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어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재정복지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부위원장이십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김성호 위원이십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적인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또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미진부분 심사와 계수조정,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최종 계수조정과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나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10시 03분)
먼저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순 복지돌봄과장입니다.
김지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효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모니터링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 분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조사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피해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 지원,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송파 푸드마켓, 그냥드림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2027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와 사랑의 열매 송파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제습기와 의치, 보철치료비를 지원하고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6년 시행한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돌봄SOS 사업을 통하여 긴급하고 일시적인 복지수요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밀착형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적정 의료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돕겠습니다.
42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와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따른 대표 사업 발굴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해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통해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귀갓길 등을 운영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 여성에 대한 일시보호와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관내 274개 어린이집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와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봄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촘촘히 지원하여 소외됨 없는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급식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립 및 우울감이 높은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AI·반려로봇을 활용한 집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설루션(IoT)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에서 71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된 구립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겠습니다.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 운영과 재난도우미 활동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과 노인학대 예방 등을 비롯한 노인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송파시니어클럽,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독서실, 성문화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및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주도적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돌봄센터 운영·지도를 병행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7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 성장 더하기 사업을 통해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의 균형 발달에 힘쓰겠습니다.
91쪽에서 92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송파 아이온(溫) 사업을 통해 학대 위험요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가정위탁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93쪽에서 9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안전망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보호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과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7쪽에서 10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와 장애 유형별 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거여고가 하부에 장애인 복합시설 조성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수당 추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동보장구 수리, 세척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보호작업장인 송파위더스를 운영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 등 총 145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축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을 새롭게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해 주시고,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자세한 업무 전에 그냥 국장님, 복지돌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도 지난 회기에서 조례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바깥에서 듣기로는 인원도 많이 늘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통과 이후 조례 이후 혹시 내부의 업무 배치라던가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현재 통합돌봄팀 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통합돌봄팀이 팀장하고 직원 해서 현재 4명이 있고요. 또 업무 겸임해서 하는 돌봄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한 3명 있고 해서요. 2개 팀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시험을 봐서 채용되는 신규 채용 인원들이 하반기 11월 정도에 배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나오게 된 게 결과적으로 통합돌봄 관련한 전체 운영은 올 연말에나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여기 과에 제가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것은 기능보강도 잘하고 계시고,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잘 하고 계신데, 소요 예산은 있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어서 저희가 짐작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은 나와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 현재까지 얼마나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별로 집행액이 빠져있거든요. 여기 전체 국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사업별로 요청을 드리면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현황 같은 것을 혹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가 빨리 발굴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를 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지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현장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주최가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구랑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다른 협업 구조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총괄해서 하면 30여 가지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인당 한 30명, 40명 정도씩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주일에 세 번 연락을 해보는 분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울타리 조직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 복지 통장님들이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도 요즘에 ICT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전력 사용이라든가 조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 해서 IT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AI 안부 전화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인력에 보면, 23페이지에 6명의 순환근무자가 22페이지에 있는 그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사무실 옆에 별도의 방을 마련해서 신고센터식으로 해서 가정폭력이라던가 학대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로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통합관리사 6명 중에서 같이 2명씩 이렇게 순환근무해서 그렇게…
그리고 24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실적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국 전체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에 저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에 혹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시면 나중에 찾아보고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동네돌봄단 26페이지는 확장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27페이지의 송파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관련돼서 사실은 남들을 관심이 없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국가의 위기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현장에 가 보셨죠,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이전 계획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늘 돌아오는 답변이 좀 비슷했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도 10대 의원들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전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혹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원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직이 많은데 또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조직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까 통합돌봄 인력 얘기도 하셨지만 통합돌봄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1월에 일부 동하고 해서 충원이 된다라고 하니 저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에 계속 복지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휴직자 중에서 복직하시는 분 또 한 분 저희가 또 배치를 받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운영하고 계신데 가락복지관이랑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락복지관 가장 많은 이용 인원이 있고 마천복지관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오히려 마천복지관이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하신 것인지 여쭙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이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랑 혹시 중복 수혜 가능성도 있나요?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00% 시비 사업인데요, 서울시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행사인지 아니면 지원 시기도 또 수시로 되어 있어서 현재 9개 보훈단체 배분해서 하는 건지 전체 단체가 같이 하는 건지, 만약에 배분해서 하는 거면 단체별로 이 지원금 배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준은 있는지 여쭙니다.
