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구의회업무보고의건
2.제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구의회업무보고의건
2.제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3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의회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사무국장이 1994년도 우리 구의회 주요업무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계획안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지원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익혀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본 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또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면 본 계획에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상황 변동이 없는 한 확정된 본 계획안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업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회의운영 계획, 의정활동 및 주요행사, 선진의회로의 발전도모, 의정홍보활동 강화, 직원들의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 구정여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현원이 29명으로써 지금 정원에 꽉 짜여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회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예산현황도 예산 총괄이 11억 4,8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회의운영 계획입니다.  회의운영은 60일간의 법정일수를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기회 운영은 금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간 구정연설,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안 심사·의결 등을 다루겠고, 임시회 운영은 총 30일을 운영하겠는데 이 개회시기는 필요시에 매 회기 5일 이내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운영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운영은 필요시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는데 본 회의 의결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도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및 주요행사입니다.  첫째, 의원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은 의원 위상 정립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회운영 원활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사회단체 대표 등을 모시고 특정 주제 선정을 해서 그것에 타당한 전문인사를 초빙해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두 번,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개최를 하려고 시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연수입니다.  이것은 년 2회 위원회별로 실시하는데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장소를 선정하고 세미나, 토론회, 심신 수련회 들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94년 정기회 기간 중에 3일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혹시 이 기간이 변동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동되면 그것에 준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검사입니다.  이것은 연도폐쇄 후 5월말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30일 이내에 우리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일단 결산전반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사 위원을 우리 구의원님, 혹은 필요하다면 관내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을 해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 기회를 마련하고 의원 화합단결을 도모, 의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기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시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수시 간담회를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우리 체육 주간이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준해서 전후 해가지고 년 2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체육대회는 지난 번 각 구 의장님들 간담회에서 우리 송파는 송파, 강남, 강동, 서초 여기가 비슷한 구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이니까 4개 구가 의원님들의 어떤 단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이것도 4개 구가 합쳐서 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보고로 지역주민에게 구정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비판과 여론을 수렴해 구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시안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12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일단 병행해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원 3주년 기념행사는 개원 기념일인 4월 15일에 아마 우리 이번 초대 위원님들의 마지막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 및 관내 유관인사 150여명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년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하순에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라든가 또 필요하시다면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는 구의원 및 구간부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관내 유지분들도 모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의회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각 분야별로 선진 행정사례를 시찰, 연수를 하고 또 우리 송파구와 자매 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국제의식을 함양해서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자매 도시하고 의회를 한 번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지난번에 자매 결연한 파라과이에 아순시온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또 그 중에서 지난번에 그 시장하고 개발국장이 여기를 방문했으니까 이번에 아마 8월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그 쪽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동행해서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의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은 계획을 한 번 짜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로 우리 의회만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은 지금 현재 카자흐 공화국에 카라간다시하고 우리 구가 자매 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추진이 안됐는데 이것이 추진되면 한 번 그 쪽의 의원님들을 우리 송파구에 모셔서 서로 각국의 어떤 의정활동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하게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상반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2~3회로 계획을 짜 시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선진의회와의 교류 외에 우리 국내에서도 지방의회가 가장 선진화되고 있는 의회를 저희들이 한 번 모색해서 거기에도 서로 초청을 하고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지방의회도 비교 시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한 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는 언론매체를 통해 금년도에는 우리 송파구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역 신문을 보니까 4개 사하고 우리 시정신문 해서 5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의정 활동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배포를 해서 제공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방안도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또 우리 지역신문뿐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좋은 사안이 있으면 우리 일간신문에도 적극적으로 PR 할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생기면 그때 그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 특위 활동 및 의원 개인 동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도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 이것은 분기도 좋습니다마는, 또는 수시로 우리 지역신문의 기자간담회를 우리 상임위 혹은 특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일간신문을 통해서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봤습니다.
