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7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청장은 본 안건을 지난 8월 13일부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며, 2014년 10일 27일에 수정안 제출하고, 지난 10월 31일에 기 제출된 수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부서가 푸른도시과로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일 회의 시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보류하였으며, 11월 3일 오늘 오전에 다시 의안심사를 하고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그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이성자 위원장님,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송파나루공원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안 1건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석촌호수 즉,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로 건축될 건물은 연면적 869.15㎡로 지상 2층 규모로써 (주)덕인홀딩스에서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으로 향후 관광정보센터와 휴게시설, 개방화장실을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당초의 관리운영권 즉 무상사용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8년”에서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개월”로 3년 2개월 단축하게 됨으로써 수정하게 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나루공원 내 송파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이 취득되면 급증할 국내외 관광객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시스템이 구축되게 됨으로써 우리구 핵심사업인 송파나루공원 관광명소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들께 적지 않은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인 푸른도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드립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2014년 7월 11일, 동년 8월 13일, 동년 10월 27일에 기 제출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서 2014년 10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1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의 표시를 “취득재산(건물, 지하1층/지상1층)”에서 “취득재산(건물, 지상2층)”으로, 취득사유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을 “국내외 관광객 및 공원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을 “관리운영권”으로 또한 “준공일로부터 18년”에서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월”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사업추진부서인 푸른도시과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8년에서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과 기부채납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데 3년 2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해보고 첫 느낌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현상을 답사한 느낌이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설 및 송파관광정보센터”로 제목을 바꿔서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센터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정보센터는 부가 되고 휴게시설이 주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첫 느낌이고요.
이미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등 원론적인 것은 행정절차 무시했다는 것, 관계법령 위반된 것은 여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싸웠던 얘기이고요. 사전선정 이전에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 유감은 이런 때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BTO방식으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BTO방식 적용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로 휴게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BTO사업으로 적절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휴게음식점이나 주민편익시설은 공중화장실이나 음수장, 사진관, 약국 등과 같이 공공적, 공익적 성격의 의미로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어디나 다 있겠죠.
그런데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 특권층, 거기는 제가 봐도 가격상 거기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럽게 해놓은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은 BTO 사업대상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37억 6,000만원 중에 롯데에서 일부 한 것을 빼면 한 32억 정도 되죠? 저도 제 건물을 한 번 지어봤는데 얼마 안 들여도 저것보다 충분히 더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공사원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설령 공사대금이 32억이 든다 치더라도 사용기간은 만약에 제가 의원 뺏지를 달지 않고 저 사업을 내가 용역을 받아서 한다면 저 원가는 제가 100% 3년 안에 뺄 자신 있습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정도로 거기는 정말 노른자의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또 법을 위반한 이런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인홀딩스가 언제 회사가 설립되었는지 납세실적 등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행보에서 처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8년에서 3년 2개월 해준 것을 마치 큰 수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위치의 상권이라고 한다면 강남이라든가 명동, 대한민국의 어떤 곳보다 가장 상권으로써의 최고의 위치라고 누구나 다 장담할만한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 18년을 주면서 3년 2개월 깎아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뭔지? 18년에서 14년 10개월로 조정하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물론 18년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겠죠. 그분들이 공정한 심사기관인지, 몇 군데 업체가 그것을… 보통 의회에서 추천한다든가, 집행부에서 추천한다든가 서너 개 집단들이 해서 공평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투명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 세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67만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아주 비하하는 행동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집행부 나중에요. 물론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라. 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감사원 조사 나오고 검찰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수정하면서 사업기간을 관리운영권이라고 바꾸었는데 관리운영권이라고 하면 1층, 2층. 