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부의장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 개의)

○소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소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기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현황, 의정활동현황, 사무국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현황은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항에 의정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 현황은 91년도는 임시회를 여섯 번을 했고 30일간 회의를 했습니다.  처리건수는 28건, 정기회의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해서 32건을 처리한 바 있고 금년 들어와서 임시회의를 아홉 번해서 30일간 회의를 모두 했습니다.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6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현황은 운영위원회 13회에 13일간을 해서 21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0회에 10일간에 27건의 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7회에 7일간의 회의에 걸쳐서 14건의 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6회 6일간에 걸쳐서 17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92년 4월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91년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3회에 걸쳐서 3일간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 17건의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조례를 심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이 91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3일 동안 5건에 대한 처리를 한 바, 이것도 사무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다음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1회 1일간을 해서 2건을 처리를 했는데 활동기간이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바 있고 다음 92년도 금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작년에서, 금년 4월 3일 다시 연장을 해서 6월 30일까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11회의 회의를 하고 6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례심사 건수를 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7회 7일해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2년도 8월 26일날 가락동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석자가 의원님들 10분하고 관계자, 주민 등 해서 80명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의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회 4일 동안의 의정활동조사를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처리현황을 보면은 91년도에는 총 접수를 60건을 해가지고 부결된 것이 5건, 가결 통과된 것이 5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예산안, 동의안, 청원, 기타 등으로 분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은 분야별로 보면 총무, 사회복지, 청소, 주택, 도시정비, 지역교통, 공원녹지, 건축, 토목, 보상, 기타 등 분야별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접수를 19건해서 19건 모두 처리를 했고 92년도에는 총 17건을 접수해서 16건을 처리를 하고 한 건은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분야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처리내역은 91년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9건이 전부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17건중 16건해서 한 건 취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의정활동은 91년도에는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세미나를 권효섭 강사를 모셔다가 한 바 있고 91년 10월 13일날 본회의장에서 설용수 강사를 모셔다가, 「소련의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2일날 소회의실에서 강천구 강사님을 모시고, 「의사진행에 관한 세미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김종순 강사님을 모셔다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관한 세미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7월 9일날 본회의장에서 김용래 전서울시장을 모셔다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한 바 있고 같은날 14시부터는 임종기 전의원님을 모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박봉국 강사님을 모시고, 「상임위원회 운영과 의원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한 바 있고 같은날 16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김우석 시청 예산과장을 모시고 「자치구 예산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산업시찰은 9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 의원 참석하에 서울에서 구미금성사, 포철, 울진원자력발전소, 동해쌍용 레미콘, 통일전망대 등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강원도 홍천 소안분교 학생 12명과 금년도에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재 수산분교생 12명이 우리 의회에 견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한테 학용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9월 14일 의원님들이 각기 각출을 하셔서 132만원의 의연금을 조선일보사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웃돕기로 12월 30일 잠실1단지 노인정 외 7개소의 노인정에 의원님들이 참치 30박스를 181만 4,400원 상당의 참치를 위문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 정기회기 동안에 동정현황청취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현황을 청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바람직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11월 25일 제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정 현황 청취반 구성결의안을 가결해서 7개 반 43인으로 구성하여 지난 정기회 회기중인 1991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25개 전동을 방문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각 동에서 청취한 주요내용으로 1991년도 각 동 사업계획과 추진현황, 상하수도, 사회복지 및 기타 주민 숙원사업과 동사무소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위의 각 동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급한 바 공통적인 건의사항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정수 조정 외 13건과 각 동별 건의사항인 가락1동의 주민의 농수산물시장 소음공해문제 외 97건 등 총 112건을 접수하여 구청에 이송, 아파트 쪽의 스피커를 시장방향으로 설치 및 「앰프」용량을 조정하는 등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원들의 선진지방자치제도 연수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박 13일 동안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계장 1명과 총 19명의 의원님들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4개의 선진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파구의회 사무국직원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사무국직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은 구청에도 거의가 다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인원들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각 계별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금년 예산이 총 10억 1,523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7억 5,227만 9,000원, 잔액이 2억 6,245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매년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절감예산 3,636만 1,000원을 뺀다고 그러면 2억 2,609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분야에서 수당은 의원님들한테 회의 참석하는데 드리는 수당은 7,920만원이고 7,92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3,822만원을 집행하고 4,09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절감예산이 없고 4,098만원 중에서 이번 정기회의에 44분 의원님들이 30일간을 일비를 받는다고 하면 3,9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잔액이 지금 현재 예상은 138만원 정도가 실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령을 못하셨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내내 의원님들 출석할 때마다 드리는 4,000원, 4,500원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이번 정기회기 동안에 거의 다 처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1억 4,720만원 중에서 9,022만 1,000원 집행했고 5,697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 절감액이 1,472만원을 공제한다면 4,225만 9,000원이 실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분석을 해 드리면 이 특별판공비에 1억 4,720만원은 의원님들이 회의하는데 필요한 회의비 1일 2만원씩 회의비가 7,280만원, 그리고 의원님 한 분에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4,400만원, 다음에 의정활동홍보비가 의장단에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1,000만원, 기관운영공적경비 2,040만원, 그것들이다.  합해서 판공비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총액이 1억 4,7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의원회의비 7,280만원은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점심식사 하시고 소비된 금액이 4,763만 1,000원, 잔액이 2,516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 절감액이 728만원이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실잔액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을 정기회기동안에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할 것을 예상을 한 20일정도로 잡았습니다.  30일을 전부 다 잡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랬을 때 1,760만원정도는 거기에서 소비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타 부대경비 4,400만원은 집행액이 1,432만 3,000원만 집행했고 잔액이 2,96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절감액이 440만원을 뺀다고 그러면은…
김호일 위원  이것을 잠깐만, 이것을 내역서를 줘요.
