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내 구립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부서가 여성보육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재정복지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을 듣고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조례 발의하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애 의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권오철, 이정인,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이승구, 김형대, 나봉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도시공원 및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활동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교육, 음주예방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보호 서비스 등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9조에 관내에 발행되는 홍보매체에 주류광고를 제한하거나, 청소년 관련행사에 주류회사의 후원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송파구는 WHO가 공인한 안전도시입니다. 송파구와 송파구민 모두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최근 음주 시작연령이 낮아지고, 송파구의 음주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2011년 15.4%로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하는 등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매년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을 보면 여러 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제약이 따르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지금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 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에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제한방법,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에 대해서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이렇게 한계를 두면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까지 되어 있고 나무·잔디·꽃·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까지…
본 위원도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술이라는 것은 습관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음료수 마시면서 스트레스 푸는, 국·과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콜라텍이라는 유흥공간이 있는데, 청소년은 근처도 안 가고 어른들의 연회장소로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음주에 대한 것을 교육시킨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학생들, 여학생들도 서슴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 마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송파구의 경우에는 파견교육 비슷하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음주문화라든가 담배 피우는 것 등 근본적으로 해서 될 일, 안 될 일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과장님들이 이 조례에 나온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좋은 안을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주행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홍보, 교육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의자이신 김순애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발의자인 김순애 의원님 답변이 끝난 뒤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금연처럼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례와는 다른 차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소도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에 보면 도시공원, 학교 등 이 쪽에서 술을 과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들이 음주를 시작할 때 초기부터 홍보를 잘해서 건전한 음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든가 어떤 자리에서는 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항이 음주문화 환경개선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근본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조항이 있어야 조례에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은 있지만 아직까지 절주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일차적으로 의원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일단은 타인에게 배려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를 향한 환경조성에 있다고 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소위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 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 선언적인 의미만 있고 구체적으로 금연 장소에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절주 소위 장소를 정해 놓고 공원에서는 못한다, 정해놓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빠져있습니다.
아까 상위법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발의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확실한 결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순애 의원님께서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우리 송파구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연구해서 이 내용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조금 전 말씀하신 선언적인 의미가 다분하고, 상당히 소프트한 조례입니다. 사실 조례는 일종의 제한 조건도 가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다소 우려되는 바 있고, 우선 조례 제안자 이외에 구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아침마다 아시아공원을 나가보면 파고라 밑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등 음주가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불만표출을 병을 깨서 하는 경우들을 아침마다 매일 봅니다. 다칠까봐 나 스스로도 비로 쓸어서 모아놓은 경우도 많은데, 조례에서 청정지역을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청정지역이라는 푯말을 써 붙여놓고 할 것인가, 본인 의견 같아서는 CCTV라도 설치해 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선언적이고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로는 규제행위가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제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주 또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연이나 음주나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너무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을 계몽하자,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목적도 있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장소에서 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계몽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조례안의 목적이 과도한 음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조항은 상위법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이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표지판도 음주청정지역에 설치하고 주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큰 뜻을 두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여름이니까 공원에 가면 술병이 즐비해요. 그런데 규제조항이 있는 금연공원이라고 하는데도 잘 행해지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과태료 얼마다 하는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 선언적인 의미는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이런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금연 조항, 확실히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인 주관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제정된 후와 제정 전의 음주문화에 대한 상황 변동,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연은 어느 정도 정착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식도 개선되고 정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연조례에 나와 있는 금연구역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에게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연이나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도 중요하겠지만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공원 같은 데도 표지판이 없는 것보다는 공원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표지판이 있으면 제재조항이 없더라도 의식이 전환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골목에 가서 청소년이 담배 핀다고 이야기 한 번 하면 큰 봉변당한다고… 이야기 했다면 거꾸로 대단한 망신이 들어온다고요. 말을 못해요. 홍보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가서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소리예요.
조례 정해놓으면 오히려 구청 욕먹어요. 조례가 있는데 행동이 저 따위라고 말이야.
