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의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6인 발의)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6인 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개의)
먼저 장내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방청규정을 보면 “제3조,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2조,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방청신청을 하시지 않고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퇴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일단 방청권을 얻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김종례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비 우산 속을 낙엽으로 덮으며 며칠 전 내린 가을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자연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역, 보배인 어린이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꿈나무들의 원어민 교육을 앞당겨야 하며, 초등학생의 나 홀로 외국연수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원어민교육 조기실시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수한 리더십으로 더 힘내라는 경사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갈채를 받은 바 있는 송파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의 표창 최다기록을 갱신한 바 있고, 업무 추진력 있는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영광은 매우 의미 있는 송파구민의 긍지와 자랑입니다.
또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개관, 성내천 복원,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건강강좌, 청소년문화센터,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여성들이 살기 좋은 송파구로,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킨 것은 송파의 위상을 날로 높이는 큰 발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의 정책에도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 듭니다. 교육정책에는 세부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분야별로 차별화되어 있어 원어민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꿈나무 교육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 시대에는 더욱 관심을 가져 세부적인 예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마을 캠프가 송파구에 유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으며, 영어마을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 나 홀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초등학생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고, 방학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초등학생이 많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젠 유학이나 해외연수는 더 이상 특별한 소수계층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원어민교육을 앞당겨 실시해야만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예산쓰임이 시설분야 필요도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산 배정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며, 앞서가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서 이를 위한 정책의 지원도 보다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며, 획기적인 교육예산 지원과 원어민 교사 배치로 조기 영어교육에 앞장서서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며, 한편 교육지도자들도 원어민 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가 영어교육 특구로 지정된 사실, 또 모 유학생이 방학 때 모국에 와서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을 위해 자원봉사한 아름다운 사연의 기사를 접하면서 이젠 우리의 원어민 교육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한 예로 학생들과 외국인 가정을 연계한 홈스테이를 이미 실시한 관내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학부모님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젠 원어민 교육은 학부모에게만 맡길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이며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높아져야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의 영어 조기교육을 지적하고 싶으며, 우리들이 묵인하고 방관하면 아니 됩니다. 원어민교육을 통하여 각종 영어 합창대회, 영어 회화대회, 영어 구연동화대회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원어민과 직접 접촉하여 생생한 영어를 배움으로써 조기 영어교육의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원어민교육 조기 실시와 더불어 꿈나무들의 희망과 주민들의 영어의 이해와 세계가 넓어질 때, 국제화시대에 발을 맞추어 우리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때 영어교육은 크게 발전 할 것이며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매우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되며 사교육비 경감과 영어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위치정보인 도로명 주소에 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소체계가 사실 100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은 토지위주의 지번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세 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 지금껏 죽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위주의 지번주소 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에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과 배달의 불편, 그리고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은 물론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와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는 새주소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생활주소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0월 제정·공표한 후 올해 4월 5일 동법이 발효되어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용이 미흡하여 2011년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체계와 관련하여 지번은 법정동에서 나누어지므로 현행주소에서는 동(洞)명칭을 사용하지만 새주소에서는 동명이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에 서울시에서 동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주소는 이러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명칭도 아파트단지에 대해 새주소가 부여되므로 중복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익숙해 온 동 명칭과 아파트명칭을 일시에 제외시킬 경우 국민적 불편이 우려되므로 국민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소의 맨 마지막 부분에 법정동명을 표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그리고 영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 정해지지만 주민들이 부르기 어렵고 낯선 도로명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6개 정도의 도로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지동부터 문정동을 지나 오륜동까지의 거여동길의 경우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4년 11월 7일 「서울시 고시 673호」 에 의거 현재 오금동 및 가락2동 일부는 그 당시 거여동 관할로 도로명을 거여동길로 부여하였으나 현재 새주소로 사용하는 거여동길은 거여동과 연관도 없고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 위치 예측성과는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거여동과 혼동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명칭도 없어지는데 이 도로에 맞는 예쁘고 좋은 거리이름으로 바꿔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새주소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찾기 쉽고 편리한 위치정보 체계로 국민 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인 만큼 새주소가 구민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이나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의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의 기능·신청·신청대상·제외대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제3조제1항제3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송파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주택관리사 1명”에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하고, 제4호 “송파구 고문변호사 1명”에서 “송파구고문변호사 1인”으로 하며, 제5호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관련 담당공무원”에서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신설하며, 원안 5호와 같이 “송파구청 소속 공동주택관련 담당공무원”을 제6호로 하고, 제3조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6조3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어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서민들의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와 대상 및 방법과 상담관 등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홍보 및 실효성을 강조하며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로·풍납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풍납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에 앞서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올림픽로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면적을 당초 10만 5,408㎡에서 10만 4,648㎡ 감소한 76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의 면적은 당초 12만 9,544㎡에서 5만 3,061㎡ 감소한 7만 6,483㎡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25만 800㎡에서 2만 7,931㎡ 증가한 27만 8,731㎡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1만 413㎡에서 12만 9,778㎡ 증가한 14만 191㎡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11시 12분)
본 건은 금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감안해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7년 11월 16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7년 11월 16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성결의안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1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8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 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6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구정 살림살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08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175건, 재정건설위원회 211건 등 총 38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사항은 서면질문서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9분)
운영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를 소란하게 하지 마시고 전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퇴장을 명령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오시지 않아서 아까 퇴장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회의진행을 보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의원님들도 앉아 주시고, 여기 방청한 분들도 다 자기 자리로 일단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신 다음에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장내소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제80조에 의하면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진행을 보면서 얘기를 하라고, 방청권을 안 줬는데도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다 앉아주세요. 일단 가서 앉아주세요. 자리가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앉아주세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뒤에 오신 경찰관 외에 방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질서를 지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일단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월 200만원인 월정수당을 36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받는 총 연봉은 올해 3,72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의에 부응코자 각 지역구에서 동분서주하시며 지역살림을 챙겨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늦게나마 현실화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겸직 금지 및 임기 내 의정비 인상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장내소란)
경찰관들은 경호권을 발동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