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시특별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995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4회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예산총칙 등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중 과목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쪽, 사항별 설명서 9쪽을 참조 바랍니다.  세입 총규모는 1,029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치재원은 849억 9,300만원, 의존재원이 179억 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2.6%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전체예산의 47.9%인 492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31.2%인 321억 5,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입 131억 8,5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89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정재원은 3.5%인 35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15.1%인 155억 4,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이 2.3%인 2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중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과목중 종전에는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있던 재산매각수입과 보조금 사용잔액, 부담금 등이 지정재원으로 바뀌었고 당해연도 재산매각수입은 반드시 대체재산 조성에 전액 충당토록 되었으며 인건비는 병역의무자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주차단속 보조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공익근무요원 5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있어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분명치 않은 포괄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반면 주민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각 단위사업별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써 예산서 56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 8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직원인건비 4억 1,8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8,300만원, 청사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4,900만원으로 의원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9,100만원, 의원일비 및 활동비, 여비, 식비 등 보상금 3억 5,8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 1억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187억원으로 예산서 65쪽,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11억 3,000만원, 직원복리후생 및 연금지급금 36억 8,400만원, 구직원 826명에 대한 인건비 132억 5,600만원, 공무수행 및 전산운영 2억 5,200만원, 감사실운영경비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지는 15억 5,500만원으로 예산서 82쪽,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 2억 9,300만원,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 1억 5,100만원, 구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등 1억 300만원, 한성문화제 3억 5,500만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1억 3,000만원, 시와그림의 광장조성 1억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예산은 88억 300만원으로 예산서 88쪽, 사항별설명서 3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와 부서운영경비 6억 5,9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직원후생복지 3억 9,400만원, 구민회관 관리 및 시설보강 4억 3,300만원, 구청사 증축 39억 4,000만원중 15억원은 96년도 채무부담이며 방범원 관리에 25억 8,900만원, 새마을 등 각종단체지원 및 시민자원경찰제 운영등 국민운동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억 7,000만원, 시민한마음큰잔치 등 생활체육관리에 3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개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198억 3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 89억 8,700만원, 동행정 업무추진운영비 26억 1,5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및 각종 부담금 33억 5,600만원, 통반장관련 수당 및 격려 14억 9,200만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시설 장비보강 4억 5,700만원, 3개동의 동청사 신·증축비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74억 1,500만원으로 종합문화체육시설 부지매입 57억 8,6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 2억 7,500만원, 가로 청소차량 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 4억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 6억 5,500만원, 토지관리 운영비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전체예산의 29.3%인 301억 1,400만원이며 이중 복지사업비는 99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0쪽, 사항별설명서 5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및 세상보여주기 등 장애인복지 7,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및 저소득층 노임취로 15억 3,300만원, 노인복지지원 4억 3,900만원, 보유시설운영비 17억 300만원, 마천 211-2 노인정을 비롯한 4개소의 노인정 신축 5억 8,800만원, 청소년회관 건립 및 독서실 신축 30억 2,200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비는 25억 7,7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3억 3,100만원, 하절기 방역활동 9,000만원, 각종 진료약품 구매 2억 2,600만원,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 8,500만원 등입니다.
  한편 공원녹지비는 43억 3,9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70개소의 노인회 위탁관리 1억 5,800만원, 근린 및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9억 5,000만원, 꽃묘식재 등 녹지대 유지관리 4억 4,2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3억 6,000만원, 올림픽로 녹지대정비에 2억원 등이 투자되며 청소사업비는 132억 5,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62억 3,000만원, 쓰레기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억 3,300만원,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부담금 5억 7,000만원, 청소작업기지 부지 확장 및 작업건축물 건립 등 시설보강 6억 9,200만원, 수도권 해안 매립지 반입수수료 23억 3,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 8,9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400만원으로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지원 및 농가농기계 구입 보조 등에 쓰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126억 500만원이며 이중 도시개발비는 12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1억 1,500만원, 변태비닐하우스 관리 1억 3,5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통합작성용역 1억 5,000만원,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용역 1억원 등이며 건설사업비는 69억원으로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1억 4,600만원, 도로미불보상 5억 4,4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5개소 13억 3,700만원, 교량 및 육교설치 3개소 10억 6,200만원, 도로시설보수11억 6,300만원 등 도로건설사업에 36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6억 7,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2억 5,1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3억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로 44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성내천 구지수로 준설 5억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시설유지관리 6억원,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7억 2,2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개량 4억 5,000만원, 하수도 및 오수관개량 4억 3,000만원, 하수도 준설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상경비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4,9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8억원, 예비비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7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을 위한 융자지원금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9,5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및 주·정차 금지시설정비 1억 3,800만원, 주차장 건설재원적립 8억 5,000만원,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 2,2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등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기조로 편성에 임하며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서도 미리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재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순서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데 우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선행을 해서 종결을 짓고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순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기이 세부적으로 다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증감액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증감액을 토대로 하는 심사를 하는 순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까 순서를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시는 1995년도 세출예산안 심의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조정표를 일단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전반적인 정책질의에 순서없이 일단 해주시고 그리고 난 연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전제로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할 바에는 이 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기이 다뤘다손 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 발언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병오 위원님 방식이나 정성태 위원님 방식중 어떤 방식을 택하던 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질의를 허용을 하고 그리고 총괄질의가 대충 끝나는 시점을 파악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먼저 각 국장님들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별로 예산서를 보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김성순 구청장이 경영행정을 주창을 해놓고 과연 경영행정을 하고 있는가, 정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행정이라고 함은 생산적인 그러한 행정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과성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2.6%로써 22개 구청중에서 5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송파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연면들이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고취라는 미명하에 생산적인 경영행정을 펼치질 않고 비생산적인 소비행정 집행 행태는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문화고취라는 것을 보면 문화의 개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적 개념하고 광의적 개념이 있어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문화생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편성에 나타난 문화고취는 하나의 문화생활은 협의의 개념에 불과한 이런 문화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런 협의의 개념에 불과한 문화생활은 광의의 개념인 문화단계를 거친 뒤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연후에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문화생활을 강요하고 이래야 수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나 환경, 소외층 이런 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장학보조 이런 쪽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과성 예산에 불과한 이런 행사에 치중된 예산은 과감히 수정시켜야 된다 이 말예요.
  그런 관점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도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집행부의 경리관으로서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세입 측면에서도 깊은 연구를 해야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주민에게 거둬들인 혈세에만 의존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보다 더 세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착안을 가져야 됩니다.
  예컨데 사고이월액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13%이상 20%가 넘는 이런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당시에 많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불성설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성을 피해가려는 저의가 내재되어 있어요.
  당연히 명시이월로 예산편성, 결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내지는 계속비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따르는 명시이월을 피할려는, 다시 말해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무계획성이 들어날까봐 그것을 감추려는 그러한 저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무국장께서는 세출부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깊은 정책개발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을 명시이월로 앞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보건소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복지, 환경, 지역개발 이런 맥락에서 너무나 예산편성이 저조하다 이말이예요.  김청장의 전횡적 행정형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김성순 구청장이 직권적으로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하의상달 즉,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가피한 예산이니 예산을 좀 책정을 해달라는 이러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능동적인 그런 예산책정 요구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다음에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를 보시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다음 아래에서 둘째줄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추진, 94페이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82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통반장에게 특정신문을 일방적으로 구독케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정부 기관지격인 서울신문인데 이것이 통반장에게 구독케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71년도에 유신 정권 당시 정부기관지라하는 하나의 독재적 정권의 산 유산이라 이겁니다.  아직까지 20년이 넘도록 이것이 폐지가 안되고 이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통반장들께서도 서울신문을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타 일간지를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지방자치 의식제고 차원에서라도 지방지를 구독케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활동상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니라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반장에게 이런 특수 일간지를 구독케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셋째 83페이지, 시낭송회, 송파미술대전, 어머니 교향악단, 여성아카데미강좌 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산출근거, 어머니 교향악단은 어떤 법적 근거하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버악단 단복이 작년 예산서에 보면 20만원씩 15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버악단 현 인원이 몇 명인데 작년에는 20만원인데 금년에는 30만원이며, 또 숫자는 오히려 줄었는지, 매년 유니폼을 사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85페이지…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편성상 우리가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을 경우에 일괄질의를 해서 여기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있다고 한다면 메모를 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심사를 숫자를 다루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문일답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은 우리 정성태 위원님에게는 지금 여기 없는 국·과장들이 참여를 했을 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일단 국장님들께 질의한 것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아까 세무1, 2과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질의에 대해서 정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중복된 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내년이 선거가 있는 해인데 대표적인 예로 문화공보실하고 총무과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증액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 분산시켜서 편성한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례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41페이지 동행정운영에 있어서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하고 1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9페이지의 서무관리에서도 총무과에서 특수활동비라고 업무추진비가 2억하고 3억 4,700만원하고 잡혀있거든요.  다른 과는 이렇게 안했는데 이 과는 분산하셔서 집어넣으신 것 같고, 전반적인 아까 세무1, 2과 질문하고 그 내용하고, 다른 과에 대한 질문들은 추후에 다 오신 뒤에,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계실 때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느 과는 없다고 그래서 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다 있을 때 일괄적으로 다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총무국장 들어가시고, 우리 총무국장님은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메모를 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하는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오전에 재정위원회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일단 순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정책질의로 총괄해서 질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재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메모할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오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특별하게 재정위원회 재무국에 얘기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해마다 올라올 때 세입의 총액이 세출액에 비하면 경비성 경비로 52%를 차지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있고 여러 가지 행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항상 4년동안 예산을 봅니다만 꼭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올라오고 복지사업비에 있어서는 특히 의존재원에다 교부금이랄지 보조금에다 의존한 복지행정비도 있고, 지역개발비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그러면 시비 지역사업에다가 의존하고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지 않느냐.  도저히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새로운 지혜를 짜서 지역개발, 또한 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자꾸 구비로써는 시설에다가 치중을 합니다.  무슨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짓는다든지 자꾸 짓는거.  좀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마다 갖습니다.
  특히 세입면에서 보면 예산설명서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외 수입이 과표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당히 향상된다.  제 구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방세에서 보통세나 목적세에다가 많은 가중한 부담을 시키면 조세저항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야 국가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율조정이나 과표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도 지금 현재 우리 세입면을 보면 약 한 49점 몇% 세에다가 492억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그런 재원입니다.  여러 가지 요율을 볼 때 현대생활은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외수입의 요율이 항상 그대롭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다가 상당한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행정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사용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래서 세외수입 부문을 해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밤낮 거기가 거기예요.  뭐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등등 밤낮 그 요율대로,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숨어 있는 재원을 발굴할 수 있겠느냐.  주민이 세금 낸것에만 의존하면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로 각 해당국에서는 세외수입부문에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됩니다.
  다음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볼 때 금년에는 교부금이 9억 4,0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비나 국비가 복지사업에 그대로 가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출면을 보더라도 완전히 의존재원을 위주로 한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말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나는 우리 정성태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얼이라든지 참다운 하나의 국가적 관념,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문화행사는 겉보기 좋고 화려한 것이 아닌 얼 찾는 이러한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면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족의 얼을 찾는, 우리 역사의 얼을 찾는 그러한 행사가 미흡하다고도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국 예를 들어서 좀 안됐습니다만…
정성태 위원  장위원님 그것은 제 설명을 잘못 들으신 겁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 본위원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이 문화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방만하다, 어디 치우쳤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민족의 얼을 찾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야외음악당 같은 것도 시설을 해서 정말로 야외음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하고,
○위원님 이결휘  장병오 위원님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장병오 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기 까닭에 더 찾아서 문화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감사합니다.
