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게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10시 08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국건제 순에 의거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어제 성용기 의원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면책권󰡓 운운하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와 같은 상식없이 나와 있는 의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68만 구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송파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로서 심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망언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발언중지를 명하여 주시고, 경고와 더불어 질책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은 중대한 실언을 하였음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세용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재청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면책특권이니, 문화공보실장이 누구니,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요지만 답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여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어제 송파문화원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00만원을 300만원에 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보실장의 정확한 답변, 또 공개경쟁을 시도하면서 공보실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인신공격성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원이시지만 국회의원과 같이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취소를 해야죠.  됐습니다.)
  사과발언을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이 제지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연일 송파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잠실대로에서 송파 사거리 1.7키로미터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중심지이며, 서울의 동부 중심지인 잠실 사거리 교통원활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건설계획을 수립, 금년 설계용역비 2억을 책정하여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쳐가며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없이 일방적으로 설계, 제2의 롯데건설에 맞춰 시행하여 대기업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금년도 계획에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건설을 잘못 계획하여 건설할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제2의 성수대교와 같은 참사의 미래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실 사거리는 올림픽 지하상가가 있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사거리에 지하철과 지하 올림픽 상가가 있으므로 파일을 박을 수 없는 실정이고, 한 도로와 지하철 사이에 8미터 공간이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하도를 건설할 것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향후 고가도로 계획에 대한 잠실5동, 잠실6동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의 네온사인이 주거지인 잠실5동 주민을 생각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롯데의 석촌호수 아일랜드 건설을 하면서 현재까지 몇 번의 용도변경을 하여 시행을 했는지, 현재 준공이 되었는지 이 여부도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방이 고가육교의 인도설치 문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방이 고가 육교는 설치 당시부터 인도가 없는 차량전용 도로이므로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던 곳입니다.  실 예를 들면 방이동 한양아파트나 송파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파경찰서, 송파우체국, 오금공원이나 오금 중·고등학교가 200 ~ 4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여 인도가 없는 관계로 차량을 이용하여 주변의 교통난과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 육교에 인도를 설치한다는 구청의 공사안내를 보고 주변 주민들은 불편없이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속에 개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공사진행을 보니 육교 서측 즉, 송파동과 가락본동을 연결하는 부분만 인도를 설치하고, 동측 방이동과 오금동을 연결하는 부분은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쪽의 주민들은 불편없이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인도를 설치하지 않은 주민들은 30여미터가 넘는 오금로를 두번씩이다 횡단하면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하지 않은 오금동이나 방이동쪽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측, 방이동과 오금동을 연결하는 도로측에도 인도설치 계획이 있는지와 다음에 최초 계획 설계 당시에 왜 양측을 설계하지 않고 한 측만 설계가 된 동기, 또 설치계획이 있다면 조속히 설치해서 동시에 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의 방이역 주변, 역세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말에는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어느 곳이나 주차난의 심각성은 동일하나 방이역 주변에는 지금도 주차관계로 이면도로가 복잡한 실정인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주변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이역 주변에는 폭이 10미터, 길이 약 350미터의 녹지대가 남부순환 도로 양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녹지대를 유료 주차장화하여 400여대를 주차하게 되면 첫째, 세수증대가 될 것이고 둘째, 주변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며 세째, 주변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치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협조를 부탁하여 설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상진 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송파구내에 제조업체수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수가 얼마나 되며,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산업구조의 건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맞벌이 부부 형태가 앞으로는 보편화되어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까운 관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노력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를 관계로 강서구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상가건물 3층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보이는 30여분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과 직원들도 매우 만족해 하였고, 한 동네에 이런 곳이 10여 군데가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주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험 외판사원입니다.  우리 구가 베드타운의 송파구가 아닌, 진정 삼박자를 고루 갖춘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 발전하려면 우리 공무원도 앉아서 피동적으로 주어진 업무만 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통상부나 상공회의소도 업체 유관단체와 정보도 교환하여 유대관계를 갖는 진정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세제혜택을 주면서라도 임대형 아파트 공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시민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의장 문윤환  행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김상진 의원님께서 저희구에 많은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구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어가지고 큰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것도 2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으로서 경공업이나 수공업 등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의 제조업체 수는 20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을 지금 28억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 해가지고 40억 정도를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혜택을 주고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구에 하나가 있고 성북구에 하나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는 마천동 28번지에 93년도에 시비 한 14억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반도체 조립, 공구를 하는 명일공업사하고 니트, 티셔츠하는 필립니트사, 그 다음에 시계조립을 하는 로만손, 그 다음에 반도체 조립을 하는 기림시스템 이 4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는데 현재 적절한 부지선정이라든지 또는 민자유치했을 때 아직까지는 수익성 문제 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 많이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건이 성숙됐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롯데의 네온사인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롯데백화점에는 옥상에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온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8년도 4월 19일날 허가가 나가서 적법하게 설치가 된 것이고 그 외에 잠실 로타리를 향해서 벽면에 창문으로 두 줄로 쭉 되어 있는 그것은 네온사인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섬유에 의해 발광이 되는 그런 광고랍니다.  