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정광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0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노승재 의원 외 10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2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규정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기타 의사진행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여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업무의 전문성과 중복업무 및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송파구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정비과·지역개발과 부서명칭을 도시계획과·도시경관과로 변경하고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업무 중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 업무를 도시경관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과 업무 중 고밀도 및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제반사항, 뉴타운사업 및 법조타운 추진에 관한 업무, 기타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가결이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125㎡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년 12월 31일 영업장의 면적을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현행대로 각 구 공히 125㎡ 이상으로 할 것을 통보하였기에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정광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3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빈곤 노인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자로, 대상자는 위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명단을 통보하며, 구청장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월 1만원 미만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빈곤 노인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되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재정건설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솔이컴소프트웨어장비지원센터 운영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10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노승재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29분)
운영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윤리심사 절차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 50조 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에 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원들의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 강령을 마련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3분)
운영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의 입법조례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의 향상을 위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7년 3월 25일부터 9월 25까지로 하고, 구성단체는 의정연구단,구정연구단 2개 단체로 하며 구성인원은 연구단체별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조례 입법 연구 및 의정수행 능력개발과 자치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활성화 하여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지향하고, 교통, 건축, 문화, 복지 등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36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부지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변도로 무단점유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 및 장외시장의 불법거래 등 주변 환경의 중대한 문제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우리 송파구에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가락시장 이전추진 및 향후 대책을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원안가결된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경래 의원, 이정광 의원, 이황수 의원, 박인섭 의원, 유수철 의원, 문윤원 의원, 이상선 의원, 김종례 의원, 박재범 의원, 이양우 의원, 구자성 의원, 이정인 의원, 송인문 의원 이상 1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풍납동 행정동 변칭변경 주민투표 실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의원발의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세입부분에 있어 기정예산액 2,764억 9,880만원보다 2.9% 증가된 금액으로 81억 4,758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2,846억 4,6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소관별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행정관리국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설치 등을 위해 1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이전시설비 등에 31억 5,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10억 3,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기업의 애로상담 및 지원을 위해 솔이컴119센터 장비보강 등에 5억 6,833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위탁비 등에 2억 2,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성내천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비 등에 27억 8,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거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어 많은 진통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사전 의견과 조율을 통하여 석촌호수변 가드휀스 설치사업 등 총 2건에 1억 7,860만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에 5,000만원 등 총 2건에 1억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이외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 후 내년 본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 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동안 애써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두 건을 삭감하고, 두 건이 증액 건의되어 집행부에서 수용 동의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심사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 민원 등 우선적 선결 과제가 너무 많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를 보면 주민투표법 제16조에는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주민투표 실시 전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투표구역을 풍납동으로 한정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변경 동 명칭까지도 명확히 함으로 인하여 기존 명칭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양해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소요예산부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후 이해관계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이고 단순하기 그지없는 졸속 행정의 단편인 것입니다. 당연히 소요 예산 편성 전에 주민투표 구역과 변경동명을 먼저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투표구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 동 명칭까지 명시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한 것이며, 이는 결국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동명개정은 해당 동만의 전통성과 문화, 생활양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함에도 단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가볍게 결정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기고, 조상들과 우리 후손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 상에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유 행정동명을 바꾸려는 것은 정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향후 동명 개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현재 동명개정을 원하고 있는 장지동, 삼전동, 방이동 등 송파구의 다른 동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되어 주민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적인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불이익과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냉정한 판단과 법령에 근거한 하자 없는 행정의 원칙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거세다고 해서 법령에 명시된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단편적이고 졸속으로 이번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구민, 아니 전국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됨을 감안하시어 본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승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격론을 벌이고 심의하여 찬반투표까지 가는 산고 끝에 통과된 풍납동명 주민투표 실시 예산안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 생각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집행부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예결위원을 선임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각 교섭단체의 의사를 대변하여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출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풍납동 동명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도 정규예산 심사에서 서면조사 비용으로 1,214만원의 예산을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풍납동 동명개정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동일 의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시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면조사는 해도 되고 주민투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규예산 확정 후에 서면조사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고 구청에서는 찬성·반대 양측 주민 100여명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열띤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주민투표예산을 삭감한다면 풍납동 주민을 힘없고 낙후된 동네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우롱하는 데 송파구청과 송파의회가 함께 했다는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풍납동이 낙후된 지역,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동명칭 변경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우 의원입니다.