  재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질의를 한 분만 더 받고 그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춘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성춘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 다 와 계시지만 여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비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5일도 되어 있고 10일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여비가 현실에 안맞아요.  출장을 많이 가는 과도 있고 또 출장을 거의 안가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수준에도 못미치는 여비가 여기 예산요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실에 안맞는 여비를 왜 예산서에 편성을 했는지.  사실상 공무원들이 말이죠.  제대로 일을 하려면 현실에 맞는 여비를 책정해줘야 하는데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안계시면 건설국장님 지금 여기보면 노점상 단속하는데 지난 94년도에는 20일씩 이렇게 여비가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또 줄었어요.  15일로.
  어떻게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줄어가지고 일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중에 전익정 위원님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전익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세금, 조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너무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  사고이월 같은 것은 명시이월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미리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 역시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방안, 수익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우선 재정자립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되고 너무 조세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하는 정성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그 예산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29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이 구세의 부담이 47.9%입니다.  50%도 채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가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세외수입이 금년의 경우 31.2% 이중에는 물론 정상적인 세외수입도 있습니다만 임시적인 세외수입 이게 비중을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게 문젭니다.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커진다면 그건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금 같은거 이것은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존재원은 낮아지는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매년 재정자립도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조정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이 조세신장률은 꾸준한데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신장률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요율현실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수익자부담원칙만 너무 강조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오물수거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그 수수료 수익만 가지고는 오물수거 비용을 3분의 1도 충당을 못하는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관계부서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래 연내 다 마쳐야 될 사업이 연내에 못마쳐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경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사실상 처음부터  연내에 마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늘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명시이월비 제도라든가 계속비 제도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1과, 2과 특별활동비가 왜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무1과하고 2과하고 그 말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특별활동비가 구청직원은 1과, 2과 마찬가지 월 5만원씩 나가고, 1과에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 뒤의 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 세무직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세무직원은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1과가 세무주무과이니까 1과에 그 동직원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일반직원도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런 세무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전적으로 다 보지는 않고 8개월간만 세무직에 종사한다.  보고 그 세무담당 공무원 아닌 일반 동직원도 월 2만 4,000원씩 8개월분을 예산계상했기 때문에 1과에 특별활동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재무국장님, 방금 답변도 하셨지만은 정말 앞으로는 뻔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줄 알면서 사고이월비로 처리를 하고 이런 무계획성의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명시이월 아니면 계속비로 계상하시란 말이예요, 사고이월비로 처리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결휘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답변내용 중에 오후에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사고이월이 20%까지 점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명시이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예시를 하시고, 또 우리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비 의존도가 너무 높고 자체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고 세원발굴은 지금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 오후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답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영본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결휘  네, 그러시면 정영본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한 것을 좀더 치중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의 예산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이 되는 지방세 수입에서는 66억 7,000만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는 6억 8,900만원이 줄어든 계산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지금 말씀으로만 노력하겠다라는 것인지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문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태복  세외수입이 정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게 많이 줄은 것은 임시적 수입을 많이 줄여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이 좀 줄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많이 줄은 부분이 바로 임시적 수입, 이월금을 줄여 책정해서 그렇게 많이 줄은 겁니다.
장병오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재무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심정은 알겠습니다.  지침행정이기 때문에 위에서 세외수입의 조정액이 얼마다라고 딱 넘겨서 나오니까 조정액에다가 곱해야만 무엇이 나오니까 그런줄 아는데.  작년의 예산을 우리 봅시다.  94년도 예산이 왔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들어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로사용료 1억 몇천만원밖에 세외수입에서 추경에다가 세입부문에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혀 세외수입부문에는 관심을 안갖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전체 예산서의 전부가 세무1과나 2과에서 세금 거둬들인 것으로 편성되는 예산밖에 없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결휘  좀 기다리세요.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요율 현실화와 무성의한 내용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후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금년에 안늘은게 아닙니다.  늘었었는데 임시적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건데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금년에 11.7% 늘었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14억 8,0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임시적 수입, 잉여금을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세 증가율보다 임시적 경상적 수입의 증가율이 좀더 높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정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답변 안된 부분은 오후에 실무과장들이…
○총무국장 정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정철  정성태 위원께서 금년도 예산이 비생산적인 그러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칙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금년도 것도 다 기본방향과 기본 여건이라든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는 이미 본회의때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했고, 재정자립도가 82.6%로써 상당히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은데 비생산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복지행정분야에는 대단히 등한시하고 문화 이런 행정에만 구청장의 어떠한 의도를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금년도 재원의 총규모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국별로, 또 각 과별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모든 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다 이게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각 과장들의 설명도 듣고 해서 충분히 1995년도 사업에 대한 내년도 확정분에 대한 것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호도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해라, 했다 해 가지고 건설국장이나 또는 시민국장이나 총무국장이 전혀 근거가 없고 또 그 사업이 별 실효가 없는데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문화에 대해서 협의문화, 또 광역문화라고 했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하는 중에서도 이 문화행정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 관계에 대해서 SBS에서도 아주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 1995년도에도 송파에서는 그런 좋은 유적문화를 발굴해라, 해서 아마 제가 이것을 금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치도 이 사업이 구청장이 이것을 지시해서 해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협의개념의 문화와 광의개념의 문화, 제가 알기로는 광의적 문화의 의식 개념이라는 것은 전통을 계승하고, 좋은 점 말이죠, 또 그런 것을 후학들한테 지도하는 그 얼을 살리는 유지·계속하는 이런 역사문화 의식고취가 광의개념의 문화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좋다 이거예요.  왜, 우리 구민의 혈세만 가지고 하느냐 이말예요.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왜 예산을 못따와요.  왜 구민의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냔 말예요.  그것을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낭송회다, 또 미술제전이다, 또 시겁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일과성 예산이다.  그런 것은 협의의 개념, 취미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주로 그 장소에 가보면, 엊그저께 구민회관 행사에도 가봤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대개 부녀회나 무슨 관변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온다 이거예요.  전혀 이것은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저는 진짜 실질적 가정주부는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도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한성백제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 그런 것은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산을 국가나 시비 보조를 받아야 할것이고, 이런 문화생활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은 아직은 좀더 다른 인간의 생존권적인 이런 어떤 기본권적인 이런 데에 투입한 뒤에 나중에 투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정철  그러면 정위원님은 복지행정중에서,
○위원장 이결휘  정성태 위원 가만 계시고, 총무국장 가만 계세요.  총무국장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되어가지고,
정성태 위원  원론적이에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정성태 위원의 질의요지는 문화행사도 좋고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든 유지 관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소외층에 있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먼저 선행되고 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은 상태에서 무슨 시낭송이 필요하고 노래부르기가 필요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산편성에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익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위원회인지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당위성과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되었든 어떤 특정인의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신다면 사실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사실 근거라 하면 일례를 들어서 송파청소년회관이든지 송파노인복지회관이든지 하는 그것이 과연 주민투표 거쳐서, 주민 설문조사 거쳐서 시낭송회와 어떤 문화행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했는지 설문조사한 근거내역이 있으면 내놔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서 구청장이나 국장님의 다년간의 지금 공무에 임하시면서 필요한 어떠한 감각에 의해서 운영하시는 거라고 그런다면 그런 답변을 하고자 해서 그 자리에 서있지 않기를 본위원은 원합니다.
○총무국장 정철  제 얘기로는 정성태 위원이 예산편성이 원칙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호도…
○위원장 이결휘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의 설명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각과, 실에서 올라온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총괄예산이다, 그러니 어떤 구청장의 개인 의도라든가 이런게 개입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자꾸만 무슨 변명같은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기 때문에 서로 초점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익정 위원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그 내용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앞에 질의하신 내용
○총무국장 정철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고,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철  그것은 일단 그 예산서를 제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니까 자꾸 일문일답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익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각 과장과 의논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질의도 구체적으로 하지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대충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우리 정성태 위원이 발언한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하나 남았고, 또 시민국장 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일단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정성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손창부 위원  질의를 더 할 게 있는데 질의를 더 받고 하는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이결휘  일단 종합적인 질의를 한 그위원들 질의는 지금 답변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것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분야에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국의 업무특성이 주로 민원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부 주로 행정운영에 대안 경상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경우에 만일 어떤 사업을 창출한다고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개발분야가 민간의 개발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민원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시설계 분야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도시설계 같은 것을 해 보게 되면 상당부분 민원저항에 많이 부딪혀서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런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현재의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아마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제도상으로도 어떤 민원대응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보다는 제도적으로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어떤 사회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수요개발을 못했다는 변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예산편성 상으로도 한정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는 부분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저희 구에서 조금 이런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변명같습니다마는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리면 우리 송파구에도 중장기 비젼을 세워서 개발해야 될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이 진짜 의욕이나 의지가 담기지 않고 일과성에 치우쳤고 또 실용성이 없다라는 질의하고…
정성태 위원  그 부분은 거기하고 관계없어요.  지역개발에나 관계되는 얘기나 하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그러면, 오늘날 현실의 건설사업비가 예년보다 도리어 작아진 점, 또 개발할 여지는 무궁무진한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또 밑에서 상부쪽으로 건의하는 자세도 안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국에서 지역개발 내지 건설사업을 하는 예산은 총 157억 2,200만원입니다.  작년에 193억 1,100만원보다 약 16%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손질하고 우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할 일은 태산같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여간 예산이 줄어든데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나마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가지고 저희 건설국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감안해서 어디가 급하고 어떤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줄어든 예산 가지고 사업을 책정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아무튼 현실감각에 맞는 미려하고 튼튼하고 아주 영구적인 도시시설물, 도시구조물, 도시간접시설들을 만들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신 김에 지난 번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지만 탄천유수지 시민휴식공간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의상달에 입각한 정책수립이 아니고 상의하달이에요.  그 한 어느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소위 요새 말하면 밀실행정에 가까운 그러한 행태예요.  행정이 이래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김문학  그래서 그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하수과장이…
정성태 위원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김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보다 더 각 부서에 자율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긍을 했다 이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그런 청장의 의지가 천명된 만큼 각 부서에서도 보다 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지부동 행정, 복지부동한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탄천에 관한 한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희 위원  저는 건설국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님한테 지금 이 답변을 국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시민자율경찰제 운영을 나중에 담당과장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국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사설에 “관변단체 왜 더 필요한가” 이래가지고 사설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2억 2,072만 5,000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러한 단체가 시민 자율경찰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그 명칭을 보면 우리 주민의 치안이나 안일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게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변단체에 국고지원을 중단하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들은 그래도 역사가 있고 뭔가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995년 7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에도 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굳이 이러한 제가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다, 이러한 데에다 그런 업무를 부여하든지.  지금 현재 동에 보면 방범대원도 있고 자율방범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치안을 위해서 밤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단체가 다시 탄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동네에 5명씩 해서 135명을 위촉해서 주 3회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더라도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 이 단체가 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거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삭감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고, 지금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김성춘 위원께서 여비의 현실화를 왜 못시키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산과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와 급량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 수준보다 내년도가 적게 책정되었다.  참 좋은,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후생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에 나와 있는 예산과장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은 여비와 급량비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기준이나 지침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비·급량비는 상한액 적용 경비다, 이렇게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수에 따라서 차등되어 있는 한도액의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청의 경우는 15억 9,2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예를 들면 위생, 환경, 건설관리, 주택, 공원녹지 등은 10~15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내부지원부서라든지 격무가 아닌 그런 부서에는 3~5일로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조정액의 합이 전부 15억 9,200만원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보다는 액수상 적습니다마는 따로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기본여비 급량비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치는 것 같으면 금년도 수준은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단지 현실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이 지침을 만든 시점하고 또 만드는 기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가 어느 수준까지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그 직원들이 말이죠.  한 달에 8일정도 출장을 나간다 이렇게 보아서 8일로 출장비를 잡았다는데 사실상 20일을 출장을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현실화 안시켜줄때는 민폐를 끼칠수 있다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15억 9,0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15억 9,200만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을 초과하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것을 선례로 금년도에 초과해서 잡았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있고…
김성춘 위원  어쨋든 사기문제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출장인데 그 출장을 20일 나가는 출장을 8일로 잡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그 출장나가는 공무원은 출장지에 민폐를 끼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왜 이런 것을 현실화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15억 9,000만원에 꼭 거기 묶여서 못하는 것이냐?