문한규 위원  지금 혼자 읽고 계시니까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특별판공비에 대한 내역서…
○소위원장 문윤환  그것은 이것을 하고 나서 내역현황을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는…
김호일 위원  아니, 내역을 주면 듣는 것보다 금방 금방 더 이해가 빠르죠.  적을려고 생각하니까 따라 적지도 못하겠고…
문한규 위원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도통 안가요.
○소위원장 문윤환  아니, 현황부터 설명하시고 다시 이것은 질의할 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지…
김호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회의를 하는데 좀 능률적으로 할려면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불러주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안희준 위원  우선 일차적으로 국장님 현황보고부터 끝내고 하나 하나 따져 들어가자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김호일 위원  아니,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희준 위원  그러면 안 따지면, 감사라는 게 따지는 것인데 따져야지, 받아가지고 하자고…
○소위원장 문윤환  잠깐만 계셔요.
  회의진행상 현황만 보고하시고 그 다음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운영에 관해서 상용피복비가 262만 4,000원 예산 중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188만 2,000원, 74만 2,000원이 남아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5,682만 2,000원이 책정된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4,117만 2,000원 그래서 1,565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재료비 기타는 378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재료비 기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660만원 책정예산에 107만원을 집행했고 553만원이 남아있고 보상금 5,070만원 중에서 4,750만원을 집행했고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299만 6,000원 예산책정액중에서 1,016만 3,000원을 집행했고 28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운영비입니다.  사무국운영비는 급여,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6,117만 7,000원 책정예산 중에서 4,992만 4,000원 집행을 해서 잔액이 1,189만 3,000원이 남아있고 정보비가 2,296만원 중에서 1,926만원을 집행을 하고 37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372만원 예산 중에서 335만 5,000원 집행을 했고 3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1,000만원 중에서 882만 2,000원 집행을 하고 117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15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 없고 15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90만원 중에서 85만 2,000원 집행을 했고 임차료 7,204만원 중에서 7,000만원 집행을 하고 국외여비 796만원 중에서 272만 6,000원 집행을 했고 차량비 704만 4,000원 중에서 514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 보상금 2,163만원 중에서 1,444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현금지급금은 391만 9,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물품구매비는 2,527만 6,000원 중에서 2,072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45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43만 5,000원 예산 중에서 17만원 집행을 하고 526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440만원 예산책정액이 하나 쓴 것이 없고 44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403만 4,000원 예산에 3,626만 8,000원 해서 776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또 질의와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이상 마치고 저희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현황보고 말씀드렸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죠.
문한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소위원장 문윤환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내일도 가져올 수 있고…
문한규 위원  지금 당장…
김호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예!  김호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호일 위원  오늘 두 시라는 것도 우리가 감사장에서 받았고 또 그때 가서, 그러면 이것도 안줬지 않냐는 이야기도 그때 전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만 의회사무국에 있는 감사라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류나 이런 감사자료는 하루 전날이라도 보내줘야 원칙이데 보내주지는 않고 이런 문제를 설명은 질의시간에 해도 충분하지만 이 정도 서류는 우리 구의원이 보아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할 때 같이 줬으면 이것을 다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구청에서 했으면 발언도 아마 이런 목소리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고 하는 것은 서로가 좋지만은 서로가 예의는 서로가 갖춰주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든지 간에 이 업무감사자료를 늦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 토요일날 오후까지 자료는 다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실 때 감사계획서를 서류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날 저녁 늦게라도 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했어야 되었는데 저희들 늦게까지 일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간상 저희들은 자료를 뽑는데 감사계획 자체가 늦게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31일로,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계획서에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리라고는 사실 예측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전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만 몇 분이라도 빨리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감사도중에 보내드리는 것은 예의는 아닙니다마는 감사도중이라도 보내드리고 드리면서 두 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시다 말고 나오셔서 의회의 감사는 네 시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나 상의 끝에 두 시에 모이시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두 시에 모이셨고 또 자료도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할 사항이 오늘 분과별로 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여기도 10시로 되어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분과별로 조금 보시고 오후에는 두 시부터 우리도 여기 사무국소관을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시로 정했고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미리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그날 주어서 그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을 지금 이것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료요청이라든지 해가지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래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을 좀 하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문한규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사를 하다가 여기 와서 전부…, 그래서 다 집행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주마간산이라도 하고 뭐 물어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0분간 이것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어가기 전에 빠진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어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어요.
