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2.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92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총액은 840억 3,850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집행액이 691억 509만 3,810원, 이월액은 74억 3,779만 5,930원, 불용액이 137억 2,383만 930원이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홍락원 의원, 김호일 의원, 장병오 의원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지난 93년 6원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1992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라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의회비, 의회비가 전체 결산액 중 10억 1,523만원이 있었고 그 집행액은 9억 614만 4,0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 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의회비를 구성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은 예산액 6억 4,340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5억 7,602만9,4320만원, 불용액이 6,737만 1,58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구의회 운영은 3억 7,182만 9,000원 중 집행액이 3억 3,011만 4,590원이 집행이 되었고 4,971만 4,410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위원의 의견은 의회운영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간단하게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 의회운영비 예산 현액은 3억 7,100만원으로 불용액이 12%인 4,100만원인데 반하여 두 차례에 걸친 행사비는 예산액 대비 7.2%인 2,700만원을 소비함은 낭비적 요소라고 하겠으며 사무국운영에 보다 세심한 합리적인 집행이 요망됩니다” 이런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 동안 1개월 이상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해주신 검사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며 본 건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계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의회비에 보면 796만원을 임차료에서 뽑아가지고 국외여비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을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하고, 또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전용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전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만 재무국장 관장하고 의회 각 비목별 사항은….
92년도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때, 그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했습니다. 인계장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 당초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하시는데 수행을 여기 의장실에 있는 박선규하고, 의장계장하고, 의사계장하고 세사람을 당초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에게 당시 임차료가 사무국 저쪽 청사의 임차료가 남는 부분을 잔여부분을 해외연수로 전용을 해가지고 쓸려고 했던 것이 인계장 혼자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액이 272만 6,530원 이부분만 사용했고, 나머지 523만 3,470원, 이것은 전용을 해외연비로 했는데 쓰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못가는 바람에,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 더 받으시죠.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의 문제가 과연 전용인지 아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의 의견은 이것이 전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용이라면 별다른 의회의 승인이 있었어야 될 건지 아닌지, 그 전용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것이 전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전용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전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여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업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또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준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건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과목이라고 하면 예산상 장, 관, 항까지가 입법과목입니다. 그런데 입법과목 항까지는 상호 이용을 하려고 하면 바꾸려고 그러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잇는 것은 세, 항, 목간 그것으로 전용이라고 저희들이 통칭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장, 관, 항, 목에서 상호 옮기는 것은 이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목간전용입니다.
지금 장, 관, 항의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을 이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전용이라고 결산표상에 표시하는 거 하고 그 재정법상의 장, 관, 항 이하 행정과목을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전용이 라고 여기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용인지 과연 이것이.
그런데 목간전용이 결산을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잖습니까. 그런데 전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임사항입니다. 그리고 항까지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간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가셔도 좋겠습니다.
2.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그때 너무 밤에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강평을 생략한체 넘어갔어요. 종합강평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확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논을 하고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한다든지 해야지 의사일정은 예산안 상정을 시켰잖아요.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하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 강평은. 강평하고 또 윤수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강평을 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각목 명세서에서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과목상의 변동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킬려고 하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의 과목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과목이 많이 변동되어 가지고 대비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과목의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급여, 상여금 이것이 목으로 돼 있던 것이 내년도 94년도 예산에는 기본급이라고 하는 목으로 이렇게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수당이라고 하는 목에 정액수당,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일 많이 변동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하고 공공요금 목, 제세공과금, 피복비가 따로 목으로 떨어져 나와 있었고, 급량비도 그렇고, 차량비, 관서당경비, 재료비기타 이 목이 전부다가 합해 가지고 하나의 목으로 묶어 졌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목으로 전부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운영을 하는데는 아마도 집행지침이 내려와 바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목간 전용할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세목까지 세목까지 모두가 다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그대로 여비로 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정보비라고 하는 목이 내년도에는 툭수활동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바뀐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특별판공비하고 기관운영판공비 이 목이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묶어졌습니다. 이것도 거의 명칭만 바뀌어 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보상금도 금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도 금년과 같고, 자산취득비와 정수물품 구매비 이렇게 합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었고,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가 금년도에 수당, 보상금,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보상금으로 모두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가 아까 사무국 운영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로 바꿔졌습니다.