  또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초과편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이 현실화하는 액수가 얼마 되는지 오후에 뽑아주셔서 저희가 다시 대응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 얼마만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그리고 안되면 그 내용,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답변이 불충분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정확히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결휘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오후에 설명하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게 아니예요.  저는 지금 단가에 대해서…
○위원장 이결휘  기획예산과장님,
    (「이봐요, 위원장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들어가세요」하는 이 있음)
  들어가시고 오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의 전체적인 회의진행 스케줄로 보아서 일단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받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위원  손창부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 관리위탁이 95년도부터 직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해주시고 올림픽로 녹지대정비계획하고 올림픽대로변 향토숙근초 식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로부분은 시비로 했으면 안되겠느냐, 우리 구비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소각로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소각로에 대한 상품이 제시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웃 강남구 일원동에 소각로를 빨리하나 설치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각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보류했다가 그 소각로의 성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소각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민간재산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년 지켜줄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난민 집단이주할 그런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상습지역 대책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구에는 새마을시장 외에는 노점상이 별로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불용이 되어가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런것도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방이 고가육교하고 석촌 보도육교 예산이 합쳐서 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석촌동 보도육교는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와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 데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몇 m이상의 저것은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여기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것을 높이, 넓이 이런게 전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서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비가 이쪽 저쪽 합쳐서 11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용이라든지 이 준설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않고 미리 예방할 대책을 없었는지, 또 준설하는데 업자들과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탄천의 개나리 식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니다 보면 항상 청결하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또 곱게 만들은 기분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고마운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실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락시장 뚝방 개나리 식재를 했는데 개나리 식재 시기가 초겨울이어야 되는지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가서 식재해놓은 것을 보면 식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기존에 있는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 같은데 팔뚝만큼한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일반 나무를 톱으로 베어 내고 그냥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위원으로서는 88년도에 저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었더니 결국은 가로등 밑에 심은 코스모스는 개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 24시간 빛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다면 뚝방의 개나리 식재를 한 것이 꽃을 즐기기 위한 것인지, 거리 꽃조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결과적으로 숲에 의해서 개나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상단부분에 뚝방 길쪽 양편으로 식재를 했는데 가락시장 밑에 심은 것을 보면 개나리가 활착이 되어서 살고있고 부분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나무에 의한 그늘진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식재를 초겨울에 하면서 기존나무가 있는데 톱으로 잘라내고만 심었어요.  너무 성의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식재에 대해서 성의없이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입니다.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또 공원 특수시설을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개 우리가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편익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 보안등 수리하고 공원에 있는 울타리 수리 정도예요.  도색하고, 이런 것으로 쓰여진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그게 쓰여질 수 있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쓰도록 되어있는 돈이 그런데로 돈이 치중되어서 쓰여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결국 관리권만 동사무소에 주고 나머지 시설보수라든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올려도 안내려온다 이겁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쪽에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원녹지과에도 잡혀져 있어요.  어린이 공원 보수비라고 해가지고 2억원정도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규모 사업비로 지출이 되다보면 결국 그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어떤 운영을 하는데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 한 가지 질의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오후에는 아마 재무국에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질의를 할까 합니다.  25페이지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에서 공금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억 800만원입니다.  매달 한 달에 이자 나오는 것이 우리 구가 1억 800만원인데 열두 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작년도에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만원 정도가 매달 이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유휴금액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100억 이상이 항상 은행에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있는데 이 기타 이자수입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사이행예치금, 조경예치금, 임대보증금 환불금 등 우리 경비가 그것말고 하자보증금 같은데에서 발생하는 이자인지 어디서 발생하는 이자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참 아까도 어느 위원이 사고이월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공사를, 도로공사 같은 것 일찍이 예산 금년에 통과시켜서 상반기에 할 수 없습니까?  중반기는 우기가 있으니까 못한다고 합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겨울 닥치면 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렇게 겨울 닥쳐서 추울 때 막 파헤치고 그러는데 공사같은 것을 조절해서 적기에 우기를 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주민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도로에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유지 도로를 빨리 구에서 큰 돈도 안들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얼른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또 질의하실 위원,  전익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익정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오후에도 재무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예산내역서하고 사항별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의원한테 제출하는 서류로 본다고 그런다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일반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로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되어 있어요.  242페이지에 있는 도시건설 분야가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하고 특히 그렇게 우물딱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4년동안 그렇게 누누히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정을 안해주시는 부분이예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란이 있는데 여기는 빗물받이 160개소, 하수관 부설 1,600m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3가지만 부르겠어요.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도 누구 정말 바보로 아는 것이지.  도대체 강남구 것을 갔다가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송파구쪽을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도 그림으로 그냥 우물딱하게 표현하고 있지.  아무런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요.  238페이지에 있는 모타펌프 교체에 있어서도 모타펌프가 도대체 몇 년이나 되어가지고 어떠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빗물펌프장 시설보강에 대해서 내구연한 산출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가는 것인지,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가는 것인지,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에 대해서 내역을 해주고서 추가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하고 2만m 이렇게 정해놓고서 어디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심의를 하라고 그래놓고서는 나와서 앉아서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원 다 출석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시면 일단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들이 오후 우리가 당초에는 재정하고 도시건설 오전에 끝을내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내용이 각 국장님들이 오후에 참석하셔야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과장님들이나 답변할 사람 한두 사람 필요하신 분들 계시고 업무에 차질이 가급적 없는 방향으로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일단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수희 위원님 질의하고 손창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총무국장 정철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전번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에 대한 계획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  1994년 10월 19일 내무부에서 서울시에 10월 27일 공문으로 각 구에 시달이 된 관련사항입니다.
  목적을 보면 건강한 사회만들기 상대적 역할을 하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운영방법은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 활동비를 주3회 1일 1만원씩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운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추후에 조례제정을 해서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내용에 보시면 2억 2,072만 5,000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활동비가 1만원씩 해서 1개동에 5명씩 27개동에 135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 3회니까 거기에 52주를 곱하니까 금액이 2억 1,000만원, 피복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피복비가 잠바, 모자, 장갑해서 35,000원해서 135명분을 하니까 472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만원씩 해서 135명에게 4회 주라 해서 540만원에서 합계가 2억 2,072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원경찰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자진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접수 순에 의해서 충원을 해라, 활동분야는 방범활동,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그리고 활동장소는 동 단위로 취약분야 및 취약지역에서 활동을 해라, 이러한 내용이고, 본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입법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나와야 되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서 밝힌대로 95년도 예산에 요구된 금액이 시민자율 경찰의 보수성격이 아닌 교통비 정도의 단순한 실비보상, 그러니까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주 3회니까 보수성격은 아닙니다.  순수한 활동하는데 수고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면, 내무부의 준칙안이 시달이 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 자치구조례를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에서만 삭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희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78개중에서 48%인 143개중 4,000명 정도가 위촉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달이 내무부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비판을 해보면 활동목적이 방범,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 환경순찰, 전부 중복이예요.
  그러면 사실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운동에는 질서계도를 안하고 청소년 선도를 안합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공해관계는 공해감시위원회, 주부환경봉사단이 있는데, 지금 국민은 이것을 선의로 안받아 들인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실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이 아주 제한이 되어 가지고 전부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지원을 그런 분들한테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산중에 산을 만들어놨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주부환경봉사단 관계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부환경봉사단 하는 일이 환경순찰 이것도 그렇고, 한강물맑히기운동,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는 한강물맑히기운동 못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민을 생각할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주 3회를 동별로 5명이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예요.  해봐야 알겠지만 취지는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명칭이 시민자원경찰대 경찰대운영이다 그래서 보면 선진질서위원회도 있고, 파출소 가보면 교통자원봉사단, 많은 단체가 파출소에 들어가보면 엄청 많아요.  선도위원회도 있고 동에도 선도위원회가 있고, 이 분들도 청소년 선도도 하고 이렇게 많은 조직을 가지고 중복되게 일을 해서 무엇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단체자체가 중요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주민치안의 안일에 어떠한 큰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오전에 계속했던 재무국하고 건설국, 도시정비국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재무국장 소관인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서진홍  재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의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2억 9,6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가 2,975만원이 산정이 되어서 총이자수입이 13억 2,575만원이 산정이 된 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요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이자가 12억 9,6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최근 3년간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최근 3년간 공공요금이자의 평균을 내니까 9억 8,723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3년간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의 평균이 2,748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10억 800만원으로서 금년도 공공요금 이자의 근거가 됐는데, 10억 800만원에서 12달을 곱하니까 12억 9,600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자는 2,975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 9월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중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 가입되어 있는 것 3억 5,000만원을 연평균 금리 8.5%를 계산하게 되면 2,97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이자 12억 9,600만원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2,975만원을 합하면 그 예산서에 나와있는 13억 2,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관해놓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공사이행 예치금이 있고, 임대보증 환불금이 있고, 토지개발공사 수탁금, 공사하자보수금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손창부 위원님 질의부분도 답변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답변을 마쳐주시고, 공원녹지과가 건설국소관입니까?  그러면 정영본 위원의 공원녹지과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손창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촌호수를 5개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6억이 올라왔더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저께 심의를 해가지고 직영하는 원칙방향을 세웠고, 예산도 2억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로 녹지대 조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다오, 올림픽로 녹지는 잠실 네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앞에까지 강남구 구계까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어떤 경우에는 송파구의 얼굴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조성하고 오늘날까지 이를테면 88국제행사 이후부터는 겨우 잔디 물주기, 비료주기, 꽃갈아 끼우기, 나무 식재보수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반동산같이 자꾸만 긁어 올리고 해서 높아졌고요, 그리고 도시공해도 어떻게 심한지 그 흙에서는 환경적인 먼지하고 엉켜져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이 굴러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상태여서 도저히 잔디나 식수의 생육이 불가피한 지장이 오게 됩니다.
  일체 제일 큰 덩어리를 걷어내서 전부 흙을 양질의 토양으로 환토를 하는 겁니다.
