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4일 (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

(14 시 34분 개의)

○위원장 장호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위원장 장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에 의한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각 소위원회에서 대표로 한 분만 해 주시기 바라고 타 소위원회 분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던가 누구 진행을 하시던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반갑습니다.
  잠실본동 출신 정영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인사관리 조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4조 임용자격에 대해서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시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임용 규칙에는 35세에서 45세로 명기되어있습니다.  또 동장 임용 조례에는 30세에서 50세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제안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제9조 직권 면직입니다.  제9조4항에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국은 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임용권자의 독고 조항이 아니냐 하는데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타 소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오늘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으로 미뤄주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낙기 위원  소위원회 별로 순서 없이 질의합니까?
이수희 위원  여기에 한해서...
○위원장 장호진  그것을 심의한 소위원회에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동장 임용에 대해서,  동장 인사 규칙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되면 동장 임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내무부 장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준이 조례에 미치는 상위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안 갖는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 중에서 총무 과장이 아직까지 보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총무 과장을 대신한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공석중이므로 대리 참석하게 된 것을 위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4조 4항,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 공무원 연령 제한이 없는 규정과 동장 연령 제한 규정이 상치되어 있는 것은 동장에서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의문 사항이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4항의 직권면직에 있어서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조항은 현재 저희로 미처 발견을 못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별도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임용사항을 동정계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했습니다
○동정계장 김진세  총무과 동정계장 김진세입니다.
  지금 동장 임용을 동장 인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인사 규칙이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자격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동장 임용 자격을 해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장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추가로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게되면,  그것이 43조로 기억이 됩니다.  43조 내에,  그 조항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동장 임용에 대한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동장 임용에 대한 것을 다른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그것과 같은 것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계장 김진세  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더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토론을 생략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가 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토론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질의만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충분히 다 얘기가 될 테니까,  질의 사항에 전부 다 포함이 될 테니까 그 사항을 일일이 다 적으셔가지고,  지금여기에 이와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조례정비심사 상황표가지고 어떠한,  심사 개요가 뭐냐하는 것만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전문위원들과 검토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일이 우리가 양식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다들 찬성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질의 사항을 충분하게 자기의 의견까지 포함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심의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토론없이 질의만을 하고 자기의 의견은 그 질의속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되 토론없이 본 심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14시 46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조례를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 1조에는 적용범위로 나와있습니다.  목적이 없고 적용 범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조 임용권자 2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징계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공무원에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라고 하는 상세한 항목으로 임용권자가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3조 3항에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에서 20세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에서 그런데 결국 사환정도의 연령 제한만을 두고 다른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 제한은 전혀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직 공무원의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표가 전혀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어디서 발췌를 해서 어떻게 정원을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다른 소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인사관리 조례 제 1조에 있어서 적용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적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추후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제2조의 징계 사유에 있어서 파면,  해임,  정직 등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강동 구청에서 88년도 분구 당시에 서울시 각 구청에서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일괄해서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 징계의 종류는 각종 공무원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문안을 지적해 주신대로 징계 등을 고쳐서 그렇게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 14세부터 20세까지 고용직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사환과 방범들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들이 통학생들이기 때문에 14세부터 20세까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범대원대원들은 나이가 많은데 이 방범대원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방범대원들의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별도로 사환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방범대원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고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숫자가,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저희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규칙에 보면 그 고용규칙에 있어서 사환과 방범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에 삽입이 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92년 5월까지 고용직공무원 조례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여기 보면 고용직이 방범원하고 사환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목공원,  교환원,  통신보조원,  전기보조원,  많아요.  운전원,  기계보조원,
○총무계장 이기헌  그 사람들은 고용직으로 안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기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지방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어디에 그것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지방 별정공무원하고 고용직공무원만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이 조례에…
○총무계장 이기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방공무원,  일반 행정직,  기술직,  일반직 공무원의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장이나 별정직,  고용직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예,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지금 이 방범원이 53세로 되어 있죠?
○총무계장 이기헌  방범원이 53세까지입니다.