방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안성화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주민투표법」제16조에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주민투표는 무효가 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통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을 책정할 때 미리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고, 오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두 분 의원님의 고민어린 질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간 몇 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그 고민어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의의 요지와 답변은 실시구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주민투표법」제16조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 관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구해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두고 볼 때 현재 당해지역인 풍납동 지역과 그 외의 안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필요시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이춘실 국장 답변을 듣고 마치 이 안이 통과되고 사후에 승인을 얻으면 된다.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생각하는 것이 행정을 순리, 경우에 의해서 해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4”자를 “죽을 사(死)”자라고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4층 없이 5층, 6층, 100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4자 싫어도 4층 있어야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장남한테 시집을 안 보낸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딸 가진 부모님들 차남한테 시집을 보내면 차남부터 놓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행자부에 물어본 자체도 잘못이고 16조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물어 볼 것이라고 행자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2억 7,000만원 가량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풍납1·2동이라고 정해져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동의를 얻어야죠, 의회에! 풍납1동만 할 것이냐, 1·2동을 할 것이냐, 송파구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동이 있으니까 잠실동도 2개동, 풍납동도 2개동 해서 4개 동이 투표를 할 것이냐. 의회 사전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산이 짜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산부터 올라와서 동을 나중에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의 그런 사항, 또 찬반 있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반이 있을 때일수록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일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제2의, 제3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를 얻겠다 그것은 거꾸로 하는 행정이다. 동이 먼저 정해져야지 예산이 그 다음에 얼마 필요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통과 시켜놓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이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박찬우 의원님.
○박찬우 의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 자리에서 답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박 의원님 질의에 단답식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문제가 있다라고 의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단답식으로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앞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동의 얻는 절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의원님이 찬성하면 동의가 가능해서 가결이 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얻으라는 문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하셔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박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구청장께서 만들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이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을 최초에 작성한 게 구청에서 작성해서 처음부터 제출이 되어서 계속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금 본회의까지 와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처음에 작성한 부분에 지금 지적한 문제대로 본 의원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질의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예산안을 처음부터 잘못 작성한 그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지금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입니다.
직전에 두 분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단답식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규에 보면 이게 바로 핵심의 논점은 주민투표의 의회 동의가 먼저냐, 예산 확보가 먼저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부분을 놓고 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투표법」 제9조 제6항,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주민투표가 구의회의 승인 통보시 구청장은 즉시 그 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비용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규정을 미루어 봤을 때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 의회 동의가 먼저냐, 예산 확보가 먼저냐 하는 부분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을 기립 표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심언도 의원님!
(○심언도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할 것을 건의합니다.)
심언도 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식을 무기명투표 표결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11시 13분)
먼저 무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 결과, 찬성 열세 분, 반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된 “풍납동 행정동 명칭 변경 주민투표 실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용모 의원과 심언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투표하는 안건은 의원발의 된 “풍납동 행정동명 명칭 변경 주민투표 실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한글로 “가”자를 표기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한글로 “부”자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하시게 되면 삭감이 됩니다. 한글로 “가”자를 표기해 주시고요, 반대를 하시면 한글로 “부”자를 표기해 주시면 그대로 통과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호명순서는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우측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성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투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된 수정안이므로 여기에 “가”를 표기하시면 삭감되는 것입니다. “부”를 표기하시면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국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성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기 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이춘실
기획재정국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기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솔이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