  이외에 우리 의정활동이나 구정에 대해서 비판기사가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자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직접 홍보입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 의정활동 보고 시에, 아까 앞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적극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회보를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회 정도 의회보를 만들어서 의정활동, 의회동정, 시민기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회보를 만들어서 관내 각 기관, 통반장, 주민에게 배포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 화보도 만들어서 이것은 의정운영 현황이라든가 우리 시설 속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화보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들이랄까, 혹은 구·동민원실에 비치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개관 후 의정활동 사진 및 화보도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혹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단 민원 분규지역의 주민들을 상대한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렵해서 우리 의정활동 혹은 구정 추진에 많은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본회의 방정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 혹은 청소년들이 방청, 견학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본 회의를 열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홍보 게시판을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정문이라든가 혹은 우리 의원님들의 휴게실 옆이라든가, 필요한 장소에 게첨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사진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과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송파구청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파악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 정도, 가능하면 구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운영을 조금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치 도서가 593권, 한 600여권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침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한 200여 만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만약에 오늘회기가 결정되어서 다음주에 임시회의를 여신다면 거기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도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전부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책을 일단 구입을 해서 비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사용에 차질 없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실에는 일간 신문 일체 한 질을 갖다가 구비를 해서 수시 우리 위원님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 자료도 윌 관내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사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들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라든가 혹은 관광이라든가 혹은 그 나라의 자치제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수집을 해서 우리 자료실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자료실이 조금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책을 꼽을 수 있는 장서 보관 책장도 보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장서 보관 목록도 매년 연말에 이것을 발행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현재 일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도서관계는 사서직으로서 전문직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형편상 사서직을 놓을 수는 없고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이것을 정규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자료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것도 금년내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실적 보고서를 발간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도 정기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별로 그때 그때마다 발간해서 유관 부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사항을 분석 기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송파구 구정에 대한 어떤 비판사항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기사, 혹은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에 대한 기사 이런 것은 완전히 스크랩을 해가지고 우리 자료실에다 비치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시 그 기사를 참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의 자질향상, 또 혹은 사기앙양을….
장병오 위원  ‘사기’틀렸어요.
윤수현 위원  이따 말해요, 틀린 데가 많으니까.
○사무국장 이종인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무리 검토를 해도 지금 엉망인데….
○사무국장 이종인  자꾸 틀린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 전 사무국장이나 지금 사무국장이나 검토를 안 하고 나오니까 이 모양이란 말예요.  어디 이런 글자를 넣어가지고 사기 치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무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화학반응 이래가지고 화합이야, 직원화합이 화학방정식 푸는 거예요?  계속 해봐요!
○사무국장 이종인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 의회를 비교 사찰 할 수 있는 방안을 연 4회 정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와서 지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직원 산업시찰을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원 연수회에 우리 직원들을 참여를 시켜서 회의록 작성방법 및 기법발전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생일날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께서 도서구입권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배우자에 대해서 한 15,000원 정도 생일 케익을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해서 사기를 돋아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일단 안을 마련했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 직원 격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직원 체육행사도 체육주간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위로 간담회도 연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이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의정활동 실적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항을 아주 요약해서 일단 수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글자 틀린 데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앞으로 참고할 것은 먼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꼭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설명하는 내용에 글자 같은 것은 챙겨 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보시든가 안 그러면….
○사무국장 이종인  들었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할 것은 해서 고쳐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거친 말씀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운영에 있어서 구정연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가 되겠어요.  결산승인예산안 심사의결 등 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빠져 있어요.  구정질문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 하지 말고 구청을 봐주라는 것인지,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정질문이 빠지면 그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내용도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고, 어째서 구정질문을 하필 뺐는지 거기에서.
