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손병화 의원 공동발의)(이원우·전정·박인섭·박순옥·지정수·조용근·김안나 의원 찬성)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6.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8.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오늘 회의는 제10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하고 우리 재정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 집행부와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하여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동료 위원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부위원장이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구민을 위해 아름다운 견제를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께서 송파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잘 펼치실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 국의 주요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뿐만 아니라 조례와 2건의 동의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늦더라도 모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나 집행부 답변하실 때 중복되지 않고 또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5분)
먼저 김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하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명아 재무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서영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척희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에서 18쪽, 구정운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부목표별 과제를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9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 방향 및 지역 현안에 대해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3,039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개 기금, 1,479억원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부서별 성과목표 및 정부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2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장평가 위주로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효율적인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27쪽에서 29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담배판매업소 및 지방물가 관리, 법정 계량기 검사를 통해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으로 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 중소기업 융자지원과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판로‧마케팅 지원, 송파구상공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대부업 및 공장 등록·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야간 음식문화 축제 지원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운영 지원,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 및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및 이력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로 구인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및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입니다.
청년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 구직자 면접체험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청년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송파청년센터를 조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47쪽에서 49쪽,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자료 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에 인접하거나 점유된 소규모 면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 제한과 면밀한 내역서 검토 및 가격 협의 등 운영기준 준수를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3,000만원 초과 준공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고, 계약 실무 교육을 통해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불용물품 처분을 상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을 일괄로 감정평가하는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수료 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사업의 지출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송파구 금고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처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7쪽, 2025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마무리하여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61쪽에서 62쪽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947억 3,900만원, 세외수입 1,214억 8,200만원, 총 4,162억 2,1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및 저당권 설정 증가로 목표액 대비 261억원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73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액은 총 131억 5,700만원으로, 구세 세입목표액은 14억 7,500만원, 시세 세입목표액은 116억 8,200만원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27억 6,6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하고 지속적 납부 독려로 체납징수액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5쪽,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42억 3,9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세외수입 확보 및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목표는 5,700대, 7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6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약 7,808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인 만큼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71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강화를 위한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784억 900만원과 시세 6,981억 6,400만원, 총 9,765억 7,300만원입니다.
72쪽에서 75쪽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515억 3,1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목표 대비 257억 2,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올해 세입목표액은 268억 7,800만원으로, 진주·미성 재건축 관련 저당권 설정 등으로 목표 대비 1억 1,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취득세 올해 세입목표액은 4,870억 7,6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량의 점진적 회복세와 재건축 등의 특수요인으로 목표 대비 1,079억 5,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쪽, 올해 법인 세원발굴목표액은 22억 4,300만원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79쪽,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47억 5,700만원과 시세 6,089억 6,800만원으로, 총 6,137억 2,500만원입니다.
80쪽에서 83쪽입니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차량분) 세입목표액은 47억 5,7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485억 4,100만원으로,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사업소득 증가와 사업자 수 증가, 해외주식 거래 증가 및 근로자 명목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목표 대비 536억원 1,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069억 4,500만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 및 다자녀 감면 확대로 인해 목표대비 5억원의 소폭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34억 8,200만원으로 재건축 단지(래미안·르엘) 입주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 기업체 임금 상승 등으로 목표 대비 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4쪽, 무료세무상담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질의 의사 표시를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민선9기 공약사업 관리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 계획이 여기에 없어서 혹시 실시 계획이, 이제 되셨는데 하반기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직이실 때 하셨다는 얘기이신지 여쭙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청문주재자 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청문주재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청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고요. 적극적 소송수행, 지금 작년에 음식물처리장 소송해서 1차 졌지요?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제일 위에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용상 보면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적극 수렴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을 잘 점검한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을 집행부에서 잘한다라는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됐는데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후에 예산을 한번 살펴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에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이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대해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본 다른 자료에 의하면 조례마련율이라고 해서 실제로 상위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그거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해야지 이후에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송파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하위권에 랭크해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3~4년째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조례마련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 2026년 추진 실적은 5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송파구 조례도 당연히 맞춰서 변경이 되어야지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랭크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 확인한 후에 자료도 보내주시고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고문변호사 20명, 혹시 명단 알 수 있을까요? 이분들 고문변호사 임기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 마을변호사 제도 평가는 정기적으로 받는지, 주민들 평가 어떤지 그리고 실적 좀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은 구 고문변호사 20명이 하시는데 마을변호사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위촉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신 분들 무료법률상담실 해봤을 때 ‘매우만족’이라든지 ‘만족’ 이상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불만족’이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 분들이 특정 날짜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깊이 있는 상담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만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홍보는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송파소식지라든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20분 상담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간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만약에 중복해서 계속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평가 어떤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홍보하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하고 청문주재자 인력풀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이것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데 충분한 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매년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표본을 한 1,000 표본 정도 해가지고요, 한 일곱 군데 거점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요. 매년 이 여론조사 결과를 피드백시켜서 새해 정책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면 여론조사입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이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인력풀이 직원도 있고요, 변호사가 있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처분 전에 이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약사업과 여론조사가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는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어요,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전에는, 동별로 샘플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철저하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3페이지에 있던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서 5분발언 해서 뭐를 자료로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잡혀있는 것은 없거든요. 예산이 들어가지만 아까 우리 박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체계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경제진흥과에 많으실 텐데?