그게 14개가 지금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방이역 주변의 역세권 주차장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방이역은 저희들 계획상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할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녹지 상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시설녹지를 해제해야 되지만 그것은 또 별도로 전체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수요나 이런 확보문제는 지하철이 건설된 이후에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학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처음 박영철 의원님께서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송파동까지 1.7km의 고가차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이나 인근에 피해를 고려치 않고, 또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1.7km의 고가차도 계획은 당초 검토한 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청 구청간에 어떻게 그렇게 비밀스러운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해도 속시원하게 안알려주는 게 그의 생리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그래도 구상단계에서 잘못 나가면 큰 일 난다.  그래도 구상이 끝나고 입안단계만 가르켜주마 그랬었는데요.  2억을 용역비로 책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억이 아직 기술용역업체와 계약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기초조사, 역학조사만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청 교통국에서는.  나중에 잠실의 주공아파트 저밀도 아파트 단지들이 중밀도 내지 고밀도로 검토가 되니까 아, 이러면 안되겠구나, 전체 교통 네트워크를 다시 짜야겠구나 해서 현재는 완전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상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롯데에서 시설하고 지금 운영중인 석촌호수의 롯데 매직아일랜드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2조 1항 나항목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87년 6월달에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는 시장이지만 강동구청장께서 87년 10월 17일자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고 저희 송파구가 그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느냐, 현재 준공상태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설계변경은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89년 4월 15일로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내용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 8일자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유기시설들이 전부 독일, 이태리 이런 외제들이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 기종이 향후 에프터 서비스도 안맞고 그래가지고 줄였습니다.  2차 변경은 기종변경을 해가지고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또 가까운 작년 94년 7월 29일에 요즘 아주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기종 시설을 여덟 가지 추가해가지고 3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니까 유기 시설물 약간의 위치를 이동하는 4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6월 24일날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완료되고 저희 구청장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들이 준공되면 당초 서울특별시장과 약정계약이 된 게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청으로, 구청으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시설물들을 법정 공부정리하고 등기정리해서 기부채납 받으려는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역 주변, 도시정비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자기만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시설녹지라는 게 말이죠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그린벨트보다 공원시설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법 2조에 개별시설들이 있는데 녹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잠실구획정리사업 때는 그런 계획을 안했었는데 가락구획정리사업 230만평을 할 때는 준고속성이 있는 남부순환도로, 아주 교통량이 많은 송파대로, 하여간 대로에 자동차가 갑자기 뛰어나와서도 안되겠고 뛰어들어가서도 안되겠다고 그래서 송파대로에는 양쪽에 10m씩 2,880m를 지정했고요, 남부순환도로는 양쪽에 10m씩 2,510m를 지정했었는데요, 이 시설녹지는 법률상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디 심고 나무 심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률은 그렇고 현실은 어떠냐.  현실에 좀 맞춰다오 하는 게 김종대 의원님 의견 같은데요. 역시 역세권 주변은 별도의 개발계획도 해야 되겠고 역세권 주변에 수요되는 주차장은 개통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설녹지가 이렇게 어려운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이육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이육교를 작년에 시도했을 때 말이죠, 당초 설계계획은 양쪽 공히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하고 이게 왜 한 쪽만 하게 됐나 하는 것을 변명 같이, 사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저는 욕심이 시비를 좀 뺏어오려고 9억 6,000만원인가 뺏으려고 시하고 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될 것 될 것 같다가 작년 연말예산 저기에서 빠져가지고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야겠구나'.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급한 대로 서측 한쪽만 했습니다.  그게 한 4억 5,000만원, 한 5억 가까이 되고요.  금년에 반대편 동측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간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데는 의지가 변함이 없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너편 동측의 4억 9,1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지금 주관과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예산 담당부서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가지고 바로 빨리 시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문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 구청 각 국장,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이2동의 이명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송파구청 세무관계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알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세금의 출처는 우리 구민의 피땀어린 소득의 일부인 것입니다.  인천·부천 도세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 우리 송파구청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만 세금관계 영수증 행방불명된 총수는 물여 66만여 매, 그중 송파구가 32만 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강남구 다음으로 두번째인 것입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세금 도세액수는 우리 송파구가 14억원이 된다고 밝혔는데 그후 국정감사 결과는 특별한 비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다소 안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청 세무관계 공무원이 네 명씩이나 희생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은 도피하다가 건물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은 파면조치 되었고, 그 중 1명은 아직도 구속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4명의 공무원들로 인하여 혹시 추징된 세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절차 등을 보완하여 앞으로 세무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세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하는데 종합적인 개선안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1,930억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000억원은 지하철공사에 대하여 대여해 주고 연 6%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체비지 34필지 1994년도 감정가 55% 산출가격으로 계산해서 360억원인 것입니다.  