○의사계장 인영식  그 관계는 비공개회의였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비공개회의를 했어도 누가 회의록이나 그것을 넣지 않아도 있었다는 것을 명칭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있었던 것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있었던 것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되었고 그런데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었는데 특별활동보고서 그런 것을 비공개회의에서, 또 의원님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못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도 안하고 빼버리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부터가…
문한규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이 지금…
윤수현 위원  아!  가만있어요.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죠.  어째서 빼며 어째서 그러나 상세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의원들이 하는 것을 외부로 유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보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자세한 보고서는 안 넣는데 해도 있었다는 사실은 넣어야 되지 않아요.  뭐가 그것을 발표하지 못할 그런 그것이 아주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내용은 비공개회의라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사항을 다루었다 하는 자체가 계획이 안다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단 한 번이라도 운영을 해서 어떤 사항을 취급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추가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내용을 열람 좀 합시다.  열람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활동보고서는 안하더라도 회의록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심사보고를 잠깐 듣기는 들었어요.  본회의에서 할 때….  그런데 열람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열람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좀 보게요.
○소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정회를 하실려고요.  아니, 지금 할 것을 질문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일단은 말을 한 번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호일 위원  오늘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고 또 다음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회의비 7,280만원은 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한테 회의비 하루에 2만원씩 계상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기타용역비는 의원 1인당 지금 1만원씩 되어있고, 100만원씩인가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3만원이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그냥 포괄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기관운영공적경비 2,040만원
○사무국장 서동기  한달에 170만원씩…
김호일 위원  그러면 의원회의비에서 1일 2만원씩 계산한 이 돈에서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식사도 하고 다 하는거죠?  그 다음에 기타부대 경비 1,400만원은 어느 용도에 쓰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92년 신년인사회때 29만 8,000원, 구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 727만원, 특별연수비로 16만원, 의원세미나 때 361만원, 결산검사회의비 126만원,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물품구입비 57만 9,000원 그리고 의회 해외연수경비로 해서 114만원이…
김호일 위원  5,000만원에서 모자라 가지고 이게 더 보탠거죠?
○사무국장 서동기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된게 1,432만원…
김호일 위원  특별판공비중에서 신문광고료 300만원이 어디다 내는데 300만원씩 냅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그게 연초하고요.  개원 행사하고 송파·강동신문 창간호 내면서 의회에 대해서 광고를…
김호일 위원  구비 서류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의정계장 심상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몇 단 기사입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6단~7단 하게되면 70만원에서 90만원정도 가는게…
김호일 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홍보비는 우리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아닙니다.  우리 간담회하고 전번에 해외연수 가는데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홍보활동에 50만원…
문한규 위원  절감하는 액수, 절감하게끔 되어 있는거죠.
○의정계장 심상천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절감한 금액은…
○사무국장 서동기  예산에 배정이 안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이 된 데에서 이 정도 금액을 절감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만약에 기타부대경비가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 440만원은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글쎄 쓰지 못하는 돈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럼 남겨 두었다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넘어가지도 않고,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을 뿐 불용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10% 절감하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이지만은…
문한규 위원  이것을 절감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줄여놓고 절감을 해야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세워놓고…
○사무국장 서동기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이미 10% 절감을 할려고 그러면 10% 절감예산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따른 주민복지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하지, 뭐할려고 당초부터 책정을 해 놓고 연초에 가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는 것은 일종의…
문한규 위원  홍보용, 글쎄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중에서 보면 의회운영비 7,280만원중에는 결국은 먹은 것밖에 없군요.  먹은 것, 각종 식대인데 4,763만 1,390원, 이것이 지금 현재 적절히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놓고 이야기 하는게 좋겠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저희들한테 묻는다고 하면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해야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서로 의회사무국 감사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빠진 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의회사무국 감사하는 사람들은 좀 이번만은 철저하게 보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의원으로서, 아니면 의회사무국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는 절대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점적으로 이쪽을 한 번 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가지 집행하는 사람으로써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감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확실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서 이것이 어떤 개선안으로 그것을 「S. O. P」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채택해 주면 저희 사무국에서도 집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견제를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아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저희 직원들이, 하나 예를 든다면 의정계장 자신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참석은 하는 경우도 「싸인」은 못합니다.  그래서 「S. O. P」하나 정해가지고 의안채택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것을 사실 무기삼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결의해 놓고 이 범주를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범주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하는 말씀이나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통제기능이 전혀 저희들한테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샘플」로 갖다 보시면서 회의형식보다는 서면감사를 하셔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참 좋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개선점까지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통제하는 방법이 미비해서 어려웁다 그런 말씀인데 우선 우리가 회의하는 기간이라든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하게 되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기간하고 전부 다 나오죠.  그런데 윤수현 의원이, 예를 든다면 지금 어디가서 식당영수증을 20만원이나 10만원짜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타당성 여부도 없이 그냥 제가 가져오면 주는 것이냐?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 의원님들이 가져오신 영수증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무엇 때문에 드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져오시니까…
