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총무과·자치행정과)
심사된 안건
1.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성자 의원 대표발의)(이명재·안성화·김순애·김대규·이혜숙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문윤원·나봉숙·류승보·최윤순·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김정자·김중광·윤영한·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총무과·자치행정과)
(09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40회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건의안 및 4건의 조례안,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에는 행정문화국 중 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및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업무보고에 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성자 의원 대표발의)(이명재·안성화·김순애·김대규·이혜숙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유영수·문윤원·나봉숙·류승보·최윤순·김정열·채관석·박인섭·이정인·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김정자·김중광·윤영한·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09시 40분)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물류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제2롯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교통이 탄천동측도로 및 송파대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은 물론, 송파구로 진입하는 교통량 추가 발생으로 인한 교통마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로와 탄천동측도로가 만나는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와 주변도로에 심각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교통예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변지역 개발상황과 연계한 광역적 교통개발개선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우리 송파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단에서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 전 각종 위원회 심의에 송파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먼저 송파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탄천 나들목 폐쇄를 철회하고 탄천동측도로를 조속히 확장하며 종합운동장 및 잠실 지역은 물론, 송파구 남측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합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즉시 수립함으로써 현재도 송파구 지역 내 교통량은 이미 도로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상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및 주변 간선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동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냥 폐쇄하고 두 군데 정도로만 교통 흐름을 주신 자료처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측에서 정확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자료에 보면 네 군데에 곱표를 해 놓고 여기를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 야구장이 뒤로 넘어가면서 여기를 유지할 수 없는, 지금 입지를 보면 그 도로를 아예 막아서 야구장이 확장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야외에서 하고 있는 보조운동장으로는 야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좀 더 확장해서 저쪽으로 빼다보니 도로를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지만, 만일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타난 도면상으로 보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마이스」개발산업, 국제교류복합지구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넓혀나가느냐 하는 데만 중점을 둔 도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탄천 나들목 램프를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탄천 나들목 램프는 탄천 쪽으로, 보조경기장 뒤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별 영향이 없는데 신천 나들목으로 오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엘스·리센츠 아파트 주민 및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토끼굴로 나가려면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출근 및 퇴근시간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되는데 이것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쪽 봉은사를 다 폐쇄하고 동부간선도로, 봉은교 쪽을 다 폐쇄하고 자기들은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감정원하고 다 하는 것이고 뒤쪽으로 램프를 신설해서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물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다 수렴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환상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해서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라도 어떤 행동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급한 대로 오늘 건의문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우리 서류상만으로 먹혀들어갈 것인지?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감도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모두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같은 질의로 저도 준비했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면이 나올 때까지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송파구 도로교통 상황은 서울시보다 송파구가 먼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로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제 간담회를 보니까 5차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일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상황까지 전개됐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구 집행부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치적 또는 행정력이 부재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거액의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나 많은 것들을 거쳤을 텐데, 잠실·탄천 나들목을 폐쇄했을 때 어떤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림픽대로 남단 하부 미연결도로와 연계된 시설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롯데에서 1,100억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풍납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미착공되어 있고, 물론 잠실4동과 6동 주민들의 갈등관계 속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 교통체계 변화가 탄천 나들목 폐쇄 등 큰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국제교류복합지구 특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급하게 우리 구 의견을 주장해야겠기에 관련사항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진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도시전략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나들목 페쇄에 따른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기능개선하는 것과 김포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림픽도로간 직결램프를 신설하고, 물류단지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램프 직결 신설 등의 대책을 서울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 나들목 기능개선은, 나들목의 기능개선이 주거단지인 엘스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심각한 교통정체, 소음공해, 환경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나들목 폐쇄는 개발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데 개발계획 변경 없이 탄천 나들목 폐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은 마스터플랜만 발표된 상황으로 향후 계획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구장을 한강변에 위치 변경시켜도 탄천 나들목 존치는 야구장 바깥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언론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또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등과의 미팅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교통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 논리로써 서울시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 4월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는 것과 신천 나들목을 대신 신설하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또 주변지역 개발사항과 연계해서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주민 반대의견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건의문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 의견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적극 대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올림픽대로 남단 하단 미연결도로와 롯데에서 1,100억원을 준 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대자동차 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4차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러한 안들, 예를 들어 탄천 나들목이 폐쇄된다,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또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4차까지 오면서 강남이나 송파한테 일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아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시 자체에서 구로 결정사항을 아무 것도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나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이 시점이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보다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송파에 탄천 나들목이 없어지다 보면 탄천 동측도로에 영향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2개의 노선을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전에 어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10시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회의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통보를 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후에 시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셨기 때문에 시로 건의문을 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송파구의회에서 나들목 폐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 교통정책과는 거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 회의론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 사업들이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자기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향평가 자체도 사실 오픈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만 자치구 입장을 회의를 통해서 들어왔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개로 단독적으로 관련되는 자치구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네 소위원회에서만 이 안건을 올려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들목 폐쇄 자체가 주는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여기 건의문에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확장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실상은 지금 확장한다… 물론 당초의 계획은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지하화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들목을 폐쇄한다는 전제를 두고 확장을 한다고 하면 확장되는 도로의 차 수요량은 많아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탄천 동측도로 끝에 잠실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하화 돼요. 지하화 돼서 그 차들이 거의 올림픽대로 타는 쪽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탄천 동측도로를 타고서 송파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탄천 동측도로도 사실상 지금 4차로로 확장한다는 것도 도로계획과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보완해서 제방 밑에 있는 도로까지 활용해서 3차로 내지 4차로로 하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집행과정이라든가 정책논의과정을 송파구청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급하게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과정을 보았을 때 굉장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비밀유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아니,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지자체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통보형태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이런 구도를 깨자는 얘기죠.