사회복지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약 380명이고, 이 소요예산으로 나누면 인당 한 2만 6,000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이걸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이 업무량이나 노동강도가 되게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력 여건 파악, 아까 처음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여건 파악해서 일회성 말고 담당자들 실제 치유나 회복에 필요한 사업 기획하시는 중이신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계획도 여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하고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거의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지원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신원정보 같은 건 갖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그 현황을 알아야 저희가 복지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혹은 이 사업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국 전반적으로 사업 보고가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런 부분 쭉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 58개, 구립 55, 시립 3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과 그 안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간단하게라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19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기간이 송파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 ’26년 9월 3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이랑 밑에 통합사례관리 쭉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숫자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저소득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6반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뒤에 사실은 우돌단 얘기나 보면 행복울타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뒤에 다시 예산과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 발굴사업에 30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돌단과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말씀하셔서 저는 그 사업은 어차피 뒤에 있는 내용인데 왜 여기서 중복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약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내용 30여 가지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또 10대 처음인데 ‘30여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업도 사업 내용 목록과 그리고 ’26년도 상반기 혹은 그 자료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작년 거라도 몇 명 정도 어떤 방식으로 발굴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 아까 답변에서는 위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지원을 하냐라고 했을 때 30여 가지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해서 지금은 조금 이해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이미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어디에 썼던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도 해주시는 게 낫겠죠, 지금 내용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23페이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센터가 다른 자치구도 구청사에 이렇게 한켠에 있나요?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29페이지에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이 여기서부터 해서 30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모두 다 소요예산이 사랑의 열매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네트워크 사업이 제일 앞에 29페이지 앞에 보면 ’26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혹은 이전에 5년 이상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일까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밑에 쪽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니까 시비 100%라서 그렇긴 한데, 위에 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거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원래 얼마인데 우리구에서 100% 구비는 아니지만, 매칭이지만 얼마큼 지원을 해왔는지 그 결과를 좀.
이후에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저도 자료요구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울타리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요즘에 보면 행정울타리가 너무도 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 주체는 누가 되며,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 규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사업은 뭐 뭐가 있고, 또 이번 추경을 보면 동별 운영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이나 수요가 늘어나서 운영비를 확대하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구성현황에서 보면 전반기에는 438명이었는데 후반기에는 419명으로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인원, 수급자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그러면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이 동들이 27개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동별로 차등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기적으로 모이고 상시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 지원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는 한 달에 5만원 정도 회의할 때 차를 마신다거나 이 정도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로 해서 각 동별로 지원되는 거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반찬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각 동별로 10명 내외로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동도 있고요. 인원수는 늘 회원가입을 했다 탈퇴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다소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행복울타리 위원님들이 좀 동기부여도 있고 지속적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운영비 일부 5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올해부터 반영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행복울타리 위원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 사례 공유도 하고 다른 동에 우수 사례는 전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활동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47종에 해당하는 위기 징후들을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는 가구들을 발굴하는데, 발굴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에 맞는 공적급여라든가 민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 책자 1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솔바람복지센터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되죠? 그런데 연관은 있나요? 그 위탁업체만 같은 건가요?
그래서 지금 구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확대를 못 하시는데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서울시에 요청을 보내서 지원해 달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건상,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리 복지돌봄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6개 복지관들이 있어요. 위탁 주기 전에 어쨌든 기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 지금 상위법에는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인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송파구는 거기에 조건이 붙은 거예요. “제5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구청 고유의 사무였다가 민간위탁 조례가 생기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하라는 의회의 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좀 있고요.
다음에 조례나 여기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그다음에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이 과연 성실하게 운영을 규정대로 잘 했을까라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도 본인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구청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쪽에서 업무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과 어쨌든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지도점검만으로는 총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도 점검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야 심의기관을 둬서 타이트하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요구하고, 어제도 조례 한 건에 심의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가 없다는 자체로 되게 분분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성적인 거하고 정량적인 게 서류상 나타나지만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된다고 들었어요. 한 7개월 정도 짧게는 5개월까지도 직원들이 그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사실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운영 법인이 평균적으로 보면 5년에서 딱 바뀌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정 낭비를 조금 조율을 하셔가지고 좀 서류를 간단하게 받든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든가, 재계약 1회밖에 안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은 1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상위법에서 독소조항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율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함 또 행정 낭비 이런 면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복지돌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마치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하고 동별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3년 치를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부가급여까지 하시느라 정말, 이게 거의 복지 업무의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구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호소와 민원들이 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우리 주민들께서 그 규정과 규칙에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오버 돼서 이런 급여 대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들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정말 잘 지켜야 되고 또 국가 비용이기 때문에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원칙대로, 기준대로 지급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았을 경우 경우의 수들이 조금 예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여기는 표기가 안 되지만, 그게 혹시 동별로 파악이 되실까요?
지금은 그것을 자립지원 별도 특례로 나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소득을 저희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자녀를 뺀 나머지 원 가구를 보장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특례기준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청년 소득, 장애인 소득, 노인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소득으로 총 잡지를 않고요. 거기서 또 제해주는 금액과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자활이 조금 어려운 대상자분들까지 포함시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보다 굉장히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포괄적이고 부양의무자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의료급여 대상자만 특별히 또 별도로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들은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구에서 직접 하시는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와 함께해서?
