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접수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 안건은 총 2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3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금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정선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3개 팀 12명, 경제환경국은 6개부서 29개팀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5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연 2회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송파N방송,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자리사업의 전문 컨설팅 등을 위해 일자리사업 자문단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 등 3개 업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살이 사업과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에 창업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 취업알선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준의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증기업에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금년 2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천 지하보도에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부서 1사회적 기업 발굴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주민회, 비영리시민단체의 참여 유도를 통한 마을기업 설립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니다.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6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기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고 있으며, 자발적 직원 연구모임인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창의행정, 창의 동아리 활동의 성과물 발표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고객감동 창의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아지는 각종 아이디어 관리를 위해 지식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역점사업 관리와 심사평가 내실화입니다.  안정적 정착단계인 솔이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심사평가 실시로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상사업은 총 91건, 850억원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4G시대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규모는 9월 15일 현재 총 4,623억원입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현재 37건, 452억원을 유치하였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보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등 14개 기금을 통합․운용함으로써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입니다.  18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금년 2차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재정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목표 및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등 보다 면밀한 재정분석을 기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영목표에 대한 효율적 이행실적 평가 등으로 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대상을 수상하는 등 송파구의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구의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구의회와 구청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최근 늘어나는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각종 법률 및 특허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전문적 법률상담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송절차 이용의 편리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행정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 등 7개소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7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영업제한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실관광특구 연계와 시설환경 개선 등을 통한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비용을 지원하고, 50쪽,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609만 달러의 상담 및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및 중소기업 정보관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체 등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장과 통신․방문판매업 등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사업과 보호 중인 유기동물 무료분양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등록제 사업,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및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발효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산품 품질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설․추석 등 성수기 및 연중 수시로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시 등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6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저소득 가정의 노후 LP가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우리구 2012년도 세입목표는 시수입 포함 총 9,239억 4,8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6,166억 7,500만원을 부과 5,892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비 진도율은 63.8%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에 대한 결산을 전망해 보면   목표액 2,509억 3,500만원 중 2,464억 5,300만원을 징수하여 98.2%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0쪽, 결산전망을 분석해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 분야 목표액 미달 사유는 공동주택가격 하락,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등이며,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체납세금 채권확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세는 매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2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산세 구 수입분 징수목표액은 1,171억 4,500만원이나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1,147억 2,600만원 징수 예상으로 목표대비 98.5%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41억 400만원이고, 결산 전망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이주 본격화에 따른 특수요인이 반영되어 10억 9,100만원 초과한 151억 9,5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금년도 법인 세원 발굴 목표액은 106억 1,600만원으로 7월말 현재 48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기존주택은 1월 1일 기준, 신축․변동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과 9월 28일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65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7월말 현재 42억 900만원으로 그 중, 24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채권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총 1,184억 5,900만원으로 내수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목표대비 31억 5,400만원이 감소한 1,153억 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숨겨진 과태료와 신규세원 발굴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 세입목표입니다.  시세 세입 예산액은 차량취득세 등 총 2,505억 1,500만원으로 경기불황, 한미FTA 발효 등의 사유로 목표대비 90억 1,600만원 감소한 2,414억 9,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대책반 편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징수활동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04억으로 그 중, 93억 6,7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 재산 강제처분,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세원 발굴 강화의 일환으로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세입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요청이 급증하여 내년에는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환경보전 정책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맞춤형 주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80쪽 환경정책 개발,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오금동에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와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82쪽 파머스 빌리지 조성 및 텃밭 보급에도 힘쓰고 있고,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업사이클링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1·2호기와 지난 5월에 건립한 3호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송파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통해 관내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빌리지 조성,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다음 쪽,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에코마일리지 운영, 송파그린코디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다음 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등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먼지 없는 송파 구현입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면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대형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환경민원 즉시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와 다음 쪽, 분뇨 정화조 오니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으로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9월 현재 약 650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92쪽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6월, 201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 평가에서 지속가능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국제대회 포럼에서 기후변화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서 송파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95쪽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도로 가로청소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 강화 및 매월 1회 서울 크린업 데이 행사로 깨끗한 송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9개의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자원순환공원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성 폐기물은 매립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사체의 경우 동물장묘업체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주 3회 관내 19개 동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냉장고 및 폐휴대폰 등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폐휴대폰 5,100여 개 등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녹색장터, 재활용센터 운영 등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및 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입니다.  당초 아파트 지역은 RFID 방식, 일반주택 지역은 칩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인력 부족과 RFID 기기 불안정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납부필증 방식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송파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해 1일 22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사후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종량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에서는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와 청소종사자들의 편의제공 및 자원순환 홍보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가 많아서 소관 과 전부를 한꺼번에 질의하시려니까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소관 과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 추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계획에 의해 당초 RFID 개별 계량으로 실시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준비해 주신 자료는 봤습니다.  책상에 올려진 것 봤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변경된 납부필증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클린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과하고, 업무보고 책자에서 질의하실 내용이라면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소관 과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생각나는 대로 질의할게요.
  저는 행정보건에 있다가 지금 처음 재정복지 쪽으로 왔고,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가지고 통상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분명히 의원님들 사이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주요업무 보고책자가 사실 너무 늦게 왔어요.  7월 정도에 전반기가 끝나면, 물론 구의회 내에서 이번에 상임위 구성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충분히 자료는 미리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줄 때 어차피 전체 부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바뀌는 분들이 다른 소관 국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온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 얘기하실 때 올해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예산이라고 그럽니까?  세입 들어온 만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세출의 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보면 23쪽 창업체험장 운영, 저희가 예산하고 이럴 때 봐도 일자리 쪽은 일자리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일자리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매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창업체험장 운영,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테마가 뭐냐 하면 어떤 교육을 하고 이랬을 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체험장 운영에 보면 한 곳이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네일아트나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한 사람들을 체험적으로 한 번 해 보게 한다는 것인데 남단 전망대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조금 의문 드는 게, 물론 내용은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계절별로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겨울에는 별로 없고, 여름에 좀 있는 편이죠.
박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텐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똑같아요.  26쪽을 보면 창업 인큐베이터, 이게 우리 추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폐지하보도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것을 인큐베이팅 하려면 사람들 왕래도 좀 많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이라는 것, 수익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접근돼야 될 텐데 이런 공간에서 그게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의문이 조금 드는데 그것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 기획예산과죠.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실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것은 의견만 듣는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참여인데 지금 현재 지역회계 67건, 홈페이지 9건 이렇게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수했으며, 어떤 식의 의견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47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 것 아마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모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배송 이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대형마트들은 거의 다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까지도.  그랬을 때 전통시장도 사실 배송에 관한 툴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방이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상인과 구가 조금씩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쪽 SSM, 이것은 조례개정이 되면 하겠죠.  그래서 생략하고.
  50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이것은 송파타임즈인가 뉴스에도 이번에 가서 거의 600만 달러 같으면 한 65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도와서 해외시장 개척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 혹시 사후관리는 하는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약을 추진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매출로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소요예산 5,000만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랬을 때 과연 사후계획 이행은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81쪽 솔이텃밭,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땅이 보금자리 되면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 의외로 이야기 들어보면 반응도 괜찮아서 계속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만큼 터가 없어지면 추후에 공간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궁금증인데 음식물종량제 보면 RFID 방식이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문제가 많아가지고 송파구도 보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한 질의인데 전에 우리 예산할 때 이것 용기 구입한다고 그래서 예산책정 됐어요.  추경 때.  그것 구입 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안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진행 안 한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박재현 위원  나머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업무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27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설립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3개 기업인데 원래 연초에는 목표가 9개로 되어 있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아니요, 3개가 맞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31쪽, 기획예산과 구민여론조사 실시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32쪽,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37쪽, 외부재원 적극 유치해서 37건에 452억원을 유치했고, 나머지 17건이 약 1,122억원 재배정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세를 부탁하겠습니다.
  3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행하는데 매년 예산할 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놓은 게 순 엉터리예요.  해 놓기만 해 놓고 맞춘 것이 10%도 안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탁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5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에 보면 금년도 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과년도보다 실적이 미미한 게 개선이 되어서 그런지, 일을 제대로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세무1과 63쪽 법인 세원 발굴 강화에 목표와 실적이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지금 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46% 진도율밖에 안 나갔는데 연말 목표가 가능한지 부탁드리고요.
  맑은환경과 87쪽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에 원래 연초에 목표를 할 때는 주민이 한 500여명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려 주십시오.
  91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향상 추진이 매회 보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혹시 서비스가 향상된 부분이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강화한 것인지, 또 주민만족도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 조사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99쪽 클린도시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계획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가 15%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15%를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우리 구 처리량이 1일 22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보고 말씀드리다가 죄송한데 일문일답식으로 이따가 하다보면 몇 가지는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려면 잊어버리니까 위원장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23페이지입니다.
  참살이 사업 추진에 3개 업종 ― 네일아트,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사업을 하시는데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한번 배워봐라 하고 보냈는데 자격심의나 배우는 과정이나 창업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그 교육을 받고 몇 명이 그 사업에 동참했는지?  그 인원수를 알려 주시고요.  그 밑에 창업 체험장 운영에 보면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인데 물론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도 아마 다녀왔나 봐요.  그런데 그 전망이랑 위치는 조금 외져 있지만 제대로 설치되면 굉장히 괜찮겠다 하는데 그 설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는데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 현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경제진흥과입니다.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제가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짚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아마 자매결연지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지가 6개 시·군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도·농간 직거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설치비를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부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제 한성백제문화제 때 아마 장소사용료를 직능단체별로 받으셨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것도 장소사용료나 설치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장소는 저희가 대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요.
  맑은환경과 81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인데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희한테 온 공문을 보면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재활용 패션쇼 및 자선바자회를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저희가 예산 지원을 처음에는 이것 쓸데없는 일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득이 꼭 한 번 멋지게 해 보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지원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날 그 패션쇼가 올라왔어요.  그것과 이것과 같은 맥락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패션쇼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패션쇼는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저거다!  나도 집에 뭐뭐가 있는데 저렇게 재활용하면 쓰겠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물론 환경의 날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패션쇼가 아니고 깡통이라든가, 은박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패션쇼를 하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에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하신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6월 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날 이 패션쇼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98페이지입니다.
  녹색장터 확대 추진인데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문제는 녹색장터를 하면서 장소를 대여해 주면서 장소값을 받고 다른 품목을 들여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재활용매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동대표나 관리소나 이런 쪽과 순수성이 없지 않느냐?  부녀회나 주부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이 장소를 사용하는데 순수하게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1:1 물건을 파는 것은 굉장히 모양새가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잡혀지니까 그 수입을 잡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 11개소가 있고 30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다른 쪽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순수하게 그냥 재활용매장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0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처리량 220톤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밑에 타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반입 처리물량에 동작구 5,121톤, 성동구 535톤을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아마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 동네에 물론 냄새는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미세먼지라든가 미세한 냄새가 아직도 있다고 장지동에 사는 분들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구 것까지 물론 수익성 때문에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송파구의 금년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당관 산하 각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취업박람회도 하셨고, 홍보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일자리 창출 자문단 운영, 우수기업 인증제도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시고 나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에서도 몇 번 안 가는 자치구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사업을 반영했는데 과연 추경예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 조달이라든가, 예산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성과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임정진입니다.
