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소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소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는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집단민원의 접수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지금 이상선 위원님으로부터 풍납동 동명개정에 대한 민원 접수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현황만 말씀하시면 지금 보고드릴 수 있고, 그것을 복사해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이상선 위원  아니요.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만 먼저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그러면 배창수 국장님 먼저 제안설명하시고, 그리고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은영 위원장님과 이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청소작업기지 한전공중선 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치, 초·중·고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주민불편사항인 휀스교체, 지하보도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당면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46억 4,6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64억 9,880만 8,000원보다 81억 4,7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억 8,910만 5,000원이 늘어난 2,540억 2,563만 6,000원으로 3.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5,848만원이 늘어난 306억 2,075만 7,000원으로 1.9%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5억 8,9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 출납폐쇄 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8억원,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한전공중선 부당이득금 5,89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2억 3,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로물청소차 구입 간주처리분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등 국고보조금은 4억 9,1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23억 8,4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설명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그 장에 해당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923만 2,000원이 늘어난 1,187억 4,024만 5,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실시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선관위 위탁금 등 2억 6,222만 8,000원을, 기획관리예산은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따른 최초설치비 및 운영비, 공공시설물 부착 홍보물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 내부조명 지주 공익광고판 설치 등 9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예산은 어린이 축구·풋살교실 운영, 간주처리로 2억 2,88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내무행정예산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 행정장비 보강, 간주처리 등으로 7억 1,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예산은 국·공유재산관리 간주처리로 8,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8,591만 3,000원이 늘어난 1,133억 3,027만 9,000원입니다.  보건예산은 하이브리드 차량구매, 방문보건사업 운영, 간주처리,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 등으로 10억 3,6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예산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 처리비, 간주처리 등으로 2억 9,580만 5,000원, 공원녹지예산은 샛팽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송파공원 관리용 경비초소 설치, 간주처리 등 2억 7,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에 재가장애 청소년 래프팅 체험행사,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자원봉사센터 이전비, 간주처리 등으로 22억 4,209만 1,000원을,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간주처리 등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 예산에는 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육장 S/W 구입,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 등 3억 3,54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예산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 자문료 등으로 3,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 등으로 1억 7,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510만원이 늘어난 148억 3,8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기업애로콜센터 서버장비 보강사업으로 3,410만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 간주처리로 13억 3,000원을, 도로관리 예산에 성내천 방호휀스 교체설치 공사, 잠실본동 휀스교체 및 도로정비, 신천 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조명 설치공사, 간주처리로 10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등 교체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4억 4,886만원이 늘어난 49억 8,7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간주처리로 5억 5,848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했고,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하이브리드 차량구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간주처리, 재원적립금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 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은영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세입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당초 계상된 세외수입 징수전망 재분석과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등 간주처리된 예산을 계상하고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을 반영하여 주민복지 향상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764억 9,880만원보다 2.9%증가된 금액으로 81억 4,758만원의 수입이 증액되어 2,846억4,6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서는 인터넷방송국 설치 등을 위해 1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전시설비 등에 31억 5,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으로 10억 3,6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기업의 애로상담 및 지원을 위한 솔이컴119센터 장비보강 등에 5억 6,833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위탁비 등에 2억 2,0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비 등에 27억 8,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녹색 주차마을 담장허물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노후 주차단속차량 교체 취득비에 5억 5,8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필수 소요경비와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증·감액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은영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받는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는 자료가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잘 해주셔서 설명서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일부 이해를 하지만, 추경예산안 이것도 볼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때도 한 번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구청에서 예결위에 주실 때는 예산안 47쪽, 48쪽은 장애인복지, 이런 항목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드문드문 읽어 나가다보면 그냥 질의할 것도 못 하고, 지금은 얇지만 집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실제로 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찾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이것은 얇으니까 항목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앞으로는 일도 많지만 전문위원 쪽에서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간에 위원회별로는 몰라도 예결위원회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안을 찾기가 쉽지 않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여기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쉽게 편성됩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만든 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설령 추경예산이든 본 예산이든 간에 사업별로, 주관 과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서 보시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님 설명됐습니까?
이양우 위원  예.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것은 자치행정과 답변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이상선 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소은영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에 각 학교를 이번에 과에서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부착홍보물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로 예산 3,000만원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홍보관계 디자인 표준모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 매뉴얼이 두 번째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또 다시 만든다면 기존에 있던 매뉴얼 자체가 소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뉴얼을 보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중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표하고요.
  증액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의 건 중에서 다른 자치구에 그런 유급간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본 위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음에 협의체 운영업무는 지금까지 누가 해왔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풍납동 동명개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공개 자료입니다마는 “풍납동 동명개명 동의 집계표”라고 비공개입니다.  보니까 반대가 61, 찬성이 6,232라고 나와 있는데,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계된 표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인터넷을 보니까 “동명만 바뀌면 집값이 뛸 텐데…,” 하는 그러한 글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천박한 풍납동 동명개정 추진을 반대한다.”, 전자의 이야기와 상반된 그런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요, “풍납동을 버리려는 풍납동 주민들, 왜 잠실동이 되려 할까?” 그러한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명도 합니다만 동 이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명칭을 잠실8·9동으로 하는 조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8·9동을 살짝 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밖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동명개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법에 보면 16조입니다.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6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금 풍납동만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관계를 좀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리상으로 이 16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담당자께서 19개 자치구가 방송국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9개 숫자가 확실히 맞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19개 자치구에서 행하는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여론이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강남구에 있는 수능방송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수능을 할 것이면 안하는 게 좋다라고 발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따라서 각각의 자치구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이 제대로만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인터넷 방송국 수준이 그렇게 제 역할을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 방송국을 꼭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굳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할 만한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하고, 꼭해야 한다면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반응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 이것도 종합해 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에 대한 문제는 지난 142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에 대한 담당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알려드리면 내년 초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문서로 된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사적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회의장을 나서면서 반드시 추경에 넣겠다는 발언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30일 업무보고에 유급간사채용 2007년 상반기 중 인건비 추경예산을 통해서 활성화 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수합하는 과정은 아마 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월말까지도 국장께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알기 위해서 2월 중에 예산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의 말이 이 협의체인지는 모르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넣기 위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오지를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판단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두 이것을 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1월 말까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원들 앞에서 했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문 위원  전산정보과의 디스켓 백업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재해발생 이후에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신속업무 제고를 위하여 성능과 신뢰성 있는 디스크 백업 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이번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문정동 폐철도 부지 공원화로 인해가지고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전할 장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나 또 현상황을 제대로 관찰하고 이런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전 계획된 곳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억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해야 할 타당성 같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박인섭 위원님도 얘기하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증액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유급간사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과목에도 없는 것을 증액 건의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가 알고 싶고, 또한 사회복지단체에 유급사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거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4페이지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협의체구성, 협의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 협의체 하는데 무슨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협의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선 위원  14페이지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명칭을 잠실8·9동 변경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 찬반투표 실시비용이 2억 7,400여 만원, 두 번째로는 상대지역인 잠실본동, 잠실1동에서 7동 민원발생에 의한 주민투표 불가피, 세 번째 상기 1·2건 관련 구예산 집행 시 방이1·2동, 삼전동, 장지동, 오금동, 동명변경 외 향후 유사한 요구에도 구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인 바 현 동명은 예외 없이 뜻 깊은 유래에 의한 것인데 일부 주민들의 욕구불만 때문이니 투표관련 비용은 주민 자체부담이 타당하며 본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와서 항의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방송국 설치문제와 노점상 단속문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 본다면 초기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생길 때 관련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하셔서 차츰차츰 정리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태만이나 업무태만의 형식이 덩어리가 돼서 이런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말썽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인터넷 방송문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지금 나감으로써 고착화 되는 경비가 계속 매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인원이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그러면 전문인력이 4~5명씩 있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만 해도 연간 2~3억씩은 충분히 더 소모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이런 문제를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추경까지 해가면서 본예산에는 넣지도 않는 문제인데 일종의 다른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약 82억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보다는 생산성이 되지 않는, 홍보에 치중하는 내용의 예산이 한 15%, 한 12억 7,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생산성이 없는 분야에 이렇게 추경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홍보성 내지는 비생산성 부분의 예산을 많이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어쨌든 4~6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방법들이 총액인건비제인가요?