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4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 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고 예산 규모로는 62%에 해당합니다.
지방이양 추진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지방이양 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의 차이,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은 이양 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했으나 지방비 부담률은 52.8%에서 65.6%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증가율 차이만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설 종사자의 이직률 증가와 동시에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예산이 분권교부세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편입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열거한 지방이양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과 함께 각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및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많이 삭감되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생활시설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 과다부담으로 인하여 신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기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족률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 지자체의 복지재정을 악화시킴으로 인해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기존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과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 등으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른 탄력적이고 적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세율 하향 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세 수입의 감소로 구 재정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구민을 위한 추진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제한의 세부사항을 신설하였고, 사용료의 기준과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읽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의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라인경기장의 운영 합리화 및 다목적 활용강구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4명 발의)
(10시 17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정인·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최근 학교급식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목적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명시된 바,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사용과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급식에 따른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되, 그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이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기간은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결산검사의 중요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제2조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명, 예산회계업무 전직 공무원 1명으로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공무원 이만수 씨, 퍼스트 세무법인 대표 이태봉 씨와 세무사 곽치영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례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28분)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어 2014년까지 건설되는 위례신도시 건설은 강남권 주택수요를 대체한다는 이유로 출발하였지만 임대비율이 높아 본래의 개발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의 외연적 확산과 도시 연담화 초래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상충되며 서울 동남권의 마지막 녹지축인 남한산성 녹지공간의 훼손과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여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잠실재건축 사업에 이어 위례신도시 건설,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마천동 임대아파트 건축, 문정동 도시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줄줄이 이어져 구 전체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3년경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동시에 심각해지는 교통상황과 기반시설조성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사항 대책마련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활동을 시작한 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5월 29일 특위를 구성하고 13명의 의원이 약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일곱 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광역교통대책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31%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과정을 통하여 당초 발표된 사업비의 약 5배 규모인 4조 3,785억원이 투입되는 23개 광역 개선사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비는 토지개발공사, SH공사, 서울시, 성남시 및 민자유치를 통해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천~송파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제2양재대로 건설 등 10개 노선 총연장 20.1km에 달하는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교차로 입체화 3개소와 장지동길 TSM 사업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급행간선도로 2개 노선을 건설하도록 하고, 복정역과 산성역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설하며 지하철 8호선에 우남역을 추가 설치하고, 헌릉로 외 3개 노선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해서 교통 대중화정책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남권 유통단지 우회도로인 탄천 제방도로 확장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고 잠실역 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하단부 단절구간 연결공사 조기 착수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우리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19개 항목의 건의안을 준비하고 신도시 건설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춘 위례신도시를 건설하여 줄 것을 67만 구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신도시 우회 외곽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대책 수립, 화훼마을을 위례신도시 지구계획에 포함하는 지구계획 변경,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동일생활권 연계개발 및 뉴타운 지구 내 기반 시설비 부담요구, 위례신도시 계획에 지상 경전철 건설을 지하로 변경하도록 하고, 도시 지하공동구 설치, 모노레일 건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특목고 및 자사고 유치, 임대 및 소형아파트 비율축소, 송파구민의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대중교통 회사 차고지 확보 등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신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구자성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집행된 과년도 예산이 낭비된 일은 없는지,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심언도 정동수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김숙정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구자성 의원, 전 서울시공무원 이만수, 퍼스트세무법인대표 이태봉, 세무사 곽치영 이상 4명 선임)
·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