  33쪽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사업이 굉장히 간략히 소개되었는데 아마 지난 추경에서 예산 지원을 5,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8쪽 경제진흥과에 이마켓(E-Market)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84쪽에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인지 예산제도 세미나를 아마 지난달에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세미나 관련 자료집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99쪽 클린도시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제출하신 사업보고서에 보면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한 것으로 보면 ‘2013년도 전면 시행, 환경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시행계획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일자리지원담당관 23페이지 창업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가 서울시 소유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남단 전망대를 이용을 못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에서 이것을 이용하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창업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살이 사업을 3개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을 하실 것인지, 3개 업종을 다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25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에서 추진방법에 밑에 공공근로사업과 병행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52쪽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특히 공동주택 지하실에 가보면 고양이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많이 훼손하고 번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도 올리셨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현 위원  답변 듣고 또 시간 나면 하죠.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96페이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갈 때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는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를 수거해 갈 때 시간 안배가 새벽에 수거해 가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들어오는 게 가령 새벽 2, 3시에 차가 지나가면서 소리들이 들리고 잠에서 깨고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항상 그 시간에 그 구역을 도는지, 아니면 순환제로 운영하는지?  가령 저녁에 하는 곳은 순환해서 다음에는 새벽에 한다든지, 새벽에 하는 사람이 계속 새벽에만 수거하러 온다면 일정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98쪽이요.  클린도시과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은 참 힘드실 거예요.  상당히 힘든 과인데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감사 때 그냥 직선적으로 해서 “쓰리알” 이런 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놓으면 저한테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는가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들어가는 하루 박스, 병, 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어떻게 감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따가 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우리 위원끼리 해서 협의하고 보류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활용 개정조례안을 올리셨죠?  그것도 이번에 재활용센터 조례를 올리셨다가 저희들과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41쪽에 보면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이런 것은 항상 보면 말로만 이런 것을 올렸어요.  구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문화 활성화, 주요 정책사항 사전 설명 등 차질 없는 의회협력업무 추진, 간담회 정례화 의장단 등 이렇게요.  그런데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러 오셔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과 안 맞는다고 해서 피곤하다니 뭐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과장님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은 말이죠,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 때는 구정질문 때 구청장 앞에서 이름을 전부 다 거명하면서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그래도 과장을 존경해서 팀장한테 어떤 자료를 보내라, 오기도 귀찮으니까 메일로 보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귀찮게 안 하고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반 사 회사에서 있었지만 반드시 무엇을 보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하고 항상 소통이 되요.  그런 반응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e-메일로 보냈느냐 했을 때 언제 어떻게 보냈는데 받아봤느냐, 확인하는 게 사람의 예의이지, 안 받았는데 보냈느냐? 하니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짜증내고 직원한테 또 시켜서 보내고 확인도 안 하고 이런 행동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그 과에 있는 과장님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팀장이 무슨 자료를 보냈으면 과장한테 의회에서 무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과장한테 당연히 보고해 주고, 그 과의 돌아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41쪽에 나와 있는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 협조체제 구축이죠.  글씨만 만날 써놓으면 뭐해요, 행동을 안 하는데.  보고할 때 업무협조체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요.  그것은 과장의 통솔력 부족이에요.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그만 할게요.
  계장님들은 허리에요.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고, 그래야지 업무 협조체제가 되는 것이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견제세력이에요?  서로 끗발 내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욕먹고 그러니까 국장이 욕먹는 거예요.  왜 국장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죄인처럼 해야 되요?  왜 계장이 잘못해서 과장이 욕먹어야 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회사 같으면 다 잘렸어요.  공무원이니까 못 잘라서 그렇지.  그래놓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얼굴 볼 때 서로 얼굴 붉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4일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반문제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기 체제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선섭 과장님은 제가 3R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0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는 2012년에 총 3회를 했는데 총 몇 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3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문제가 발생된 게 있는데요.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상인을 위해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끗발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도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잘 관찰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98페이지 밑에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2012년 8월말 현재에 보면 수집량하고 판매량하고 맞지가 않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도의 수집량과 판매량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원규모에 월 4가구, 연간 40가구 지원,  2012년 7월 13가구 지원인데 이 내용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재정복지위는 다른 상임위하고 달라서 거의 행사성 예산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하실 때 물론 의원님 나름대로 시간이 되면 가시고, 안 되면 못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행사를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그 행사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의 내용이 저희가 바라던 바와 좀 다르면 그 다음에 예산심의라든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수고스럽지만 행사하실 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70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숨겨진 과태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누락, 과소부과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소부과 이런 문제는 주로 아마 건축과 소관에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73쪽의 체납자에 대한 급여에서 압류하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현안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 전에 입법에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지만  압류를 할 수 없는 급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75쪽의 세무상담 운영실적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상담내역은  국세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세무상담을 많이 해줘야 우리 구세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세에 관한 세무 상담은 안 하는 것인지?  제일 밑에 내려가서 실적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상담을 하다보니까 예약을 하면 1개월 후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무 상담이라는 게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1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 상인 창업자들을 찾아가서 무료상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6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76건의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중식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관석 경제환경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채관석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인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분야 이렇게 4~5가지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이번에 늦게 도착해서 위원회까지 변경되었는데 업무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모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늦게 제출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유를 다 아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죠?  업무보고 책자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업무보고 일정과 준비하는 관계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었어요.
○위원장 이정인  촉박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위원회는 전반기가 끝나고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7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는 것이 자명한 것이고,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책자도 만들어져있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의회일정과 맞춰서 업무책자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면 일리 있는 말씀인데 통계라든지 집계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미리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7월말 현재로 해놓고 오늘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여기 실적 중에 9월말 현재 실적으로 다 집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월 15일,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최근 것으로 다 뽑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입 같은 현계가 7월말로 뽑으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김형대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지원조례 개정안 등 최근 일련에 과·계장들의 언행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의회협력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언행일치되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와 상이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예산담당, 의회협력계장 등 근무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선거구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의원님들의 예의를 갖추고 하나하나 개개인 의원님들이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경제환경국뿐 아니라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음식물종량제에서 RFID 방식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국·시비, 구비 합해서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갑자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인사가 있어서 이 업무를 체크를 했습니다.  금천구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현장실사도 해본 결과 RFID 방식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또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이 방식을 권장했지만 그 사람들도 도출되는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최초를 많이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추세를 봐가면서 시책을 도입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종량제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확실히 이것이다, 하고 지하철 탑승하는 카드처럼 완벽하게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적게 가고, 민원도 적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도 부담이 덜 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지금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납부필증방식을 권장하고,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을 권장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앞으로의 확실한 장래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 과장을 포항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언론에서 잘 되고 있다는 데, 또 실패해서 반납한 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위원님들께 같이 여쭙고 논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환경문제도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정문제의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깔아드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한 장짜리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2013년도 전망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장씩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에서 9월 15일 현재 예산현액이 4,623억인데 일반회계는 4,214억이다, 추경이후에도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예산은 하루하루 조금씩 변경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올해의 집행전망을 보면 4,214억 중에서 예년도의 집행률 91.5% 정도 평균적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액이 9월 15일 예산현액을 보면 3,580억 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반환돼야 될 예산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이월사업비 49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4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이후에 7월초부터 향후의 재정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짜서 가능한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또 긴요하지 않은 것은 보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의 어려움을 덜려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전망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한 500여 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00억 정도 못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0년도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산출하는데 그 항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순세계잉여금이 없다고 조정교부금을 산출해 냈어요.  그래서 그 패널티를 결산 다음연도, 그러니까 다음 다음연도죠.  내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내년에 받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작년도 올해예산에 200억이 주차장에서 넘어왔는데 현재 올해 한 70억, 내년도까지는 100억 정도 있는데 그 돈이 다시 올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산술적으로 그렇게만 해서도 500억입니다.  세수에 지금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징수교부금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경기 하향에 따른 각종 세입감소 요인은 반영치 않아도 산술적으로 500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구조가 특히 안 좋다 하는 말씀은 뒤에 보시면 횡으로 재산세 변화의 도표를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주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2007년도까지는 공동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대로 아직까지 왔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데 공동세로 인해서 사실은 자주재원의 비율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인당 세출예산액은 오히려 25개 구에서 가장 하위다.  그런 것을 대변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달라서 우리가 수 없이 건의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내후년 2년 정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매일경제에 “강남 3구 뿔났다” “법적대응 불사”하는데 50% 공동세 할 때 모 국회의원님인데 그분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산세와 면허등록세 두 가지가 우리 자치구의 자주재원인데 50%도 가져가서 서울시 전체의 100% 공동과세로 한다.  이렇게 법적대응을 해서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 중구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도 하고, 뭣도 하고, 시나리오는 있는데 우리 실무진이나 과장이 행안부나 서울시나 행정안전위원들 구별로 파트를 나눠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행안부 실무자에서는 이것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검토되지만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당장은 곶감이 달다고 100억 원씩만, 50억 원씩만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동조를 할지도 몰라서 지금 시간시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자체 집하장 포화상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 이런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천 매립지공사에서 골프장을 지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립지공사 산하기관에 주기로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에 위임을 준다 해서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지금 굉장히 법적대응이라고 그럴까요?  준법…  그런데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일반생활폐기물 속에 음식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칙대로 검사를 하면 거의 90%가 불합격 맞아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못 들어가고 일원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신문에 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추가로 더 답변 받으실 내용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내년도 예산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하고, 또 조정교부금 300억 정도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은 예상했던 사항 아닙니까?  조정교부금 못 받는 것은 예상이 된 거죠, 2010년도 결산이 잘못 돼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200억 원이 전입된 것은 금년의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례까지 바꾸면서 억지로 빼다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연히 없는 거죠.  매년 있던 게 아니에요.
  500억 원에서 한 700~800억 정도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추경예산까지 했죠.  추경예산 얼마 했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추경예산이 220억인가요?
구자성 위원  지금 해놓고 보니까 내년 것이 걱정돼서 실행예산으로 바꿔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구자성 위원  줄여서 연말까지 실행예산 쓰고 남은 예산잔액이 얼마나 더 절감될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실행예산은 한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구자성 위원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절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추경 이후의 실행예산에 따라서 절감되는 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추경 이후의 7월 달에 한 규모가.
