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레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레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8.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동남부상에 있던 그린벨트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이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에 따라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잠실단지의 재건축 완료로 거대한 건축물 숲이 송파의 관문인 올림픽로 상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확충과 문화시설의 공유, 장지천 정비 등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충족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를 가꾸는데 노심초사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최초의 여성 구청장으로 선출되어 무리 없이 집행부를 잘 이끌어주신 김영순 구청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구상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구는 미래를 대비하여 존치시켜야 할 대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이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 개발계획이 확정 또는 개발되어 앞으로 도시정책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 가능하고 개발 가능한 토지가 고갈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이적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는 1977년 7월에 개청하여 지난 30여년간 국가공공시설로 공익수행을 하여 왔으며 송파구민들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협조에 힘입어 2005년 5월 문정지구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6월 법조단지가 문정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하였고 문정지구는 보상업무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 부지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구치소 주변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성동구치소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치소 부지는 그 면적이 7만 8,758㎡로써 가로가 약 300m, 세로가 262m로 어떠한 시설을 계획하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대규모의 택지인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오금역이 직선거리로 불과 100m 이내에 있어 입지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서울시와 법무부간의 조속한 토지교환도 중요하고, 구치소의 조속한 이전도 중요하지만 대규모의 토지자원이 고갈된 우리구로서는 우리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구치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우리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바쁘게, 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구치소 이전을 2015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2015년까지 충분히, 냉정하게, 끈기 있게 이 토지의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치소 부지를 시책사업에 사용하고자 단순히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부지를 부지 매입비가 아까워 단순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행해지는 만행과도 같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지난해 5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반대 건의”시에 언급하였듯이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은 우리구에 충분할 만큼 건립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지 활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충분히 서울시에 전달하였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토지 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최선의 대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직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문화특화단지도 좋고, 교육시설 단지도 좋지만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우리 구민과 송파구, 그리고 나아가 서울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구자성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2분)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악화 및 가정의 해체로 인한 방과 후 아동들의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 센터 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약사법」,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별표의 사무내용 중 사무가 없어진 것은 삭제된 대로, 근거법령 조항이 바뀐 것은 바뀐 조항대로 상위법규에 따라 송파구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내선·안성화·이상선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8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복구, 친환경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 동안 조례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 개정사항으로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 친환경시설 설치 조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지원방법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5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개정하는 경우 기간이 너무 짧고 시공사의 책임도 있으니 현행대로 해야 되지 않는지, 금년 사업비 20억원을 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명확하지 않고 구청장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 재량권 남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중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당초대로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준비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레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화왕산 갈대축제 사고 등 지역축제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축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에서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 심의 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능토록 하고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어 민간조직인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 및 운영 목적, 조직과 임무,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및「도로법시행령」이 서울특별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 적용요율을 차등화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일부 법조문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 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송인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30분)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이 복지단체나 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단체와 시설의 신청에 의해 2면 이내의 전용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장애인에 준하여 100분의8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경차, 여성주차구획의 확보기준, 장애인 단체에 주차 면을 확보해 주면 이중혜택은 아닌지, 장애인 단체에 대한 타구 지원사례는 어떠했는지, 조례개정 시 어떠한 단체가 혜택을 받는지, 장애인 복지재단에 특혜 시비가 우려 되지 않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들 단체들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받기 어려워 장애인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타 구의 경우 장애인 감면 혜택은 있지만 단체에 주는 사례는 없으며, 관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 환경,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주요계획에 관하여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합의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국제교류 자매결연 현황과 페어팩스카운티 현황, 페어팩스카운티와 자매결연 맺게 되는 배경 등을 질의하였고, 페어팩스카운티의 경우 감독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또 자매결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는 의회 의결사항이며 조례에는 사전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용어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지난 방문 시 체재비용은 얼마인지 등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송파구와 패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의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심사 준비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개최예정이었던 한성백제문화제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종플루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곧 다가올 중추절을 맞이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변에 소외된 구민들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겸 도시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와 페어팩스카운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