이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2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다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특히나 2030 젊은 청년 여성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만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식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부스의 내용들은 아마도 조금 일부 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이후에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홍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특히 재정복지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장 다음 주여가지고 전반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는 잘 내용도 오고 이렇게 이전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제가 막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이거 진행되는 거를 몇 차례 본 적은 있는데 인원이 13명이고, 6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곳은 이틀에 나갈 수 있고 3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어느 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전철역에 예를 들어서 몇 번 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그게 아마 시간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사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가는 거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기본적인 지도점검일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안전의 영역에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런 냉난방시설 관련해서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도 혹시 지도점검 내용에 있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 더운 여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구에서 나가고 있고 사실은 직원들이 부담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냉난방기를 오후에만 틀어야 된다, 뭐 이런 원장 선생님, 오전 10시 전에는 에어컨을 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설비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연히 표를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위험시설이 없는지, 창문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운 여름에 교사들과 아이들이 땀띠가 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거는 물론 개별 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구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폭염 시기, 겨울 시기 이럴 때는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59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형 이동형 키즈카페가 송파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오는 거여서?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하하호호 놀이터 상황을 보면 이게 대상이 3학년까지가 맞나요?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불편이나 개선요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 키즈카페는 선호가 굉장히 많기 이 때문에 민원도 간혹 들어오는 민원은 보면 현재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늘려달라 그런 게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저렴하고 이런 거도 있지만 또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시간을 해서도 하루에 어느 때는 평일에는 3회를 돌리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4회를 돌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현재 바로 몇 시간을 더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굴실적은 아니고요. 그 이용실적입니다. 와서 이용하는 아이들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에 저는 이제 여성보육과 전체업무보고 관련해서도 궁금점이 많았지만 특별히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에 70만원 맞죠?
제가 왜 이렇게 문제의 문을 여냐 하면 그것에 더 많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바라보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모든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구 정책 전반을 보라는 것이 사실 성별영향평가인 것이고 성인지성 교육인 거거든요. 성인지적 예산인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거 봐가지고는 그런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보육과, 전체 과에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거 신경 써서 나중에 성인지예산을 각 부서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그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보육과에서도 신경을 안 쓰면 실제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정 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엑스, 엑스치고 보고서 전체 맨 앞에 이런 인지적 관점으로 보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요. 물론 바뀐 전체 이름의 기금은 잘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통합안정재정기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금의 이행률 자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금 더 정말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시고, 기금이 모자르다고 하면 국고를 가져오든 특교를 가져오든 기금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까지 사실 구 전반적으로 이런 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총무과에서 신경쓰고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보육과에서도 전체적인 사업 꼭지를 잡으실 때 이 부분이 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평등이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어떤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비해서 순위가 좀 밀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갱신,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사실은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현재 단계는 조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업 명칭을 좀 변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양성평등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보육과 만큼은 주요사업을 내년도 하실 때 실제로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해서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젠더 평등이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주요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성별영향평가 하겠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성별영향평가 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아가시겠다고 하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기금도 있사오니 한 번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신규사업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드리고요.
사실은 격려도 필요한 부서에 이런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용기를 가지시고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관점으로 51쪽, 52쪽 보면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확대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여성단체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보면 그냥 관변단체들 기존에 항상 고정된 성역할에서 김장하고 삼계탕 나누고 하는 행사들이 이게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성시설 운영 개요를 봐도 내용이 그냥 문화생활, 취미생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실제 이 사업목적들에 맞게 사업을 하고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혹시 덧붙여서 설명하실 내용 있는지 여쭙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여성시설들에 여성문화회관이나 경력이음센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 행사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문화 쪽 아니고도 교양이나 직업계발 같은 경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5쪽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현황은 자료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에 어디 관리업체인지, 단가 어떻게 되는지 이행점검기록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쪽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지원도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 274개잖아요. 그런데 87개소에 162개 반을 운영하시고 예산은 구비 100%로 8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 87개소는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62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두 곳이 있어요. 풍납2동이랑 잠실본동 여기 딱 두 곳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이용은 등록한 인원이나 일 평균 이용이나 신규 개설계획 혹시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2월달에 보니까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맞벌이 가정하고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쨌든 11억 4,400만원, 구비 5억 7,200만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조부모 등 어쨌든 친척들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봄 수행 여부를 현장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검증하고 또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고 말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런 데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또 양육하는데 코칭 프로그램 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수당만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사업이 이것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될 사업인 것 같아요. 노부모는 많이 늘어나고 물론 아이들은 줄고는 있지만 맞벌이 가정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도점검도 안 되고 있고 하니 좀 프로세스를 또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 예산은 아니지만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송파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복지돌봄과에서 경찰과 연계한 센터가 있는 것처럼 긴급하게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노출된 사람이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의뢰를 받아서 이 가정폭력상담소에, 여성쉼터에도 입소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설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범죄피해자이거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주 대상인 거고요. 그리고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출을 또 안 시킵니다. ‘여기가 쉼터다’라고 노출이 되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안의 내용에 사용 명수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하하호호놀이터는 개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보다는 키움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관내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내용 플러스해서 이용 현황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에 송파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주소를 두시고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합해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부르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곳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다가 아마 무산이 됐고, 현재 저희 계획은 거여동에 거여새마을지구가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 시절이 나오면 거기로 해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걸로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도도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고, 그 공간은 제가 그냥 머릿속에 이미 가보셨겠지만 그 공간도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예.」하는 이 있음)
강복순, 장지선, 양선희 과장님, 우리 최현정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도 이어서 열심히 충실한 답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2시까지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계속했던 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후의 첫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다양한 사업 잘 봤고요. 실무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AI·반려로봇 집중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효손이 활용, AI 로봇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비용이면 저희 이 효손이를 몇 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공모사업으로 만료되긴 했지만 이런 비슷한 유형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은 모니터링을 다 잘하고 계실 거니까요.