구자성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예정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기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예산을 원칙대로 규정대로 한다면 3,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00억 본예산 대비 600억이 부족한데, 지금 전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200억 정도인데 시하고 또 협의해서 하나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허수를 두더라도 조정교부금을 최소한 한 100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2015년도 가겠죠.  악순환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러나 그 악순환을 최소화 시켜가야 된다는 것이 2013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최소화 시키지 않으면 2014년도, 2015년도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허수를 최소한 적게 두겠다.  그러니까 시하고 결산할 것도 갭을 줄여 나가겠다.  갚아나가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못 갚으니까.
  그래서 1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고, 또 가락시장이나 SH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보류시킨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개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  또 각종 수수료나, 세입분야입니다.  체납시세 총동원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각종 법규를 따져서,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서 근거가 새로 생긴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쉽게 얘기해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는 것을 사업시행 전에 용폐를 빨리 시행해서 한 40억 정도 보상을 내년도에 받겠다.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하면 그 사람들이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10월 말까지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한 40억, 또 궁여지책으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어렵다면 특별회계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죠.  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봐서 최소한 3,450억을, 이것은 공개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고민하고 예산과장하고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과장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고, 윗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3,450억 정도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예산을 1월 달 시작할 수 있다.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고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쉽게 얘기해서 연부로 산 토지대금 같이 체비지 같은 경우 이자만 내고 건너뛰는 그 정도로 모든 행사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심지어 직원 복리후생비도 몇 %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맞추겠다 하는 것이 담당국장이나 예산과장이나 둘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 계속 상의를 드리고, 우리 기관에서 협의가 되고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걱정했던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복지 부분의 예산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채무가 없지만 어느 순간 채무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굉장히 누누이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다 없어지고, 공무원 봉급까지 경비절감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시점까지 온다고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메우는 것보다 불요불급한 부분,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이 강제적으로 거의 될 수 없는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 한성백제까지 운영하면서 행사비용을 몇 억씩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방이동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느니 뭐를 짓느니 해서 그것을 못 짓게 했습니다.  반대도 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부채구가 되면 그것을 재정목적으로 팔아서 메워야 된다.  지금 200억짜리, 300억짜리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이영도 전의 국장과 기획예산과장 있죠?  그 당시 예산결산하면서 한 2, 3일 동안을 마지막 날까지 예산편성을 못하고 새벽에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굉장히 잘못 됐어요.  그게 패널티로 나와서 300억이 조정교부금으로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왔고, 또 감면 조례를 할 때 지난번에 “농수산센터나 SH공사에 50%를 부과하자.”  여기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하자.”  그런데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당국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바꿔서라도 더 받자.”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뭘 못 받으니까 이것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로비가 들어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개정을 못하고 시나 구에서 원하는 대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바꾸자니 참 한심합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눈앞만 보고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매달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 멀리 보시고 지금 당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장이 처음 예산을 담당하시는 해인데 아까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는 소모성 경비예산을 완전히 빼세요.  줄이고 해서 거품 일으키지 말고 예산부분을 운용하시는데 지금 고민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잘 짜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어디서 갖다 챙겨서 우선 메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을 짜서 정확하게 작은 것이라도 실속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채관석 경제환경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간단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는 과세를 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조금 보류를 시키자 이래서 그때는 집행부 의사에 저희가 따라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국장님께서 전반기에는 구청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되면 하반기에는 하시겠다 이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쯤이면 구세감면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됐을 법한데 지금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통과를 안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통과가 아니고 보류였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주저하는 내용은 기관의 결정을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또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둘이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과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적인 분야를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SH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되면, 지금이라도 다 분양이 되면 거기가 세 부담이 많이 줍니다.  SH는요, 토지를 분양하면.  그런데 가락시장공사는 영원히 분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세가 또 추가돼서 우리가 재산세를 200억을 부과해서 우리 구수입이 100억이라면 국세가 500억이 또 따라붙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공사에서 700억의 새로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락시장공사에서 80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압박하고, 우리 송파구가 손해를 보면서 왜 그러느냐면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125억원 정도로 감면조례안을 최대한 감면을 변경해서 한다면 가락시장공사는 100% 부과할 수 있고, SH는 7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한테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한 60~70억원, 반 정도는 조정교부금이 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빠지고 또 거기에 따른 시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민해서 상반기에 그런 조례 개정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느냐?  서울시에서 「패널티」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때문에 700억원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협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자체에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 개정이 있을 때 물론 담당공무원이 저희한테 와서 로비라기보다는 사전설명을 가지고 구청의 구청장 눈치나 보든지, 아니면 구청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반론도 제기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또 시청하고의 상대잖아요?  물론 시청과의 관계에서 원활히 협상이 되면 좋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도 물론 집행부에서 오면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냐 하면 송파에 가락시장이 사실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전시키려고 몇 년 애를 쓰다가 이전시킬 부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가락시장이 있으면서 그것을 국세로만 다 빼가고 시비로 다 빼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세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자 하는 게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와의 관계에서 어떤 게 더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산세 50% 내는 것에서 시에 재산세 50% 주죠?  50% 주는 것에서 거기서 다 정해서 조정교부금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협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교부금을 덜 준다느니 인센티브를 안 준다느니 하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동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우리 구세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가결되어 나갔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은 내년도 세입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재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 논의는 김순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 이것을 해서 추후에 상세히 논의를 드리고, 어차피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때 드리고요.  각종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로비를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는데 아까 공동세에 대해 중앙정부 행정안전위원회에 구청장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직접 찾아가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로비냐, 설명이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의 기준이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 기준을 들이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저때는 저 기준을 들이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설명을 종결하고,
구자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은 구청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해야 될 때 의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십시오.  이것은 설명입니다.  개인 의원을 찾아서 한사람씩 얘기하는 것은 로비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의원이 발의한 것은 해당 발의의원한테 이론을 제기한다거나 결과를 설명하시고 불합리한 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은 로비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채 국장이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나는 몰랐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면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발의한 의원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설명할 일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전 위원회의 의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죠.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개별적으로 있게 한 사실이 있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잘 귀담아 들으셨죠?
김순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인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이 사항이면…  
김순애 위원  구자성 위원님께서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같은 상임위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소신껏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지난번 조례 개정에 왔었던 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와서 로비를 하거나 그렇게 해 달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재선의원으로서, 전임 부의장님으로서 지금 초선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그것은 그게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옳은 거지,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다시 예산관계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금년도 본예산 계획과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질의를 구자성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비슷하게 해서 제 궁금사항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좀 무리를 한 게 아닌가 하면서 다 즉답은 안 하셨지만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뭔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 편성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245억원인데 구비는 142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이 결산에서 88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반영했고, 조정교부금 취득세 감면부분이 48억원, 징수교부금 수수료가 5억 5,000만원, 국비 내시액 변경 보조금이 102억원 이렇게 해서 추경재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245억원 중에 142억원이었다.  그런데 세출 분야를 보면 2세 무상보육료는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이 편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복지분야 매칭사업비 미반영 추가분이 124억원, 0~2세 무상보육료 35억원,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8억 2,300만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쓴 것은 77억원입니다.  도로, 치수라든지, 빠졌던 것을 보강한 게 77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245억원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복지분야 매칭사업비 나온 것에 구비를 충당하고 보조금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서 결정한 것이 추경이었다.  실제 우리 재원이 들어간 것은 8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출을 보면 도로, 치수 미반영 분야 77억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게 0~2세 보육료 35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패소분 15억원,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린이집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해서 당초 부족예산으로 잘라서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반영시킬 수 없는 부분인 정년 관계가 추경이었다.  77억원 중에서도 한성백제문화제가 302억원, 아까 구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야는 추경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겠죠.  새로운 비목이니까요.  그리고 미반영과 새로 반영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바로 예를 든다면 CCTV 통합관제 2억원, LED가 국비만 나오고 시비가 안 나와서 2억원을 편성해 놓고 6,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바로 묶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만큼은 묶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나서도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면 추경에 편성해 주었으면 써야 되지만 내년도를 생각해서 바로 묶고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인해서 큰 재원이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70, 80억원이라도 안 했으면 내년에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돈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올 하반기에 하나 내년 초에 하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도 전망부분의 재정변수에 위례신도시 구유재산 보상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소가가 17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가 175억원을 더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예.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굉장히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는데요, 재작년에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때는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줘놓고 법적 검토를 해서 이것은 무상양여 해야 되는 것을 송파구에 돈을 줬다 해서 반환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패소여부가 패소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지금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하나 장지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도 45억원 반환소송 중이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그것은 전체 금액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인 3분의 2 정도는 기한이 도래해서 우리가 배상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그 쪽이 주장하는 것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 꼭 갚아야 된다고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위원님들이 앞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조정교부금 300억원도 감소될 것으로 미리 예상되었던 것이고,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해 오고 편성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의회도 책임에서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하시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전 직원들이 동참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한다면 내년, 내후년, 2년을 잘 버티면 2015년도에는 지금 예측치가 3개년도 세입추계를 해봤어요.  2015년도가 되면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의 개발부담금이 30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경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또 하나 변명한다면 경기가 작년에 정부에서는 5% 성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2.5%도 성장하지 못한다, 자꾸 하향된다고 하니까 우리 기초단체의 기채 얻기도 쉽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송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들 노력하면 내후년까지만 버티면 2015년도부터는 각종 큰 건물도 들어오고 SH나 LH에서 분양도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 추경은 언제 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감 추경은 실행예산을 우리 내부적으로 6월 5일인가 추경을 승인해 주셨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한데 제가 바로 7월 10일부터 손을 써서 8월 1일자로 감 추경에 버금가는 실행예산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감 추경을 하는 것과 실행예산을 짜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덜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감 추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위원님들한테 추경과 실행예산과의 차이점은 의회의 의사를 반영했느냐 법적인 문제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실행예산 하지 말고 의원님들께 예산안의 감 추경이든지 새로운 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절감하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감은 많이 하셨으리라 믿지만 절차상으로 감 추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구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상황에 대해서?
