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일(화) 오후 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부의장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6시 05분 개의)

○소위원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소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번,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현재원 이것은 짚고 넘어 갔고,
  2번에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종 직급별 급여액과 제 수당명세도 했고,
  3번에 구의회의 시설내역과 그 비용명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윤수현 위원  어제 운영 건만 했기 때문에 작년에서부터 한 전체 시설한 것을 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 가셔서 항목별로 질의를 안하고 설명을 한 번 쭉 해 주세요.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그런 것을…
○의정계장 심상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것으로만 알았는데 91년도의 당초 구청에서 이 사무실을 쓰기 이전에 각종 장비를 구청 총무과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있다, 총무과 무슨 계에서 취급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총무계에서 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내일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총무계가 시설비가 얼마인지, 비품이 있어도 이 값보다는 현재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게 아닙니까, 총무계에서 사줬기 때문에 했다.  여기 있는 것만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인 명세를, 투자된 시설비와 비품내역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죠.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서 내일이라도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자료를 뽑아다 드리죠.
윤수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우리가 오늘 엄청 피곤하니까 오늘 중으로 두 시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김호일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제라도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 생각으로는 내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윤수현 위원이 발언해 가지고 거기에서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제라도 그것은 안됐으면 안 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의정계장 심상천  감사이후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개원 전에 했던 것만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개원이후에는 다 있는데 개원 전에 그때는 의회사무국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좀 알려 주세요.
윤기선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3,275만 2,630원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한 내용이죠.
  91년도에 당초 개원하기 전에 장비하고 시설문제는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것으로 넘어 갑시다.
○소위원회 문윤환  그러면 이것은 조금 보류해 놓겠습니다.
  구의회 비품명세 구입단가 등 이것도 같은 목록에 있네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의전용 차량 관계는 어제 얘기를 충분히 했고…
윤기선 위원  이것은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기름연료, 「리터」수하고 주행 총거리하고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준비가 됐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그것은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의전용 차는 오늘 현재까지 유류가 나간 것이 1,024ℓ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일미터」에 나와 있는 운행 ㎞수가 8,550㎞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 차가 6월달에 나왔죠?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이 차가 프린스 1,900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차종 같아요.  운전기사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주행이 6~7㎞밖에 못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속주행을 할 때는 10㎞정도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1ℓ당 8.5㎞뛰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가 운행하는데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 나가서 먼저 넣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김호일 위원  이것은 처음서부터 맞춘 것이니까 얘기를 다시 한 번 물어보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손창부 의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차 있는데 차를 어떻게 4일씩 갖다 쓰고 기름도 60ℓ를 썼느냐고, 그랬더니 펄쩍 뛰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저께 우리가 7월 16일 이후 7월 28일 쓴 것까지는 정확하다고 몇 번씩 물어 봤을 때마다 몇 번씩 대답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4일씩 혼자 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냐고, 한 번하게 되면 두 번하게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이 아니고 기름표를 의원님들 드린게 아니고 우리 의전용 기사를 시켜 가지고 차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에게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기사가 기름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지금 기름 60ℓ를 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드린거예요.
김호일 위원  그러면 차가 한 번 기름을 넣으면 60ℓ가 다 들어갑니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여기 4일씩 빌려준 게 안 돼있잖아.
○의정계장 심상천  최소한 55~60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4일을 안 쓰고 하루 썼다는 거야, 그러면 4일씩 쓴 것으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의정계장 심상천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해서 적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니죠.
  14일날 5시 40분에 가져가서 17일날로 해서 4일로 되어 있어요.
윤기선 위원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이 된건데…
○의정계장 심상천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아닙니다.”해 버리면 결국은 전부 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소리인데…
문한규 위원  가져가서 쓴 사람이 어떻게 쓴 것을 안 썼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떤 착오가 생긴것인데 이미 어제 운행일지가 잘못된 것은 알고 심의를 했던 거예요.