  그리고 매 회기 임시회를 5일 이내로 운영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제일 길게 할 때는 9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딱딱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융통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있다가 일괄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8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 간담회 개최 해가지고 “의원 화합 단결을 도모 의정활성화에 기여”했는데 이 ‘화’자라는 것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려고 우리를 다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화’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기꾼 써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문서 하나는 우리 의회의 얼굴입니다.  철자법하나라도 얼굴인데 지금 3년 동안 지적해온 사항인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청에서 감사 조사관으로 아주 세밀하게 조예가 깊으신 분이 오셨는데 그 전 국장님과 똑같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통용되지 않는 용어고,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지고, 담당계장이 하셨는지 누가 기안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냐,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자 한 자를 좀 봐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 체육대회 같은 것이라든가 안 하던 사업을, 지금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겠는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겠는지, 필요 없는 예산 해 가지고 괜히 특정인들 들러리나 서고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두시고…
○사무국장 이종인  한 위원님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위원님 질의하면 답변을 하고….
○위원장 문윤환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계세요.  위원님 질의에 메모를 하시고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이 11억 4,800만원인데 의사 운영비는 7억 8,200만원, 의정 활동비가 3억 6,500만원인데, 의정활동비 3억 6,500만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행사의 예산이 보충이 되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짤 때 딱 딱 예산과 수반해서 짰다고 봅니다.  그것이 약간 의심스럽고, 한가지 중대한 문제인 것이 해외 연수문제인데 우리가 해외연수문제랄지 이런 것을 많은 지방 의회 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언론계통에서 많이 나쁜 감을 비춰주는 이것이 오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되는 해외연수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개선되는 방법은 지금 해외연수를 전국적인 기초 의회가 그러리라고 봅니다.  관광회사에 의존을 해가지고 관광비자를 받아서 전체 가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은 언론계통에서 나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충분히 우리나라도 외국 공관이 무려 200여 개가 있으니만큼 우리나라에 상대되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해외 공관을 통해서 또 대사관이 있으면 공보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많은 자료를 갖다가 상호간 나라와 나라를 이해하고 도모하면서 실질적인 초청행위를 받아서 의원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외적으로 비춰 질 때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자료로 해서 이렇게 써 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뒷받침할 자료를 내일이라도 정당한 직원을 시켜서 많은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인가 도시가 있다는데 그 나라는 내가 들어보니까 연간 국민소득이 10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100배를 넘어서 7천불, 8천불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는 파라과이보다는 몇천 배가 앞서있는 훨씬 낫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데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적어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각자처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런 낙후된 나라와 발전성이 없는 나라의 제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틀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는 참으로 나는 항상 그럽니다마는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진한 나라의 파라과이 같은 것이 자매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적어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된 곳을 조금 많은 자료를 갖다가 놔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보도관계올시다.  신문사 보도관계인데 꼭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회의규칙 78조를 보면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 의장이 허가한다.  의장의 허가에 한해서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여기에 취재 일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본다면 5개 사가 들어와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절차는 어떠어떠한 규범에 의해서 등록이 됐고, 5명은 무슨 무슨 회사인지 그 사진과 보도진을 명확하게 위원들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기자는 절대적으로 출입을 제한시켜 주세요.  한 회사에서 들, 셋 와서 적어도 취재를 하려면 우리의 권익으로 생각하면 보도제한자가 한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도라는 완장을 준다든지 무슨 권위 있는 출입을 해야지 누구나 함부로 들어와서 송파구민의 생활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고 모든 송파 전체를 논의하고 있는데 누구나 들어 올 수 있는 장난꾸러기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보도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어떠 어떠한 등록규범에 의해서 등록이 되었는지, 또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요즘 TV를 보니까 공갈신문기자 많습니다.  엉터리로 공보부에 등록이라고 딱 쓰여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본단 말예요.  그것이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 회사의 실질적으로 건전성, 다시 말하자면 보도의 충실성, 회사가 건전함으로서 보도의 충실성도 기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계획을 93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고 지금 이런 세부지침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놓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나 일부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금년에 어떻게 집행을 하겠는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는 예산과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예를 들자면 물론 구청장이 알아서 다 대외관계나 책임지고 지금 현재 파라과이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독자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보니까.  