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 2건, 1억 7,86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석촌호수변 가드휀스 설치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신천지하보도 외 2개소 경관조명 설치 공사 3억 5,000만원 중 1억 5,86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 1억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1억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샛팽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3억원으로 증액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하신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샛팽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5,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5,000만원 증액 2건 모두를 수용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소은영 이상선 박재문 안성화
박경래 이양우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의 회 사 무 국 장김성학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의결사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