이왕이면 건의문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하게, 의회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집값이나 부동산 값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환경권이나 건강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다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의 다급성이나, 이렇게 9시 30분에 집합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건의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6년부터 시비 100% 사업으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에서 자살자 비율과 우울증 진료자수가 가장 높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는 조기은퇴, 역할상실, 노후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일상생활의 기능저하를 경험하여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50대 구민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검진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 제9조는 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내용, 안 제10조,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 제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도 부르면 안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이유에서 우울증 진료자 수가 50대에 가장 많다고 했는데 범위를 50대로 국한시킨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에서부터 50대로 국한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5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50대 구민 중 당사지가 동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 사람이 신청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 조기은퇴나 역할 상실로 인해서 정신문제가 많이 오는데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100% 지원되다가 어느 날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요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신건강은 어찌 보면 정신장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즈음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부터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해 예산은 1,800만원 됩니다. 한 사람 앞에 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올해 목표는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되거든요. 3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상은 만 56세, 1960년생이 올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MOU 체결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불광사’ 등 6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신질환이라든가 고위험자가 발견되었을 때 센터나 보건소에 안내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관리 프로그램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댄스스포츠 및 요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을 위해서는 인지기능 향상 및 정서표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술치료로써 독서치료 및 음악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 라디오방송 진행 및 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을 하고 있고요. 가족교육과 AA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위를 50대로 국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료자 수가 50대에 가장 많고 또 자살자 수도 50대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런데 사회·경제적 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0대를 타깃으로 검진 및 상담을 해서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50대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요. 건강할 때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라든가 구청장 동의에 의해서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50대 건강사업은 건강할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주위의 신고에 의해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끊길 수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서울시에 물어봤는데 끊길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끊겨도 수년 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성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질환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진단명이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신건강을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인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예방진료를 하듯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김경선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송파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충치예방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특히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수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보건소장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액,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지원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의 추진근거와 의료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내용과 제10조부터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개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의 주치의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여기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치과의 치과선생님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받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익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적정수준의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침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명의 복지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지난 2015년에 7명을 순증하였고, 금년도에 8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순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57명에서 8명을 증원한 1,465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4명에서 1,432명으로 각각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57명에서 1,465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48명에서 1,456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소계란은 1,361명에서 1,369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재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실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장비, 자재, 하도급금의 직불 및 지급 확인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의무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와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제6호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의2에 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하여, 제1항에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범위를 실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 제1·2호의 지급확인 시스템의 의무적용 제외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의 지급확인 시스템의 대가 지급항목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에 지급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우리한테 현금을 받아놓고 어음을 준다든지 그러면 하도급자가 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저희들이 계약대금에 대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한 대금을 하도급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원도급자한테 줬을 때 그 안에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돈이 직접 하도급자나 장비대여업자한테 가지 않더라도 직접 지불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각각의 하도급자나 장비업자한테 가는 것인지?