또 지금 여기 사무국에서 내놓은 것이 카자흐 공화국,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울게 있어서 배우러 가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우리가 사업단체가  아직은 안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청이 행정기관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하는데 원칙이 어디 있는지, 행정을 배워오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하의 어떤 사업기관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해외 정착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배워오자 하는 것인지,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올 것인지 가르쳐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아주 의혹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단순히 구청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두발상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곧 카자흐 공화국하고 될 것인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해외를 배우려고 하면 송파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정립되고 자치화 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는가, 이런 기준에서 나가는 것이, 또 자매결연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당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체육대회 그 관계도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의회간담회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볼 때 그 집행이 어떤, 안하고 어물쩡 어물쩡하다가 한꺼번에 느닷없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어 왔어요.  이게 상반기 중에 어떤 계획을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과거에 의회를 우리가 지을 때 초대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또 우리 연혁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실도 물론이요, 또 우리 초대 의원들이 집합해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자, 해서 설계도에 반영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빠져버리고 자료실은 문 앞에 그냥 어디 창고지기 왔다갔다하는 장소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고 의원들이 자기 사물이라고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불필요한 공간만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법,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시켜왔던 내용들이 은연중에 없어져 버리고 또 사무국장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우리 초대위원들의 의회 내에서의 앞으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완전히 그것은 소각되고 없어져 버린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했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먼저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런 제안이, 아니면 보고를 시작해서 그 부분, 그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지금 변혁의 시기고 개정 지방자치법이 모레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내용 중에 수정 보완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맨 먼저 회기가 20일이 지금 확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회기 부분이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로 해서 임시회기는 무려 50%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기내의 활동비 지급은 월정 의정활동비를 2기부터 지급할 예정과는 달리 당장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비비 전용이라든지 예산 증액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있고, 이것은 물론 우리 사무국장이 미처 준비를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3일에서 7일, 그리고 예산의 이송기간도 5일이 당겨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규정, 그리고 증언감정에 관한 건 이런 것들이 전부 이번 회기부터 우리가 당장 그것을 수용해야 될 입장이고, 다음 2기의 되물림을 위해서 저희들 마지막 의회가 생각 외로 무척 바쁜 하반기를 보내야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조례 같은 것도 전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친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반기는 다음 기를 준비하는 준비활동 내지는 의회 내에서 다음 기, 다음 제2기 의원들을 위한 준비로 상당히 바쁠 예정인데 그 의욕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이러한 말하자면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상목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말씀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국가 위임 사무도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조례가 앞으로 우리 것이 많이 개정됩니다.  그러려고 보면 회기 중에야 무엇을 우리는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본 회의 중에야.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중에야.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할 때는 아무 것도 지불을 안 해요.  의정활동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 방법이라든지,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 돼 가지고 시행 할 때에 대한 대책관계를 할 때, 대책관계를 수립할 때 사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개최에도 반드시 의정활동의 연장이니까 일비를 지불할 수 있는 건의를 한 번 해주세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상임위원호를 할 때도 교통비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걸어서 옵니까?  일비는 놔두더라도 무엇인가 식비하고 교통비는 줘야 될 거 아녜요?  굶고는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밤중에 해 버리든지.  그래서 그러한 맹점이 의정활동을 보완하는 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라든지 뭣을 집행할 때 집행부에 상당한 반영을 해서 다른 데에 꼭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안하고 있는가 하고 전화해서 하는데 다른데 한다고 하면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 안 한 것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하고 있는 것이 못쓰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다른 데에 해보고 묻고 하려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고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저희 의회에 가지고 계신가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종인  네, 어제 우리 장 위원님이 가져오셨고 또 성 전문위원께서 지금 현재 자치법 개정문안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고 장 위원님이 어제 가져오셨다 이거죠?
○사무국장 이종인  예.
