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05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네 사람씩 질문후 답변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풍납2동 출신 강수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송파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본의원이 임시회를 소집, 본회의장에서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사가 처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67만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지난 88년도에 송파구가 개청되면서 개청 구청장으로 오셔서 약 1년동안 근무하셨고 또 지난 93년도에도 다시 송파구청장으로 오셔서 근무하시다 지난 6·27 지방자치 선거에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세번째 송파구 살림을 맡으신, 송파구 행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으로, 냉정하면서도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분으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너무 앞서다 보면 자칫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감사실내 고충처리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계장이 한 분과 직원 네 명이 고충 처리 민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자료에 의하면 94년도 고충민원 총 접수 건수가 1,319건으로 매월 약 110여건 정도의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각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각 과로 이송하고 고충처리 민원관리계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민원은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10여건 정도면 1일 평균 약 5건으로 직원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상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실제로 각 소관 과로 이송하고 나면 고충민원 관리계 직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건수는 직원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리 결과를 보면 94년도 총 1,319건이 접수되어 해결처리가 1,049건, 불가처리가 224건, 참고가 29건, 이첩이 24건으로 되어 있으며, 95년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649건중 해결 처리가 530건, 불가처리가 80건, 참고가 19건, 이첩이 2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건축·주택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민원이 94년 669건으로 전체 약 50.7%를 차지하고, 95년도에는 361건으로 전체 약 55.6%를 건축·주택과 도시계획 민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94년과 95년 8월 31일까지의 고충처리 민원을 분석하면 전년도 대비 약 27%가 감소하므로서 차츰 고충처리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서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그리고 변호사 2명, 교수 2명, 건축사 4명, 목사 1명, 여성 2명, 기타 4명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구로도 고질민원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8월 4일 송파구 방이동 35-9호 삼성빌딩 2층 전체 전용면적 72평을 1억 9,100만원에 전세내어 동년 9월 1일부터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950여만원을 투자,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민원상담관만 입주하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창구는 불가로 판정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행정부의 불성실과 견해 차이 내지는 애매모호한 법 조문의 잘못 해석 등에서 발생된 주민의 피해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도 할 문제를 불가로 판정한 모순에서 발생된 민원들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고충민원이 적게 발생하도록 관계 공무원의 재교육 내지는 법 조문 해석을 구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므로서 고충민원 자체가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제2 민원실 설치 운영을 서두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상기 열거한 민원처리 기구로도 고충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상옥의 성격을 띤 제2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려는 구청장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 고충 민원처리에 일손이 부족하면 현재 감사실 내에 있는 고충처리 담당직원을 현재의 5명에서 인원을 보충 운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직동장 상담관 운영 보상금조로 95년도 예산에 3,100만원을 책정,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는 다른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세금으로 지불한 1억 9,100만원은 이미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업무추진비는 예비비 지출불가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 민원실 설치 운영계획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확실히 지셔야 됩니다.
  구청장께서 일명 송파신문고 1230을 필히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순리대로 96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정식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96년도부터 설치 운영하여도 무방할텐데 95년도를 불과 3개월 운영하자고, 이 일로 인해서 구청은 구청대로 관계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 일로 인해 임시회까지 소집하게 된 데 대해서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느꼈어야 될 것입니다.
  일명 송파 신문고 1230 운영에 96년도 예산을 본의원이 구청 자료에 의거 산출하여 보면 월 상담관 10명 600만원, 자원봉사자 6명 120만원, 빌딩 관리비 55만원, 전화요금 및 기타 25만원, 도합 월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고충민원을 위하여 추진력 있게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세금을 아껴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다면 이미 예비비로 사무실을 전세 내고 집기 등을 갖추기 전에 주민의 뜻을 공청회나 설문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했어야 될 일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심지어  일명 송파 신문고 1230의 홍보용 팜플렛 로그까지 준비하여 9월 10일경 사무실을 개소하려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임시회를 소집하니까 개소식 날짜를 뒤로 미루고 설문조사서를 만들어 동사무소를 통해 설문 등을 하는 것은 모순에 모순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명 송파 신문고 1230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려면 그에 대한 배경설명도 겸해야 하건만 배경설명도 없이 찬반을 물어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구태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구청 감사실 내에 고충민원 관리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민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구청장께서 직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구민과 직접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여 연간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청 내가 아닌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려는데 주민들은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라고 설문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실 내에 있는 고충민원 관리계의 직원을 일손이 부족한 만큼 보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조례 제235호에 근거하여 구성된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변호사, 건축사,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고충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민
선 구청장으로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민과의 직접대화의 시간까지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고충민원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기 열거한 고충민원 처리기구로도 민원처리가 충분함으로 옥상 옥의 성격을 띤 방이동에 소재한 일명 송파 신문고 1230의 설치 운영계획을 백지화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 제2의 고충처리 민원실을 운영하려면 본의원이 한 가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235호를 개정하여 고충처리 민원상담관에게 적절한 관계 공무원 소환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구청이 개입치 않는 순수 민간주도 기구로 구성하되 필요예산을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상담관 구성은 구의회와 구청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구의회와 구청에 동시에 보고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게 사용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런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출신 구의원 김경득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찬란했던 한성백제 시대의 문화재현으로 자랑스런 문화구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승화된 세계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 예술행사로 정착화 하여 구민참여로 열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계획 실시된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의 목표대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축제로 승화된 세계인의 화합의 장은 제대로 마련됐었는지.  전통문화 예술행사로 주민참여와 관심은 과연 목표 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의 예산이 3억 5,500만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소요경비가 예산보다 훨씬 많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총 소요경비가 예산보다 많이 소요됐다면 얼마나 많이 소요되었는지.  어디서 충당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세진 컴퓨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와 협찬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개 동에 35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직능단체 등에 협찬을 구하는 등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민폐를 끼치면서 행사를 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행사 동원이 어려워서 어떤 동은 일당을 지급하고 동원하였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축제 한마당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대상 인원이 매년 같은 범위인 것 같은데 70만 구민의 몇 %나 되는지.  또 행사별 참여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좋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수십 명의 외국인을 초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행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초청 할 것인지.  주민의 혈세를 구청장께서 임의대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얼굴내기식 행사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금번 행사시 초청 외국인은 정확히 몇 명이며 그들에게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규모라면 서울시 행사차원으로 유도하여 우리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일부 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와 교육적 가치는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문화제 행사를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순수 주민, 문화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 민 주도로 하여 진정으로 구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번 행사에 영음기획 등 대부분을 이벤트 회사가 주관함으로써 방만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영음기획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는지.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백제 500년의 고증이 철저했는지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학술행사도 함께 곁들일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특별히 수고 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진취적이고 내실있는 문화제 행사가 되는 것이 본의원은 물론 우리 구민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상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두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초로 민선에 당선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2동의 구두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헌정사상 최초의 4대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동시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이나 본의원이 과연 송파구민에게 약속했듯이 진정한 생활자치와 주민자치를 열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본의원은 우리 모두 자성해야하며 이번 임시회의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여 앞으로 송파구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복리증진, 아울러 주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창의적인 사고를 갖추신 그런 분께서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펼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한편으로 격려를 보냅니다만 지난 9월 5일자 서울신문 20쪽 상단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송파구 모 동에 통장 32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유인즉 통 조직 활성화에 따른 구청장 지시라며 모 동장이 통장 중 6년 이상 재직한 5명에게 사전통보 없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해촉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5개 구청에서 통장 해촉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어느 구에서도 1개 동의 통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결의문을 작성하여 내무부, 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과 신문기자에게 배포해서 보도를 요청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송파구에서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고 다른 동에까지 영향을 미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 통장단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 3회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면담에 응하지 않으므로 그 중 구청장을 존경해 마지 않았다는 모통장의 말에 의하면 민선 구청장이 되고 나서 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면담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등 과격한 발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정성이 깃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1985년 5월 1일 조례 제 1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를 1990년 3월 22일 조례 제116호로 개정한 내용에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2년 3월 31일 해촉되지 않은 통장은 1994년 3월 31일이 임기 만료로 보아야 하며, 1994년 3월 31일 해촉되지 않은 통장은 1996년 3월 31일자로나 해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현 서울시의 조순 시장님께서는 탈중앙권력적이고 탈정치적이며 탈전시행정적인 오직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례를 찾아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통장 해촉을 27개 동장에게 지시한 배경은 무엇이며, 불순한 의도나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원칙없는 행정지시를 한 진원지는 어디이며 누구인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라도 원칙없는 행정지시나 70여만 구민의 행정 책임자로서 단호히 「NO」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는 모 동의 통장 32명의 집단사퇴에 이어서 몇개 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완전 지방자치 서막에서 구민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어 국가재원의 기틀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관과 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송파구 27개 동 990여 통장들의 정서에 불안함과 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하위행정에 공백을 초래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추후 사건이 확대되어 임명직 단체장 시절보다 대폭적인 권한이 주어진 민선단체장 출범이 자칫 공무원 사회에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될까 우려되며, 실례로 일선 동장들이 직능단체나 자생단체 회원들을 전체 내지는 대폭적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과거를 거울삼아 더욱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고도 막힘없는 행정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난의 소리나 이로 인한 구민화합을 저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구민화합에 저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의원  본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반용  의원입니다.