  감 추경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구민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 우리가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대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꼼꼼한 실행예산을 짜주셨겠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여를 하고 절차를 밞아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내년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창업체험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순애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 질의와 유사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체험장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잠실대교 남쪽에 있습니다.  또한 주된 역할은 창업자를 위한 체험장으로 쓰고 있고요.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효과가 큽니다.  또한 사업목적에도 부합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무실 확보하는데, 매입은 할 수 없고 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각종 이런 시설을 찾아봐서 창업체험장으로 대신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나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교량 중에 우리 동쪽에 있는 게 잠실대교와 광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만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8개는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줘서 레스토랑 내지는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초에 한강사업본부를 찾아 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사업에 필요한데, 이 공간을 그렇게 쓰지 말고 우리한테 넘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장을 앞에 두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상임대, 사적계약이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통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청소상태부터 전부 다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시설물관리 이용객수도 매달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투자를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시설물이 묘하게 생겼어요.  거의 3층 높이예요.  그리고 외벽이 전부 유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를 보강사업을 하는데 수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용도에 최소화하는 시설보강사업비 3,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저희가 시설보강을 했고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인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설내부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참살이가 3개 과목인데, 플로리스트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네일 2개 강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료생을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평일에는 한 40명 안팎, 휴일에는 100여명 정도까지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창업인큐베이터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물론 좋은 장소이면 최고 적지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하도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의가 용도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일 통행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부랑인,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7건 다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사업목표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신천지하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3층 가까이 내려가야 됩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열악한데, 크게 별도의 사업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놀리고 있고 주민들 이용자가 하루에 7명입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해보니까.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설치를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추경 때 새로 짓겠다는 것을 임대하라고 한 거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것은 창업허브센터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감이나 연말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것은 지하도에 칸막이 정도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소유인데 저희가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현황은 금년에 총 3개입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한국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연말 4개였는데, 작년에 1개가  없어졌고요.  이것이 숫자도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숫자 변화가 너무나 많아서 연초에 저희가 확보된 숫자를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 중간에 없어지는 마을기업은 별도로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는 현재 2개입니다.  3월에 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원이 2년인데 2년이 지나가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부실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마을기업 육성을 9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개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3개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자료를 8월말로 기준해서 냈는데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마을기업사업이 현재 재검토하라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평가도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목표와, 저희가 마을기업예산도 자비부담액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어서 현재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살이사업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3개 업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문제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참살이사업은 중기청에서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대체적으로 4월, 5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때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참살이사업은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한 강좌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위한 강좌죠.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중간에 저희들한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중간에 오신 분들을 저희가 넣었는데 그분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이 수준이 초급반이 아니고 중·상급 반에 해당되는, 5~6개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을 해봤는데 그 기간에도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실력이 상당히 높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실습터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견이 아니고 중간에 오신 분들을 도저히 못 받겠다는 것이 거기 참여한 강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하고 전화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강생들을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수준을 벗어난 향상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데 기초자들이 와서 배우겠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불만이 좀 있는데 현재 이용자 수는 커피가 29명, 네일이 31명, 플로리스트가 40명 해서 정확하게 100명이 수강을 듣고 있는데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운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저희가 창업전문컨설턴트를 저희가 5명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도 있는데, 창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커피 바리스타 중에 한 사람이 창업하겠다고 6,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기청에서 5,000만원 융자해준 돈 1억 1,000만원 가지고 커피 바리스타 어디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실본동에 탄천 쪽 건물 하나 그것이 가장 적절한 부지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하겠다는 분들의 재산상황을 보니까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창업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규모 가지고는 이 정도 선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성공을 못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이 정도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이행해야 된다, 첫째, 실력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두 번째는 맛과 가격에서 타 업체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플로리스트는 1개 했고, 지금 창업실습터에서 수료한 세 분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컨설턴트가 같이 현장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받는 과정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트는 오금동에 하나 오픈을 했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자리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도 각 단체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7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우리 구청에서 취업을 시킨 취업자 수가 7월말 현재 2,263명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개발하고 구인업체를 찾아서 취업시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해 주는데 7개월 동안 5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한 취업자 수가 발생했고, 창업으로 인해서 26명,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 기업체에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자체 개발해서 직원을 채용한 게 3,520명, 그 다음에 제2롯데와 같이 개발사업 관련해서 단기일자리와 관련된 채용숫자가 5,983명입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보고한 게 1만 9,779명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게 이것이 장기일자리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는 일자리를 발표했는데 청년일자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마이너스입니다.  단기일자리만 90%입니다.  이것이 다들 문제인데, 저희들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든 어떻든 저희들은 많이 채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턴제, 이것이 뭐냐면 정부가 제일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업이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인턴직원을 저희들이 뽑아서 저희가 보냅니다.  기간은 3개월, 돈도 저희도 줍니다.  그 돈이 공공근로예산이다, 공공근로예산이 95만원 되거든요.  95만원가지고 회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구직자가 거기에서 일하지도 않죠.  95만원 가지고 대졸자들이 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가 중소기업인데 서울시든 정부든 타 자치단체든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학졸업자들의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 대학졸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안 갑니다.  지원 자체를 안 해요.  저희가 넣어놨는데 세 군데에 20명으로 됐는데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잖아요.  세 군데 20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넣어놓으니까 1개월하고 나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서 보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중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은 크게 효과는 없지만 단 한 명의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노인일자리는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크게 효과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청년일자리는 정부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서 청년일자리를 모집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해요.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고용노동부하고 전국 최초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결국은 중·장년층을 「타깃(Target)」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고 작게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이미 「픽스(Fix)」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사업을 하지 않으면 일반 저소득층한테 가는 돈이에요.  국비, 시비 다 지원을 받아서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청년일자리를 찾아 보자라는 게 이 사업인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기업에 20명인데 거의 3개월 동안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에서 95만원 공공근로로 준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졸 초임이 120~150만원입니다.  초임이요.
  그래서 110~120만 원정도 주는 것으로, 또는 일부에서는 안주는 데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 월 95만원 지원하고, 기업에서 대졸 평균을 150만원 정도로 잡았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그것보다 더 낮게 잡았어요.
  결국은 기업에서 별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구에서 임금을 보전해주니까 그냥 공짜인력이다 이런 기업의 인식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첫째, 기업의 인식도 낮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해서 학생들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힘들게 찾아가지고 보내는데 처음에 가서 2, 3일 있다가 나오는 청년들이 90%예요.
박재현 위원  직업이라는 게 구인과 구직이 서로 매칭돼야 되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뭔가 두 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업도 좀 설득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은 데가 있습니다.
  25쪽에 우수인정기업 11개인데요, 서울시에서 매년 두 번씩 순수하게 일자리만 관련해서 우수기업을 선정해요.  세제혜택도 주고, 5억을 저리로 융자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우수기업이 아니고 일반기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질적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11개 우수기업 대상으로만 설득 시키고 이해 시켜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박재현 위원  찾아가서 조금 더 주라, 더 써라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임금에 접근하면 좀 오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고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 사업은 여러 위원님 생각하시는 상식선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면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인턴제가 1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이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3개월 동안 당신들이 공채를 하지 말고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3개월 동안 적응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능한 한 그네들을 뽑아라!
박재현 위원  3개월 이후에는 자기들이 임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그렇죠.
  그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습기간이에요.
구자성 위원  청년들도 거기서 3개월 썩다가 다른 데 못가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료준비가 너무 늦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경제환경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의견내용이 뭔지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 여론조사결과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공약사항, 또 외부재원 유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죠?
이배철 위원  네.
  그런데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반영될 예정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직 부서검토 중입니다.
이배철 위원  검토가 종료되면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자치센터에서 의견을 올린 것이고, 심의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그게 다시 저희 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나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몇몇 반대가 있어서 지금까지 실행을 안했고, 내년도에는 필히 구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시비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의 참여예산제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저희 구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실제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뭐하나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해당 과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러면 시 참여예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여예산제가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올리는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에 요구한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실7동 새마을문고 이전이 시비 요구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거기에 뭐 해 달라는 것이 왔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송파문화원 안에 있는 문고를 외곽으로 빼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시 예산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네.
박재현 위원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끝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견 접수내용 쭉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민원성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참여예산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예산심의가 아니고 편성할 때 어떻게 조금 주민의견을 넣자는 건데, 거국적인 의견들은 없었나요?  여기 보면 대부분 민원성인데 뭔가 그룹별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런 식의 루트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거기 위에 보시면 실제 인터넷 접수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다 주민의 동 자치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몇 분이 모여서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참여예산제라는 게 저도 시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을 저희 과나 각 과에서 시민의견인 것처럼 올려줍니다.  결국 주민들은 별로 참여예산에 관심이 없거든요?