차성환 위원  상당히 장 위원님이 고생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의회가 좀 그런데에 대해서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구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제 요구를 했놨다, 그 자체가, 오늘같이 회의가 있을 때, 또는 이미 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또 궁금한 사항이니까 자치법을 구해서 보내줬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정도는 배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에 대한 직접 홍보란에 송파의회보 발간란이 있습니다.  또 홍보화보 발행 이게 안대로 잘 됐을 시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직접 홍보는 의회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또 활동한 그 사실 자체를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의회의 그런 한 차원 더 높게 나가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의미에서 회의록이 많이 배부가 되어 주민들이 그 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 회의 활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야지, 만약에 이런 홍보물을 많이 발간하고 화보만 발행해서 그 미사여구만 나열해서 자칫 화려하게 장식물로 의회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회의록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록이 저희 구민만 해도 구민이 70만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150부밖에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50부 중에서 138개 기관에 지금 배부가 되고 있어요.  저희 이 배포기관이 138개인데요, 저희 의원 43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또 동사무소 27개, 또 국·과·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까지 전부 해서 40여 개, 시의회, 각 구의회 22개하면 외부, 즉 이러한 관련 있는 과나 구, 그런 실, 또는 의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한 부도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보 발간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게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윤환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만 듣기로 하고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정기회 운영의 주요의제에 지금 현재 예시를 드는데 대해서 구정질문을 빠뜨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주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했는데 구정질문이 절대로 거기에 내포되지 않았다는 뚯은 아닙니다.  “등”해 놨으니까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넣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회기를 5일 이내로 「타이트」하게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매 회기 5일 이내에 운영을 해놨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어느 때라도 회기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것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계획하고 예산 수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장병오 위원님, 또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계획을 만들면서 기존의 예산 짜여 있는 사항하고 본 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상호 대비를 해서 부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스타디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역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를 하실 때 거기에 어떤 지원비라든가 또 우리체육대회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몇몇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예산을 세워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추경 때 제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해가지고 일단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예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 기자 출입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것은 통제방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은 제가 장 위원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예산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로 갈음해서 답변을 하고, 자매결연 원칙, 기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금 아순시온시 방문하는 그것하고 같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는 생각하기를 이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순시온시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우리 송파구의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의 상공 중소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서 지난번 중소기업 단위로 남아메리카를 다녀오시고 또 거기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차원은 우리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을 맺은 기준 같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겠고, 다만 제가 여기에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가 방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양 도시간에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고 양 도시간에 좋은 것은 배워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니까, 비단 우리 송파구보다 아순시온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만 자매의 뜻에서 그 나라에 가서 방문을 해서 우리가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또 거기 아순시온시 의회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오랜 지방자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잡았고,
이결휘 위원  발언 도중에 잠시 지금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청장이 아순시온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송파구청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아메리카에 거기도 중소기업 정책과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상부기관, 시장이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공부장관이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장관이 시켜서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장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또 그럴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시고, 근거가 없으면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요.  구청장이 답변할 성질이요.”하고 넘어가세요.  왜 그런 애매모호 하게 말하세요.  의원들을 앞에 앉혀놓고 답변한 그 내용이 그런 것 같다.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자매결연을 구청장급에서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구청장한테 물어주시오.”하든지 그래야지, 무슨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같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괜히 의문만 사게 말예요?
