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3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 지나서 인지 이제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올해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1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이덕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민선6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구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생활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총괄적인 개정방향을 설명 드리면 최근 국가적 중점과제인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대에 대비하여 세무부서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과를 별도 분리·신설하여 청소년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으며,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국별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기구인 담당관입니다. 구 전체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 컨트롤 할 안전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업무기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기존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고, 국제관광담당관은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입니다. 롯데월드타워와 연계한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등 문화·관광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담당관을 행정국으로 편제하여 업무추진력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명칭도 행정국에서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는 안전업무가 분리되어 자치행정과로, 국제관광담당관은 국으로 편제됨에 따라 국제관광과로 각각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입니다. 세입, 예산 지출기능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행정국에서 재무과를 이관하여 재정·경제 분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여 업무성격과 국별 업무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관 등 세제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세무행정과를 신설하여 세무 부서간 기능을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재무과가 행정국에서 이관됨에 따라 국 명칭도 경제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일자리지원담당관과 통합되는 만큼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일자리경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청소년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청소년과를 노인복지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업무와 연계된 교육협력과를 행정국에서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 명칭도 복지문화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도시계획분야와 업무 연계성이 높은 푸른도시과를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였고, 부서명칭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원녹지과로 변경하였으며,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는 주거정비과는 서울시 직제와 연계하여 주거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입니다.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를 업무성격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경제환경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여 국 명칭도 교통환경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과 명칭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녹색교통과는 교통과로, 맑은환경과는 환경과로, 클린도시과는 자원순환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 행정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인 만큼 앞서 설명 드린 조직개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국 직제와 분장 사무에 반영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구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생활 향상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1의회사무국, 5국, 1소의 행정조직을 종전의 4담당관, 27과, 26동, 206팀을 3담당관, 30과, 26동, 209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1담당관이 줄고 3과, 3팀이 늘어나는 조직 개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총괄적인 개정방향은 최근 국가적 중점과제인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담당관과 세제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대에 대비하여 세무행정과가 신설되었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의 중복과 쇠퇴에 따라서 일부 부서를 통·폐지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구 전체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 컨트롤 하는 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은 기존대로 존치,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였으며, 국제관광담당관은 행정국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 중심의 국간 부서 조정 및 국 명칭 변경 내용을 보면,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등 문화·관광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를 행정문화국으로 편제하였으며, 자치안전과는 안전 업무 분리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국에서 재무과를 이관하여 예산과 세입, 지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기존의 노인청소년과를 노인복지과와 청소년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국에서 교육협력과를 이관하여 국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국 명칭의 변경 없이 푸른도시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여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업무 연계성이 있는 부서를 함께 편제하고, 서울시의 직제와 연계하여 주거정비과는 주거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경제환경국에서 이관하여 국 명칭을 교통환경국으로 변경하고, 녹색교통과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부서 조정 개편사항이 없으며, 이번 개정 조례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입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는 등 관련되는 20개의 다른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생활의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는 경우는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도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관리 등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효율적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우리 송파구민 생활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보면 금연관리팀을 신설했는데 우리 송파의 금연관리가 굉장히 심각한지, 그러면 금연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단속 및 홍보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 팀원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는 항상 과 자체 이름이 참 불편했어요. 중요한 건대 청소년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청소년이 12만 명이 되는데 노인하고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과로 신설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일자리담당관하고 국제관광담당관이 약간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안전담당관을 국 단위에 두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조직관리나 조직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라든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아지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 부분에 있던 예산이 청소년과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전에는 드림팀만 있었는데 청소년육성팀이나 드림팀, 청소년정책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청소년 정책 개발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금연 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면 잠실사거리 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도록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 팀으로 분리를 해서 주민 건강도 챙기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금연관리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없애고 일자리경제과로 함으로써 축소되는 부분과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과로 편제되는데 대해서 기구가 축소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야 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국제관광담당관은 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국제관광담당관을 행정국으로, 사실은 문화체육과하고 국제관광담당관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으로 같이 편제를 해서 기구가 축소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과로 하면 담당관으로 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사실은 보면 중국인이 왔을 때 송파에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팀을 해서 석촌호수에서 백제고분으로 가는 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 팀을 한 개 더 신설해서 인원도 증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화되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에 있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으로 들어오면 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광하고 문화하고 엮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 전에 문화체육과하고 변경 후 문화체육과 팀을 보면 변경 후에 문화체육과에 풍납토성관리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문화재관리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팀을 신설하면서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팀이라는 것은 송파구 전체를 아울러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문화재관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납토성관리팀만 따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윤영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풍납토성 전담팀이 생기게 된 동기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풍납토성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담팀을 함으로 해서 문화재청 예산의 집행관계, 예산의 확보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우리구의 노력도 표명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의 예산문제 등 전반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수년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풍납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늘려나가는, 보상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거든요. 