박재현 위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제가 세미나를 봐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취지 자체는 사실 이런 식의 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넣자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조금 키워야 되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원이나 의회를 통해서도 다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참신한 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그룹 등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래서 저희는 참여예산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주민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접수 받으면 그 아이디어가 다 예산이거든요.  시민들은 아이디어는 낼 수 있어도 그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 정도 관심도 부족하고,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야되겠지만 그것보다 아이디어가 더 실속있는,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니까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 이상의 예산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참여예산제는 장기적으로 이게 더 확대돼야 되지만 현재 실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 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산학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민 여론수렴도 가끔 공청회도 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언제 그런 계획인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내년부터 예산학교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민원5기 공약사업.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정상추진 중, 사업지연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얼마 있는데 예산은 얼마 집행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좀 뽑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학교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예비비 성격의 확보된 예산이 있었을 때, 좀 여유가 있었을 때 활용되리라고 봐요.  이것 공연히 해 놓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학교지원 예산을 떼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논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더 포함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예산 가운데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지원 예산이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년 계획이 있다니까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재원 유치현황도 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세입 측면이 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의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세입을 정확하게 2~3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순세계잉여금, 우리 구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제도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도 요즘 같으면 포퓰리즘적 복지제도 때문에 내년도의 세출요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출요인에 따라서 저희 세입이 또 늘어나야 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재산세처럼, 그리고 지금 공동재산세가 또 발의 중에 있고, 공동재산세를 100% 하자라는 이런 제도, 이런 외부여건에 의해서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실무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실무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하다보니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다보니까 지방재정계획 담당자는 거기에 맞춰서 연동해서 움직이다보니까 꼭 오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행자부 지침을 보면 행사성은 3억, 투자비성은 20억 이상을 반영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후죽순, ‘이 사업이 좀 중요하네.’하면서 넣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사업도 일관성이 없었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뱅크 사업비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정상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이디어 이 사업은 처음에 문제의식이 된 게 저희 지식포털 시스템에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지만 활용률이 거의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가 저희 행정포털 안에 지식포털이 있는데 접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려운 것도 있고, 재미적인 요소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놓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기존자료에 대한 활용을 해 나가자.  왜냐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인지 한 10여년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그 자료들을 옛날 자료가 지금의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써보자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는 과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돈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든 5억이든 그 돈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편한 요소니, 접근성이니 그런 귀중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색인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을 넣으려니까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하자.  또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이것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또 우리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시스템도 자료검색은 어느 정도 됩니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비예산으로 늘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선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반영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진 위원  일단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반영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은 당연하고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기획했다고 해서 꼭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검토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보류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당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을 보류라기보다는 폐지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폐기하시는 사유를 충분히 지적했을 때에도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하다.  전산과에도 의견협조를 구했다.  그래서 제가 전산과에서도 이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이럴 정도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셨던 사업을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사업기획을 잘못해서 그런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런 결정하신 것은 환영하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사업기획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구민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남녀 구민 1,000명을 1 대 1 대면 면접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전화로 하는 조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실제 찾아가서 면 대 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000명을 다 찾아가서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정미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여기에 대면 면접조사 자체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주요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매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온 자료를 보면 매년 질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 이미지, 명소, 정주의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구정방향, 토지 관련해서 두루뭉술한 것…  역점사업도 보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들이죠.  녹색경영, 자치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이게 항상 매년 똑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특히나 송파구의 이미지 같은 부분들은 송파구의 이미지가 작년에 변하고 올해 변할 것도 아니고 추세를 보겠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추세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시다시피 정주의식도 보면 2011년에 96%, 2012년에 95%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중한 구민여론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크게 의미 없는 항목을 넣어서 그것도 열 몇 가지 제가 보아하니 거의 반 이상 두루뭉술한, 이것은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그것이죠.  실제로 구청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피드백입니다.  어떤 사업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다음 사업에 반영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항목들을 넣어서 종이 낭비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대 1 대면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나마나한 질문을 계속하면 뒤에 가면 대답을 안 하고 싶어집니다.  대강 대답하죠.  대강 대답하다 보면 실제로 알아야 될 것, 구에서 실제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확하게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그 동안 느껴왔던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적당히 ‘아, 그냥…’ 이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여론조사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하실 생각이시라면 진짜로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넣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개선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을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포플리즘적인 복지정책 예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형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무엇 하는 직급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를 앞에 ‘포플리즘적인 복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상당히 그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포플리즘이나 복지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권에서 이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수사로써 이용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행정을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복지를 두고 앞에서 ‘포플리즘적인 복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인식의 단어가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얘기를 하다보니…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하다보니 그렇게 말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인식은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문제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내 답변을 안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인  지금 기획예산과에 답변을 안 들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없습니다.  마쳤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37쪽 외부재원 적극 유치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료가 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자료를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외부재원 관련해서 2012년 시비예산 반영 현황이라고…  
구자성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고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립해서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도를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 번 맞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재정구조가 계획을 수립해서 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실과 법규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구하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직접 담당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거꾸로 행사비 3억원, 시설비 20억원해서 거꾸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예산담당 직원들이 밤을 새웁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용에 기초해서, 특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자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백 번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재정구조의 취약점과 현재의 그런 흐름과의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맞추려고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어느 동 청사 설계비를 넣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70억원을 넣어서 동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에 투입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실무진에서는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드렸고, 저도 그 실무를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실과 법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현실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25개 자치구 전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으로 맞추겠죠.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것들이 예산에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라도 처음에 일을 하시다 보면 자꾸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예산도 규모 있게, 그래야 들쑥날쑥 엉뚱한 사업이 들어오지 않고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20억원 이상…  전에는 10억원 이상이었죠?  1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때 중기 계획에 의해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떤 일을 하다보면 무슨 공약사업이니 민간 민원사항이니 해서 없던 계획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예산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스스로 계획에 의해서 잘 맞춰나가라는 얘기지, 이것을 그냥 두고 대강하면 기획예산과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일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재정계획에 맞춰가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사실 재정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2시간 가까이 질의에 답변을 받고 계시는데요.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동배송센터의 효과와 두 번째 해외시장개척단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살펴보니까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송센터는 2010년도부터 세 군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석촌시장을 했고 2011년도에 로데오거리, 올해 2011년도에 방이시장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 차량 1대와 오토바이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게나 거리를 따져서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자상태입니다.  따져보면 1명에 인건비 150만원을 쓰고 60~70만원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유인책, 모든 고객들이 배송이나 주차장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송센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사후관리는 올해 2회차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중국 상해와 서안에 갔다왔고, 올해는 인도와 라오스를 갔다왔습니다.  사후관리는 10월에 이분들이 갔다와서 추진하고 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을 받도록 간담회 계획이 10월에 잡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배송차량을 지원하고 1명의 배송전담인원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란 얘기는 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이 사람이 하루에 가능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그만큼 안 되니까 적자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건, 300건 정도 됩니다.  석촌시장이 300건 정도 물량이 되는데…  
박재현 위원  한 달에 그렇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결국 일로 따지면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른다거나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상인 자체에서 상인들이 2,0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적극성을 안 띠니까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두 가지 다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활성화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내가 주인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배송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도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업소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동안 과태료는 목표가 87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넘게 해서 한 126% 달성했고, 과징금은 목표가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요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다 치더라도 좀 게을리 업무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초에 세외수입 증대방안,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만, 얼마라도 더 세수증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사용비나 설치비용을 우리 구 수입 차원에서 받으면 어떠냐?  이것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구 재정형편이 좋고 이러면 자매도시 우호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 자매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많이 나면 구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데 일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공공장소 구청에서 이루어진 직거래장터 이런 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없지만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설치비용 이런 것들은 큰 재정수입은 안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E-Market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Market은 소상공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판로확대 이런 측면에서 2009년도에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2009년부터  2010년 5월 25일까지 구축을 했고,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 3년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수탁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바꾸어서 퓨쳐와이즈라는 회사와 위탁운영체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텐데이즈하고 했던 잔여기간만 2013년 7월 25일까지 재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2102년도 이후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 예산조정을 해야겠다는 통보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참고로 3개월치의 위탁관리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정된 것을 반납하고 우리도 이런 고충이 있다, 하는 이런 메일을 2012년 7월 31일날 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E-Market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이고  위탁받은 수탁자가 저희가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항변 같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1억 4,3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시스템비용이 6,100만원, 위탁금의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회원가입이 꽤 많았었습니다.  한 2,000명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서 2011년도 파악한 자료는 800명 정도, 그 다음에 등록업체도 6,485개 정도가 등록이 되었고, 쇼핑몰 회원도 150업체에 541개 상품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29만 9,000원입니다.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위탁업체에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품 매출실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사이트를 더 이상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유명포털의 유명사이트가 많이 있어서 경쟁력 부족으로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놓고 며칠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대책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 인력을 E-Market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비춰졌고, 그 다음에 신규입점업체나 신규상품등록정보 또 매출현황 이런 문제점을 받아서 그동안 업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오는 것을 가지고 추후에 중단이나 이런 검토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기 중단할 수 있고 저희 협약서에 보면, 또한 입점업체라든가 등록정보, 매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월별로 해서 익일 5일까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법률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소핑몰은 폐지를 하고, 그 중에 지역정보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막 와서 봤을 때 열렸는데 그 후에 바로 끊겼는데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홈피와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임정진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셨는데, 제가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E-Market은 지난 위원회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문제는 2011년 5월 4일 계약한 퓨쳐와이즈의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 측의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운영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구청에서 그 업체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니까 구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은 담당 국·과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느냐고 여러 차례 다짐 받고 확인하고서 그렇다면 3개월 치 지원비만 책정하자, 이렇게 해서 책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볼 때에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위탁기업에 폐업을 유도한 듯한 그런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은 협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업체는 2011년 5월 4일부터 계약을 시작하고 업무를 수행한 게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렇다면 작년 11월, 12월 예산심사 당시에 국·과장님이 판단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7개월 업무를 진행한 기간에 이만한 성과가 없으니 그만 둬라, 라고 하는 것은 계약 조건상 너무 갑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의 회의록을 한 번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는 중에 국장께서 중간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답변 드린 그런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여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투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월 만에 수탁자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었고, 2011년도 5월에 퓨쳐와이즈와 계약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인데 그간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충분한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저도 봅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전에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었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매출이 없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기업인 퓨쳐와이즈와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상황설명하신 부분도 아닌 것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해석상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엄격하게 잘못을 했을 때 계약위반을 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위원님,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행감이나 이럴 때 자세히 다뤄주시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정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그냥 간단히 답변하시고요.  행감 전에 자료를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는데요.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나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 과장님까지 네 분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실 때마다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실은 협약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공기관인 구청 갑이라는 계약자로 볼 때는 굉장히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런 협약내용이 있고 그동안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자문가라든가 이런 데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타당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당부드릴 것은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답변을 중단시켰냐면 전에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이트를 또 구축한다고, 똑같은 것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 구축된 사이트와 이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구축한 사이트는 엄격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숙지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실 때 이것을 같이 덧붙여서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이 업체가 투자사업비 2억원을 일방적으로 보전요구를 하는데 이 투자사업 이후에 2억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보면 현저히 떨어지는 쇼핑몰은 안 하는데, 지역정보사이트는 활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콘텐츠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제가 협약서에 본 바로는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2억원에 대한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할 부분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나중의 얘기이고요.  지금 중도에 계약기간이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투자를 했는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 번…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행감 전이든지 되면 기회를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음 임시회 전후로 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의견 주신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이배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훼손하고 번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동에서 동장할 때도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이나 유기견들이 많이 파헤쳐서 쓰레기청소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배출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고양이나 개는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에 민감하고 이것을 찾아서 파헤치는데 이것은 클린도시과하고 주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1년에 제가 듣기로 세 번 정도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한 번 낳을 때 6마리도 낳고, 8마리도 낳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한 마리가 1년에 한 스무 마리 정도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개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습니다.  고양이 TNR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8,800만원 정도 유기견 관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개체수, 들고양이, 유기견 이런 것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넉넉치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유기동물이나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대책 여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2월에 동물을 사랑하는 송파 만들기 계획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가족만들기라든가 동물분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어린이부터 아파트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계획도 있고, 제도개선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하신 것에는 다 답변이 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깜박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 4회 분기마다 1회씩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소상인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잘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공회는 창업교육이라든가 세무회계, 재무, 인사관리 이런 실무교육도 하고,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공회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발전 시켜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좋은 상공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올해 3회로 끝났습니까?  총 몇 회를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분기에 한 번씩 4회를 해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의 문제점은 자리를 옮긴 황준철 팀장이 잘 압니다.  황준철 팀장한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47쪽에 있는 공동배송센터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시작할 때 시의 아이디어였습니까, 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잘 모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시에서 지원을 다 받은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의 지원에 의해서 무조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사준 것은 시비를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스스로 거기에 자금을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차량 사주는 것은 시비로 사준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방이시장에 있고, 로데오상점가에도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석촌시장 이 세 군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가지원한다고 해도 구비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상인회에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욕 먹는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동네 로데오상점가인데 이 차를 왜 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서있고, 배달할 일이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김형대 위원  크게 보면 진짜 아까운 돈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법인세원 발굴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서울시에서 내시됩니다.  2011년도 내시액 93억 1,000만원에서 13억 600만원이 증가해서 올해 106억 1,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올해 법인조사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로 8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실적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하여 1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불황 여파와 목표액 과다제시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법인소유 부동산의 사용현황조사, 건축물 신축법인에 대한 과표누락 여부조사, 간주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조사를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말 실적은 50억 8,000만원으로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세금이 모자라니까 많이 받으셔서 세원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다 답변하신 건가요?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광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방안으로 숨겨진 과태료 등 신규세원 발굴과 이행강제금 등 각종 과태료의 누락 및 과소부과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은 약 40여 가지로 20여 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해당부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관리과 소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일제조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소부과 및 누락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과태료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근 서초구에서는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신고 부과사항에서 당초 차명 2명을 공동소유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그 후임자가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4명으로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약 40억을 추가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직장내역을 조사하여 급여압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직장이 있는 체납자 중 개인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로서 저희 구에서는 9월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725명의 체납액 28억 2,7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금주 중으로 이들에 대해서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급여 채권의 압류근거는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인 월 120만원 이하는 급여를 압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총액에 대해서 1/2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법원 판례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국세 징수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5쪽 무료 세무상담 확대운영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은 대부분 접근성이 어려운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이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 상담은 지금까지 총 870건 중에서 45건, 약 5% 상당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상담이 적다 보니까 세무사들은 「지방세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국세만 알고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우리 세무부서 팀장들이 교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요즘 새로이 많이 생기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6개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을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명재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명재 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70쪽, 답변 중에서 제목이 “숨겨진 과태료”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구자성 위원님 세입이 많이 줄어들 거라니까 최대한 발굴하자, 세수를 많이 찾아내는 것도 좀 거슬리는 게 이 과태료라는 것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 아니죠?