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갖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1월에 상용직이나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민감하게 구청에서도 반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인력을 어쨌든 어떤 직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늘려가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청의 생각과 상치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것과 무관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윤원 위원  청소행정과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을 보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총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설치된 장소를 보면 주로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게소 임차를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만들어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성할 일인데 임차를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공원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또 이런 데 약간 증축을 해서 거기에 부수적이므로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같이 시설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연차적이므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고 임차를 해서 휴게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주로 보면 미화원들 휴게실을 쓴다고 임차를 한다면 거절을 하는 건물주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 또 미화원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문 위원  공보과의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치는 앞서가는 우리 구가 주민의 알 권리를 전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많은 정보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지고 공개되는 이런 아주 좋은 현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구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국도 우리 주민들의 많은 알 권리가 제대로 알려지는 좋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회입구에 들어오는데 한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구청장을 선전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국은 설치됐을 때 주민의 알권리나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또는 의회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풍납동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낙후된 동네로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도 「C.I」를 바꾸었는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C.I」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도 낙후된 동네, 못사는 동네, 물찬 동네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해서 동명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1,214만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신 배경은 동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또 주민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납1·2동을 잠실8·9동으로 하는데 잠실 주민들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풍납1·2동을 예를 들어서 잠실3동으로 편입한다면 잠실3동의 주민 의사를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실이 1동부터 7동까지 현재 존속되고 있고, 그러면 잠실 전체주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동명 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주민투표를 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명칭이 너무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전체 찬성을 한다면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명칭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의원이 왜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도 통과를 시켜주신 상황인데, 주민투표 예산 2억 7,400만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살 권리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서면조사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주민투표로 한 배경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예견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이번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셔서 주민투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7,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나 감정해소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억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 의회에서 다루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번 예산을 주셔서 찬반여론에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주셔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에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반을 개진해도 늦지 않고, 지금 자기 질의만 하면 됐지 왜 난상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진행을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육장 S/W 구입,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컴퓨터 관련해서 56대에 대한 정품 S/W 구축비 증액해서 3,799만 2,000원이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제2차 추경에서 컴퓨터 전량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본적 S/W 및 모든 부분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당 거의 약 70만원 정도, 일반 시중가로 보면 컴퓨터 1대 가격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정확한 산출내역이나 기초가 잡혀있지 않고 다만, 문화회관 컴퓨터 56대에 대한 정품 S/W 구축비 증액해서 산출내역에 백신프로그램, 한글오피스 각 56개, 포토샵, 포토임팩트 35개, 조달구입수수료 등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과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29쪽, 아까 문윤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연차별로 임차 이전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임차료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그래서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2개소로 해서 지금 가건물 형태의 컨테이너 5개에 있던 부분을 2개소로 일반 10평 내외의 주택으로 이전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10군데의 컨테이너가 각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굴이면 토끼굴 밑에 1단지 후문이면 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지금 5개소를 1개소로 이전한다면 활동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고정 주택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봤을 때 5개소를 1개소로 집합을 시켰을 때 우리 미화원들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일 먼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동 동명개정과 관련된 민원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8월에 풍납동 동명개정추진위원회에서 6,860명의 동의를 받아서 동명개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집단민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 풍납동 동명보전위원회에서 동명개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1,752명이 들어 왔고, 이외 다수의 잦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또 금년 3월 19일 잠실동 주민들이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반대 202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경비 실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72개 학교에서 29억 5,400만원의 학교경비 지원을 학교에서 요구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실사해서 그 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산출기초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3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일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중구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일부 구에서 우리도 반대를 하고 해서 그러면 학교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도 일부를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과 같이 학교지원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집행부에서 일부러 예산서에다가 고의적으로 잠실8·9동을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란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 여기에서 잠실8·9동이란 말을 빼버리고 풍납동 동명을 개정한다, 라고 예산서를 만들어도 그것을 보신 위원님들이 당연히 무슨 동으로 바꿀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또 행정이란 것이 공개가 원칙인데 이것을 일부러 숨긴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모순된 게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기재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표지역을 왜 풍납동으로만 한정했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주민투표법 16조에 의하면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해서 풍납동이 자체에서 새로운 동명을 쓰면 문제가 없지만 잠실이란 말을 넣었을 때는 잠실도 이해관계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서 만약에 잠실을 넣는다면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면 좀 배치되는 것 같고, 또 당해 지역이란 것을 행자부에 질의해 봤더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 구의회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란 얘기도 들었고요.  쉽게 말해서 잠실8·9동으로 할 때는 잠실지역 전체를 상대로 해서 주민의사를 묻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판단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투표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예산안 설명이 끝나고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고 실제로 원하는 주민들, 그 지역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는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삼전동이다, 방이동이다,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계속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답변할 만큼 단순한 답변도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군데가 넘는 곳이 동명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예.
안성화 위원  그 쪽의 전례로 해서 동명개정이나 명칭변경을 함에 있어서 혹시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해서 동명 변경한 전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현재 동명 개정으로 인한 주민투표는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한 곳은 잘 아시겠지만 충북 청주의 동 경계,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과 경주의 원자력 폐기장소 지정하는 것과 제주도 서귀포 기초지방자치단체 없애는 것, 현재 제가 알기로 그런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보충질의도 하셨는데 왜 주민투표로 했느냐, 작년에 요구할 때는 우편으로 하다가 주민투표로 바꿨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편으로만 해서 의사를 묻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에 예산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질의하고 찾아오고 하는 부분을 봤더니 이것은 더구나 우편으로 하면 풍납동에 2만여 가구가 됩니다.  2만 가구 조금 모자라는데, 우편이나 방문조사는 가구주한테만 묻게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가구주 대표가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고, 두 번째는 단순한 우편이나 방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공정성을 잃고 한 쪽에 치우쳐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상당히 많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성과 반대가 자꾸 시간이 갈수록 극렬해 지는데 이 부분을 단순한 우편조사나 방문조사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첫째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투표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지금 하는 기조가 뭐냐면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과거에 구역변경이나 명칭변경 할 때는 행자부 지침, 다시 말해가지고 우편조사나 방문조사는 행자부 지침입니다.  지침을 가지고 계속 명칭을 바꾸고 이랬지만 지침이 애초에는 변경이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좀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얘기도 조례가 있으면 의회에서 정한 조례를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주민투표법」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내려진 지침을 가지고 동명을 개정한다거나 구역경계 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편조사나 방문조사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 하자라고 결정을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우선 이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승복하는 보기 좋은,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다투지 않고 다시 합치는 보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야 되겠고 해서 우편으로 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왜 당신들은 사전에 가서 설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투표로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참 어려운 사안이 우리 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풍납동을 개정한다는 이 정도로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 풍납동을 잠실8·9동으로 한다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풍납동에도 살지 않고 잠실에도 살지 않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결정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일이 아마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예산 자체가 소비자원칙에 의해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풍납동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송파구 전체가 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장지동 동명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그럴 때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예산을 해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 숙제가 우리 의회에 넘어왔는데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우선 예산문제는 물론 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풍납동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게 아마 법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회계법이나 특별법에 그런 규정도 없고, 또 그것은 현실적이므로 불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지동이나 이것은 아까 우리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런 사태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닥쳐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동명개정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좋아한다면 그것을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해석과 가치관의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풍납동 행정동 명칭변경 주민투표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의결해 준다고 해서 잠실8·9동으로 결정되는 바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갈등을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주는 방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꼭 우리가 8·9동으로 명칭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방법은 주민투표를 해서 자기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  위원장!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질의·답변시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자꾸 그런 사견을 내지 말고.