  잠실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청장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잠실지구 아파트 수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밀도·고층화를 위한 재건축 사업은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건물의 노후화에 안전성 문제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우리처럼 토지가 절대 부족한 싱가폴이나 홍콩과 같이 초고밀도화 해서 소유자는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입자까지 입주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심경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었으니 잊어버리고 계시는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통체증, 투기 등의 이유로 중밀도 수준으로 추진방침을 세웠다는 바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미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간의 지연과 비용의 발생은 물론,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로써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순  네 분 질문 고맙습니다.  저 자신도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염려하신 바와 같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반사항 및 추진사업을 이 답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간단히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라든가 관련법규 등 소상한 내용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보통 통례가 별도의 시간을 갖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금 네 분이 질문하신 사항은 특히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도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갖춰가는 일입니다.  그 골격을 갖춰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로와 이 송파대로가 어떤 "T자형" 즉 어깨와 어깨를 연결하는 그런 축이라면 송파대로는 목과 다리부분을 연결하는, 즉 허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강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상적인 도시로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생각은 그냥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과의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한 의견교환이라든가,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도시발전 축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순서가 조금 뒤집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잠실재건축 문제가 당연히 여기에 제기됩니다.  잠실재건축은 당연히 고밀도화하고 고층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박반용 의원께서도 제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고 그 동안 제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리한 자료 등으로 해서 시장께 직접 설명을 하고 또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주고 또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도 얻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조금만 계세요.
○구청장 김성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네 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드리기 이전에 우리 도시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재건축 문제가 잠실 부도심을 강화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강화되어야 하고 송파대로의 부도심이 강화되지 않으면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은 지금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정·장지지역에 대한 개발 이것 또한 저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맞는 도시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송파구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네 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현재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소상한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에서 저는 평소에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이 개혁되자면 제일 먼저 민원 행정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 어떤 별다른 무슨 민원행정을 잘하고자 하는 그 이외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유별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느냐.  획기적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민원 이것 아무리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도 참 힘듭니다.  즉 구청장이나 위에 다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나 아무리 개혁을 하고자 해도 막상 그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저희구에서 여러 가지 무슨 방안을 내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비교적 잘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민원행정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 본 결과 그렇게 특별하게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아직도 공무원들은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하기 어렵고 관청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정이 아직도 거의 규제, 지시, 통제 일변도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정반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역시 규제 일변도입니다.  조그만 음식점 하나 하려고 해도 수십 군데에서 나와서 계속 규제입니다.  이것이 전혀 우리나라보다 나은 다른 나라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업소를 도와줄 것이냐,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이 저희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구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구청장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만나지 않고 다 되면 좋은데 역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 민간인이나 모두 다 잘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개선해야 할 요지는 항상 있는 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자기 의사를 기관장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 해결되면 좋지만 구청장이 민원을 아는 비율은 예를 들면 0.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번 뽑아봤더니 약 52,000건 중에서 담당 전결로 해서 거부된 민원입니다.  52,000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143건 밖에 안된 그런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거죠.  그러면 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분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참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안될 때 안되더라도 그 기관장 만나서 제가 설득시키는 것하고 담당자가 설득시키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여하튼 잡다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곰곰히 생각했는데 관청이 아닌곳에 놓아가지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또 민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웃집에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든가 건의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 이외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출신인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내를 할려면 조금이라도 행정경험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것이 완전히 전직 공무원이 아닌, 또 경우에 따라서 전직 공무원이 함께 해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근무하는, 전직 공무원도 민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구별없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놓으면 누구나 거기에 자유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청에 들어오는 것하고 민간 개인건물 들어가는 것하고 참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저는 이것을 좀 유래가 없는, 그래서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저는 세계적인 민원 행정개혁을 위한 세계적인 제도의 하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맙습니다.  지금 강수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왜, 그 똑같은 형태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나옵니다.  또 그것을 성실하게 기관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기구는 필요없는 기구가 됩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결국 이것이 없는게,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 하루빨리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신문고라고 북을 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구는 신문고 한다니까, 지금 몇개구에서 신문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실 앞에 북을 갖다 놓고 두드리면 구청장이 내다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때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신문고가 아니고 정말 그 민원인 입장에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신문고,  그래서 그 이름도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회계관계,  무슨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왜 예비비로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이라는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의 전환입니다.  어떠한 전환점이 있는데 문제가 설혹 있더라도 그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변화를 지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민원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 존폐까지 어떤 문제에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보니까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슨 저의, 무슨 저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합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그 구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예비비 사용 이런것은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법규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 저쪽하고 일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원도 그렇고 우리는 인연을 바로 끊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고 한 달에 하루 근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날 그만 두게하는…  그래서 영국같은데는, 죄송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영국의 어느 회사 가보니까 한 팔십먹은 노인도 출근을 합니다.  1년에 몇번씩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려면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인데 각 직능단체를 비롯한 주민참여를 크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어느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데에서는 그 출신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인력활용을 위한 그런것을 몇년 전부터 하고있고 또 그런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그만 송파구지만 송파구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앞으로 조금 몇년 더 일을 할 수 있게, 그것도 물론 보수보다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력활용이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여가를 그렇게 자원봉사 겸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갖고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목적, 그러한 내용의 한편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우선 받는것은 그렇게 받는데,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받는것을 그렇게 받고 제가 상담을 하고 안되는 것은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그 해결을 위해서는 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하고 상의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즉 예산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구 의원 그 분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 효과가 덜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은 그렇게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혈세를 낭비한다, 그런 말씀은 듣지않게, 가장 중요한게 예산을 아껴써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진행사항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부단하게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선 이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에서 치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드리고, 이 공주나 부여에서 매년 교대로 하고있고 또 백제 영향을 받은 오사카에서도 매년 하고있는데 금년에 오사카에서 이 백제문화제 비용이 30억원이 들었다고 제가 알고있는데 돈은 고사하고 이 행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송파구민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에는 조금 부분적으로 도와 줬습니다마는 이 자치구가 되면서 금년에는 안도와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안도와주면 그냥 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이게 3억 5,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한 4억 3,000만원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5,000만원 돼죠? 그 민간인 협찬한 것, 그래서 협찬한 것까지 한 5억원정도 되는 그러한 행사인데 많습니다.  5억원이면 참많은 돈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김경득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그 행사 성과, 또 그 의의라든가 그것과 그 5억원을 비교해야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억원 정도의 행사는, 5억원 정도가지고는 치룰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러면 왜 이것을 치루느냐, 어떻게 치뤘느냐?  사실 돈을 안들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뜻있는 분들이 협조해주고 예컨대, 코라아나, 그러면 상당히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그렇고 모짜르트 연주를 하는데 약 200만원 줬으니까 그것은 참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런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할수도 없고…
