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의 임용관련 자격기준 및 별정직공무원의 응시연령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5급 상당은 기존 3종에서 7종으로 보완하고, 6·7급 상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행정직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의거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에서는 7급 이상은 20세로, 8급 이하는 18세 등 최소연령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5조제2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14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22~40세이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18~40세이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임용연령을 각각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시간제 근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에 6급 상당과 7급 상당직급 별정직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구의회소속 전문위원의 직급별 임용관련 자격기준 신설 등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시간제근무는 오전·오후근무, 또 탄력근무는 출·퇴근시간을 1시간씩 늦춰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자기 편의대로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육아제 해가지고 1살 미만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 조례안인데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의회직으로 상세히 관련 조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별정직을 우리가 채용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별정직에 관련된 것도 있다면 그런 자료 안들도 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권에 관한 것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남 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백 철
총 무 과 장박 종 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