이수희 위원  방범원이 53세까지 되어 있으면 53세의 정년에서 정년이 되면 이 분은 고용직에서 해직이 됩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해직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구청의 다른 고용직이나 다른 데로 직책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약간 보충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방범대원들이 당초에는 우리 서울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안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찰의 하나의 보조 인원으로 파출소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에 저희 서울시 공무원 고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서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150명 이상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전부 이 사람이 인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1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방침이 방범대원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을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지 않고 경찰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연감소 추이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대원으로 지적하신대로 혹시 방범대원으로 있다가 연령이 된다고 그래도 다른 직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느니 이런 계획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제가 이 방범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옛날에 방범대원은 주민이 방범비를 거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실 급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말씀하자면 준공무원식으로 해서,  고용직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월급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 급료는 구청에서 나가고 근무는 파출소에서 하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파출소만 근무하는 것이 자기 직업의식이 전혀 없어요.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파출소장한테도 간혹 그런 건의를 듣는데 일예로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방범위원회에서 그것을 방범비를 거출하는 것을 거기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급료를 지출을 하고 방범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사항과 우리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재정을 다 운영을 했는데,  그러질 않고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서도 파출소에서 근무하니까 파출소장이나 방범위원들이나 방범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휘·명령 계통이 하나도 확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의 소장에게 어떤 건의가 들어오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물론,  국가 고위층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이 방범대원들의 급료를 국가에서 주더라도 경찰청을 주어서 경찰서에서 지급한다든지,  일원화가 되어야지 근무는 파출소에서 하고 급료는 구청에서 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통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방범대원들 이동을 할 때마다 사실은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어디로,  “나는 이번에 여기 싫으니까 어디 더 있게 해 달라” 이런 청탁이 들어오는데 지금 방범대원들을 이동하는,  말하자면 자리를 교체를 하는 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방범위원장이라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제 과거에는 방범위원회에서 돈을 갹출을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 고용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이것이 인제 고용공무원으로 방범대원이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지방공무원으로서 봉급이니 각종 의료보험이니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넣고 있는데요.  사실상 근무는 파출소 소속으로 해서 경찰 지휘 계통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피복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의료보험혜택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신분상의 그것만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일반 복무에 관한 사항,  근무이동이나 이런 사항등 전부 경찰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치안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나 근무이동 사항은 저희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주민부담으로 주면서 임용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임용이 나갑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이것은 구청에서 임용을 합니다.
이수희 위원  구청장 명의로 임용이 나가요.  
구청장이 임용을 하면서 소위인사이동을 하면서 구청장이 권한이 없고 경찰서에서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모순이라고,  이 시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모순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구예산에서 돈을 주면서,  이런데 이것이…
장경선 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안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그래서 이것이 국가로 환원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3개의 조례를 단시간 내에 해야 되기 대문에 가능하면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 주시고 기타는 의견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소위원장께서 종합을 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아까 배부해 드린 양식에 적으셔서 상임위원회로 이첩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의 심의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15시 01분)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 11조에 보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해직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해직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게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해직된자에 임시 근무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담당자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24조5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3·4항이 있는 데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을 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이렇게 4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구청 및 시장표창시의 혜택이 없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삽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입니다.
  제2장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13조(근무기간)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총무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토요일 총무시간은 왜 두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장 휴가에서 제17조가 됩니다.  결국,  제18조(연가일수)에 들어가야 할 근속기간하고 연가일 배정표가 17조에와 있습니다.  18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이수희 위원  지금,  우리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조 규정에 해직된 공무원의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15일을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수당은,  돈이 안 나가는 겁니까?  해직된 공무원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장경선 위원  이것 답변할 때 질의를 하시죠.
○위원장 장호진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못을 박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완화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제21조2항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에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결근 1일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치 월급이 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공무원 중에서 조퇴 3번했다  지각 3번했다 해가지고 까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어차피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고성의 그것이 아니냐,  그러면 있다가 두고 안할 바에는 빼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 가 하면 시간의 근무를 갖다 했을 때에는 그 다음날을 쉬게 한다든가,  그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늦게 왔을 때에는 늦게 온 시간만큼 근무를 시키는 방향이 낫지,  이렇게 조례에는 이것을 딱 못을 박아 놓고 이것을 실천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발을 자기가 묶어 놓고 나중에 감사 때 말입니다.  감사 때 ‘왜 이것을 안 했소’하게 되면 이럴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실겁니까?  자기 발을 자기가 묶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본인들 한테 본인들 양심에 맡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에 혹은 타일에 근무를 더 시키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11조에 대해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수당도 수당이려니와 이 조례는 송파구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직된 공무원이 이미 해직되어 민간인으로 돌아갔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게 할 수 있다.  마치 크게 안심을 베푸는 것처럼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제시를 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깊은 연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질의사항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간사한테 사회석을 넘겨 드리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순수한 의사진행만 하셔야지 거기에서 질의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고맙습니다.