예, 강정선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청년정책연구단으로 개편되어 있더라고요. 그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러면 종전과 현재는 무엇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아카데미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는 이 개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3년부터 3년간 계속 청년정책 아카데미로 이름을 명칭을 해 왔다가 올해 이 아카데미라는 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목적에 맞도록 어떤 정책을 발굴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그 목적에 맞도록 연구단으로 올해부터 명칭만 바꾼 것이고요.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융자도 있고 지원도 있고 박람회 참가 지원도 있고 이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박람회 참가를 하는 위원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선정하는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온누리상품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하는 송파구의 중요한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명절보다 한참 전에 온누리 환급행사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이 상품권을 쓰려고 갔다가 행사는 이미 끝났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시장이 있으면 기간 검토를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좋을 텐데 이 기간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이…
만약에 상환율 낮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거 질의 드리고, 그리고 31쪽에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지원이랑 32쪽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랑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이 두 사업 차이랑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모받고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이거 연중 공모 없이 확대하실 계획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는 우리은행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별신용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업이 융자 관련해서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상환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로·마케팅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생 소기업 이런 막 창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 도모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쉽게 기초 부분부터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전 마케팅 교육으로,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지원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추가질의 더?
아케이드 보수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시장에 앞으로 맥주 축제라든가 야간·음식 축제 등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보수공사로 인해서 안전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거는 아케이드 보수하고는 조금 관련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새마을시장에 화장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련했는데 그 화장실이 계속 잠겨있는 상태예요. 원래 상인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그걸 귀찮다 보니 그거를 아예 잠가놓고 주민들, 상인들 아무도 못 쓰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결책은 어떻게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축산공급원 위생점검은 이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사항인데요. 매 학기 초하고 말, 두 번씩 해서 연 4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력이 있으면, 없는 분들한테 사실은 중소기업자금을 대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는 거의 보증서 100%예요.
이상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분?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정희 위원님.
35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원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가 비예산 사업인지요?”라고 여쭈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신다고 해서 혹시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가능한 사업인가 봅니다?
죄송하고요. 42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것 좀 여쭈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후에 사실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주요한 의제이고 이미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유럽 사회를 받들고 있는 아주 기본에는 사회적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우리 67만이나 되는 인구들, 그다음에 청년 수도 많은 송파에서 사실은 되게 주요하게 관심을 가질 부분이 이 대안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고, 사회적경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위탁되었다가 구에 직영으로 돌려졌고, 공간은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시 국장님 한번 활성화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좋겠다, 생각 일번 있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돌렸을 때의 추이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켓과 축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0만원의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실적이 이미 1회씩 운영을 하셔서 이게 끝난 건가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말씀드렸던 위탁했을 때와 이후의 추이들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마을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요?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에 2,800만원 소요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로지원 사업에 연 2,000만원인데 위원회 6명, 2,8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4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핑퐁하지 마시고 빨리 하십시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공유재산 규모를 알게 되어서 우선 좀 상황은 알게 됐고요. 실제로 47페이지에 불법·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실제로 올해 규모나 실태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53페이지에 불용물품 처분 매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올해 추진실적은 차량 매각 하나로 나와 있으신데, 이게 올해 2026년에 하나, 혹시 건수가 있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혹시 이것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54~55페이지에 보면 건전 재정 자금 운용하고 금고지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을 봤는데요. 저희가 금고 하나에 1조 3,000억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구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점수가 또 들어가는데요. 그게 자치구 협력사업비 저희가 우리은행 전에 2023년에 할 때는 저희가 88억을 협력사업비로 해서 매년 22억씩 4년간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점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구체적 일정대로는 진행 중이신 건가봐요, 지금요?
예,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계속 자료요청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잘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고, 분량이 좀 많다 하면 추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기본은 웬만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개별 위원님이 요청하셨더라도 저희 위원들 전체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금고지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은행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꽤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더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을 잘 내고 누구는 더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안 내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지금 재작년에 한 번 내린 해가 있었죠, 공시지가가? 없었습니까?
이게 한국부동산원이라고요.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지가지만, 국토부에서 결정된 거지만 우리구의 조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적정하게 매기는 게 좋겠다 해서 청장님의 어떤 의지가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청장님은 그냥 외주 주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사례로 보시면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단기 급등하게 이상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이기 때문에 최소화해달라, 그리고 시세 반영률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좀 완충해서 해야만이 구민들의 세 부담이 적지 않겠냐, 이런 각종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국토부하고 건의를 하고 공문도 시행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63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중점 추진 요즘에 우리 여기 체납 징수활동하시는 거는 정말 이 부서만큼은 큰 박수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자료를 보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하시다가 행정으로 제재한 건 건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허사업 제한 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나 또 제재 건수가 있으면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주셔도…
64페이지에 보시면 실익 없는 체납자 정비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단어에서 오는 표현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권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정비 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세무행정과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서영호 세무1과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2과도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척희 세무2과장님도 좋으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에 상관없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중식을 지금, 그래서 지금 8건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제4항 보시면 짧을 것 같아서요. 의사일정 제4항인데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을 하고 싶은데 넘어가게 되면 너무 오후에 길게, 루즈하게 될 것 같아서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종인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892만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법정출연금에 해당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기관은 지방세제 개선 및 세수 확충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를 포함한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2,892만원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가격의 시가표준액 인상 등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증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송파구의 출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출연 금액을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지방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송파구를 비롯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우리구의 세입 증대 기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전에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있는데 참지 마시고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14시까지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김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31억 7,976만원 대비 425억 2,510만원이 증가한 5,957억 486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등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60억 7,600만원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2억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161억 9,300만원을 재무과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6억 319만원 대비 338억 4,684만원이 증가한 814억 5,003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2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3,220만원으로 향후 공공청사 건립 수요에 대비하고자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등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4억 5,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 5,538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1,70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1,464만원으로, 지역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송파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3억 3,444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국·시·구비 총 4억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송파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404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및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분 등 184억 5,98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예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발생한 감액분을 합산해서 총 183억 98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향후 공공청사 건립 수요에 대비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100억원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323억 9,80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3,319억 269만 6,000원 대비 441억 1,79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760억 2,06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57억 4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531억 7,976만원 대비 7.69% 증가한 규모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개 부서(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재무과)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260억 7,005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2억 6,20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순세계잉여금 161억 9,296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4억 5,0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318만 7,000원 대비 71.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686억 6,9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69%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과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과 가산교부액의 일부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에 전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억 5,979만 5,000원을 증액한 287억 3,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240만 3,000원 증액한 25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규모는 93억 5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59%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으며, 그 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송파청년센터 운영 2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은 고물가·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송파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444만원을 증액한 11억 3,15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4억 32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송파구 거주 임신부 및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모 2,100명입니다.