윤기선 위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떠어떠한 명분으로 먹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 기록이 영수증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무슨 일자라도 사무국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회의비인데 회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보고 할 꺼리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회의를 안하고 회의가 없는 날 상임위원회든, 또는 본회의든 회의가 없는 날 의원님들이 오셔서 드시고 그런 것을 회의가 없는 날인데 어떻게 해서 드시고 영수증을 받으십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몇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드실 수 있는가 덮어놓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이죠.  어떤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의장님이나 또는 분과위원장님한테 회의가 없는 날 간담회를 하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간담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 가서 드시고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이것은 정식회의도 아니고 없는 날 이렇게 의회일을 위해서 상의하시고 간담회를 하시고 드시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정책비용으로 지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간담회는 좋습니다.  간담회는 사실 의원활동비도 안나오고 그러는데 한나절, 어쩌다 열시, 11시에 와서 하다보면 그날 와서 12시 한시까지 한다면 하루 가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한 두 사람이 딴 데 와서 다니고 그러면은 어찌보면 의회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을 지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기왕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도적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의원을 모시는 사무국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식대 지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의회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강 들어보니까 일인당 얼마씩 상임위원회에서 간사한테 일괄 지급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그리고 간사는 그 상임위원회에 식대 얼마를 수록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에 관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 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데 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 여기 여러분 계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시고, 지금 영수증, 증빙서를 좀 봤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국에서 의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했다고 하는.
윤수현 위원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우선 그것이 지적이 되면서, 그런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도출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없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없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진작부터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됐는데, 누구 말마따나 언로가 막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기 회기 30일인데 한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그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가져오는 동안에, 의정 활동에 대해서…, 수당 7,92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수당 7,920만원은 위원님들 출석하는데 따라서 3만원씩 1일 1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예를 들면 집행내역에 우리 임시회의 내지 정기회의 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항상 간담회를 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항상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비해서 간담회라는 것이 가끔 저녁 사먹는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먹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비슷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사무국장 서동기  직원들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들은 참석하기 때문에 액수는 변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식사 내용물을 갖다가…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해보니까 점심이나 이런 것을 먹으니까 90만원, 이렇게 나와요.
문한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먹이고 해야 일도 잘하죠.
  그런데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여기에 보면 다른 행사 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지원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데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좀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유공자회, 동장부부 단합대회, 시민 합동결혼식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데까지 해야…
김호일 위원  특별판공비는 지금 의장이 많이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사무국 직원들이 조금 이라도 쓰는 것은 사무국에 계상되어 있는 1,000만원하고 사무국에 책정되어 있는 정보비 1,000만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의원님들 회의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먹은 것을 거기다가…
문한규 위원  어떤 돈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하게 되면 치사한 것 같은데 내 질문에 답변을 지금 못하셨어요.  다른 기관에서 어떤…
○소위원장 문윤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 자셨니 안자셨니, 문제있니 없니 그것은 말이죠, 여기 증빙 서류를 말이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타이틀」있죠?
  이 증빙 서류 뒤의 영수증을 포함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문제 있으면 옆으로 빼고 문제없으면 넘어가고 하면 이것은 일단락 지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농촌일손 돕기지원, 유공자회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공적 경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문한규 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든 간에 민의를 수렴하는 구의회에서 이런 데까지,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사무국장 서동기  의장님한테 청첩장이 와가지고.
문한규 위원  의장님한테 청첩장이 왔으면 의장님 개인한테 청첩장이 온 것이지 의원한테 청첩장이 온 것하고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석이 안되죠.  그것은 의장님한테 온 것이지 장석원 의원님 개인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의장님이 지출을 하게되면 의회가 한 것으로 봐야지, 의장님 개인적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그렇다면 제 얘기는 우리의회 차원에서는 지나친 협조를 안해도 되는, 이런데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알려지면 상당히 많은 지원 요청이 올 겁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의장님이 판단해서 개인적인 것이다 싶은 것들은 전부 사비로 의장님이, 이 몇 갑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외의 각 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한테 오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공적 경비로 쓰게 됩니다.