  왔다갔다하게 되면 시간만 걸리고요,  이제 제가 사실은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가지고 앉아있는데 질의할 때 다 생략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수현 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야지 조례특위가 규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그것을 하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호진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3시 10분입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15분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장호진 위원,  장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관계자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과 이수희 위원님 그리고 장호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제11조 해직 공무원 15일 한도근무규칙은 좋으신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드리면서 이분들이 그만둔 동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저희가 별도로 그 조항을 연구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일 초과 근무는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고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일단 그만둔 이상 민간인 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무슨 수당을 지급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 조항을 검토해서 연구보고를 들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4조의 시장,  구청장 표창 수상자는 다른 표창자는 특별 휴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없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 앙양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서 규정을 고쳐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조 근무 시간의 단서 조항 중에서 토요일날의 종무 시간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조항을 처음 만들 때 다른 구청 준칙과 같이 만드는 바람에 사회 통념상 오후 1시면 토요일이 끝나니까 아마 이 규정이 명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좋으신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별도로 한시까지라 이렇게 해서 정해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하고 18조의 휴가,  연가에 대한 일수표가 잘못 바뀐 것으로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좋으신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아마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쇄 과정에서 17조하고 18조의 별표가 교정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삽입하는 순서를 즉시 저희가 변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장호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9조의 국외 여행은 우리 구의 조례만 그렇게 정해지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그 사항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추이를 저희가 봐서 앞으로 변경 절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끝난 것으로 하고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15시 31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창부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의료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전화로 알아본다고 하셨죠?
○전문위원 윤용태  제가 보건행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여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대한 질의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결국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당지급이 되는 별도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결국 제목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되어 있어서 제목을 지방공무원 수당위임지급조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 위원  별표 1을 보시면 의료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해가지고 2호 41만원,  3호 55만 4,000원,  4호 나목 47만 1,000원, 4호 같으면 돈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알고 싶고 그 다음 별표 2에 수당지급 구분표해가지고 보건소 가급,  나급,  가급은 뭐고 나급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등 특수 의료보건소에 있는 의료직 공무원들의 수당이 우임 사항으로 제명은 저희가 한 번 위임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호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 의사들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건소에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나오라고 했어야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
(15시 36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시지요.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조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제목서부터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회 여비조례는 말이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원 여비조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송파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3조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2” 해 놨는데 별표1 및 별표2가 조례에는 포함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여기 본문에는 별표로 돼가지고 있고 별표에 가서는 별지로 돼가지고 있든가 혹은 그 말이 바꿨다든가 또 별표가 있는 것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빠졌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 월액여비,  거기의 제2항,  2항의 제일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장 일수에는 제3조 및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에는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이것을 암만 읽어봐도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설명해 주시기바라고요.
  제4조 1항을 또 보게 되면 “산림 보호,  측량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에게 월액 여비를 줄 수 있다.”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제5조를 한 번 조사해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5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토목계약재배사업”을 이렇게 쭉 돼가지고,  “사업의 사업장 및 새마을 노임소득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58조 5호의 사항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항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넣느냐.  차라리 그러면 58조 5호의 특별한 사항을 빼고 사업장의 지도,  감독으로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압니다.
  또 58조 5호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상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5조 2항 “제 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된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의 2,000원으로 하는 것하고 국내여비의 그 수당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 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것도 별표 3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어디서 어디까지 돈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장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영본 위원 의석에서 ― 아니오)
  네.
정영본 위원  5조 현장지도 여비 중에서 내용상에 토목의 계약재배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체크되셨지요?
    (○총무계장 이기헌 자리에서 ― 네)
  답변하세요.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먼저 장호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파구 여비조례로 제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아닌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여비조례로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아마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말을 제명속에 삽입을 시켜서 앞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제3조의 “예비정액은 별도로 규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으로 정해진 국내여비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별도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의 월액여비 규정에서 출장수가 “제3조,  제5조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한 번 상세히 다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의 이전비에 있어서 부임할 때 가족 동반 사항, 가족 동반하지 아니한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조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국내여비 규정에 가족 동반 여부 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내여비 규정을 보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번에 장호진 위원장님과 정영본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제5조에 현장지도 여비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조항 삽입이,  저희가 지금 미처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잘못 인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과정에서 아마 「미스프린트」가 법조문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들어가는대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조항이 잘못 됐다면 바로 수정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에 보면 500만원 미만의 토목 사업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토목의 계약재배사업,  이렇게 해서 그 토목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도 아마 토목이 아니고 수목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교정이 잘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5조 1항 그리고 2항 “현장지도여비는 2,000원으로 하되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해서 이 5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는 송파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
(15시 45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의 건을 상정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정영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조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창조례 제2조에 보면 “구정의 발전과 복지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저한 자”와 라고 하는 것은 개인,  아니면 구민이 되어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표창조례 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또,  일반 구민에게 주는 표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하는 조항이 전혀 뒤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는 사항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통·반장 모범시민 표창 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창하고 상장과 감사장을 함께 구민에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표창조례에서 보면 제5조 표창장에는 전혀 구민에게 준다고 하는 말이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1·2·3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조입니다.  표창방법인데 표창방법에서 보면 별지1호와 4호 서식이 있는데 1호·4호 서식을 보면 현재 마크하고 시청 청사가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와서 이제 좀 구청장이 주는 표창장은 아무래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반장 및 모범시민 표창 조례안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조례안 하고는 대체적으로 엇비슷합니다.  거기에서 공적 심사위원회가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 이원화시킨다고 하면 제2조의 표창대상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 “현저한 자와”라고 하는 어떤 내용은 전체 삭제를 하고 빼야 할 것은 빼야 되지 않겠느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원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결국 통합해서 한 조례로 묶어 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정영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표창조례와 아까 정 위원께서 시민표창 조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발언된 것 같습니다.
