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의 임용관련 자격기준 및 별정직공무원의 응시연령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5급 상당은 기존 3종에서 7종으로 보완하고, 6·7급 상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행정직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의거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에서는 7급 이상은 20세로, 8급 이하는 18세 등 최소연령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5조제2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14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의 임용관련 자격기준 및 별정직공무원의 응시연령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소속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5급 상당은 기존 3종에서 7종으로 보완하고, 6·7급 상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행정직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에 의거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에서는 7급 이상은 20세로, 8급 이하는 18세 등 최소연령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5조제2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14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이남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22~40세이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18~40세이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임용연령을 각각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시간제 근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에 6급 상당과 7급 상당직급 별정직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구의회소속 전문위원의 직급별 임용관련 자격기준 신설 등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22~40세이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을 현행 18~40세이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임용연령을 각각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시간제 근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에 6급 상당과 7급 상당직급 별정직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구의회소속 전문위원의 직급별 임용관련 자격기준 신설 등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여기 시간제 근무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총무과장님, 답변 바로 준비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시간제근무제란 지난해에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라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시간제근무는 오전·오후근무, 또 탄력근무는 출·퇴근시간을 1시간씩 늦춰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자기 편의대로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육아제 해가지고 1살 미만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의회 전문직 공무원도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종열
네, 전문위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열릴 때 그 양반들이 따라야 돼요, 그 양반들이 우리를 따라야 돼요?
●총무과장 박종열
이것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간제 근무도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총무과장님, 답변 바로 준비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시간제근무제란 지난해에 새로 신설되어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라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시간제근무는 오전·오후근무, 또 탄력근무는 출·퇴근시간을 1시간씩 늦춰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자기 편의대로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육아제 해가지고 1살 미만 아이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의회 전문직 공무원도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종열
네, 전문위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열릴 때 그 양반들이 따라야 돼요, 그 양반들이 우리를 따라야 돼요?
●총무과장 박종열
이것은 사전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 조례안인데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의회직으로 상세히 관련 조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별정직을 우리가 채용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전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일단 채용이 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규정이라든지, 인사관리 규칙이라든지, 또 위반을 했을 때 벌칙규정이라든지 모두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준해서 법위반 양정에 따라서, 또 징계 양정에 따라서 처분하고,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청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조례안에 그런 징계부분의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위원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현재 기초의회가 보좌관 제도가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들을 보강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 세미나를 다녀보면 보좌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인사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6급이나 다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모든 인사라는 게 그렇지만 채용을 했을 때 그 채용한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업무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본 바에 의하면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을 운용함에 따라가지고 그게 목적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마음대로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더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조례안 자체가 단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애위원
잠깐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박재현입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 조례안인데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의회직으로 상세히 관련 조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별정직을 우리가 채용한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징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종열
지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전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별정직공무원 일단 채용이 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규정이라든지, 인사관리 규칙이라든지, 또 위반을 했을 때 벌칙규정이라든지 모두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준해서 법위반 양정에 따라서, 또 징계 양정에 따라서 처분하고,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청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조례안에 그런 징계부분의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네,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위원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현재 기초의회가 보좌관 제도가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원들을 보강해 주겠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방의회 세미나를 다녀보면 보좌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전문위원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인사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6급이나 다른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고무적인 일인데, 문제는 모든 인사라는 게 그렇지만 채용을 했을 때 그 채용한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업무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금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본 바에 의하면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을 운용함에 따라가지고 그게 목적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마음대로 어떤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좀더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조례안 자체가 단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애위원
잠깐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마치 송파구의회 전문직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들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행보 상임위원회 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별정직에 관련된 것도 있다면 그런 자료 안들도 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권에 관한 것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도 요구가 되고,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일부 개정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마치 송파구의회 전문직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들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행보 상임위원회 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별정직에 관련된 것도 있다면 그런 자료 안들도 주셔야 되고요.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권에 관한 것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도 요구가 되고, 본 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