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이익금환원투자관철 추진경위설명의 건
2. 체비지 현황보고의 건
3.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익금환원투자관철 추진경위설명의 건(위원장 제의)
2. 체비지 현황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3.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이익금환원투자관철 추진경위설명의 건(위원장 제의)
진채석 체비지 환원투자관철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이익금 환원투자관철 추진경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의회 회의실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2005년도에 교육청 명칭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주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데, 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설레는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는 구름을 타고 끝없이 하늘을 나는 그러한 환상을 그려보면서 이 자리에까지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박재범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미매각 체비지 다 아니고 그중에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면 그 금액이 1조 삼사천억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1억원도 현금을 만져보지 못한 내가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뺏길 수 없으니 찾아와야 되겠다고, 찾아오기 위해서 구의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선 나중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송파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현황” 해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구획정리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법」에 특별회계로 가락·잠실지역에 남은 이익금을 귀속시켜서 시장이 다른 지역,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유택 구청장께서 송파구의 막대한 재산에 관계된 문제이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 자료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숫자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라는 질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파구청에서 뽑은 자료다. 송파구청에서 이 대책회의 자료로 뽑을 때 그때 담당국장이 서울시에서 왔었습니다. 키가 조그마하니, 아마 성이 전 국장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뺐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총사업비는 1,130억원입니다. 92년도 봄에 서울시가 신문에 가락지역 결산공고를 게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가락지구 이익금이 밑에 나온 것과 같이 5,490억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락지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이전에는 가락지구에 내가 살고 가락지구 토지주였기 때문에 가락지구 것만 가지고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항의하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와서 구청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면서 얘기를, ‘잠실구획정리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잠실 것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송파”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잠실 것을 제가 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 결산내용’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30억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고 이 잉여금이 5,283억원이 났습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해 놓고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토지주들로부터 구획정리한다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이 갈취하고 착취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익금이 5,283억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투자비의 5배가 더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돈이 없어서 내지를 못하니까 서울시가 우선 입체를 합니다. 그 당시 건축사업은 어떻게들 하느냐? 공공기관에서는 공사를 계약하고 착수금으로 얼마를 주고 중도금을 얼마 줄 때 전부 어음입니다. 관공서 어음은 3년, 5년입니다. 그래도 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출한 것이 1,130억원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한 서울시가 이익금을 그때 돈으로 5,283억원을 이득을 냈어요. 그러면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전액을 환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 난 내역을 살펴보면, 그때까지 관리하고 있는 내역… 이것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송파구청에서 회의 자료를 만들 때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끝에 비고란에 보면 ‘지하철에 2,500억원 투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락지구에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지하철 공사하는데 지하철채권을 서울시가 사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몇 년 지났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일체 하나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법」에 보조금 규정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좀 규모 있게 만들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서까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은 참고로 보십시오.
서울시가 생긴 이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1군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18군데가 적자 났습니다. 18군데의 적자규모가 얼마냐 그랬더니 1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군데에서 똔똔 내지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금현황자료를 제가 그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송파구가 7,741억원, 서초구가 얼마… 죽 나왔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5개 구 다 합쳐도 송파구 이익금의 4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송파구에서 이만큼 많이 토지주들의 땅을 갈취해서 체비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그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도 안 돌려줘요.
그 밑에 하나 더 참고로 할 것은 체비지 상에 공공청사 구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뽑은 공식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송파구가 27개소이고, 강남구 15개소, 동대문구 몇 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 상에 공공청사 숫자도 송파구가 27개소로 그 밑에 강남구보다도 배 이상 더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강남구보다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저는 사실 83년도부터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례만 더듬어 드리죠.