우선 그것부터 요청드리고, 이상입니다.
73페이지에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인데요. 2025년도 구립하고 사립 개·보수 현황하고 지원 물품, 지원 현황 2025년도하고 현재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73페이지에 방금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플러스 밑에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20개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하튼 간에 경로당 관련해서는 워낙 민원도 많고 개·보수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만 나와서는, 최소한 좀 목록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74페이지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예산안에 봤었는데 여기 표에 보면 첫 번째 표에 온열질환 취약 어르신 안전숙소 1개소, 호텔인가로 봤던 것 같은데요. 맞죠?
그다음에 8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운영보조금 지원 금액 월 55에서 73만원 맞나요, 맞겠죠?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쪽에 보시면 재난도우미 활동이 있는데 기상특보 시 독거 어르신 보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몇 명이,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실적 현황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수나 이 조건들이나 보면 단순노동 같은 걸로 보여서.
그리고 지금 고학력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취업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알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대상 인원 48명만 하고 있고 신규로는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80세까지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끝나는 거고, 당초 정원은 저희가 73명이었지만 현재 48명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이 어르신들이 다 임기가 끝나면 일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고…
82쪽,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8개소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청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파구가 66만인데 180개란 말이죠. 그럼 타구는 예를 들어서 옆에 강동구는 노인정 개수가 몇 개인지 인구 대비 노인정 개수, 그러니까 송파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눈에 지금 알고 있게 알고 싶고, 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2,000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송파구가. 그것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광명시는 학교가 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1,050톤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는. 이 데이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배식되지 않은 새 음식, 이거는 영양사가 5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 거의 유기농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식으로 남아서 폐기되는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사실 자원 낭비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탄소배출 또 의미 있는 자원 순환 활동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행복울타리에서 60만원씩 해서 식자재 해가지고 밑반찬 활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예비 식으로 남는 거를 어떻게 학교와 연결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행복 울타리 회원 여러분들한테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냉장고도 사실 거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그건 위생상 그것도 있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환경도 살리고 또 자원 순환도 되고 또 이게 말하자면 크게 보면 ESG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시작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서 이렇게 도시락도 만들어서 고시원 같은 데 1인 가구 배달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깝게 버려지는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르신복지과만이 아니라 복지 전반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예.」하는 이 있음)
너무 수고하셨고요.
김효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6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이제 네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위탁해서 한 명씩 종사자가 있고 아래 두 군데는 이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오륜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는 그냥 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야간 시간대는 실비를 지원하면서 문고 회원들이 4~5시간 봉사하고 2만원 정도의 실비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례공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공부방보다는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더 크고 해서 단독 건물이고 그래서 위탁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륜공부방 문고 회원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운영한다, 그런데 위례랑 어차피 독서실과 그렇게 크기가 다르지 않고 위례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독서실같이 생겼거든요. 안에 똑같이 솔바람이나 송파제일을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생겼는데 굳이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써서 어떻게 보면 위에는 종사자 아마 급여가 정확히 나갈 것 같은데 아래에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것 같아서 어차피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시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학생들이 들고 나고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더 많은 거를 신경 쓰시는데 이후에 예산이 가능할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탁은 아니더라도 종사자를 똑같이 쓸 수는 없을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현황 자료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그리고 89페이지에 협동돌봄센터 관리 되어 있는데요. 1개소 파란하늘 협동조합이 협동돌봄센터로 바뀐 거군요.