김호일 위원  의장님한테도 내가 9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쓴 것에 대한 것을 물어 봤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운행일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량 운행일지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인 기사를 불러다가 지금 현재까지 쓴 「마일미터」가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유류지급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30ℓ씩 티켓을 주유소에서 사다 놓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유류대장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직접 유류표를 드린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정복 의원님이 가득 채우고 30ℓ짜리 두 장 티켓을 직접 수령해 가신 게 있어요.
  그 이외는 전부 우리 기사가 티켓을 가지고 가서 가득 넣으면 55~58ℓ가 들어 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 60ℓ를 가져가면 가득 채우고 나서 5ℓ나, 3ℓ나, 2ℓ가 남는데요 남는 것은 남는 티켓을 또 끊어준답니다.  3ℓ가 남았다, 보관증을 써 준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주유소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타 의원님들한테는 이용을 하실 경우에 단 한 번도 티켓을 직접 드려서 의원님들이 주유를 하게끔 한 경우는 없고, 그래서 손 의원님이 아침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손 의원님한테 들은 것은 있어요.  차를 갖다 쓰시고 반납을 한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들려서 세차비까지 줘서 기름도 다 가득 넣어 가지고 차를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가신 기억이 나는데 여기 운행일지를 보니까 60ℓ를 손창부 의원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창부 의원님이 직접 그것을 가져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 차가 가기 전에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운행전체의 ㎞수는 그것도 기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손창부 의원이 쓰고 넣어 놨다 그럼 현재 얘기하고 또 틀리거든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법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이 1ℓ가지고 8.5㎞정도를 뛰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뛴거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의원님들이 쓰실 경우에 더러…
김호일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는 들어도 제 귀에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구나 이런 것밖에는 안 들립니다.
  운행일지를 쓰는데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면 11, 12, 13일은 그냥 안하고 가만있었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 운행일지에다가 손창부 의원님이 4일간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용하신 본 의원이 4일간을 안 쓰고 하루밖에 안 썼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적었다고 그러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김호일 위원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 10일 동안 하나도 안 움직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하면 어저께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12월 1일부터는 철저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자꾸만 정당성을 부여해서 말을 하다보면 「마일미터」나 ㎞수니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얘긴 듣고 싶지도 않아요.  설명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다 옳다고 우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아무 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있었다면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냐고.
  이것도 잘못 됐으면 잘못 되었다 한마디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문윤환  진행상 위원님들도 하루 종일 감사하시고 피로도 하시고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운행일지 자체는 엉터리로 기재했다는 것을 어제 분명히 시인을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휘발유 영수증이 틀린 경우는 공금횡령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휘발유 소모량과 주행거리를 따졌을 때 8㎞정도 뛰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프린스 같은 경우는 8㎞정도 뛰면 적당한 거리를 뛰었습니다.  현재 현황자체는 엉터리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기로 하시죠.
김호일 위원  대답을 들어야죠.  확실하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든지…
문한규 위원  어제 이미 엉터리다, 낙서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김호일 위원님이 또 재차 지적하신 잘못된 것을 알고 얘기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면…
○의정계장 심상천  현재 이 앞장에서 적은 것은 날짜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소홀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 이후에 의원님들이 가져가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항을 프러스 해가지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분명 밝혀진 사실은 그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김호일 위원  8월 22일부터 31일 사이에 차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솔직히 적혀 있다면 누가 썼든지 다만 5㎞라도 10㎞라고 썼겠지, 그냥 있었겠냐고.
○사무국장 서동기  의전용 차는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안쓰시면 그냥 여기에 놔둡니다.
○의정계장 심상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는 이정복 의원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쓰신 겁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달을 계속 썼다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공백이 있다는 것은…
김호일 위원  그러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기사는 무엇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기사는 차량을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공무원이니까 급여가 나오는 거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10일에서부터 14일 동안 안 움직인 것은?
  도대체 직원이고 누구고 한 번 안타고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치하고.
○의정계장 심상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할 것은 키는 저희들은 안 가지고 있고 부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직원은, 의전용은 직원이 어떻게 의전용을 쓸 수 있느냐 해가지고 거의 안 씁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손창부 의원 불러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며칠 썼냐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가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야.