송파청년센터 운영은 센터 활성화를 위한 내부공간 재배치 및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 프로그램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0만원 증액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1,785억 3,122만 8,000원이고, 조성규모는 917억 5,538만 5,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기금예치 264억 2,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으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 184억 5,97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로는 기정액 188억 3,920만원 대비 기금 예치로 주차장특별회계 감 1억 5,000만원, 일반회계 기금 예치 184억 5,979만 5,000원을 추경 편성하여 371억 4,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를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비롯해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청년정책 지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건제순으로 상관없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3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과장님, 추석에 송파사랑상품권을 40억에서 60억을 추가 발행해서 100억으로 크게 확대했는데요. 우리 방이시장처럼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기존 상품권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또 이번 추가 발행이 지역 상품 매출에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사용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권이 발행되고 1년 정도 되면 한 9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에, 연초에 발행된 거는 한 72% 현재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한 2~3년 되면 거의 95%에서 99%가량 다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소비가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60억을 추가 편성해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체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아마 매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상품권 사용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나면 또다시 그게 지역 내에서 거래와 소비로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28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정산하면서 집행잔액 반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원래 얼마 정도가 지원이 국비·시비 나왔고, 여기 46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인데 이게 어떤 사유로 반환을 했는지,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원래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소비쿠폰 이게 국비·시비 매칭으로 돼가지고 총 저희한테 편성이 된 거는 다 합쳐가지고 1,465억이고요. 여기서 국비가 1,100억 정도 되고 시비가 220억 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1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이 1,423억원 돼서 거의 한 비율로 봤을 때는 94% 정도 집행이 됐고요.
이 소비쿠폰은 아시다시피 전 국민한테 됐고 1차가 15만원씩, 차상위나 하는 분 30만원씩 해서 됐고 2차는 소득 하위 90%한테 10만원씩 지급이 된 거고요. 지급 인원 같은 경우는 1차가 61만 8,000명이고 2차가 43만 9,000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대부분 다 쓰시긴 하는데 이게 일부 아직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반려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예산은 그보다 더 이제 내려왔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국비가 32억 6,0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 해서 이제 반납해야 될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신규 같은데요. 제목 자체가 임산부, 출산모 친환경, 이게 출산모가 빠져서 자세히 내역은 출산모가 있단 말이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런데 왜 출산모라는 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출산모 아닌가?
올해 농림식품부에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서 지금 국·시비가 편성이 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139쪽에 송파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년센터가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뒤쪽에 보면 시설개선비와 프로그램비가 추가됐는데 이 공사에는 각각 어떤 공사가 쓰여져 있는지 그거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개관을 하게 되면 당장 여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본예산의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2,200만원 잡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송파구 200억원 규모 2차 특별신용보증지원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송파신문에도 나고 중앙 인터넷 기사에도 어쨌든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했습니다. 보시면 송파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상반기 200억원에 이어 올해 총 400억원을 공급하고 신청 문턱인 6개월 업력 영업요건을 폐지하고 또 협약 금융기관을 다섯 곳으로 확대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만 보면 마치 이 모든 정책적 결단과 성과가 사실 구청장 한 사람의 대단한 치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보도자료와 기사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행정윤리와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집행부가 가져온 보증규모는 187억원이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집행부는 의회의 정책제언과 적극적인 조율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었던 이번 사업을 보도자료 하나로 구청장 치적 만들기로 싹 바꿔 버렸습니다. 이에 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당초 집행부의 계획안의 보증금은 187억원의 업력 제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던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다고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영업요건을 폐지하고, 또 폐지를 제안하고, 또 카카오뱅크 1억원 추가 출연을 유도해서 200억원을 상향조정 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협약을 성사시킨 사실을 인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사실은 관례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전화라도 하셔서 이런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8월 3일 자도 나오고, 8월 20일, 17일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기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의회의 정책과 제안이 출연금확보 조율을 통해서 사업이 대폭 확대·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청장의 치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을 수도 있지만 매우 큽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집행부가 의회의 정책적 기여를 의도적으로 게재하지 않고 구청장 개인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전부터, 올 초부터 그 재단 측에서 그런 요구를 자꾸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던 바와 같이 또 문제점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얘기드릴 때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의회에 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의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의장님께서 더 좋은 안을 주셔서 그 보증금액도 늘어나게 돼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구의회는 사실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에요. 의회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하고, 또 협약 조건을 정교하게 만들어 놨더니 공은 집행부, 특히 구청장님의 치적으로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서강석 구청장, “어려울 때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행정이다. 올해 특별신용보증금을 역대 최대인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력 제한도 없앤 만큼, 초기 창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업력 제한, 지금 안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 데이터 보면서 이거는 업력, 이게 규제 혁신이다 하면서 이끌어 낸 건데 어쨌든 이게 제가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의회가 제안한 정책과 성과 또는 집행부 단독 성과로 이렇게 왜곡하고 홍보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구정의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독점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가 놓친 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금융기관 출연금까지 이끌어 내며 정책을 완성시킨 것은 대의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애쓰시고 있지만 이번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과정에서 의회의 기여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전 과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후 주요사업 홍보 시에 의회의 정책 제안 및 협조 성과를 작성하고 할 때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정식으로 서머리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이 162억인데요.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추경 재원 중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2억 발생인데 이게 최근에 이 정도 규모로 계속 발생하는 차액인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기금에 녛는 이유랑 꼭 기금에 예치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회계로 지출할 사업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일반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재정 여건이 썩 녹록지 않고 앞으로 또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청사기금에 100억 하는 거는 지금 청사 3개가 신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하고 시설관리비는 100억에 예치하고 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초과세입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 보니까 원래 남을 돈보다 우리가 162억원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놔두게 되면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돈을 환수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돈은 남는 돈은 아닙니다. 현재 이 용도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170억 정도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고요. 이 두 가지 용도가 있고요.