○위원장 소은영  박인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류청하 과장님은 송파구의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행정의 달인칭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동료직원들로부터 그러한 칭호를 들은 적도 있고 한데 정말 이번 잠실8·9동을 삽입하는 데 있어서 고의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정말 그게 고의적이 아닌 것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또 항간에는 이번 동명개정과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지동을 비롯해서, 방이동 얘기도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오륜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삼전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주민투표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인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동명개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다시 또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정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1925년도 을축년에 송파에 대홍수가 났을 때 잠실벌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부리도나 잠실도가 섬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가락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실벌의 범위가 엄마손백화점 있는 데까지.  그래서 지금 말하면 삼전동도 그 당시에는 다 잠실벌로 들어갔습니다.  단 풍납동은 그때도 잠실벌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이런 유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선 위원  전번에 기정예산 1,2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은 우리 풍납동 행정동 명칭이 잠실8·9동으로 할 것이라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방문, 우편투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동들이 8개동이나 있으니까 의회라는 것은 예산낭비를 절감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잘 집행했는지 지도·감독하는 기관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투표하라, 말아라 소리는 타동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으로 해서 타동들이 향후 이런 유사한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이쪽은 해 주고 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의회도 문제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예방책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에도 「주민투표법」도 나와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산안 때문에 올렸는데 사실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게 보면 풍납동의 문제이고, 크게 보면 우리 송파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할 기회를 가지고, 또 지금 아니라도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의회에 동명개정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동명개정에 대한 예산안을 청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회의 의사가 어떤가, 그리고 입장 곤란한 부분을 의회에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위원님!  만약에 의회에 미리 동의를 구했으면 의회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의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산안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해서 예산을 통과 시켜주면 의회동의 얻었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동의도 안 해 줄 것을 의회에서 미리 예산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런데 절차로 보면 우리도 두 가지 조건입니다.  집권단체장이 해 주겠다 하고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케이스가 이번이고, 또 그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자라는 경우입니다.  미리 받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에 더 큰 부담이 갈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차피 동의사항을 둬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고 투표법이나 우리 송파구 조례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 나가는 게 순서이고 그게 정당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보통 검토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소비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한 예산은 타당한지.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아니,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이게 개인이 한다라든가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동명을 쉽게 말해서 행정기관이 아니고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여돼야 할 사업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그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관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박재문 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네, 문제는 나오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동명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은 이해하시죠?  단, 우리는 동 의원이 아니고 송파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관심을 두시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8·9동을 원하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윗바람드리, 아랫바람드리 불러오던 그 동네가 잠실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다 하면 그것을 기존의 고유명사인 잠실동 사람이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한번 과장님께서 시민홀에 보건소로 가는 벽 쪽에 보면 1936년도에 송파구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잠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쪽에 보면 부리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풍납동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옛날에 송파사 조금 볼 때 기억이 나서 묻는데 제가 알기로는 윗바람드리, 아랫바람드리 그쪽 지역은 잠실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는 하천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잠깐만요.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아닙니다.
○위원장 소은영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 걱정이 바로 저희 걱정입니다.
  서너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동명을 8·9동으로 하겠노라 하는 것이 작년 정기의회 때 여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 드릴 때 일부 걱정하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저는 그때 걱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향후 또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일부 걱정하신 위원님들의 그러한 염려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잠실8·9동으로 못을 박았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분분하듯 현지의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또 동명을 개정하겠다 라고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이 잠실8·9동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명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먼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투표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선거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그 후에 예산이 통과되면 구의회의 주민투표의 동의를 요청할 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14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1/14이 투표를 하자고 나오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14 숫자의 개념 없이 구청에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붙인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해 단체장이 정책결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민들 1/14 이상의 청구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의뢰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계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주민투표법을 아까 우리 유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듣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주민투표법」 16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어요?
  여기 보면 단서 조항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선관위에 위탁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되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것은 순서상으로 아까 그런 편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순서를 본다고 하면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 부분은 아까 답변 올렸듯이 우선 소요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자성 위원  아니,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위원님이나 저나 법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니,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들이고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을 때 동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을 왜 승인해 주겠느냐 이거죠.  순서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또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구자성 위원  역으로 어떻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동의를 해줬고 소요경비를 올릴 때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자성 위원  동의를 해줬으면 경비가 들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줘야죠.  동의를 했으면…  동의를 안 한 상황에서 미리 예산을 득해 놓고 한다면 우선 담보를 잡아놓고 빨리 동의해라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얻어다 어디에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주민투표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거나 주민발의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구자성 위원  그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의회에 집회공고를 하더라도 최소한 7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일 이내에 소요경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자마자 공포를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청하  공포를 해야죠.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공포할 때 의회 동의를 얻으면 공포를 해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얼마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된다는 게 따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구자성 위원  중요하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가 예산을 반영해주면 분명히 동의를 해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난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찬반 동의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예산확보를 먼저 해 놓은 것은 그런 동의를 전제로 한 담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관리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절차에 보시면 알다시피 7일 이내에 공포를 하고 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7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죠.
구자성 위원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연구하죠.
○위원장 소은영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표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기존의 「C.I」와 캐릭터를 일부 보완을 한 참신한 「C.I」와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 부착홍보물 디자인 표준모델 개발은 그 캐릭터와 「C.I」를 활용을 해서 지금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청소휴지통, 가로휴지통, 자전거에 대한 각종 휀스·대여소, 도로시설물의 가드휀스, 빗물펌프장의 안내판, 공원 내에 있는 각종 현판·시설물·명패석 등을 포함해서 총 7개 분야 43종에 대한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 조화롭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통일감 있고 수준 높게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 이 홍보시설물을 이번에 일제정비를,  기존 캐릭터가 바뀌어서 시설물 교체작업도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과거 휀스마다 촘촘히 박혀있는 「C.I」와 캐릭터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포함해서 43개 종류에 대해서 이번에 표준모델을 공보과에서 개발해서 기능과에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서울시 산하에 있는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의뢰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자전거보관소의 표어라든가 가드휀스, 이런 부분에 대한 난립된 홍보물도 좀 체계적이고 도시주변 미관과 어울리는 이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개발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여기에 홍보문안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54쪽에 보면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주차장 홍보문안 교체」 해서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저희 공보과에서는 종합 디자인 홍보물을 총괄 관장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주관과에 주면 거기에 의해서 교체작업을 각 기능부서에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등 각 기능부서에서 그 표준모델을 가지고 교체작업을 할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다음 이정인 위원님, 또 구자성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여러분께서 인터넷방송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의 설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화 시대에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구만의 특성화된 구정소식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또 교양강좌 여러 가지 지식·교양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설치하려고 작년 7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7월에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 구에 하는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기존의 체계보다는 좀더 나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 해서 작년에 사실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보류가 되었다가 금년 초에 마침 추경요인도 있고 해서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관련부서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문제라든가 선거법 저촉여부, 또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그런 소요경비 산출, 기술문제, 앞으로의 운영·방법, 직영이나 위탁 비용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관계부서가 전체적인 토의를 거치고 여러 차례 간부님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19개구가 인터넷방송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직영이 9개구, 위탁이 10개구, 곁들여서 수능 방송을 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몇 개구를 실제 견학을 가 봤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적인 여론들이 각 구가 최초의 투자비에 인색하고 여기에 대한 설치뿐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미스가 있어서 최초에 너무 투자에 소홀했고 인력·장비 운영에 관한 부분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실제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출발은 늦었지만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우리구만의 특성, 타구보다 차별화된 질 높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 구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최초의 설치비용은 우리구가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위탁을 주기로, 왜 그러냐면 우리구가 지금 자체 인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아나운서라든가 편집·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민간 전문용역기관들이 기술이 앞섭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면서 점차 그 기술을 우리가 인수를 받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인터넷방송에 운영이 되는 지원을 위한 최소 인력만 팀을 만들고 민간의 새로운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니까 최초에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자 해서 인력을 지금 4~6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은 고급·중급·하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에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단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 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해가 있고요.  