  상당히, 여하튼 아무리 행사가 좋아도 돈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 한성백제문화제는 저희가 지금 평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잘못된 점, 잘된 점 이것을 전부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제 나름대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이다.  그 진행되는 과정도 교육적일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고증을 하려고 참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약 세 가지의 중요한 고증이 새로 나온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백제 장수의 갑옷 무늬라든가, 지금까지 그것은 없었습니다.  또 초기 백제왕이 탔던 어가의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금년 2월인가 발굴된 것은 그 혼불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혼불로가 형태가 나왔는데 이렇게 국내외 학자들이 이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상당히 고증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저 백제문화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고 그래도 하다못해 사회자가 사회를 진행하면서도 참 교육적이다 라는것을 느끼셨을줄 알고 강제동원 하지는 않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되도록 국민학생이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그 시간에 많은 국민학생들이 나와서 관람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교육상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보는 행사, 일과성, 그냥 지나가는 축제행사가 아니고 참여하는 행사다,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그런것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이런것은 안하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우리 가장행렬 못하겠다󰡓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하는 것은 아주 뜻을 반감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27개동이 번갈아 가면서 가장행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14개동이 금년에 했었습니다마는 만일 내년에 어느 동이 󰡒우리 자신없다󰡓그러면 그만두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방대하게 하기 뭐해서 내년에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다른것을 희생하고 그런것은 하지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행사라는 것…
  그 다음에 세번째가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절약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고 계속 더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했던 것중의 한 부분중의 하나는 몽땅 어디다 도급을 주면 돈이 무척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많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게 뜻도 있고 크게 절약을 하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힘은 들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서에 이런게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그 백제문화에 대한 세미나, 국제학술행사 그런게 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도 그것을 담당과장한테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원하는데 일당 주고 그런일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민간주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재단이나 이런데에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하고, 회계상의 책임을…  그 다음에 막상 민간인, 민간인 해도 민간인이 하면, 사실은 당초에 이 행사를 문화원으로 하여금 시킬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백제한성문화제을 위한 어떤 별도로 모임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1년내내 공부하고 1년내내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의원님께서 통장교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통장교체는 또 어떤 무슨, 이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의, 진원지가 뭐냐, 저의. 저의 그런것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어떤 정치적인, 즉 선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바꾸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느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그랬는데 송파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안하고는 제가 판단할 성질이 아닙니다.  법상 통제는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저는 그것이 아니고 통장이 통장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하는게 좋겠느냐,  아직 해답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중심으로 된 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한 70%가 되는데, 즉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층이 저희 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여폭을 넓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왜 3회냐, 대체로 사회통념상 세 번까지 연임하는게 그냥 상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학술적인,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진원지는 저입니다.  진원지는 구청장 혼자입니다.  누구하고도 상의한 일이 없고 그런데 제가 정한것은 통장을 3년, 그러니까 2년씩 세 번해서 3회만 연임하는게 좋겠다.  그 지침은 제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는 완전히 동장에게 일임했습니다.  또 동장 권한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각자마다 2년이 되는 임기가 있습니다.  통례상 2년이 되어도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말고 연임한다면 분명히 연임한다는게 표시가 되어야 하고 좀 명백하게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6년으로 정한것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그런것을 더 소상히 밝히라면 사실 저로서는 그냥 그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할때는 물론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사회통념상, 우리 간부들과의 많은 대화에서 제가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 분들중에 일부가 집단 반발하고 그런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달과정에서 이 분들이 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이 분들은 나름대로 힘들고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조금 좀 서툴렀다고 할까,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도 통장들 여러분 만났습니다.  또 어느 동에는 나가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할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 면담하실 분들 제가 만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능단체도 교체할 우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직능단체를 교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능단체는 통장하고 또 다릅니다.  직능단체는 구청장이 지시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단체장을 정할 일입니다.  누구를 정하든지간에 그냥 저는 인정하고 충실히 따를뿐입니다.  당연히 구청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를 구두회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행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부없이 설득을 시키고, 다 훌륭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들 중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봉사하는 그런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통장은 월 10만원 정도의 예산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분 들이고, 이 분들은 다른 직능단체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참여폭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넓혀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반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구청장은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도 동감입니다, 거의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이 저에게 있지 않기때문에, 저자신은 연구하는 기관이나 서울시 측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 결정 권한이 저한테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싱가폴 어디 형태같이 해서 세입자 문제가지 해결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공약은 할 수도 없고, 공약한 것이 아니고, 가두연설할때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싱가폴 제도를 현지에 가서 보고 상당히 깊이 느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의 경우는 세입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지역은 당연히 고층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권한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를 다시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실무자는 실무자들대로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그제해서 기자들에게는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부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잠실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하는, 사실 구청장으로서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 넘어서 더 다른 차원도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그런 이유로해서 반드시 재건축하되 고층화, 고밀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관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의원님.
강수형 의원  2기 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가지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이런 답변을 듣고자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책도 쓰시고, 시도 쓰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말씀은 잘 하시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을 벗어난 두리뭉실형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말씀중에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대신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소관 부처의 담당자라는 것을 몰라서 구청장을 출석시킨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송파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업을 하시고 집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중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법에 어긋나게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분명 길을 건너는데 건널목이 아닌 데에서 건너면 요사이 벌과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분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일을 행정책임자가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달라 하시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사용입니다.  일명 신문고 1230은 사전에 계획되고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의 부당성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신문고 1230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내용이 전혀 배경설명없이 찬반을 물어보는 모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순점을 구청장님의 솔직한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든지 잘못이 없이 정당하게 했다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런 질문에 항상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서를 작성할때 󰡒혈세󰡓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된다󰡓라고 질문요지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혈세󰡓운운하셨어요.  본의원은 󰡒혈세󰡓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사용하지 않는 󰡒혈세󰡓라는 말을 왜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이 의원이 󰡒혈세󰡓운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식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파구 민원심의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해서 순수 민간주도 기구로 구성하되, 필요예산을 구청에서 전액 지원하고 상담관 구성은 구의회와 구청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 고충처리 결과를 구의회와 구청에 동시에 보고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구청장에게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관계 담당공무원에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제2기 구의회가 출범해서 처음 열리는 구정질문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무방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두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일부는 만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 핵심을 피해 가신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95년 8월 1일부터 통장 해촉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95년 9월 19일자 통장해촉 기준이라는 공문에 보면 󰡒96년 3월 31일자로 통장해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일관성없는 행정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통장들 문제가 기왕에 거론된 마당에 직선제 같은 것을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의원님.