이상 과목변동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렸고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의회비가 12억 2,251만 1,000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은 7,561만 6,000이 줄은 11억 4,6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8억 6,177만 1,000원이었던 금년 예산에 비해서 8,083만 6,000원이 적은 7억 8,093만 5,0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 그러니까 금년도의 급여, 상여금에 해당하는 돈이 2억 5,227만 3,000원인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금년도에는 수당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기본급으로 변동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인상된 것과 공무원들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과 처우개선비까지 다 합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7,04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서는 금년도 1억 3,072만 2,000원에 비해서 4,460만 1,000원이 줄은 8,612만 1,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기본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옮겨가면서 줄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과목이 모두가 다 합해지면서 금년도에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의 모든 일반운영비에 합해진 과목들을 합한 금액 2억 695만 8,000원이었던데 비해서 2,162만 5,000원이 줄은 금액으로 1억 8,533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일러공 인건비 연료비가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저쪽 청사에 있을 때는 관리비에 의해서 일목지출 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료비 등이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책정한 것이고, 금년 7월달에 이전을 하면서 임대청사 관리비, 피복 등 2월달까지 책정이되어 있던 임대청사 관리비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여기 피복비가 조금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저희 경우는 의회직원들에게 피복을 일반 직원들도 금년도까지는 사실 해줬는데 구 전체 직원들하고 형평이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피복비가 인정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안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금년도에 672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1,224만원, 그래서 55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직원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국내여비를 내년도부터는 월 3만 5,000원으로 인강을 시켜줌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정보비 이것은 금년도 1,356만원에 비해 내년도 1,776만원. 그래서 4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연간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6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주었고, 전문위원 의정 활동비를 월1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월20만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특별판공비 기관운영 판공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272만원에 비해 내년도에는 7,700만원이 감액이 된 1,572만원. 그런데 이것은 의사당 개원행사비로 작년 추경에서 1,000만원을 판공비에 책정을 했었는데 의사당 개원이 사실상 완전하게 되지를 않고 지금 저쪽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건물에 대한 준공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감액을 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추경에서 900만원 책정을 해주신 것을 300만원, 그러니까 월 사무국에서 100만원 정도씩의 직원 간담회비나 여러 가지 등으로 필요한 경비를 쓰라 해서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이것은 금년도 7,457만 3,000원에 비해서 1,400만 9,000원이 증액된 8,858만 2,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급에 따라 직무수당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363만 2,000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080만 3,000원. 그래서 477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자체도 기본급에 직무수당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통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금년도 5,7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700만원,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사 기본시설이 거의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는 필요 없다고 해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금년도에 6,100만원에 비해서 47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신청사를 필요한 기본집기는 거의 마련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업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순수한 경빕니다. 그게 총액이 3억 6,074만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는 3억 6,596만원. 그래서 52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에게 회기동안에 드리는 여비가 1인당 4,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기준이 증액됐기 때문에 522만원이 내년도에는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7,320만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또한 보상금 여기에 수당보상금 특별판공비, 금년 판공비에 편성되어 있던 게 모두 합해져서 2억 8,754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억 9,276만원에서 5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과목순서에 의해서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보시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정보비가 특별판공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국장님 제안 설명다 하셨습니까?