또한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도 잉여금 3,400억원 여기서도 지하철공사에 1,000억원을 잠실지구와 똑같은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잠실가락지구 사업에서 생긴 총 잉여금은 5,3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모두 우리 송파구 지역에 도로나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노인정같은 구민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송파구 재정을 역대 구청장들도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은 이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올 것이며,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잠실본동 MBC 방송국 앞 20m 도로 계획선을 개설하는데 내정가 1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몇 %이고 미수령한 사람이 몇 %이며, 실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 차원에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산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버리는데 1994년도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추정액은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에 외산담배 시장점유율은 17% 월 85억원입니다.  이중 일제 담배인 「마일드 쎄븐」이라는 담배가 55%로 약 45억원인 것입니다.  1995년도 담배인삼공사 강동지점 영업목표가 600억원이고 추정 연간 소비세가 377억원 중 송파구분만 266억원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돈을 일본과 미국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본과 무역적자가 고질적으로 늘고 있는데 피워 버리는, 건강에도 해로운 담배까지 외제 담배를 피워서 나날이 늘고 있는 외화낭비를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간 엄청난 탄압을 받고 노예생활을 하다시피 한 것이 바로 50년 전 일입니다.  또다시 경제전쟁에서 노예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담배 소비세가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각동 대표로 선출되신 민선 의원이십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서울시 소비세 수입을 도둑 맞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대 국가 통상마찰로 정면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렵지만 나라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각동 유관단체나 상인회, 친목회, 동창회 등 다방면으로 외산 담배 안 팔기 안 사기 운동을 적극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와 일본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조금이라도 막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에도 양담배, 일제담배 안 팔기 운동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은 집앞 골목에 현수막을 써서 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오히려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떼어가고 달아놓으면 떼어가고…  이것은 구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요, 정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 현수막을 걷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명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 참석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요륜동 출신 안병훈  의원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제일의 판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중앙집권시대의 행정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은 다시 찾아내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새로이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열과 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원래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성동구 송파동으로 바뀌고 그후 송파동이 분동되어 14개의 법정동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오륜동은 88올림픽 당시 방이동 89번지 일대에 5천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1989년 6월 1일 송파구조례 제80호로 방이동에서 오륜동을 분동시키면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법정동명을 바꾸지 않은 채 행정동명만 바꾼 것은 명백히 행정의 무사안일 내지는 행정착오였습니다.  올해 발간된 송파지역사회지표 제 24쪽에는 송파 전 지역을 여섯 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륜동은 방이동과 분리되어 오금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륜동과 방이동은 전혀 별개의 생활권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오륜동의 법정동명은 방이동 89번지인 결과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후 오륜동 반상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이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1991년 10월에는 전 가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7.9%가 오륜동의 법정동명화를 찬성한 적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많은 행정, 법정동명의 불일치가 있다 하나 오륜동과 같이 새로 마을을 창설한 경우에 법정동명 변경을 누락시킨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동의 명칭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울시 지침은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대다수 아파트 단지의 조성 등으로 생활권역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당해 주민의 90%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이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륜동의 경우 위의 법적, 행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핑계로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방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995년 9월 1일자 내무부 공고에는 시흥시 무지동 등 3개동의 법정동명 변경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륜동의 법정동명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올림픽공원은 그 위치가 도심에 있는 관계로 여러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륜장 설치는 그 중의 한 가지로 보입니다.  공원을 지나다보면 입구에 "그린스포츠 경륜"이란 그럴듯한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중앙집권시대에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시위를 하였는데도 경륜장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륜을 하는 나라는 도박의 천국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에서도 한두 나라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설치를 위한 준비자금도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륜장에서 도박이 끝나 돈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우중충한 모습으로 몰려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곳은 어린이를 데리고 여가를 즐기는 가족 스포츠장도 아니고 요즘 각광을 받는 레포츠인 싸이클링장도 아닙니다.  문화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체육진흥에나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정기가 서린 올림픽공원 안에, 그것도 오륜, 오금, 방이, 신천, 풍납, 둔천동의 아파트가 빙 둘러선 한복판에 국가공인의 프로 도박장을 설치하는 국가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6.27 선거 유세시 어떤 구청장 후보는 "당선되면 제일 먼저 경륜장부터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현재 당선되신 우리 구청장께서는 "송파구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의 재정 기여도는 얼마입니까?  반대로 교통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송파구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경륜장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당장 철거하든지 아니면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든지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바쁜 개인적인 사업과 일상 사업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민들의 여망과 우리 해방 이후의 36년이라는 세월만에 찾아온 4대 지방선거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시간과 모든 의지와 중지를 모아서 우리 송파구청의 앞날과 주민의 복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자리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문화원 부분입니다.  송파문화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본의원이 그 동안 수집한 자료와 또한 질문내용을 포함하여 보충 포인트까지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측과 또한 분쟁의 당사자인 아카데미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송파구청과의 관계성,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구의회는 무엇인가.  또한 구의원이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이 분쟁의 중간에서 서야 하는가를 되씹게 되었습니다.