인력을 구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상주를 시키게 되면 총액 인건비제의 우려도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것을, 총액 인건비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인력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상주를 시키는 개별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매년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또 인력부분을 걱정해주셨는데 물론 최초 투자비라고 해서 하드부분은 최초투자비로 해놓으면 별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할 때는 계약범주를 넘어선 비용을 할 때는 별도로 몇 천 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인력들이 노하우가 있고 하면 외주비용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항간에서 걱정하시는 기관장의 홍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기관장 중심의 편집은 지양되어야 하겠고, 마찬가지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도 선관위에서 매달 체크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감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주민들에게 정보 위주, 그 다음에 선거법 논란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송을 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수능을 걱정하셨는데 수능이 인터넷 방송의 주는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교양강좌를 통해서, 또 구정의 주요 사업계획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릴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수능강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능을 강남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강남은 전국을 카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강남구와의 연계 링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분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기관장 「P.R」 이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송파구 자체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송파구 자체 「P.R」하는 것도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 몫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P.R」이 되고 송파구 전체가 「P.R」이 되었을 때는 다른 구에서도 우리 송파구 정책을 가지고 또 개발하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지자체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관계 가지고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방송에 대해서도 차후에 더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될 부분이 강남은 수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강남구 자체가 엄청나게 「P.R」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구의 하나의 자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강남구에 수능을 링크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이나 학원을 못 간다든가 그런 가정에는 일종의 예산도 6,500원이나 5,000원 1인당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학원 못가는 아이들 가정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기대를 안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연구하셔서 좋은 인터넷 방송국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아까 추가 비용이 3,000~4,000만원 가지고 경상경비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새로운 콘텐츠 운영이나 이런 것 말고는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조금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위탁비에 대한 부분은 고정비용으로 산출하고 그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3,000~4,00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구자성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요지는 지금은 7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그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관련 경비가 매년 3억 정도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금년도에는 1억 7,500만원을 10개월 치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민간위탁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최초 투자비용이고…
구자성 위원  운영비가 2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운영비에다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비용, 또 경상적인 경비 이런다면 3억 이상이 매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저희 예측은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뽑아낸 경비니까 충당될 것으로 보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의 긴축이 계속되어서 여기에 투자할 자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그런데 운영방법이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설은 투자를 하고 운영은 위탁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일반 행정직 「T.O.」를 줄이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직영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민간위탁비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3,000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어쨌든 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직영을 하더라도 매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직을 4명을 하더라도 2억 정도, 그 비용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외주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노하우들을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운영에서 민간 외주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구자성 위원  더 고급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계속되는 자금출혈로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공보과의 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인재를 육성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외주를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물론 여유가 있고 예산의 낭비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금년에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 기회에 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면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어떤 예산을 계속 매년 투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의 노하우가 또 다시 계약을 하면 또 다시 새로운 것이 돼 버리거든요.
○공보과장 이성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토대가 구축된 상태에서는 그 부분들이 행정방송팀의 행정지원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화할 수 있고, 계약법상에 업체와의 계약은 회계연도 내로 하고 다시 또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계약연장을 하든지는 또 새로운 회계연도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박재문 위원  인력이 바뀌게 되면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요?
○공보과장 이성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지원팀이 전부 작업지시를 하고 콘텐츠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혀 맹탕은 아닙니다.
유수철 위원  다른 타 구에서는 공보과 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부서가 정해져서 합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공보과가 독립된 데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만 전부 공보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이것까지 다 하신다면…,
○공보과장 이성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어찌되었든 설치가 되면 고정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연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공보과장 이성돌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는 외주를 줬을 때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국이 설치됨으로써 얼마만큼의 예산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공보과장 이성돌  앞으로 이 이후에 민간 외주 주는 콘텐츠 추가개발비용 등 해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외에는 안 들어가나요?
○공보과장 이성돌  예.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정인 위원  전부 2억에서 2억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공보과장 이성돌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실제 19개 구가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를 제외해 놓고 가장 많은 예산을 소진하는 구는 어디에 얼마인가요?
○공보과장 이성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부터 19개 구가 시차를 두고 운영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최초 투자비용이나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어서 이것을 최초 투자를 할 때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운영도 인력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예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초 투자비들이 대부분 최근에 한 광진구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었고, 2억, 3억 각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콘텐츠 비용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한 편을 만드는데 10만원이 드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10분짜리 한 편을 만드는데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에 따라서 질과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단순금액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질에 좀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질을 높여 가면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보과장 이성돌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동안 각 구에서 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최소한 우리 구는 다른 구 보다는 앞서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7억 8,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곳이 광진구 4억 5,000만원입니까?
○공보과장 이성돌  최초투자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최초투자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비를 제외해놓고 다른 곳은 이미 오래전에 했으면 연간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공보과장 이성돌  그것이 바로 연간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도 직영을 하는 구가 있고 위탁을 하는 구가 반반 정도가 되는데, 직영의 경우에도 인력을 적게 써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인력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적정수준의 인력들은 전체 1년간의 콘텐츠 방송국을 감안해서 적정비용을 산출해야 되겠는데 각 구별로 투자비용을 단순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뭣한 부분들이 있습디다,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이정인 위원  제가 그것을 비교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대충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해야…,
○공보과장 이성돌  각 구별로 운영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릴게요.  19개 구에 대한 최초 투자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다는 것을 우리가 실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하신 중에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보과장 이성돌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정인 위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 않는다?
○공보과장 이성돌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는 차후로는 이것을 자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공보과장 이성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정인 위원  지금 외주를 주고 출발하는데 그 기술이나 이런 것을 습득해 놓고 차후로는 구청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공보과장 이성돌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질의인데 이것을 오래 외주를 주게 되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2년 이상이 되면 우리 구청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간과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장을 할 것이냐, 새로운 업체로 할 것이냐는 최초 운영의 체계만 갖춰놓으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래 근무를 했을 때는 구청의 인력으로 채용해 달라,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의 전체 인건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논란을 차단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자성 위원님이 외주를 주는 것보다 안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주를 주는 게 나쁘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은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주는 목적은 우리가 현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외주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차후로 이것을 점점 직영해 나가는 것으로 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문 인력이 한두 명은 필요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고용이잖아요.  새로운 인력을 계약직이든지 뭐든지 하나를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터넷 방송국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는 사람 두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 장기로 갈 때.
○공보과장 이성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우려되는 논란의 부분들을 예견하고, 저희들 원래 우리 직원의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견하고 없게 만들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일부 단체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로는 인터넷 방송국이 설치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구청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사실, 직원들이.