풍납토성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문화재청이나 시나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행정지원과가 10개 구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주민편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직개편 하는데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영상물관리를 중앙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영상물 관리 전반적인 법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처음에 홍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어올 때도 상위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문화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화체육과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과에 있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항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보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문화체육과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더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랄까?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방송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민원성의 PC방, 노래방 업무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덕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국적으로 세제개편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 등이 지방세 관계법에 개별 규정토록 되어 기존 국세청에서 수행하던 지방소득세 관련 업무가 자치구로 대폭 이관될 예정이므로 이를 담당할 세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재난안전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을 확보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직의 직급별 균형과 하위직 승진적체 및 타 자치구 운영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을 통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세무직 10명과 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직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세무직 확충은 세제개편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증원되는 11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기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정원은 1,424명에서 11명이 증가한 1,435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일반직계는 1,417명에서 1,428명으로, 5급 총계는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서 늘어난 2개 과를 반영하여 71명에서 73명으로, 5급 본청 란은 13명에서 3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336명에서 1,345명으로 각각 연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에 대해서는 6급은 ‘21.5% 이내’ 에서 ‘22% 이내’, 7급은 ‘30.5% 이내’ 에서 ‘32% 이내’, 8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 9급은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여 직급별 균형과 하위직 승진적체, 타 자치구 운영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전환 등 지방세 관계법 개정과 재난·안전 분야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력 확충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세 체계 개편으로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 감면 등의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서 이에 따른 세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신설되는 방재 안전직렬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정원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이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송파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24명에서 1,435명으로 조정하여 1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세무직 인력확보를 위한 10명과 방재안전직 1명 충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계를 1,417명에서 1,428명으로, 5급 본청 계를 31명에서 33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336명에서 1,3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균형과 하위직 승진 적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은 ‘21.5%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은 ‘30.5% 이내’에서 ‘32%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은 ‘7.5% 이내’에서 ‘6.5% 이내’로 각각 1%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세제개편과 재난·안전 분야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규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또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은 1인 3,000만원 기준으로 11명 증원에 년 3억 3,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안전행정부 책정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기 계상된 사항으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나 향후 징수교부금, 인센티브 등 세원확보를 위한 정책적 건의 및 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조금 조정해서 단, 인건비만이라도 따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이 3%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인건비 정도는 충원되도록 되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인건비만이라도 보전해줘야 된다고 건의도 해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가면 좋죠.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에 현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이야기잖아요.
조례 제정해놓은 상태에서 인원 채용만 추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방소득세 말고 중앙정부에서 자치구로 내려오는 예견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그동안 정원조례 심사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된 의견은 우리 송파구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별정직 직원의 확충과 기존 임기제 직원에 대한 별정직으로 전환 등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직원 2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별정직을 신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의 의회 임기제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채용이 되게 되면 다시 별정직으로 신규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직원들이 채용되리라는 100%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문위원실을 강화한다고 하면 별정직 5급 정도를 하는 방향이 혹시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중2, 별정직공무원란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 별표3중 일반직계란의 ‘1,428’을 ‘1,426’으로, 6급이하소계란에 ‘1,345’를 ‘1,343’으로, 별정직계란에 ‘6’을 ‘8’로, 6급이하계란의 ‘5’를 ‘7’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청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송파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거여동 491번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과 잠실동 194-7번지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두 건의 건물 취득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사업부서가 노인청소년과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28일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부서가 자치안전과인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취득재산 2건 모두에 대하여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계획으로써 위례신도시 내 복합청사와 잠실본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우선 위례신도시 복합청사는 거여동 49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670㎡ 규모로써 지상 3층까지는 동 주민센터로, 4·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되며, 취득가액은 67억 5,400만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사유로는 위례신도시 내 송파권역 입주가 2014년 현재 3,246세대이며, 복합청사 준공시점인 2017년에는 1만 50세대 2만 4,218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청사 부지는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토지취득 승인을 거쳐 2014년 10월 14일 69억 5,4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까지 연리 5%로 5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잠실본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잠실본동 194번지 7호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208㎡ 규모로써 지상 1층은 어린이집과 나머지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용되며, 취득가액은 68억원입니다.