금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몽을 했지만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법 지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중에서도 몇 % 정도는 법에 어긋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조례 없이, 음주에 대한 아무 계도도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음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원에 금연 및 금주 지역이라고 해놓으면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이라든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그 표지판을 보면 조금 의식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물론 벌금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 자체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선 일단 조성만 해놓고 다음에 상위법이 되면 금연처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본 의원으로서는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발의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태껏 3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구민체육대회, 동에서 하는 행사, 또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럴 때에 술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술을 밀고 다닐 정도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구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모든 먹을거리에는 술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음식은 안주이고… 그런 문화부터 고쳐야지. 물론 이런 기본적인 음주문화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등산·운동, 무슨 체육대회 하면 우선 술부터 알던, 모르던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가도 주고, 술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마음이 후하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취해서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인정해주고, 없는 것으로 하고 실수를 해도 굉장히 너그러운데 그런 게 앞으로는 점점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문화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참 어렵고 절주나 금주에 관한 것이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권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지만 기초적인 것이라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밟아 나가면서 제재해야지. 술을 안파는 나라도 있어요. 술을 안 팔고, 굉장히 술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겨서 술값이 너무 비싸서 돈이 없는 사람은 사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든지, 뭘 하면 선전광고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고, 관광버스 이런 데는 자연히 버스 안에서 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안 마시는 사람들은 식당을 가도 술집인지, 식당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의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육부터, 의식부터 개조가 되려면 이런 기초적인 조례가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하여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11시 01분)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HO 안전도시 재공인 승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건복지 업무를 열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으로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세입인 의료사업 세입은 진료수입, 수입증지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수입 등 총 7억 698만원이고, 과태료 및 과징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7,10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5,480만원으로 세입은 총 8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80억 8,721만원입니다. 이중 69억 4,615만원이 집행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11억 4,1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 낙찰차액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 2,754만원,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잔액 5,802만원, 휴직 등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9억 4,77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67억 7,285만원입니다. 이중 62억 1,858만원을 집행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5,4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방접종 사업의 약품단가 인하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08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확정내시 감액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1억 7,2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예산액은 49억 809만원으로 이중 43억 9,08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야간 휴일진료센터 운영사업 시비 지연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258만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절감액 4,434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4,8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액은 11억 1,101만원으로 이중 9억 1,5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9,5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수리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절감액 4,018만원, 건강 식생활 지원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926만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기본경비 절감액 1,75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수입액은 2억 4,50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34만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10억 3,898만원을 포함해서 2012년도 현재액은 11억 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서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75쪽, 과태료 미수납액 600여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335페이지의 사업들을 보면 잔액이 1원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부탁드리고요. 331쪽 보건위생과, 보육시설 안전 환경개선에 1,500만원을 안 쓰고 남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3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위탁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부터 만성질환 등이 죽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41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액을 지출할 때 분기별로 하는지, 한 몫에 다 주는 것인지, 위탁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 363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듣고 난 뒤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이성자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분야 과태료 분야에서 미수납액,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하면 예산현액이 나오죠. 거기에서 총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75쪽의 경우 약 4,100만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600만원 정도 과태료가 체납되었다, 과태료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 같고요.