제가 감보절감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정된 이유는 83년 3월에 구획정리사업 공람공고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토지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가서 공람을 해 보시오. 자기에게 어떻게 배정되었는가?’ 이것을 알아보라고 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가서 봤죠. 제가 5필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하나, 대지가 30평이었고 답이 59평이었습니다. 그래서 90평에서 1평 모자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공람공고를 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90평에서 1평 모자라는 89평에 대한 권리평수를 8평 9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지면적 1필지 58평짜리 하나 주는데 거기에서 8평 9홉을 제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내라고 해서 5,826만 2,200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보니까 저는 감보를 얼마나 당했느냐 하면 90.9%를 감보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그때 파악하기로는 한 팔백 몇 십 짜리가, 제가 많이 당한 편에 속하고 그 다음 순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감보절감추진위원회를 토지주들이 구성해서, 토지주 전원이 한 5,000여명 되는데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안사 또 정보원들이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다룬다, 세계 잔치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면 나라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가면서 엄포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서울시 민방위대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늘 나갔기 때문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엄포를 듣지 않고 내가 그대로 활동했는데, 조직에 들어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주저앉아요. 그 명단을 입수해서 찾아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하니까 다 들어앉아서 전화를 하면 ‘아이구, 나 활동을 안 하련다. 도장 찍어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활동은 못하겠다.’ 다 드러누워요. 그래서 대회를 열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서울시에 갈 때마다 계속 들려서 억울하다, 이것은 더 줘야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87년 말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 송년회에 서울시 간부들도 꽤 참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간부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기자 하나가 그 간부한테 ‘아이, 가락지역에서 한 5,000억원 이상 흑자가 예상된다면서요? 공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와요. 내가 거기에 참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 그것은 해 봐야 알죠. 대충 그렇다는 얘기겠지요.’하고 끝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계속 이렇게 그 이익이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많이 감보시켰느냐,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 하고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보절감추진위원회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 간간히 1년에 몇 번씩 다녔죠. 그래서 우리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다니자, 해서… 그때마다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이익금을 환원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비지가 팔려서 현금을 손에 쥐어야 환원투자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체비지가 안 팔려서 계획을 못 세우니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죽 나오던 차에… 죽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구청에서도 대책회의도 소집했습니다마는 그때 구청에서는 꽤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는 「토지구획정리법」이 폐지되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미매각 체비지 중 도시기반시설로 사용 중이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와 집행 잔액 현금은 조례 시행일에 자치구로 귀속시켜 주시오,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반영’…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송파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시기를 2005년 7월 1일까지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실 이익이 없다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제 이름으로 ‘토지구획정리 집행 잔액은 해당지구에 환원 투자해 달라. 이것은 「토지구획정리법」 76조의 정신이, 법은 폐지되어도 그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일부 반영’ 해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일부 반영하겠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체비지 상에 구·동청사부지 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은 자치구로 귀속시켜 주겠다는 시장님의 안입니다.’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 안 된다,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시장면담도 했었고, 그 이후에 시민과 시장 데이트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끝에 가서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용하겠습니다.’하는 것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되는데 10조에 ‘체비지’라는 문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관된 전 시장이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그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체비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박재범 의원께서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답변 온 것을 보니까 형평성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타구와의 관계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 하는 내용으로 왔어요. 또 내가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전화로 ‘지금까지는 진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좀 진전이 별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간부들이 서울시에 무엇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들어가서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꽉 막힌다.’하는 얘기예요. ‘무엇이 막힙니까?’ 했더니, ‘전례가 없는 억지를 송파구에서 왜 쓰느냐? 다른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송파구에서만 전례가 없는 이런 억지를 주장하느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과장께서 의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뜻이겠죠. 그 말은 맞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잘 읽어 보시오. 어째서 송파구에만 유독 타구에서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감보를 적용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제가 서울시에 쫓아다닐 때,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구획정리 관계로 인해서 개인이 시청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각 구청장들이 이의를 제기한 곳은 무엇을 제기했느냐 하면 강서구와 서초구, 이 두 군데에서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뿐이에요. 그것 다 묵살되었죠. 그래서 내가 과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간부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송파의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토지주들로부터서 근거도 없고 도저히 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착취로 인해서 된 것이다. 착취라고 하면 행정당국에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무계획이었습니다. 토지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구획정리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회합 한 번 없고, 통고 한 번 없고, 느닷없이 93년에 구획정리를 시행하려니까 공람공고를 했으니까 와서 보시오. 그리고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지구는 산을 한 5,000평, 1만 평 이상, 몇 만 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소송을 해서 평당 18만원부터 21만원까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땅을 6만원, 5만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발을 하고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재판을 해서 다 승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도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정원들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어디를 먼저 들립니까? 중개사무소를 들리거든요. 저기는 얼마 갑니까, 얼마 갑니까? 그것에 준해서 가격평가를 하는데 가락지구는 골짜기에 몇 십 세대씩, 몇 십 세대씩 한 이십 몇 군데 촌락이 있고, 전부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때는 기준지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관공서와 일반 시세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앉아서 준해서 지목별로 다 세밀히 한 것이 아니라 대충 이리는 얼마씩, 이리는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가격을 정해서 비용이라고 해서 감보를 시켰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치밀히 했다면 83년에 시작해서 8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되었죠. 그러면 88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예를 들어 5,000원짜리로 지가를 계산해서 했던 그 땅이 200만원이 간다, 100만원이 간다, 이런 추산까지 해 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인데 그냥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사석에서 얘기한다 치면 대항은 않고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에서나 이런 데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정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락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3만여평 남은 체비지마저 뺏기게 된다면 지금 동청사로 쓰고 있는 18군데를 서울시로부터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우리 땅을 뺏기고 다시 70만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군다나 공직에 있고 구정에 임하고 있는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면서 서명을 몇십만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넣고 나면…