(11시 15분 기록계속)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주로 집약되는 것이,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석연치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도서구입비 목적변경이 있었으며, 가락시장면 확대조례안, 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미상정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관내업체 아닌 특별업체에서 물건 구입시 사업자등록증과 계산서 징수 등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직원이 의원님들이 최대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직원은 일치 단결해서 왜 우리가 여기 구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나도 이력을 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직원들한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가지고 구청이나 또 어느 곳에 가도 우리 구의회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노라고 다른 부서에 가서도 설명도 해주고 노고도 치하해 주실줄 아는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평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병오 위원님께서 그날 사무감사에서 일신상의, 너무 피곤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참석을 꼭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기관운영 공적경비 집행에 대하여 사실 어떤 기준을 그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과 실질적인 집행내역에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의원에게 사실 지식의 습득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월간지 2,500원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책 한 권씩을 의원들에게 매월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규정에 가둬서 이런 규정에 없다, 무엇이 없다 이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나 한 번 받아본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어서 그런 것은 의원이 꼭 필요한데 실지로, 전국의 지방자치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규정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정이 없는 것을 그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이 경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법이 사람에 따라서, 법 운영이 편의주의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러운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한 권 단행본을 한 번에 드리는 책은 의장님한테 지시를 받든가 또 제가 건의를 드리든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는 뜻에서 더러는 사드렸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월간지는 정기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전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월간지 구입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법에, 월간지 구독하는 것은 안된다 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의원님들한테 월간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좀 편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원임의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구독을 해서 드리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아직 간담회에 올리지 못한 점 사과드렸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전혀 법적으로 무엇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즉 뭐냐 하면, 의정활동비에서 규정적으로 의원에게 나가는 지금 15,4%, 나머지 16,2%는 개인별로 의원들이 주라고 해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특수하게 도서구입을 할때는 의결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하겠습니다. 이 얘기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볼 때에 ‘93년도의 정보비나 판공비가 과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항목으로도 월간지를 당연히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의결을 거쳐 주시오,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말하자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황 총리가 오셨는데 목민심서, 공직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자를 황 총리한테 박석무 의원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과연 읽고 전국의 공무원들한테 전국적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황 총리가, 국회에서도 목민심서를 전부 한 질씩을, 8권을 의원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은 반드시 그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지방자치행정”이죠. 그 책자가요?
사실상 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월간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월간지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구독할 수 있는 이래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지혜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라기보다도 그러한 것은 없어도 시대적인 식견을 높일 수 있는 이것을 해주셔야지요.
좀 창피한 이야긴데 위원장단 간사 등 명함제작에 있어서는 의결이 있어서 제작해 드렸는지. 일반 의원들한테는 의결이 없어서 돈을 받고 하셨는지. 또 사무국 직원이 가관운영 공적경비를 쓸 때는 의결이 있어서 사용을 하셨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쓰시는 비용이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전부 의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비용들의 가치수가 엄청 많고, 또 애초에 우리가 예산집행 계획을 의회 전체 회의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품목 하나 하나를 다 명시해서 이번에 무엇하겠습니다, 무엇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판공비라고 하는 특수성격에 따라서 저는 의장님 지시나 의장님에게 건의드리는 사항을 의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집행을 합니다.