  먼저 송파문화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 눈에 비친 문화원이란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과연 전국 손가락 안에 드는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를 많이들 거론하고 또한 문화유적과 향토사적이 많기로 유명한 우리 송파구가 문화원이라는 이름하에 거액의 시설자금을 투자를 하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눈에 비치는 문화원이란 그야말로 황무지 벌판에 세운 앙상한 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관계되시는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듣는 여러가지 상황증거나 또한 구청에서 그동안 시행하고 다시 절차상에 거론되었던 부분들이나 그것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송파문화원과 구청과의 어떤 그런 분쟁과 그 안의 인사권이라든지 관리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성 기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부분도 물론 거론되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본래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운영을 거쳐서 우리 송파구민에 대하여 얼마만한 기여도가 있는 것인지가 본 의원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송파문화원 측에서 제시한 모든 자료와 또한 본 의원이 부족하지만 수집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면 주로 법적인 규정과 도덕적인 감정싸움이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오늘 본회의석상에서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마는 이 자료를 읽어볼때마다 참담함과 아울러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우며 심지어는 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가 심각하게 부딪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자칫 공명성과 또한 합리적이고 보다 우리 구민발전과 문화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본래의 취지와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모두 밝히고 공포하기 보다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관련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주민들의 바람직한 내일을 위한 참여도를 높여서 좀더 깊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안이 부재한 문화원 측과 또한 대안 부재에 대한 반대의 대안 부재가 공존하는 구청의 참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볼때 1년이란 세월을 허송으로 보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참으로 공인으로서 고급 관료들의 정신적인 수준과 인격적인 면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부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희 의원들도 깊이 반성하면서 1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는것은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또한 개인의 인격과 인기도를 고려하여서 회피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반성적인 차원에서 거론하면서 향후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소위원회라고 하여서 저희 행정위원회만 해서도 안되고 각 소관위원들도 추천받아 형성하여서 이 방대한 자료와 또한 앞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쟁을 위한 분쟁이 아니라 보다 미래를 설계하고 또한 실제 행정집무를 맡아보시는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하는 그러한 특별소위원회로서 우리 문화원이 우리 송파구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부들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송파문화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방대한 자료를 전부 열거하고 싶지만 참으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이 도덕적, 법률적 하자가 많은 부분들, 또한 인사권의 남용, 또 저희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 혼자 다 거론하기에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설문 사항만큼은 우선 본의회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관련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원만 인기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인기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질문은 송파문화원의 설립취지는 과연 무엇이며 운영 및 지도감독은 어떤 체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송파문화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행사 방법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송파문화원의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재무위원회 성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300만원과 3,100만원과의 관계성,  쉽게 말하여 자세한 말씀은 어저께 거론되어서 면책받은 것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아침에 듣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 대상이 분명히 송파문화원이며 거기에 관련된 자금과의 이동관계가 지금 재무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분야는 재무위에서 거론하게 되어있는데 면책특권 부분이 나오므로 해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책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따져서 면책발언이라고 이야기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송파구에 참으로 저희들 생각하기에 훌륭한 분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관련 공무원께서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원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인식 자체가 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송파구 전체를 생각하며 질의를하며 또한 저희 의원들이 초선, 또는 재선이라 할지라도 질문과정상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위임받아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 저희들도 우리 송파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인격적이나 정말 고급관료답다는 인상으로 저희들이 예우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질책하고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사과 외 취소발언까지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쳤습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홍 좌석에서 ─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이 있어야 하나 부구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병훈 의원님께서 오륜동의 법정동명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정동의 명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오륜동은 88년 방이동에서 분동시에 주민들이 83.7% 찬성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오륜동의 법정명칭인 방이동을 오륜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 요구는 조금전에 안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0년 5월에 28동 8반의 반상회에서 건의되었고 90년 9월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건의가 되었고 또한 91년 6월에 오륜동 구 의원인 전 손창부 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하는 등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91년 10월에 오륜동 전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97.8%라는 찬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92년 2월 12일에 송파구 지명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의결결과 만장일치로 법정동 방이동을 오륜동으로 명칭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15일에 서울시에 심의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우리 송파구 의회에도 의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2년 5월 15일에 신문지상을 통해가지고 법으로 정한 동명을 마구 바꿀 경우에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관악구 신림동, 성북구 미아동, 중구 회현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 동명칭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이 나온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변경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륜동 주민들의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문화원에 대해서 설립취지, 운영, 지도감독 체제, 인사권, 건물관리 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취지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지원, 각종 기념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전개, 자매도시 국가와의 문화교류 등 문화원에서 중심체가 되어 지역문화 사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송파문화원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구청에서는 매년 1회에 정기감사를 할 수 있으며 구청이 문화원에 무상 사용승인한 집기 등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승인 조건에 의거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사권은 문화원의 정강과 인사규정 및 문화원 이사의 승인 등을 거쳐 문화원장이 합법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정확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7일 송파문화원장이 문화원 직원 2명을 강제 해직시켜 가지고 직원이 노동부에 제소해 가지고 다시 복직시키는 등 인사관리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문화원을 저희들로서는 파행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잠실 7동에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93년 6월부터 94년 3월까지 예산을 6억 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 해가지고 