또 공용청사기금은 저희가 현재 동청사 4개를 짓고 있습니다. 마천1동, 풍납2동 그리고 방이2동, 송파2동, 4개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계속 예치해 왔는데 이 4개의 청사를 계속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한 50억, 60억이 재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나마 재산세가 좀 더 걷혔기 때문에 100억 정도를 예치해서 모자란 재원을 상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기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164억이 남았다고 하시니, 계속 이렇게 남기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까 공공청사 4개에 5, 60억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미 그 이상으로 적립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달라지는 건지, 이렇게 쓰이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체크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건지 그냥 그게 좀 궁금해서요.
사실은 기정예산 2억 7,53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제1차 추경 예산안에서 287억 3,510만원으로 지금 무려 104배가 올렸어요. 폭증했어요. 그래서 결산차액 추계가 이토록 거대하게 어긋난 근본 원인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이 추경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조정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세입 추계를 정밀하게 다뤄주기를 바라요, 사실. 이게 단독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저는 지난 4년간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명규 기획예산과장님, 이하진 경제진흥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2시 5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까지? 예, 그럼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지금 순서가 조금 뒤틀린 것도 있기는 한데 양해해 주셔서 지금 우리 최상진 의원님 발의하신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손병화 의원 공동발의)(이원우·전정·박인섭·박순옥·지정수·조용근·김안나 의원 찬성)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우리구 관내 위생업소와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민생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위생업소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구민의 일상 및 건강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소상공인 보전 차원을 넘어 구민을 위한 예방적 보건 행정이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책 취지와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설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위생업소·위생단체·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지원과 관리·감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개선, 위생 컨설팅 및 교육, 식품안전 관리 등 구민 위생·건강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한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무분별하거나 부적절한 재정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지원 제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업소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송파구 지방보조금 및 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최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내 위생업소 및 단체를 지원, 관리·감독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제과점을 비롯한 각종 식품 업종과 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청결과 안전이 최우선의 선택 기준이 됨에 따라 시설의 위생과 청결한 환경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업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소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위생업소가 많은 송파구의 경우,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위생업소의 영업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 정의 및 지원대상입니다.
안 제2조에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단체를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아울러 위생업소라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구 내 식품위생업소는 1만 3,687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3,052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총 14개, 식품위생단체 6개, 공중위생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단체로 지원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한다면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단체로는 총 6개 단체가 적용됩니다. 이에 단체명이 송파구지회인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나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강동·송파지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받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호 지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위생단체의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사업,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송파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으로 노후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의 목적과 용도가 식품위생업소에 국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총 100개 업소, 음식점 80개소와 이·미용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 이후 공중위생업소 전반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관련 예산편성과 재정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위생업소 스스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위생단체의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신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지원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거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 확인 시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원 제한을 통해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건전한 영업환경을 유도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의 지도·감독 및 준용 규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더욱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8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제도적 공백을 방지한 것으로, 규정 내용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컨설팅 및 교육, 음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통해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안 제3조의 경우 일부 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전반으로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실효성 있는 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이 단체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구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대상을 확대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실 저도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현재,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너무 큰데 괜찮나요, 이게?