문한규 위원  예를 들어서 차원이 물론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국회같은 데서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을까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구청에서 십수 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소위원장 문윤환  국장님 회의 도중에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보다가 저것을 보고 그러면 문제가 혼란이 오고 시간만 끄니까 우선 식당별 명세서하고 영수증하고 그 사용, 누가 사용했는가 그 명세서를 누구든지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그 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식당, 우리 먹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해 주시고 그 준비를 좀 시켜주세요.
○의정계장 심상천  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말씀하시지요.
문한규 위원  다 끝났어요.
○소위원장 문윤환  제가 간사님에게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문윤환 소위원장, 윤수현 간사와 사회교대)
문윤환 위원  다른 질의 사항이 아니고 저는 차량 운행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봐주시지요.
  여기 계장님이 하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월 3일 날짜 한 번 보십시오.  차량 운행일지, 봤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계장님 도장이 찍혀서 내가 물어보는데 계장님이 도장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차가 나가면 일괄적으로 쓴거 아닙니까?  우선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볼게요.
○의정계장 심상천  네, 그렇습니다.
문윤환 위원  솔직하게…, 그냥 써버린거죠?
○의정계장 심상천  네.
문윤환 위원  차 나간 거 관계없이 쓴거죠?  쭉 그냥 일기장 쓰듯이 그냥 써 내려간거죠, 차 운행한 거 관계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김호일 위원  이번만은 솔직하게 하세요.
문윤환 위원  어떻게 했어요.  이 기록 작성할 때?
○의정계장 심상천  기록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록은 우리 기사가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기사가 했든지 기록을 나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의 최종적 책임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계장님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일관성 있게 그냥 차하고 관계없이 한 3일씩 모아놓고 쓴 것이지요?
○의정계장 심상천  네, 그렇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면 말이지, 이런 것도 감사인데, 2시 20분에 나가가지고 4시 40분에 들어왔는데 2시 20분에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하고 시간이 맞질 않아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보십시오.  안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밑에는 무수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이렇게 우리 사무국이 이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말이죠, 지금 우리 차량이 가득 채우면 몇 리터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40리터 정도.
문윤환 위원  그렇죠?  하나도 없으면 한 45내지 5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60이라는 숫자는 한 영수증에 되어 있을텐데, 이 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마는, 한 영수증에 되어 있을텐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한 번 봐가지고 내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지금 회의 진행상이니까 어떤 의원은 말이죠, 8월 22일날 차를 가져가 가지고 8월 31일날 갖고 왔는데 연료비가 120리터 들고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느냐?  과연 우리 구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썼던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운영 일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고 영수증 갖다버리고 하루아침에 말이지 한 5일치를 갖다 대고, 전부 두드려 맞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훤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심상천  우선 7월달의 7월 3일에 작성된 일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윤환 위원  아니, 지금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3일씩 모아가지고 쓴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운행 일지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행일지를 어떻게 3일씩 기억해서 써 나갈 수 있는가?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은 실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에서 31일까지 이정복 의원님께서 쓰신 내용이 일단은 의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밝히시면 가능하면 쓰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차를 내드렸습니다.
안희준 위원  차를 내주면서 우선 기사도 같이 가요?
○의정계장 심상천  이 경우도 차만 나갔습니다.
안희준 위원  차만 나가고 기름 값은?
○의정계장 심상천  기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기름은 티켓으로 나갔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통 열흘씩, 2, 3일씩, 보름 가까이씩 차를 갖고 나갔는데 공공용 차를 갖다가, 물론 의원이지마는, 의회용이지마는, 의원 개인이 이렇게 보름씩 차를 가지고 나가서 기름 값을 여기에서 의회공금으로 주고서 공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마는 사항으로 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의원, 그냥 의전용 해서 이름이 없이 쭉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분만 이름이 밝혀졌고 연료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의장, 의원, 의장,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장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에 대한 뒤의 세부적인 내용이지요?
○의정계장 심상천  네.
안희준 위원  이것은 보면 구의회의장, 구의회의원, 의전용 업무 해놨는데 과연 의장이, 우리 장 의원이 본인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프린스」저 차를, 우리 의회 차를 의전용으로 이것을 탔는지 과연 의장한테는 엄연히 차와 기사가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차를, 공공 차를 의장이 이렇게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의원 의전용, 의원 의전용 해놨는데 과연 어떤 의전용인지 의원 개인 사적인 볼 일이지, 공적인 의전 활동을 한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계장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제가.
안희준 위원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김호일 위원  기사 좀 오라고 그래요.