아까 전문도서구입비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고, 또 내년도 200만원 책정된 전문도서구입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해도 내내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위원장단의 명함 이 문제는 위원장단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위원장단의 명함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의장님께서 거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적경비에서 지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공적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장님이 우리직원들에게 특별히 도와주신 것 그 이외에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직원일동으로 해서 의원님 개업식에 난초를 하나 보내드린게 있는 데 그게 그날 분명히 잘못 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여입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그 5만원 과목이 잘못적용이 된거예요.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서 그날 그 과목에 여입을 시켰습니다. 공적경비 과목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가 있었던 점 용서하시고, 또 그 도서구입비는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12월이 이제 지났고 내년 1월이라도 정기구독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판공비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도서구입비에서 해야 되느냐 또 의원님들한테 내년도 참고도서구비를 해드릴려고 하는 전문도서구입비에서 사야 되느냐 이거 저것 다 안된다고 할 때 구청에다가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윤 위원님이 공적경비 지출의 난맥상,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적경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린 것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판공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영수증이 첨부돼야 하는 예산집행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쓰는 문제는 그것이 하나 하나 공적경비는 뭐뭐를 어떻게 어떻게 쓴다를 전부 나열을 못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여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사에서 유리알 같은 그런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내역을 다 밝혀야 된다는 얘긴데, 94년도부터는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바뀐 게 사무국 운영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는 보면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놨다 이 말이예요. 꼭밝혀야 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94년도부터는 뭐를 한가지만 하고 꼼짝만 해도 카드제로 해가지고 꼭 명세서를 밝혀야 되는 이런 항목으로 말을 변경해 놓고, 사무국 운영에는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목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저희들 의회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물론 작년에는 우리 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비용 때문에 약간 시설비 등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 전체의 예산은 일반회계까지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회 자체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특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기초나 광역 지방의원들의 사기 진작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혹사당하는 측면도 있고, 무보수 명예직이 그냥 그림같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오래 둘 수없다. 그래서 실비변상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월간 의정활동비하고 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정기국회 마감일인 18일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개정과 더불어서 전국 5천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힘겨워 하는 부분들이 보완돼서 개정되리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우리 예산안에 반영되기는커녕, 여러 애쓰시는 의원들을 실비변상 측면에서도 다다르지 못하게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무국 자체에서 그런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증액이라든지 과목을 더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자체의 예산을 심의한 일이 없고, 그래서 사무국에서 편성권자인 단체장에게 보낸 내용과 지금 단체장이 결정한 내용이 상당히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쪽보다는 오히려 사무국 활동에 대한 지원 쪽이 더 이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체 예산편성의 내용 중에서도. 거기에는 6.2%의 봉급인상이 수반되고 있고 전문위원 위원 활동 보조라든지 의정활동 업무추진, 기본급에 직무수당을 포함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무국 내부에서, 물론 사무국장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밑에서 고생하시는 하급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염려되고요. 그러니까 상후상박으로 그렇게 계속 짜여지는 경향이 잇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 보다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이 차별적으로 좋지 않은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쪽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의회쪽의 의사를 사무국의 의장을 거쳐서 제출한 내용이 어떤 이의와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당히 삭감되고 아까 같은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 의원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오히려 우리가 여론이나 법 개정과는 달리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 안에 그러한 절충된 지방자치법이 그런 부분을 수반해서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장병오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의회 총액을 보면 11억4,600만원이라는 아주 보기에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작년에는 장 항 목에서 의정활동이 먼저 1101번으로 고유번호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사무국이 앞서서 편성이 됐어요. 작년 예산하고 보니까 고유번호가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무국 운영비가 7억8,000만원이나 됩니다. 7억 8,000만원이 보면 의회 총제 의회비의 78,1%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78,1%를 막대하게 차지하고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3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의정활동에는 31.9%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국에 기본급여가 3억 2,000만원이나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사무국의 일반 운영비가 1억 8,533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1년간 의정활동에서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액면이 얼마냐 하면 1억 7,694만원입니다. 이 사무국 운영의 일반 운영비보다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적게 가지고 갑니다. 참 부끄럽고 우습습니다마는, 그러면 총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의원이 얼마 쓰냐? 15.4% 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그러면 의정활동비에 3억 6,596만원에 대해서 15,4%를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뤄보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8,832만원인 16,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6,4%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활동비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회기관 운영비 공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04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170만원을 12달로 곱한거죠?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7,400만원이 산출근거도 없어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7,492만 2,000원인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가 없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도 산출근거도 없이 무더기로 5,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1억 8,832만원인데 이 돈 가운데에서 해외연수니 무엇이니 아가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세 의원들이 쓰는, 가사 화환대란지 뭐랄지 여기서 다 지출합니까? 해외여비고?