김경득 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한 두 가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답변 자체가 극히 총론적이고 극히 일반적인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의 자료 하나없이 지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여기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한 적도 없고, 질의 답변자는 분명히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가 구청의 심부름꾼입니까?  우리는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이 사항 하나 하나를 구청장님께서 보다 진솔하게 하나하나 예산부터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치나 그런 것은 청장이 외우지 못할 겁니다.  수치같은 문제는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같은 것은 우리 담당자한테 듣도록 하고 지금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혈세󰡓운운 관계는 속기록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겠느냐고 의장께서 하시길래 지금 간단히 답변하라는 것으로 알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답변이 모두 끝난것이 아니고 답변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구의 모든 사항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꼭 요구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하러 따라 왔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이 모두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회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문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도 설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법상 위배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관련조항이라든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이것이 사전에 예측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6월 27일 선출되어서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구두회 의원께 앞으로 통장하고 관련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걸 직선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간에 사실 갈등, 어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게 또 걱정이 됩니다.  통장을 서로 모시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통장을 놓고 또 선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선제로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그건 별도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지적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경득 의원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좀 구청장 입장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한 것은 자료로 원하시면 전부 드리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답변 준비를 위해서 관련 간부들이 구에서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처음 열리는 의회고 또 성실히 답변해 드려야 됩니다.  그 성실이라 함은 전부 구청장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만족스럽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다 답변하기가 참 어렵고.  오히려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복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의 송복용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석촌호수는 송파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석촌호수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여 놓고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체인을 설치하여 통제하는 이유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환경문화에 따라 건축물의 개보수 시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산업 쓰레기가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에 의해 무단으로 방치되어 종량제 실시에 역행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바 관내 건축물 폐자재 처리업체의 등록현황과 주변 공유지 상에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의 대책과 일반업소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송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강수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형 의원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 나머지 의원의 질문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구청장이 나와 계시니까 일단 구청장의 답변을 충분하게 듣고 수치나 그런 것에 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변상금 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국유지는 93년도 52건 발생중 17건이 징수되었고 35건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44건 발생중 14건이 징수되었고 30건이 체납되었습니다.  95년도 역시 43건 발생중 13건이 징수되었고 30건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지의 경우는 역시 93년도 53건 발생중 33건이 해결되었고 20건이 체납됐습니다.  94년도 69건중 43건이 징수되었고 26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도 48건중 23건이 해결되었고 25건이 체납됐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90% 이상 징수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 각종 언론에 가영수 소인제도, 과오납 환불개선, 과세 실명제 실시 등 세무업무를 전산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재원확보를 위한 세입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세입부서의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94년도 6월말 현재 조사한 바 구에서는 상업은행 위주에서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요?  왜 하필이면 상업은행만 거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체납 전담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자금 지출내역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영음기획이라는 이벤트 회사에 구민이 낸 세금을 지불해가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구 문화원을 더욱 활성화 시켜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룬다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구민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4년도 11월달 문화원에서 개최한 시화전 및 시 낭송회를 송파구청에서 주관하면서 송파문화원에 사전 협조내용 없이 문화사업비 보조금 지원 1,220만원 돈을 배정하여 문학회에 전달토록 권유한 사항은 문화원 문화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됐던 사실입니다.  대금을 지불했던 그림 액자 29점은 문화원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역시 95년 9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6기 여성강좌는 제1기에서 5기까지 강좌 수강자는 별도로 구청의 주관으로 모집 운영하면서 수강증 등 명의를 송파구청장 및 송파 여성아카데미 원장으로 표기하고 있어 송파문화원 체제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문화원에 관계되는 입찰방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94년도 문화원 식당운영 공개경쟁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물의가 빚어지려 했던 사실을 공보실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역 주민한테 3,100만원이나 되는 공개입찰 한 금액을 300만원에 해주라고 압력을 가한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보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존경하는 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2동의 이세용 의원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거시비, 국비, 차관 등 약 933억원을 투입해서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로서 서울시 1,100만 시민의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규모 1일 4,680톤에 94년도 말에는 1일 약 7,000톤으로서 약 1,500톤을 매일 초과 반입, 수용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차량 입하량도 화물, 택시, 승용차 등 86년도에는 1만 5,000대이던 것이 현재는 그 3배가 넘는 5만 1,900대가 매일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안법상 필수시설인 경매장 부족으로 주차장을 늘리기는 커녕 화물차 1,9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약 7,000평의  주차장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도매상이 아니라 수많은 소매상과 잡상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송파 구청장께서는 주차공간을 경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설물 설치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지요?  없다면 철거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제 철거라도 실시하여 원상대로 복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골치거리인 도축장도 매일 소 200두, 돼지 3,000두를 처리함으로써 이에서 나오는 분뇨와 오물의 냄새는 구토가 나올 지경이며 야간에 돼지의 죽어가는 울음소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소름을 끼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수백 대의 냉동차량은 상시 주정차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과 소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가락시장으로부터 배출된 쓰레기량 13만 톤이라고 했는데 확인하여 보니까 18만 톤이었습니다.  18만 톤을 송파구에서 배출한 쓰레기양에 포함시켜 김포수도권 매립장 2차 건설비용으로써 138억원을 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또 가락시장으로부터 송파구가 징수하는 세입은 송파구청장께서는 수시로 한 푼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한 푼도 없는 것인지?  또 있다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이 있어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고통만 주는 이 상황에서 쓰레기 건설비용을 탕감해 주기는 커녕, 송파구내에 가락시장이 있다고 해서 타 구청보다 더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락시장 설립목적에 비추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거나 또한 동 공사는 법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하는 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이나 업소와 같이 자치단체 속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아 상급기관이나 위에서 지시가 없어서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서울시의 일방적 지시에 대한 구청장님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체 송파구민과 인근 주민이 교통 혼잡과 쓰레기를 배출하여 구역질 나고 악취 나는 등 환경공해로부터 받는 정신적, 물질적 막심한 피해의 해소를 위해 가락농수산도매시장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축장과 같은 아주 최악의 혐오시설을 송파구 한 복판에 두고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있듯이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히겠다"라고 하신 것과 요새 간판에 보니까 "21세기 서울을 열어가는, 선도하는 송파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혐오시설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송파구의원 안창무입니다.  먼저 조금은 격앙된 분위기를 풀어나가야 될 듯 싶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우리 송파구 구호를 "웃는 송파"로도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의로운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의연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구청장, 그리고 의장, 의원 여러분!  지방 살림살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초석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작금의 사회현상은 불행하게도 대형사건, 사고는 물론, 고질적인 부패와 부정으로 만연되어 있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현행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는 지방 최우선적 제도가 공고히 실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 감시하며 공명정대하고 지혜롭게 법을 다룰 줄 아는 선량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 또는 신문고 "1230" 설치 등의 현안 문제가 언론이나 여타의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해서보다는 주요사업의 경중을 선별하여 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행정 체계를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송파구의회는 감시만을 위한 감시가 아닌 협조를 위한 감시를 위하여 송파 행정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70만 송파구민이 우리를 믿고 생업에 전력하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송파구청은 1천억원이 넘는 방대한 살림살이를 성실하게 꾸려나가고자 월별 업무계획과 분기별 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송파구청장께 거듭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반하여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는 시민보건분야, 도시건설분야, 그리고 행정 및 재정분야 등 각 분야에서 기획단계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질문에 앞서 감히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의 현안부터 구청과 의회가 협조의 장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데 공식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서류제출 요구와 동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규칙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 질문 등의 법규를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월별 업무보고서 내용을 의회에 정식 통지하여 줄 것과 분기별 업무심사 분석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의회 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질문으로 갈음합니다.