관광안내센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관광안내센터도 여기에서 운영한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관리운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개방 화장실 및 편의시설로 사용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휴게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텐데 이게 휴게시설이 아니고, 보기에는 휴게시설,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편의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상업시설이지. 과연 이게 적합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동시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간이 줄어든 게 준공허가에서 기부채납 되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않은 것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상2층이죠? 처음에는 1층이었다가 2층으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2층에 보면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휴게시설을 나서서 보면 데크로 지어놓은 필요 이상의 넓은 공간이 있던데요. 그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만일 그 공간을 그렇게 놀릴 게 아니라 거기도 건물에 포함되도록 시설을 만들었다면 취득예정가격이 더 높아질 터이고요. 그렇다면 기부채납 하는 햇수도 더 길어졌을 텐데요. 의혹은 그겁니다. 가서 보면 유휴공간이 너무 필요이상으로 넓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여질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비워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옥상도 있는데 옥상은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놔서 조경시설을 해놨던데요. 그 조경시설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처음에는 잘 해놨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옥상 부분도 제가 보니까 결국은 없어질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녹색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지은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얼핏 듣기는 위에서 필요하다. 지어라 해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건축비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면 1층, 2층, 3층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옥상건물입니다. 그러면 그 옥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불법적으로 활용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리감독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마음먹고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옥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전에도 주차공간이 있었던 곳인지, 없었다면 지금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 주차공간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제가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건물이 롯데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휴게시설입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을 위한 공간이 원래는 공원이었던 곳을 주차시설로 만들어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차가 주차되어 있던데요. 지금 운영이 벌써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그 주차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공간이 덕인홀딩스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휴게시설에서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료를 정식으로 받는 것인지? 주차비용은 얼마인지? 그 수입은 나중에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취득재산에서 건물 지하1층, 지상1층이 수정안에서 건물 지상2층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869㎡인데 그중에 관광안내센터가 몇 ㎡나 되고 몇 % 정도를 관광안내센터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준공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만약에 기부채납이 진행되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기간이 준공일로부터 기부채납일까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이대로 해서 간다면 날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센터가 주인지, 공원 내 휴게시설이 주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근처에 있는 강남 관광안내센터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해서 완전히 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식당하고 커피숍이에요. 그게 무슨 관광안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강남 같은데 보면 강남메디컬투어센터, 강남시티투어, 한류스타체험관, K-POP 음반 및 한류기념품 해서 다양하게 정말 관광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1~2층으로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어디 건물의 매점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는, 식당 한 구석의 매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안내센터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구에서 진행했던 BTO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과오를 범했다는 집행부 쪽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대에서도 계속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몇 번씩이나 의회가 파행을 했고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희가 밀리다시피 승인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정말 본 위원도 어쩔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던 18년에서 14년 10개월로 3년 2개월을 줄인 이유가 어떤 인센티브하고의 연결이 있지 않은지? 운영상의 문제, 위탁업체하고의 문제점에서 3년 2개월을, 물론 3년 2개월이라도 5년이든 8년이든 줄였으면 좋겠지만 최대한으로 줄여온 게 3년 2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3년 2개월을 줄여주면서 위탁체하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내막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단순히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으니 기간이라도 줄여주자 해서 3년 2개월을 줄여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행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몇 달에 걸쳐서 질의응답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봤는데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가결시키게 된 동기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받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위원님들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봐주십시오.
