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유영수‧김대규‧김정열‧이혜숙‧윤영한‧김정자‧최은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유영수‧김대규‧김정열‧이혜숙‧윤영한‧김정자‧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11분)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지난 2014년 6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정비 중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당초 “2,525,000원”에서 “2,782,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 금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의원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1일당 금액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 9일 류승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525,000원”에서 “2,782,500원”으로 조정하고, 별표1에서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의 현지교통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 심의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기준 중 의정활동비는 연 13,200,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국·내외 여비는 이번에 개정하는 현지교통비 외에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개정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8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비 25억 2,70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1,357만원, 총 48억 4,066만원으로 금년도 49억 5,107만원 대비 약 2.2%인 1억 1,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에 전년대비 970만원 감액된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행정차량 이용 등으로 매년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3,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업이 종료된 의정홍보활동 영상물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 전년대비 1억 8,200만원 감액된 1억 8,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의정백서와 7대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편성되었던 의원실 컴퓨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와 HD영상녹화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입니다.
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등 사기진작에 금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1억 5,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금년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1억 8,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에 사업이 종료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금년대비 1억 1,317만원이 증액된 16억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과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 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6,562만원이 증액된 20억 3,70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기본경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원 식당운영지원비 1,320만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금년대비 1,456만원이 감액된 2억 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739억 9,396만 7,000원 대비 455억 1,631만 7,000원이 증가한 5,195억 1,02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4,815만원 대비 43억 8,805만 6,000원이 증가한 234억 3,62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전년도 예산액 4,930억 4,211만 7,000원 대비 499억 437만 3,000원이 증가한 5,429억 4,649만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5,107만 6,000원보다 1억 1,040만 9,000원이 감액된 48억 4,06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세부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사업,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사업, 이상 4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6쪽 보시면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해서 삭감이 한 4,000만원 이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회 화장실의 배관 관계에 있어서 가끔 녹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삭감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과 비교해서 감액이 됐는지, 큰 범위가 아니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파트마다,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총무과를 감사하다 보니까 구의회와 구민회관이 재산상 하나로 묶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재산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를 것 같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개원 기념행사 해가지고 예산이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개원 기념행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쪽을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 1,200만원 있죠? 이것 저희 의원님들 집으로 가는 신문 구독료죠?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의회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는 집행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자료 수집 등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3억 6,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49.63%가 감액된 1억 8,172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50% 가량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왜 작년에는 3억 6,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이유 때문에 거의 50% 정도를 감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사진 케이스’라고 해서 150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원님한테 돌아가는 액자 케이스인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PC 조그만 것부터 사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산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배관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녹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갔었을 때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배관을 싹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알기에는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휀 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민회관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온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민회관에서 보내주는데 구민회관의 온수탱크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 자체에 녹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저희 청사들이 대부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층은 심각합니다. 녹물 나오는 게요. 한참 틀어놔야 돼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양치를 할 때도 한참 틀어놓고 급할 때는 정말 그물로 양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어떤 예산으로라도 그것을 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구민회관 같으면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총무과에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라도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사 유지 보수비는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공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대비해서 한 2,2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이 청사가 의원님들 쓰시는 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청사에 손을 댈 게 없기 때문에 청소 유지보수 예산을 하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의정활동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 개원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구독료는 현재 사무국에서 8종 월 3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의원님 자택에 5종에 월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8종은 뒤에 또 있잖아요? 33쪽에 월간지, 일간지 구입하는 그것 아닙니까?
(○의정홍보팀장 강필구 좌석에서 ― 그것은 지역신문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신문입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송파신문’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예.
○이혜숙 위원 여기 구의회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정구혁 그렇죠.
(○의정홍보팀장 강필구 좌석에서 ― 지역신문은 31쪽이고, 33쪽은 중앙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원 기념행사는 저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대는 매년 해왔답니다.
○이혜숙 위원 매년마다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2년마다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2년마다 의장단과 상임위가 바뀌잖아요? 그럴 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정구혁 그런데 지금 사무국 직원들은 매년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성이 매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왜 개원기념행사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랬더니 역대 매년 민선 7기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건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의장단이 바뀔 때 뷔페에서 하고 그랬고, 매년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정구혁 매년 예산편성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제가 알기로는요, 1년에 한 번씩 7월에 지역주민들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의회의 날’이라고 해서…
○위원장 유영수 예, 그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 자료 수집비 지원 활동이 감소된 이유도 쭉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런 맥락으로 감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 케이스는 저희가 한 번 보여드릴 텐데,
(관련자료 제시)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이 사진 케이스가 방에 안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의정활동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사진이 잘 나온 것으로만 해서 거기에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매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이 종류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작은 거, 책상 위에 놓는 것이라든지 의원님들 욕구에 맞춰 다양하게 구매해서 사진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31쪽에 있는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고, 33쪽에 있는 일간신문이나 월간신문 오는 것은 페이지가 다를 뿐이지 그것도 똑같이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청사 내에 비치되는 예산인지?
