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이승구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이승구 의원 외 5명 발의)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의회는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2012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은 타당하며, 그 기준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구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자진동결할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의정비 자진동결은 모든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및 토론 결과 결정된 사항임을 송파구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논란 등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스스로 동결하는 것을 결의한 것으로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는데 전 의원들이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요. 얼마를 덜 받고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정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지금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정비를 올려라, 참고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월급,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올릴 때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집행 자체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각종 의정비에 관한 내용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장단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밀렸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번 주에 결의한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안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송파구청장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도록 행안부에서 공문지시가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의회로 와서 의회 의원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시 확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시를 안 받았을 때 구청은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이 내용이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되면 행안부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소를 하게 되어 있고, 171조 규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1조 규정에 보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구의원님들은 현행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법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임춘대 김형대 원내선 이양우 이승구 이성자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