더욱이 한 가지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가는 것이, 지금 사무국 운영비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1,224만원인데 거기에 의정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의정 업무추진비가 1만원씩 해가지고 15시간, 한 달에 나흘씩 해서 열두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 경비는 직원들이 의정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또 다음에 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같으면 판공비입니다마는 1,776만원입니다. 여기에 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무슨 의정활동을 업무추진하는데 쓰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1,572만원인데 여기서 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사무국 운영비 예산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그 사용처를 세세히 명기해서 이것은 어떠한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쓰는 것이 보상금 중, 4,000만원 중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국 운영비에서, 보상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350만원이죠? 그런데 사무국 운영비에서 이 의원세미나 강사비 외에는 하나도 의원들과 연관이 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상세하게 명기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데 700만원이나 줄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에 의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392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내역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와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보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서 사무국운영비도 상당 부분이 거기로 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면 굳이 의정활동비와 사무국 업무추진비와의 확실한 획을 그어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이것을 쓰고 저기서 이것을 쓰고 그러니까 좀 구분이 안되는 것으로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7,390만원이 너무 많으면 그리 돌려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지. 이게 사무국 운영인지 의정활동이지 구분이 안되게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부족했습니까? 의정활동비가….
그것을 한가지 묻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마디 여쭙겠어요. 우리 의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불용액으로 한 사람인데 43명이 한 분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정액으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예산을 보기전에 지금 현재 93년도 결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의회비에서 현재 수령을 해야될 원칙행위를 마치고 수령을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수령을 못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의회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고 그리고 94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정활동에 업무추진비, 특별판공비, 내년도 과목으로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7,32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 일인당 백 육십 몇 만원씩 해서 역산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 구청예산과에다 당초에 편성을 해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근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임의로 삭감된 내용이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이냐, 당초에 올린 내역을 밝혀 주시고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았습니다마는 사무국 소관의 특별판공비, 또 의정활동에 지금 작년도 예산과목으로는 특별판동비, 공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기준이 없이, 또 아까 사무국장 답변중에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데 돈은 지출이 된다.
기준이 없는 돈이 지출될 수 없어요. 돈을 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것이고 물건을 주면 우리가 인도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는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주머니 돈이 아니고 공적경비, 그야말로 공적입니다.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준설정을 할 수가 없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제가 판단해 볼때는 사무국 소관은 특별판공비를 신청사비 1,000만원이 덜 소모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별도로 업무추진용으로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도 돈 1,000만원 삭감하고 우리 의장이 지출하는 그 내용도 기준을 설정 할 수 없으니까 또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지출내용도 공적인지, 공적이 아닌지 구분이 불분명하니까 거기도 돈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한 한시간 반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간 반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항․목을 설정을 해서 편성하면서 의정활동이 어떻게 해서 사무국 운영의 뒤에 가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서 관․항․목을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파트는 앞에 세우고 어느 파트는 뒤에 넣고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의원님 일인당 168만원씩 연간 책정된 그 비용은 이것이 어떤 뭐에 필요해서 그것이 산출기초가 나와가지고 160만원도 아니고 168만원까지 정해져 나왔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의원님들한테 각 활동비로 서울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일인당 168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여기에 마흔넷 의원님을 곱해가지고 나온 숫자라고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명세 특수활동비 600만원 정해지는 것, 또 의원여비, 이것이 특수활동비나 사무국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관해서는 윤수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결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상목 위원님도 여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장병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려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개원 초에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특별판공비, 옛날 이야기로하면 정보비 그런 것들이 이런 비용이 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간담회비나 이런 것들도 좀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속말로 해서 이야기하면 좀 헷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무국 운영하고 의회운영하고 딱 구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사무국에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해줬습니다. 사무국 예산으로…. 그래서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운영에 필요한 특별판공비가 사무국 예산으로 900만원으로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계시던 윤수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이었던 것을 6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하죠.
그래서 월 1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경비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이었던 것을 600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월 50만원 정도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의 요구는 사실상 좀 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은 저희 직원이 지금 정원이 29명에 비해서 28명, 그런데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공하고 청소부 한사람씩 해서 두 사람이 사실상 정원 외에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하고 저희가 자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사환 학생아이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원이 30명이 좀 넘습니다.