서명 받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압력을 주는 것이고, 또 시장이 구청장을 불러서 대화의 통로가 트일 수 있다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은 구민들이 이렇게 알았으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재산 뺏기고 말 구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신 주최 측이 있는데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드려서 저는 이걸로 말을 마칠까 합니다. 현명하신 구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보살핀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체비지는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단·방법을 다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송파구민이라고 하면 생사를 걸고 서울시로부터 찾아와야 하고,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구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시장이었고 나중에 바뀐 분도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 조례를 행정적으로 묵살해 버리고 독식하려는 서울시를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경위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절대 어렵지 않게 실현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체비지 내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시설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파구로 명의 넘겨주기 싫으면 시장이 체비지를, 송파에서 뭘 지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땅 만큼은, 체비지만큼은 시장이 여기에 투자해라. 우리가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방법도 택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이 투자해라. 구청장한테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투자하쇼.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시는 체비지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기 싫으면 시장이 투자하쇼. 이 방안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다는 못 찾아와도 몇 자리라도 이렇게 해서…
23년 전 구획정리가 시행될 때 지방자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은 83년도부터 88년까지 끝내기로 했고 결산한 것을 보면 92년 2월에 결산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게 91년도거든요. 그때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관선 구청장이라 서울시나 위에서 지명을 하는 구청장이 할 때니까 사실상 지금처럼 민선 구청장 같으면 내 구청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때 관선 구청장들은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관선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서울시장 말이라면 구청장이 가서 대항을, 지금 같으면 찾으려고 대항을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라도 민선 구청장이 탄생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공동대표님이 이런 좋은, 그동안에 투쟁하신, 활동하신 여러 가지를 알려줘서 고맙고요.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박재범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유수철 부위원장님도 그 지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사실상 풍납동 출신이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라고는 한번 혜택을 못 본 상태라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공동대표님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하는데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진채석 회장님! 제가 77년부터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은 지금 이 자료가 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자료 제시)
“송파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잠실지구 감보율은 52.9%입니다. 평균 감보율이… 거기에 다른 지역, 그 당시에 같이 시행한 다른 지역의 감보율을 보면 신림지구가 33.1%, 화양지구가 38.5%, 천호지구가 3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실지구도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감보율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가락지구를 보겠습니다. 가락지구 평균 감보율은 68.3%입니다. 같은 시기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강동지구가 53.0%, 개포가 57.4%, 양재가 43.1% 이래서 가락지구 감보율도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시청의 관련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감보율을 주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익금환원투자관철 추진경위현황과 관련한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파워포인트 준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5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2. 체비지 현황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체비지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해서 방침도 정하고 했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잠실구획정리사업과 가락구획정리사업 2개 지구가 있는데 송파구 전체 면적의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금 가락시장 쪽하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와 거여·마천 그 쪽 지역을 뺀 나머지 전체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2004년도 감사원감사 때 무상대부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세입을 전부 다 환수 조치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 12월에 사용 체비지 전체에 대한 매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라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매각 처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저희가 마을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익금 20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체비지 전체를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2,066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매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08년 7월에 구청장방침을 득해서 연차적·단계별로 매입을 하고자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상금 39억원을 내게 되고 대부료 20억원을 부과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의 기준은 주차수요가 많은 가락동 상업지역 같은 데를 우선 매입하고 또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에서 어린이집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구민회관 부지나 현재 동사무소가 다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후순위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중에서도 5대, 10대, 이렇게 주차기능이 미약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해지한 후에 매각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고, 또 주차장부지 중에서도 1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2단계에 대해서는, 매입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계약이 되면 그쪽 부지에 대한 수익금으로 2단계 매입에 대한 유상대부료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30필지가 되는데, 13필지 주차장과 우리 구청이 점유하고 있는 15필지, 타 기관이 파출소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30필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부터 매입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필지가 되겠고, 내년부터 10년 동안 분납을 할 것이 4필지에 567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2014년부터 10년간 사야 될 것이 8필지에 576억 2,000만원, 또 3단계로 2019년부터 10년간 살 것 이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9개 필지에 908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별 매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을 하지 않는 곳은 내년부터 유상대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계약하는 2단계 계약할 때까지는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 대부료는 1단계 주차장 계약한 지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금동에 있는 키즈컴플렉스에 대해서 체비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방침을 