또 보건소 소관 자체 민간위탁비, 그러니까 국·시·구비 매칭사업을 주인데 민간이전 협약을 할 적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협약을 했는지, 우리가 이전비를 지급해서 정산을 받아야 할 부분을 보면 전혀 반납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비 지급을 분기별로 하는지 월별로 하는지, 연 1회 일괄적으로 다 주는지 잔액 미발생 사유 자체를 소상하게 밝혀 달라는 뜻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나병화 과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당초 음식점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100만원 부과해서 3,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600만원 체납액인데 금년도에 계속 징수할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결산하면서 11월에 부과한 것을 익년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라든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체납액은 별도로 세무2과에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안전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미집행 사유는 우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금액이 적고 유치원에 해줄 금액은 많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10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35쪽 여성건강대학 만성질환관리, 만성병 FMTP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여성건강대학은 구비 100% 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년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 수년째 용역비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화여자대학에서 이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인데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산출근거는 행안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다음에 만성질환관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구비 100%인 교육프로그램은 유보액이 많이 잡혀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못한 프로그램을 이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교육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여기에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FMTP인데, 이것은 교육생이 정해져 있고, 교육생 1명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체결위탁기관을 다 하고 교육생만 보내기 때문에 1명당 300만원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과태료 예산 징수액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예상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것이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에는 금연 단속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그 전년도에 비교해서 잡은 것이고, 저희가 12년 8월에 금연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징수액은 70%가 넘습니다. 첫 해 년도 사업을 했는데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채권확보하고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집행사업이 없는 것은 이성자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예산집행 방법과 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50% 미만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분기별로 예탁기관에 예탁해 놓고, 그 가정에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고운맘카드로 결재하고 저희가 예탁원에 예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바로 16개 제공기관 쪽으로 들어가서 도우미들한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0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도에는 314명이 이용했고, 11년도에는 481명이 이용했고, 12년도에는 489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자가 예산액보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연단속요원을 쓰면서 이렇게 많이 걷힌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거의 과태료가 없었는데 미납액은 있지만 그것은 미미하고, 이만큼 걷힌다는 이야기는 금연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결산에 관한 것이지만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다음 예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이 되거든요.
자료에 대한 질의보다도 공원에 금연 현수막이 금년 초에 잠깐 걸렸다 다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공원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시아공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야구장 쪽에도 금연 현수막이 안 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더 현수막을 걸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좀 더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야구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하는 쪽에서 걸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지만 위탁을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에 줬기 때문에 거기하고 세 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10여 곳에 걸어놨고, 표지판을 300군데 붙였습니다.
송파구 예산중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이며, 몇 분의 일쯤 되느냐? 여기 보면 보건소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죽 하셨는데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이 80억 8,700만원, 불용이 11억 4,100만원, 건강증진과가 67억 7,200만원, 불용이 5억 5,420만원, 이렇거든요.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건소는 비록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분의 일쯤 되느냐를 물어봤고, 금년 연말에 또 예산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 보면 각 과에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원안통과 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결산심사 해볼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소는 조금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원안통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에서 보면 전체 불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것은 편성하고 집행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근본적인 종합검토가 있어야지. 금년도 6대 임기가 마지막인데 금년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예산 편성될 때 계속 이루어지는 일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전부 내용이 있어. 이리 핑계되고 저리 핑계대고 전부 내용이 있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요. 송파구 예산이 없잖습니까? 전혀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수백억 갖다 쓴다고… 그런데 결산해보면 전부 이 모양이야.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해야 되요.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참고하지 않으면 계속 관행적으로 넘어간다고요. 수십 년 동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조금인데도 불용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다고… 보건소도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내용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탁탁 해서 올라오면 원안통과 다 해주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안통과, 원안통과 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이 모양이라고…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항상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 보건소 예산을 보게 되면 총 예산 중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간 190억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4%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을 못해서 불용예산이 남았다기보다는 이유 아닌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 중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거나 호봉수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거의 10억에서 11억 정도 남은 부분이 불용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진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지소와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 미집행으로 해서 남아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이 늦게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사업인원보다도 목표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불용액들이 많았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혹시 또 사업을 하다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 사업을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활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건강에 활력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셨고 소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엑스포는 개최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400만원 남았고요. 