이게 사실 말씀처럼, 지금 검토보고서 제3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생각했던 게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만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돼 버리면 이름만 송파구인 단체에서 현재 소재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받는 그런 경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 아니면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내용에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다른 구에 이미 이런 조례가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조례를 일일이 다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와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원 상황이 결국 공모형이거나 신청에 따른 지원일 터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선정하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긴 했지만 그걸 누가 선정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른 자치구 사례를 봤더니 다른 자치구 9개가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살펴보시고 이 조례에는, 송파구는 특별히 위원회를 안 두실 것으로 예상을 하신 건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저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행정에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위원회를 많이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행안부에서도 지침도 나왔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안건 발생 빈도가 낮거나 또는 기능이 좀 중복되는 데는 통합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송파구 기금관리위원회나 또 송파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런 데서도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울러서 또 5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이 지원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내부 과에서도 방침이나 규칙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위원회를 개설을 하면 무엇보다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수당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도 지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있는 기금관리위원회나 별도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하나는 위생업소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래도 광범위하게 약간의 책무감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또 궁금해서 다른 구 조례를 살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는 사회봉사 활동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음식문화 개선교육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혹시 예를 들자면,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절차적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보편적으로 구민을 위한 활동을 조금 더 집어넣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전체적인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활동에 대한 거를 의무로 조금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혹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송파구 관내 지원 조례여야 하는데 위생단체를 보면 용산구, 강남구, 하남, 광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단란주점, 한국유흥음식업, 만약에 지원을 하면 이 전체 한국음식업중앙회로 갔다가 돈이 다시 송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원을 만약 한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부의 판단이 좀 들어가야겠는데요. 일단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현재는 말씀하셨던 6개 단체 중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사업 말고는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어쨌든 견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송파로 돌아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라고 안 하다 보니까 송파구의 위생업소, 그럼 송파구 위생업소니까 이게 송파구 관련 업소까지 들어가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 8페이지, 위생단체 중에 원래 원안대로 송파구에 소재한 위생단체로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최상진 위원장님이 위생단체를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나 이런 건 뭘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송파구에 존재하냐, 아니냐로 이 단체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 최상진 위원장님 답변을 아까 생각해 보면 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는 방이동에 있어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국적인 조직의 송파지회이기 때문에 저는 주소가 같든 틀리든 이 모든 예를 식품위생업에 나와 있는 6개의 단체가 그렇게 다른 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위생단체를 이 조례에 넣었던 이유나 그런 건 뭘까라는 질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송파구 관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조례는 지금도 송파구에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있는 조례, 송파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곳만 지원하지 않고 그 외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사례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받아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4조4항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 식품안전, 컨설팅 지원, 음식문화 개선 등등이 있지만 특별히 위생단체의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사업이 저는 이게 이익단체로 보여지거든요. 자체 예산으로 할 봉사활동 비용까지 송파구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그 해야 할 명분이 행정적·법률적으로 명분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정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1조에 목적에 보셨듯이 위생 수준 향상이나 구민의 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위생단체가 사회봉사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위생 관련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일종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 점까지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1억원 이내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향후 5년간 재정추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의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지원신청 문제에 대해서 최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거, 그런 정도는 저희가 위생과에서 돈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뜻을 모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이 조례만으로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기금관리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4조에 보면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상 범위에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이 마음먹으면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2조에 지원 신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임의규정입니다.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6조에 지원 제한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 재량규정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강제규정이 돼야 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정지 먹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조례도 구체성이 있고 명확해야 됩니다. 쉽고 명확하고.
그런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7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강행규정이. 그래야 이게 항간에 얘기하는 똑떨어진 조례가 된다. 또 이게 해놓고 개정이 계속 필요한 조례라면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제정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7조에 보면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거짓 신청업소에 대한 자금회수, 향후 배제·강제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지원받은 데 환수에 관한 규정들이 조금 있어서. 물론 시행규칙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정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심의를 좀 우리 위원들끼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김성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4조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진행되고 있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와도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를 함께 이끌어갈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부위원장이십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주신 자료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리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박수소리)
(박수소리)
얼굴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질의나 답변하실 때, 또 혹간 서류 요청할 때 잘 조율하셔갖고 하시라고, 지금 얼굴 익히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실질적인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6시 13분)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위원장님과 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영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장자양 생애건강과장입니다.
정해용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5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52명에 현원은 139명이며, 4개 과 1개 지소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내 노후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안전도시 5차 재공인을 받아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및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관내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 실시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구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입니다.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3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영양, 신체활동, 음주 분야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신선식품을 제공하여 건강 격차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입니다.
신종·급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반 운영을 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기 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대발생곤충 및 위생해충 구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 및 주민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에서 42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헌혈 장려 활동 전개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입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충치 예방, 노인 구강 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46쪽에서 48쪽입니다.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하겠고,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검진, 체력인증센터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9에서 51쪽입니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관리하겠습니다.
52쪽에서 54쪽입니다.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독감접종 그리고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주요업무입니다.
57에서 58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검진비용 지원 및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여 임신과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다음 59에서 61쪽입니다.
건강한 산후조리 및 양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그리고 산후조리경비 지원, 또한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에서 63쪽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단계별 맞춤 건강관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4에서 66쪽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67에서 68쪽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영양 위험 대상자에게 보충식품 지원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69에서 70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위해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진단 및 관리,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과 공공후견 사업 실시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73에서 75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인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전담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장수센터 운영으로 보건의료·건강 분야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에서 77쪽입니다.
신체기능 저하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작업·통증 치료와 집중재활운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인력의 방문 관리와 치과진료 및 보철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실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에서 80쪽입니다.
주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스크리닝, 어르신 웰에이징 교실, 취약계층 맞춤 영양개선, 주민 참여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여 일상 속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에서 83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당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위생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3페이지 조직현황판을 보고서 제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한 10여 명 부족하더라고요.
보건소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의 정원은 152명이지만 현원은 139명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에 비해서 늘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특히 이번에 하반기 인사발령 나면서 좀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요.
