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2.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54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 3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어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우리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추천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홍락원 의원,  장호진 의원,  박용모 의원,  윤수현 의원,  정영본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병오 의원,  이수희 의원,  황진성 의원,  조원석 의원,  김종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호일 의원,  윤기선 의원,  김영달 의원,  신영선 의원,  정성태 의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이상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미리 이렇게 오늘 의사일정이 있었나요?  오늘 의사일정을 나눠줬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위원장 문윤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내일 이게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나눠드렸습니다.  내일 승인이 되니까 오늘 안하면 안되죠.
이상목 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했는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는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위원장 문윤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한 곳이 있고,  또 의장님이 추천해서 올린 곳도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상의해서 올라왔나요?
○위원장 문윤환  아,  그것은 상의해서 올라왔는지….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위원장 문윤환  총무재무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의해서 의장님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위원회와 상의해서요?
문윤환 위원  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문윤환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윤환  전문위원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위원회선임및개선) 1항 각 상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그러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는 관계없이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틀림없죠?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얘긴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논을 해가지고 의장한테 줘서 의장이 이렇게 보내온 겁니까,  지금?
○위원장 문윤환  이 명단 말입니까?
이결휘 위원  네,  이 명단.
○위원장 문윤환  상임위원장들이 말씀드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의장님 본인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의장 본인이?
○위원장 문윤환  네.
이상목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다 안끝냈는데 옆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때 마다 관례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행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부분이 의장의 권한에 위임되고 있는 데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회의규칙의 내용이고 조례의 내용이지만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물었고,  상임위원회의 전체 집약된 의견을 투표에 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의장의 일부분의 권한,  말하자면 5명을 천거한다 할 때 3명은 투표에 의하고 나머지 2명은 의장의 추천으로 대처하고 그런 아주 현명한 방법을 진작부터 우리 송파구의회는 채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문율에 의한 관행이 무너지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대로 지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 중간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나 이것을 제시한 상임위원단장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간에 알기에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로 특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임자 또는 연세가 많은 분 우선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예결특위의 심의를 경험한 사람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 출신이 상당 부분의 예결을 할만한 전문가 중심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이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거의 관행도 무시하고 갑자기 그렇게 규정을 내세우면,  과거의 관행을 무시하고 규정을 오히려 앞세우면서 그것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어디 있은지.  그런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의장 다음에는 운영위원장이 상당히 관여하는게 원칙인 것 같애요.  우리가 룰(rule)을 존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게 됐고.  운영위원장은 15명의 예결특별위원을 결정하는데 어떤 관여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문윤환  네,  장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분과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한 시민보건위원회는 각자 위원들이 여러가지 상업에 바쁘다 해서 서로 안하려고 했습니다.  양도를 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전부 일일이 바꾸고,  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성된 걸로 봅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런 걸로 봅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런 걸로 해서 보는데,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해서,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반면에 여러가지 상업상,  또 특별히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런걸로 갑작스럽게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것도 아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상목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묻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여기 올 때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관여하고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그것을 좀 가르켜달라고 했지 장병오 위원의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의견이 아니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그 말이요!
  당신이 꼭 이론을 따지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안했는데 타 분과위원회는 어쨌느냐,  그러니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안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희준 위원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예결위원회라는 지극히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원은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상목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주성과 합리성이 또한 중요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애로사항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상목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총무재무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서로 의논을 해서 5명중의 2명은 의장이 추천을 하고 3명은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했는데,  이런 관행이 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극히 규정에만 얽매여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민주성이 결여됐고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요지는.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민보건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기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시간문제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한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한번씩은 거쳤다.  3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중에서 할 사람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안하려고 그랬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보건에서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수희 위원,  장병오 위원,  황진성 위원,  조원석 위원,  김종구 위원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목 위원님이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 입장으로서 하신 말씀도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예결위원은 전문성,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주와 합리성 이런 관행,  지나온 관행 이것을 깬다고 그런 것은 참 어느 정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심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면 충분히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인선을 함에 있어서 그 인선하는 팀에 위원장님이 배려를 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문제는 이해가 가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 하고 목청 높일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매끄럽게 풀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윤환  네,  안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안희준 위원님 같이 시민보건분과 같은데는 전체를 모아 놓고 상의한 곳도 있고,  또 위원장이 추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압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면 이상목 위원님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아니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위원장 문윤환  네,  잠깐만 계세요.