그 직원들을 임시회의, 정기회의 회의 있을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겸 간담회를 대개 한번씩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사무국장의 소견입니다. 간담회 비용이 위원님들이 산담회를 해보셔서 대개 30명의 인원이 한번 간담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춘, 추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 하는데 정부 기준단가가 일인당 지원비가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9명이니까 29명도 정원이 다 안되있으니까 30만원 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30명이 있는 직원중에서 여직원하고 남직원이 거의 반반입니다. 체육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면 탁구를 한다든지 정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그 이외에 다른 구기 종목은 체육행사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등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대회를 연간 춘추로 두번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이 근교에 있는 남한산성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그 정도만 가서 등산을 하려고 하면 교통비가 필요없으니까 도시락만 하나 싸가지고 가면 되는데, 사실상 조금만 멀리 나가려고 그러면 차한 대 빌리는 값도 안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그러다보면 그런 데에도 약간 사용하고, 또 사무국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행정보조 기관인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을 운영을 하려다보면 이것도 하나의 살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관계 기관들하고의 협의 협조요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한 달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월간 15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의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93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줄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액경비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정액경비들은 규정에 의해서 봉급인상 부분 이런 것들은 정액이 되고, 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마는 의원활동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여비 2,000만원 오른 것 43만원 그 부분은 증액이 됐고, 다른 부분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구청에 요구한 예산이 12억 2,823만 7,000원 정확히, 그랬는데 지금 구청에서 편성해온 의회 예산은 11억 4,689만 5,000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8,134만 2,000원, 그런데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이 주로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내년도에 구민회관까지 같이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우리 초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회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의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에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인 즉 지금 구민회관 건물이 내년도 6월 이전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예산이 세입이 불투명하고 예산을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6월 이후에 언제 준공을 할지 모르니까 준공이 다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34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쪽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하면서 필요한 시설비라든가 집기구입비 이부분에서 필요없는 경비들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구청에서 편성해온 액수하고 삭감이 된 것처럼 표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인즉은 삭감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 그런데 지금 저도 신문을 통해서만 알았지, 국회법사위원회나 총무처에다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실비조상조의 돈이 다만 얼마라도 지급이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없답니다. 알려줄 수가 없겠죠, 물론. 아직 법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꼭 확실히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금년 국회 정기회기 내에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실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관계 규정들이 신설 또는 개정이 된다면, 실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추경을 편성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비비라는 게 바로 그런데에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비는 내무부에서도 어떤 지침이 틀림없이 내려오리라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비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 자신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회의 일수가 연 60일입니다. 연 60일이기 때문에 365일중에서 305일은 회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별도의 간담회나 회의가 수시로 있긴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고유업무기 때문에 지원업무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시간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구청직원들이 의회에 오기를 기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구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의회에 오면 좀 답답한 것은 있겠죠. 항시 그 업무가 똑같으니까. 그러나 저희들 직원 사기를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에도 특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사기 진작책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운영비 또 의회활동비 예산의 비율, 이런 것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전부 다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입니다. 연필 한 자루를 사더라도 우리 직원이나 누구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용으로다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비목에 각목명세서에 산출기초에 명기하는 사유는 거의 다 의정활동 지원 이런 식의 표현밖에는 우리 사무국이 고유업무가 의정활동 지원 이외에 다른 업무가 없는 이상 그렇게 밖에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활동비와 사무국운영비가 혼돈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운영비하고 의회운영비하고 분명히 독립된 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의장님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혜택은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직원의 친척이 혼인을 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다만 얼마라도 내 이름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혜택은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어도 사용자체는 사무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무엇에 필요한 어느 직원의 무엇에 필요한 돈이 얼마 지출된 것은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집행을 결정을 해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미 지급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금방 뽑을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 못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뽑는 대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예산의 불용액 이것도 지금 항목별로 저희들도 조그만 살림이지만 항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부를 다 마감해가지고 잔액을 뽑아 놔야 되는데 12월달 들어와 가지고 12월말에가서 장부를 마감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종목별로는 다 알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비중에 의정활동비 이것을 지금 수당은 정액수당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분 의원님 