  답변은 실무 국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송복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석촌호수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 놓고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체인을 쳐놓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주차장이 공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초기에는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 그 인근에 있는 트럭이라든가 영업하는 분들의 차에 의해서 거의 24시간 전용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것을 풀고 지금은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아마 또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법상 공원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료화는 못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것은 개선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것을 개방하면 개방하는대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관련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자재 처리 관계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께서 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계는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상업은행만 거래하는 이유가 뭐냐?  상업은행이 시·구 지정 금고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 상업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예산 사용 내역은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송파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송파문화원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사들로 구성되어서 별도의 법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몇 가지 사업들을, 식당이라든가, 공개 입찰하느냐, 지명 경쟁하느냐, 수의계약 하느냐 하는 것은 문화원 측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만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송파문화원으로 하여금 했으면 더 효율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화원으로서는 백제문화제를 주최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한 것입니다.  기타, 명의를 왜 문화원장으로 하지 않고 구청장으로 했느냐.  여성아카데미는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송파문화원으로 하여금 해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에서 직영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이니 운영문제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현재 문화원과는 사업을 되도록이면 안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께서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 가락동 농수산물은 정말 저도 함께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그렇게 돌아보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서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이 칼로 물 베듯이 현재에 있는 가설물을 전부 과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나가서 철거할 수 있겠느냐.  그 책임을 시에서는 가락동 관리공사 사장에게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정리하게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한 7~8명 대표자들과 제 방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다 왔는데 그 상인들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길을 한 차선 더 내줘서 거기서도 하역하고 그런 주차하면서 종전과 같은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것은 제가 단호히 할 수 없노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와 법상의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리 권한이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관련 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도축장 이전만이라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청소년 교육문제도 그렇고 안면 방해를 비롯해서 특히 냄새, 지금 현재는 도저히 도축장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적어도 이 도축장 만큼은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저도 시장께도 건의하고 했음을 말씀드리고 건의한 것으로 무슨 제 소임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구청장의 임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모두 같이 걱정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김포매립장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장들은 별도의 논리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연히 그 매립장 관계를 해줘야 되겠다, 구청장은 구 안에 있는 쓰레기를 그 매립장까지 싣고 가는 것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를 펴서 시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지금 그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가락동 시장이 차지하는 양이 38% 정도 됩니다.  송파구 전체 쓰레기의 38%가 가락동 시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비용 부담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와 같은 것을 건의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러한 것은 청소사업본부장과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지금 봐서는 그 부분 만큼은 적어도 저희가 부담을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아직 본청에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수입도 많이 잃고 있는 그런 현상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구세로 받는 돈은 단 2억 2,6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면허세와 사업소세 뿐입니다.
  도축세라든지 주민세 등 이것이 4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시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든가 재산세, 종토세 이 중요한 세가 전부 감면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면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 수입도 따라서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고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민선시대에서도 시의 일방적인 지시에 구청장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이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으로 해서 구청장이 해야 할 일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의 부당한 지침, 지시 이러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규의 개정, 이러한 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이전이 참 필요한데 시장 이전을 건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 시장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논의가 되고 또 시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방법, 거기에 따른 비용 등등 특히 장소선정 문제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건의도 건의이지만 저희 구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 줄 것을 계속 저희는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고  1230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사전에 계획·구상단계라든지 계획 초기단계서부터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획이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구상단계에서 일단은 논의가 되면 보도가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컨대 시장에게 건의하면 그것이 바로 보도가 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것이 자기들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찾아 다닙니다.  늘 이것이 사전에 보도, 추측 보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구체화 되기 이전에 보도가 되는것이 상례인데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업이 안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기능별로 저희가 어떠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를 하고 또 관련되는 다른 유관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월 주요업무계획을 만드는데 그것을 의회에 그때 그때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도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 심사분석내용 같은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볼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해를 서로 증진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김성순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은 그 가락시장과 그 패밀리아파트 도로, 추석을 전후해서 아주 그냥 꽉 막혀가지고 교통조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나가보았더니, 수차례 나가보았더니 차량소통이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고 했지만 안되었는데 사실은 그 구청장께서 지도요원, 단속요원 50명을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해서 완전 소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전에 앞서서 구청장께서도 급선무가 도축장 이전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축장은 1986년 6월에 축협 중앙회에서 축산진흥기금 1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6년 12월말일이 기한인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조니까 98년 2월 16일이 계약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년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을 이전할려면 우선 부지선정, 또 막중한 시설을 옮기는데는 1년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이전을 할려면 만료기한내에 이전을 실시할려면 지금 토지 부지선정이라든가 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구청장께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지금부터 이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협장장한테 브리핑을 받았더니 전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민대표하고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98년 2월 16일 만기에 가서 할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 추진계획을 해야 98년 2월달에 옮기도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 말씀 드리지만 지금부터 이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기 의원님!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좀전에 구청장님께서 문화원에 대해서 맡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을 법인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구청장님과 저희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인을 처음에 만들면서 지금에 와서 믿을 수 없다, 맡길 수 없다 하시는 이유가 뭔가 좀 알고 싶고 여성 아카데미는 송파문화원 직계 여성 아카데미 회의가 있으나 여성 아카데미 원장 타이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장 명의 송파 여성 아카데미 원장 명의로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특별 관리하시는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문회원 직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에서 하고있는 일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문화사업과 여러 가지 강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문화원이 그렇게 실명되게 만드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이세용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도축장 이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합니다.  그 재량으로 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제가 여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원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느냐, 소상히 밝혀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소상히 밝힐수가 없고 그 이유를 저희가 곧 문화원에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 사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으로서는 현재 문화원에 그러한 문화 프로그램을 맡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아카데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 프로그램으로서 계속 저희 구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두 분만 구청장님 질문을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쓰레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조금만 계십시오.