기존에 휴직자가 여성 직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직이나 간호직은 거의 한 80%, 90%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해서 휴직이 많은 상태에서 완전히 충원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발령 때 간호직, 보건직, 약무직까지 해서 적기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는 많고 발령은 적게 나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또 직원들 중에 장애인 그런 전형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있어서 이 직원들은 본인들은 열심히 하지만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을 또 같이 도와야 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그런 거에 관련한 피로도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공백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임기제 TO가 있는데 아직 충원되지 않은 세 자리가 있습니다. 약무직 하나, 그다음에 영양사 자리 하나, 그리고 역조관 자리, 이렇게 3명을 현재 충원하려고 해서 우선 메꾸려고 고민,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중간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수시로 메꿔서 어떡하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메꿔서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도 이거를 고려해서 수시발령이라도 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거보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인원 부족 문제로 혹시 업무에 또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 인원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로 여기 현재 소요예산과 7월, 8월까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집행예산이 그렇게 잘 명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현행 원래 짜여진 소요예산 전체가 12월까지의 기준이라면 또 7월 현재 얼마나 집행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중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15쪽에. 지원 근거나 조례가 여기 따로 추진 근거가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저희로 보면 구비 전체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신규가입이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15페이지에?
왜냐하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왜 계속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송파구에서 특별히 우리 구비로 마련해서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보험회사에서 너무 손해율이 높아서 이제 판매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가입되어 있고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이 아이들이 지원대상 나이를 10년 보장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열 살이 도래한 다음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 올해 말까지면 다 10년이, 열 살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 말로 이 사업은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서 2024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하는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주로 수산물 판매업소 한 43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검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앞 주변 문방구라든가 아니면 분식점,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같은 데, 수산물시장 같은 데 그런 어떤 어패류, 주로 그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3,000만원 정도 그냥 기계를 내려 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정도만 하지만 학교는 정확하게 세슘이나 이리듐이나 이렇게 정확한 그런 방사능에 대해서 수치까지 검사해서 하고 있고, 또 식약처가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학교급식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을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게 셋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회사에서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셋째아 상품이 없다라는 건 이해가 됐지만 셋째아 특화상품이 아닌 그냥 셋째 아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지?
그런데 우리는 송파구에서 구비를 마련해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이 태아보험을 가입해 주자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다둥이 안심보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데 이게 셋째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셋째아 보험이 필요한지, 그런데 제가 보험에 대한 걸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이런 질의인데…
19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을 지금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이 2026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음식물을 제조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도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특히 어린이집,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어린이집이고, 복지시설, 그리고 아마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교육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와 이 교육실은 어떤 사업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16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용 중에요. 전체 중에 지금 30% 정도 추진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시죠? 전체 1만 개 중에 3,043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다는 거죠, 기록상? 보시면…
그다음에 주로 나가는 게 분기별로 추석, 그다음에 명절 때, 아니면 저희가 여름휴가 때, 그다음에 겨울철 그렇게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1만 개 업소를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의 일부,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년 단위로 돌린다면 한 2,000개 업소 정도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이 중에서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면 3년간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 395건인데 저희가 요즘은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우선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라, 먼저 처분을 하지 말고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관계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2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만약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저희가 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도 영향을 못 미쳤을 경우 3차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겼다. 그럴 때는 영업장 폐쇄에 들어갑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0개를 수거검사 그중에 29건 있고, 행정처분을 16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유형과 결과가 좀 궁금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또 과장님 애쓰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하세요.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송파구에 지역사회 건강, 여기서 조사하는 데이터 항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알고 싶고, 그게 어떻게 저희 구정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은 끝나서 분석되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나오거든요. 이제 결과물로 책자로 만들어서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좀 모자라는 부분, 잘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걸 참고를 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건강지표가 타구보다는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대체로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파 같으면 민간 건강검진을 많이 활용하고, 자기 직장이라든지 별도의 그런 사비를 들여서 조금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국가 무료 검진은…
그리고 26페이지에 소아암 전체 대비해서 암환자 100명으로 제한 두셨던데 혹시 여기가 저소득층 소아암환자를 100명을… 전체 건수는 아니신 거죠?
34페이지, 에이즈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환자관리에서 371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 대략 5년 추이 생각할 때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35페이지 간접흡연 피해방지인데, 지금 가락동 가락골, 특히 거기 유흥업소하고 식당하고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담배 연기가 올라와서, 특히 성원상떼빌도 그렇고 거기 지역에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밑에서 피우면 십몇 층까지 올라옵니다, 이 담배 냄새가. 그런데 피우지 말라고 할 수가 없고 술 먹고 그냥 아주 무분별하게 담배를 그냥 길에서 계속 피워대는데 그거 어떻게 홍보나 계도가 안 됩니까?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 9대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곳은 사실은 흡연 부스 필요합니다. 흡연 부스가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까지 돼 있는 데가 성동구에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롯데 7번 출구 뒤편에 국민연금공단 있는 데, 그런 데 상습적으로 하고, 문정동 법조단지, 심각한 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물론 금연을 주장하는 송파구이기 때문에 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현수막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피우는데 계도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흡연하는 거 잡기도 힘들고 또 물리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정책적으로 설치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할 장소를 계속 협의하다 하다 결국은 안 돼서 시도하지 못하고 그럼 건물의 옥상은 제일 안전하겠다, 그런데 어떤 건물 관리인도, 업주도 자기네 옥상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곳도,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저희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으려 하면 안 해주고 문을 잠그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이게 난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봤을 때 예산의 문제뿐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잘 검토해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집행액이 나온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35%에서 50% 이렇게 집행돼 있는데 아직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월에, 32페이지에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책에, 스마트 통합 구서 체계 운영, 이게 있었거든요, 소요예산 3,000만원 시비로? 그거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스마트 구서, 그 저기 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있으세요, 추가질의?
