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유수철 의원 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의원발의로는 노승재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동조례규칙안」, 그리고 이정광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그리고 최조웅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수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 그리고 송인문 의원 외 2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등 6건,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이정인 의원과 노승재 의원 두 분께서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6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다는 것과 장애인들이 통합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장애인계가 오랜 동안 염원하고 주장해 온 두 법률의 제·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과 같이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법률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차별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기존 법률들이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차별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제수단의 법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과 건강권 등 사실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에 불응할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시정명령권이나 손해배상, 벌금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아쉬움은 있으나, 이전과는 확실히 대별되는 큰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역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가 중심이라는 비판을 끈질기게 받아왔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혜나 조치가 아닌 권리나 정책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그리고 상향식 정책을 주장해 온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제·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인식 전환과 인권 향상을 가져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두 법률이 갖는 취지와 정신을 공유하여, 장애인들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송파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정착과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바라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어서 나머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44개소, 사립 89개소 등 총 133개소의 경로당에 이용회원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의 기능을 탈피하고 활기찬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넓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6년 11월 27일부터 5일간 송파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어르신 6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가 4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가 40.3%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12.9%, “주변사람의 권유로” 3.2%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로당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만족” 24.2%, “만족” 46.8%로 7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만족” 45.2%, “만족” 37.1%로 82.3%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 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가 33.9%,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서”가 29%, “노후의 시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서”가 25.8%,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어서”가 11.3%로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건강관리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건강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재 모든 경로당에서도 여가활동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시설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로당의 현실에 대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노인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즉시 관내 전 경로당의 안전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경로당의 안전시설 실태조사 결과 여러 부분의 안전도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구가 노인복지서비스 면에서도 으뜸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인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늘 두 분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귀담아 들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 26분)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김철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 현안사항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1월 제143회 임시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중점 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한 137개 주요투자사업들은 3월까지 91%인 124개 사업을 발주하였고, 나머지도 상반기 중으로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송파문화예술센터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8월경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금년말경에는 현상설계를 공모하는 등 금년 중에 사전준비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당초 지정 고시된 73만 8,000㎡외에 인근 마천성당 주변과 거여동 새마을주변 약 31만 8,000㎡를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 계획결정승인을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송파신도시 사업은 약 205만평에 4만 9,0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분양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월경에 있을 택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임대·소형아파트 비율 축소, 광역교통체계 우선수립,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 우리 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하여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대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건축허가를 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지구는 지난 3월 1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까지 토지 보상과 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시설의 종류·규모 등은 시가 3월중 전문기관에 용역 예정으로 이때 우리 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구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재건축 문제는 서울시에서 금년 6월까지 이전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동안 국비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오금동~감일동간 930m 구간에 대하여 국·시비 128억원으로 지난 3월 8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성내천 과수원길, 잠실운동장앞 경관 조성공사 및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한 현대화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재해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관 구조물 개선공사 및 성내천 고지배수로 성능개선공사도 이미 착공, 우기 전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필수소요경비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출납폐쇄 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8억원과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한전공중선 부당이득금 5,900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19억원 등 총 75억 8,910만원과 특별회계 5억 5,848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 9,880만 8,000원보다 2.9%가 증가된 2,846억 4,639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 등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추가지원,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정비공사, 주민 불편사항인 성내천 휀스교체, 신천 지하보도 경관 조명설치공사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4기 원년을 맞아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늘 헌신·봉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 속에 으뜸 송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6인 발의)
(10시 35분)
운영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안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제11조1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13인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각 교섭단체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제10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검토·확인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은영 의원, 문윤원 의원, 이상선 의원, 유수철 의원, 박경래 의원, 박재문 의원, 박인섭 의원, 김종례 의원, 노승재 의원, 이양우 의원, 이정인 의원, 안성화 의원, 구자성 의원 이상 1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송인문 의원과 이정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 동안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3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12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소은영 의원, 문윤원 의원, 이상선 의원, 유수철 의원, 박경래 의원, 박재문 의원, 박인섭 의원, 김종례 의원, 노승재 의원, 이양우 의원, 이정인 의원, 안성화 의원, 구자성 의원 이상 13명 선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송인문·이정광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