  다음은 문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제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문제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송파구는 서울속에서 앞서가는 탁월한 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번째,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차량대수는 승용차가 11만 7,303대, 버스가 8,125대, 화물차가 19,490대, 특수차량이 43대 등 도합 14만 4,961대로 집계되어 있고 화물차량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가락 농수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차량 이용대수가 약 5만 2,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 관내 보유대수의 1/3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차량 통행량이 증대되고 이젠 정체현상까지 악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정과 추석 등 특수 명절때는 가락 농수산물 시장 자체의 교통마비 뿐만이 아니라 송파대로는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또 근래에는 장지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관한 언급까지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송파대로가 화물차량이 다니는 길로 변모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화물차량과 주택가에 불법 화물차량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별 시유지든 구유지든, 또 문정동 일대 벨트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등, 일부 공공용지를 지역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탄천 뚝방길을 확장해서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송파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외곽으로 유도하며 탄천 고수부지를 가락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시킨 화물차량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면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관내 화물차량 통행량 격감효과와 뒷골목까지 자행하는 불법주차 행위는 좀 자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송파대로가 가락 농수산물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또 주택가 화물차량 불법주차의 근본적 해결책 등의 일환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는 송파대로의 교통체증 해결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관계로 하루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도시계획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구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근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84%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젠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의 시유지나 구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건설 분양사업이든 임대사업 등 미래지향적 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문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구청장님께 도덕성 회복문제와 거여2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요즈음 우리 사회는 도덕성이 실추되어 총체적 위기라 할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이 줄을 잇는 것은 도덕성의 실추라고 보고, 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세상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구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큰 일이나 난것처럼 야단들이나 우리 사회의 정신적 대들보인 도덕규범이 허물어 지는데는 모두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교량과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부실공사나 허술한 관리,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 퇴폐풍조는 역시 도덕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산다는 공동체 의식이 날로 실종되고, 동고동락하던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병리현상을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개탄하면서도 치유를 위한 자아성찰은 등한시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뿐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 병리현상을 방치할 때 우리들의 앞날은 암담하고 쇠잔해질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물질생활을 향유하고 있다지만 황금만능과 물질지상주의에 젖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행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명을 파리목숨 취급하며 인간이기를 포기한체 천인공노할 살육을 저지르는 인명경시풍조까지 팽배하여 지존파, 온보현, 박한상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칭하는 대학교수 김성복 등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비행과 범죄가 창궐하여 온 국민이 집안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것은 바로 그 시대 국민의 도덕성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도덕성이 건전하면 국가는 흥하고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하면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송파구의 번영과 안위를 위해 살맛나는 송파, 신바람 나는 송파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송파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도덕성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번째로는 거여동 재개발 문제인데, 청장님께서는 세번에 걸쳐 송파구청장으로 부임하여서 민선구청장이 되기까지 거여동 재개발에 대해서는 소상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거여동 재개발 지역은 1966년 서울시가 용산구와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수재 철거민들을 이곳 시유지에다 한 가구에 일곱평씩 즉 천막 한 칸씩을 쳐주어 이곳으로 이주시킨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주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7평 내지는 10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에서 주저앉는 지붕을 장농으로 떠받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오는 날이면 천정에서 새는 빗물을 세수대야, 바께쓰, 다라 등 총동원하여 받아내야 하며, 이번 여름에도 다섯 가구나 무너지고 붕괴의 위험때문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나마 밤이면 오 육명의 식구들이 단칸방에서 부체꼴로 그것도 모로 누워 다리를 뻗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야하고 새벽이면 출근할 사람 또는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으려 해도 밥상을 차려놓을 곳이 없어 잠자는 식구가 다 일어났다가 식사가 끝나고 다시 잠을 자야하는 이런 말 못할 사정을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독한 냄새와 파리가 들끊는 공동변소 앞에서 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처절하고도 안타까운 서민들의 애환을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곳이 옛 백제의 한성이요,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88올림픽이 열린 송파구
의 한 지역이라면 그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합동재개발을 추진한지도 11년이 지났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때문이고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 또는 말썽많고 복잡한 재개발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고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라는 근무태도, 재개발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담당공무원이 바뀔때마다 권리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지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등 법리해석이 달라서 차일피일한 것이 11년이 지나갔다면 이것은 구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이며, 실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지나간 청장들을 비롯하여 현 청장님까지 쾌적한 환경이나 복지사회 건설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의 애환을 외면하였거나, 담당자들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작년 2월 16일 거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재개발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지난 6·27 선거때 김 후보께서는 거여동 주민의 민의를 살피면서 거여동을 순회하는 화물차 위에서 흰띠를 두르고 결연한 의지로 주민들께 구청장에 당선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개발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선되기위한 헛공약인지 아니면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공약한 것인지를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정책공약은 정책의제의 성격을 가졌지만 구청장에 당선된 청장의 공약은 이제는 기관의제의 지위에 올라있고, 당선 이후 정책공약을 기관의제로 공식화 시켜서 정책발안으로 연결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책공약과 기관의제를 우선순위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제2 민원실 같은 것은 그렇게도 빨리 실현하려고 하면서 수년 수차에 걸쳐서 확실하게 말씀한 재개발 문제를 뒤로 한 것은 30년전부터 많은 정치 후보들이 써먹은 단골메뉴가 아니었습니까?
  하기야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분도 이곳에 와서 공약하고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났지만 실현 못했고, 역대 국회의원 내지 후보자 등 수 많은 자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한 헛공약에 주민들은 우롱당하였다고 크게 통탄하면서도 민선구청장께 크게 기대하는 것은 송파구에서는 물론 서울 25분의 구청장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아이디어 맨이기도 하지만 민선 구청장으로서의 더 많은 자율과 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믿고, 거여동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한층 민선 김성순 구청장님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최근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 보았고, 서울시에 질의를 두 차례나 하였으며, 지금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계신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일분이 여삼추라는 말과 같이 아니, 삼풍사고때 매몰되어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1분 1초를 다투며 기다리던 그들보다도 더 김성순 구청장님의 공약실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일천 세대의 수천명 주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택과에 재개발 전문성을 갖춘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재개발을 조속히 실현하여 그들의 애환을 하루빨리 덜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을 요하는지 솔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락동 농수산물에 드나드는 차량을 위해서 길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탄천 유수지를 저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비워놓느냐 하고 가락시장쪽으로부터도 요청을 받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한다면 또 하나의 가락시장이 거기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데 되도록이면 단 한 대라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은 저희 송파구민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탄천 뚝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조금 제방도로를 넓힐 수도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방은 도로기능보다도 홍수로부터의 보호기능이 즉 도로기능보다는 제방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트럭들이 짐을 싣고 질주할 경우에 제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탄천 뚝방길은 확장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그 고수부지는 각종 주민들의 휴식시설, 체육시설, 여가 이용시설로 만드는데, 이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오는 우리 주민들의 승용차 위주의 차량, 그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도 가락시장에 농수산물을 싣은 트럭이 우리 고수부지 공원에 주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곤란하다는 말씀만 드려서 죄송스럽니다.