그러면 원도급자가 1만원에 오더를 받아서 하도급자한테 줄 때는 자기마진을 빼고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최종적으로 갭이 있는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총무과·자치행정과)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지난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이동한 국제관광과를 제외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4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107만 2,720원이며, 불용액은 2,239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236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7,874만 6,58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61만 3,42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576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013만 8,6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억원이고, 불용액은 5,562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8,478만원으로 지출액은 1,016억 3,790만 6,951원이며, 불용액은 67억 4,687만 3,049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26억 2,37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5,124만 8,255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740만원으로 불용액은 9억 1,513만 4,745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5,29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7,059만 9,6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1,53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8,212만 2,680원으로 불용액은 4억 8,489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16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294만 4,625원이며, 불용액은 3,873만 1,375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87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907만 4,1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7,970만 4,9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의 해당 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100만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e-청렴교육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내부고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됐는데 1,600만원에서 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53%나 남았어요. 어떤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39.6%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133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홍보기능 강화에서도 SNS서포터즈 관련된 예산인데 69%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4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비가 영상미디어 공동주택의 150대 분의 수신료인 것 같은데 36%나 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1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다른 데는 CCTV를 설치 못 해서 안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방재단 활동 급식비로 책정된 돈인데 적은 돈이지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도 검토위원들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인데 집행이 안 됐어요. 활동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환경순찰을 통한 생활불편 최소화, 휴일 취약시간 활동도 보면 전부 다 합동근무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4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2,900만원 전용을 해 왔어요.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9,600만원 감액이 됐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또 거기에 2,900만원을 전용해서 쓴 이유?
또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물 기능유지를 보면 예산심의 때 예산이 2,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24억 1,063만 3,000원으로 책정할 때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는데 또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의 뒤페이지 144쪽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도 예산을 변경해서 썼어요. 변경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밑에 직원단체 보험가입을 보면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그 위에 쓴 것 같은데 직원 단체보험가입 얘기거든요. 단체보험 가입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변경해서 쓸 만큼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보면 여기도 변경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5,6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1,300만원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전용해서 썼는데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2,630만원 감액했던 사항인데 여기서도 1,000만원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이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서 또 1,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고, 연결해서 뒤페이지 148쪽을 보면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체계 구축해서 1,900만원을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썼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비는 657만 6,000원 정도 증액해 놓고 1,9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2,900만원 전용한 부분들이 뒤에서 또 연결되어서 구민화합에 예비군 육성은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는 사고가 나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쪽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여기도 가족관계등록 사무대행 인건비인데 39.6%면 거의 4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잔액이 나왔는지, 보수를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3쪽 위례신도시복합청사 신축 부분에서 거기는 신도시개발하면서 청사를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시설보강에서 이것도 결국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에서도 예산이 35%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기진작을 덜 시켰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를 보강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대학생 행정도우미도 예산심의 때 4,112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도 또 적은 돈이지만 9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사업예산서 보니까 포상금은 예산도 없었는데 무슨 포상금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주민자치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6.7%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년도에도 1,455만원 감액했는데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되는 것을 보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61쪽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험비 등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딱딱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27.8%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과 예산, 한 과의 예산을 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불용액을 과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은 것이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청렴시책추진비 잔액이1,182만 2,45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 집행잔액은 총 1,182만 2,450원인데 예산절감액 15%인 334만 6,000원을 빼면 순수 집행잔액은 824만 1,450원입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86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던 비용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2016년도에는 미반영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 860만원은 사실상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15만원을 빼면 85만원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주민들이 공무원이 행정하면서 위법사항을 신고했을 때 일반주민들에게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공무원, 우리 구청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신고했을 때 그런 데에서 통보가 오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00만원을 잡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추진 예산은 그렇게 해서 1,182만 2,450원이 2015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4,810원 중 예산절감액 15%가 96만 6,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이 144만 8,8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셔서 알겠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에 따른 은행, 증권, 각종 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 수수료로 나가는 돈인데 작년도에 금융조회 수수료가 이 정도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뉴미디어 홍보에 사무관리비 예산 556만원 중에 집행잔액 387만 7,000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7만 7,000원 중에서 예산 유보액이 83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304만 4,000원의 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SNS 서포터즈 전용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창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SNS 오픈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 공격, 해킹을 많이 당하고 서버 불안정 사항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오픈채널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보수계약 미체결로 발생한 잔액 200만원이 되겠고요.