이외에 전액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10% 절감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해서 본회의장에 나오시지 못하는 의원님들, 그날 회의에 나오시지 못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잔액 이것이 조금 남아 있어서 금년도 예상되는 잔액이 258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 특별판공비로 책정되어 있는 7,820만원, 여기에서는 공적경비 2,040만원 중에 10%절감을 여기에서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12월까지 잔액이 거의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5,000만원으로 일괄편성된 예산이 12월달에 이회의 끝내고 이어서 상의를 드릴려고 하는 연말 의정보고회 문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잔액이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한 500만원 정도는 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상금에서 현재가지 잔액은 4,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세미나 비용을 일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이하든지 기타 여기에서 지급해야 할 예산들을 다 제하면 지금 예상은 한 800만원, 그래서 연말까지 결손잔액이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의정 활동비가 여기에서 조금씩 더 물론 저희들이 예정을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예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연말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결휘 위원님이 저희가 요구한 액하고 집행부에서 편성권자가 삭감한것, 근거라든지 액수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지적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질의가 나오는 나는 똑같은 답변을 맨날 드리게 되는데 판공비는 어디 어디에다 써라 하고 법률상 법정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사항인데 저희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집행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여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도 금년 연초에 저희가 의회경비 집행지침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은 여기에다 쓸 수 있다, 어떤 것은 안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는게 저도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다만,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문제가 의장님이 쓰시는 의정활동 공적경비 2,040만원, 구 경비가 의장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런데 그 쓰시는 것도 명세서까지 지난번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대개는 어떻게 써진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책개발 자료조사, 무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주민의견수렴,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자료 기념품제공 이런 것들, 잡다하게 예산서에 연필 몇자루 산다, 펜사라 몇개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만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의원 해외 여비,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 수행하는 해외여비는 전용까지 하면서 썼고,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는 비용은 별도로 해외여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작년도의 경우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할 때 해외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분명한 여비, 해외여비가 있게끔 작년에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데 전용을 했고요. 금년도 의원님들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했는데 그 때는 의원님들 하도 같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데에는 금년도 지출하는 것하고 공히 똑같게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보상금 기본경비 여기에도 의원님들의 해외여비지원 이런 내용들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시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한다면은. 금년도에도 마흔 셋 의원님들이 전부 가시는데도 크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가신다든지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그런데 세항의 의사운영 그 다음에,
시 예산서를 보고 상당히 우리 예산서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예산지침에서는 시까지 편성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에서 구에 편성지침이 내려온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의 예산과에서 시에서 내려온 구의회 예산편성지침서를 우리한테 안줘버렸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예산과장님 저기 계시니까 잘 물어보세요.
그러나 22개 구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울시 예산편성의 실무자들이 맞추기 위해서 편성기준을 내려보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편성기준에 보면 구의회운영비에 지방의회운영에서 의사운영에서 사무국운영, 의정활동 이렇게 세세항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통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아까 여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리후생비 보상비 이러셨는데사무국 여비규정에는 말씀이예요. 불과 720만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여비하고 해서 이것밖에 안되는데, 여기 720만원 정도가지고는 앞으로 사무국 직원이 해외 가는데 수행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여비규정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도저히 여비에서 각출할 수가 없어요. 사무국 직원이 하나 가는데. 그러면 여기 의정활동비에서 결국은 충당을 하는데, 어디든지 충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애가 보기로서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전부 해서 1억 8,830만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1억8,8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직원 여비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인가? 1억 8,83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않고, 의원님들이 가실 때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여비를 좀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신다든지 요청을 해서 꼭 여비과목으로 지출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구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에서 의원님들 여비 지출하는데 저희 직원들까지 같이 지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서울시 예산은 산출기초로 3억원이 또 새롭게 책정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 자매도시 우호교류방문이 1억원, 그리고 의회제도 비교시찰이 2억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한다는 건, 여기서 못한다는 말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뿐이예요, 의회가 왜 이걸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사용 그 지침에도 보면 의원님들 기본경비나 이런 보상비가 해외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제가 질의를 한가지 간단한 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지적인 정보 수집이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고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시책개발 및 자료수집으로서 도서 월간지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 우리지식을 습득키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써 의원 1인당 월 10만원 하면 43명의 의원에게 연간 5,1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에 이 예산을 특별히 증액해서 해줄 수 있겠는지.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에서 다시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은 또 혹시 다른 말씀이 계실지 모르니까, 아까 우리가 있었던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이 예산 5,16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는데 가능하시는지.