이상목 위원  제가 자꾸 발언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이 저보다 훌륭하고 많은 분들을 대표로 해서 예산심의에 적격이기 때문에 뽑은 것은 당연히 제가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뽑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거의 관행과,  그리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이것을 선임하는 어떤 객관적 또는 공정한 기준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다 많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라는 것은 봉사를 자임하는 것은,  특별한 그것에 대한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를 자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자임하지 않을지 하는 의사 결정 자체에 우리는 아무런 참여를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과거의 관행도 무너뜨리면서 그런 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참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환 지금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민주적으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의 안한게 잘못 된거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총무재무위원회만 그런지,  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상의가 됐습니다.  위원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잠깐 발언을,
○위원장 문윤환  잠깐만 계세요.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어떤 심사 원칙을 우리가 대충 정해야 합니다.
  과연 의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명단을 가지고 그대로 이 명단을 내왔는데 심사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가지로 논해서 보면,  어떤 법에 근거가 없으면 관습,  관행 이게 존중돼야 됩니다.  지금 이상목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관행”이라는 내용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의 관습을 만들고,  관행을 했으면 적용원칙,  법적인 원칙이 관행,  그 다음에 조리에 맞아야 됩니다.  관행에 맞지도 않고 조리에 맞지도 않는 행동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해서는 안됩니다.
  심사원칙을 적용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민주성,  이 민주성은 우리가 스스로 이관행을 민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사람씩을 의중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나머지 세 사람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선을 해서 그 필요한 사람을 충당을 해서 선임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런 관행을 만들었고,  그것이 퍽 민주적이었고 우리가 스스로 흡족했던 내용입니다.  그 민주성,  그 다음에 전문성은 우리가 거기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도 있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해야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심의하는 원칙을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의회가 생긴 이후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있던 사람,  처음에 누구누구 들어 있었다,  또 두번째에는 누구누구 들어 있었다.  추경때는 누가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자료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첫번쨰,  두번째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을 발휘했구나,  또 이 사람은 참여도가 적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전문성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추천위원 수입니다.  우리가 15명인데 의장이 딱 15명을 내 놓고 우리보고 심사해라,  추천위원 수는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을 우리가 추천해 줘야 되면 한 사람 정도는 더 넣어서,  15명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한 세사람 정도 넣어서 18명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 한 사람씩 ‘이사람은 전번에 많이 했으니 이번에 쉬는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추천위원수를 한 사람씩 더 요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심사원칙이나 심사기준을 우리 스스로 세워서 나가야만 그야말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이지.  지금 의장이 내놓은 이 명단은 꼼짝도 못하게 그대로 해라.  이것은 강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 원칙을 정해놓고 의장한테 추천위원 수를 우리가 정해놓고 ‘한 사람씩 더 추천하시오’ 하든가 또 민주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호선이 됐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시민보건위 같이 서로 사양하는 상태에 있었던 내용은 그대로 이야기 들었으면 그것 아주 민주적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난번의 관행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의의가 있고,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우선 과거에 특위를 구성한 명단을 제시하시죠.
○위원장 문윤환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  조례도 법이니까,  법 조항에 따라서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두 가지를 묻겠어요.  이 사항이 법에,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묻겠어요.  이 추천한 내용이 법에,  즉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겠고,  또 법과 관행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원위치로 돌아가서 우리 운영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심의라는 이것이 어떤 결정권인지,  비토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이것이 추천하는 것이 법에 위반이야,  위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법과 관행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알겠죠?  그것 위반이 됩니까?