또한 당초에 각 동별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SNS 서포터즈 팔로워 확대를 위해서 동별 10명씩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도 많이 들어와서 선발과정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동별 3명씩 축소 선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총 84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134쪽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의 공공운영비 예산 1,188만원 중 잔액 430만 9,000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0만 9,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유보액이 178만 2,000원이고, 나머지 252만 7,000원의 잔액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작년 2015년 8월에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영상미디어 홍보를 가동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파크리오아파트 통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설문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이 마무리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조사 비용 절감액으로 발생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억 1,820만 1,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9,083만 5,000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중에 예산유보액이 6,273만원입니다. 나머지 2,81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미집행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송파소식지가 1월에 제작한 2월호 인쇄비 2,8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방범용 CCTV 10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 구 국회의원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2015년 10월 5일 교부결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2015년 11월 11일 이월방침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CCTV 설치는 방침을 받고 나면 각 동별로 설치대수를 배정하고, 각 동에서는 동별 장소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안전담당관에 보내주면 저희가 수합해서 설치의뢰를 정보통신과로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동의 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설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2016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7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민간인에 대한 활동보상금 즉,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명분 7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난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140만원을 편성해서 50% 삭감해서 2015년 70만원을 편성했고, 2016년에는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139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전액 84만 5,000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유도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사업 시행인가 전에 거기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잠실4거리 지하광장 설치에 대한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에는 거여2-1, 2-2지역 재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2번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 2014, 2015년에는 개최하지 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시간 합동근무 여비 잔액발생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27% 약 516만원이 남았는데요. 사유는 근무부서와 근무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 4월 합동근무 개선방침에 의해서 근무인원을 조정했는데 7개부서 9명에서 5개부서 5명으로 근무부서와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2개부서 4명은 대체휴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가 여기에서 제외되어서 약 516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9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사 신관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번에 감액이 많이 돼서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2,900만원을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청사 기능 유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1,213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15년 작년 11월 22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긴급하게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 참 그렇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24억 3,063만 3,000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한 항목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쓰고 다른 것을 그렇게 해도 무관한가요?
그 사용한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해서 깎았단 말이에요. 깎아서 ‘당신들은 이만큼만 가지고 살림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삭감하실 때는 삭감하셨지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예산 변경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휴양소 운영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3,389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전용했는데 시간제 계약직들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고 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은 1인당 얼마 딱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144쪽 맨 밑에 직원휴양소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2,9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다음에 146쪽, 147쪽, 148쪽에 보면 3,9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우리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데 2,900만원이 전용됐고, 1,000만원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나서 그때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연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결산자리니까, 이 결산자료를 놓고 보면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논란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전부 다 맞춤형복지제도나 직원단체보험이나 직원휴양소나 이게 다 직원들 복리후생비잖아요. 이런 데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갖다 쓰고, 쓰고 하니까 남은 줄 알고 자꾸 거기를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여기 있는 돈 다 지출하고 그래야지 이런 데에서 갖다가 다 변경해서 쓰고 하면 돈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감안해야지라고 했는데 다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15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2억 8,40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먼저 편성합니다. 국비를 100%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다시 구비가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5억에서 10억 가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총무과는 예산 전체에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총 1,083억 중에서 67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62억이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편성합니다. 그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 인건비에서 90% 정도, 많으면 95%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명예퇴직 발생이라든지, 신규직원 정원 여부, 기타 인력 여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쪽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5,74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에는 전체 157억 6,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신축부지 매입에 7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복합청사 신축에 7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지는 2015년부터 5년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1회차를 납부했는데요. 지난해 185억을 편성해서 5,7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 예산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 계약이 지난해 7월 15일에서 금년 3월 25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3월 25일 날 준공된 다음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관련해서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장지동과 마천1동에 대한 청사시설 보강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 중에 1,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 썼고요. 9,000만원의 경우에는 11월 달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출납폐쇄일 전에 적정하게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통‧반장 직무교육 사기진작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집행잔액 전체는 1,034만 5,000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 금액이 4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8만 5,000원인데, 사유는 당초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기로 했던 것을 무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와 운영비 등이 절감된 사항이고, 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 696명 중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54쪽 동 행정장비 보강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지동, 마천1동, 청사관련 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55쪽 대학생 행정도우미 사업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0만원이나 변경 사용한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200명 정도로 선발했는데 5명이 중도 포기했고, 25일 근무가 만근임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 행정도우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포상금인데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비에 그 공모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반장 직무교육 사기진작 보상금을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집행잔액 4,6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2,7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한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당초 참석수당을 편성할 때 매월 22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사회복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수당, 체육대회 보상금, 물품구입비 같은 것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했던 인원이 170명 정도인데 144명이 내려왔습니다. 인원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동은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반주택은 수요가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평균 그래도 20명 정도 되어야 돌아가는데 13명이 하면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사실 자치센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서 주 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이 재 영
홍 보 담 당 관서 명 호
안 전 담 당 관이 희 병
총 무 과 장전 익 문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현
교 통 과 장이 진 우
도 시 전 략 과 장정 영 철
의 약 과 장김 경 선
○의결사항
·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총무과·자치행정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