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채관석‧김상채‧박재현‧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27회 임시회는 2015년 2월 4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활동을 하며, 2월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채관석‧김상채‧박재현‧이정미‧김중광‧윤영한‧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14시 11분)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삭제 등의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 제1항에서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하며,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환경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전담당관 및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일자리경제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일부 조문 체계와 안 제10조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월 19일 이혜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국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제1항은 잘못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올바르게 정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는 분산 규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신설‧ 통합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분산되어 있는 기존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질의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개편안이 늦어진 이유는, 우리 위원회 조례를 1월 1일자로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개편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관련 조례가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1월에 개편했어야 하는데 인사발령이 있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무국에서 하지,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소관 국을 안전담당관이나 이슈가 되었던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는 항상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어떤 법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토론에 부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의결사항
·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2015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