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유수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박경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노승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수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인 의원과 노승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행정관리국장이기헌
기획재정국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인·노승재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