그래서 현재는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 12개월 자부담 운영 후 지원 여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절차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늦어지고 그 시행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4월에 나오고 그 실질적인 지원이 8월달부터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저는 88쪽에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 18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서 교사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92쪽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여쭙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지금 양육수당 20만원씩 보조하는데 이게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여기는 요즘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종 업소들도 많이 생길 텐데 혹시 이렇게 단속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취약계층 가구의 결식 우려 있는 아동들이 그나마 학기 중에는 중식이 학교에서 해결이 되는데 주말이나 방학 같은 때는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맹점에 가서 아동들이 이 카드로 결제해서 밥 먹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비율도 높고, 편의점 이용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영양 불균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하는 데 예산이 잘 쓰이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맹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92페이지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조례로 제가 제정을 했고 한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예요. 우리 조례에 따른 구비는 아직 구비가 안 됐는지 그거 하고, 현재 자립준비청년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사실은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인 거, 또 어려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직접 수렴하는 체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행정적인 해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질의 더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정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100쪽에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륜동에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인원이나 동호회 운영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자 우선순위가 우선은 당사자, 체육인들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다음 동호회고 그다음에 후원자나 관련 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서울약시축구협회 여기에서 곰두리약시축구협회 그리고 남자 전맹부, 여자 전맹부 그리고 서울시지적축구단, 렘넌트주간보호시설에서 화요일, 목요일 2번 이용하고 있고, 아리랑발달지원센터에서 월요일, 화요일 이용하고 있고, 사랑나눔주간보호센터에서 수요일에 이용하고 있고,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월요일 두 타임 이용하고 있고, 무지개동산주간보호센터에서 금요일 이용하고 있고, 위투게더단기보호센터에서 금요일 이용하고 있고, 함재보호작업장에서 목요일 이용하고 있고, 해치서울FC에서 월요일, 목요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 관련해서 비장애인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시각축구체험 인식개선 사업에 한다고 해서 수요일 한 타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대관 현황은 이러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 특별히 요구된 사항은 없었는데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올해 차양막 기능보강 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벤치 의자 기능보강 했었습니다.
현재 연인원 이용인원은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다 송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관 현황에 보면 다 여기 송파구, 서울 약시도 있으니까, 곰두리 약시도 있고 이게 꼭 다 송파는 아닙니다, 3,500명이.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이동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전용 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해서 별도 쉼터를 가지고 있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또 별도로 쉼터가 있고요.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기능장애인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각장애인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임마누엘집이랑 생수의집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이 미달된 것 같은데 이유 알 수 있을까요?
97쪽입니다, 과장님. 거주시설 임마누엘집이랑 생수의집.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급여 수준, 거기 이용 인원에 대한 생계비 급여비를 줄 때는 생활보장과에서 복지서비스로 주는 거고, 여기 저희 예산에서 이 예산은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4곳을 운영하는데 3곳은 또 우리구 아니고 경기도네요?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강제로 누구를 입소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됐든 당사자가 내가 여기에 입소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정원이 있지만 그 여유가 있을 때 이분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원과 현원이 너무 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예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운영 현황이랑 관리감독하신 현황이랑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런 발달장애인 부모분들이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구청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런 장소를 어딘가에서 내어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도 사실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하여간 구청이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있고요. 하여간 여건 속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99페이지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분리되지 않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각각 두 곳에 대한 운영현황 부탁드리고요.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어쨌건 방향이 저희의 주요한 방향이잖아요. 아까 이희승 위원님이 지적했던 생활시설형 장애인시설도 있지만 사실은 이후의 발전 방안은 이렇게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바뀌어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이 관련한 계획들이 조금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2개의 지원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제로 자립생활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몇 가구나 지금 되고 있으신지, 그다음에 그거 후속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준비 안 되시면 바로 자료로 저희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가 중간에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국·시비랑 다 매칭 사업인 걸로 보이고 대여 사업인데 이게 계속 18명, 12명 이렇게만 이용을 하는 사업이었는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송파구에 없어서 타 지역을 이용하고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활동보조인들 시간을 좀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 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데 그걸 못 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18명하고 12명밖에 없다라는 건 이게 국비 사업인 거고 송파구 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비가 지금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 제약 때문에 이제 숫자를 이렇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와도 늘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나 얼마로, 무슨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복지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복지 봤을 때는 우리가 각각 의견이 다르겠지만 7,760억을 쓰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행정에서 이 복지용역, 연구용역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 일몰할 건 일몰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정비 예상이라든가 했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그다음에 양육수당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들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상당히 거의 한 80~90% 그 정도 이상을 아마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는 이제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복지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다 복지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사실 많고요.