○소위원회 문윤환  김 위원님, 자중하세요.
  지금 이 자체는 누가 썼냐 안 썼냐,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말을 해도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텐데 그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했더라도 우리야 같은 의원들끼리인데 의원님 말을 믿지, 직원 말을 믿겠습니까?
  그 자체도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일단 끝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량문제하고 식사문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적어 놨으니까 그것은 보고할 때 우리는 필히 올릴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회의 진행상 한가지만 가지고 한 의원을 불러 가지고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아니라 이것은 이상한 각도로 변해 가니까 우리가 무엇을 밝히느냐 하면 여기에 정확히 차를 의정활동에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썼느냐 안 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행일지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전용 차량이 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가서 구의회 의원들의 식대명세 이것은 봤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 개인이 식당영수증 지참 식대 지급명세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구의회 개원이래 각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조례, 징계, 환경, 민의조사 등 조례서 보고 및 특위활동비 사용명세서 이랬는데, 윤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수현 위원  지금 목차에 여덟 번째인데 조례, 징계, 환경, 민의조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예결특위는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현황을 여기에다가 들어 가가지고 혼돈이 오네요.
  특별위원회만 하라고 그랬는데 전체에다 놓고 조례정비가 3회하고 이렇게 몇 건 그랬는데 각 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보고서가 그 특위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사무국에 제출이 되었는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조례특위가 상당 기간 회수로 2년에 걸쳐서  8, 9개월 동안 존속했었고 지금 환경특위가 아마 이달 말로 해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보고서를 낼 것인지 아니면 정기회 때 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것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징계특위 보고서가 비공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민의조사는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금년 말까지입니다.
윤수현 위원  금년 말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고 지금 환경과 민의조사 특위의 의정활동비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급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그냥 줘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누구 영수증을 받고?
○의정계장 심상천  그것은 민의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을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활동사항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구서가 이제 들어 왔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나요?
○의정계장 심상천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두 사항 다 지급이 안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으니까 지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증빙서 해온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해 오셨어요.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조례특위는 이미 활동시한이 다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 특위가 해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없어요.  회의는 조례특위위원회의 회의가 작년의 건수하고 회의 일수가 금년에 11회, 작년에 3회, 14회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건수가 무려 약 84건을 처리를 했는데 보고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이것을 비록 해산은 되었지만 전임 특위위원장에게 제출을 촉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활동시한이 남아 있는 환경과 민의조사 이것에 대해서도 정기회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은 끝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로 따로 볼 수 있도록 보고서, 활동명세서, 제출촉구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민의조사가 활동기간은 3개월에서 그 기간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해체되는 것은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를 보고한 후에 소멸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회가 완전 해체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활동기간은 조례특위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조례특위도 활동기간은 지났지만 해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윤수현 위원  그럼 아직 존속해 있네요.
김호일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지.
  지금 민의특위도 금년 12월말까지로 해 가지고 자기네가 보고서 작성이나 무엇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한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내년으로 넘겨도 아무 소리 안 하네.
○사무국장 서동기  지금 그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이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까지의 보고서 쓰는 기간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해체는 아니지만 활동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활동한 것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겠죠.
김호일 위원  그러면 끝날 때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도 깽판나고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장호진 의원께서 조례특위위원장으로 계셨는데 끝나기 1주일 전에 사퇴서를 의장한테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간사가 며칠간 끝날 무렵에 의회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장호진 의원 얘기로는 그 사퇴서를 의장한테 제출했는데 반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사퇴해 버린 사람이 어떻게 보고서를 쓰겠느냐, 아니 그런데 자기는 반려를 받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나보고 장호진 의원이 의장님께 어쨌든 반려를 하든 어떻든 자기가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초안을 해 놨으니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의장한테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장 의원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때 당시 그것을 위원장 사퇴서를 냈는데 사표가 반려가 안된 사항에 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그러면 보고서 쓰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어차피 시한이 끝났으니까 아무나 보고서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중간에 하시오, 안하시오,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1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알맹이가 있건 없건 간에 84건을 심사 처리를 했는데 보고서 하나 없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후배 의원들한테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고 해서 이것을 어쨌든 보고서 제출 촉구, 다같이 촉구를 결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환경, 민의는 활동시한을 금년 정기회까지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사무국장 서동기  저도 장호진 의원님한테 서너 차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의회감사에서 특별위원회의 활동한 분야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시한을 두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김호일 위원  저도 조례특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금년말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적사항이라면 다 얘기를 해야죠.