○전문위원 성용낙  법하고 관행은 명문화된 규정이.
○위원장 문윤환  먼저 그것하고 병행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장이 이렇게 명단을,  예결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린 것이 위반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성용낙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리고 법이 앞이냐,  관행이 앞이냐?
○전문위원 성용낙  법이 앞이죠.
○위원장 문윤환  그런 내용을 지금 윤수현 위원님.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잠깐 좀 계세요.  이결휘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윤수현 위원님 이해 가시죠?
윤수현 위원  이해 갔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법이 우선이라는 것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우리가 명문화된 법이 우선이냐,  관행이 우선이냐 하는 그것을 모르는 국민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아까 발언한 그 내용이,  그 명문화된 법이 없을 때,  또 그 운영을,  우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응 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행이 있으면 그 관행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관행을 만들어서,  그 관습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길이고,  또 우리가 민주화를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을 내가 제시하고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이나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정면으로 옛날의 관행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어떤 법에 배치돼서 의장이 이것을 추천했다고 보지는 않고,  또 내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으면 그 심의대상이 뭔가 한 사람이라도 탈락을 시킨다든가,  한 사람을 더 넣는다든가 이러한 심의가 돼야지,  이것은 딱 그대로 명단을 내놓고 와서 “yes냐 no냐” 이것은 심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해라,  하는 절차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강요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 지금으로부터 탈퇴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이게 누가 여기에 편입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제까지 3년을 해왔는데,  서로 평화롭게 하실만한 분이 하시게 하고,  또 불편한 분은 못하고 그런 상의가 전개 됐으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여섯번째로 제가 기억되는데 누가 누가 참여했는지 명단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심의해야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것 을 통과 의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종전에 어떤 상태로 어떻게 예결특위가 구성 됐는 데 그분들이 누가 누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또한 어떻다는 것을 알고 심의하기를.
○위원장 문윤환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상목 위원  예.
장병오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럽디다.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출은 의장님이 했지만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장 문윤환  그렇습니다.
○장변오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분과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가 됐으리라 나는 여겨집니다.
  단독적으로 위원장님이 이렇게 제출했을 리는 없잖느냐?  그러면 각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상의되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단독적으로 했겠어요?  혼자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여기서 추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딱 15인 이내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중에는 한 12,  3명 정도 추천해서 한 3,4명은 15명 이내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결휘 위원  위원장이 내 이야기를 몰라도 너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가 의장한테 요구하는 숫자를 “추천을 몇 사람 더 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15인을 우리가 심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이결휘 위원  숫자를 2,  3명을 더 추천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결휘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요.  사실상 우리 같은 동료위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한다고 못박아져 있는데,  가사 참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3명이나,  분과위원회에서 6명씩 해서 18명을 추천해서 각 분과위원회에 한 사람씩 심의해서 결격사유 된 사람을 빼버리자,  하는 것이지.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동료위원인데,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명단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한 세 사람 정도는 남겨두고 12명만 우리한테 추천해 주시오.  세 사람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우리가 추천하겠소.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그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의논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까지 해오던 관행을,  그 민주적이고 서로 화기애애했던 그런 관행을 하루아침에 파기시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회의든 간에 그 회의는 회의라는 말 자체가 민주적이고 민주성을 띠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문윤환  네,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목 위원님의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의 심의권,  심의는 권한입니다.  심의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서 나와있는 15명의 명단 이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사람씩을 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18명을 의장이 그 명단 속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본 회의에 추천하게 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권도 찾고 또 민주적인 그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 민주적인 관행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심의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 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결휘 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다시 의장이 재심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라 이렇게 의결한다 그 말씀이예요?
이결휘 위원  그게 아니고 이 명단을 세 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심의결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이 속에서 「프러스」해 가지고 열 다섯 명을 골라내라,  의장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추천하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온다 하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누구를 넣자,  말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의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권을 위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이 세 사람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을 해서 일종을 복수추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심의권을 행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 명을 더 해서 열여덟 명을 의장한테 명단을 보내면 의장이 거기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심의를 또 합니까?