  그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차후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왜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좀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책이 정리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화 부분이 좀 정리되었을 때 세부계획을 해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금 구민의 알 권리, 홍보,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은 되고 있어요.  「Happy 송파」도 있고, 컴퓨터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에 4억이나 증액을 했거든요.  충분히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알 권리를 좀더 현대 시각에 맞게 시청각을 모두 동원해서 한다는 게 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과장 이성돌  더 다양하고 고급화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저는 인터넷 방송국이 비판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면, 비판의 기능을 갖는 것도 포함해서 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의 발전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국이 설치됨으로써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는 어떤 비판 기능, 방송국에 비판기능이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민들이 시청각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지면서 최대의 만족을 가지면서 홍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대해서는 기왕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다음에 용역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른 부분도 용역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용역 쪽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실시를 하되 그 방향이나 질이 어떤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해서 이번에 방송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 방향이나 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주시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과장 이성돌  위원장님! 마무리 답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필요성은 동의해 주셨는데 시기를 늦춰라, 다음에 걱정하시는 총액인건비, 필요성은 저희는 늦었다고 봅니다.  시기를 늦추라는 것은 여러 논란의 소지들을 잠재우고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답변을 두 분 위원님께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분명히 그것은 안 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필요성을 인정해 줬으면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스크 백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핵심 정보재산인 행정업무자료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테이프 백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업무자료의 계속적인 증가로 백업 소요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백업이 가능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청 외 8개 구청에서 이 디스크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동작구에서는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종전의 테이프 백업 시스템도 같이 병행사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의수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위원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네,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공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자기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외주를 주면 그것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것은 왜 외주를 주느냐.  구청에 직원들 유능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을 동원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시고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피해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우선 인터넷 방송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시대를 「P.R」의 시대, 또는 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정책결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 하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언론이 신문도 방송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방송의 위력이라는 것은 신문보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구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이해·설득 시키고,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국의 설치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하고 우리 공무원 지부에서 얘기를 하길래 어제 제가 시에 갔다와서 우리 공무원 노조 지부장 임원들 불러서 당신들 이게 잘못된 오인이 아니냐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팜플렛을 돌리길래 공무원 노조 지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송파구 지부의 명의가 들어 있는데 와서 항의를 하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는 지난 142회 정기회 때 구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리고 또 세 가지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최익붕 국장님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에 정말 토씨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당시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사비를 만약에 책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간사비로 이번에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로부터 상당히 당신 일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존중하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이 어제 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실시되면 곤란한 이유가 있겠다 라는 점을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여기서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 내용이고 한 가지 제시한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가 그 한 가지 내용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렵지 않게 할 다른 실증적인 자료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전에 최익붕 국장님이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최익붕 국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이 예산을 전혀 반영할 계획도 없고 추진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예산을 더 이상 작년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집행부의 그리고 최익붕 국장님의 인격과 모든 성실한 그런 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진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들이 오셔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 집행부로서 하기 부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기서 제시하는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안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 그리고 최익붕 국장님께서 사석을 통해서 이것을 굳이 지금 안하면 연말에라도 한 번 타구가 안하더라도 해보겠다는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존중의 의사를 밝히면서 혹시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차후에, 그러니까 지금 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한 차후에, 연말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이것을 논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만 해 주시면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을 우선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 지금 우리가 왜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 그런 것을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일단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전에는 복지문제 하나만 가지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복지·주거·교육·문화·체육 등 해가지고 주민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개 국에서,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조직도 1개 계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작년 7월달에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직제가 개편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막 걸음마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유급간사에 대한 타구사례는 있는지.  또 간사의 역할은 과연 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셨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내가 작년 본회의 때 이것을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담당과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업무보고 시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왜 반영이 안됐느냐 질책을 하시고, 또 박재문 위원께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과연 추경에 반영할만한 중요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셨고,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 봉급을 주고 유급간사를 채용한 구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급간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유급간사는 아까 말씀드린 8대 복지분야에 대한 민간기관, 또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민간협력을 하도록 그런 업무를 맡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또 지역사회실무협의체, 또 8개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위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정인 위원님께서 이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구청의 복지문제의 상당한 발전도 도모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작년 본회의 때 답변한 것을 회의록에서 수첩에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을 제외한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유급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서비스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단장이 누구냐 하면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을 하던 분이 팀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구를 여러 번 방문했을 때 내가 유급간사가 필요하다.  앞으로 복지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오.  그리고 운영비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팀장님 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넘기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구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상황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올해 1월에 업무보고하면서 자료에 보면 유급간사를 추경에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이정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초창기인데, 제가 어제도 이정인 위원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하더라도 25개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유급간사가 하는 일을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고, 아까도 인터넷 방송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 방침이 7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또 어저께인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고 우리 직원도 알아봤는데 법에는 꼭 채용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에서 “채용할 수 있고”, 우리 조례도 “유급간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더니, 행정자치부 혁신추진단에서는 ‘지원해 주시오.’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한 사항은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비정규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16명, 실무협의체 18명,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 오고 그 다음에 타구가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왜냐 하면 우리 25개 구 중에 우리 구보다 복지수요가 훨씬 많은, 훨씬 이런 업무의 비중이 많은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아직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만일에 한다면 우리도 발맞춰서 절대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저희가 수용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직 직원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복지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고 또 항상 질문도 해주셔서 저희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연말 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비는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아직 아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연말에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분야가 자꾸 중요하니까 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면 그때는 제가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내년에 운영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건비는 아직 지원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면서 그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금년이 지나가려면 상당한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요구하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인건비도 지원을 검토한다면 그때 반드시 저희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유급간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대신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직 직원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의사를 정확히 다시 정리하면 외부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송파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외부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5개 구에서 하는 복지업무 수준에 그렇게 뒤쳐지게 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복지수요가 많은 다른 구에서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직원을 제가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이 업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 유급간사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송파구가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물었던 게 아니고요.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간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저도 답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4대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협의체 유급간사 1명씩 2명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4대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중에 경기도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현황을 나누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현황을 제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조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근거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면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극복한 후에 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례는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정인 위원  저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둔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은 이런 근거를 둘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규칙 제정에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상근직을 둘 수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결국 우리 구에서 아무런 운영규칙 제정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우리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잠깐만요.  국장님, 복지차원에서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그것을 계속 복지관계를 많이 질의하시고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데 기간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 가면 상당히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를 둘 수도 있다.” 그러면 “둘 수도 없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다른 구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수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부러지게 답변을 하시기에는 물론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 직원 외에 비정규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1명을 채용하면 비정규직 직원이 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가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만일에 안 되면 내년에도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 업무는 충실히 하겠다.  