주변상황은 인근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과 잠실종합운동장 및 학생체육관 그리고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청소년의 접근성과 분산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로 송파구는 전체 거주자 67만 명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만 명의 청소년 인구에 비하여 청소년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인격체로서의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잠실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는 2012년 3월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현재 송파구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자치안전과장과 노인청소년과는 국·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2015년도 정기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2건으로 송파구 거여동 491번지의 위례신도시 복합청사와 송파구 잠실동 194-7번지 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총 2건으로 135억 5,400만원의 재산취득으로 모두 건물의 취득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의 건은 거여동 491번지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면적 2,67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4층과 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통합청사이며, 기준가격은 공사비 63억 3,300만원, 설계비 2억 9,000만원 등 총 67억 5,400만원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2013년 12월부터 위례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설계경기 공모하여 2017년 9월 취득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잠실동 194-7번지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총 면적 2,208㎡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상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예정가격은 공사비 54억 2,500만원, 설계비 2억 6,400만원 등 총 68억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은 유동인구는 많으나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공간이 부족한 잠실 지역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써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에 취득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기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중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사업추진부서가 노인청소년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본 위원 지역구인 잠실본동인 관계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에 물론 집행부에서 청소년과도 신설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착상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국비, 시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그 위치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공간으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요건이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청소년 이용 부적합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거리가 90m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오셨는데, 저희가 점심식사를 마침 그 지역에 가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바로 직선거리에 모텔도 있고 사실은 유흥가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설로 적합하냐 안 하냐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서 그 곳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하려고 해도 인가가 서울시투융자심사위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재산을 매입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안이고, 지금은 구유재산 획득이 우선 목적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그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활용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께서는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지역이 일단 청소년문화의집인데 모텔 등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청소년 문화가 아니라 청소년 성 체험의 집이라든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특히, 지상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는 6층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 2012년도 계획에 80억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되었다고 3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20년 후를 바라보고 청사를 더 확장해서 크게 지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관련해서 매매조건에 보면 이자율이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정금리로 확정된 겁니까? 변동금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기준금리가 2%인데 장기간 금리가 저금리가 될 확률이 많은데 5%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 8,700만원이 당초금액 대비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절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절감 원인이 뭔지? 따지고 보면 2억, 3억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감시켜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십 몇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할 때는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도 없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지만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식견을 갖고 검토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 보고할 수 있다면 보고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참조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저도 역시 당초계획이 2012년에 80억 대비해서 이렇게 절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절감내용이 뭔지? 이자를 보니까 5년 동안 9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5년 동안 이율이 연 5%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내용이 뭔지? 1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이 있는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1개동 1개소 이상 설치’ 이렇게 있는데 우리구의 청소년이 13만명 정도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년 시설이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세우기에는 오히려 그 동네를 나가지 않는 아이들도 이것을 해놓으면 거기에 자꾸 가야 될 입장이라 부모의 심정으로는 그 동네에 가능하면 안 나갔으면 싶은데 굉장히 걱정이 되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꼭 청소년만 고집하지 말고 복합문화센터 같은 걸로 노인도 들어가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변형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동이라는 게 가능하면 청소년 시절에는 안 나갔으면 싶은 데인데 거기다 해놓으면… 여기 보니까 음악실 3개, 스트레스해소장, 학생들이 가고 싶은 동아리 활동실 5개, 프로그램실, 나눔자치활동실 해서 많은데… 스튜디오극장, 연극발표, 이동무대, 멀티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안 가야 될 곳을 오히려 더 가게 만드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마음인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조금 전에 서울시투융자심사에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나야 시비·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단 2015년도에 예산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복합청사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일괄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고 투융자심사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면 설계비와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송파구에 동 청사가 대부분 노후가 되었고, 안타까운 실정인데 동 청사의 신축이나 개축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인 경우, 다시 지을 경우에는 건립 후 30년이 경과된 것, 리모델링은 준공 후 최소 20년 이상 경과 시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는 규정이 서울시에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서울시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재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면적을, 지금 현재 2,670㎡정도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좀 더 넓힐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설계 내에 안 하면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3억 정도를 받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최대한 늘린 규모가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설계를 잘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 8,750만 5,000여원의 절감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공급은 LH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토지공급에 대한 기준을 당초 이자 6%에서 5%로 내린 결과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 상반기 쯤에는 좀 더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4.5%대로 내려가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가 4.5%를 해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타당성이 없다면 더 깎아 달라 해서 4%라든가 최대한 3.5%까지도 요구해서, 1% 차이가 2억이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수거든요.