  환토를 하게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렇게 된다면 잔디도 새로 다시 갈아야 되고, 나무도 옮길 것은 옮기고 그대로 놓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제 답변에서 미진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안될때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청소원이라든가 청소하는 방법으로 자꾸 도로에 합류되어 있는 흙을 쓸어올리거든요.  그럼 가로청소원들이 보편적으로 청소를 해서 어디다 놓느냐 하면 가로 노면에 있는 나무뿌리 있는데에다 놓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토양을 바꿔놔도 그 습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결국은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원인적인 청소원들에 대한 청소에서 잔토를 거기에다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명심하고 제도나 관행을 고치겠는데요, 전제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점상 관리, 노상적치물 정비정돈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그 예산집행이 성실하게 되지않고 넘겨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 관내 노점이라고 그래봐야 새마을 시장앞에 집단적으로 137개인가 숫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것하나 정비정돈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작년에 저희가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노점상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1, 2년에 걸쳐가지고 무질서하게 넓게 잡고 있던 것을 전부 규격을 제시하고 뒤로 물리고,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각서를 다 받았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도 못하고 넘어갔느냐,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여러 차례 대표자 5, 6분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겨울철이 되었지 않느냐, 생계보존을 해다오, 내년 봄에는 꼭 나가마,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화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보다 자율로 맡겨보자, 그러고 금년에도 그 예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의지도 없고 비전도 없는 행정이라고 질책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육교하고 석촌동 보도육교 세 건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방이육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동서로 올림픽 공원을 거쳐서 둔촌동으로 가고, 우리 구청에서부터 남북으로는 고가차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평면적으로 횡단보도도 정비가 불결하고 또 고가도로 건설 당시에 옆으로 붙여가지고 사람이 건너다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서울시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할 때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넓은 도로를 학생들이 그냥 건너다니고, 뛰어놀고 그러는데 그 고가차도 옆에 붙여가지고 보도육교를 해줘야 남북쪽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석촌동 지하차도 동쪽으로 나가서 약 130m 내지 150m 지점쯤됩니다마는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목과장이 자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육교를 놓자고 요구하는 주민, 육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반대주민, 의견들이 확실히 설문이나 앙케이트를 통해가지고 통계는 못잡았습니다마는 반반 정도, 그렇게 다툼이 났었는데 아무튼 거기가 교통사고 발생요인도 되고, 사고 건수도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도시교통 측면보다는 건설국이라는 것이 경직되고 단순합니다마는 도시에 설치하는 시설물 차원, 그 중에서도 도로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부속시설 측면에서 육교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자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연구기관에서 교통은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에 실제 요구추세에 따라서 있음이 바람직하다고 와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일단은 예산을,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난제의 요인이니까 교통연구기관,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한 업자한테 한 기관에 시키면 도색도 높이도 규모도 일률적이고 일색이 되는데, 지역여건이나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왕에 설치하는 거면 도색하고 규격, 거리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참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다오.  좀더 깊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작해서 그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 중에 자그마치 준설비가 12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 내용도 부실하지만 흡사 근거도 없는 것을 여기 저기 찢어발겨가지고 크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다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 하수 분야에서 주로 준설이라는 것은 원천부터 왜 막을 수 없느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준설을 안하고도 견딜 수 있도록 못들어가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는데요.
  준설은 상대 대상을 구분해서 보면 이제 하천과 같이 위가 열려 있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성내천, 탄천 같이 위가 열려가지고 물이 흐르는 하천의 준설도 있고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넣고 사각형으로 작게는 한 연, 크게는 두 연, 세 연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파이프 라인이라고 원형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면 간선, 뒤의 지선, 보조간선이라도 빗물받이가 많습니다만 낙엽이나 쓰레기 쓸어서 집어넣는거나 또 우리 관리청 직영 아닌 각종 민간 공사장들이 온동네에 널려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건축시공의 폐자재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천으로 봉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게 상대적입니다.  우리 송파구 70만 시민도 한층 더 각성하시고 문화구…
○위원장 이결휘  답변의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소요되겠고요, 이 하천준설, 하수도 준설은 매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찢어발겼다는 것은 준설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또 구체적이고 근거가 미진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고 서면으로도 보충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의 개나리 식재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개나리를 잘 심었고 칭찬하고 싶다.  돈이 작게 들면서 도시미관의 조성이 된다.  그런데 아카시아도 제거를 허려면 완전히 해야지 톱으로 잘라서 밑 둥치를 그냥 놓고 하면 그뿌리에서 다시 자라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와 그 외에도 개나리가 심어져가지고 제대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기존 나무들하고 상호 상충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개나리보다 잘 사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심어놓은 개나리를 다시 심층 순찰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나무나 기존에 있던 숲들로 하여금 생명에 장애가 온다면 제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그 제거 방법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문성은 없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래서 제 일반상식으로써는 결국 개나리가 봄철에는 꺾어서 그냥 꽂아도 살아요.  결국 노면상에 개화된 꽃을 보기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숲이 우거짐으로 인한 꽃은 개화가 안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개나리 나무를 식재한 그 부분의 나무를 제거하든지,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거해야만 개나리 식재한 것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 그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해가지고 뻗어서 바로 순이 올라와요.  그러면 개나리보다 훨신 빨리 큽니다, 그게.
  둑 하단부분에 개나리 식재를 했어요.  언제한건지는 모릅니다.  상당히 우거져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도 일괄 쭉 식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부분적으로 살고 부분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죽은 데도 있더라 이 말씀이시죠?
정영본 위원  없으니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식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 현상이 최초에 식재를 할 때 잘못한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심느냐 그런 얘깁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정위원님께서 전문지식이 없고 상식으로 접근했다고 하지만 상식이 우리 전문지식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받고 점심시간에 녹지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죽은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틀림없이 보셨는데, 중간중간 없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고요, 제가 길게 변명이나 장황하게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시장에 있는 숲은 제거를 하고요 물이 오를 때 또 약재를 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잘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 방법은 결국은 캐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약재를 뿌려가지고 원근을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라만 놓고 그것도 안하고 방치를 해둬버린다면 결국 돈 많이 들여서 식재해 놓은 개나리가 제대로 생존가치를 잃고 못살 것이다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질의하신 요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성의없이 그냥 갖다가 심어놓은 결과라고.  심는 분들 일하는 모습도 봤는데 그 심는 분들이 우리 구청직원인지 아니면 개나리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심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의 큰 공사비는 구청의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있고 동장한테 관리만 맡기는데, 관리를 맡기고 보니까 동의 소단위 사업에서 5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혀 쓸모도 없고 실효도 없이 담장 도색이나 하고 이러더라.  이 관리가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될 수 없느냐라는 질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 어린이공원이 한 60~70, 제가 이숫자를 명확하게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계속 매년 그 숫자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한 15~20개를 이렇게 한 3년 돌아가다 보면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신설은 물론이지만 주요구조부위가 잘못되었거나 훼손되었거나 하면 직접하고요, 동의 그 500만원 단위사업은 공원관리에 이렇게 도색하고 이런 뜻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건 총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소상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공원정비에 지금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 것같습니다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일반시설되어 있는게 있죠?  종합놀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철봉, 미끄럼틀, 또 의자, 팔각정 이런 부대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수를 요청해서 빨리 공원녹지과에서 성의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안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에서 급하긴 하고 해놓기는 해야 되는데 주지는 잘 않고 하다보니까 결국 소규모 사업비로 그냥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책정된 어린이놀이터 공원정리비에 대한 것은 그냥 불용처리돼야 되는 과정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재대로 책정이 돼서 쓰여져야 할 예산을 가지고 왜그렇게 안해주느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게 걱정이예요.  현재 종합놀이시설도 보면 그네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붙잡고 올라가는 노끈이 항상 부서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고.  평행봉 같은 경우는 한 쪽이 툭 끊어져버리니까 애들이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리를 해달라고 맨날 얘기해도 안해줘요.  보수가 잘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고체제가 잘못돼서 그런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사무소에 관리를 위임해버리니까 때로는 그쪽에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문학  하여간 더 이상 변명 안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 위임하는 것은 청소상태나 무슨 그런 시설가지고…
○위원장 이결휘  국장님!  방금 정위원님 발언은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시설관리하고 시설사업의 이중성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적절히 동사무소에서 요구해 오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건의로 받아드리고 그 답변은 끝을 내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고이월비 얘기가 오전에 여러번 나왔었는데 건설부 공사집행이 왜 제때 적기에 집행이 안되고 장마철이나 겨울철 얼음이 얼 때 하는게 많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스스로도 느끼고 반성하는 겁니다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회계폐쇄연도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 기술자들은 건설공사 집행에 관한 한은 12월말로 해주면 저희가 1월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하겠는데요 정부에서 기준해준 노임단가가 보통 2월말이나 3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사회경기 전반에 관한 조정 때문에 그런지 건설국 예산이 100이면 40%는 상반기에 해라, 나머지 60%는 하반기에 해라 이런 지침도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조사나 설계시에 태만하지 않고 빨리 단시일내로 해서 발주를 하면 그래도 장마철하고 흑한기의 동결은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좀 앞으로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까 이월이 나올 때 노임단가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런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나오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대로 노임단가는 지출하면 될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그런데 장위원님 그렇게 되면 추산이 안되고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원인행위가 안됩니다.  그러면 또 변경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고쳐나가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부지들이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큰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조금씩 들어가 있는게 있다.  그것은 바로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바로 보상수용하고 그 도로가 완전한 공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다오 그랬는데 이건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그 예산에 좀 배정하는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미불보상금 5억 4,400만원 몇 필지를 세웠는데 그 미불보상에 대한, 또 현재 공공의 교통에 공헌하는 사유지들을 해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걸 잘라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욕구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건 연차적으로 매년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결휘  네,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성춘 위원  석촌동 보도육교는 우리 도시건설 위에서도 사실 논의가 됐던 문젠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교통문제연구소인가 거기서 육교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이 육교를 설치하는데는 설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송파구 앞으로 도시미관, 또 기히 설치한 육교의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청장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통문제연구소에서 육교를 놓는게 좋겠다 해서 육교를 놓는다.
  그러면 구청장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서 오면 해주느냐.  우리 송파구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미관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것이 오면 해주느냐.  또 육교가 거기에 반드시 필요하느냐.  그런 육교를 설치했을 때 송파구에 앞으로 그런 육교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육교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오더라도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죠.  육교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않해야 되는지.  외부에서 온다고 설치하고 3억 들여서, 철거하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판단을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문학  아무튼 지금 다툼이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의견서 오는 걸 그대로 반영하느냐.  좀 나약한 답변이고 나약한 집념 같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문제가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 둘째 가는 문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시설 설치하는 기준하고 미관하고 선진국의 예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육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로구조물이나 도시시설 기준, 미관 뭐다 안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관의 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다라면 앞으로 송파구 관내에 육교가 얼마나 필요하느냐라는 건 몇 개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편성을 요구한 건설국장이 매를 맞아도 맞고 질책을 받아도 받겠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를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본위원회에서 좀 심층분석해서 처리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육교설치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죠?  국장님 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네.
이수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그 육교 말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반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육교가 없으므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주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1년에 몇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생겼다든지 또는 사망자가 생겼다든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사고내용도 실적이 없습니다.  말하고 건의서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실제로 통계가 없다고 그러면 사고가 안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김성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과연 지금 육교가, 물론 주민의 요청이고 우리 의원이 요청이고 주민의 요청이 반반이고 그래서 한다고 그렇지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일례를 들어서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이 돼가지고 주민이 상처를 입고 그렇다면 조금 미관상으로 안좋다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도 않고 지금 현재대로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전문기관에서 의견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는 그 행정관청의 장이 또 우리 구의원들이 송파전체를 놓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어떤 일률적으로 놓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가령 그런 통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참고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전체가 다 나는 교통사고올시다.
