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29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1시 42분 개의)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된 위원이 없으므로 현재 선임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른 분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으로 박재현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서에는 기간을 우선 명시해야 되고, 우리가 조사할 대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계획서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회되어 있는 기간 중에 그런 모든 부분을 오늘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부위원장님과 같이 숙의해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휴회 기간 중에 간담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회의 규칙이나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절차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또 전문위원실의 협조도 얻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이 언어도 어떻게 보면 조사받는 공무원이나 증인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언어도 순화하고, 오늘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는 그런 언어는 좀 삼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조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우리 송파구의회 의정발전에 큰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중간 간담회에서 정해서 사업계획을 찾아서 그때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상채
○의결사항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박재현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