오늘 여러 의견 주셨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부서별로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일몰할 부분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복지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보여주기식 행정도 있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 1, 2억을 아껴서 몇백억을 더 효율성 있게 잘 쓴다면 그게 참 좋은 행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여성, 어린이, 노인 다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당사자의 수요를 제일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장애인복지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들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지급하고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든 아니면 당사자들이든 자조 모임을 하는데,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그런 게 아예 사업으로 좀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을 하기 전이나 중간이나 후에 그런 조직들이랑 같이 좀 같이 회의도 열고 간담회도 여는 게 아예 사업에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국장님, 구립노인요양센터 관련해서는 보고가 따로 없으시기 때문에 별도 행감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현장의 그 구성 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립 요양센터에 현재 170베드인가, 180베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롭게 어느 곳에다가 다시 요양시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송파가 그 시설에 대한 혹시 전체적인 점검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재가센터도 들어 있고 복지관 형태의 유형도 하나 또 들어 있잖아요. 층을 달리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겼으니, 아주 가까이에 생겼으니 그런 통폐합 생각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답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송파에도 200베드 되는 구립을 갖추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요소를 더 갖출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기록을 보니 200베드를 갖추게 되면 의사 한 명을 더 모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상주하는 형태의 구립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현장을 함께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서도 또 제안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잠깐 첨언드리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나가면 200베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저 이해는 하고 정책적으로 조금 열심히 이쪽저쪽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구립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자랑입니다. 너무 애쓰시고 있고, 그거는 너무 칭찬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효선, 정미영, 안현주,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국)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4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113억 1,271만원으로, 기정예산 6,109억 835만원 대비 4억 4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돌봄과는 긴급복지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58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506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8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2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767억 1,811만원으로, 기정예산 7,744억 2,188만원 대비 22억 9,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복지돌봄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비 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삼전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등 환경개선, 저소득주민 자활복지 증진을 위해 5억 5,6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등에 5억 9,1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 사업,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지원,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등에 1억 9,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무더위 쉼터 운영에 5억 7,2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1,9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및 장애수당 추가지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3억 5,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 편성 내역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13억 1,2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09억 835만 2,000원 대비 0.07% 증가한 규모이며, 금번 추경안에서는 2개 부서인 복지돌봄과와 장애인복지과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과는 보건복지부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금인 자활근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3억 8,090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2,345만 8,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57억 4,7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34억 5,091만 6,000원 대비 0.3% 증가한 규모입니다.
6개 부서 모두 세출이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돌봄과 예산규모는 365억 8,5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환경 개선 사업과 그 외에 추경 반영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긴급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 규모는 1,301억 7,7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등 4개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규모는 2,997억 7,2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 개최 등 4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규모는 2,027억 8,1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 반영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 규모는 175억 5,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편성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규모는 898억 4,5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이며, 추경 반영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금번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법정 매칭 분담금 확보, 물가 상승 및 복지 기준 인상에 따른 복지급여 소요 예산 반영, 그리고 현장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향후 보조금 내시 변경 시 추후 세입·세출 예산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혜자의 체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9개 단체라 크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월별 운영비가 원래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을 증액을 해서 50만원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9개 단체 4개월 동안 지원으로 720만원이 올라온 걸로 봤는데요.
기존에 3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2배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지금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회원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 단체나 회원 관리 차원에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 이거를 반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 회장님들 지원이 저희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수당이 있고 기억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8만원이었다가 다른 자치구가 한 10만원 수준이어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만원에서 반년 새 50만원으로 올라간 게 약간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이후에 이게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인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는 한번 좀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추가 인상 없이 그 금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중복 수혜나 이런 거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당연히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우선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오른 게 맞는 순서로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복지돌봄과에 추가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행복울타리가 각 동별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씩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구비로 활동, 그러니까 간담회라든가 회의하고 할 때 하실 수 있게 월 5만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 한잔 마시면 그걸로 끝나는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급여 전혀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함께 모이고 소통하고 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쨌든 식사를 한 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각자 회비를 걷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복울타리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 내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식사비 정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사실은 행복울타리 아까 안 나왔지만 관에서 정해주는 반찬 봉사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아까 사례관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역 내에 정말 어려워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이제 어떤 수급자는 당장 안 됐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행복울타리에서 그걸 안건에 올려서 이분에게 당장 필요한 의료비를 조금 일부를 지원한다라든지 월세로 조금 보태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라든지 사실 행복울타리의 그런 순기능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동별로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발굴해 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도 아까 나왔지만 행복울타리가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동에서 여러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활동비를 받으시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비교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도 활동하는 게 더 부족하거나 더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있어 왔긴 했습니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돌봄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없으시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인상이 사실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 6.51% 인상은 사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원하는 복지보조금 최대한도를 시장물가에 맞춰서 올려주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진다는 의미인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6.51% 올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조금 우려가 돼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추가로 더 하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고, 그럼 생활보장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페이지에 상반기에는 민간후원으로 지원하다가 업체 경영악화로 하반기부터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 공백을 막는 것을 필요로 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번에 올린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후원업체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올해 지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거를 일단 하고, 그리고 후원업체도 계속 찾을 예정입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행사 규모가 컸는데 예산이 없어서 1,800만원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잔치거든요. 어린이 잔치인데 거의 한 3,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치는 이 어린이집 대잔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그거를 보완하고자,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재직 휴가비를 어린이집 원장까지 지원 확대한 적이 또 있었나요?