아까 1,500만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왔고, 솔직히 집행하려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 진행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단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칭펀드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50%, 기관이 50% 매칭펀드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줬던 부분이었는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매칭해주는 부분들은 종료를 했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의 항목이 발생한다면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창수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3개 담당관과 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3억 4,486만 7,000원으로 한 해 동안 지출한 총액은 2억 8,07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4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3억 232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332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9,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지금은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807만 3,000원으로써 그 중 지출액은 7억 2,61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987억 6,570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04억 6,009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83억 560만 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안전과의 예산현액은 172억 25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3,298만 8,00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액은 5억 5,168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6,03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2억 5,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45억 4,733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40억 7,857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6,8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2억 8,357만 4,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1억 2,961만 8,000원, 불용액은 1억 5,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작년도 예산현액은 15억 3,49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31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1,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24억 3,148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96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3,17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3개 담당관 및 행정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서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04쪽, 청렴시책추진에 보면 예산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0쪽에 보면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7,100만원 예산이었는데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도 여기 또 2,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12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17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2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송파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으로 5,200만원 예산에 5,0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33쪽 맨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140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으로 6억 7,0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정도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도 지장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14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지원 대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는 받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정산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156쪽에 보면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으로 2,0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900만원 가깝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33페이지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서 예산액이 5억 5,300만원인데, 이것이 아마 구단위 주요 행사업무 추진일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년인사회 문화공연 출연료, 구민의날 문화공연 출연료,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씩이나 되어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출액을 보면 5억 2,100만원 정도로 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11년도를 보니까 4억 9,2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전년대비 3,000만원 정도를 더 2012년에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남겼는지,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의 경우를 보니까 예산액이 80억 8,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 정도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의 경우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 이런 부분은 홍보성이 진한 부분인데 뭔가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140쪽, 통·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예산액이 27억 5,700만원, 지출이 26억 5,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인데, 잔액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통·반 정리가 몇 월쯤이면 마무리 되는지, 정리가 되면 예산에서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167쪽,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액이 2,080만원인데 지출은 570만원이네요. 그러면 환경개선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57쪽 교육협력과, 살아있는 도서 ‘미래의 나’ 대출에서 예산이 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26만 6,000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171페이지 정보사업 예산액 23억 2,900만원인데, 4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도 정보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현실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역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있죠? 2010년도 경우에는 15억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고, 2011년도를 보면 10억 정도, 지금 2013년도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13억으로 다시 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 시효만료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징 징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체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내고 면탈하려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적을 해서 최대한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손처분 관계는 우리가 연간 총 27억 정도가 되는데 14억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단속 과태료 같고, 13억 정도는 녹색교통과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전체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쪽에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 바로 되시겠죠?
그러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께서 세외수입 결손 문제하고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이 이동구청장실 운영관계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소관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에 1억 3,500만원 예산이 왜 남았느냐? 이 예산은 사실 동의 행정장비가 대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부서 입장도 있고 해서 연초에 각 예산 비목별로 절감율을 결정해서 강제이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모아진 불용액이 금년도에도 260억 되는데 절감이 가능하면 조금 아껴 쓰고,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 결과 유보율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1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은 부득이하게 아껴 쓰고 줄여 써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부족하다고 난리들인데…
다음 두 번째, 민주평통 집행잔액이 왜 제로냐? 사업계획서를 봤느냐, 정산을 했느냐?
민주평통협의회는 보조단체로써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절감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금액을 전액 교부합니다마는 6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한가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 말, 그 다음 달 6월까지는 7월 정산서를 받고, 또 하반기는 그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받아서 적정하게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결산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많이 줬으면 사업을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다른 것하고 보태서 쓰다 보면 다른 외부 수입금을 먼저 집행하고 제로로 해서 정산을 하니까 저희들은 사후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목적대로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비가 왜 1억 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느냐? 원인분석, 또 통·반의 정리 시기,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6,132개 반 중에서 공석인 데가 577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보상품이 5만원인데 공석 반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1억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7월 1일 이후에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느냐?