건물 일부를 94년 8월 20일 송파문화원에 무상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전기라든지 청소, 경비 등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에서 채용한 기능직 1명과 일용인부 3명 등 네 사람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수시로 문화원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건물청소라든지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 예산을 반영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면책특권 부분 취소관계는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문화공보실장 나오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어제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94년 식당 공개입찰을 공보실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100만원을 300만원에 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질문하신 내용 등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 식당이나 휴게실 수익사업은 문화원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은 제가 마치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착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발언사항이라도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라고 한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모독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면책특권 운운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어서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이명우 의원께서 세무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영수증 분실이 36만 건이나 되어서 두번째로 많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그 경위, 또 14억원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됐다가 나중에 해명이 됐다 했지만 그 소상한 경위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세무공무원이 4명씩이나 구속이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구속중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소상히 밝히라는 말씀과 만일 여기와 관련해서 세금 추징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비리 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영수증 분실문제, 이것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등록세 수납사무 특별감사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잘못 신문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착오 보도가 되었고, 사실상 자체적으로 등록세 수납사무 특별감사를 저희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영수증 분실사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93년 9월 인천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이후 우리 구에 감사원 특별감사, 내각특별감사,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조사, 서울시 특별감사 이렇게 연 5회에 걸쳐서 장장 8개월 열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이나 부천 거기와 같은 횡령, 유용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국정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국회 조사반장이신 황윤기 의원이 강평을 하시면서 송파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 해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런 정도 치하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랑같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구에 세무비리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중에 정부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등록세, 취득세 적정과세 여부 이것을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 3건, 등록세 3건 과소부과한 것이 적출 되었습니다.  과소부과 경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일반 개인의 경우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다거나 할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취득 가격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취득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상 법인이 건물을 지을때 도급계약을 맺으면 그 도급계약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도 부과하고, 또 등록세도 거기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이를테면 도급계약을 50억을 건물신축에 맺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해서 과세신고할때는 50억이 아닌 40억에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하면 그 40억이 과표가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등록세, 취득세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준 잘못,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검찰수사 대상이 되어서 관련공무원 세 사람이 구속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과표차액이 취득세 3건 5,277만 9,000원, 등록세 3건 2,111만 8,000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신축건물주와 유착이 되어서 금품 수수문제로 구속이 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온 종합개선안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부과도 하고 징수하는 것을 한 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과하는 데는 부과를 전담하고 징수는 징수를 전담해서 세무관리과, 부과과 이렇게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직제를 개편했고, 다음에 여태까지 인천 북구청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전산화가 저희보다 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등록세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기고지서, 본인들이 수기로 써서 바로 등기를 하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고 그것을 등기소에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이런 체제였습니다마는 그 사건이후 전체적으로 등록세도 전산화 했습니다.  전산화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기로 했을 때처럼 그런 비리 발생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수기때도 사실상 저희가 등록세 횡령이라든가 유용 이 방지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구는 등록세 사무처리부라고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본인이 등록을 하고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를 하면 납부된영수증이 은행에서 바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등록세 처리부에 은행에서 이송된 영수증, 금액 적히게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빨리 오면 약 20일, 늦게 오면 2달만에 옵니다.  오면 거기에 바로 같이 기입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낸것하고 등기소에서 온것하고 맞춰보면 금방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를 덜 냈느냐, 잘못 냈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에 또 한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취득세를 얼마큼 냈느냐, 취득가격하고 등록가격 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까지 같이 기재합니다.  이 셋을 다 검토하면 그런 비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이전에도 철저히 잘 관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직이 전문직화 되었고, 인력충원도 금년 들어서 신규 세무직 공무원만 작년에 15명, 이번에 19명 이렇게 세무전문직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충된 인력을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도 한 달간 계속 매일 하루 방과후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세무비리는 없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병훈 의원님께서 경륜장에 관련되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정기여도 문제라든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철거되어야 되지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경륜장 설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재정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8월말 현재 경륜세가 세목은 지방세의 경주마권세인데 그것이 사실상 시·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세고 도는 도세고, 그런데 시·도세로 되어 있는 것이 과천에도 경마장이 있습니다마는 도세의 경우는 징수교부금을 도에, 하부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에는 총 도세 징수액의 5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것이 시세인데 서울특별시는 교부금의 3%밖에 못 받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기여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권세가 금년 8월말까지 37억원이 신고되었고 연말까지는 5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시세로 들어가고 저희는 이것의 3% 1억 6,000만원정도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최소한도 우리 구에 있는것,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부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징수액의 50%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계 서울시와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경륜장으로 인한 교통, 환경, 교육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릴 처지도 못되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정태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시민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좌석에서 - 담배문제는 원래의 질문에는 구청에서 불매홍보 계획이 없느냐 해서 답변준비를 했는데, 질문을 바꾸셔 가지고 저희한테는 그런요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뭘 해 드려야 좋을지…)