휴게시설의 18년간 예상수입은 1일 기준 예상매출액이 레스토랑이 200만원이래요. 그리고 카페가 100만원이고 커피숍 100만원 총 400만원, 월 1억 2,000만원, 연간 14억 4,000만원, 18년간 259억 2,000만원, 요식업 최대 마진율 대비 30% 적용시 월 수입 4,000만원, 연간 4억 8,000만원, 18년간 8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토지사용료가 1억 5,000만원, 주차장 포함이네요. 별도 부과하므로 실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예상수입은 월 2,750만원, 연간 3억 3,000만원, 18년간 59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오시면서 우리 계산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돈을 주고, 배상이라고 그런가요? 불가능합니까? 이 정도 수익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석촌호수 서호에 있는 고고스는 연간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거기는 구석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좋은데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정안 1페이지 보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18년, 앞에 ‘준공일로부터’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전문가 집단이 빠트릴 이유가 없습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18년’을 쓰고 화살표하고 ‘기부채납일로부터는’ 그 내용을 쓰셨습니까? 같이 써주셔야죠. 그게 맞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 이것을 뺐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 시에 구청장께서 송파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민자유치에 대해서 최초의 추진 경위와 함께 구의회 의결을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중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이에 위반 시에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잘못하면 엄중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사항을 대외적으로 질책 받았을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질책입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뿐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중요사업 시행 시에는 미리 구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실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번에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 업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강조해서 ,협의해서 3년 2개월 단축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세항에 대해서, 3년 2개월 단축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업체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십 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원가연구원과 신우회계법인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최초 무상사용기간이 18년 나와서 18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의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비라든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업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3년 2개월을 단축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앞으로 중요사항 업무추진 시에는 의회하고 상호 토론하고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동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업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수정안, 준공일로부터 기부채납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일로부터 기부채납 되는 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준공서류를 정리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빨리하면 2~3일이고 1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취득제목을 바꿔줘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안내센터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1층, 2층에 있고 관광안내센터도 안쪽으로 보면 사무실하고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 커피 한 잔 하고, 커피숍이 몇 만원씩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5,000원 이내,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차 한 잔 하는 공간입니다. 테이크아웃 해서 나가서도 마실 수 있는 시설이고 자판기도 설치될 겁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는 것은 이리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과다로 생각된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층 월드몰이 들어오는데 서울시 제2부시장님께서 목재 단장으로 해서 최고급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2억 선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는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난 거죠. 다음에 옥상녹화를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허옇게 건물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의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자된 부분은 맞습니다.
다음은 휴게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휴게시설인지, 기간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도시공원에서는 간단한 차 등 기반시설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안에 도시공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짓게 된 배경은 관광추진단에서 관광안내센터를 지금 아니면 지을 수가 없다, 지하차도와 연계해서 공원이 훼손될 때,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아니면, 지금 또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공원 다 복구되고 난 뒤에 다시 파헤쳐서 다시 지으면 더 불편하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됐고요.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상 2층 이 공간의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비가 안 맞는 부분 53㎡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는 비를 피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테이블 놓고 해서 공공쉼터 형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옥상조경시설 지속적 관리, 곧 없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옥상조경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옥상조경 관리하고 화장실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 면적만큼 비례만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건축물도 위탁자가 외관하고 자기 사용부분은 다 관리를 하게끔 분담하는 형태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거기에 30대분의 주차장이 가로변과 공원 일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하차도 관련해서 철거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공원 내 한 군데에 모은 겁니다. 원래 계획은 있었고요.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센터에 들어오시는 손님하고 휴게시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리는 200m 정도 되고, 주차대수는 20대분입니다. 주차장 이용은 현재는 롯데에서 완공된 이후 우리한테 인수인계는 안 되어 있는데 관리는 공사현장에서 막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은 1급지니까 10분당 1,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은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표기를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건축물이 2/3이상 드러나면 지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뒷부분을 조금 파내고 정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거나 지상으로 하는 거나 표기상의 차이이지 면적이나 이런 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일 관련 답변은 아까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요. 관광안내센터 안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요구한대로 시설만 들어가 있고 운영체계라든지 프로그램은 국제관광추진단에서 추후에 다시 위탁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BTO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추진한 사유, 의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구 예산 사정상 그만한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데특위와 관련해서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와 질의하고 답변한 과정인데요. 