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저금리가 계속된다고 보면 앞으로 4,5%가 아니라 4% 이내에서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인데 5%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고 따져봤더니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 똑같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에 재산이 있다면 차라리 대출을 내서 갚아 버리고 이자를 세이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할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개인 거라면 이렇게 이자를 내고 할부로 사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보완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2015년 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 자금조달계획에 2억 6,800만원의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때 설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장소 활용과 프로그램 관리 등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의해서 1개동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이 13만여명이 되는데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정2동에 있고 마천1동에 있고 해서 턱 없이 부족하고 잠실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가 적합하냐? 청소년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청소년 위해업소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2조에 보면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은 청소년 위해업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보면 모텔이나 호텔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해업소라고는 안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해업소를 간단하게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게임을 만든다든지, 복합게임을 제공한다든지, 무도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해업소라고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상으로 보면 6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식사를 그쪽에서 하셔 가지고 주변환경 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만 보면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해업소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본 결과 위해업소와는 90m 거리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옛날에도 청소년시설을 MBC 쪽에 했다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현황을 검토하고 장소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거기에 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층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기본방향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고 다목적강당에 스튜디오나 연극, 극장활동 등 청소년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린옥상을 만들어서 옥상녹화 체험 등등 친환경적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2층에는 기계실·전기실, 지하1층에는 음악실, 스트레스 해소장, 1층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2층에는 안내데스크, 청소년 컨트롤타워실, 3층은 프로그램실 4개, 4층에는 프로그램실 2개, 나눔자치활동실 2개, 5층에는 동아리활동 5개, 6층에는 강당과 다목적실, 예를 들면 연극이나 극장,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곳이 주변에 모텔이나 술집, 청소년들을 위해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실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과에 근무할 때 탄천에 가면 ‘드라이빙 시터’라고 해서 자동차극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때에 저희가 입안을 최초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탄천에 무슨 극장이 가능하겠느냐? 어느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겠느냐 하는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천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문화시설을 확충해보자 하는 게 그 당시의 이슈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극장을 하면 연인들이 와서 이상한 형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운영해본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 눈이 오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운치가 있어서… 지금은 제가 그 부서를 떠났습니다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잠실본동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해시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고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하여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5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인데, 여기에서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와 가스충천소를 말하고, 술집이나 이런 유흥업소와는 실제로 관계없습니다. 500m라는 것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해시설이 500m로 되어 있는데 잠깐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은 정원이 50명 이상 되어야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0m 이내는 상관이 없고,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잠실본동에 유흥업소가 많은데 최적의 입지요건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최적의 입지여건이라고 해서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한 게 아니고 마땅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찬수 자치안전과장님, 이강석 재무과장님, 김병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작성지침을 참조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현황분석, 5기 성과와 개선과제,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4개 세부사업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 만들어 더 건강한 송파로 정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목표로는 암,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건기관의 사전 예방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만성질환 감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며,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확대 및 송파구 내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중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건강격차 감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업무를 활성화해서 구민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5개의 세부사업은 우리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제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여건변화와 미흡한 부분은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지역 보건의료 실행계획 수립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송파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 더 건강한 송파’로 비전을 수립하고, 만성질환 감소, 건강환경 조성, 주민참여 확대, 건강격차 감소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분야별 중장기 추진 과제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추진 분야이며,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 암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 구강보건 사업, 치매예방관리의 노인보건, 식품위생, 응급의료, 스마트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로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본 4페이지를 보면 금연시설, 금연구역확대, 흡연단속강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확대 9,000개소에서 2018년도에 1만개소, 흡연행위단속원이 4명에서 2018년에 8명, 청소년 금연교육 강화가 4,000명에서 2018년에 1만명, 금연클리닉 운영 3,000명에서 2018년 4,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조직개편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금연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 금연관리팀을 별도로 두어서 금연관리를 해야만 할 심각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금연교육이라든가, 흡연단속이라든가, 금연거리 지정을 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금연교육을 시켜서 흡연하는 사람을 금연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몇 % 정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에 3페이지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되었죠. 