정하고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박재범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무상양여 건의문을 제출하셨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안사항으로 부지와 시설비 전체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무상으로 현물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안방침을 정하고 현재 열람공고를 마치고 11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조례 제10조에 보면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마련되었는데 이 조항도 사실 이 조례의 제정 당시에 저희 송파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처음에는 시장만 들어가 있던 것을 구청장까지 확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상양여 건의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회신 온 것을 보면 초지일관 구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외에는 자치구에 이관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고 만약에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행정처리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88년 4월 30일 당시에 동청사 부지로 이미 사용 중인 구청사를 포함한 6개 필지는 2004년에 무상으로 자치구에 이관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똑같은 말로써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즈컴플렉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결정한 후에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들어서 현물 충당을 하도록 재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무상양여된 구청사와 동사무소 부지 6개 해서 전부 7개 필지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방침이 정해졌는데 이때도 송파구가 주관이 되어서 자치구청과 연대해서 계속 건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구청사 부지를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인데, 88년 4월 30일 이전 점유된 것만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세워놨는데 2008년도에 2건을 추진하고, 1단계 09년부터 18년까지 567억, 2단계, 3단계 해서 2,066억을 매입하는 것으로 전체 30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처음부터 2028년도까지 이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만 세워놓고 매년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계획은 허무한 계획입니다. 지금 일례를 본다면 풍납동 문화재 보상금액이 매년 틀려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금액은 2,066억이 아니라 5,000억이 될지 6,000억이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낼 때 금액변동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오금동 50번지에 대해서 송파구에 무상양여하게 되면 타 자치구와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데 아까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체비지가 과도하게 감보율이 많은 체비지를 뺏어갔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많이 뺏었기 때문에 내놓으란 것이지 조금 뺏었으면 내놓으라고 할 땅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반환요청을 하세요. 이것 그냥 저쪽에서 시키는 대로 매입계획서 내라면 매입계획서 내고 형평성 때문에 못준다면 못주는 식으로 잠자는 식으로 계시면 절대 못 받아옵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진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도시계획법」에 기본이 되는 자치구에 환원 투자한다는 법정신을 절대 잊지 말고 틀림없이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금동 50번지 체비지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체비지 환원을 받은 다음은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단계 매입과정을 보면 50번지가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필지가 어디 어디 인지,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30필지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대상 자료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 주시고 그 2필지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입하게 되면 금액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러면 지금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시정요구를 서울시에 하실 것이고 그 요구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 당분간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세입조치와 매입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서울시에 부당함을 요구함과 동시에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결정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행해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66억은 2007년말 기준 공시지가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금액은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2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지가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키즈컴플렉스에 대해서 무상양여 요구했을 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들어서 그쪽에서 부당함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가락지구나 잠실지구 모두 감보율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구의회하고 힘을 합해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이때까지도 몇 차례 건의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건의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자료들을 들어서 대응을 해야만 그나마 관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충분치는 못한데요, 다음에 문윤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시에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 부당하다.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가 2007년 말에 이뤄지고, 2007년 말에 서울시로부터 시정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체비지 3단계 대책마련하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당함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들어주면 저희가 그것을 환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그것은 환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금번 이 체비지 환원요구와 함께 병행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잠실·가락지구의 감보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올림픽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또 올림픽운동장, 올림픽공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와 공공시설, 도로, 공원부지를 모두 다 포함한 것이 감보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올림픽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는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을 공공시설로 뽑아냈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책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됐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보율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얻게 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키즈컴플렉스가 1, 2단계에 모두 다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08년도에 이미 매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 2, 3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2008년도에 따로 뺐고, 2009년도부터 1단계, 2단계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방침서에 첨부된 상세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비지환원 특위의 활동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구법이 폐지됐더라도,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그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함을 계속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고, 또 조금 전의 키즈컴플렉스처럼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는 일과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주차장잉여금도 환원은 해야 돼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1단계로 내년부터 주차장을 사야되는데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과로 하여금 2009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대로 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특위가 구성돼서 다 무상으로 받도록 양쪽으로 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지 행정적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한 과장님! 체비지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그러면 지금 부당함이 있다 라고 하는 의사가 도시계획과만의 의사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하겠고, 지난 번에 키즈컴플렉스 때문에 저희가 상황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인 사항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장님 만나서 건의까지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무상양여 요구를 하면서 연차별 매입계획서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안사겠다는 얘기고 그런 관계를 둘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난관이에요.