우리가 그때 관리사무실이 거기 화장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감정가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억을 받고요. 주변에 있는 가로수 등 변상금까지 해서 나무 값으로 받은 게 7억이고 우리 건물보상비는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자체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의자, 테이블 갖다놓고 테이크아웃 해서 거기에서 커피 마실 겁니다. 그리면 결국 수익 무지하게 잡힙니다. 저는 이것도 결국은 꼼수라고 보는데요. 사실 건물을 딱 보면 유리창만 끼우면 그 안이 실내공간처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리창 빼고 딱 그 공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 58㎡밖에 안 나온 겁니다. 만약에 110㎡가 된다면 수익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관리운영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만일 공간이 2배로 는다면 지금 14년하고 10월 나왔는데 2년, 3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30대분이 가로변하고 일부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가로변은 정확히 몇 면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1급지 10분에 1,000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수입은 누가 가져가고 있나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업체에 18년, 20년씩 무상으로 계약을 해주고 나면 그때까지 구청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가다가 자꾸 변형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야 우리가 관광특구가 되고 롯데가 옆에 들어서고 해서 관광정보센터 참 말 좋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관광센터라고 하는 냄새가 안 난다고요. 지금 영어·일어·중국어 하는 직원 몇 명 세워놓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운영비를 3억씩 들여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건물을 지어서 어느 특정인한테 사업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보니 거창하게 관광센터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안내원 몇 명만 세워놓는 것으로 해서는 관광특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느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관광센터를 해서 사업내용이 훌륭한 사업들이 많아요. 한류문화, 패션 무슨 차별화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이런 차별화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택 하나 설치해놓고 통역하는 직원 몇 명 세워놓고 운영비를 연 3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은 없잖아요?
관광센터가 없으면 그걸 뭘로 지으려고…
하나를 하려면 진짜 우리 송파구 주민한테 얼마만큼 수혜가 올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전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호에 커피숍을 없애고 본연의 호수다운 조경시설을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 지금 서호의 커피숍 가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잘 짚으셨는데요. 속 시원하게…
물론 공사금액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은 두 기관에 1,500만원씩 주고 했다지만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의문이 가요.
아까 답변 몇 개 부탁했는데 답변을 안주시네요. 아까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덕인홀딩스 전문성 여부, 그리고 지방세·국세를 포함한 납세실적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 안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온 게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 설계도면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투자해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어떤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적이 있잖습니까? 여기 목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시설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달라는 이야기죠. 법인 이전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없다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덕인홀딩스라는 게… 허상이잖아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차기 의안에서 보면 국제담당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관광센터를 지어서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인계하는 게 업무입니다.
(18시 39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표결로 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시 23분)
본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연관이 있으므로 210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 의결한 후 심사하기로 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관광발전을 위해 늦게까지 애쓰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의 관리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2012년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앞으로 2016년도 롯데월드타워 완공 등에 힘입어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방 관광객에게 최상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관광안내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가 운영하고자 하는 송파관광정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바와 같이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지상 1, 2층 총면적 869.15㎡ 약 263평의 건물 중에 이중 지상 2층에 위치하는 면적은 약 147.3㎡ 약 45평 규모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내외국인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및 관광홍보물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송파 관광프로그램 안내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관광불편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처리사항, 관광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등 관광객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수탁자 모집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및 수도권의 거점별 관광안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명동, 강남, 마포 그리고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가 있고, 금년 개관을 목표로 우리구를 비롯하여 서초, 코엑스 및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의 관광거점과의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계서비스를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우리구를 찾는 여러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송파관광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어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호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내외국인들의 관광안내와 관광홍보물 배포 등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및 송파관광프로그램 제공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관광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건립되는 건물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상주인력 7명입니다. 