    (○이명우의원 의석에서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명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어서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이명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이미 끝났고 그 관련법에 의하면 그 사업이 끝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에 투입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잉여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는 노력을 했느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재원이 부족한 현 시점에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74년 12월에 시작해가지고 88년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운영돼 있고 현재 이 특별회계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님이었고 잉여재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 76조 2항에 의해가지고 당해 사업지구내 공공사업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을 때 이야긴데 지금 추경에 의할 것 같으면 양 지구에서 약 5,098억원의 잉여세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된 것이 2,600여억, 따으로 그냥 있는 게 2,450억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2,000억 정도는 지하철 건설공사비에 그 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연 6%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머지 돈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21건 146억원이 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225억을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구에 투자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잉여재원이 지금 있는 것을 92년부터 계속 저희구에 투자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94년 5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청장 회의시에 이관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엇그저께 9월 15일에는 저희 구청장님과 시장님 간담회 시에도 분명히 서면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조속히 우리구에 투자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속 아픈 불가사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재원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국가에서 한 푼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막강한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km 하는 데 500억이 드는 그런 대공사입니다.  이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모든 회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지금 지하철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차관까지 얻어다가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잠실지역에서 남은 그 돈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돈으로 우리 관내에 5호선,8호선 지하철 공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는 작은 집이고 큰 집에 대해서 보통 조정교부금, 특별 조정교부금 등등 해서 보조금 등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수혜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깔고 있는 우리 구 청사라든지 각 동 청사라든지 이게 다 시 땅입니다.  그래서 잉여금 한 5,000억 남은 거 기이 투자하고 한 4,500억 남았는데 그것 자꾸 달라고 하면 시에서 또 줄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용돈 얻어쓰는 입장에서 내 받을 돈도 확실치 않은 걸 갖다가 자꾸 달라고 하기가 참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언젠가는 이 특별회계가 폐쇄돼가지고 서로 확실히 결산할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따져가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 시점에 가서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올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나오십시오.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을 듣던 중에 보충질문이 필요해서 제가 다시 몇 가지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4.27 강제 해직한 부분이 인사권 위배라고 보신 점과, 이 인사권이라는 것은 제가 문화원 정관이나 약규규정, 복무규정 다 읽어본 바로는 총회임원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또 인사권의 위배로 인한 노동청의 고발사건과 그로 인한 복직을 허용한 부분, 또한 그에 따르는 결과로써 문화원이 파행운행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추론과 논리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문화원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한 몇 가지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며, 우선 제가 보충질문으로써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문화원장의 문화원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보직, 해임이 결론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이 회신옴으로써 문화원장께서는 다시 해임된 직원을 복귀하는 걸로 자료상으로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 사항으로 남아있고요.  또한 이것은 결국 구청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감독부서의 업무적인 태만으로도 인한 일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임원이나 문화원장의 보직 변경, 또 보직 해임 여러 가지 복무규정에 대한 지시가 내려갈텐데 말입니다, 근무하시는 사무직원께서 계속 이러한 쉽게 말하면 보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고발사태라든지 언론에 유포함으로 인해가지고 문화위상이 깎아내려지고 했을 때 이러한 문화원이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있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요, 이러한 과정이 분쟁 당사자간의 갈등대립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들은 신문이나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확연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부분쟁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외부의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신문이나, 또 서울 지방노동청이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데 갈 때 과연 구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보면서 느낀 가운데서 결론적인 것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소위 말해서 무능한 리더를 가진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이 문화원의 뜻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문화원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안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무력화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나오니까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구청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로써 무능하게 된 이러한 문화원장을 누가 추천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또한 계속 이렇게 유기시킴으로써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구민들이 받게 되는 문화적인 피해, 또 문화적인 수혜를 잃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질문사항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또 문화원의 예산지원 금액이라는 것이, 아까 특별법이라면 분명히 특별예산으로 내려오게 될텐데요, 이 특별예산 금액과 연관 지은 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한 보충질문으로 던지게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특별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현재는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예식부, 커피숍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비영리 특별법인이라고 명시된 가운데에서 여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수익사업을 승인한, 승인을 해준 것도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면 그 수익사업이 무한대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구청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범위도 저희 의원들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서 하나가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바쁘시면, 또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실본동 MBC 방송국 앞 20m 그 도로계획선을 개설하는데 내정가 18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으며 보상금 수령한 사람이 몇 %이고 미수령한 사람은 몇 %이며 실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준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저한테 서면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명우 의원님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이명우 의원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도 좋습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하시고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학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명우 의원  네.