○위원장 문윤환  국장님!  지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은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무국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선진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제가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진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할 때에 그 나라에 가서 그러한 의회 의정활동을 보고 오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결휘 위원님께서 의원 체육대회 그 예산문제 이것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의원 체육대회용으로 예산이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넣어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드린 이 계획이 어떠한 공허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과연 가능하냐, 실천 무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벌써 이 계획 시안이 될 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각 계별 직원별로 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무분장을 해서 사안별로 하나하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상황 변동이 없는 한 이 본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시설 재활용 문제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의회 설립 당시의 설계서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설계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가지고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 다시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활용하는 문제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상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어저께와 그저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회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 보고하고는 차질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기운영 문제를 보고드리려다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아까 행정감사 일정관계 때만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 저촉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것에 준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자치법 개정자료 분배문제, 개정자료 가지고 오는 문제, 이 문제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변경되고 어떤 개정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즉시 제가 직원을 시켜서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들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보 화보발간하고 회의록 문젠데 이 문제도 사실 이 회의록을 우리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을 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보라든가 무슨 시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독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려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도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 외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회의록을 더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아주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장병오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얘기를 한 것은 적어도 일본이면 일본,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미국의 어디라든지 각 국의 공보실이 있습니다.  대사관 공보실에 가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지방자치 잘 된 그런 자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루 빨리 직원을 시켜서 비치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또 한가지 얘기가 나온 김에 요새 조선일보에 엊그제는 일본 나왔고 요새 영국 나오더니 오늘부터 미국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암만 내가 의회에 와서 신문을 본다면, 각 신문이 주루룩 있어요.  하나 그런 것은 쪼개서 스크랩 해 놓은 것이 자료실에, 그런 것이 커다란 자료입니다.  그러나 하나 해놓은 데를 못 봐요.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지방자치제에 대해 요새 조선일보에 참 커다랗게 잘 나오고 서울신문에 환경문제 맑은 물 만들기 같은 것은 정말 스크랩을 해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식 향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은 신문은 휴지조각이 아니라 참다운 자료가 됩니다.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읽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해놔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사무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각 계장들이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참말로 그런 것이 중대한 우리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의회의 본산이 국회입니다.  물론 다르지만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그것을 보려면 속기록밖에 없습니다.  세미나니 뭐니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한 분과위원회 1년 한 속기록, 본회의 1년 한 속기록 어째 국회에 가서 그것 하나 못합니까?  나 그것 닳도록 얘기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본된 자료가 그것입니다.  어째 그 근본은 놔두고 자꾸 책만 사려고 합니까.  그것 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회의 진행상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지금 이 내용은 안이니까 국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 또 운영위원회하고 지금 차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좋은 방법이 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건 계획안이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행과정에서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 예산도 여기 안을 가지고 맞춰서 얼마만큼 모자랄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안을 만드셔가지고 상당히 구의회가 발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하니까 국장님도 가일층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아주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제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2시 20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기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집회를 5일전 공고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인 3월 15일은 임시회회기결정건의안과 구정보고를 받고, 둘째날과 셋째날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2일간 하고, 넷째날인 18일은 안전심사 및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받는 순으로 짜보았습니다.
  이 일정을 놓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여기 있습니다.
  이 회기라든지 날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안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날에 개회식을 하고 다음에 날짜가 있고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이라는 것은 기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돼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발의라든지 이러한 조례의 개정안 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제2조에 의안 및 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19조를 볼때 상임위원회의 의안회부입니다.  의안을 어떻게 해서 회부하느냐, 의장이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 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의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안대로 3년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많은 조례가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나는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의안이 16일, 17일날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장 많은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심의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으로 비치냐 하면 본회의 개회해 놓고 그냥 오전 중에 하고 놀아버려.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일비 타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신문에 비치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회의를 개회하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연속되는 회의를 해줘야 주민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의 하는 일도 지켜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의안의 배부권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사안이 긴급하다고 요할 때에는, 의안이 너무도 산적돼서 많은 때에는, 본회의 임시회의 기간 중에 이것 다루지 못하겠다 할 때에는 의장이 그 의안이 산적된 의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의안 몇 개를 가지고 3일간 정해놓고 이틀간 다 심의하는 것을 거꾸로 가는, 의회가 이렇게 되느냐.  운영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장하고 상의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됩니까.