  송파대로의 교통난 해소 방안인데, 사실은 송파대로의 교통난이 해소되리라고 시 교통관리 사업소를 비롯한 당국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고속화 도로가 탄천제방을 따라서 완성이 되면, 거의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량이 그리 흡수되어서 시내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러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송파대로에 대한 교통난 해소 방안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파대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들을 분석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사업,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도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조금 전문적으로 구에서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우리나라 도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낼 능력도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일개 구청장이 이런 문제를 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필두로 해서 학교교육, 각종 사회 이용시설 등 언론,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우리나라 도덕성 회복운동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재개발 사업인데 참 가슴아프고, 지금 현상을 쭉 말씀하셨지만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땅 덩어리 안에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떻게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겠느냐, 사실 구청장이지만 뻔히 알지만 현상을 보면 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과 권한이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다시피 시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수차례 올라가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력 재개발로 했으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합동 재개발로 바꿀 경우에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이 지금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무효가 되면 그런 불법사항을 현상이 딱하다고 해서 그냥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구청장이 법해석상 할 수 있는 일이면 저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하는 문제고, 구 단위 보다는 시 단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 이전에 이것이야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큰 일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결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나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조금 소상한 내용을 원하시면 우리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합동 재개발을 책임지고 구청장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르지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킬수 없는, 또 구청장의 능력으로 완전히 할 수 없는 공약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 그러한 딱한 사정, 재개발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구청장이 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구청장 책임지고 책임 안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법적인 문제이고 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원인무효를 제기하면 다 합동 재개발이 된다해도 끝판에 가서 전부 번복될 그러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며 참 어렵다는 것은 함께 걱정해 주셨으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충분한 답변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두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교통도 어렵고 주차도 어렵고 또 도덕성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계속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순 구청장으로부터 열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한 분에 한해서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 입니다.  오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를 개편해가지고 순수한 민간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로는 민원심의위원회 기능이나 그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신문고 운영사업비를 일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송파 신문고 운영사업은 구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등 많은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의 해소를 위해가지고 민선 구청장 취임 후 새로운 사업으로 민선 구청장 취임 이전에 본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예산까지 모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업이므로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제2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문화행사비로 4,550만원, 구에서 집행한, 즉 기획사에 지원한 비용이 3억원, 세진컴퓨터와 올림픽 진흥공단에서 협찬한 지원금 5,000만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예산 7,921만 5,000원 등 총 4억 7,471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화제 행사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위한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나라 별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 12명,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15명,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라간다시 20명, 모두 3개국에 47명을 초청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회사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관내 역사관련 학식이 풍부한 향토 사학자 등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서울 600년 문화사업 관련 추진 등 행사 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소재의 4개 기획사로부터 행사계획서를 제출받아 추진위원회에서 그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벤트 회사를 영음기획으로 선정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음기획은 작년에 제1회 한성백제문화제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어서 이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다음은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 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이 무척 부진하다고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전체 19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0필지 42가구가 무단점유되어 있고 시유지는 43필지 중에서 12필지 35가구가 무단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는 98필지 중에서 31필지 48가구가 무단점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되어 있는 사항은 원래 국공유지의 임대는 정식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람네들이 그런 절차없이 무단사용했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에 의해서 5%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5%에 과태료의 성격을 가미해서 1% 더 추가된 6%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징수율은 고지서가 나가면 징수되는 것은 필지별 또 가구별로 하면 50% 수준이 지금 납기내 되고 저희가 그래서 1차, 2차 독촉을 하고 하면 이제 조금…  1차 독촉해서 한 7.5%정도 더 징수됐고 또 2차 독촉해서 4.9%정도 이렇게 더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징수율이 70% 선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 정당한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경우보다는 예전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이 무허가 가설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체납되고 있는 것은 그런 주민들이 주로 체납이 되어 있고 사실상 능력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정당한 임대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무단점유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게 석촌동 228번지 일대에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 또 고물상 지역이 거기에 한 거, 뭐 이런 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어서 징수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나름대로 매년, 매월 현장 독려도 하고, 또 징수 가능한가의 여부를 위해 재산조회를 통해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의원님이 또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서, 아까 성용기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영수증 소인제도라든가 과오납 환불제도라든가 또 과세 실명제라든가 세무 전산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체납이 별로 줄어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않고 있는데 이 징수율이 평균 95% 선 이런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 6월 30일 현재 체납건수가 31만 7,803건, 금액으로는 179억 4,100만원.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지금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류만 해도 지금 11만 9,280건에 159억 9,900만원을 압류해 있고, 또 압류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의뢰한 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업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체납 있는 경우 이것 면허취소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지금 1만 7,13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워낙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수가 보통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몇십 만 건씩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건수가 많아서 1인당 업무량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반을 별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 독려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근업무, 이를 테면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내근에 얽매여가지고 사실상 기동 체납징수반 운영을 실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업무 개선을 위해서 세무1·2과를 부과과, 세무관리과로 분리해서 징수는 세무관리과에서 전담하고 부과과는 부과만 하도록 이렇게 개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세무관리분야, 체납징수 문제를 조금 전담할 수 있게 이 인원보강이라든가 장비보강, 지금 현재는 체납을 단속할 수 있는 기동체납차량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또 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이 체납징수 독려반도 구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태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아까 송복용 의원님이 건축물 폐자재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 지금 건축물 폐자재 수집 운반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는 50여 개 업소가 있어가지고 구역에 관계없이, 어느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의 아무 곳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무단투기하는 자를 2건을 적발해가지고 20만원씩 해서 40만원 벌과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느냐.  그 대책을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가 건축물 폐자재 이걸 소규모로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PP 마대를 해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해서 그건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실적은 안오르지만 1 ~ 3만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 전담반은 3개반 6명을 운영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채소쓰레기 이런 것을 저희가 물리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좀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 건설이 되는데 그 1단계 공사가 123만평해서 89 ~ 91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2 ~ 9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은 공사비가 한 3,380억이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드는 공사비가 한 3,38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공사도 123만 평인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을 해서 1998년부터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9,681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조성공사비를 시에서 각 구 부담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자치구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 4조에 자치 구청장이 일반폐기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우리구에서 지금 부담할 건설비는 89억 5,400만원이 되겠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한 4,01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작년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쓰레기를 김포에 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락시장분이 한 13만톤이 되는데, 이 13만톤에 대한 금액이 34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 관리 시설이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 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고 시에서 아마 처리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이전은 아까 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에서 이 도축장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완성되면 여기 현재의 도축장은 포장육만 취급하는, 그래서 다른 공해가 없는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곽순영 시의원이나 여러 구의원님들이 지금 축협중앙회도 방문하고 가락시장도 방문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 축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경매장을 가설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매장이 부족해서 주차보다는 경매가 더 중요해서 아마 시의 허가를 받아서 그 가설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락시장에서 새로운 경매장을 지금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어지면 그 가설물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규섭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이라 하면 저도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로드」를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러 의원님들에게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있다 해서, 이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 지구는 1984년도에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이 관리처분이 자력재개발에 의한 관리처분인데, 그러니까 환지를 해 주고 그 위에 다시 환지된 토지 소유자들이 연립주택을 짓는 것으로 환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 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워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영세했기 때문에 한 3묶어서 공동환지를 해서 그 필지가 431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 중에 현재까지 116필지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93동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만큼 진행되었는데 재개발지구 전체가 75,380㎡인데 그중에 27,516㎡ 부분에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합동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7,000㎡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전부 169필지 중에서 16필지가 거기서 건축허가 되어서 15동이 준공검사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문제는 법적인 문제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재개발 환지를 취소하고 다시 종전의 권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관리처분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환지 처분이 취소됨으로 해서 환지 전에 종전 토지와 건물 소유자와 환지가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생긴 권리자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일대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지가 취소되면 종전의 권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그렇다면 건설부하고 협의를 한 것이 '환지는 구청장이 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받은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의 의견이 '그렇게 된다면 한 재개발구역 내에 시행자가 이중 지정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제일 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조합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법적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 것인가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합측에서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청에서 어떤 의지가 없다거나 사업승인 조합 인가를 해주고 재개발 조합 사업 시행인가를 해 줌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같으면 벌써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내에도 이런 유사한 지구가 한 12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사전에 사실 보내주신 질문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사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있듯이 저희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고, 또 문화원장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문화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993년도에 추경예산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개·보수하여서 문화원을 만들고 또 문화원에서 필요한 집기 등 일체를 무상으로 문화원에 대여해서 현재도 전기료와 수도, 가스라든가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원, 경비원, 전공 등 모든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우리 이사님들이 내신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체로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장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결기구인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집행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업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산대놀이 및 송파답교놀이와 같은 것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송파 왼씨름, 송파장터 등 고증 재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둘째로 그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의 동명 유래나 전설 등 설화집을 제작한다든가 역사적, 향토사적 유래지를 표석이나 동상, 또 기념비를 설치한다는 사업, 석촌고분이나 방이고분같은 초기 백제시대의 고분이나 또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같은 그러한 토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수집하고 연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해 줄 수 있는 데가 문화원 사업입니다.  