  모범 통·반장 시민표창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집에 동 행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행하는 표창” “행하는 표창”이란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가 말을 골라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송파구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표창대상 제2조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표창장은 공무원에게 한하고 상장과 감사장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13조 표창대상자의 추천을 보게되면 공무원이 꼭 추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감사장과,  ”상장“을 빼놓고 감사장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은 누가 추천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13조에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통·반장,  모범시민 표창규정과의 관계를 연계시켜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심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일것 같으면 민간 하나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주시면 공적심사위원회가 두 개가 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있어 전번 공무원 복무규정에 그게 포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제8조 2항 ”상금에 상당한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것도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지,  민간인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합친다고 하면 이 말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것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말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점을 유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표창,  제5조 표창종류 및 공적을 다시 한 번 다루어야 되겠네요.  표창종류 및 공적,  거기 있습니까?
  “제5조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수여한다” 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의 서식을 보게되면 1·2·3·4호가 있고 5서식이 있는데 그 뒤에 주요 학력 및 경력 서식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감사장 주는데 주요학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보게 되면은 전부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요 학력 및 민간인한테 준다면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먼저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는 송파구 공무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일반시민이나 통·반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모범시민 표창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의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먼저 그 표창조례는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게 원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조에 있어서 표창대상에 “행정이 현저한 자,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이라는 조항은,  이 사항이 저희도 지금 보니까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개인단체,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항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조항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별지 1호 서식에 보면 표창장,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데 이 표창장에 금박인쇄에 우리 시청의 건물이 이렇게 상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서울시의 자치구로서 되기 전에 전 구청에 동시에 시장표창장,  구청장 표창장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 상징으로서 이렇게 팔각모양에다 시청 청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청에서도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아서 상징에 대한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심벌을 제정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장호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 표창조례가 목적에서 “송파구에서 행하는 표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항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조항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의 표창방법 부상에 있어서 상금,  또는 상금에 해당하는 상패,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흔히 통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표창장을 줄 때 손목시계 같은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다시,  지금 현재 시계를 주면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시계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시계로서 굉장히 효용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항 중에서 지금 송파구 표창조례하고 시민 표창 규정을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 가지고 각종 공직위원회라든지 표창을 추천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도 추천을 할 수 있는지,  또 한가지 조례와 훈령간에 서로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당초의 표창 조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시민표창규정은 훈령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여쭤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
(16시 01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본 대리  앉아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공무원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정계장 김진세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정원이 없어요.  그 규칙에 정원이 없어요.
○동정계장 김진세  총 7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장 5급 25명,  6급 25명,  7급35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호진 위원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같으면 동사무소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
○동장계장 김진세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전체인원 다해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장계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동별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장계장 김진세  동별로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동 여건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동에도 정원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직원을 요청하거나 정원이 미달이 되어서 충원을 해야겠다는 어떤 제안이 나오는데요.
○동장계장 김진세  그러니까,  총 741명을 가지고 25개 동으로 동별 여건에 맞춰서 인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30명을 책정을 해 놨는데 현재원이 30명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28명이나 27명이 될 경우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더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더 요청을 해도 줄 수는 있는 거네요.
○동장계장 김진세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빼야 되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제 인구가 몇만 이상,  3만 명이면 3만 명일 때는 과연 그 동에는 기본 공무원이 몇 명인가 하는 이런게 있는게 아닙니까?
○동장계장 김진세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주택 수,  이런 주민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같은 인구수라 하더라오 면적이 넓은 데는 정원수가 많고 작은 데는 적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 내지 2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7백 몇 명인 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있지만 그것을 책정할 때에는 과연 어디에서 몇 명,  몇 명해서 25개 동이 합해서 그 인원이 나왔을 거다.  이거죠.  그냥 750몇 명은 먼저 확정을 해줘 놓고 동 직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확실한 답변을 하시려면 인구가 몇 명 이상인 동에서는 최소한 인원이 얼마다,  지금 우리 금년 7월 1일부로 해서 3개 동이 분동을 할 때 그때도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분동이 되고,  처음에 가는 동에는 동 직원들이 몇 명이다는 게 나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계장 김진세  예,  전체 정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41명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 정원을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또 서울시에 증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동을 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정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증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왕에 책정된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동정계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741명이란 동 직원을 결정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온 것입니까?  송파구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인구가 몇 명이라고 어떻게,  어떻게 달라,  이렇게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규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거의 7십만이 되어 있는데 동 직원을 한 분쯤이라도 증원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정계장  김진세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현민기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제5조에 보면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인제 현장에서 주로 보면,  사실은 각 동에 보면,  민원주임과 공과금주임 또 서무주임 세분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누구는 민원주임이다.  누구는 서무주임이다.  직제를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제가 과거에 있을 때 보면 일단 교사들을 전부 다 발령을 내서 보면 교장이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질에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앉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구에서 관장을,  과연 동장님한테 위임을 한다면 동장님은 그 세분 정도 같은면 바쁜속에서도 해 줄수는 있는데 이 사람은 서무주임에 자질이 있겠다,  또 이 분은 공과금주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분은 민원주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동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서무주임이다,  민원주임이다,  공과금주임이다 하는 게 하나의 직위로 되어 있습 니다.  직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에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금주임은 인사권장인 구청장이 주임으로 정식 직위발령을 내기 때문에 동 자체로 서무주임으로 있다.  민원주임으로 있는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안되고 있죠?