  작년에도 3월 9일날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3월 9일날 속기록을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92년도 속기록도 내가 뒤져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면 이렇게 됩니까?  본 회의에서 업무보고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주무별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또 모 분과위원회는 업무보고 다 받아버렸다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상임위원회장이 위계질서가 없이 덮어놓고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윤수현 위원  업무보고 안 받은 데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장병오 위원님, 제가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구정보고를 받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래야 순서가 맞는데 어떤 상임위원회는 벌써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도 장병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니다.
  같이 생각하고, 그 상임위원회장이 사실 운영위원장한테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좀 상의도 하고, 또 의장님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게 들어왔는데 운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좀 해줬더라면 지금 장병오 위원님 같이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다음부터 심의하게 될 때에는 의안배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안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장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하고 상의 안하고 단독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그것도 알아본 결과 의장님이 배분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앞뒤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사실이 창피한 노릇입니다.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윤수현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18일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인데, 우리가 특위 3개를 일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3개 특위를.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이, 그래서 3개 특위가 활동을 얼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특위활동을 종결해가지고 그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윤환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특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물론 할 일이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있게 좀 나가야지 처음에 할 때는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 하는 겁니까?  하다가 말아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한번에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문윤환  아니, 조금 심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특위사항에 따라서 업무가 좀 많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보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그 중간에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특위활동하는 게 어디까지 추진돼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도 봤는데 다른 특위에서는 조금 업무가 더 남았답니다.  그리고 조레특위는 끝났는데 그냥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꺼번에 받는 게 좋잖아요.
○위원장 문윤환  좋긴 좋은데, 끝난 것을 또 놔둘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임시회의 열리는 김에 보고를.
윤수현 위원  한꺼번에 같이 구성결의를 해가지고 다, 목적사항이나 활동범위를 다 같이 했는데 일괄해서 하루 정해서 해야 비교도, 어느 특위가 일을 잘했니 잘못했니 비교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따로 따로 받은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먼저 끝났다고 먼저 받고,
○위원장 문윤환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를 하겠다는 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라든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정도지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니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의사일정을 우리가 정하는데.  그것 같이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3개 특위활동사항에 대해서 비교 평가분석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 하고 나중에 또 하나 하고 이게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주시오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의사일정 할 때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꼭 하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뭣하러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홍만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우리가 임시회의나 이런 기간동안에 의회활동을 휴회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로부터 어떤 쉬는 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안건을 심의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고회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고회도 듣고, 이제 윤수현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별위원회 그 관계도 여기 이 기간동안에 마무리를 하고 이번 임시회가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16일, 17일 그 기간동안에는, 우리들이 정해놓은 조례 아닙니까.  또 기타 특위도 같겠지만.  이점을 갖다가 16일, 17일에 전부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소위 주민이 보고 모두가 보는 이런 의회활동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6일, 17일에는 특위하나 조례정비보다도 다른 특위도 이 기간에 완료해서 저는 임시회의가 아주 깨끗이 끝나도록 이렇게 좀 안건을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죠.
  그건, 우리 홍 위원님께서나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요 분명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 21일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의결사항을 우리가 다시 번복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축소, 변경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종결을 짓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회기 16일, 17일에 우리 구두로써 그냥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마무리 져버려라.  이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는 5월 21일까지 살려놓고 우리가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정식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축소를 한다고 하면 축소,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결로써 정해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활동을 16일, 17일에 해가지고 18날 그냥 끝났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 속기록이나 전부 있는데 다 앞뒤가 전혀 안 맞아버려요.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만표 위원님 말씀 내용은 거의 환경 특위나 공유재산관리특위가 끝났으면 이번 회기 내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지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다 심사를 하시고 정비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마당에서는 상당히, 물론 소관 상위에서 조례들을 다 다룰 수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러나 그 기간이 아직도 있는데 또 특수한 그런 조례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지금 조례가 우리가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 문윤환  앞으로 얘기입니까?
윤수현 위원  그렇죠.  지금 앞으로 조례 기간이 있는데.
장병오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는데.