또 문화재 교실 운영이라든가 향토문화 교육을 하는 이러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송파산대놀이,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라든가 단오잔치 등 이런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 지원하는 사업도 문화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각종 기념관을 건립한다든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립한다든가 음악당, 소극장, 영화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이나 도로 등에 문화환경 시설을 조성하는 그 문화시설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도 문화원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문화예술인 등 문화자원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인이라든가 음악인, 연예인, 서예가 등과 유대를 강화해서 수준높은 문화수요에 부응할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세미나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번째로 문화재 탐방교실이라든가 향토사 교육이라든가 문학교실, 가곡교실, 서예교실, 특강, 토론, 또 청소년, 주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교육 시설 등의 자문, 지원하는 사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도 바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이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극히 일부에 이렇게 문화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대외교섭 및 교류사업으로 해서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인 초청 특강 및 강연과 자매결연 국가와의 문화교류, 또 해외교포 사회에 문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향심을 갖고 사실 송파문화원을 설립하는데 혼신을 다 해 온 문화공보실장 저로서는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원 사업이나 관계법령, 그리고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구청에서 위탁해 준 여성아카데미 강좌등 일부 문화행사 등 문화원 운영과 휴게실, 식당, 예식장 등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리사욕과 파행적 운영으로 사실상 송파문화원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예로 1995년 7월 5일 송파문화원 직원 김진선이가 송파경찰서에 문화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3일에는 송파문화원 직원 양명희라는 직원이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는 등 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면 아주 확실히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성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화전 및 시낭송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정서함양 및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히고자 1993년 5월에 우리 시낭송회를 우리구하고 송파문학회하고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는 우리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문화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사료되어서 송파문화원과 송파문학회에서 공동 주최하도록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1,0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994년 11월 12일에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 개최시에 전시된 25점의 시화작품은 당초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회관, 구청 등에 게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측에서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해 주었으면 구청에서는 간여하지 마라, 이러한 뜻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 시화작품을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전시를 못하고 문화원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송파문학회에서 송파문화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강좌는 사실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문화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화원에 줘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얼마 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아카데미 그 예산을 위탁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구와는 한 마디 상의없이 금년 4월경에 문화원장이 여성아카데미 명칭을 문화학교로 바꾼다고 일방 통보한 것입니다.  이 송파문화원이라는 것은 비영리 법인 단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특별히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 이사나 회원들이 회비나 기금을 모금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아카데미 강좌 만큼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장은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같이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성아카데미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문화학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문화학교로 바꿀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 추진하던 사항을 다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해서, 9월 11일에 부득이 제6기 여성아카데미 강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성아카데미 강좌에 여성아카데미원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문화원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성용기 의원님 질문 중에 3,100만원을 300만원에 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금시초분인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 의원님께서 구의회 의사당에서 질문하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면책특권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이것으로써 해당 국장, 실장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해당국에 관련된 질문을 한 분 의원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성용기 의원  문화공보실장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여성 아카데미가 문화원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게 문화원에 대해서 구청과 문화원 사이에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 부터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과 95년도 9월달부터 6기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강좌 했을때 1기에서 5기까지 시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기부터는 구청장 명의로 하고 송파 여성 아카데미 원장 명의로 해서 공문이 나갔고 그런데 이 관계는 구청장, 예산을 구청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 예산도 문화원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줘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금년도 95년도 사업계획이 아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전가요·꽃꽃이·한지·그림·서양화·기초 일어·중국어·일본어·한국 무용·기초 영어·중급 영어·메이크 업·가공·한글서예·한문서예·연극 전부 다 해서 사업을 펼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1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송파문화원을 경영하면서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구청하고 문화원 사이가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면 94년도에 문화원 식당운영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어느 분한테 주라고, 300만원에 주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3,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누구한테 특혜를 주라는 그런 공보실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나 하고 그때 당시에 이 관계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달라면 개인의 위상이 아니라 자료를 정식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실장이 특위를 만들면 소상히 밝혀지리라고 믿고 특위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공보실장이 개인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개인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정당한 일로 해서 정당하게 처리해 주시고 정당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의원님!
김경득 의원  김경득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인지, 안들은 것인지 좀 혼돈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답변이란 답변이 제대로 되지않고 또 혼돈을 거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음기획과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47명의 외국인 초청경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냐고 소상히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담당관계 공무원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어보라고 해서 거기다가 물어보았더니 또 답변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총무국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장으로서 소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음에 협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진컴퓨터, 그리고 국민체육공단 등 제가 그랬느냐면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애드벌룬을 많이 띄워 놨습니다.  송파구에…  거기 보면 광고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구청장님에 그 국장님이라고 생각했기에 너무나 한심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면 나오셔서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다.  다음에 보고서로 보고하겠다고 확실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성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아카데미 강좌는 1기부터 6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1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 5기까지는 문화원이 개원되면서 금년 7월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달에 문화원을 개원했지만 4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했고 그 후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문화원 측에도 우리하고 협의없이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는 여성 아카데미를 일방적으로 바꿀 때는 우리도 예산지원을 안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화원의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해서 이사와 회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가지고 모든것이 그 분들로 운영되는게 대전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1년에 1,500만원, 저희 구에서는 830만원을 저희 예산에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협의없이 했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학교로 바꾼다 그래서 6기서부터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사업계획을 쭉 나열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을 사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구하고 협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대전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나 회원들의 돈을 갹출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검토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예산을 구의회 승인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안 승인을 맡아서 문화원 지원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계획은 전혀 저희한테 한 번도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3,100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전혀 저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해도 좋고 뭘 구성해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밝힐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3,100만원을 했는데 300만원에 주라고 그랬다 그런 압력에 대해서, 아니 문화공보실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화공보실장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송파문화원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을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그 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되고 고소되었는지 가서 보시라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진컴퓨터에서 4,000만원, 올림픽 진흥공단에서 1,000만원의 협찬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협찬지원 받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고 바로 협찬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 협찬사하고 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5억원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3억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협찬을 당신네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한 5,000만원만 협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관내 역사관련 학식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등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600년 문화사업 관련 추진 등 행사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서울시 소재 4개 기획사가 있습니다.  4개 기획사로부터 행사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에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주관단체를 선정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드벌룬이라든가 현수막 관계, 이것은 사실 저희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공주나 부여같은데는 전 학생, 또 직장, 단체, 또 자생 직능단체 모든것을 포함해서 전 군민 또는 전 시민의 대축제가 되는 것을 제가 내려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애드벌룬도 뜨고 현수막도 뜨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척 많이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다는 아니고 백제고분로에서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백제고분로 쪽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 자의로 요청을 해서 안되면 강요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 백제고분로에 현수막하고 애드벌룬이 무척 많이 떠 가지고 이번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가지 하는데 보기 좋게 하고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드문 드문 애드벌룬이 떴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구민회관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대형 애드벌룬이지만 다른데는 드문 드문 뜨고 우리가 공문을 사실은 자의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았지만 할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무난히 잘 치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저한테 보충질문을 김경득 의원님께서 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중에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에 따른 뭐뭐를 어떻게 썼느냐?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7,92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항공료가 4,151만원, 숙박료가 1,020만 8,000원, 식비 등 기타 경비가 2,749만 7,000원으로 총 7,92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 문윤환  금일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의원(43명)
  문윤환     이정열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8명)
  구청장김김성순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문화공보실장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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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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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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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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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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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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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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