○총무계장 이기헌  이 사람이 지금 민원주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서무주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면 다시 그 사람은 구청장이 서무주임으로서 발령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제 생각으로는 보직발령을 하지 말고 같은 급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의 근무를 명함” 해 놔가지고 그 동장이 보직을 정하도록 그렇게...
○총무계장 이기헌  그런데 구청의 과장이나 계장과 마찬가지로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위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이나 물론 총무계장님이 여러 직원들의 인사 관리를 할 때 그 동안 성품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보고 하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을 다 보는 것보다 세 사람을 보는 것이,  세 사람을 두고하면 충분하게 확실하게 더 많이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어디에,  그 것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인데... 어디에 보직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세 사람가지고 평소에 판별을 해서 심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재 법이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상위법이 그렇다면 건의를 올려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 구 조례로 아니면 구 규칙을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고쳐보는 작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그것을 앞으로 인사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의석에서 ― 잠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 해놓고 말입니다,  무엇을 규칙으로 정한다 3조,  또 5조도 어떤 규칙을 정한다.  설치조례에는 불과 5가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원인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자치구의 조례가 88년 5월 1일 내지는 그 가까운 시기에 이것이 재정이 돼어가지고 자치구가 보는 업무로서 이것이 급조된 조례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동사무소설치조례라고 하면 하부조직 및 거기에 대한 관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규정,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의회의 심의를 갖다가 거쳐야 되고 규칙,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자치 단체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여기에서 빼버린다고.
  가령 한가지 예를 들게 되면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 놓고 나서 거기에는 불과 6개 조로 딱 나눠가지고,  이런 거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최소한도 기본이 되는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 단체에서 편리하게 규정,  규칙으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설치조례 같으면 적어도 여기에 하부 조직이 무엇이며 무엇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장 사무는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도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16시 11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상정합니다.
  그 사항을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장호진 위원  구역획정이라고 여기 돼가지고 있는데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그러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역을 획정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까지는 여기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구역을 획정했다 하는 사항이....
○동장계장 김진세  동장계장입니다.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는 송파구의 법정동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A동에서 B동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역 획정한다고 해가지고 구역 획정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는데 작년에 거여동 일부가 가락동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개정 연혁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정동이 바뀔 때에 해당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6시 13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문한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설치의 내용을 보면 설치가 아닌 목적으로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3조 공무원,  “구민회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 공무원으로 표기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관리 공무원이라든가 관리장이라든가,  이런 문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대관에서 2항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용의 소지라든가 독소 조항이 아닐까 싶어서 시행 규칙에 세부적인 명문화를,  시행 규칙이 되어 있지 않죠?
○총무계장 이기헌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상세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관료 실비 규정에 대한 것은 아직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시행규칙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구청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각 구청 것을 전부 다 기존 구청 것을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정리 해서 검토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총무계장이 생각하기에 상세한 명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 현재 저희 구청에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건립단계에 있고,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기존 구민회관이 있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 구청 구민회관의 당초 설치 목적이 일반 구민들이 폭넓게,  가량 어떤 무료 예식이라든지,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공간으로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중이 널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구민회관 자체가 저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건립한 회관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무상 아니면 최소한도의 돈을 받아야 된다면 최소한도의 실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영리 목적으로 구민회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한규 위원  1조하고 3조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조 설치로써가 아니라 목적...
○총무계장 이기헌  그것을 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6개조밖에 없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런데 이 시행 규칙에는 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규칙의 제1조가 목적입니다.
  이 규칙은 구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 해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설치 목적인데 그냥 목적으로 아마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설치로 되어 있다면 재확인을 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 또는 설치 목적으로 문안을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문한규 위원  3조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계장 이기헌  네,  3조의 말씀에 과장과,  관장밑에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제2항에 “전항의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무원으로 다시 표기해야 될지,  아니면 관리자로서 아까 말씀하였듯이 변경을 해야 될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조례,  시행 규칙 어떻게 준칙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문안이 가령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4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탁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본 조례를 삽입한 거 아닙니까?