윤수현 위원  그렇죠.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것이 너무 일찍 하는 것 같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그리고 조금 주민들이, 신문에 대서특필 해가지고 송파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의회의 상임위원회 차원보다도 더 혁혁한 활동을 해서 매일 지면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3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발표를 하면 유수한 지역신문이라든가 일괄 보도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어느 위원회는 활동을 잘 했고 어느 위원회는,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그런 알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개 특위만 미리 심사보고를 하고 그 발표 신문에 보도하고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은 해야지, 그때그때 시사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보고를 듣지 말고 언젠가는 보고를 들을 거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져요.
장병오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제가 조례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왜 조례특위가 종결짓느냐.  이번에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주무 분과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9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특위가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다뤄야 합니까?  상설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개정안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해서, 충돌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적어도 상임위의 존엄성을 살려서 조례특별위원회는 계속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회의 운영을 충격과 격돌로만 하겠느냐.  우리는, 좋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그 조례를, 자 우리의 지금 모든 것도, 여기 의사일정도 그렇지만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결해서 심사보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란다.  싸움밖에 안됩니다.  어찌해서 올라오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충돌로써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조례심사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의무와 책무가 다 끝났다.  종전에 기이 있는 심사는 조례의 자구라든지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그래서 손을 대고 넘어가자.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많은 조례가 이번에 심사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례가, 그것 다뤄야 합니까?  지금 좋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나중에 하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우리는 운영위원회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하자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절차 규정에 의해서 하자 없는 내용을, 이것을 우리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의사진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된다 하는 내용을 처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 규정상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받아서 회기 일정이 15일이 맞겠느냐, 16일이 맞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 의견들을 개진하는 정도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기결정에 관한 사항이 하자가 없고 틀림없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 회기 결정을 해주고 또 그 안 자체가 접수된 내용이나 모든 절차에 규정상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결정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빨리 빨리 그렇게 진행시키고 끝을 냅시다.
윤수현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잠깜만 계세요.
윤수현 위원  성격상 이것은 우리가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활동기간도 똑같고 목적사항이 다 있으며, 그러면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따로 기한을 정해 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업무량이.  그러면 다 같이 활동기간을 정해줬으니까 그 활동기간이 좀 일찍 끝났다고 해도 보고시한을 참아가지고 같이 보고를 들으면 더 비교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도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사성이 없는 거예요.
  꼭 오늘 해라, 내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결휘 위원  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보고를 하겠다고 내놓는데 그것 하자가 없으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장병오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보다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이니까 전체 의원들이 듣고 판단하기 좋게끔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요.
  의사일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니까 꼭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다면 다 여기서 봐가지고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는 것은 다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병오 위원  그 특별위원회 활동범주가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윤수현 위원  보고시한을 늦춰라 이거예요.
장병오 위원  보고시한을 늦추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이 문제는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날짜에 우리가 업무가 종결됐으니 보고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조례특위에서는 조금 이따가 다른 것 끝나면 같이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같이 당겨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있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윤수현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교분석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그게 조정이 안되니까 아마 이번 회기에 윤수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이번 회기에 일정을 넣읍시다.
윤기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문윤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네, 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의사일정을 놓고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견해차이겠지만 운영위원회에 지금 특별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3개 특별위원회가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 계십니다.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5월 21일이라는 그 날짜를 법적으로 봐서 우리가 해줬으니까 축소한다는 그 말씀도 옳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안이 종결되게 되면 5월 21일이 아니라도 3월 21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끝났으면 거기까지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것을 종결해서 결과 보고하고 그것을 끝맺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나 전부 한 것은 생각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을 왜 결과 보고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비교평가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도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나 이결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각각 그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종결을 하고자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보고를 지금 못하게 한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맺지 못하고, 그래서 2개 상임위원회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빨리 그 사안을 처리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빨리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것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정 된 사항을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 조정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홍만표
  김종하     윤수현

○참조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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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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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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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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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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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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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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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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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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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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