○의장 문윤환  네, 좋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박승홍  최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저희 구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 문화원의 파행운영 관계문제는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관계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있어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지금 이곳에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곧 그 문화원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그 시달한 내용을 추후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문화원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민간으로 구성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매년 1회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년이 안됐으므로, 작년 10월 18일 개원됐기때문에 1년이 안됐으므로 1년이 되는 그 10월 18일 전에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간단하고 짧막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27이후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욕구의 다양화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이 예상되며, 할거주의에 의한 비효율적 재원배분이 우려되는 바, 우리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재정 자립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누구나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수익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 공기업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1994년까지 구유재산 현황은 어떠하며, 1994년 및 1995년 9월 현재 구유재산 매각현황은 어떠하며, 1995년도 정기예금 내역과 이자수입 현황은 어떠하며, 타 은행과의 금리 차이는 어떠한지.  1995년 9월 현재 물품매각 현황은 어떠한지.  최근 구청내 상업은행 출장소의 임대계약 현황은 어떻한지.  그리고 임대 평수와 월 임대료를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석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오륜동 출신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오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65만 송파 전 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다면 개략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첫째로 성남, 하남시와 광주군을 연결하는 축으로써 부도심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수립되어 있으면 확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또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추진과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부실시 계획은 언제쯤 시작되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정·장지지구의 비닐하우스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입니까, 송파구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까?  만약 공영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의 입주자 실태는 몇 세대이며, 주민등록은 그 주소지에 몇 세대나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는 여름철에는 수방과 수인성 전염병의 방재대책이 요구되고 겨울에는 화재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마련 중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전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송파구의 2000년대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음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만,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과 같이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번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이 점 의장님이나 답변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자께서는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지수철 의원입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동차 보유율이 서울시민의 경우 7.5인당 1대로 급속한 성장으로 유류 수요의 증가와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1993년 11월 15일 주유소 허가 기준이 완화된 이후 관내 신규 허가 업소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최근 그린벨트 지역내 주유소 허가 현황과 주유소의 형식적 허가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일치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신지요?  도시미관과 색채적 차원에서 선진국 도시들은 개인소유 건물 채색에 따른 규제 의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주유소의 외부 치장을 원색적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밝은 대낮에도 휘황찬란한 조명불을 밝히고 있으며, 듣지 못할 갱 음악으로 시민정서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제가 송파구 관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몇 군데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휘황찬란한 대낮에도 불을 켜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대낮에도 유류를 소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유소의 색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내지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주유소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종업원들이 주로 중학생 정도의 소년 소녀들로 보여지며, 정상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장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 근로복지 차원에서 이를 단속할 근거와 단속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승홍 총무국장,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승홍  예.
○의장 문윤환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박석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자립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그 다음에 수익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 공기업 설치,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의 임대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자립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그 신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 중 불합리한 징수체계는 개선하고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 공기업을 설치할 계획으로는 현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서비스 향상은 물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히고자 지방자치법 137조 및 지방 공기업법 76조에 근거한 지방 공단의 설립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공단의 설치에 따른 사업범위, 조직, 인력 등은 설치 조례 제정시에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설립 후에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내에 있는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계약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대는 월 임대로 안 하고 연 임대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1993년에는 임대면적이 47.25㎡에 연 임대금액이 765만 6,000원이며, 1994년 임대면적도 47.25㎡에 임대금액은 900만 4,000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임대면적이 1.6㎡ 늘어난 48.85㎡에 임대금액은 948만 4,000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금년에 임대면적이 늘어난 것은 1층 홀에 배치된 현금자동지급기하고 통장정리기, 민원 필대 등의 점유면적이 늘어나서 1.6㎡가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임대가격 결정은 2개의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박석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1994년도 말 현재 구유재산은 도로, 청사, 공원 등 행정재산이 1,016필지 854,691㎡고 잡종재산은 98필지 13,278㎡로 총 1,114필지 867,960㎡입니다.  행정재산인 도로는 저희가 20m 이하의 도로는 저희구의 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저희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의해서 잡종재산 중에서 사실상 보존가치가 없는, 이를테면 아주 작은 필지라든지 또 이미 개인의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또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큰 띠 모양으로 되어있는 이런 토지들은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접 토지주, 또는 점유 토지주들한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매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풍납동 118─10호 외 14필지, 1,606.6㎡를 매각해서 16억 2,500만원을 수납했고 그리고 95년도 9월 25일 현재 마천동 125─54호 외 12필지, 2,779㎡를 매각해서 35억 1,000만원의 구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이 구예산 중에서 당장 쓰지않는 여유자금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저희 구 금고인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원짜리를 3개월 예치가 20계좌, 40억원을 3개월 예치를 했고 그 다음에 1년짜리 24계좌, 120억원, 그래서 합계 44계좌 160억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전체 5,000만원짜리가 4계좌, 2억원이 있고 또 1억원짜리가 1개월 1계좌, 12개월 예치 8계좌, 9억원, 그 다음에 15억원짜리가 1년예치로 해서 그게 1계좌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억 2,477만 7,000원짜리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1년짜리로 예치되어서 총 15계좌 38억 2,477만 7,000원이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총합계 59계좌 그래서 198억 2,477만 7,000원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이자수입이 95년도만 하더라도 9월 25일 현재 10억 44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그 이자수입을 16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20일 현재 62.7%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물품 매각현황은 어떠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물품중에서 불용물품은 용도폐지 전에 관계 여러기관에 소요 조회를 합니다.  저희로서는 불용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디 쓰겠다 하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 조회결과 별로 쓰겠다는 데가 없으면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한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28조에 의해서 불용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반 공개경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훈복지공단 이런데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양개년에 매각한 것을 보면 94년도에는 메탈램프 외 24종, 107점을 4번에 걸쳐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미미합니다.  불용품이기 때문에 590만원 정도가 되었고 95년도에는 안정기 외 13종 134점을 매각해서 798만원의 구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재무국장!  지금 우리 박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질문내용이 답변이다 안되었습니다.  좀 뭘 질문하는지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시나리오를 읽어 나간다는 것은 좀…