손창부 위원  국장님의 여섯 가지 답변 잘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올림픽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소 구역하고 저희 송파구역하고 경계선이 어디가 됩니까?  한강사업소가 한강고수부지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국장 김문학  그것은 올림픽대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롯데 앞에 잠실 네 거리에서 올림픽로입니다.  올림픽로를 그렇게 손질하는 것입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면 저쪽에 올림픽대로 있죠?  거기에서 우리 잠실쪽으로 거기도 우리 구에서 관장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거기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고수부지 전체를 다 하게 되고요.  다만, 도로에서 저희 구쪽으로 접합한 차음벽같은 옹벽 공사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손창부 위원  예를 들어 잠실종합체육관 뒤에 우리 구 쪽으로 뚝방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네, 저희가 하게 됩니다.
손창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뒤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구 관내에 도로가 사유지인데 커서 도로사용료를 구청에서 지불한 곳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문학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년간의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부당이득금 사용 비슷하게 거꾸로 시민들한테 받는게 아니고 관리청이 내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내는게 이익이냐, 아예 한꺼번에 사는게 이익이냐 하고 지금 본부로부터 논란이 많고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선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당신은 보상을 받아가시오” 해서 통지를 해서 받아가는지.  미불보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어요?
○건설국장 김문학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첫째, 주종이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불보상에 대한 신청은 대장정리나 명확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뒤에 오는 사람 먼저 주고 이럴까봐.  그리고 모르고 빠지는 경우, 또 바빠서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자체 조사를 해야죠.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자체 조사해 놓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는 몇 필지 몇 평에 몇 백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서울시는 몇 필지 몇평에 몇 천억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상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받아서 내주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방금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일단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전익정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게…
전익정 위원  제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죽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따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단 전익정 위원 질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고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 안된 부분이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문정동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손창부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용역관리를 언제까지 사유재산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정지구에 대한 전체 현황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문정지구는 42만 4,000평입니다.  옆에 장지지구까지 하면 한 75만평 정도 되는데 문정지구에 집단 지역으로 영농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총 영농 비닐하우스 숫자는 1,791개에 순수하게 영농하고 있는게 1,844개, 그 다음에 변태적으로 주거나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407개정도 있습니다.  이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 직원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근, 말하자면 별도의 상용직원을 고용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상용인부를 고용하게 되면 처우나 복지, 퇴직대책 등 더 큰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된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개발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먼저번에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에 본청의 의향을 물어보니까 아마 공영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도시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게 되면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더 커질거고, 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비는 저희들이 그때는 중단을 하고 철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공영개발 할 때에 이사람들이 주거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공영개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재무국하고 건설국, 또 도시정비국의 각과장님들은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일을 보시고 국장님들은 여기 남으서 가지고 또 답변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각자 연락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회의를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소속하고 시민보건 이 부분을 집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답변을 못들었고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한 내용이니까 질의만 하고서 정회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결휘  네, 좋습니다.  일단 질의를 한두 분 하실 분 하시고 또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한두 분만 일단 질의합시다.  전익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선거철을 맞아서 그런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총무국 소관이것 같은데, 6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업무협력 1,000만원하고 지방재정 운영관리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생소한 내용인데 이것이 항목으로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정보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내역이신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도시간 국제교류에 4,000만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떠한 내용도 없이 4,0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감사실로 넘어가서 80페이지에…
장병오 위원  잠깐요.  이따가 여기 나가시고 난 다음에 바깥에 총무국에서 전부 와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다 와있습니다.  과장들이 와야 질의가 되어야지 총무국장 혼자 들으면 각 과장들은 듣지도 않은데요.  관계 과장들을 들어오라고 해야죠.
○위원장 이결휘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바깥에 행정하고 시민보건에 속하신 과장님들은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국, 도시정비국, 재무국은 잡시 교대를 하세요.  국장님들은 계세요.  교대를 하시고 각 국장님이 부르시면 오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정열 위원  그러면 전익정 위원 질의 다음에 한 2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네, 알았습니다.
정영본 위원  정회 선언만 안했지 정회하기로 하고 또 질의로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나 위원들이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이 진행에서…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정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정회를 의견을 물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자고 그래서 한두 개만 질의를 다 해놓고 정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익정 위원, 발언이 끝났습니까?
전익정 위원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계속하세요.
전익정 위원  80페이지에 지금 현재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담회같은 경우에 3,000원 잡아서 300명 4회 하셨는데 그 밑에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간담회, 오찬하고 다과하고 했는데 오찬은 1만원으로 잡고 다과는 2,000원으로 잡아서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3,000원씩이 식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300여 명씩이나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담회만 소상한 설명이 없어요.  다른 내용에서는 전부 민원심의회 것도 설명이 이렇게 소상히 되어 있으시면서, 또 더 넘어가서 85페이지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같은 것은 그냥 뭉뚱거려서 5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잡아서 넣으셨는데 이것이 다른데 지금 현재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소상히 설명하면서, 설명하지 않은 언론인 간담회는 하루에 50만원씩 해서 12회 잡아 놓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왜 구민간담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잡으셨는지, 내용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정열 위원  94페이지를 보게되면 간선도로 빗물받이 개량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빗물받이 설치 220개하고 연결관 설치 400개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이것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0개소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정성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지금 질의하시고,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질의하세요.
정성태 위원  오전에 다섯 가지를 국장님한테 다시 담당 실·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인데요.  작년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에게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심한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둘째 줄에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 추진과 94페이지에 관계되는 것 같은데 업무협력 조정비, 특수활동비의 산출근거,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통반장 신문구독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71년 유신 당시 하나의 유신잔재로 볼 수 있는데 유신 당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시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별로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특정 일간지 지원비를 소위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차라리 지방지를 구독해야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이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진단해 볼 때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3페이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없거나 내지는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편성에는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낭송회, 송파미술대전, 또 어머니교향악단은 무슨 근거로, 어떤 법적 근거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성아카데미 강좌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또 맨 아랫줄 실버악단 단복이 작년 예산의 경우는 20만원에 15명 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해서 30만원에 13명이 다시 책정된 것인지. 유니폼을 매년 구입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5페이지 역시 거기도 시낭송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가 총 예산이 작년에 2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려 3억 5,500만원이나 됩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국민에게, 주민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라는 그런 광의의 문화개념에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굳이 우리 송파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왜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86페이지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가 도합 1억 3,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화행사도 물론 주민의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가,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이것 또한 주민의 혈세로만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가.  소위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럴까,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할까, 그 개최자가, 개최측이 최소한의 실비 만큼이라도 징수를 해서 수혜자에게 주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이의 시행하는 목적, 계속 87페이지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이런 문화행사비를 절약해서 어떤 복지나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바로 이런 것이 소위 오전에 지적했던 경영 행정 거기에 입각이 되고 타당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직장탁아소 물품 운영비가 이렇게 도합 3,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신청사 증축한 뒤에 필요한 비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증축이 삽질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예산편성이 미리서 이런게 필요한가.  이것 앞뒤가 안맞다.  바로 이런 것이 졸속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보면 이것은 첫 번째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하고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직장 운동부 설치라고 해가지고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 독재정권 시절에 3S 전법을 쓴다고 작년에 저희 구청이 민원행정을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내친김에 욕심부려서 운동부 설치해서 더 P.R 하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그런 발상을 전환해서 그런 돈을 차라리 대주민 서비스 행정을 잘해서 타구에 더욱더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나 집행하십시오.  운동부 설치해가지고 구 P.R 하지 말고 그런 돈가지고 복지비 쓰든지 어려운 학생들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하든지 구호예산을 쓰든지 이런 복지쪽으로 써야지, 운동부 설치해서 P.R 하면 얼마나 합니까?  아주 한심한 예산편성이예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103페이지 시민자원경찰대 도입 배경,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 대충 들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히 가동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이런 기구도, 단체도 제대로 활용도, 이용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해괴망측한 단체를 설립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내무부 장관지시다.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8페이지 체육인의 밤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부문과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왜 체육인의 밤만 행사가 있습니까?  예술인의 밤이나 다른 분야는 이런 밤을 마련 못합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퇴임동장 상담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민원상담관은 1만 5,000원인데 퇴임동장 상담관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대우를 하면서 퇴임동장 상담관을 운영을 할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시민단체도 그렇지만 시민자원경찰대도 이것 역시 무엇인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저변성이 숨어있지 않느냐,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무관까지 지낸 퇴임동장이 3만원씩 받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를 적게 잡은 것으로 알지만 이 발상이 너무나 막연하다 이것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고 막연한 계획 수립이 아니냐, 그 다음 144페이지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3개소가 어느 부분이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는 것인가,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5, 146페이지에 학비보조 학생수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보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중학생, 예를 들어서 중학생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작년 같으면 215명, 115명이나 되는데 이번 같으면 6명, 19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등학생은 20명, 53명인데 2명, 3명, 이것은 받을 대상이 실질적으로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현저하게 이 학비 보조받는 학생이 줄었는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훨씬 많습니다.  몇백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현저히 줄어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런데 바로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런 곳에 꿈나무를 기르는, 우리 국가장래를 짊어질, 이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진정 투입을 해야 그야말로 생산행정, 당연행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154페이지 고쳐쓰기 센타나 주부환경 봉사단의 운영효과를 밝혀 주십시오.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는지, 그 다음에 157페이지 방이동 52-2호 청소년 독서실 신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경찰청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매각승인해준 것으로 압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자기 자치구의 어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내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에 매각한다는 것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 갑자기 매각을 하지않고 독서실을 신축한다.  1, 2층은 파출소로 세를 주고 3, 4, 5층은 독서실을 한다.  어쨌든 제가 현장위치를 압니다마는 반드시 그곳에 파출소는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파출소에 드나드는 범법, 위법한 자들의 소란이라든가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독서실에 드나드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과연 무해한가?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변경승인이야 나중에 받는다 치더라도 이 신축용도에 있어서 심각하게 연구검토를 해보아야 되지않겠느냐, 그 땅을 활용을 하되 파출소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짓는다 해놓고 파출소를 세를 준다.  과연 그것이 세도 받아질지 의문스럽고 어쨌든 독서실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매우 교육환경상 염려가 많이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1페이지, 문정동 67-17의 노인정 신축부지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 14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0평만 노인정을 짓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투리땅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왕 이런 토지를 이용을 할려면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지않겠는가?  그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독서실을 여러 군데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노인정과 더불어서 청소년 독서실까지 병행해서 신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또한 195페이지 장지천 좌안 제방도로 확장 그리고 소각로 가림막 설치 위치하고 청소작업기지 확장, 청소작업 건축물 건립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101페이지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설립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그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동 도서관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을문고가 지금 27기동 중에서 한 20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기히 동별로 설치된 상황에서 이동 도서관이 과연 필요한가?  따라서 이 이동도서관 예산을 폐지 하고 이 예산을 마을문고로 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또 덧붙여서 마을문고에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더욱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를 하고…」하는 이 있음)
  일단 정회해서, 아까 두 사람만 질의를 받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간 정회했다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 뒤에 총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더라도 일단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실 때 오전과 같이 초점이 흐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질의내용을 간편하고 초점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신 정성태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답변을 들으실 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들으시고 앞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정성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똑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같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무부편성지침 제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외국도시간 국제교류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추진 그런 사항의 산출근거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도시간 국제교류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파라과이 아순시온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카라간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중에 또 국제교류를 확대를 해서 세계화에 대비한 그런 뜻이 있겠고 또 외국과의 자매도시를 맺어서 우리 행정을 비교평가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정보교환, 그런 형태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정성태 위원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예, 그래서 확대할 계획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이스트 처치」라는 시와 현재 자매결연을 위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서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이미 여기에 대한 승인요청을,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청해가지고 금년중에 승인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시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화룡, 꽃화(花)자, 용용(龍)자,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 시와 우리 송파구와 이미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정식적으로 희망해 왔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청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내무부 훈령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와 같으면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에 우리 구청에서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찬 겸 조인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중국 화룡시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정을 하든 우리가 가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제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단체 업무추진에 따르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인데 과거에 이 비용은 소위 판공비로 표현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 예산서에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이고 특수활동비는 과거의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이게 소위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활력소나 윤활유와 같은 경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묶어서 표현했을 뿐이지.  현재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나열한다고 그러면 기관장에게 소위 업무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를 제약하는 그런 행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소위 공개행정을 펴라,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터인데 아무리 특수활동비라 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제목정도 읽어서 되겠는가, 산출근거를…  굉장히 아쉬워요.  거기에 94페이지에는 2,000만원이고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쨌든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구청장이 모든 우리 구청예산을 실무과장이라든가 국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집행하는 겁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위원장 이결휘  총무과장, 그것은 정보비하고 판공비 성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정성태 위원한테 의문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일단 일문일답식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삼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93년도, 94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단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항목만 약간 다를 뿐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직장 탁아소 운영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요지가 아직도 구청청사가 증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것을 편성한 것은 졸속행정 내지는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직장이, 2,000여명의 인원수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간만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직장탁아소를 운영해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증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중이라도 한 번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 일부 증축이된 후에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에 해볼까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직장운동부는 우리 국민 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내지는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는 두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은 좋지만 서비스개선에 이 예산을 주력할 것이지, 이것을 구청선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 설치도 이제 우리 송파구가 재정자립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어느 수준에 국가도 그렇고 해서 이런 운동부를 둬서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전년도 예산편성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거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저변의 관계 법규에 명시된 사항도 있다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용역 산출근거를 대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용역근거는 우리 시우회 용역을 비롯해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감우회라든지 이런 용역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견적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정도의 면적에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산출을, 따로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약 4억 5,000만원 정도 용역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억 정도를 우리 스스로 깎은 것은 동사무소 숙직원들이 잔여인력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한 열 명 정도 여기에 배치하면 1억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비목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니까 따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임동장 상담관에 대해서 일당 3만원씩 주는 것하고 민원상단관에게 1만 5,000원  는 것, 저의가 뭐냐, 정치목적이 아니냐, 발상이 어떻다 하는 안일하고 막연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도 동장이 27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17명, 도합 23명이 내년 상반기 중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임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구청 발상이 아니고 지난 9월 6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에 있는 읍·면장, 동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닦은 풍부한 일선 종합행정에 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다른 데 취직이라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실비변상 정도로 해서 3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상담관을 운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사기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작성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상담관 1만 5,000원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규정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보완규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침이 바뀌면 서울시 공통적으로 3만원 정도 또 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임동장이라고 그래서 3만원이고, 일반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1만 5,000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상자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으면 있다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자치업무 점검단 언론의 간담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실장 강석철  감사실장입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구시책주민점검단 간담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산출기초면에서 하나는 설명을 해놓고 하나는 설명이 안됐지 않느냐 이런 질의셨는데, 구시책주민점검단은 간담회, 다과회 정도 이런 것만 하고 민원심의위원회는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할 때도 있고 그냥 다과 정도의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편성할 때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의 간선도로 빗물받이 연결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입니다.