그런데 현재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수도 줄기도 하지만 줄다 보니까 선생님들 구하기도 힘들고요. 보육교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가끔가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분들이 혼자 저녁에 남거나 주말에 남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설을 바꾸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분들의 저희가 사기 차원에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매년 요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7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사실 주민에게 출산용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여기 사무관리비로 1억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게 편성목이 이게 맞는지 해서요, 국장님.
질의하실 분?
강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나갔네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육과는 질의를 다 하셨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0명으로 지금 산정을 한 거는 저희가 현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식 인원이 3,7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외식 데이는 중식을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까지도 좀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 6개소에도 한 86명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 3,829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또 경로당이 잠실 르엘도 그러고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도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3,900명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제 상식에는 이 추경이라는 게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라든가 재난이나 안전에 문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해서 추경에 잡혀야 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직무활동비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체라든가 이게 전부 다 4개월 정도만 주민을 설득시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편성해야 되는, 이것도 외식 데이가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겠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돈 들여서 4개월 더 해도 되겠지만 추경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1월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올렸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설득을 못 시키고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 지나서 어떤 주민의 그런 거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리면서 우리구 예산사정이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 할 정도로 예산삭감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또 아까 보훈단체 다 그런 요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빗발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경로당에 회장님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증액하면서 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회장님들이 이거를 내가 이제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로당 운영 못 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에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못 드리다 보니까 그 부식의 질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회기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겨울 동안 경로당마다 동태찌개밖에는 못 드신다, 부식비를 우리가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도 하루 쉴 겸 또 그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능해졌을 때 그 요구를 수용해 드리려고 저희가 추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부식비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5식, 일주일 동안 5번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경로당도 많은데 그것도 사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켜서 드시든 나가서 드시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예산 4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저는 외식데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좋고 내용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요구가 많이 올라와서 한 건지, 실제로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회장님들께서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지, 경로당을 실제로 가보면 밥 먹을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안에서 급식을 진행하는데 식재료비가 제일 부족한데 이거를 더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좀 물음표여서 이게 실제로 큰 요구였는지,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또 저희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사를 한 번 하려면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장지동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서 100명의 식사를 주문을 해서 배달을 받는 게 실제로, 하여튼 이런 좀 질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사실 회장님들 측에서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해도 그렇고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특별식을 좀 먹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인원을 일식당 충분히 드린 인원도 아닙니다. 만원이고 사실 특식을 한 번 드신다고 해도 개인 부담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드셔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가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식사하시는 거 보셨죠?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같은 반찬 또 꺼내고 같은 밥 이렇게 먹고 하세요. 그런데 8,000원, 1만원 정도의 뷔페를 찾으세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옹기종기 모여서 손 붙잡고 가서 뷔페 한 끼 먹는 거, 얘기하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경로당 안의 공간을 벗어나는 거를, 다른 데 가서 식사한다는 거를 상당히 즐거워하세요. 이게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을 벗어난 인근 식당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 음식이나 간식비 지급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변질될 위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의 현원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은,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고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 처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이래서 실제 사용이, 그러니까 현황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지난 여름 방학을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급식을 이용한 아동이 있을 거고 그 아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한 거여서 이 현황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추가질의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에 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프린트물 나눠주셨나요?
먼저 저희가 213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고 사업명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 필요하다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당시 이 사진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 여기에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 이 공간에 이제 난연공사를 진행하는 걸 통으로 묶어서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서울시 특교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구비, 장애인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는 서울시 특교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운전연습장 조성을 위한 비용 3억 1,000만원만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이 사업명 안에 예산이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단체 사무실 난연공사는 작년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전용 운전연습장보다는 야외 체육 공간을 조성을 해 달라는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공간이 운전연습장을 조성하기에는 비좁고, 그리고 경사가 좀 심해서 이것을 평탄화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그냥 장애인 전용 야외 헬스장, 야외 체육 공간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추경을 신청할 때는 제목을 거여고가 하부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예산 편성을 추경을 신청하고자 했는데 이 예산이 연결되는 거라서 이 전동보장구, 예산서에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는 이 타이틀 안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랑 얘기해서 일단은 이거는 별도로 빼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 고가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이 추경 예산은 따로 빼기로 했고요. 운전연습장 운영은, 시비랑 구비는 운전연습장 운영으로 할 거고, 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이 부분은 사업명을 따로 빼기로 했고요.