○세무2과장 김영훈  예.
박재현 위원  저는 과태료라는 것은 징수의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 물론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물려야 되겠지만 과태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다.  오히려 과태료 부분은 계도를 해가지고 위반이나 과태료 부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세무2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은 맞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전부 다 구 수입으로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구 예산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적게 내야 되지만 또 우리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부과지도를 하지만,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보시면 건축이행강제금은 사전 입주를 했다든가, 또 대수선을 했다든가, 또 무단으로 용도변경, 이 사람들은 집주인들이 자기 이득에 의해서 다 취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도 무단증축,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증축함으로써 월세를 받아서 이용하고 과태료를 1년에 이행강제금 두 번 냈더라도 그만큼 이득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건축주들이 자기 개인 이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최대한 과태료는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정미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시간 없는데 죄송하지만, 세수 발굴, 신규세원 발굴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몇 달 전인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떤 상업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김영훈  그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인데 제가 세무1과장을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여태까지 종교시설은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종교시설에서 커피숍이라든가 목적 외 수익사업을 내는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것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지금 몇 개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영훈  나중에 필요하시면 종교시설이든가 그런 비과세 부분은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부과하고 있는 현황을,
이정미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도 세무2과에서 하나요?
○세무2과장 김영훈  시세지만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자동차 요일제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영훈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정기부과를 하고요.
○위원장 이정인  요일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세무2과장 김영훈  요일제는 녹색교통과.
○위원장 이정인  아니, 요일제 할 경우에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영훈  그것은 저희 과에서 1월 달에 선납할 때 10% 해 주고, 요일제도 5%인가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선납제도는 서울시 입장에서 자동차세 부분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도 징수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선납이라든가 그런 것은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선납은 10%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요일제는 5% 하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것은 지금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세무2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 게요.
  우리가 요일제가 처음에 스티커로 하다가 전자로 바뀐 거죠?
○세무2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정인  전자로 할 때 분명히 다시 신청을 받은 거죠?
○세무2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요일제 스티커를 신청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일제의 5%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조사가 안 되나요?
○세무2과장 김영훈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세무2과장 김영훈  녹색교통과.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 과잖아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요.
  제가 알기로 전자로 바꿔서 새로이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5%를 할인 해 주고 있는데 이전에 스티커로 신청을 했던 사람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실제 전자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 5%를 할인해 주고 있는 현황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무2과장 김영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 시스템이 안 되고 옛날 신고분은 거의 적용을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영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부지가 오금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라서 대체부지가 필요한데,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솔이텃밭은 오금동 96-14호 외 4개 필지에 309구좌, 방이동 445-18호 외 2개 필지에 272개 구좌 등 총 1,750㎡에 581개 구좌를 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 오금동 소재 5개 필지 텃밭부지가 2013년도부터 오금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으로 텃밭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방이동에 있는 농지를 텃밭 대체부지로 활용하고자 섭외 중입니다만 토지주들이 자경농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텃밭 제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텃밭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하남시 소재 토지도 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보 중이네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87쪽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가꾸기 사업내용 중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 탄천 정화활동 행사 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약 100명만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초 계획대로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바, 선관위에서 환경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지양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환경관련 단체 회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산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이 예산이 62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500명으로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100명으로 다 쓴 것인지?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돈은 없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91쪽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맑은환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 자체 추진사항으로 청소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청소한 주민들에게 전화로 ‘청소는 적정하게 되었는지?  또 과다 요금 청구는 없었는지?  불친절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자체 확인하는 일일결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대행업체의 자체 추진사항과 주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회에 걸쳐 정화조 청소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만족도 점검사항으로는 청소 적정여부와 수고비 등 부당 요금 징수 여부, 작업복 및 명찰 착용과 불친절 사례, 기타 주민 건의사항 등을 조사해 봤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약속한 청소시간보다 지연될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곧바로 연락해 주지 않아서 외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명찰을 미착용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또 지속적으로 대행업체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여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3년간 대행기간을 계약했는데,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당초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다보니까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3년간…?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구자성 위원  지금 말이 3년간이지 송파가 생긴 이래 계속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계약금액은 얼마나 돼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2개 업체에 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대 위원  대보건설은 수서에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게 건설회사인데 여기서 정화조 청소도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네, 정화조 청소업체입니다.  거기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 가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업체들이 장비 준비가 많다보니까 아마 설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입찰한다고 해서 그런 회사들이 안 나타나고 서울에는 2개 회사만 장비가 다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대보는 송파에 있고, 각 지역마다 청소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성 위원  국장님,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죠.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당초 예산 심사 시 업사이클링 패션쇼를 6월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고서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서 실시한 이유와 주민들이 패션쇼에 대한 공감대 여부, 실용성 여부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활용 패션쇼는 위원님 말씀대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으로 만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장 활용을 위해 금년도 4월 13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변경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막행사의 주제공연이 ‘송파의 과거와 미래’로써 환경 선도도시 송파구의 새로운 환경 트렌드인 ‘폐품에 새 생명을 담자’는 업사이클링 행사를 수많은 주민이 있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업사이클링 박람회 및 재활용 패션쇼를 진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과 자원순환 실천 분위기 조성 등 행사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개막행사에 업사이클링 패션쇼가 약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만 의상, 소품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모델이 입장 시 과자봉지로 만든 의상이라든가, 현수막을 활용해서 만든 의상이라든가, 벨트를 활용해서 만든 가방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안내가 없어 주민들이 패션쇼가 의도하는 바를 알기가 어려웠고 진행이 지루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매끄럽지 못한 진행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각 과별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해서 그 행사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보면 ‘부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변경하셨다.’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물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변경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대로 해 오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예산을 갖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패션쇼를 6월 5일 환경의 날 했을 경우 무대 제작비라든가 이런 데에 또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순애 위원  애초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재활용 패션쇼를 그간 많이 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 사실 무용지물이다.  할 필요없다.  그러고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지만 꼭 해 보겠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집에 있는 폐품을 가지고 실용성 있게 재활용 패션쇼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실용성 있게 해 봐라, 해서 다시 예산을 살려준 기억이 있고요.  도대체 저는 거기에 앉아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재활용 패션쇼의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뜬금없었어요.  재활용 패션쇼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콘셉트 아래 주민들이 ‘아, 저것은 나도 있는데 저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주민들한테 와 닿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 예산을 거기에 붙여 주기 위해 그냥 진행하는, 그리고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한성백제문화제 무대는 굉장히 쌈박하고 화려했는데 재활용 패션쇼가 나오므로 해서 ‘어, 이것 뭐야?’하는 인식들을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구에서 예산이 오면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구청장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라 해서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구청장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위원님, 이것은 재활용 패션쇼와 관련해서 맑은환경과에서 돈을 갖다가 한성백제문화제에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대제작비 등으로 한 640만원이 절감되어서 1,360만원만 저희 과에서는 집행하였습니다.  시상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는 일체 돈이 맑은환경과에서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일부분 주민들이 공감했던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막식에 재활용 업사이클링 무대는 별로 잘 맞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차라리 거기에 한 섹션을 할애해서 그 밑에서 주민들과 밀집하게 가까운 자리에서 행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대에 올라온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지적을 김순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네,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구자성 위원  보니까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고 또 내용상으로 봐서 2,000만원이면 새것을 사고도 남아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84쪽 환경인지예산제도 추진 중 8월 22일 개최한 포럼의 주요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8월 22일 15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인지예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포럼에는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있었고, 구 간부 또 지방에서 과천시, 공주시 등 지방 6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도 참관하였습니다.  
  토론의 주요내용은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뜻 깊은 제도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환경인지 예산서, 환경자산보고서, 환경편익분석표를 동시에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목적,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 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CO2 감축, 신재생에너지 이용, 대기오염도·수질오염도 등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하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럼에 나온 의견들을 환경인지예산제도 현재 연구용역 중입니다만 인하대학교 측에 전달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임정진 위원  포럼 자료집은 있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치하려고 했더니 5부밖에 없어서 한 번 들어가서 찾아보고…  
임정진 위원  빨리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다른 분들도 유인물로 주시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보고서도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환경인지예산서를 2012년 2월에 작성했다는 것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2월부터 작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시행 중에 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런데 아직도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내놓기는 조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전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각 부서에서 환경과 관련된 예산만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그게 몇 개 사업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몇 개 사업을 환경인지예산서를 작성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이정인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성남공항 소음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환경과죠?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포함을 안 시켜서 말씀하시나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이정인  민원사항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이정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민원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형식이 민원이지, 실제로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지난번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에 관한 법률안」이 7월 6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행장 주변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있는데 지난번 원 구성이 되지 않아서 일부 해당 동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진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구청에서 그 민원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국방부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해야 될 사항이라면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변경된 납부필증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 변경했다는 말씀은 조금 조심스런 면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했던 RFID방식의 문제점을 설명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하도 답답하고 고민도 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그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평택, 잘하고 있어서 대통령상을 받은 경상북도 김천, 그 다음에 61% 1,400대 설치하고 있는 포항,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바로 강남에서 50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고, 동대문구도 사실상 안 한다고 결정을 했고, 동두천, 고양시도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고민이 됐는데, RFID 기기가 처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에 카드를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민은 지급받은 그 카드를 가지고 RFID 기기에 터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에 따른 요금이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구청서버나 환경관리국에 입력되는 것인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근거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요금이 나가죠.