○사무국장 서동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처음에는 의전용 차를 사놓고 운행일지를 안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의전용 차의 운행일지를 만들어놔라” 그래서 추후에 만들다가 보니까 처음의 것을…
  그리고 의장님이 타시는 것은 의장님 기사가 더러 안나올 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이 차를 갖고 나오라고 해서 타셨고 의장님 개인 기사가 그만 뒀을 때 근 한 달 넘게 이 차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의장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쓰신 것, 한 열흘씩 쓰시는 것은…
  의전용 차는 의장님이 언제 쓰시고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의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고 사용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사용 허가를 받은 분은 저희들이 빌려쓰시도록 했는데, 다만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간에 차를 가지고, 기사없이 차만 가지고 쓰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연료는 개인의 부담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연료를 의원님께서 꼭 계속해서 의회에서 대금을 지급하느냐 그랬더니 의회에서 그냥 그런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안희준 위원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정복 의원, 연료 90리터 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사는 안나갔고 13일간, 13박 14일입니다.  7월 28일에서 8월 10일까지, 어느 누가 봐도 휴가 기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차를 가지고 놀러가는 기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차를 가지고 놀러 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나도 이때 나가서…  또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것은 며칠간입니까?  장장 9일간입니다.  만 9일간, 한창 시즌이에요!
  개인 차가 아닌 이상 기름까지 대줘가며 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만한 차량 댓수가 돼요?  44대가?  의회에 개인적으로?  물론 차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경우에도 없는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의회 공용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휴가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가져가는 양식도 문제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이것을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사무국장이나 담당 계장, 이 차량을 내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공차에 대한 손실과 의회의 의전용 차에 대한 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변명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의전용 차량이 변칙적으로 운행되었고 또 이 일지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죠, 다만 언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차량운행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돼가지고 운행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만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전부가 알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사무국에서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식으로 회의해서 거론돼가지고 감사에서 거론돼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정돼야 하는 사항은…
김호일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탄복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정도로 운행되고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그 모양인데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운전 기사보고 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출근하시면 여기 출근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운전기사 인기영  출근 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출근부는 만들어졌지요?
○사무국장 서동기  공무원들에게 출근부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도 출근 안나와도, 누구는 나왔다 안나왔다 이런 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공무원들 출근부 없어진 지가 이제 2, 3년 넘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그날 나와서 일을 하시면 차가 의전용 차인데, 그러면 운행 일지를 쓰십니까?
○운전기사 인기영  네.
김호일 위원  매일 정확하게 쓰세요?
○운전기사 인기영  제가 6월 12일자로 왔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운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인계를 받을 때는 차 「킬로」수나 「리터」가 맞게끔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가셨을 때는 날마다 제가 의원님들 오시면 직접 목적지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건방지게…
  그래서 「킬로」같은 것은 안 적고 간략하게 무슨 의원님이 몇 시에 사용,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져오셨으면 반납, 해가지고…
김호일 위원  사실 오늘은 내가 우리 인기영 기사님한테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원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업무에서 쓰는 것은 딱 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날 그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다가 어느날 갑작스럽게 운행일지 가져 오라고 그러면은 오늘 더더군다나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12월 1일이니까 현재까지 잘 안 하셨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쓰세요.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윤기선 위원  현재 인 기사가 6월 12일부터 들어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계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문윤환 위원  아니, 국장님!  7월 3일에 인기영씨가 벌써 운행일지를 썼는데 11월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윤기선 위원  아니, 6월 12일 날짜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구의회”가 맞는데 “성명” 그러면 “의원” 그러지 말고 “의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것이 엉터리 일지이기 때문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간사, 문윤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문윤환  제가 회의 진행상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녹음도 되고 속기록에도 남을텐데 우리 개인 의원님의 성함이 오르내리는 것은, 그 의원이 들었을 때는 불쾌감도 있을 것이고 같은 의원으로서 어떤 「프라이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충분하게 내용을 알 수 있고 규정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차량 문제하고 또 식사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전문 위원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골격을 전문위원님께서 먼저, 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의전용차량 운행규정”이라든가, 그렇게 붙여도 좋고 또 “의원식대 지급규정”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의전용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마는 개인의 의전용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제가 묻고 싶은데요, 의전용이라고 함부로 의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여기다 사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부끄러운 이 문서를…,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식구끼리 본다고 하면, 이것이 일종의 공문선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단면상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위원님들께서 좀 벅차실지 모르겠지만 정기회 끝, 말 무렵에 어떤 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먹는 것 문제라든가 차량 이용 문제를 가지고 참 부끄러움을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차량 문제는.
안희준 위원  차량 문제는 넘어가십시다!
문한규 위원  차량 문제보다도 이 기입하는 난에다가, 제 난에다가 기입된 거예요?  그리고 도장도 하나도 안 찍혔어요.  난이 틀리다고…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목적지에다가 업무를 써놨으니까 목적지가 구체적인 어디 지명을 얘기한다기 보다도 사무국 업무라고 써놨는데 이 자체 하나만 봐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이 날짜는 맞지요?