  재무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박석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금만 가지고는 지방자치 시대에 결국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금 외에 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러가지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장 소관에 있는 세외수입중에 일환이 구유지 재산 매각이라든가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잡종수입인 예금수입을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윤환  국장님!  타행과 금리는 어떠한지 비교 분석해서 어느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는데 어떤 비교 분석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저희가 은행은 지금 은행이 서로 금리자율화가 되고 해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공금의 특수성때문에 저희는 공금을 사실상 정기예금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금리는 5개 시중은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개월짜리는 2%이고 3개월짜리는 연 5%이고 1년짜리는 연 9%입니다.  그래서 5개 시중은행은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금고인 상업은행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태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지수철 의원님께서 주유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린벨트 내 주유소 허가 현황과 주유소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를때 어떠냐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주유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금동99─21, 백양 주유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그렇습니다.  허가권이 항상 언제든지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허가자와 운영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자가 다른 사람에게 운영한다고 할 때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색체문제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도 그런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유소가 금년 들어와서 많이 요란해 졌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금년 95년 2월 2일부로 색체에 대한 규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어느 색깔을 칠하겠다 하면 심의를 해서 좋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색체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상 너무 저해되는 것이 있다 이런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가 경쟁이 심한 것이 주유소가 비교적 저희의 생각하는 적정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소음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소음문제도 몇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에 의한 조치는 못하고 그 주유소 운영자에게 주의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종업원들에 대해서 청소년 근로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근로기준법상 13세 이상은 취업을 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서울 동부지방 사무소에서 실질적인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하고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유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정열 의원님께서 청장님한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는데 저희 기본계획은 91년도 12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저희 송파구의회,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 의원, 주민설명회,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거쳐서 94년도 4월달에 서울시에 저희 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달에 저희 송파구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은 전부 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책자가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 책자 숫자를 헤아려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돌아갈 수 있으면 다 한 부씩 드리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의 하나의 지침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현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지난 9월 5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업지역 한 군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7군데를 입안을 해서 9월 20일날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실 부도심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당초에는 잠실이 서울시 5대 부도심중의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본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잠실 부도심 지역이 주로 아파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도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론이 제기되어서 부도심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기본계획상으로는 저희 송파구가 변두리에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말씀드린 성남·하남시, 어떤 광주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것이 저희 송파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부도심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무관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송파구가 이러한 광주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정·장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공영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는 문정·장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 녹지지역은 일단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공영개발하겠다하고 일단 저희 계획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그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를 짓거나 주로 택지개발법인데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비행안전지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광주권의 어떤 중심역할과 관련해서 문정·장지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도시기능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본청하고 협의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대한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문정·장지지구의 비닐하우스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384동, 그리고 변태비닐하우스는, 그러니까 영농용 비닐하우스에다가 주거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게 407동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게 275동,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는게 132동,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대수가 659세대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78년도부터 들어서기시작을 했는데 85년도에 택지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서 일부 비닐하우스들이 변태로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90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는 경비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서게 해가지고 더이상 변태비닐하우스가 들어서지 않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주택과· 산업과· 재무과· 문정2동 각 한 명씩 초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광활한 넓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다시 경비 용역업체를 내년도부터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철거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가서 보면 아주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어떻게 구에 이로운 쪽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열 의원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 말미에 본의원에게 제출자료를 이제까지 제출하겠냐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비단, 우리 도시정비국장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모든 국장님들의 태도가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아주 불성실합니다.
  내가 아까 말미에 분명히 부탁드렸죠.  본의원에게 제출할 서류를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 말씀을 오 의원님이 잘못 알아들으셨나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책자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의원님들한테는 다 한 부씩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책자가 몇 부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선 바로 오정열 의원님 한테는 한 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책자 인쇄관계를 봐서 여유되는대로 바로 송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우리 오정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2000년도에 예상되는 계획수립한 책뿐이 아니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이해가 되시죠?
    (○오정열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어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형 의원이 혈세 운운하였다고 구청장이 지적하였는바,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속기록에 혈세를 운운한 기록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하시는 문윤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부구청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를 느끼고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강수형 의원님께서 제2 민원실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구민의 세금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을 구민의 혈세로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 확인해 보니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겠지만 청장님이 안 계셔서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윤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19분의…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경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경득 의원  잠실3동 김경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제3차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상당 부분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28일 강수형 의원의 제2민원실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중 제2 민원실을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 민원실이 구청산하의 기구라면 기구 신설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 제2 민원실에 관한 임대계약서 등 서류 및 자료 일체를 본회의 의결로 제출받을 것을 요구하며, 또한 송파문화원에 관한 답변이 역시 매우 미흡하며, 정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정식으로 송파문화원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의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김경득 의원의 동의안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19분 의원님의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43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7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문화공보실장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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