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유수철·박인섭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유수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4일 1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원내선 의원과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유수철·박인섭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45분)
운영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1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심야 과외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사교육의 광풍에 따른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함은 물론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가계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남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문!
지난 2008년 3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철야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공교육 부실로 빚어진 학원 비대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작금의 공교육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며, 둘째,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인플레에 따른 물가고로 가뜩이나 움츠려든 서민가계에 교육비 추가부담을 야기하고, 학원수강을 시키지 못하는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셋째, 불필요한 규제완화란 대의명분으로 광범위한 여론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의결시킨 것은 2006년 교육청이 학생·학부모·학원장 등 2만 400명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시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65.3%, 교사 82.5%가 현행 “밤10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학원장 73%만 “밤12시 연장”을 요구한 사실로도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는 결과적으로 철야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절치 못한 조치이며, 여론수렴을 규정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을 위배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 건강은 전적으로 학생 자신과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신에 맞는 학원을 선택하면 된다는 논리는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의 과도한 과외수강 대열로 몰아넣어 학생들의 건강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권리를 박탈함과 아울러 그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킬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중지를 모아 공익에 부합하는 규제는 철폐대상이 아니며, 정신 및 육체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민가계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는 결과적으로 철야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통과를 절대, 절대 반대를 건의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세요.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과 더불어 현재 서민을 울리는 학원 이외의 불법 고액과외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더욱 강화시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소집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각종 사건·사고는 그 동안 경기침체로 시달려 온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정동수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5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3월 14일 1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원내선·박용모 의원 선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반대 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