○의정계장 심상천  날짜는 틀림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6월 3, 4, 7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의장, 의원, 의장, 의원, 의장, 의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같은 날짜에 보면 의장, 의원, 의장, 의장, 의장,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부터 쭉…  그러면 여기 시간 틀리고 다 틀린다고 하는데, 이게 안나가고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아까 시인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다 나가고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이 처리만 잘못 됐다는 겁니까?
문한규 위원  이 날짜를 기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선 위원  15일이요, 15일 이 날짜가 다 되어 있습니다.  10일날이면 10일날.
○사무국장 서동기  기록의 날짜가 틀린거지 이 차량에 나와 있는 계측기의 「킬로」수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상 「킬로」수나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도 갑작스럽게 제가 이것을 7월인가 8월인가로 기억되는데요, 차가 나온지 두어 달이 되도록 운행일지를 저한테 결재를 하는 것이 없고 만드는 기색이 안보이길래 “이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운행일지는 분명히 작성을 해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 전 것을 소급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수시로 시간대별로 저희들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실로 그 비서한테 “차 보내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사가 나갔다 들어와서 쓰는 건데 최소한 이 운행 일지만은 기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경험도 없고 또 잘못도 제대로 일러주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도 이 차량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 후에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의장이 지금 9월 1일부터 10월 며칠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그 후로도 의장님 차 타고 다니는 걸 내가 여러 번씩 봤다고…  그러면 한 달 보름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때 의장님 기사 없어가지고.
○소위원장 문윤환  아니, 계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자체는 전부 형식에 의해서 「킬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의장님이 그때 차가 고장이 나서, 기사가 안나와서, 이런 말 차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왜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실제 쓴 사람이 적어야지.
  계장은 여기에 책임자로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는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용을 알고 또 그 다음에 도장을 찍을 때는 정확히 시간이나 이런 게 맞는가 보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됐는데,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우리가 감사 끝나고 12월 1일부터는 정확한 시간 내년도에 만일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의정계장 심상천  네.
문한규 위원  그리고 여기 윤 위원님이 문의한 것은 말이죠, 7월 7일날 이렇게 썼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날짜 기입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운행일지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의장님이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 넘게 쓰셨는데 의장님 사용이라고만 해놨지 연료기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인정하시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김호일 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7월 28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근 4개월 동안에 보면 힘있는 사람만 빌려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힘있는 사람이 빌려가느냐 힘없는 사람이 못 빌려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한테 말씀하실 게 못됩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진짜 누가 하더라도 의장님이 잘못 하시면 의회 사무국이나 누구라도 코치를 해줘야지.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말이죠…, 의전용 차는 말이죠 의장님을 위해서 거의 운행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빌려드리는데 “아, 그거 빌려드리면 안됩니다.”하고 저희들이,
문한규 위원  이거 잠깐, 하루, 몇 시간 이런 정도라면 몰라도.
김호일 위원  4개월 동안을 쭉 보니까 네 사람 이름밖에 안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안희준 위원  김 위원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차량운행 규정을 전문 위원님들이 정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알아가지고.
○소위원장 문윤환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휘발유 영수증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엉터리라는 것은 공금을 횡령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이것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의정계장 심상천  네, 알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우선 그러면 계장님한테 이것 부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보면 운행 거리로 나와 있고 다음에 연료형이 나와 있는데 끝에 가면 운행거리라든가 누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에서 좀 운행 거리 누계하고 여기 휘발유 소요량, 내가 계산해 보려고 하더라도 빠져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우선 총 달린 「킬로」수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현재까지 운행거리하고 소요된, 지출된 연료량 그 총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이거 하나도 없어요.
  제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윤기선 위원  이것을 누가 문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자체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시 정확하게 하시면…
○사무국장 서동기  12월 1일부터는 누가, 어디를, 얼마만큼 뛰었는가, 그것을 기재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사무국 의전용이라고 붙이지 말고 의원 개인 사적인 용무는 가급적 차량배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의전용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무슨 의전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아까 대강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의전용 열흘씩이나 의전용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의전용이란 말을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소위원장 문윤환  회의진행상 인제 충분하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국장님이나 계장님도 아셨으니까 이 차량문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기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식사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 갖다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확인하시고 문제 있는 것을 그렇게 또 진행하시죠.
문한규 위원  이것도 국장님 말이죠, 집행하시다 보면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실 때는 운영위원회에다 시켜주세요.  이런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소위원장 문윤환  아까 서류 좀 봅시다.  자, 좀 보시죠.
윤수현 위원  월별로 해놨는데 우리는 식당별로 영수증을 딱 모아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모아주지를 않고 월별로 했는데…  식당별로 모아졌습니까?
    (「모아졌죠.」하는 이 있음)
  날짜 순으로 모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봐가지고 날짜가 작년부터 쭉 나왔는데 대강 이것은 식당별로 통계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그런데 우선 제일 조그마한 것 하나 찾아주세요.  「뉴스타」의 4,840원짜리 영수증 한 번 찾아 봐주세요.