○사무국장 정구혁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인가 그런 것들도 지역신문,
○사무국장 정구혁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시정일보’ 뭐 이런 거…
○사무국장 정구혁 ‘시정일보’는 지역신문입니다.
○류승보 위원 ‘시정일보’도 지역신문으로서 여기 예산에 들어갔다 이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서울신문을 자택으로 배달해 드린답니다. 재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실 지역신문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필요 없는 분도 계셔서 아마 선택적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역신문 기자들이 저희 의정활동을 다 내드리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을 구매해 줘야 지역신문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류승보 위원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도하던데요?
○사무국장 정구혁 류승보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다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류승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에 이 구독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보도는 다 하는데 솔직히 차별을 좀 둡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항의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독료도 많이 나가고, 또 신문이 너무 많아요. 집에 쌓이는 것도. 지금 7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6대 말에 저희가 필요한 신문만 구독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도 제가 원하는 신문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정구혁 7대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안 했고, 일단 지역신문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전체를 다 보내드리고 연말쯤에 다시 한 번 원하시는 신문은 뭐가 있는지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 있는지 모르시니까 다 보내드린 다음에 그 중에서 선호하시는 신문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지역신문은 제가 송파구청 와서 봐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구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예산을 전체 송파구 예산으로 보면 0.9% 정도, 약 1%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되는 데에서도 또 1억이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 좀 그런데 그 중에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활동 지원 활동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활동비 중에서 우리 용역 같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가령 관광안내센터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만 어떤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업체를 정해서 따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사무국 예산이라는 자체는 사무국장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욕구가 있어서 ‘야, 이런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해야 편성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의원님들이 만약 ‘이것 용역을 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조사특위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활동비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그런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이면 얼마든지 예산을 변경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8,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거의 50%가 삭감되었거든요. 만약에 편성하더라고 이 안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구혁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일단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만약 이 비용을 넣으려면 예산결산특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액 건의가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정구혁 예.
○김대규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증액 건의가 가능하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여기서도 하셔도 되고 예결특위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은 예결특위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7대를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항목을 넣으셔서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현재로써는 좌우지간 그 항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보강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동 청사 청소를 자체 용역을 주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저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용역을 주는데 전년도나 전전년도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24쪽 제일 위를 보면 청사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 지금 동결인가 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을 산정합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청사 용역비는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인건비와 관리비, 일반이윤,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를 동결하면 그 분들의 인건비도 동결되는 거죠. 이것을 늘려주면 되는데…
○류승보 위원 용역업체가 수당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구혁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잘하려면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품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500만원을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단가가 또 다운 됩니다. 지금 3,5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을 보면 다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인건비에서 줄이겠죠.
○류승보 위원 지금 이것을 두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죠.
○류승보 위원 두 사람이 35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구혁 350만원이 안 되죠. 3,500만원이니까 한 달에 350만원이 안 되는 거죠.
○류승보 위원 총액이 350만원이라는 것은 청사 청소관리해 주는 분이 두 사람 와서 하는데…
○사무국장 정구혁 한 170만원 되는데 거기서 관리비 빼고 이윤 빼고 한 20~30% 빠지면 실질적으로 한 백 얼마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류승보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좀 깨끗이 해 주십시오.’ 이 말도 못하겠네요?
○사무국장 정구혁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챙겨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 오르듯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해서 그게 곧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 아닙니까?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을 보면 한 30% 정도 삭감되었는데 세미나나 비교시찰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저희가 매년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특히 차량임차료에서 많이 남아요. 차량임차료에서 계속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매년 한 1,5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지난번 재정복지위도 저희 행정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임차료가 줄어서 남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원래 예산은 임차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예산 지출이 안 되어서 그런 데에서 남는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정구혁 예, 매년 남아요.
○김대규 위원 그래도 일단 안 쓰게 되면 어차피 다음 차기년도에 예산으로 다시 책정되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줄이게 되면 늘리기도 힘든데 좀 그러네요.
○사무국장 정구혁 제가 볼 때 예산편성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리기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세미나를 가실 때 외부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가실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쪽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에서도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서 매년 얼마가 남는지를 보고서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서 올릴 때 줄여서 올렸느냐, 아니면 저기서 삭감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정구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세미나 차량이 임대해서 갈 때가 있고 우리 차량을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있던 것도 이렇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변적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꼭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 차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구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면 차량임차료가 1,400만원이거든요. 1,400만원이면 여덟 번 가시니까 보통 한 120만원 든다고 보면 그 정도면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23쪽을 보면 제가 상임위 때도 각 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과 의정운영 업무추진은 있는데 의사는 없네요? 왜 그러죠?
○사무국장 정구혁 전문위원은 하나의 부서입니다. 과장이기 때문에 전체 각 과와 공통으로 맞춰서 4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사팀도 업무추진비를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