지금 사회복지직,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40명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 1명을 담당을 주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렇게 일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실증적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조례가 지금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가까운 수원과 성남은 “둔다.”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급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구는 36개입니다.  그중 경기도가 11개고 서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던 부분을 보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현황에 운영비를 보세요.  복지계획 용역비는 무시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라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보십시오.   운영비에 송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직시하시라…, 위원님들이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나누어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11개의 민간 간사 인건비가 거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민간 간사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공해 드린 내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물론 전 지역을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구도 있다.  돈 많은 구 서초구에서는 당시 공무원분들이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어요.  저는 그게 의원님들이 부결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대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하라고 지금 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계속 위에다 보고를 해요.  위에 계신 어떤 분들이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되고 있는 거지, 서울시가 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모순점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선진송파가 되겠다고 하면서 복지는 다른 서울의 어떤 것이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봐가면서 안 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제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36개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제가 10년 전부터 각 시골에서 시범적으로 해 오다가 이게 출장소로 되었다가 또 그것이 실패하니까 무슨 사업소로 되었다가 이래가지고 계속 이게 ‘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서 이번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하니까 초창기 아닙니까?  우리가 초창기지만 열심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왜? 주민복지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40명에 이르는 전문 사회복지직인데 그 중에서 직원을 한 명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구보다 상황이 나쁜, 잘 사는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복지수요가 많다는 구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보다 어려운 구, 구로, 성북, 노원, 은평 이런 데는 우리보다 절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이지, 우리 구보다 잘 사는 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자꾸 혼돈되는 게 있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올해 7월이면 2년째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제 개편이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 부분과 자꾸 헷갈려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달체제 개편이나 이런 사회복지정책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다.  지금 대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사까지 끼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그렇게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잘 되나 안 되나 간사는 나중에 보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하고요,
○위원장 소은영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정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가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액인건비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넘기면 물론 인건비제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곳에 사업비를 넘겨주고 그 민간협의체가 알아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 그것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36개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행되는 곳에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비정규직 이런 것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약직 직원으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제에 걸리죠.  그런데 또 하나의 형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협의체가 사업자등록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 사업비를 넘겨줘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36개 중에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그것은 대표협의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복지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님!  위원님의 열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대표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유능한 직원을 그 간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국장님, 잠깐만요.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도 많이들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구청에 이런 것을 이정인 위원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같이 계속 건의하면 또 국장님 선에서도 명분이 생기니까 결국은 시행될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가지만 잘못되게 발언된 부분을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네, 한 가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간사를 우리 구에 유능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왜냐 하면 민간협의체가 있다는 것은 관과 좀 구분된 민간협의체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간사가 공무원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에 공무원을 갖다 앉혀서 그 사람이 간사 역할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구청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사석에서 한 얘기는 여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협의체 운영이 거의 민간인들이지, 공무원이 주도해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관 이것 가지고는 지금 얘기할 게 없고 꼭 민간인 간사를 써야 된다, 공무원을 써야 된다, 이것도 여기서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업무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사회복지직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업무를 유급간사를 채용할 때까지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김종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민·관…, 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위원장 소은영  국장님 됐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간단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1월 보고에는 이게 있어요.  1월분 업무보고에 인쇄되어 가지고 유급간사 채용부분이 2007년 상반기 중에 인건비 추가예산 해서 소요예산 1,400만원을 구비로 하겠다.  이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1,400만원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구자성 위원  운영비든 인건비든 괜찮은데 “주요추진내용” 해서 맨 밑에 부분에 “유급간사채용” 해서 “07년 상반기 중” 해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내년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은영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정동 2-5번지 철도부지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공원조성 관계로 올해 5월 중에 이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과연 이 4개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거여동 12-1호가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영풍초등학교와 영풍공원 사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보고 와서 아쉽지만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교통장애인협회를 그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다음 문정동 83-23호에는 기능장애인협회와 장애인장학회 2개 단체를,  거기에도 현재는 환경미화원 컨테이너가 한 개 조그만 게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또 이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여동 주변에서 반대여론, 또 동장으로부터 받고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 수 축소했다는 민원도 야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지금 거여동 쪽에서는 구리-판교 밑에 그쪽으로 이전해 가봐라 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장소를 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 중에서 이 단체는 하도 강력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데는 강력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강력해서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박재문 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간다면 그쪽 상황도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알아봤습니다.
박재문 위원  구청에서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거여동 이 문제도 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 단체에서 그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한 군데는 42평이고 한 군데는 컨테이너로 한다고 하는데 4개 단체가 한 군데로 들어가도 되요.  사무실 하는데 책상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뭘 합니까?  왜 이렇게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께서 좋은 부지를 추천해 주십시오.
박재문 위원  옮긴다는 그 자체는 별수 없이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옮겨가는데 그 위치에도 문제점이 있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충분히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점도…  어디를 가나 다 상대민원이 있게 마련인데 그나마 공영주차장이고 민원을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한 것인데 이 부분에 또 강력하게 거여1동에서 여론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하고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는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결국은 제대로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건축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간다면 정식적인,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또한 현재도 제대로 된 건축물은 아니지만 제대로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공터가 있고 민원에 대한 것을 아무 생각 안하고 주차장이고 공터니까 쉽게 한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래야지.  만약에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한다면 또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이 단체들이 어디를 가든 그 반대 민원들이 님비시설이라서 좋아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폐철도부지에 들어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까지 168평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정인 위원  그 민원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 주변에 컨테이너가 오는 게 싫다.  지체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싫다.  이런 종류이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장애인협회 오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장애인들과 통합교육을 해야 될 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불만이지만 그나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올 때는 지체장애인협회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단체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자꾸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일단 장소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된 것 같고 그런데 예산만 1억을 확보를 해놓고 장소는 다시 물색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경량철골조로 하기 어려우면 막판에는 컨테이너라도 하나씩 해서 옮겨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 위원님 말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저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재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애로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에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또 못 짓게 합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이나 집행부나 아쉬운 것은 장애인이 그 동에 들어간다고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구청 책임 아닙니다.  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데 자꾸 장애인을 구 의원부터 경계심을 가진다면 저는 조금 아쉽고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도 언젠가는 계단 내려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안고 넘어가야 되고 제 사견이 아니라 이것은 교과서적으로도 제 말이 맞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컨테이너로 있을 곳을 준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컨테이너에 그 양반들 있게 해요.  좀 있을만한 장소에 있게끔 해야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과장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자꾸 장애인이 민원 들어온다.   그 민원 자체는 공무원도 막아야 되고 구 의원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예산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니까 우선 하다 못하면 구의회가 증축을 하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주든가, 구청에 또 어떻게 지금 쓸데없는데 들어와 있는 것 내보내서 거기에 사무실을 주든지 해서 같이 있게 하면,  자꾸 그 사람들 긁으니까 성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우해주고 같은 동료다.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대화가 부드러운데…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에 “컨테이너 이전”,  저는 이 용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윤원 위원  이양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여기에 장애인협회를 한 번 보십시오.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기능장애인, 장애인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 말이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각자 개별화주의가 되어서 그러는데 유도를 해서 협회가 하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오.  이 부분은 저도 오기 전에 기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으로 가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도 분류가 되고 조금만 모이면 사무실을 달라.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접하는 것보다 저희가 고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거부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빈 공터라고 해서 또 하나의 불법건축물을 만든다는 그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장도 현재 협소한데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차라리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제대로 설계된 건축물에 세를 얻어서 간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을 또한 컨테이너 박스나 새로운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이양우 위원님 이야기 잘 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자리가 있으면 그분들 주세요.  또 구청에도 그런 분들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구청 공공청사 내에 이 단체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있는 단체도 내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양우 위원  단체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것은 기 벌써 이렇게…  지금도 만들어 와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단체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또 사단법인 교통장애인 송파구지회, 기능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장애인장학회 송파구지회, 그리고 장애인문화협회라고 문정동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있고, 지금 미등록단체로서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라고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여성정책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저도 작년 8월에 와서 처음으로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하고 조직을 죽 따져 봤습니다.