그리고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문이 저쪽 반대편으로 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이나 활동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화장실 방향 문을 이쪽으로, 여기 체육 공간 조성되는 이 공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화장실 문을 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경사로를 좀 넓히고 기타 등등 필요한 내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사용 공간을 쓰기 위한 도로공사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여기가 고가가 오래돼서 낙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점용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2,500만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뜻밖에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연습장을 한다는 데가 거여고가 밑에 P2, P3 사이가 정해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보장구가 운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거를 평탄화 작업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또 설문을 조사하고, 장애인들하고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아마 과에서 이렇게 편의시설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야외 체육 공간으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사업 변경, 용도 변경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2억 2,500만원이 전액 삭감으로 해야 되고요. 다시 신규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겠죠, 국장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의문 나는 걸 여쭤봤는데, 이 사업이 타구에도 이렇게 보험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올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예산 증액하는 건 이게 지금 첫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다 할 건지, 사고가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알아봤을 때 최고 1인당 6만원 이상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는 “1인당 6만원으로 2,600명에게 보험 가입을 해드릴 여력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하고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는 이게 작년 2024년에 의견이 나와서 ’25년도에 갑자기 많은 구에서 도입을 해서 보험이 새로 생겼습니다, 1인당 3만 원짜리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사고가 나서 배상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는 당사자 본인부담을 넣으려고 합니다. 본인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본인부담은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발달장애인 때문에 힘들 텐데 이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여튼 잘 검토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보험에서 합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많으면 이게 보험사에서 해주는 요율이 또 있겠지만 그거에 인상분이 조금, 그거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잘 봤고요. 불요불급하다는 말씀 또 지역에 민원이 있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한 거에 대해서 여기 추경이 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207, 209페이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추경 사유를 보고 사실은 조금 이후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정말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구정 방향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추경 사유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80명만 하셨는데 페널티 부과 통보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경으로 하고 이제 이후에 채용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작년에 예산을 구비분을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부서는 구 자체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요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서에서 진짜 고육지책으로 이 시간제일자리 이걸 좀 이제 다른 데서 뺄 수 없으니까 급여 주는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줄였던 부분인 거고, 이제 추경 요인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그 삭감했던 부분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기 지금 매칭 사업에 따라서 최소한만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걸 적은 건 과장님이 그냥 페널티 때문에 적은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걸 적어주신 거고요. 사실 구에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수정 가능한가요, 사유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계수조정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단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격렬하게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충실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삭감 건으로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 360만원 또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 2억 2,500만원 총 2건으로, 2억 2,8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건으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복합편의시설 조성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400만원, 시설비 2억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1,000만원 해서 총 1개의 신규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삭감 사업 중에 보훈대상 어르신들 회장님들 직무활동비 삭감 저희 안보다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예산 증액 없이 이 금액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강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개월밖에 안 남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의 직무활동비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각 단체마다 또 사무국장이나 또 거기 자체에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인건비가 한 달에 100몇 만원 막 이렇게밖에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회장님들은 자기의 직무활동비를 일부를 또 그분들에게 이제 급여형식으로 또 이렇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미안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일만 하시는 게 단순히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 고령이다 보니까 잘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그런 사항들까지도 다 챙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구보다 우리구가 좀 10만원 더 많은 거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부분과 또 연령이 고령 대이고 시간이 저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직무활동비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안대로, 왜냐하면 이제 회장님들은 더 사무국장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감액 금액이 360만원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에 뜻을 반영하는 거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본예산 가서 또 재논의하는 걸로 일단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거에 전체의견이 그러니까 일단 감액하는 걸로 가는 걸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분들도 자체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 해 드리다 보니까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좀 예우하는 그런 사업들을 복지돌봄과에서 또 알선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장님들 어쨌든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은 회장님만 쓰시는 그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 번만 더 논의 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국장님 의견 존중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드시 한 번 다시 논의하는 걸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이거 삭감으로 가고 일단 했으니까.
저희가 또 민원도 듣고 여론도 듣고 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동의안이 2건 있으니까 자리 정돈을 하시게 잠깐 정회를 5분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정미영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 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 교육, 진로,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3억 4,092만 9,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예산은 국·시비 보조 기준과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업 중단의 원인과 지원 욕구가 청소년마다 달라 상담, 교육, 진로, 자립 등 여러 분야를 연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선정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개관하여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돌봄, 가족 휴식,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입니다.
우리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이라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서울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완충하고,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파장애인가족센터의 운영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 너무 깊고 세련되고 또 치열하게 논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최옥주 박순옥 김성호 이강무
위정희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복지돌봄과장강복순
생활보장과장김지선
여성보육과장양선희
어르신복지과장김효선
아동청소년과장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송파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