  그런데 평택의 실패한 예를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서 하려는 기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놔두면 수거업체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수거를 교체해야 되는 경비인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겠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경비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기기가 TV나 냉장고 같은 것은 거의 고장률이 없는데, 이것이 초창기라서 기계 결함율이 많습니다.  아직도 진화되는 과정이다, 기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가 지연되고 부품도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저울로 하다보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발로 찬다거나 털다보면 기계가 오류가 생겨서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오류가 한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됩니다.  기계가 앞으로 진화해서 완성품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유지관리비가 1년마다 사업의 10%, 만약에 우리가 100대당 한다면 우리 구청이 공동주택에 1,054대 정도인데 1년의 유지관리비만 1억 8,000만원, 필증을 붙이는 저울검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1년에 4,600만원 정도, 또 카드사로 가야 되니까 통신비가 있습니다.  3,500원 정도 하는데 1년이면 4,400만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1년에 2억 8,5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기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가서 보고 제가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5년이라고 하는데 공식적 내구연한은 아니고, 기기를 바꾸려면 18억 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제 나름대로의 계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것이 고민이 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납부필증방식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도 납부필증방식이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납부필증 부착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납부필증방식은 구청에서 용기별로 예를 들어서 3ℓ짜리면 3ℓ, 100ℓ짜리면 100ℓ짜리 요금을 결정을 하게 되면 각 크기별로 용량별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사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대행업체로부터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해서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하면 대행업체에서는 부착된 것만 가져가는 거죠.  수거업체에서는 이 납부필증 부착된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대체로 꽉꽉 채워서 내놓으려 하고, 아끼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거대행업체에서는 판매한 납부필증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관리사무소에 줘야 되겠죠.  지금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번 달에 음식물처리비 얼마를 냈다, 그것을 홍보하고, 또 다음 달에 얼마 줄여야 되겠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보비나 스티커제작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용기별로 얼마를 할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용역을 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안 들어간다, 지금 있는 용량을 판단해서 이 용량에 얼마다, 대개 아파트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납부필증에 대한 방식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기존 수거통하고는 무슨 차별성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기존 통은 그냥 매일 차든 안차든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납부필증 부착방법은 돈을 내고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죠.  안 붙이면 안 가져가니까 붙일 때 마다 내게 되고,
임정진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개별로 붙이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관리사무소에서 한 통마다 붙이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개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하고 약간 다른 방식은 매일 가던 것을 이틀에 한 번 갈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갈수도 있고,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방식은 1가구당 1,500원씩 무조건 정액제로 내는데, 앞으로는 단지별로 종량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용량별로 100ℓ짜리면 얼마 우리가 판단해서 확정을 시켜주면,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용했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그 통을 그대로 쓰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용량만 확정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쓰레기처리의 최첨단을 적용하기가 힘이 드는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RFID 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겠고요.  위에서 국고 지원도 해준다고 그래서 구에서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도 보면 겨우 4개 구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금천구는 9월에 발주예정이고 나머지는 철수하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해라 하고 내려주겠죠.  그런데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겨우 4개 구가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실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너무 모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무슨 벤처사업도 아니고 한 번 해보자,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행정운영을 하실 때, 금천구인가요 그런 작은 구는 인구도 십 몇 만밖에 안되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제일 크지 않습니까?  70만 주민들의 불편이 담보되어 있는데 규모가 이렇게 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검토도 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나서서 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점수라든지 평가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전에도 통 가지고 와서 다 돌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주부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도 의문시되는 것을 덥석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해서 뭔가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부터 행정적으로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달려서 일을 했겠습니까?  각 지역에 몇 군데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실 때 먼저 나서서 두각을 드러내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70만 구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정미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이마켓 송파장터, 이것이 문제가 됐잖습니까?  저도 기억을 하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다음에 회의할 때 그때 과장, 계장들 이름 써오십시오.  하겠다고 빡빡 세웠어요.  꼭 이름 써오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실시하는 데 따른 초기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3개 시·도를 왔다갔다했지만 세미나도 많이 가보고 고양시, 구리시 실제로 많이 가봤는데 예산 쓴 것은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RFID방식으로 한 것이 예산은 안 들어갔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자성 위원  시설은 해놓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시설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시범사업은 업체에서 홍보차 실험적으로,
구자성 위원  예산안 안 들어간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안 들어갔습니다.
임정진 위원  시설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 제일 큰 문제가 기계때문이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저는 기계도 기계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인력이 없다 그겁니다.
임정진 위원  기계가 문제없으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입한 기계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개발한 업체들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기계도 다 그런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종량제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기계가 영점이 안 잡히고, 넣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되지 않고, 그 앞에 쓰레기를 놓고 나간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관리사무소의 협조는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를 들면 저한테 기계업체들이 참 많이 옵니다.  다른 구청에서 저랑 같은 청소업무를 하는 과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많이 오니까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기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나 냉장고처럼 완성도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으로 유지관리비, 통신비 계속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음식물처리비가 연 얼마나 소요되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좀 복잡합니다.  올해 약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잘 판단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RFID방식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2억 8,0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음식물처리비가 7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지금 성공한 사례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쓰레기 감량이 58%인가 64%까지 감량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처리비 70억인데 반만 해도 35억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유지관리나 다른 부분 지금 들어간다는 통신료나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맞는 것인지?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포항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감면효과가 안 나타나고, 경북 김천이 자료에 의하면 54% 감축되었다고 하고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만 감량이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놓치면 안 되겠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김천에 가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김천에는 사실 아파트단지가 아무리 커도 2,000세대가 안 되는 시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천 같은 데를 보면 직접, 간접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을 이것 돈 내는 거야, 그러면서 밭으로 갖다버리고 퇴비화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왜 돈을 내느냐?  단독가구도 갑자기 종량제한다고 하니까 단독가구에 음식물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울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원장 이정인  김천은 그렇다 치고 포항 같은 경우도 28% 감량, 실제는 15% 정도 감량 이렇게 보고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70억에 15%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저희가 포항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보고서로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날 처음에 평택에 가서 하루를 보냈는데,
○위원장 이정인  공무원 보고자료를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근거 없이 우리가 자료를 임의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의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단하신 게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 기계를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일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이 환경이잖아요, 환경.  환경을 좀 더 보전하자, 쓰레기를 감축시키자, 이것이 목적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아파트 무슨 관리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다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야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고주신 자료 중에 22개 지자체가 RFID시스템을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발주나 발주예정이 50%가 넘어요, 12개 이고 나머지가 반납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2개가 반 이상이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가 언제까지 강제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임정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원래 내년 2013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지침을 주고 독려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늦춰서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완화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이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이라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런데 전면시행이라는 것이 RFID 방식에 의한 전면시행이 아닙니다.  방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라 그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방법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RFID 방식을 반납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쪽을 지향하게 됩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것이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인데, 은평하고 동작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관리소에서 매월 음식물 처리하고 ‘우리 단지 안은 이렇다.’라고 홍보하고, 우리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확실한지는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국고를 반납한 지자체에 한해서는 추후에 다시는 재정지원을 안한다.  지금 이게 국고와 광역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만약에 올해연도에 받아둔 국고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에 할 경우 그 지자체에 한해서는 국고지원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부족으로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지만 가장 큰 것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연도 7억을 벌써 받아둔 것이 있고 하니까 일부라도 시행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주면 좋은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적으로 종량제를 똑같이 실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우리 구가 시행을 해서 전면적으로 추후에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도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아직 답변 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예산문제에만 봉착하지 마시고,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다음은 임정진 부위원장님께서 음식물종량제 사업 시행이 늦춰진다.  진행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축목표가 15%인데 그 15%가 어떻게 산출된 거냐?  그런 질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처리량 220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축목표 15% 잡은 것은 환경부에서 목표로 잡은 것은 2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한다고 그러면 첫 해고, 그리고 은평구와 동작구 이런 데 계획을 참조해서 우리는 15%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 15%라는 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언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저희 나름대로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는 그 시점부터 시행 전과 시행 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줄인다는 거예요, 20%를 줄인다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저희 계획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종량제 방식으로 안 하고 개별 정액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종량제 방식을 할 때 그 종량제 방식 전하고 후를 15% 목표로 잡는다, 그렇게 계획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든다면 확실한 금액이 1일 얼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1일이요?  아니, 우리는 총량을 말씀드리는 거죠.
구자성 위원  그러면 총량이면 1년 총량이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원래 우리 작년도 1일 량이 한 209톤 정도였어요.  그런데 20% 감축하면 160톤 정도 나와야 돼요, 단순 수치로 해서.  그런데 작년보다 더 많은 10%가 증가된 220톤이 계상되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올린다는 얘기지 감축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예산이 아까 70억이라고 했죠?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자원순환에다 내는 게 70억 정도 되죠?  그러면 톤당 가격이 얼맙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8만 8,690원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금년도 언제 책정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작년도 책정한 것대로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모자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한 5개월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음식물 처리시설 만든 이후에 클린도시과장님이 몇 번이나 바뀌셨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네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구자성 위원  정 과장님도 이 순서대로 간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의 가장 키멤버가 6개월 만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이것을 조금 따지겠습니다.
  지금 정 과장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누가 얘기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놓으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감축한다는 목표가 전혀 수치에 맞지 않아요.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목표가 1일 189톤이에요.  2014년은 170톤이고.  여기는 전혀 그것하고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대책도 세우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녹색장터 운영에 있어서 장소 대여비를 받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의 다른 물건이 들어온다.  일반상인들이 들어온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순수성이 없지 않느냐?  또 수입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다른 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쭉 둘러보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하면 좋겠죠.  또 우리 클린도시과에서도 재활용센터와 같이 저기 성내천인가요?  동아일보사 앞에서도 해보는데 가서 보면 물건이 좀 빈약하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서초구청의 옆에서 하는 것은 진짜 외부사람들 화 되다시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춰서 주민자율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민들 축제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일시에 그렇게 되기는 좀 곤란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와 성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수익성을 보는 것도 좋지만 냄새발생 등 주민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의 냄새배출량은 분기마다 측정을 하고, 지난번에도 측정했는데 제가 직접 측정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도 받아왔는데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적정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번에 장마철에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보기도 하고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면 제 느낌으로 언뜻 언뜻 느끼는 것은 우리 냄새가 아니고,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냄새로 사실 환경구간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이트 들어갔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답변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거기 수리하는 것으로 계획서 상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음식물 수집운반차량 철저하게 세척이고 물론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음식물투입구 덮개를 설치하고, 입구에 에어커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공정 단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김순애 위원  아니요, 재활용센터 운영이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로…
김순애 위원  자료가 지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정인  예.
김순애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단가계산 있죠?  가구는 어떤 상태에서는 얼마, TV는 어떤 상태에서 얼마, 이 책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 자체적으로 하죠.
김순애 위원  그 재활용센터 자체 내에서…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김순애 위원  2012년 2월 달에 판교·구리 고가 밑에 거기다 재활용센터를 8억인가 얼마 주고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해주고 보니까 판매량이랑 수입액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책자하고 이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제가 해소가 됐는데 다음에는 책자에 자료를 할 때 이렇게 넣어주셔야 이해가 되지 운영실적에 수집량을 3,690건인데 판매량은 5,102, 이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수입금 대부분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와 공익목적 사업에 쓰고 있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통합기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익목적 사업에 쓰고 있음은 또 뭡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수탁자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용건물인가요, 우리 구청 거니까?  그것은 구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전기·수도요금 같은 것은?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거기서 내죠.