박순옥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쪽에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서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3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행정처분 3건 내용이 궁금하고요.
45쪽에 틀니지킴이 건강교실이랑 무료 스케일링,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이거 혹시 이동식으로도 진행하시는지, 보건소에 찾아와야만 진행하는 건지, 혹시 이동하면서도 이런 사업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안드리고요.
47쪽에 성인병 건강검진이랑 건강명품검진 운영도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이것도 확대할 계획 없으신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 주신 43페이지 3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함에 있어서 피폭선량계를 각 의원이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실했을 때 과태료를 행정처분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곳이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보고가 되어서 행정처분 한 건입니다.
그다음에 질의 주신 45페이지에 대해서는 제안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고, 답변을 드리자면 틀니지킴이는 의치를 사용 중인 어르신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이고요.
그다음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은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별도로 보건소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저희가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과 건강명품검진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사를 유지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도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시약값이 매년 조금씩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검진 케이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요구도에 맞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올렸고 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요. 매우 유용한 장치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여기 무상대여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축제 현장에 무상대여라고 표현하시는데 혹시 다른 데는 그러면 돈을 받고 대여도 하시나요?
저희가 유료로 대여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용방법에 대해선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일반인을 상대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단체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어서 거기서는 상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 부분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할 때 사람이 따라 나가지는 않고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처음이시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이요. 이거를 제한… 2개소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더 조건이 되는데, 송파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체 숫자가 2개뿐일까요?
이 사업은 지금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송파구, 그다음에 강남구, 몇 개 구만 2개가 있고 대부분 다 1개, 그리고 아직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아 아동 5만 명 이상인 경우 하나를 더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파구는 5만 명이 넘어서 2개소를 운영할 수 있고, 3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혹시 나와 있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걸 여기서 의료취약계층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참고용으로 적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대상포진 이거 지금 65세 이상 송파구민,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8월에 대상포진 예산이 끝났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너무 조금밖에 확보를 못 해서 계속 소수만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추경에서 또 올라오고 하면 또 예상대로 그냥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반갑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우리 의약과에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네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그거에 대한 보상 심의 같은 것도 저희 쪽으로 자료를 주시면 요건에 맞춰서 자료가 되면 저희가 상위 기관으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가부간에 결정이 나오거나 지원금이 나오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미연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 요새는 어떤 게 나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쌀에서부터 그다음에 채소 해서 현재 한 12개 항목 정도 해서, 분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이 추진 기간에 보면 8월에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월 동안만 추진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 1년 내내 연중으로 하기에는 모자라고, 그래서 8월 중에 해서 소진될 때까지 200명 정도 검사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실 27실을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408명의 산모가 이용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용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또 원하는 주민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산모증진센터에 산모들이, 출산 예정자들이 예약을 하려면 도대체 예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약이 넘쳐 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약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 대기자 50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예약 취소 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예약은 31일 이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100%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저희 공공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산후조리원을 지금 예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건 정도 취소 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408건이긴 한데 저희가 거의 만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적었던 이유는 올해 저희가 지금 RSV라고 감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한 8일 정도 저희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원은 적은데, 저희가 매년 한 670명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예약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고, 실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약, 수요일 오전 9시가 되면 정말 빛의 속도로 하지 않으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장자양 생애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건강지원센터 관해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있으시네요.
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이후에 또 더 중요해지는 사업이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사업이어서 들여다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73페이지에 여러 사업 내용이 있으신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소요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5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옛날에는 건강보험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전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임플란트 2개 이상, 틀니 몇 개, 부분 틀니, 이거 되면서 60세 미만의 장애인들 혜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장애인들은 이가 안 좋음에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그런, 굉장히 치아구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 드리려고 송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해용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00억 3,707만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766만원 대비 11억 2,9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입 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시·도비 보조금 448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및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5,175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7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교부 기준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6,370만원을 감액,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7,209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1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7,10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 1,344만원을 증액, 공모전 수입금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42억 2,566만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5,389만원 대비 23억 7,1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 8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인 암조기검진비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5억 587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의약과는 임상병리 특수검사,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10억 3,603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비 9,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4,5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생애건강과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8억 9,789만원을,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추경 편성내역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억 3,7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766만 1,000원 대비 3.91% 증가한 규모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개 부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로 448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및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3억 2,881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6,37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3억 966만 4,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생애건강과는 D-Lab 인지마루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4억 8,645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9억 8,5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1,373만 5,000원 대비 4.12%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142억 7,3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 증가한 규모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61억 9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3% 증가한 규모이며, 추경 반영 사업은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153억 2,0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7% 증가한 규모이며, 추경 반영 사업은 임상병리 특수검사,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등 4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생애건강과 예산규모는 185억 2,1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8% 증가한 규모이며, 추경 반영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긴급한 사유의 예산편성은 없으나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 사업 중 기편성된 예산액 소진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수의 미지급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소요비용 산출 및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의 아까 서면 제출 자료 요청을 받은 뒤쪽 부서들은 사실 오늘 내 할 수가 없어서 내일까지 제출해도 괜찮겠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여쭤봤던 322쪽, 324쪽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이랑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내역에 미지급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그동안 지급을 못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에 미지급액이 한 8억 8,000만원, 올해도 한 10억 정도 발생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 번 떨구려고 한 번씩 이렇게 한 거고, 해마다 이건 반복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지급금액도 2배가 늘기는 하고 미지급액이 좀 줄기는 했어요. 올해 편성을 더 다른 해보다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24년, ’25년에 예산액이 6억 5,000만원, 8,000만원 하다가 올해, 2026년 예산이 2배로 늘어서 그걸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구비를 매칭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저희가 또 맞춰서, 18억 내려온 거에 10억을 또 추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1페이지, 임상병리 특수검사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증감이 135%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그 시약 재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당초 우리 주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송파구 건강검진 명품검진에 들어가는 시험 항목들에 대한 시약비가 주 비용이고요. 이 예산 항목이 2023년부터 계속 조금씩 저희가 경감을 몇 프로씩 해왔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검사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임상병리 특수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갑상선 검사, 풍진 검사, 암표지자 검사 이렇게 시약비가 높은 검사들인데 이거에 대한 검사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약비를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을, 이 검사를 중단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해서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고 2,500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여서 추가로 시약을 구비하려면 이렇게 추경을 올려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께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이게 많이 쓰여가지고 예산이 바로바로 바닥이 나서 검사 수를 제한하고 대상자도 제한해서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사실은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좋은 검사인데 선별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하도록 하자 해서 사업을 조금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늘려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약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고맙습니다.
