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9.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8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 관련법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송파구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송파구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장수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내용과 구정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지난 4년 동안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제4대 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60여만 송파구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땀 흘려주신 덕택에 우리 송파구는 지난 4년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간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 계획된 사업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107개 주요투자사업들은 상반기 중에 모두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90% 가까이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중 정부의 송파신도시개발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30~40층의 고밀도 압축도시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 계획에 대한 구의견을 정리하여 지난 4월 정식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요청내용은 거여·마천 뉴타운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고, 당초 강남권 아파트 수요충족이라는 개발취지에 맞게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립비율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구지정고시 할 때 제외됐던 마천성당 주변 약 5만평과 새마을 주변 약 4만 7,000평을 포함하여 지난 5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달 29일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도 이번 달 말에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조단지는 금년 9월부터 SH공사가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4월에는 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08년 3월부터는 법조기관별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천동에서 위례성길간 도로개설은 총 1,360m 구간 중 마천동 430m 구간은 이미 공사완료 하였고, 국비예산 미배정으로 사업이 일시중단 된 오금동에서 감일동 930m 구간은 현재 오금동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2007년도 국비예산 10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재정경제부의 예비 타당성 용역과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잠실저밀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까지 입주 예정으로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장지택지개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들을 비롯해 우수기업 유치, 주차장 확충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1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빗물받이와 하수도 준설을 모두 완료하고, 빗물펌프장과 수문에 대한 정비도 마쳤으며, 노후 하수관도 모두 개량하였습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침수된 적이 있는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역지변과 같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약 78억원, 특별회계가 약 3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측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재산세 71억원과 남성대 골프장 변상금 및 사용료 22억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27억원,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잉여금 70억원 등으로 총 190억원이 증가한 반면, 문정1동 청사매각대금 112억원이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고, 특별회계 3억원은 2005년도 주차장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억원이 증가한 2,7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00억원, 특별회계가 3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과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인상분,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구형 컴퓨터 교체, 국·시비 보조사업 등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필수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만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간 우리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이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0시 28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회계공무원인 송경규 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이재철 씨와 심경동 씨 등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장부 및 유관 서류를 제출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993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3,12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분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374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748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당해연도 특별회계 수납액 303억 3,1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0.2%로써 예산현액과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60.4%로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60억 8,8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억 8,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억 1,5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47.2%인 142억 9,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송파구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열린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동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중앙부처와 언론사 등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총 18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총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구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높인 반면,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31.1% 증가한 1,520억 6,9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5.5%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은 9.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세입예산이 감소하고, 특히 조정교부금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총 세입예산현액 중 52.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부분의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는 구의 안정적 재정확보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39%의 징수율로써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체납자의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해소와 가산금 부과 등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의 이자수입이 평균 1.8%인 4억 6,000만원으로 기금의 운용기관을 구금고에 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금의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현재 구금고에 한정되어 있는 운용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권고되며, 최근 3년간 예산 전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어 최초 예산편성 및 추가경정예산 수립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이행하여야 하며,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별도 사업팀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지출 품목별이 아닌 사업별로 이행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11년에는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입구조하에서는 세율인상,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 등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부분보다는 기업유치를 통한 수입확대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잉여금의 운용수입 증대방안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익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익성에 중점을 둔 세입구조의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등은 구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별로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예규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을 조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에 적극 협조한 단체, 학생, 개인, 공무원으로 하고 표창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하며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단합과 구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와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세무사까지 확대하여 선임의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대 의회 의원 정수가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개정된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의 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괄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로 정하며,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의 소집권자를 상위법에 맞추어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임시의석 배정을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동일 선거구에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며,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의안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상위법에 맞춰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도 제1회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김만식 의원, 이정광 의원, 유영수 의원, 이황수 의원, 정태산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찬우 의원, 성용기 의원, 송복용 의원, 원내선 의원, 심언도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명종 의원과 심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유영수 엄주식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가결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이황수 의원, 김만식 의원, 정태산 의원, 이정광 의원, 이세용 의원, 유영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성용기 의원, 소은영 의원, 송복용 의원, 박찬우 의원, 원내선 의원, 박경래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명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임명종·심언도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2006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