김순애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죠?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거기다 인건비를 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지금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궁금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단가계산을 누가 하느냐고 여쭤본 것은 지금 2011년도하고 12년도의 수집량, 판매량 하는데 수입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판매할 때 단가가 그 물건 값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일단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가로 줘야 되는데 단가를 올려서 비싸게 파니까 재활용센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 가서 그 물건을 왜 사느냐?  다른 데 가서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오늘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김순애 위원  왔어요.
○위원장 이정인  그것 말고, 인건비나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를 받으실 거죠?
김순애 위원  예.  새마을지회에서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 또 한 가지!  이게 원래 의류도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의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의류 재활용 판매는 안하나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시간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순회적으로 하느냐, 한 군데만 계속하느냐?
  골목에서 보면 어느 날 시끄럽고, 차 막 소리 지르고, 또 어떤 때는 부릉부릉 소리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를 바꾸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대신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코스를 변경한다든가,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교육도 별도로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코스를 변경하면 변경된 쪽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가 그 사람들 생각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 거기 이상하게 차 때문에 안 빠져가지고 차가 오래 정체되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오랜 패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부의 코스변경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쪽은 빨리 되고 한 쪽은 늦게 되고, 어떻든 민원 때문에 이쪽이 얘기하면 이쪽도 또 문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작업 어떤 물량, 패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님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우리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아니에요.  보니까 5개월 되셨는데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정선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답변이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 하나만 제가 국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이 있으셨는데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 규칙에 보면 의결할 의안이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안이나 조례안을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 당해 연도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보해요, 그해 있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안을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잘 지켜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주요업무계획 이 자료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금요일 와서 지금 월요일 저희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요예산 부분을 적은 과가 있고 안 적은 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적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을 적시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업무보고 할 때 집행된 예산을 해 주시면 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업무보고 책자에다 기재를 해주셔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15분간,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대규모·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2년 3월 7일 송파구의회 의원발의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4월 9일 공포하였습니다.
  조례공포 전 4월 3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시행에 따른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롯데쇼핑 주식회사 외 4개 업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4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청장은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시행여부 등 범위 설정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여 구청장의 판단재량권을 박탈하였고,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판결문에서 적시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8조의2 제1항 중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로, 제2호의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2회로 하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제한 등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법」 이행사항과 영업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18조의2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로, 제3항을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이행사항을 명문화하여 적법한 절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의2 제2항과 제3항 신설에 의해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8조의2 각 호에 따른”을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사항 등을 적법하게 반영하였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구  전문위원 이형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의무휴업일이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의2 제2항은 영업시간 제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지침 등 관계규정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을 때 우리 전문위원은 마지막에 문구대로 ‘관계규정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때도 부합된다고 검토보고서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조례는 그 근거법률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 하는 게 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지금 다시 개정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규제조치 시행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침해당하는 대형마트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충분히 비교한다는 취지인데 이게 뭐가 급했는지 이를 어기고 무조건 영업규제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명분만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졸속행정이라고 강동구와 송파구가 서울시에 유일하게 두 구가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모든 조례가 강제로 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적인 것부터 모든 행정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례 제정이 되어서 합니다.
  본 위원은 그때 본 상임위원회에 없어서 그때도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서두르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잖습니까?  이게 구청이 규제 시행 사실을 알리는 공문도 보내지도 않고 당사자인 유통업체들 간에 보내줘야 이 사람들이 충분한 반론의 기회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게 행정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서 다시 개정하게 되는 것이잖습니까?
  이 대형마트가 휴무제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 큰 희망을 가지고 휴무날에는 최대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나 이런 고민부터, 거기에 따른 준비과정부터 굉장히 이 사람들은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 행정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한 달 이상 준비하는 과정, 고민하는 과정, 시간 낭비, 경제적 손실…  누가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 주고 보장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리 의원발의가 되어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규정하거나 규제를 하는 모든 조례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되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5개 구청 중에 송파구와 강동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텐데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종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시장의 유통개선이나 장사가 잘 되었는지, 그런 효과가 분석된 게 있으면 그때 당시의 효과를 얘기해 주시죠.  SSM을 영업규제해서 휴무 때 과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고 또 주민들의 반영은 어땠는지, 그런 자료가 종합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조례가 좀 서둘렀다는 것은 제가 상당부분 동감하고 또 혼란이 생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행정법원의 판단 자체가 우리가 조례에서 하고자 했던 대규모·준대규모점포(SSM) 때문에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조례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 한 달 정도 시행했을 때 지역의 소규모점포나 재래시장들은 이 조례가 도입됨으로 해서 상당한 이익도 받고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단지 이 내용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강제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실제로 이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가 송파구청장인데 송파구청장 역시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고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항, 즉 구청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조례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판결문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해서 전통상권을 보호하자,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뜻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놓고 제4항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변이 좀 필요해요.  이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통산업발전법」을 그대로 따오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엇을 규정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중요한 골자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는데 조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규정한 것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구청장이 영업제한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 조례에 못 박는다든지,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해서 요일을 정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규칙으로밖에 정할 수 없는지?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지금 이 조례에 행정소송에서 제약을 받고 지게 된 원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간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요.  재판부에서는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조례도 의무규정을 두지 말라는 뜻은 없거든요.  이 내용에…  
  사실은 우리 조례가 의무규정으로 적어놓아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에 졌으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이지, 잘못된 조례라는 판단은 안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상위법에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촉은 안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이미 판결이 됐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서 의무사항을 임의사항으로 바꾸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신 이 조례사항에다가 추가로 저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중간에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바꿨죠.  다음에 또 제1항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까지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를 “한다고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이 자체도 내용상으로 본다면 “한다”라는 얘기가 의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얘기했던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거기까지도 수정해서 고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질의시간인데 토론까지 다 해주셨네요.
구자성 위원  저는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견차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조율을 해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마 20일인가 1달 있으면 공포가 되는데 일부 의원은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시작하자.”가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발의하신 의원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면 그때가 와서 빨리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통과는 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고 신문지상에 송파, 강동이 많이 창피를 당하는 꼴이 되어서 저희가 상임위로서 의안을 통과시킨 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법은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지상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물론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 살리는 것도 좋지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1일 근무하는 종사자가 하루에 7,000여명이 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급인데 휴무일을 정해서 일을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본 것도 같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에서 2일 범위 이내로 한다.”  “할 수 있다”도 좋고 “한다”인데, 그런데 그 업소에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때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쉴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신문을 스크랩해왔는데, 코스트코 배짱영업이에요.  여기도 둘째, 넷째가 휴업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넷째 일요일날 영업을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트코에서 다음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니까 넷째 일요일날 영업을 해야 자기들도 판매가 되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일요일에 한 번에서 두 번 휴업일을 반드시 몇 째, 몇 째, 언제, 언제 쉬겠다고 못박아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임의대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쉬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먼저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전주에서 제일 처음에 영업제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서 시행하다보니까 그 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후에 이루어진 지자체들이 그 안을 모범답안처럼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 의회에서 안을 발의해서 왔더라도 그에 따른 법과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라든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의 실망이 크지 않겠느냐?  사실 맞습니다.  4월말과 5월에 2번, 6월 첫째 이렇게 네 번 영업제한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제안할 때와 그 이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검토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언론보도라든가 시장의 상인회 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어요.  영업제한을 하고 나서 다시 영업제한이 잘못되었다,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 이렇게 판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잘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 조례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래시장 등의 영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배철 위원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지식경제부에서 시정경영진흥원의 조례 시행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3% 정도 매출이 상승되었다는 내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롯데 측에서는 15~20%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너무 서둘러서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취지나 당위성으로는 법원판결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조례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그런 것을 조례에 위반했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 위반했다,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에서 할 게 없고 규칙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각 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한다.  또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은 1일 이상 2일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의무휴업일을 아무 때나 편의대로 쉴 수 있느냐?  이것은 규칙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재량권을 위배했다는 판결이잖아요?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구청장이 명시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전에 있던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데,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재량권 위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규칙으로 별도 정하지 않고 아예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구청장의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일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통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영업제한 내용을…
박재현 위원  그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요약서를 보면 SSM들한테 의견을 받은 게 있어요.  보면 제한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명시하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조례에서 명시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송파구 관내에 있는 SSM들한테 보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진술해서 규칙에서 한번 정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수를 정하면 계속 그 규칙에 의해서 죽 하는 것이지 어떤 사항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굳이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조례에 못 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오자마자 지경부 회의는 우리 팀장이 다녀오셨고, 서울시 25개 구청 과장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 조례로 정해라, 왜냐하면 서울시는 전통시장이나 상권형성 이런 여건이 다 비슷하니까 시 조례로 정해서 각 구의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혼돈스럽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 발 빼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조례에다가 무슨 요일을 넣어서 며칠 이렇게 한다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놓고 제한하는 날짜 이런 것들은 거의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냐하면 송파구청장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제가 아까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만 법원 판결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것을 고소하려는 그런 판결내용이 나와 있기에 그러면 차라리 조례에 확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시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며칠,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이것을 개정이나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몇 개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날짜를 모두 공통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못 박게 되면 만약 다른 구와 날짜가 달라질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조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규칙에서 다른 자치구와 같은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시에서 같이 추이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의무휴업일수를 1일 이상 2일 이내,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것이 유통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정해야 하잖아요?  재량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니까,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구청장도 하게 되면 당연히 이틀 할 것 같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SSM을 제한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소규모 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두는 것도 원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한 번을 한다, 라고 하면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다고 하셨죠?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에서 한다는 내용을, 혹은 날짜라든가 이것을 조례상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구자성 위원  구청장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당 점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정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1일만 하지 말고, 이틀을 지정을 해 줘라 이런 얘기죠.
○위원장 이정인  집행부의 의지도 그러리라고 믿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래서 지금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명재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인데요.  이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견들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구자성 위원님이,
구자성 위원  제가 아까 수정안을 질의했는데 괜찮을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호와 2호의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위원장 이정인  그게 아니였고요.  1항1호, 2호를 ‘범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런데 법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8조2 1항1호, 2호에 저희가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한다, 하고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후에 소송수행하시는 변호사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타구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청이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아니, 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이 문구까지는 다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추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것 같다 하는 고문변호사나 소송진행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확실한 의견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본 의안에 대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그 수정안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2 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를 ‘범위 이내’까지만 하고, 2호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한다.’를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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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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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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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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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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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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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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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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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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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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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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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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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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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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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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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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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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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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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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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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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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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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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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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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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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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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