안희준 위원  여기서 우리가 전부 찍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찾아놔라해서 내일 봅시다.  지금 여기서 찾는데 한 3, 40분 걸리고…
김호일 위원  한 번 해보고 나서 합시다.
윤수현 위원  금방 끝내요.  금방 찾아요.
○소위원장 문윤환  우리가 계장님!  어떤 식당이든지 사용한 식당이름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의정계장 심상천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그런데 유감스럽게 내가 여기서 분명히 받았던 「롯데호텔」, 30 얼마 찾아간 게 없어 그러니 이 자체도 우리가 볼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계주임 이창효  그것은 기타 부대경비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비이고요, 그것은 세미나 때…
○소위원장 문윤환  세미나는 기타부대경비로 써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윤수현 위원 4,840원짜리는 결산검사위원 세분께서 「뉴스타」에 가서 아마 차를 마셨던가 봅니다.
윤기선 위원  몇 월이요?
윤수현 위원  6월 10일자,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자료감사)
○소위원장 문윤환  회의진행상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의원님들이 식사하신 내용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사무국에서 처리하는데도 잘못된 게 있고, 내년부터는 어떤 규정이 나와서 철두철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벌써 우리 내용을 충분하니 읽어본 결과,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을 내기로 합시다.
  어떻게 위원님들 좀 더 보시렵니까, 오늘 회의를 끝낼까요?
문한규 위원  비고난에 기입한 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금액하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의정계장 심상천  지출을 그날 영수증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지출을 못하고 두 서너개씩 합해가지고…  그것은 지출일자입니다.
윤기선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이것으로 전부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서류를 보니까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이게 우리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1년 내내 살림을 했던 이런 결과인데 형식이라든가 무엇을 갖춰야 될 문제를 전혀, 거짓말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이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고, 다음에 내일이라도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서 하는데는 이 자료를 이 자료에 의해서 했을 때 뒷받침 할만하게 해서 그래도 뭔가 명실공히 다른 의원들이 우리를 여기 감사해라 하게끔 선임한 데 대해서 우리도 뭔가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을 받은 데나 지적을 하는 사람이나 상호간 서로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감사할 어떤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서류 자체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제출된 것으로 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심정 말고,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상호가 서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자면, 전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지금 현재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은 말씀을 듣고 다 있는데 제가 시설 공사 그것을 내역 명세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시설한 것만 해 주신 것 같아요.  전부 다한 것은 안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이 비품이나 시설면에서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때 못했었으니까 전부 다 알아서 그것을 첨부를 하나 해주시고, 지금까지 쭉 시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내역…  그리고 비품도 비품대장 보면 다 있을테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할 것은 우리 이 의사당의 임대관계, 소위 임대 계약서라든지 임대조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집행 내역에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별판공비 1억 4,720만원에 대한 것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구체적인 그 내용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결국은 능동적으로 하려면 일단 서류 감사를 우리가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그때 각 위원들마다 필요한 것을 발췌를 해서 해야지 이게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관서당 경비같은 것을 1,299만 6,000원 그 내역하고 사무국 운영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내역, 사무국 운영에 대한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서당경비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서동기  판공비하고 정보비내역은 여기 다 있고요.
김호일 위원  그것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무국 운영에 정보비…  사무국 운영에 대한 900만원인데 900만원이란 게 여기 없잖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집행한 것입니다.
  왜 이게 많으냐 하면,
김호일 위원  집행한 것을 지금 집행액을 보면 9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액이고 나는 지금 집행액만 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도 이게 더 많잖아요?  많은 것은 사무국장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월정액 정보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만이고, 1,000만원 중에서 10% 감액 100만원이니까 900만원만 쓰고…
김호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보비에서 지급되는 것과 합쳐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의정계장 심상천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보면, 이거 언제 다 합산해서 보나?  그게 그 내용을 월 얼마씩이다 하는 것만 해서 줬으면, 900만원하고 안 맞으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사무국 직원들한테 월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여기다가…
○소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김 위원님!
  그 자료 요청은 우리가 회의 끝나고도 충분하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죠?
윤수현 위원  중간에 한 마디 더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끝났을 때 지금 위원장께서 하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본청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의 직원들, 같은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처우사항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국을 구청에서도 사무국에 발령나면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사무국은 한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서로 오고 싶어하고 엘리트를 많이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야,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미약할 지 모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1천 몇 백 명의 공무원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고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 감사 끝날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희준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나도 윤 위원님 말씀에 가장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애로사항, 다른 구청과의 근무에 대한 애로사항, 어려운 일, 시정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감사 끝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처우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같은 한 식구로써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동감입니다.
○소위원장 문윤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충분하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2차 감사는 오후 4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문윤환     윤수현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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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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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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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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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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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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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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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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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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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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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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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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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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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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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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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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