이상입니다.
지난 번 특위 발의할 때 특위의 주요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활동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의회가 선도적으로 무상양여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을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문윤원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의 업무협조 관계 그런 점에서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위활동으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한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그리고 회의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진채석 공동대표님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채석 공동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박재범 의원께서 만드신 자료에 보면 78년인가 그때부터 재산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써진 것 같던데 그것은 다른 데서 사셨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오금동, 몽촌, 법정동이 2동이고, 방이동, 이 3개 법정동을 합쳐서 방이동사무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8년부터 오금동, 몽촌2동 이쪽으로는 구획정리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4㎞ 가게 되면 천호동인데 천호동은 땅 한 평에 100만원, 80만원, 150만원, 160만원 가는데 오금동은 밭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 것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논은 2,000원, 3,000원입니다. 그것이 68년도부터 구획정리를 시작하는 83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재산을 등기소유자로서, 재산소유자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은행에서 돈 한 푼 기채하려고 하더라도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구획정리 예정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 한 푼 빌릴 수가 없습니다.
또 68년도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전개되는, 왕왕히 불타고 있던 그 시기인데 구획정리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새마을사업 포장도 못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시멘트 한 톨도 거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왜? 구획정리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는 일체 정부의 돈을, 시멘트 한 톨 쓸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68년이니까… 78년… 또 83년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십 몇 년 동안을 재산형성을 못 했어요. 천호동은 오금동에서 이렇게 할 때 그 요지인 구사거리 쪽으로는 400만원, 500만원 갈 때 오금동은 구획정리할 때 자기들이 지가를 계산하는데 2,800원이라고 합디다. 1평에 2,800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지역은 1㎞나 2㎞만 벗어나면 밤만 새고 나면 도시주변의 땅값이 계속 상승돼요. 그런데 오금동은 이십 몇 년 동안을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88올림픽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서, 88올림픽이 시작할 87년 그 무렵에서야 오금동의 요지라고 하는 그 땅이 겨우 100만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이런 내용은 모르고 갑자기 그냥 올림픽으로 인해서 떼부자가 되었다. 이십 몇 년 동안 재산권 형성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세금만 내던 땅을, 고통을 겪었던 것은 모르고 결과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설심의위원이라는 서울시 심의위원, 그 여자 심의위원 지금도 무슨 건설 관계로 무엇을 하게 되면 나와서 대답합디다. 그 여자분 나한테 혼났습니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임명제 때 고 시장과 같이 심의위원들과 얘기할 때, 지금 우리 한 과장이 얘기하는 그 논리예요. ‘아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냐?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는데… 그 정도는 용인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인격이 고매하시고 훌륭한 식견을 가진 덕망 있는 심의위원으로 존경해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발언을 취소하시오.’ 그렇게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이 도시심의 위원이에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사과하시오, 그랬더니 사과는 ‘아이, 저는 그냥 들리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오.’ 이렇게 하고 모두 웃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비지 현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11분)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유수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 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 체비지에 대하여 송파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귀속요청을 하였으나 1988년 4월 이전 사용검사 공공청사 부지 이외의 체비지는 자치구에 무상양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거 5년간의 체비지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소급 추징하려는 등 우리 구 살림살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 정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송파구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채석 공동대표님,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박재범 유수철 소은영 심언도
안성화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참고인
진채석
○의결사항
·체비지 무상양여 서명작업추진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