슨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를 한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아시다시피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시비가 붙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려면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유니폼을 입은 분들은 우리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 주면 담배를 피든, 뭘 하다가도 그분들이 나타나면 자제를 하는 것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동절기에는 진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노인네들이 아침에 모자를 안 쓰고 나오시면 잘못하다 쓰러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할머니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1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상향조정 해드려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송파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3년간의 재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두 구립시설은 우리구로부터 2009년 청암복지재단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각각 2012년까지 3년간 수탁 받아 운영하였고 3년간 잘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6월까지 위탁을 재선정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법인들은 한 차례 재위탁법인으로 재선정되어 더 이상 위탁체 선정심의를 통한 재위탁은 제한되므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 두 시설에 대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 후 수탁 받아 운영하겠다고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동의안건은 없으나 현안으로 신애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조치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인은 같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인 실벗뜨락을 우리구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실벗뜨락을 같은 법인이 운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이 양 시설을 공유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설간 프로그램 공유로 더 실효성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큰 상태입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이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바람직함에도 위탁종료일이 서로 다른 관계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상이한 법인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우려한대로 다른 법인이 선정될 경우 법인간 충돌 등으로 어르신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언젠가는 다른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중간인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인수인계 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탁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실벗뜨락이 동일 일시에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4일인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위탁종료일을 약 7개월간 연장하여 실벗뜨락의 위탁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두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유도하여 운영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구비 없는 시설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시설의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안건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치매케어센터” 및 “송파데이케어센터” 운영, 노인 평생교육, 건강상담 및 생활체육 등 건강증진, 시설 유지·관리, 그밖에 노인복지시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2억 2,000만원이고, 구비 부담분은 2억 4,6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여가활동 및 일자리 수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민간 사회복지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개모집에 응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의안에 대해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삼전복지관 이 부분에 대한 안건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2분)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송파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위탁법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 시설은 2009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3년간 잘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6월까지 위탁법인으로 재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위 법인은 한 차례 위탁법인으로 재선정되어 더 이상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한 재위탁은 제한됨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 시설에 대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해 모집공고 후 수탁 받아 운영하겠다고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5건인데요. 2건은 삼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과 장지동 구립요양센터 2층에 있는 복지센터 2건이고, 이것은 기존 수탁업체와 안 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 청소년과에서 하는 수련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는 한 번 최초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 번 더 기존 수탁체에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센터는 노인복지관의 축소 개념인 ‘소규모복지센터’ 형태의 시설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평생교육, 건강상담 및 생활체육, 시설 유지·관리, 그밖에 노인복지시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기준으로 2억 2,000만원이고, 이중 구비부담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베이비부머 등 건강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민간사회복지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송파복지센터를 다시 재위탁 하는데 그동안에 위탁했던 이 업체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안건상정에 대한 것은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깔아놓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정식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청소년과의 송파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한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12월 개강하여 2012년 6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을 포함해서 법인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오는 5월 31일,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해서 기존 수탁자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고자 오늘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주요 사업은 청소년 특성화 사업,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 대안학교 사업, 사회체육 사업, 사회교육 사업 및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 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중심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소년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위탁운영을 해오면서 공모사업 등으로 외부재원을 늘리고 타 기관과 업무협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4월 중 재위탁심의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5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6억원 전액이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을 통하여 청소년 욕구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 및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아파트 입구를 밀어서 약간 들어가게 해서 버스 두 대를 세우는데 그것도 답답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해서, 아무튼 성문화센터를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대표 김성희 씨, 이분이 금년도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재위탁 주는 거죠. 이 사람 약력이나 이력서에 하자는 없습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구비 6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현재 성과를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한다든가, 학교를 방문해서 폭력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 예산 13년, 14년, 15년 죽 보니까 2013년은 5억 1,000만원, 2014년은 5억 3,000만원, 금년에 6억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100%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6억이라는 구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그만큼 많은 직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5억 3,000만원이 올해 6억으로 7,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부가세 부분을, 수련관이 비영리시설이라서 부가세를 이전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청소년이 없을 때 주간에 성인대상 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는게 맞다는 판결이 나와서 각 수련관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 2년하고 올해까지 3년치 부가세 7,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e-센터 역할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고 직업체험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타 수련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독특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도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 수련관에는 없는데 우리 수련관에는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9분)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 안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심리상담치료, 「1388 헬프콜」 청소년 전화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련관에 구축된 전문인력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련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수련관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라 수련관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과 달리, 개별법에 설치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한 청소년시설로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교육·재활·치료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수탁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최초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형태로 위탁하려는 것이며,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액 2억원 중 구비 1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본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청소년기의 갈등 해소와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찾아가는 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청소년 상담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된다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했던 것과 연관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상담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방금 얘기대로 방문사례 몇 건 이런 식으로 상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폭력상담이 제일 많았다든가,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그 사업별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YS- Net」 사업은 2014년도에 956건, 상담프로그램은 개인면접상담 3,888건, 사이버상담 253건, 심리검사 877건,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은 심리상담 1,796건, 지원서비스가 8,163건, 가출청소년 등 방문상담이 2,388건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사례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미흡합니다.
방금 얘기대로 956건, 3,888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섯 분이서 그렇게 상담을 365일에서 쉬는 날을 빼고 가능한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심도 있는 상담이 되는지? 이 정도 건수면 5명이라고 하지만 관장을 빼고 2, 3명으로 한다면 하루에 거의 수백 건을 처리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지, 깊은 상담이 될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실교회에서 한 9년 4개월 했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화센터는 수련관 안에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청소년시기부터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적위험에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은 연간 1억 7,545만원이고요.
제가 제안설명 자료를 같이 상정하는 줄 알고 3개를 함께 준비했었어요.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수련관 안에서 같이 위탁하는 부분이라 별도의 설명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청소년시설로 현재 수탁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으로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1억 7,500여 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이 구비로 투입되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의식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및 성 정체성 확립과 성적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도록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들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연간 6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하루에 230여명 정도 방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성문화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송파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다는 인지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참여한 학교도 많이 있고 아직 하지 못한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것은 졸업하고 나가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새내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홍보역할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캠페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캠페인은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명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5명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