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5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 개발과 함께 취업알선 정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제공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서 2012년 5월 25일 개관,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한 결과, ‘신애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애복지재단은 위 시설의 목적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구·시비 대비 1:1로 매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센터를 운영하는 신애복지재단은 같은 장소에 있는 실벗뜨락도 우리 구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이 양 시설을 공유하여 이용하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설간 프로그램 공유로 더욱 실효성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큰 상태입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시설이 같은 법인으로 운영하여야 바람직함에도 위탁종료일이 서로 다른 관계로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상이한 법인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우려한 대로 다른 법인이 선정될 경우 법인간 충돌 등으로 어르신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언제인가는 다른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중간인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인수인계 시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위탁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실벗뜨락이 동일 일시에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5월 24일인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위탁종료일을 약 7개월간 연장하여 실벗뜨락의 위탁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두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이 동일하게 선정되도록 유도하여 운영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희나리인컴, 희나리바리스타, 앙코르클럽, 밥퍼나눔봉사단 등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고령친화사업으로 출장 수리 전문 핸디맨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2억 2,000만원이고, 구비 부담분은 1억 1,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최초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 형태로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바,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규정 등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항의 “연간 구비 1억원 이상 재위탁사업의 구의회 동의 조항”은 집행부의 민간위탁업무 견제 효과성 및 서울시 또는 타구의 조례 규정과 비교 형량하여 적절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한 번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여기에서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는 취지는 기관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사실 재계약, 재위탁, 갱신, 연장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재위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위탁기간 갱신 동의 건으로 아마 제안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재위탁 범위 내에 연장도 있고 재계약도 있고 또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법인이 위탁되어도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7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안성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현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2015년 12월 31일에 가서 이것은 재위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12월 31일에 가서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1억원 이상의 지원이 되었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의를 받지만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 이것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의를 했다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간연장이라는 용어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탁 제한에 대해서 여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가서 이 업체가 한 번 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의회에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동의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심의회에서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배정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사실 없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결국 형식적인 심의인데 구의회 동의를 받고 가서 또 탈락하면 다시 재선정한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대규 위원 구의회가 최종 결정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단계인데요,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법인이 결정되면 여기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위탁 동의도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구의회라는 기관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결정된 것을 가지고 또 심의해서 부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뭔가 순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단 이번 건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여기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더 이상 또 결정할 기관이 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재위탁에 대한 동의이고, 업체 선정 관계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특별히 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별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의견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시니어클럽이 7개월 남았기 때문에 구 예산이 1억 1,000만원으로 n분의 1해서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했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연간 1억원이 넘으니까 동의안으로 해야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서면으로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오늘 동의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n분의 1로 하면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총괄 금액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애복지재단이 3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신애복지재단의 사업내용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노승재 위원 이따가 줄 때 그것도 답변을 같이 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노승재 위원 그리고 12월 말일까지는 실벗뜨락하고 종료를 같이 시켜서 다음번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은 동일 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취지가 그거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유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음번에 위탁을 다시 오는 업체는 현재 위탁기간 7개월을 뺀 잔여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신애복지재단이 다시 위탁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다시 위탁한다면 5년… 그전에는 이게 왜 3년이었느냐 하면 조례상 3년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5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을 하려고 해도 5년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7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재계약일 경우는 제한이 되지만 우리는 재위탁이 아니라 기간연장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 보면 기간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회냐, 2회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없이 5년이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해석상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그 7개월이 저촉된다면 저희가 계약할 때 3년으로 해도 되고 4년으로 해도 되고…
○노승재 위원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아까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어떤…?
○노승재 위원 위탁금액과 실적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저희가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7,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아니고 구비만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시비까지 계산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일 법인이 두 시설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동일 법인이 운영을 해야만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업무가 정반대 업무가 아니고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업무라기보다는 동일 부분의 노인관련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노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김대규 유정인 최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홍순길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의결사항 ·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