윤수현 위원은 5,160만원을 증액해서 이야기하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삭감이 우리가 되는 것이 8,134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의정활동비의 상여금에다가 산출경비로서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기 간행물 구입비로서 한 앞에 160만원씩 해서 43명이 하면 6,880만원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작년과 예산대비를 해보더라도 그래도 8,100만원에, 6,880만원을 금년에 집행 요청을 한다해도, 미달합니다.
그러므로 윤수현 위원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내 의사로서는 여기 보상금에다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기 간행물 구입비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43명의 한 앞에 160만원씩의 정기 간행물 내지는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비로서 160만원씩 해서 43명하면 6,8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보상금에다가 증액 요청할 것을 붙여서 하면 어떻겠는가, 사무국장은 이를 집행부와 절대적으로 교섭할 수 있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장병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을 해 올린 걸 예산과에서 상징물에 대해서 전면 삭감을 하고 또 나머지 1,200만원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초의회는 자꾸만 발전해 나가고 예산이 삭감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체 우리구 예산이 750억에서 950억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보고 예산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서구입비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에 있는 각 과에서 어떤 법전을 갖다놓고 어떤 법으로 구 행정을 다루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번에 감사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눈에도 우리 자료실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전들을 실무자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우리가 도서구입을 해야 되요.
또 의정활동을, 지금 시의회예산을 잠시 보니까 자매결연도 했고 또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도 산출기초에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과장 와 계시니까 의사관리라는 세항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94년도입니다. ’94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의사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보고서 말씀드립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삭감된 부분은 다시 복원시키고, 우리 장병오 위원 반언내용대로 보상비에 증액 추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 의원이 해외연수도 중요하고 또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각 매스콤에서 나오는 모든 일간지라든지 여러가지 구독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국장님 우리 자료실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장들 방에 책 한 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것은 구청 측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송파구를 사랑한다면 의원들한테 많은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요.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와야 좋은 구청으로 발전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와, 또 예산과장님이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반영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구를 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하신 것을 제가 어디라고 요구 자체를 안 하겠어요. 그것은 하지요.
그리고 또, 저도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도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겠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제 소견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작년도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134만 2,000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 그 삭감이 된 것은 우리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합해서 8,100여만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회의 요구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만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반영되도록 하세요, 7,00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소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잇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죠.」하는 이 있음)
없겠죠? 있겠어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증액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이문제만.
우리 살림가지고 우리가 살겠다는데, 배워서 잘 살겠다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과목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는 이렇게 기관운영 의사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되어 있느냐. 우리는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세항을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전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이 사무처에 의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세세항은 기관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쭉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행정비를 보시면 총무국부터 실, 과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무리 세세항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많을때는 중요성의 원칙이라는게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는 그 내용중에, 지금 현재 시에는 의사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의사계가 있어요. 지금 원칙을 놓고 필요 없는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낸 그 내용은 이러한 세항이나 세목 이런 명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명칭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금액의 집행도가 많으면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세항이 다시 별도로 신설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히 고치면 될 것을 가지고 무엇때문에 그렇게 구구히 변명을 하고, 또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의회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러한 세목 명칭이 바꿔어져야 좋고 이런 원칙대로 하는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야길 하면 그대로 고치면 되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리 말이 많아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책을 보시라고. 예산편성지침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또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행물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등으로 7,04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며,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행물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 등으로 7,040만원을 증액 요구하며,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김종하 홍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