○총무계장 이기헌  이것은 88년 당시에 강동구에서 저희 송파구가 분구할 때 이러이러한 있는 조례는 전부 다 분구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같이 제정을 우선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 그 당시에 있던 구청도 있고 저희같이 없던 구청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구청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을 하는데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조항을 한번 다시,  아직 위탁 운영이냐,  구청에서 직접 운영이냐가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결정이 되는대로 앞으로 이 조항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지금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주민 복지 행정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6개조로 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알맹이는 전부 다 시행규칙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민회관 설립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구민회관 설립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와 또 송파구에서 작성하는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조금 더,  조례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전부 다,  구의회가 전부 다 이 조례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다,  무슨 임대료를 받는다 뭘 한다 뭘한다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다 규칙에 들어가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하고 이 조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이기헌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 밑의 법에는 전부 상세히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법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도 규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시행 세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또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조례를 당초에 시에서 준칙으로 해서 88년도 당시에 다시 다 상세히 못하니까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 규칙이 별도로 같은 시기에 다루어져가지고 작년 8월에 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상세히 다시 지침을 내려줘서 규칙이 보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의 구민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저희 구민회관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면 규칙에서 “구민정신 교육을 한다.” 그런 말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쭉 보게 되면,  내가 상당히 많이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좀 합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이기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
(16시 23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제1조 목적에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로 되어 있는데도,  23조인지 33조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제4조 다음에 제6조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5조가 빠져가지고 있고요,  제4조가 임기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1항이나 2항이나 전주 다 회의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4조가 아마 회의로 돼야할 것 같고 5조가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5조는 임기로 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제8조 지명의 조사 1항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제6조를 한번 보게 되면 간사 및 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제7조가 아닌가,  7조의 2호에 “구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그러니까 이것을 7조로 고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답변하실 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 김진세  동정계장입니다.
  88년도 당초 지명위원회조례 제정시에는 제4조가 임기로 내용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가 회의 및 의사로 현재 제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1항,  2항이 제5조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6조는 맞고요,  7조도 맞고 제8조의 지명 조사 1항에 “제6조에 의한”그랬는데 이것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제7조에 의한”이 맞습니다.
  이것은 인쇄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조 목적의 측량법 제58조와 시행령 제23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마 58조와 시행령 제23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 같이 내용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 잘못에 대해서는 즉시 다시 인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동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괜히 인쇄나 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자나 탈자나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심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상태에서 허나마나,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보고 어디가 잘못 됐는가 바가지고 사전에 미리 해놔야지 의원들이 앉아서 이거나 해가지고 틀리나 맞나 이것을 질의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무슨,  실질적인 내용의 자체에서 주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그런식으로 무사안일적으로 잘못 했으면 고쳐야지,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무슨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게예요?  앞으로…날은 더운데
○위원장 대리 장경선  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잘 들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잘 들으시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다시 한 번 밤을 세우더라도 현행 조례 73건을 다 우리가 검토하는데 이런데 나와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성의있는 자세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지명 위원회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4시 30분까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자 했었는데 10항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마치고 화요일,  19일날 다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이제 3건밖에 안 남았습니까?  또 오시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이것을 다음 차수로 넘기게 되면 또 그 만큼 밀려 나가고 가능한 한 한도내에서 하는대로 추진합시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그러면 5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위원회 대리 장경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를 상정힙니다.
현민기 위원  우리 시민 보건위원회는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같이 한 몫 상정을 해서 하죠.
○위원장 대리 장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같이 상정합니다.
현민기 위원  잠실3동 출신 현민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농지전용업무처리 심사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목적이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함이 목적인데 이 목적 사항의 강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조금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면 ‘조례제정 형식’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제정 형식은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구의 조례로 제정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무런 효용 가치도 어떤 의미도 전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차라리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8조에 보면 농지전용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위원은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위원회가 과연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는 전문가나 여기의 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명시되고 나와야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이런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공무원이니까 국장님중에서 한분이 되겠죠.  한분이 되건 몇 명이 되건 전혀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도 한명을 둔다,  해 놨는데 그러면 전부 다 관계 공무원들끼리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부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국장님이하 위원들이 다른 제의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직제상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회를 할 때 일반 구민이나 또 민간인도 여기에 대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외 일단은 큰 질의 사항이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수간의 실리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된다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목적이나 이 조례는 제가 보건대는 농지 임대,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이런 법의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충분히 이 법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법에 맞게 말을 갖다가 목적의 구실을 만들어야지,  위의 상위법 나열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조가 바뀌면 다시 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법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당초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법적 나열보다는 그런,  그 밑에 제3조에 보면 기능에 보면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  이랬는데 제47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효력과 기능이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착안을 해줬으면 싶고,  제4조에 보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47조에 보면 분명히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원래 이 상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구청장이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아까 관계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시를 좀 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조,  넘겨서 4항에 보면 제2항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농지위원들도 서울시장이 결과적으로 위촉 요청해서 거기에서 위촉한다는 얘기인데 위원장은 구청장인데,  농지위원들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발휘를 하고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일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조례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현민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예,  장호진 위원!