  여성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모법이 되는 것은 1995년도에 제정된 「부녀복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정책을 추진할만한 마땅한 부서가 없어서 법에는 있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하부조직이 없다 보니까 역시 여성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01년도에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여성부를 만들었고, 여성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부녀복지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여성정책에 영·유아·아동 업무를 포함해서 여성가족부를 신설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나 추진하는 사람이나 마인드, 예산, 이런 쪽에 있어서 역시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부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여성정책 평가를 하고 서울특별시는 각 구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여성정책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지표나 지도점검 지침을 보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정책의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정책 개발분야를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회 때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남·녀 화장실 비율이 그전에는 1:1 비율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1.5:1, 혹은 2:1까지 여성 변기수를 늘려가는, 그리고 금년 초에 저희가 발표한 바 있지만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생리기간 중에 1주일 동안 못가니까 면제해주자 하는 여성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보다는 기반조성 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평가해 보면 여성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했느냐?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간부 공무원이 몇 %가 되느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놨느냐?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서 우리구의 여성간부가 5급 이상 69명 중에서 3명밖에 없습니다.  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에 우리 「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5년 동안 2억씩 10억을 모아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사회참여확대, 또는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에 투자하겠다 해서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당시에도 2억이 조성이 안 되고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5년까지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이 이미 조성이 되었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겨우 1,000만원씩 해서 최고 2억 7,000만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져 나가다 보면 내년에도 1,000만원, 내후년에도 1,000만원 하면 앞으로 73년 후가 되어야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최근에 와서는 모든 것이 남성위주의 정책에서 남녀평등의 정책으로 가는데 그 기반이 되는 여성발전기금을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7,000만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1,000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과감하게 요청을 했고, 기한이 지났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조성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3억 1,284만 6,000원만 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2억 7,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이자 발생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앞으로 10억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김종례 위원  여성창업지원 이 대목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여성에 대한 모든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컴퓨터교육장 S/W 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 2차 추경 때 여성문화회관의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결과 80대를 구입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비치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S/W는 따라 들어옵니다만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이 시행됐지만 관행적으로 관공서에서는 비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정보통신부하고 S/W 제작업체에서 저작권법을 강력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성문화회관에 정통부에서 불시에 점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비품을 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80대 분의 S/W 구입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70%, 56대에 대한 S/W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컨테이너 휴게실에 대한 실상을 걱정해 주시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은 400명 정도 있던 것이 몇 년 사이에 150여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소가 있는데 주로 보도라든지 녹지, 사유지, 주차장, 이렇게 되어서 점점 휴게실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컨테이너 문제가 이야기됐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에는 정화조라든지 수도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단순히 탈의실 정도의 휴게실이지 정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거기에 가서 샤워를 못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은 점점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그만 상가건물 내 6평, 7평짜리 사무실을 얻는다면 거기에 수도나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컨테이너는 5, 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주택을 임차해서 휴게실로 제공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10명 정도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산문제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미관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사실 미관을 고려하려고 해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난번에 청소주민만족도에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정말 미관을 해치는 곳에는 주택형 컨테이너로 대체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 수도, 화장실이 없어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해서 몇 군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반영해 왔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항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개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사정입니다.  잠실1·2단지 인도 쪽에 있는 컨테이너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빨리 비워야만 인도 공사를 하겠다는 문제가 있었고, 풍납동 극동시티아파트 앞에는 계속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로부터 철거요청에 따라서 이 두 곳은 굉장히 급합니다.  이 2개소를 대안으로 풍납동 쪽, 그리고 잠실본동 쪽에 조그마한 사무실 또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샤워라도 할 수 있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임차료 5,000만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또 있을 겁니다.  샤워시설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부대시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그렇습니다.  지금 1개소에 5,000만원은 풍납동과 잠실본동 쪽 큰 대로변의 사무실이나 주택을 얻을 수 없고 좀 후미진 곳에 사무실 또는 주택을 얻을 경우에는 거기 부수적으로 화장실이, 샤워실이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안으로 잡았고요, 그 나머지 여름 같은 경우는 안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놓는 그런 부대시설은 별도의 일상경비로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대충 임차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예.  그 근방의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임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다만, 환경미화원 5명, 6명이 지하방 2개짜리를 얻으려고 할 때 주인이 꺼리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하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석촌호수변 가드휀스 설치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고, 신천 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조명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내용과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에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에서 1억 7,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데모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명품도시 송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민간위탁까지 해서 노점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대안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좀더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중국 북경에 가보면 시간제 운영으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게 허가를 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몇 평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하면서 석촌호수 화장실 설치요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올해 지켜지지 않고 추경에도 지켜지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환경과 49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풍납동에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송파가 「먼지 없는 송파」를 기치로 내걸고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삼표레미콘 주변 주민들은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의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표레미콘을 금방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대강 알기로는 850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때 주민들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도 그런 인터넷 민원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측정을 하고, 작업하기 전 아침에는 실질적인 기준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4쪽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주차장 홍보문안이 자전거 주차장을 교체하는 것인지와 홍보문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것을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한다든가 소방도로 확보한다든가 혹은 대형 기업형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의 의미에서라든가 크게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문제는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하고 하시는 것인지, 대책마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대책마련이 현재 되어 있지 않다면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  도로과 소관을 하나 묻겠습니다.
  쾌적한 송파의 거리를 다녀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육교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리라는 것은 시야가 차단이 안 되고 확 틔어야 되는데, 육교가 상당한 장애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송파 관내 전체 있는 것이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못함으로 해서 송파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전체 육교가 몇 개가 되며, 아주 쾌적하고 미려하게 만들 계획은 없으며, 이 사업이 이번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단계적으로 계속 육교를 정비해서 낮에 보나 밤에 보나 보기에 좋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인영식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인영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신성한 의사당 앞에서 농성과 구호를 외친 부분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외국 사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한다든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팀장들과 미팅도 해서 대안을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시간제 운영 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중구와 종로가 몇 년 전부터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의 판단은 시간제 운영은 실패작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노점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풍납동에 도깨비시장이 있고, 신천동에 새마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축으로 해서 거기에 또 노점상이 있고 가락시장 앞, 비석거리 앞에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저희가 풍납동 및 송파대로 쪽을 우선 정비하고 신천동 쪽에는 차후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대책과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의 재산상태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도 안 할뿐더러 여러 가지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가판대 재산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10억 이상인 사람이 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4명이 송파구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판대라든가 노점상을 물론 생계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계형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 위원님께 이해해 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풍납동 도깨비시장 그 부분은 지난해 8월 4일자 도시정비과장 부임한 이래 문화재청이라든가 지역주민들 또는 소방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작년 11월쯤에 단속계획을 세우다가 날씨도 춥고 그분들한테 대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11월에 단속계획을 못하고 올 1월부터 단속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자진정비 내지는 전업관련 안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납동 쪽에 정비가 되겠고, 또 송파대로 변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5~6월경에 버스중앙차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그 보도가 1차선 셋백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가락시장 앞의 노점상을 완전정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철거용역비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이정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정인 위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보호망은 어찌됐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구분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노점상들에게 전업을 위해서 노점상 종사자들에게 어떤 직업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거나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노점상 전업지원 상담센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그런 노력 정도를 몇 개월이라도 해 보고 그들이 이런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차후에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이고, 그런 노력 정도는 해서 생계형에 대한 보호망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일제점검을 해야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구분이 어렵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생계형까지 모조리 다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그런 원성 들을 조그만 소지도 남겨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것은 시기를 무작정 많이 늦추라는 게 아니라 구청 안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한테 알리고 그런 과정을 몇 개월이라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관계는 매년 되풀이 되는 일로써 저희가 연초되면 창업지원이라든가 또 직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 오셔서 상담하시라는 안내문을 매년 연초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적은데 그것은 아마 노점상하는 것이 다른 창업지원금액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수입이 낫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대책이 참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차후에 계속 단속과정에서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와 통화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대책까지도 저희가 강구를 하면서 정비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김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인가 그쪽에서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정책기금 10억 이게 바로 이런 데서 돈이 없어서 불법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이 창업지원을 받아서 노점상 아닌 점포에 들어가서 했을 때에는 도시미관에도 깨끗하고 좋고, 또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상가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창업지원 관계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일방적으로 불법노점상 단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지원을 해가며 그분들의 생활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김종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창업비 지원이라든가 전업관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인영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대적인 물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조금 늦어가지고 해당 국장과 과장이 지금 현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래서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비산먼지 발생단속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요망한다.  또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비산먼지발생 대상업소 전체에 대해가지고 환경과 주관으로 월 1회 지도·점검을 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결과에 따라서 비산먼지 기준 위배냐 아니냐 그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적정여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회에 걸쳐서 풍납동 같은 데는 그 측정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더니 두 번 다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측정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단속합니다.  공무원하고 민간합동으로 단속하겠다.  지금까지도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 참여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27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민간인들, 또 지역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시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도·단속을 나갈 때 조금 전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지역의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적정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물론 자료를 다 올려주셨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이 주변에서 사는 사람은 창문을 열고 빨래를 못 널고 있는데 결과는 적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네, 제가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자전거주차장 홍보문안 등 교체 1억 3,1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송파 캐치프레이즈가 바뀌고, 또 송파로고도 바뀌고, 또 캐릭터가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번에 본 예산 통과 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홍보문안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지붕이나 포스터 이런 데도 색상을 좀 산뜻하게 같이 정비해서 말끔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자전거 홍보문안 교체뿐만 아니라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관상 보기 좋게 일제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도로과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경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석촌호수 가드휀스 2,000만원하고, 도로·육교 경관조명이 3억 1,000만원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도·육교는 현장을 안 갔습니다마는 가드레일 현장은 우리가 예산 요청한 대로 전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석촌호수 가드휀스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송파대로하고 잠실길, 석촌호수 서호 쪽입니다.  