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제출)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촉구 건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이 접수되어 다섯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제출)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락·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에 대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 및 개발이익은 당해 지역인 송파구에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잉여재산 체비지를 무상양여 해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며, 부득이 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체비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시행했던 서울시장의 법적지위는 사업시행자이나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잉여금은 엄격하게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락지구의 경우에는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에는 올림픽 운동장부지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구에 비해 감보율이 과다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 지정을 과다하고 무리하게 계획하여 본 지구에서만 많은 체비지를 발생시켰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던 31개 지구 중 18개 지역이 적자지구로 오히려 서울시가 보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 현재 18개 지역의 적자금액은 12억 5,000만원이고, 송파구 2개 지역의 개발이익금 7,741억원이었습니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인은 토지소유자이며 동 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은 당해 자치구 관내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다른 지역이나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됨으로써 당초 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체비지를 현물충당 방식으로 무상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 시설 등 부지의 확보 시 체비지에 대하여 토지비용을 주민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담인 것입니다.
송파구는 여타 자치구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과다 감보율 등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많았음에도 서울시에서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균형개발 등의 논리로 송파구에 현물충당이 불가하다고 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서울시장이 임의 사용하는 것은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67만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송파구의회 전의원, 체비지 환원투자 관철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첨부하여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며 우리 구민의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범 의원과 김철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박재범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재범·김철한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