  빗물받이에서 노면수를 받아가지고 전체 하수를 집수해서 흘리는 하수관으로, 다이아가 작습니다.  한 300㎜정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관 자체가 했던 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없던 것이 있더라 이런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질의인데, 솔직하게 변명하지 않고요, 시점을 몇 년 전으로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한 하수도가 600m가 시행이 될 때 보면 어떤 경우에 590m만 놓고 10m는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것은 최근에 한 4, 5년이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고, 시공을 했더라도 성실도나 책임감 결여로 인해서 부실시공은 있을지언정 전혀 없는 시공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계속 저희가 배수에 관한 행정은, 꼭 흔히들 요령이 여러 가지 행정측면이 많겠습니다만 비가 올때 순찰을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도로 어느 면에서 물이 고이더라, 비가 그치고 나서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막혀있고, 꺾여져 있고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거의 큰 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거의 없었고, 송파에 40분동안 90㎜내려온 것이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삼전동 일부하고 지하 십몇 가구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신자세하고 성실에 바탕을 두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물물교환센터하고 재활용 안내센터에서 새마을 부녀회하고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내역이 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물교환센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거래량이 금년 12월 10일 현재까지 6만 4,408점의 거래가 있었고, 판매액은 3,14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6만 9,600명이고 봉사인원이 1,186명입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11월말 현재 물품거래량이 1,371점이고 판매액은 67만원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서는 가격을 싸게 받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적게 받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959명이고 봉사인원은 4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를 50㎏을 수거했고 무공해비누제작을 2,300장 정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방이동의 독서실을 파출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따로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이동에서 보면 독서실도 필요하고, 파출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같이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을 때 설계상에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적을 수 있도록 출입구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사안이 사안인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취득승인이 부결이 된 것이었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그것은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토지자체가 매각승인을 본회의에서 해준 내용을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들어오지 않고 건물취득 승인요구가 왔기 때문에 매각승인된 토지에 대한 관리변경동의안을 내놔라, 하는 의미로 일단 취득승인 자체는 구체적이고 금액이 확실치 않은 취득승인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 해서 부결시키고,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원칙적으로 절차상 경찰청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각승인을 해줬었다면 다시 우리가 취득을 할려면 변경승인을 의례히 거치고 나서 이런 신축에 대한 예산편성이 올라와야 수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 먼저 변경승인도 안받고 건물 짓겠다, 그리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결휘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장경선 위원  그것은 재무국장님이 시행상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서 넘기면 다음에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다시 올려서 그때 독서실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파출소와 독서실이 병행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 교육환경 때문에.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을 지닌 그런 기능을 지닌 부분입니다.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출입구를 바꾼다, 이런 단편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독서실하는 데에다가 복지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파출소하고 독서실이 같이 있다는 것은 전혀 교육적 환경에 안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몰라.
○시민국장 이규섭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부분에 방이국민학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를 지을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도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안했고, 이상적이라고는 안했는데 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독서실은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면 제가 볼때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르겠는데, 의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요인이 약간 있지만 독서실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춘 위원  독서실이 있으면 좋죠.  파출소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 재정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것이 차라리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취득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재정위원회에서 기히 부결이 된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독서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은 모순이 있다 이 말이예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95년도에 추경예산에서 하더라도 동의안이 부결이 된 사항을 예산을 요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국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승인의 건, 이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위원회하고 협조가 돼 있어야지요, 그 문제가.  그래서 국장이 그때 상임위원회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시민보건위에서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모르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러나 시민보건위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던겁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는 저희가 거기다 짓겠다고 해서 재무국에서 절차를 밟았고 저희도 사업목적을 위해서 올렸던 거지 지금 그게 부결된 뒤에 이걸 또 빼고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여기다 독서실만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파출소는 짓지않고?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제출한 예산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파출소라는 내용은 당초에도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당초라면 어느 시기를 말씀합니까?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파출소 임대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건립계획이 1, 2층은 파출소, 3, 4, 5층은 독서실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따가 재무국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답변하는 거 계속 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 다음에 문정동 67-17의 노인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노인정하고 독서실을 같이 짓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로원하고 고아원을 같이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합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독서실을 같이 지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도 한 번 봐야 되겠고, 또 지금 노인정 청사를 30평으로 짓습니다.  남자노인네들 방 15평, 여자 15평, 그러나 독서실은 항상 규모가 80평 이상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같이 짓는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시설비 예산이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같이 짓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지어도 괜찮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병행검토도 해 볼 수 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렇죠.
정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노인정과 독서실은 같은 데가 없고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파출소하고 독서실은 한 군데라도 있어서 병행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민국장님이 그런 교육환경적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런 개인적 생각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단언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정성태 위원  아까 방이동 문제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시민국장 이규섭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가복지센타 구비지원이 3개소만 왜 구비에서 하고 4개소는 왜 시비에서 하느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복지센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간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춰준다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건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시비로 주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지금 이 세 군데는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이게 시 확정이 내년도에는 전액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미정이기 때문에 구비로 책정했던 건데 시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년부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95년부텁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4개소만 지원이 됐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보조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줄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4년도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전부를 구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걸 말이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중에 중기재정계획서하고 왜 이렇게 판이하냐 그것도 지적을 했잖아요.  네?
○시민국장 이규섭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인원을 책정할 때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다른 구로 이사간 사람도 많고 이래서 사실상 인원감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무튼 구체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 이규섭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천 좌측 제방도로 확장과 작업기지 부지확장,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건립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장지천 좌측 제방도로가 현재 폭 4m로 제방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세 일반 차량뿐만이 아니고 2.5t 수집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장지동 적환장에 출입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구청차량 95대와 대행업체 81대등 17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아가지고 사고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가 제방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부지 부지확장은 저희가 현재 부지를 한 3,500여 평을 쓰고 있는데 그 부지 옆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짓고 있는 땅이 1,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건축물은 그쪽 작업기지에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이 현재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도 발생을 하고 또 도시고속도로라도 인근 아파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격납고 식이나 또는 그걸 건물내로 넣어서 환경위생도 좀 개선을 하고 외부 미관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는 다 마쳤고 손창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는 일원동 소각장 건설 진전사항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소각로가 완전히 개발된게 아니니까 이것을 완전히 된 뒤에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원동 소각장이 97년 하반기에 가야 완공이 될 걸로, 그래서 98년 초에나 저희가 사용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사이에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를 저희가 중형으로 해서 하는데, 다만 그 설치 시기를 기계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시고, 지금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전익정 위원님이 질의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었어요.  정성태 위원 답변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김성춘 위원이 문화공보실, 총무과를 총괄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하는 중에 정성태 위원님 답변하고 전익정 위원 답변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공보실장 오셨죠?  여기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하고 어머니 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그걸 나오셔서 설명해보세요.  한성문화제는 어떻게 어떻게 돼서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문화공보실장한테 관계되는 것같으면, 장병오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님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여기에는 반드시 문화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문화정책의 배경에 의해서 조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취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행사에는 왕인박사 백제문화 일본전파식을 위해서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총 환경 수호회 회원들도 그 당시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신라에 망한 후에 아들 정강왕이 일본에 가서 정착했다는 그 일본 후쿠호카 남향촌 백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물놀이팀이 식전행사로 와가지고 행사도 보여주고 또 우리 거리행진에도 참여한 국제적인 행사라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행사로서는 유일하게 SBS TV에서 아침 10시반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다가 생방송해주는 등 각종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해가지고 아마 처음 치룬 행사치고는 전국적, 또 일본 쪽 다른 데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룬 후에는 송파에 몇대째 사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송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늦기는 했지만 우리고장의 뿌리인 백제시대의 문화가 재현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주부백일장이라든가, 구민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는 서울시 22개 구청을 비롯 전국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송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한성백제문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4, 5년간은 자료를 발굴하고 고증을 하면서, 또 향토문화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것을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향악단 지휘자 수당, 저희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사실 생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민들은 정부나 또 시나 우리 구에 문화예술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교향악단은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음악에 소질있는 관내 주민들로 구성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본인들이 공연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비올라 같은 현악기군이라든가 플루우트와 클라리넷, 오보에 같은 금관악기군, 트럼펫이나 듀바 같은 목관악기군, 또는 북, 탬버린 같은 타악기군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한 80여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연습비하고 간담회비 800만원하고 보면되나 지휘대 등의 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삭감이 되려면 다른 게 삭감이 됐으면 좀…
김성춘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와 지휘자 없는 악단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공보실장이 어떻게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이 말이예요.  그 중요한 행사를 왜 삭감이 되도록 했느냐,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게 제대로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불찰로 설명을 정확히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꼭 이 행사를 해야 되고 지휘자가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공보실장이 설명을 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맞습니다.