서호 잠실길에서 석촌호수 관리사무실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하고 송파대로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롯데호텔 바로 남단이 되겠습니다.  남단도로인데 저희가 그전에 보도조성하면서 녹도를 만들면서 잔디를 전부 식재를 해서 아름답게 조성을 했던 지역인데 계속 횡단보도로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다보니까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지금 현재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흙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침이 되면 지방에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가 그 주변에 전부 서가지고 차선이 3개 차선입니다.  잠실3단지 쪽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오는 방향이죠.  그 3개 차로 중에서 2개 차로가 좌회전 차선이고, 1개 차로가 직진·우회전 차선인데 결국은 직진·우회전 차선이 그 관광버스로 인해서 도로가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되고 있어서 그 관광버스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태우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통관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휀스를 한번 설치하자.  연장 한 40m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안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0만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구조물로 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 우선 녹도를 수림대로 조성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버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육교 경관조명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하고자 하는 보도·육교는 잠전보도·육교하고 백제보도·육교인데 잠전보도·육교는 90년도에 설치된 보도·육교이고 백제보도·육교는 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들이 옛날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전부 강제로 해서 미관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의 보도·육교가 학교 통행하는 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통행하는 데 위치되어 있는데 미관은 생각하지 않고 육교만 설치하다보니까 요즘에 보면 오히려 흉물 같은 느낌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육교들은 경관적으로 미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육교를 새로 만들려고 보면 보통 15~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리모델 형식으로 해서 경관적으로 조금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2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우선 하는데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계단부위도 경관을 밝히고, 그 다음에 상판 슬라브의 부분과 상판 난간 부분까지 해서 경관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요구를 한 다음에 보도·육교를 전문가한테 디자인 심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상당히 예쁘다.  그런데 육교 상판 난간에 있는 조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난간에다가 각종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한 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당초 3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5,140만원만 이번에 반영을 꼭 해 주시면 아름다운 육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육교가 지저분하고 육교 전체 미관이 저해되고, 또 육교가 몇 개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번 공사로 끝나는 것이냐, 단계적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관내 육교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육교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주변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3개가 철거가 됩니다.  왜 철거가 되느냐 하면 송파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이 들어서면서 부분부분 차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부분에 보도·육교의 계단 부위가 차도 쪽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은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송파대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시설관리공단 앞에 육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석촌역하고 가락아파트 사이 거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군데 송파대로는 금년도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철거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차선 하나가 확장이 됩니다.  결국은 보도·육교가 차도 쪽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 육교도 한 3개월 후면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는 시영아파트하고 진주아파트 사이 연결되는 그 육교가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육교를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흉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없는 것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철거도 어려운 것이 대부분 학생 통학로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했을 경우에 또 안전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현 육교를 유지·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석촌역 지하차도 있지요?  동사무소 앞의 지하도.  사실 여기도 육교와 똑같이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데 거기에 위에 뭘 살리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락중학교와 가락고등학교 사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때 자전거 타고도 못 지나가요.  학생들 건너는 위주로 해놨는데 실제 거기에 나가보면 그렇게 학생들이 안다닙니다.  물론 건널목도 잘 이용을 안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이 너무 불편하고 비 오는 날은 한 사람이 섰다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역시 그냥 콘크리트를 가로 질러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어차피 학교 근방에 육교가 서있으니까 애들 위주로 시각 디자인을 해서 정서적으로 좋은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 지하차도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지저분해서 작년에 시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 부분은 동부에서 미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소에 정비가 되도록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락중학교하고 가락고등학교 사이 육교는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고, 최근의 육교들은 계단부위도 없애고 엘리베이터로 만들고 좋은 육교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문윤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문윤원 위원  추가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가 16개소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16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1년에 상당한 예산이 들 겁니다.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교가 거의 다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그 육교를 이용하면 안전할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횡단보도만 설치를 해도 충분히 교통사고 위험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육교를 장기적으로 봐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유지·보수는 별도로 포괄예산으로 연간 단가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로 보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페인트를 매년 칠해야 되는데 요즘에 페인트가 좋으니까 매년 칠하지 않고 물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청소하고, 페인트 부위가 녹이 스는 부분부분만 부분보수를 하고 있고, 오래 되다보면 상판부위가 떨어지거나 계단부위, 계단의 논슬립, 미끄럼 방지하는 거요.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단순보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교가 사실 도시미관에 없는 것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해서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옛날에 학교 통학로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육교가 84, 5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부식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횡단해서 다니는 육교가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을 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구자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육교가 3개가 철거되면 13개가 남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부분적으로 불필요한 육교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육교 유지·관리하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관을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게 생겼죠?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는 없고요, 전기료가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LED등이기 때문에 전구가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전구를 교체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 유지관리비가 안 든다?
○도로과장 장래황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또 하나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왔던 원래 예산이 제1안 3억 1,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예산안이 부결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왔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도로과 예산은 이런 식으로 막 줄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진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계단부위와 육교 상판부위와 상판 난간부위를 저희들이 설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신중하게 했어야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계단 상판 난간부위에 있는 것은 크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책을 다 만든 다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예산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은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34개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짜리 2개만 임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경관등 설치하는 데는 3억원 했다, 1억 5,000만원 했다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원래 자문위원회를 먼저 하고 했으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를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인데요.
구자성 위원  글쎄, 제가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공교롭게도 부결된 사항이 다시 이렇게 고쳐가지고 들어왔고,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아닙니다.  부결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물론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데는 휴게실을 2개 얻어주는데 돈이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는 이렇게 예산이 3억원 했다, 1억 5,000만원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문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자성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처음 것을 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자문을 안 받았다면 이 계획했던 방향으로 지금 제가 예산을 계속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더 좋은 경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처음 그대로 우리가 예산이 그냥 통과되었다, 이랬을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도로과장 장래황  낭비는 아니죠.  절약이 될 수도 있죠.
이정인 위원  불필요한 것을 하면 낭비죠.
○도로과장 장래황  낭비라는 것은 하지 말 것을 일을 하는 것이 낭비인데 그것을 빼고 안하니까 돈이 절약되는 거죠.
구자성 위원  그게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 처음에 3억,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우리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다보니까,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았다면 이 상태보다는 물론 더 좋게 되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낭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고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 문제도 얼마가 들는지는 모르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육교를 관리하는데 1억원에서 다리 2개의 전기료가 추가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쓰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가로등 전기가 전부 가정용 전기와 달라서 산업용 전기로 저희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예산을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장래황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공원 내에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촌호수 내 화장실이 서호 3개, 동호 2개 총 5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건물 등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공원 미관이나 도시경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석촌호수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태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  도로과에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양우 위원  예.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 육교는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육교이니까 전혀 지열을 못 받으니까 인공적으로 제거를 안 하면 눈 녹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를 시설한다니까 배관을 넣어서 자연적으로 눈이 녹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학교 앞이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그러면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동명 개정에 관해서, 지금 앞에 저희가 동명 개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절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명 개정 투표가 진행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동명 개정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듣고,
○위원장 소은영  그러면 이것을 마치고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을 불러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은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정인 위원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한 30분 하세요.
○위원장 소은영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립이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내일 회의를 다시 개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소은영     이상선     박재문     안성화
  박경래     이양우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의 회 사 무 국 장김성학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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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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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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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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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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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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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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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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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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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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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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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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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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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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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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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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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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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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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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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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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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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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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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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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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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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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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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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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