센터장 1명과 관광안내 6명과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2014년에는 서울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송파구와 수탁업체에서 후원 및 협찬을 통하여 운영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의 운영 사무를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서 우리구가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의 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지만 추후 운영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우려한 바를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비 3억을 확보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주나요? 2015년부터는 협찬을 받는다고 하는데 협찬 계획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의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3호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 관광불편사항 접수처리, 관광자원홍보 온·오프라인 및 다양한 홍보물 수급 운영, 관광기념품 판매 및 기념사진 촬영, 송파구 관내 여행상담 및 관광가이드 운영,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 방문기념 사진촬영, 체험 투어 등 운영, 숙박·교통·관광지 이용 예약 등 관광객 편의제공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내용이 꼭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여기 필요한 인력이 센터장 1명에 관광안내 4명 해서 인건비가 1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억 7,000만원씩 들여서 전문직을 써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타 인력 자원봉사자 6명을 쓴다고 했는데 순수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따로 제공하는 돈은 안 나가는지와 홍보비가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관광과에서 하는 저희 송파구 관광안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시비 3억원이 2014년도에 나와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려다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는 시비 3억원으로 하는데 2015년부터는 운영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 및 기념사진 촬영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롯데 앞에 관광센터가 있으니까 롯데에서 어떤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원은 없는데 자꾸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니 이런 것은 자체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센터장 1명, 안내 6명 해서 7명으로 보고 있는데, 팸플릿에 보면 센터장 1명, 관광안내 4명으로 숫자가 다른데 어떤 것이 정확한 상주인력인지 짚어주시고, 이것이 또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조건에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왜 수의계약인지, 수의계약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
그 다음에 3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우리가 운영자금을 대준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탁업체에서 후원 및 협찬을 통해서 운영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후원과 협찬이 될 경우에 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적어도 후원과 협찬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갖고 5대5라든가 타당성 있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게 후원 및 협찬을 통해서 운영재원을 마련한다, 이것도 Question Mark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광정보센터하고 관광안내센터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과연 우리는 관광정보센터인데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아까 거기를 봤을 때 홀만 보고 온 것 같아서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관광정보센터 배치에 보면 안내데스크, 관광정보 및 홍보자료 게시대 그것은 봤는데 기념품 판매대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여행사 그런 게 들어와 있는데 그 면적 안에 여행사까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행객 물품보관소, 안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도를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우리가 겉에서 보는 것 가지고는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가짓수도 없고 관광안내센터에 들어와서 기념품을 사서 가지고 갈만한 그러한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관광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보이는 면적은 너무 협소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에서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관광정보센터에 들어와서 볼거리가 있고 할거리가 있고 정말 소득 있게 정보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6명인데요.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당이 위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상주인력에 센터장 1명, 관광안내 4명인데 저희들이 가서 내부시설을 보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다지 5명이나 요구되는 사업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개발하겠지만 센터장 1명과 관광안내 4명, 게다가 자원봉사자까지 굴릴 정도로 지금 센터의 일이 많으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일이 많아지면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일도 없는데 사람부터 갖춰놓고 나중에 사람에 맞춰서 쓸모도 없는 일을 만들어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센터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관광안내 4명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관광설명이나 이런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부분은 뭐가 있는지? 단순한 안내 외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6명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지? 좁은 이 안에서 일을 하시지는 않을 텐데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보면 혹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있나요? 기념사진 촬영·판매하고 관광가이드 운영인데 필요하다면 관광가이드를 제공해 주면서 수수료라든지, 관광가이드가 얻는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기념촬영을 하고 체험투어도 있는데요. 촬영을 했을 때 그냥 촬영만 하는 것인지, 비용을 받는 것인지? 체험투어를 하게 되면 어떤 건가요? 전에 팸투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인지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 빼고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 같은데요. 관광안내센터가 있지 않았나요? 지하도 쪽에… 거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예산은 얼마였는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꼭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 전에도 충분히 지하에 있는 안내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제2롯데월드 하나 들어온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비에 관한 질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이후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수익사업을 예를 들면 여행사랄지, 또 현금지급기,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 환전소랄지 이런 것이 관광정보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컨텐츠가 현재 비좁은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고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STO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회사인데 공기업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명동과 인천관광정보센터를 직영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저희 위탁자가 될 경우에는 현재 일구어놓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외국지점이랄지, 여행사랄지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향후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정 부분 운영비를 조달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서울시비를 받아오는 방안, 협찬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서울시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일정 부분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협찬내용도 사실 저희에게 관광정보센터에 충분한 재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롯데, 관광특구 내에 가장 중심이 되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롯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3억으로 잡혀있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비가 초창기 시행단계에 있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 서울시 STO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입히기 때문에 약간씩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소 코스트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해서 협찬과 서울시비, 일정 부분 구비도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인데 전부 협찬과 시비로만 하겠다면 시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들을 신속하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특수전문직에 해당하는지?