장호진 위원  4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6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 1항을 보게 되면 제1항 제일 끝에 임대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중대임대인 대표,  임차인대표자 2인 이내의 위원을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보게 되면 농업관련기관장 뭐,  뭐,  뭐해가지고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추천을 요청받을 때에는 소속 임직원중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경우에 두사람,  제3항의 경우에 5사람 그러면 7사람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누가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범위내에서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전혀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라든가,  19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면에 소질이 있는 사람,  어떤 뭐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진홍  산업과장 서진홍입니다.
  먼저 현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할토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업무처리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의 형식에 있어서 제2조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는 구의 조례로 제정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이 사항의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현 위원께서 제8조 농지전용조정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구의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위원님께서 공무원만으로서 구성하면 전문성도 없고 획일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의원님 건설적인 말씀하고 본청 조례하고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3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제3조에 보면 기능에1, 2,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지임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6가지로 나열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3가지 누락된 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여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위원은 2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대차대표 2인,  농업관련 직원 고객5명,  해서 7인 인데,  그러면 26인 인데 19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이 좀 연구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장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들이 가서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와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에 말이죠,  현민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구성 숫자도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참고좀 해서....
○산업과장 서진흥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4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농업 환경이면 환경,  전문성을 요하지 않느냐 그것하고 위원 숫자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창부 위원님  말씀도 같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
(16시 57분)

○위원장 대리 장경선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를 상정합니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 이 수방단 운영 조례는 9조로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기능,  제4조 조직,  제5조 수방단원에서 제외된 자,  제6조 교육 및 훈련,  제7조 동원절차,  제8조 음소결과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 해 본 결과 수방단 운영 조례라고 하는 그 조례의 목적부터서 잘 못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수방단원만 있고 수방단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방단원 운영에 관한 문제만 있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재난시에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비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수방단 본부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수방 당원의 교육부터서 모든 것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교육은 과연 정신 교육으로만 수방대책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지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제6조 교육 및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을 검토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것 말 어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생각으로 “수방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이낙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하수과장 이송직입니다.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목적서부터 장비 비치 내용 또 교육 훈련 내용 등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례 제정이 풍수해대책법22조 2항 조직의 정비,  시행령 21조에 따라서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건설부 훈령 727호,  87년 1월 28일에 제정된 수방단 운영 조례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수방단 운영조례 및 목적이 “관할 구역내의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에 관해서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또 풍수해대책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직 검토를 못 해놨습니다.
  이것이 훈령 관계,  수방단의 목적이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교육 및 훈련 내용은 그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안을 읽어가면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1회이상 수방단에 대하여” 해 놓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하니까 그 말어귀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아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회이상 수방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구수정 이상 더 특별한 의견이 아닙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제 사건입니다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놨으면...
이낙기 위원  “관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관계는 풍수해대책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이런 데다 동원할 수 있게 되고 자체적으로 풍수해 대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방단 조직과 별개로 장비나 자재는 전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방단 운영 조레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제 자신도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개원된 뒤에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도 하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건의안을 내서 통과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로 동에 작년에 썼던 하절기에 있었던 그러한 장비가 제대로 대책이 되어 있느냐?  하수과장님 각 동별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본일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자체적으로 금년에는 아직 점검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해마다 점검을 이제...
이낙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3조 3항을 보게 재해 위협 지구에 있어서 피난을 위한 시성의 설치,  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의 제거,  재해 방지 및 구조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 복구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조례를 정할 적에는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방단이 설치되는 자리에는 어떠어떠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장비를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줘야 소방단의 교육시에도 이러한 것을 다 가서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교육때 무엇이 있는지 말로만 해 놓고 그때가서 어떻게 어떻게 나눠서,  항상 우리가 수해를 당해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양수기가 한 두 개 있다고 연락하면 물론 갖다는 줍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에 결국은 필요한대로 공급이 안되고,  적은 소품만이라도 최소한의 장소에 동이면 동 수방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비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성의 재해대책본부에 모든 재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지는 비치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비와 자재 비치 문제는 이 수방단조례에 의해서 전부 광범위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조항 있다시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방단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풍수해대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풍수대책 속에는 수방단에 지급되는 장비,  자재,  동에 지급되는 장비,  자재 전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급되는 자재,  거기에 비축하는 자재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훈련을 구체적으로 실시를 시켜서 즉시 수방단원이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이낙기 위원  그리고 최소한의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도 재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소한의 어떠어떠한 장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청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할 적에도 어디에 필요한 장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하고,  물론 세목이 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장비만이라도 결국은 명시가 돼야 “이러한 장비가 수방 대책을 위한 장비로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구청 공무원들만 알고 의원들은 알지 못해도 된다라는 얘깁니까?○하수과장 이송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풍수해 대책을 해마다 수방전에 보고를 의회에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자꾸만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대는 연구해서 말씀하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답변을 하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다”고 그랬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면 지금 5월달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실시했는지도 지금 물어본다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소위원회하고 일찍 좀 왔으면 서로 대화를 나눠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답이 나왔을 텐데 이런 일이 없다가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답변이 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안되면 다음 번에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시면서 이 조례 한 번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네.