지난 2월에 오픈한 것 같은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서 느낀 점과 그것 때문에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용객들 중에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타 구민을 받으면서 이용요금을 같이 받더라고요. 2주에 19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송파구민이 우선이 되어서 송파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타 구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조례에 보면 타 구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구민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어떤 차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적어서, 인원이 안 차서 타 구민을 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접수순에 의해서 날짜에 맞으면 송파구민과 타 구민 구별 없이 다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대한 양의 4개년 치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계획대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인데 저는 일단 5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조명하면서 미래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5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가 내용에 스스로 잘 한 점, 부족한 점,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다 반영해서 6기에 잘한 점은 더 잘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보완이 되어서 6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반영이 되었다면 과연 이게 4년 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보건의료가 계획대로 수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과제가 잘 반영이 되어서 수립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선과제라든지 부족한 점이 나와 있는데 스스로 평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평가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잘 한 점, 개선과제가 부여된 것인지 그것도 같이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역의료보건계획 제출시기가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지금 10월인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이고, 법적으로 시행 상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손상 없는 안전도시에 전국 최초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인증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송파구의 여러 가지 상황상 안전도시가 가능한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에 2014년에서 2018년까지를 보면 5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다둥이안심보험 대상자가 많은 것인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해소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7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 때 TF팀을 구성하는지? 지역여건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획하는 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각 과의 팀장과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어쩔 때는 밤늦게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직원들이 직접 TF팀을 운영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대한 과정을 보면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연계기관 실무자 회의하고 전문가 심의회의를 거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록에 보시면 설문조사 한 것이라든지, 송파구 관내 주요 단체활동 등등이 부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송파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연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금연거리 지정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연관리팀 필요성 여부는 금연구역 확대가 많이 되어 있어서 각 공원이라든가, 거리 등등에 금연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4명이 단속하고 있는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회관 앞에 택시기사들이 교육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월드타워 앞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전화가 많이 와서 직원들도 그렇고 단속요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주민 요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단속원이나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업무가 금연구역 단속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 중에서도 금연구역 담당직원이 제일 어려워서…
한 번 보세요.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담배 피고 바닥에 버리고 가요.
우리가 찍어서 보내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똑같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에 한 번 갔는데 거기는 단속반원들이 제복을 입고 돌아다니던데요.
그리고 김중광 위원님께서 6기 보건의료사업을 하는데 5기 사업에 개선할 점, 부족한 점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요. 평가도 외부기관 평가인지 스스로 평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5기 부진요인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자체평가 위주로 작성했고, 내용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6기 계획수립 시 부진요인을 적극 반영해서 건강 환경조성과 주민참여, 연계기관의 역할 강화 등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4년 간 종합계획 6월말까지인데 현재 10월말이 다 되는데 제출여부를 말씀하셨고, 공인인증 안전도시와 다둥이 안심보험이 왜 증가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제출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수립지침이 6월에 내려와서 지침 상에도 10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현재 상임위원회 통과 안 된 데는 아직도 제출 안 된 데가 있고, 상임위가 통과되면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행상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성과는 WHO 건강도시상과 AFHC상을 저희가 받았고 이번에 청장님 모시고 홍콩에 가셨는데 어제 저희가 건강도시 어워드 상을 2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WHO 건강도시상과 AFHC 건강도시상 2개를 어제 받아서 언론에 아마 오늘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생자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위례신도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도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31분)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보건소 진료종목을 신설,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규정을 완화하며 진료비 면제대상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진료비 종목을 신설하고, 제5조 중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 납부방법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자격기준 명확화 및 진료비 면제 시 필요한 관련서류 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진료비 면제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별표 각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진료종목을 신설하고 진료비 면제대상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건소수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4년 10월 1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17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를 위한 방문간호지시서를 진료비 종목에 신설하고자 별표 종목란에 ‘아’와 ‘자“를 신설하고, 안제3조제2항제10호에서는 진료비 면제대상의 자격 기준을 “송파구에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제3조제4항에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조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제5조에서는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관련법규에 맞도록 별표의 항목을 수정하고 규제개혁 대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과 치매진단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지서를 보건소수가 항목에 새롭게 정하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에서 신설하는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와 제36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밀접하고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이견이 없었는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의사소견서 금액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의 방문간호지시서의 금액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3조에 따라서 한다고 했고, 방문간호지시서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13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36조에 명확히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 금 철
총무과장이덕근
자치안전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강석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보건위생과장김만진
○의결사항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제6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