종전에 735개 통에서 703개 통으로 줄이면 약 32개 통이 줄어들고, 반장은 총 6,132개 반에서 2,073개 반을 줄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4,059개 반이 됩니다. 703개 통에 4,059개 반,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간 예산액은 7월부터 시작되니까 정확한 환산은 금액상으로 해 봐야 하겠지만 대통제로 하고 반도 유사한 곳은 묶어서 약 2,000개 이상 줄인다면 반에서도 1/3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반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줄이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세는 징수율이 약 95% 이상 되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지는 않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용료나 과태료 수입, 소위 생계형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징수에 전문성을 띤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징수기법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1년차 현년도는 부과부서인 소관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는 2년차부터는 세무2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전담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이고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과태료나 사용료 수입의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매년 세외수입의 징수율도 높이고 있고, 또 5년이 된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체납독촉을 해서 시효중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급여, 심지어는 국민연금공단까지 연계를 해서 수입원이 있으면 그에 대한 봉급압류까지 하는 등 다각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숫자가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모여서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소관부서인 부과부서뿐 아니라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 사업 2,3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미집행 2,300만원 중에는 우선 예산절감상 요구액이 900만원 있었고요. 나머지 1,400만원인데 이 1,400만원은 홍보물 축소 방침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 차원에서 인쇄비를 절감했고, 두 번째는 청렴시책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용역비가 연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약이 5월에 됨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은 1년 중에 6개월만 단축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47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세 번째는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합 2,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유지관리 7,100만원 중 잔액 2,560여만원이 남은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작년에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집행실적을 보면 주요시책 이미지 교체가 2,700여만원, 성내천 전광판 정비 1,050만원, 전광판 정비 및 통신요금이 525만원, 홍보판 보수정비 22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금액을 보시면 2,560여만원 중 예산 유보액이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1,100만원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홍보판 전기를 야간에 일체 안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을 안 하게 되면 1,5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절감을 하므로 해서 500여만원 정도가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운영예산 1,170만원 중 880여만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1,170만원 중 방송장비 유지관리, IPTV 시스템 유지관리, 통신료 해서 28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880여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총괄 2억 4,0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와서 사소한 것들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견실한 업체들은 소소한 장비들을 저희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여건상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국제융합예술제 시범공연사업 5,500만원 중에서 5,04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융합예술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행사는 작년에 시범행사이고, 금년도에 본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 행사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18억에서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볼거리 사업인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뮤지컬 적우가라는 사업을 작년에 준비하고 그 당시에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비슷한 장르이고 중복된 감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업효과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시차를 두고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직전에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3조에 때라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설보수, 장비구입, 시설을 사는 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4월에 지원해서 다음연도 초에 정산을 받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다 집행한 것으로 정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중 지출액 1,100만원, 잔액이 900만원입니다. 잔액 900만원 중 500만원은 사전에 정해놓은 예산절감 목표분이고 실제잔액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총 10일의 강의를 하는 동안 강사료를 평균 20% 이상 절감하였고, 또 일부 강사분 중에는 무료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도서 ‘미래의 나’ 대출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 답변을 해주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예산액 700만원 중 지출액 170만원, 잔액 530만원입니다. 잔액 53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이고, 이는 행사성 경비 축소 등 사업예산 집행순위를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또한 롤모델 출연료를 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민원실 환경정비 2,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나 남았는데 환경정비에 차질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은 화분관리 비용, 현황판 정비 등에 약 700만원, 직원근무복 제작비용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구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감 운영한 결과인데 그 예로 보면 우리 민원실 직원이 새로 전입 될 경우 대부분 신규로 근무복을 맞춰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직원 외에는 전부 재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분관리 비용 등도 가능하면 횟수를 줄여서 최대한 절감 운영한 결과 우리구는 총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7.2%밖에 절감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액이 24억 3,148만원, 4억 3,170만원이 불용액인데 이 금액을 불용해도 정보화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보통 소프트웨어는 15% 이내, 하드웨어는 8%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불용사업으로는 입찰하고 난 다음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이며 이렇게 하더라도 정보화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국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자금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자체에 구민에게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신용섭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조윤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주창수
○의결사항
·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