이결휘 위원  아니죠.
윤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장에게 위임한다.  열여덟 명 중에서 재차 생각을 또 하셔가지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 이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 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결휘 위원  심의결과….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결과 심의했는데,  열다섯 명을 추천해 왔는데 다시 세 명을 추가해서 열여덟 명을 의장한테 명단을 다시 환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의장이 검토해 봐 가지고 “운영 위원회 의견이 옳다” 이렇게 해서 하든가,  만약에 자기 본뜻대로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운영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의했다는….
홍만표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홍만표 위원님!
홍만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찬동하면서 현재 의장님이 열다섯 명을 내놓은 의원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세분을 추가해서 보냈을 적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원인을 제공해 주는것을 참작해서 선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어떤 항목을 말씀드려야지.  그래도 이렇게 추가해서 세분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 했을 적에 현재 92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은 이것이 이번에 예산결산 문제도 있고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검사위원은 참작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보았을 적에 현재까지 예결에 해당되어서 활동하신 분이 다수 참여를 했다든가,  어떤 참여를 잘못해서 그런 분을 갖다가 위원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의 몇 가지를 제시해 놓고 이것을 보내야지,  덮어놓고 보내게 되면 만약에 “일단 여기 끝났는데 무엇이 필요가 있어” 그대로 했다.  이랬을 적에는 권위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이결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 다섯 명의 명단이 내려온 데에서 세 명을 추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올려보내는 이유는 첫째,  우리 의회가 좀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관행과 전문성을 살려 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하에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 다섯 명으로 의장단에서 내려온 그 숫자를 그대로 심도있게 처리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하나의 거수기,  로보트의 요식행위를 하는 운영위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건의한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결 위원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분을 추천해서 올리겠사오니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동의안에 재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희준 위원  자료가 올라오면 이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운영위원회에서 세 명을 더 추천하되 위원장에게 선임권을 일임하여 의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의장이 예결위 위원 열 다섯 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결휘 위원  한 가지 거기다 단서를 답시다.  의장한테 보낼때 참고자료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위원장 문윤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홍락원 의원,  장호진 의원,  박용모 의원,  윤수현 의원,  정영본 의원,  장병오 의원,  이수희 의원,  황진성 의원,  조원석 의원,  김종구 의원,  김호일 의원,  윤기선 의원,  김영달 의원,  신영선 의원,  정성태 의원  외 세 명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2시 46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제31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이 결정된 것을 토대로 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금번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신 것입니다.  본회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장병오 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사무감사계회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사무감사 3일인데 그 상임위원회 소속되어서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운영위원들을 전부 다 참석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기가 아주 고약하니까,  그래서 차출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윤환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제가 저번에도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사무국 감사를 같은 시기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같이하신 윤수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에 자기가 감사를 질의할 여러 가지 감사할 시간도 있고 또한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원이, 그럴 때는 그 운영위원회 하게 하면서 자기가 상임위원회 소속 갈 때는 가고 그러다보면 항상 운영위원회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안희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소가 구청이고 또 우리 여기인 관계로,  우리 구의회 관계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운영위원이면서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여기에서 사무감사,  구의회 사무감사 하실 위원님들 선출해서 그 위원님이 사무감사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상위를 하는게 어떤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윤수현 위원  제가 작년에 했던 사람인데 각 상위에서 네 분씩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있는데 두 분씩을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여섯명으로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여섯명이어서 위원장을 뽑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자기 상위에서 감사를 하고 오후에 와서 사무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틀인가 하루인가 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기에서 열두 명이 다하면 뭐하니까 각 상위에서 두 분씩을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12시 50분 기록중지)

(12시 52분 기록계시)
○위원장 문윤환 본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 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조원석     안희준
  윤수현     김종하     홍만표

○참조
  19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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