윤수현 위원  다 하는데 조례특위는 시한이 민의조사특위는 활동 시한이 끝났다면서요.  환경은 12월말까지니까 아직도 활동 중에 있고 그러니까 조례특위하고 민의조사특위는 우리가 보고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겠고, 환경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활동시한이 아직 안 넘었으니까.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은 사무국에서 그쪽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 작성은 할 수 있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퇴서를 냈는데 수리가 안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나도 조례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지면서 나가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서가 수리가 됐고 안 됐고는 내가 아는 바로는 사퇴서가 반려가 됐어요.
○소위원회 문윤환  국장님!  여기 지적사항으로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위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이 감사에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 위원님들한테 조례특위나 아니면 민의특위한테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얘기를 한다든지 의원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밖의 업무가 아닌가 하고…
윤수현 위원  우리 업무가 의회운영 전반, 사무국 운영,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위원회 활동도 의회의 운영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문윤환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호일 위원  왜냐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이나 민의조사 이것은 앞으로 자금지원이 되죠.
○소위원회 문윤환  예산관계는 얘기를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보고서를 제출해라 마라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은데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못하면 의장이 직무수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소위원회 문윤환  의장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서동기  의장님한테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촉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무국에서는 더군다나 할 수가 없는…
윤수현 위원  문서 아닌 것으로 구두로 그렇게 촉구를 할까요.
  우리는 조례특위에서 제가 통·반 설치 조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안을 제가 수정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동안에 이러 저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 가시죠.
  금년 넘기지 않도록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해 주세요.
○소위원회 문윤환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한테 지금 이 사항이 그렇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의원발의 의안접수 및 처리결과, 무슨 말씀인지 윤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윤수현 위원  이것은 대부분의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해서 하는 의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민의조사 특위 위원의 구성 결의안을 한다든지 이런 의원 발의하는 의안을 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의 다발적인 활동사항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의원발의가 있고 구청장 제출이 있는데 의원발의는 총 29건 접수에 4건이 부결되고 25건이 가결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여기 나와있는 것은 뒤에 자료가 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월 9일날 이상목 의원 징계동의안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처리한 것은 쭉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 중에서 전익정 의원이 제출한 송파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지난 11월 3일날 발의하신 것만 하나 부결이 되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가결이 되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은 조례안 아닌가요?  의원발의, 구청장 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부결이 4건, 가결이 2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구체적인 명세는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것이 2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금년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 금년도 합치면 59건이네요.  작년도 30건, 금년도 29건해서 59건이네요.  접수가…
○사무국장 서동기  구청장이 제출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29건이네요.
윤수현 위원  그럼 소계는 뭐예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조례안이 29건이죠.
  구청장하고 의원발의하고…
윤수현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소인같이 짧짤한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사무국장 서동기  이 보고서상의 통계표를 가지고는 의원님들 자체에서 발의한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윤수현 위원  의원발의가 여기에서 조례 접수가 두 건, 건의안이 한 건, 결의안 9건, 그거네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죠.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이 이것은 구청장이 제출했는지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한 것인지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윤수현 위원  건의안은 우리가 안 했죠.  작년에 한 것은 수방건의안 그것으로 봐지고 의원 발의한 것만 하라는데…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들이 발의한 것만은 여기 나와 있는 23건이 맞아요.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윤수현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문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진정서 같은 것은 물어보지를 않았고 청원관계를 했기 때문에 청원은 몇 건이죠?
○의안계장 이원동  금년도 청원제출은 두 건인데 이결휘 의원님이 한 건하고…
윤수현 위원  작년에 두 건 접수되어서 한 건은 가결되고, 한 건은 부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원이래 2년이 채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금년 것만 해 놨습니까?