김성춘 위원  설명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네?  지휘자 없이 어떻게 악단을 합니까?  또 꼭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왜 삭감이 되도록 설명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오느냐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심사위원회에 왔으니까 좀 많이 선처를 해주시면…
김성춘 위원  그 행사를 못하고 지휘자 없는 악단이 있게 되면 공보실장이 책임져야 돼요.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위원장 이결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또 하나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종합운동장 정문 건너편에 있는 정신여고 입구 잠실 아시아공원잔디밭 옆에 약 한 700평 보도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내년에 조형물이나 조명 등 방송시설이나 시 게시판, 또 그림 전시대 등을 설치해가지고 시와 그림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시인들이 시도 낭송하고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멋진 시와 그림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우리과에서 계획할 때는 몽마르뜨 언덕식으로 해가지고 송파의 명소로 문화예술의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화가의 거리를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가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림도 가르치면서 시화전도 개최하고 음악연주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 제가 우리과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판단해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간부 예산심의시에 우선 광장과 꽃동산 등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1억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잠시 그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쪽이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700평 되는 보도광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다가 이게 100%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다시 하겠지만 화가분들은 장미꽃하고 모란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그런 꽃이 있으면 서울시내, 전국 어디에서든지 화가분들이 거기로 모여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꽃동산을 만들고, 이 안에 대해서도 만듭니다.
  그 바닥에는 환경 조형물이라고 해서 이동식 조형물들을 만들게 되어 있고 파고라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닥도 일반 바닥이 아니고 미적 감각에 의해서 대리석이나 여러 가지를 꾸며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성을 한 번 해볼까 해서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예산상 사실은 이게 3억 5,000만원을 계획해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우선 꽃동산이라든가 주위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1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우선 1억원을 금년에 책정한 것입니다.
손창부 위원  좋습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시아공원 자체에 생소한, 어떻게 보면 미술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시아공원에다가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우리 송파구 관내에 예를 들면 적당하게 지금 미술인들이 조금만 손질을 해도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할 곳이 아시아공원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러한 공간적으로 바로 아시아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그러한 곳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시아공원 700평이 제일 적격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화가만 오시는게 아니고 시 게시판도 만들어서 시도 거기다 붙이고 지금 일부 그림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밤에도 불을 켜놓고 해놨으니까 시도 보고 그림도 보고 이러한 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아니냐.
정영본 위원  그게 유감스럽게도 왜 행정위원회에서는 저런 구도상의 어떤 점을 설명을 안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날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공보실장님!  그런데 저런 도면을 보니까 방금 정영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저런 것을 구상되어 있는 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3억 몇 천만원 든 것을 1억 4,000만원에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을 깎아버렸는데 저것을 9,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1억원에서 5,000만원 깎아 놨습니다.  저것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안나옵니다.
장병오 위원  전혀 못하겠어요, 아예 깎으려면 다 깎아서 저 정책을 없애버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9,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정성태 위원  이 아이디어 누가 창안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창안했습니다.  화가분들이 많이 오고 한 번 하는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공보실장이 분명히 착안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정영본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3억 얼마를 예상했던게 결국 연차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적당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광장 조성이 1억원만 가지고 하면 되는가보다.  그러면 5,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면 될거 아니냐, 하고 5,000만원을 삭감한 거란 말예요.  그런 설명이 없었으니까 그런단 얘기야.
박영철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예술하시는 화가분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시고,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 관내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화가분들이 화실을 열고 또 일부 같이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화가협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관내에 사시는 화가분들이 한 200명 된답니다.
정성태 위원  200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은 꼭 화가분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인들이라도 와서 그 자리에서 낭송도 하고 갈 수 있고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 구경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온 사람들인데 정신이 없어요. 술먹고 하기 때문에 감상을 별로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실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구청장한테 얘기했었던 내용들은 실제 지금 조성하시겠다는 그런 근본취지나 개념은 좋으세요.  개념은 좋으신데 제가 한 번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아시아공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옆에 차량통행이 더 많고 보행인들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왔었던 그 인구들은 빠르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인구죠, 행사에 일시적으로 왔다 나가는 그러한 통행인구밖에 없는데, 외국에 가보셨거나 외국의 예를 조사해 보셔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거리가 조성되거나 이런 것은 대개 보면 도로가 있는 주변에 이런 것은 조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올림픽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다가 올림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실패한 원인이 뭔고 하니, 큰 대로변이든지 그런 데에다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하시게 되니까 실패한 거거든요.  우리 송파구에서도 어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지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만약에 이렇게 안되었다가 5,000만원 들여서 사람 하나도 안모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반박할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거기 나가서 보면 거기에 일부 벤치가 있습니다.  지금 벤치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가면 오히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지저분해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될 지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그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
전익정 위원  끝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이 예산이 이렇게 깎여야 되고 그런다면 이것을 조사비로나 그러한 계획안을 만드시는 그러한 용역을 주시든지 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하셔야지, 어떤 전문단체로부터 어떤 용역을 주셔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떤 결과를 받고 시행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혹을 가지시는 것이 혹시 어떤 단체장의, 또는 어떤 국·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가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재원 낭비라든가 어떤 허무한 감은 실제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으로 돌리시는 것이, 용역조사를 하시든지 어떠한 기획하는 데에 내용으로써 예산을 쓰시고 다음번에 전문인들에 의해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제안을 하셔서 또 예산을 조성하시는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익정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하시고, 지금 실장님!  또 답변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마지막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전익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언론인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비는 금년에는 1,000만원이 포괄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추진하는 그 주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에 가서 시청 출입 기자분들한테 정례적으로 기자설명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출입하는 우리 지역 지자분들한테도 수시나 정기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1년 12회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역신문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신문은 사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서울신문 배부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비교적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효과적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거부터 죽 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으로 구독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반장에게 우리 구에 관한 사항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그러한 국제화,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정부시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도 알리는 것이, 또 가깝게 접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일간지 중에서 정부시책을 더 소상히 다루면서도 또 정부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서울신문을 구입해 가지고 통반장에게 배부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신문도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를 취재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지역신문이 6개 입니다.
  6개를 서울신문 수준으로 할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또 금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지적했듯이 얼마 남지 않은 민선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또 시·구의원님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1995년도 추경이나 1996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아, 그 말씀 좋아요.  저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지방지 여섯 가지를 구독했을 때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서울신문이 100% 다 지금 책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 지금 현재 100%가 아니고요.  서울신문 주는 60% 수준으로 줬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을 여섯 가지를 다 구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다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본회의에서도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달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신문이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있으니까 이 발간하는 것은 2개라도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소식을 내는 것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신문, 내 지역에 있는 신문이 두 군데예요.  이 두 군데를 실지 3,000원밖에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3,000원에, 서울신문이 지금 60% 아닙니까.  60% 사들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통반장한테도 이것이 8,044명이라고 하지만 약 7천 몇백 명으로 잡고, 그래서 60%를 12개월 매월하면 2억 7,800만원밖에 안듭니다.  왜 그것을 꼭 안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통반장들에게 아까 방금 공보실장 말씀하다시피 하나의 보상적 차원이다,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2개라도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돈 안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을 내세워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10억 든다, 20억 든다 하니까 자꾸 지역신문을 육성못하죠.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보상차원이라도 그렇게 해 주고.
정성태 위원  공보실장님!  방금 공보실장도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또 통반장에 대한 구독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인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정성태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단체장이 민선이 되었을 때 이것은 삭감이 가능하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정성태 위원  이것을 삭감해도 민선 단체장이 되었을 때 이것은 전액 삭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 그렇게는 말씀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1995년도 추경에나 1996년도에 가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애기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민선 단체장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4월에 국민일보에서 지역신문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또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민선 시장이나 구청장, 또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의 이런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선거가 끝난 후인 1995년 추경이나,
정성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결휘  공보실장!  잠시만 계세요.  개인적인 견해를 다른 신문을 인용해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를 피하시고, 지금 현재 실장이 서울신문을 몇 % 배제하고 지역신문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거고, 또 왜 없는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하면 답변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국민일보에 뭐가 게재되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혼자서의 견해고, 일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답변만 분명히 하고 들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내년에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문도 보면 세계화, 국제화에 맞는 것이…
○위원장 이결휘  서울시 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이나 여기에 60%를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 하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없으면 다른 구청에서 전부 일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없으면 다른 구청에서 전부 일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됐어요.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아까 시와 그림의 광장이 우리 공보실장 아이템이라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저라고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 번 창안해 봐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위원장 이결휘  됐어요.
박영철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말예요, 이 신문 다시…
정성태 위원  지금 답변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답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박영철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종결 지어주고 들어가세요.
박영철 위원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이 지역신문에 내년도, 이게 전부 내년도입니다, 1995년도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초가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이 3,780만원이 되어 있고 성동이 1,368만원, 그 다음에 우리 송파가 1,83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동 행정에 407만 4,000원이 잡혀있고, 구 행정 쪽으로 해서 1,360만 8,000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80만원이 잡혀있고 마포는 1억 9,000만원, 지금 양천도 전 통장을 다 배부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을 통반장한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통장은 가능하지만 반장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통장님들이 980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장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신문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등록되어 있는게 6개 신문사중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또 기자가 정기적으로 여기 파견나와서 취재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동부뉴스와 그 다음에 송파생활신문, 주민신문 셋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통장들한테 배부를 한다면 약 7,0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40%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신문에서 잘라서 해달라고 그래봐야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수용비에서 충당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잡힌 곳에서 한 1,500만원 정도만 추가로 잡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여기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드리고 예산파트나 또 가서 저도 우리 계장들 있고 직원들 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구 현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 강남이 1,209만 6,000원이 잡혀있고요.  은평도 5,700만원이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정확하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제가 조사한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이결휘  빨리 답변 종결짓고 들어가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시낭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낭송회는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개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화전하고 시낭송회를 겸해가지고 송파문학회가 주관으로 해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인이 나와서 했고 또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했고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저희 구민회관에서 전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교향악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정성태 위원  어머니 교향악단은 조금전에 우리 김성춘 위원님이나 장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신설한 법적근거를 대라고 했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가선용차원이라고…
정성태 위원  이게 하나의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여가선용차원에서 한게 맞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어머니 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실버합창단하고 지금 말씀드린 어머니 교향악단은 여가선용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합창단은 22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제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단원에 대한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연령제한 모든 게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도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실버합창단, 구립합창단 지휘자와 어머니 교향악단의 지휘자의 수당 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악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가 분이 네 개 분으로 갈라집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현악기 분이 있고 또 금관악기 분이 있고 목관악기 분이 있고 또 타악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쭉해서 나눠가지고 할려면 그 지휘자에 대한 것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교향악단이다 하는 것은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정성태 위원  그 다음 것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좌 과목은 문학교실이라든가 음악, 서양화, 동양화, 향토사, 전통문화 특히 거기에는 송파산대놀이라든가 답교놀이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향토사나 전통문화 같은 것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 판소리나 단소교실 같은 것을 해서 열 과목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시간은 과목당…
정성태 위원  12개월 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가 현재는 12개월은 다 못하고요,  11개월을 할려고 잡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를 해야죠, 그 다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실버악단 3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실버악단 30만원 주는 것하고 유니폼 그것만 하면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실버악단 30만원은 사실 금년에는 20만원씩 주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행사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송파국민학교에서 금년 2월 24일날 한, 정월대보름맞이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위를 많이 선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10만원 인상해가지고 30만원하고 또 피복비는 지난 번에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춘·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입어야 될것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동복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동복이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한성문화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대략 그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구민회관 연중문화행사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구에서 우리가 하는 수익사업이, 구에서는 보통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성을 전제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저희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특정 주민이 아니고 1년내내 운영하면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구청에서도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문화행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단체나 개인들이 문화행사를 주관할 때는 물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징수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니, 수익자 수혜자 부담원칙을 검토해 보시겠다.  일부분은, 일부분을 그런 것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전액 계속 이런식으로 구민혈세만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공공성을 띄었지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더 가야 되지않겠느냐?  인제 우리 송파구도 문화행사가 많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바와 같이 주민들 욕구에 부응한다는 것은 아직은 못쫓아 간다고 생각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 주민이 어떤 주민이예요?  그층이…  설문조사 한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시면…
정성태 위원  지금 그 행사장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파트가 틀립니다.  며칠 있다 하는 21일에 어제 우리가 송파구립합창단 발표하는데 의원님들 안 오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저는 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는 못봤는데요.