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예산안 337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에 따르면 본예산 심사 때 실제 수요를 보면서 필요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2억 8,000만원 증액 중에 대상포진 2억 5,000만원 추가하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주민 수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성호 위원님이 예방접종을 예약을 했는데 매진됐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하면 그 매진 상황 없이 그냥 많은 수요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예방접종으로 추경 요청드린 2억 8,000만원 중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상포진이 2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전 65세 이상 송파구민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서 한 1년을 전부 다 투여를 한 거는 아니고 중간에도 좀 멈춘 기간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계절성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접종 패턴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또 가을에 많이 맞으시고 여름에는 좀 접종률이 낮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면 사업을 유지는 할 수 있겠고, 또 내년에 접종은 지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거니까 또 부족하게 되면 또 조금 안내드려서 내년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맞으면 한 20~25만원 한다고 치면 한 40~50만원 정도 발생하고 1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접종비를 아끼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는 접종 시행비를 안 받거든요, 3만원 정도. 그 3만원 해서 두 번이면 6만원 정도 낮추는 그런 거는 조금 결과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장미연 의약과장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여러 의견이 나와서 질의할 부분이 다 해소된 것 같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18시 32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지금 6시 41분이라서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정해용 돌봄건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방이동에 개소하여 2010년 5월 보건지소 준공에 맞춰 지소 2층으로 이전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사회 직업 재활 사업, 정신건강 심층 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응급 출동 및 위기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200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서 각각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5년간 보건지소 직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및 체계적인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성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말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서울아산병원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사전 절차로 지난 7월 15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24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한 이후, 민간의 전문성과 책임 경영을 통해 센터의 고유 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재활사업 등 전 영역에서 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고, 아산사회복지재단 인생정원 사업 공모를 통해 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인생정원 사업의 성공적 수행 및 예산 절감 효과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재위탁하는 경우 사업 비용은 연간 총 15억 4,600만원이, 인건비 12억 3,800만원, 운영비 1억 200만원, 사업비 2억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18일 의안번호 제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무로, 주요 사업 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79세 이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이 27.8%로, 일반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대응, 예방과 적절한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평가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잘된 점, 부족한 점, 가운데 이 표 안에 보면 중복참여자가 많고, 효율성이 낮고, 참여 인원이 저조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평가가 있었고, 22쪽에 추진실적, 23쪽에 ’26년 실적, 24쪽에 ’26년 실적 보면 ’26년 실적이 아직 6월 말 기준이라서 현저하게 낮은 것인지, 24쪽 보면 아예 아동·청소년 교육이랑 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은 0회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교육은 한 번 하면서 100명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고위험군 발굴 개입, 이 부분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렇게 신청하거나 하는 그 대상이 6월 말 현재 43건인데 실적이 조금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이게 하반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건강 문제는 이게 드러내 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못 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더라도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그냥 위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센터에서 이용하는 대상자가 월 2,515명 정도 하고 있고요. 연간 3만 185명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례관리라든지 상담, 정신건강평가, 일반상담, 재활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교육청 연계사업 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경영평가지표를 보면 배점에서 87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조금씩 점수가 낮습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이런 데서 점수를 많이 깎아 드셨고, 그리고 시설 쾌적, 하는 데서 또 점수를 2점이나,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데 가장 불편하고 부족하다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프로그램실하고 대기실 같은 경우에 조금 공간이 아동이나 청소년하고 성인이 같이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층을 다 저희가 쓰면 좋은데 거기 2층 한 50평 정도를 가족센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기부채납 받는 곳으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거기서 쓰고 있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내보내고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면 공간 확보가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신건강에 관련돼서는 사업도 다양하지만 앞으로 더 증가될 예정이에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구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실까요?
예, 이강무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회부터 긴 시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최옥주 박순옥 김성호 이강무
위정희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혜진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석우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남명규
경제진흥과장이하진
재무과장이명아
세무행정과장김종인
세무1과장서영호
세무2과장윤척희
보건위생과장박정훈
건강증진과장김영대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장자양
돌봄건강지원센터장정해용
○의결사항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