윤수현 위원  읽어보시고 왔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네.
윤수현 위원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4조 조직에 있어서 말이죠,  이렇게 쭉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도 있고,  당해 각 재해 위험 지구에 거주하는 민간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당원에…
○하수과장 이송직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렇게 동원이 돼가지고 소집 통보서,  예비군 훈련통지서 같이 이렇게 소집 통보서를 만들어가지고 단원교육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심의위원이 다 해서 나오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또 동원에 불참했을 때 응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대해가지고 소기의 수방단원의 임무를 시행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조직이 상당히 짜임새있게 되기는 했는데 지금 아무 보상도 없고 또 그렇다고 어떤 예비군으로 구성해서 훈련을 면제해 준다.  이러한 조치가 돼야지,  자율적으로 누가 나오라고 하면 누가 희망해가지고,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조직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송직  윤수현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풍수해대책법시행 21조 수행단조직 3조에 보면 비상 출동시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고 만약 수방단에 일단 임명을 받으면 강제성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강제 동원할 수 있고 또 불응 시에는 31조 벌칙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벌칙이 되어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하수과장 이송직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수당 관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7조 동원 절차에 보면 넷째줄에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당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당원입니까?  이것은?
○하수과장 이송직  단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읽어보셨지 않았잖습니까?  읽어보시고 오셨다는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미리,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그밑에 또 8조에도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당원을 동원한 경우에”했는데 여기도 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송직  죄송합니다.
  조례자치법규집을 「카피」했는데 여기 전부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읽어보셨는지 한 번...
  이것은 안보고 오셨군요.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네.
윤수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윤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서 동장이 할 일이 뭐냐?  동원 절차도 구청장이 별지 1호 서식으로 해서 소집 통보서를 수방 단장한테 보내고,  그러면 수장단장은 어떤 사람이냐?  4조에 보게 되면 단원은 “동의를 얻어 당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단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동장은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단지 6조 교육 및 훈련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라고만 돼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동장의 임무라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동장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2조입니까?  제2조 세번째 줄에 동이 거기에 개입된 사항이 있는데 동장은 그것에 대해서 할 일이 없는가 그것도 유의 해 주시고 또 어구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6조 교육,  아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가리를 빼놓고 말이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중간의 말을 빼놓으면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제6조.
○하수과장 이송직  네.
장호진 위원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 뒤에 가지고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금이 들어갔으면 실시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어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잘 한 번 읽어보세요.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쭉 내려가지고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실시케 하여야 한다”라든가 그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밑의 담당 직원이 만들어가지고 계장 과장 전부 다 그냥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조항에 맞추는 것,  별지,  별표,  법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의 법제과장이 이런 것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 하나라도 이것도 바로 법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문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입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창부 위원  지금 50인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동장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의 설치에는 동 또는 자연 부락단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자연 부락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여동이나 장지동같은 몇 개 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동마다 한 단씩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단원은 민간인도 되지만 공무원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장이 전부 수방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장이 바로 구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운영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아까 손창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4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47페이지 <별표 1>에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미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가 벌써 91년 2월 12일날 조례 2719호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88년 5월1일날 제정이 되있는데 다시 또 이것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별표 1>에 보면 구분에 의사가 있습니다.  구분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호,  3호,  4호-나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된 것을 보니까 구분 2호가 2 내지 3급으로 되어 있고 3호가 4급으로 되어있고 4호-나목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밑의 금액은 같습니다.  즉 2, 3급은 41만원,  4급은 55만 4,000원,  5금은 47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알아보니까 2급 내지 3급이 병원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특별시병원의 병원장급이고 4급은 보건소장 또 5급은 보건소의 과장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의사로 된 과장이 있고 진료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급,  3급보다 4급이 금액이 많고 또 5급이 어떻게 2,3급보다 의사수당이 많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장은 일선 기관장이 아니고 또 4급에 55만 4,000원을 받는 보건소장은 일선 기관장이면서도 보건소의 진료업무를 직접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또 5급인 47만 1,000원을 받는 사람은 왜 2급보다 많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는 과장은 진료업무를 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장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이낙기     장경선     문한규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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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본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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