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장, 관광안내원, 기타 자원봉사자 6명 해서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략 지급이 되는 보수로써는 센터장은 3,000만원 정도, 4명의 안내원은 2,500만원, 또 6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약 4,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문직으로 써야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탁체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센터장이나 영어, 일어 또는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전문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을 구성하는 기업에서 관광에 오래된 인프라를 가지고 저희에게 와서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패는 있지만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순수하냐? 아니면 일비를 지급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인데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6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반 5시간에 2만원씩 드리고 또 3명이 오후에 나와서 10시까지 2만원씩 보수를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연간 약 4,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1억인데 기존사무와의 차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차별은 있지만 연계해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호텔이랄지, 유관기관이나 여행사에 나누어주고 구청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집약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광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3억원의 2015년도, 2016년도 운영조달방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기념품 판매나 여러 가지 롯데 협찬이 가능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옆에 KT 송파지사가 1,1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한다고 구청에 검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호텔도 있지만 가족호텔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일부 의료관광호텔 해서 세 가지 종류의 호텔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센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새로운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역기능도 있겠지만 관광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관광센터가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운영인력이 센터장 한 분, 관광안내원 네 분, 자원봉사자 여섯 분이 맞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다소 적거나 많은 것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지만 현재와 같이 센터장 한 사람, 관광안내원 네 사람, 자원봉사자 여섯 사람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센터장은 왜 필요하냐 하는 지적도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인력을 통솔할 수 있고, 총괄해서 직무를 챙기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분도 그저 와서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 반드시 센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안내요원 네 분도 오전·오후 2교대를 하기 때문에 2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와 중국어, 영어와 일본어가 조화롭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법률적으로 부합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부하게 저희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컨텐츠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한 곳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초창기에 저희 입장에서 필요하고 또 서울시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들은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규모, 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앞의 단서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인데요. 「지방공기업법」이 다른 법령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부분 1항에 보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행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운영 및 3억에 관한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인건비 1억 7,000만원에 포함이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센터장과 안내원 4명 해서 1억 3,000만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자 4,000만원 해서 총 1억 7,000만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또 운영인력 5명이 많은 인력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교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원까지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자원봉사자 3명이 별도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만 그래도 지역이 지역인 만큼 많은 내방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초창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인력이 많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관광안내 고용하는 것도 물론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이 분들은 관광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래서 단순히 총괄하는 업무가 아니라 관광사업 자체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짤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만 사실은 조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부합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면 센터장도 그냥 추가로 관광안내하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 정도 선에서 마친다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또는 각 자치구가 의욕을 가지고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관광안내소와의 차이점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우리 잠실역 지하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처럼 소규모로 16개 정도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현재 관광안내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완전히 안내소 개념이 아니고 관광을 창출하는 거예요. 강남메디컬투어센터, 강남시티투어, 한류스타 체험관, K-팝 음반, 한류기념품, 트롤리버스 승차, 의료관광 등해서 하는 업종이 우리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시티투어에 대한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그동안은 투어회사에 우리구청에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전임팀장도 많이 하셨고 저 오기 전에도 했었는데 거기가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시티투어 버스회사에서 저희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저희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티투어가 올림픽공원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88올림픽을 치루고 내부에 조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관광상품화 해서 유럽 같은데 가보면 별것 아니에요,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다 몰려들어서 보고 인어공주 보고 이런 식인데 상품은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88올림픽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바르셀로나 언덕 같은 데는 올림픽 한 번 해놓고 상품화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안내만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남 같은 경우는 시티투어를 강남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인금철
교통건설국장신용섭
국제관광담당관하태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5명, 반대 3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