정성태 위원  또 하나 한성백제문화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순수한 송파지역에서 무슨 사적자료가 없다고 그랬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자료는 많이 고증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초기백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여나 공주쪽에는 고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학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초기백제, 송파지역에 도읍한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큰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신 분들한테 일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방송국하고 해서 다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 여러분들을 해서 하면 또 미흡한 점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정성태 위원  재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역사의식 고취 맥락에서 이런 문화제는 좋다 이거예요.  아주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재정 확보면에 있어서 굳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만 해야 되느냐,  이 백제권이 송파구만 백제권이 아니잖아요.  한성백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시비나 국비에서 왜 보조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서울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문화행사, 특히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서울시는 예산지원이 제외됩니다.  다른 시, 군에는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 한해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시나 자치구에서 스스로 해서 판단해서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문화공보실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설명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행사치른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전체적 설문조사는 본인이 안해보았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껴요.  왜, 엄청 힘듭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도 공무원이시지만 이런 행사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대형행사가 전개되므로써 아이쿠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육체적 고생을 더하는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불만 불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것도 참작으로 해보아서 추진해야지.  무조건 한 개인의 아이디어로 이런 행사를 치르고 물론 근본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호응이 예산이나 사람 마음이나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행사가 진행이 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한 분의 아이디어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볼때는 저희 직원들도 물론 대다수 그렇고 우리 송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이것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오늘 질의 답변을 어느 정도 마친 것 같고 지금 현안 문제는 거의 다 노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조정 부분도 우리가 대충 따질 것은 또 따져 보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중복은 피하고 새로운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익정 위원  제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전익정 위원  특수활동비 이부분은 아까 총무과장이 나와서 정보비와 판공비가 명칭이 지침에 의해서 개칭된 것으로 답변이 총괄적으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이라 해서 특수활동비가 특별히 다른, 특수활동비가 정보비라고 했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명칭이 바뀌어졌고 내무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 조현재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조금만…
○위원장 이결휘  전익정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것 같은데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동행정지도의 특수활동비가 있고 이게 중복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선거관리와 관련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총무과 예산을 크게 대별하자면 서무관리하고 동행정지도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에 방범원관리도 있고 그런데 동행정지도는 아시다시피 동행정, 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서무관리는 구청단위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인데 특수활동비가 양쪽에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예년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편성이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비목 자체가 과거의 정보비였습니다.  그래서 중복편성이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서무관리의 특수활동비, 페이지 117이지에 있는것하고 일례인데 이것은 그렇지않고 과거부터 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업무 협력비에 특수활동비 이게 뭐냐하는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이것을 굳이 정보비 명목의 그런 예산인데 솔직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쓰여질 때 우리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비용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더 이상의 설명을…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또 답변이 안된 분이 한 두 분 있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박영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테니까 그 질의를 계속 한꺼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설명해주실것이 우리 시민자원경찰대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법대가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지원을 안받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로 아직 제정이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제정후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면 이것이 어차피 추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저희들이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먼저 시민자원경찰대에 대한 배경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현상을 두고서 흑자는 총체적 위기다.  또는 도덕성의 파괴현상이다라고 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시민운동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보고자하는 배경 아래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무부 지침에 보면 자원경찰대의 운영, 요령, 보수, 수당 등에 관해서는 그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후 지침을 시달하겠노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의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라는 우리 구의 조례제정의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의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요구한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핏보면 2억 2,072만 5,000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자원경찰자에게 실제 근무하시는 분에게 하루에 왔다갔다하는 교통비 성격이 1만원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하니 이 1만원은 보수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최소한의 예산요구였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삭감된 예산을 자원방범대원의 예산으로 돌려 수정요구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거기에 첨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운영방향이나 기능별로 내용을 보면 아까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선도위원회, 방범위원회, 이런 것이 포함된 것같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현재 지침으로는 그런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를 추진해서 앞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올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경찰권을 부여하겠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화를 중앙정부인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자치구 조례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더 확대실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성태 위원  새마을 문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새마을 이동문고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근거를 해서 1993년 7월 16일 우리 구 이동도서관 문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상태는 마을문고가 개관되지 않은 7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27개동의 문고가 다 개관이 되면 전향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해 가도록 하는데, 현재는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첨부해서 하나만 얘기할께요.  그럼 이동도서 예산을 좀 줄여서 마을문고에다가 마을문고가 책을 사들이는데 애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월 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단 몇 권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동도서관 다녀봐야, 마을문고가 있으면, 마을문고도 안들어와요,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정직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동도서관 예산 6,400만원의 대부분이 직원 세 사람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20개동 문고의 업무를 반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애로점을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이과장!  이동문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만 없애고,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장경선 위원  문고에다가 예산을 더 줘서 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적이예요.  우리가 직접 그 문고를 다 다녀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27개동의 마을문고가…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포인트가 뭔지를 인지를 하셨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답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춘실  다음은 고쳐쓰기센터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를 해서 다시 쓴 물품 5,400여건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고쳐쓰기센터에서 수집활용한 물품이 18만 8,500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출된 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8,500만원 수준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리비 등으로 수입된 부분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수지상으로 본다면 이 고쳐쓰기센터의 효용성의 문제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라는 특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재정투입을 계속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의 밤 기타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의 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인의 밤은 저희가 1년동안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체육동호인과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구를 빛낸 선수들, 우리 구에서 하고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직접 참석한 구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분야는 왜 안하고 이 분야만 하느냐?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타 분야는 왜 안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는 이것을 꼭 해야지만, 행사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말씀하세요.
김성춘 위원  오늘 장시간 우리가 질의도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도 장시간 흘렀으니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우리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니까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마저 들으시고.
○위원장 이결휘  지금 현재 우리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자고 그러시는데, 한 두 분 지금 간단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궁금증을 두고 지나가면 안되니까 우선 정영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정영본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보상금 중에 어버이날 행사비가 동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것을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이렇게만 올라옵니다.  그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노인수를 봐서나 동의 규모로 보나, 노인정 숫자로 보나 뭔가 달라야 될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동 행정구역별로 100만원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노인정 운영지원에서는 10만원씩 97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건지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면밀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 해서 금년에 새롭게 많은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3만원씩 해서.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움직이지도 않는 초소근무자까지 전체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항목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것인지 책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오전에 정성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큰 계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정영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수희 위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정영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 예로 한 동에 인구가 3만명이고 2만명이고 1만 5,000명이고 이런데 동하고, 거기는 노인 어른들이 많아요, 노인정도 많고요.  큰데도 100만원, 적은데도 1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노인잔치비를 주느냐, 사실상 이 문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늘 해왔던 문제인데 노인 어른들한테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노인정 행사를 해보면 100만원이 내려오면 한 동네 최소한도 노인들이 한 4,500명입니다.  1인당 1만원씩 잡더라도 예산이 300~400만원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동장한테 100만원 내려 보내놓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국은 동장님들이 유관단체회원들 유지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정영본 위원의 말씀은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본 위원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가 있고, 한 군데가 있는 곳이 있단말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50만원씩 배정이 돌아가죠.  노인잔치를 하든 어쨌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섯 개 있는 데는 결과적으로 한 노인정에 25만원씩밖에 안돌아가요.  그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만 2,500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결휘  답변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예산과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먼저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6급이하 특수활동비가 뭐냐,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금년 7월 1일부터 생겨가지고 6개월분이 이미 지급되어 있는 그런 비목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간의 접촉에서 어떤 손에 잡히는 대민활동을 하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민 활동과 연관되고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6급이하 전직원하테 골고루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침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이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금년의 경우는 과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나로 묶여 있다가 내년에는 각과로 해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이 세목을 보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소근무자입니다.  대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똑같이 대민활동비 3만원,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을 하는 사람도 3만원,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세목관계를 차라리 다른 비목으로 바꾸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꼭 지급을 해야 된다면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저도 동감입니다.  특수활동 명칭이라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근무하는 분이라도 초소에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대민과 접촉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특수 대민활동이라는 손에 잡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는 비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으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에 100만원끽 동별로 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경노주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경노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서 잔치를 하도록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노인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노효친 사상 행사를 하도록 주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얼마,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 따져가지고 준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잘사는 동네, 못사는 동네 해가지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잔치 행사기 때문에 전 동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것이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이 충분하지 안한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결국 노인정에 어버이날에 주는데 동장이 그것을 효친을 위해서 하였다면 어느 부분 효친사상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어떤 부분에 줘야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국장 이규섭  노인잔치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인잔치라고 했다면,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은 100만원을 가지고 5개 노인정이 있는 동에 잔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주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노인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근본 취지가 달라집니다.  노인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노인들을 위해서, 경노효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노인정하고는 이것은 연관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동장이 100만원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잔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노인분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전해주는 돈이 돼버리는데, 결국 한 개 있는 동은 50만원씩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정이 한 개 있는 동은?  그런데 다섯 개 있는 동은 25만원씩밖에 못가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을 동에서 동장이 노인정별로 숫자 나눠서 할당해서 주는 식으로 하는 행사는 앞으로 저희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님, 답변내용이 그것이죠.  그 동네에 노인정이 몇 군데 있던간에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전체 노인들 모아서 잔치하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떠나서 지침이 그렇다.
○시민국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는 결국 노인정 숫자를 감안하든지 아니면 노인수를 감안하든지 어떤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동 하나에 100만원 어떻게 해봐라 그런식이 되어 버린다면 아예 내려오지 않는 돈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결휘  문제점은 알겠죠?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할 때는 동장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알려가지고 동에서 단일로 노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아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답변 또 남았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지루한 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궁금했던 현안문제가 전부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와서 끝까지 질의에 답변을 잘해주셨고, 이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앞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정성태 위원, 김성춘 위원, 손창부 위원, 정영본 위원, 전익정 위원, 장경선 위원, 장병오 위원, 김종구 위원, 이결휘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정성태 위원, 김성춘 위원, 손창부 위원, 정영본 위원, 전익정 위원, 장경선 위원, 장병오 위원, 김종구 위원, 이결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이결휘     장경선     손창부     차성환
  정영본     박영철     전익정     정성태
  이정열     김성춘     김종화     김종구
  장병오     이수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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