○의안계장 이원동  금년에 두 건 중 하나는 보류조치 됐고 황진성 의원님의 노후주택관계, 처리된 것은 이결휘 의원이 내신 방이동 백제고분 철거 이주대책입니다.
윤수현 위원  청원의 접수 및 처리 결과와 후속 접수는 이것이고, 접수는 두 건이고 세 건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처리 결과는 가결, 부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송했을 때 후속조치 결과가 충분히 청원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효력을 갖지 못했느냐.  지금 후속조치라는 게 그런 뜻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없네요.
○의안계장 이원동  그 점은 이결휘 의원이 내신 청원 한 건은 접수가 돼 가지고 의결이 돼서 구청에 이송이 됐는데 구청에서 후속조치가 지금 현재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수현 위원  진행 중입니까?
○의안계장 이원동  네, 진행 중이어서 어제 감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오전 내내 이것 가지고 했어요.
윤수현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참고 삼아서 우리 김호일 위원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행 후속조치라는 게 어떻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호일 위원  좀 길어서 한참…
윤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청원접수가 제가 알기에는 노후주택 재건축 관계 그런 거 하나 더 접수한 것으로 의안이 왔었는데 저희한테도 황진성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건 접수에 한 건은 가결이 돼서 이송을 했고 한 건은 보류된 것은 사실상 부결입니다.  보류는…
윤기선 위원  그런데 부결이고 뭐고 접수상태가 없다니까.
윤수현 위원  접수상태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성실하네요.
  이것도 다 말하자면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의안계장 이원동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판단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뭐 넘어가죠!
○소위원회 문윤환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11번에 직원교육 실시 여부는 지금 직원 자체교육 실시 현황이 잘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시했다면 어떻게 했고, 그 내용과 횟수, 그러니까 횟수가 총계가 45회를 했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정계장 심상천  4/4분기 11월 24일까지 해서 비고난에 8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4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아니, 전체로 그러면 45회요?
○의정계장 심상천  예, 3/4분기까지 37회 해서 4/4분기 8회하고 해서 45회입니다.
윤수현 위원  횟수가?
○의정계장 심상천  예.
윤수현 위원  여기 37회하고 8회하고 보태서 45회…  그러면 교육내용은?  각종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구청장), 복무기강, 보안, 물자절약…
김호일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는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읽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교관, 아니 가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강사가 없어요.
  그것은 자체교육이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김호일 위원  아침 조회예요.
윤수현 위원  조회를 위한 국장님이 강사로…  그런데 왜 집합교육, 낭독교육, 토론식 이렇게 교육방법까지 아주 상세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 간인데, 사실 어떤 분은 계속 있어도 우리 직원인지도 잘 모르고 서로…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새로 오신 분이라든가 바뀐 데도 우리 직원인지를 모르는 직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라도 잘하면 직원인 줄을 다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인사도 안하고 그냥 뻣뻣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항을 해서, 우리가 의원이라고 인사를 받고 대우를…  제가 칭찬해 줄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저하고 비슷하니 벗어진 사람인데 너무 인사를 잘하시니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종 지시사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복무기강, 이렇게 복무기강에 대해서 서로 예절을 지키는, 저희 의원들도 솔선수범 하겠습니다만, 여러 우리 직원들과 예절관계를 교육내용에 첨가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 또 직원의 소개, 또 잘 알지 못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인사나 여러 가지 예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냥 11번은 그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구의회 개원후 방청인 동별, 연령별, 성별 통계는 여기 나와 있죠?
윤수현 위원  여기가 지금 나왔는데 자세히 나왔네요.  총 91년도 55명, 금년도 71명 이렇게 해서 126명 그래서 여기 연령별 남자가 많고 상당히 연령별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자, 오륜동이 가까우니까 제일 많이 오셨고 풍납1동에서 많이 오셨고, 이것은 참조자료이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소위원회 문윤환  예, 이것은 그러면 12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13번은…
윤수현 위원  이게 풍납1동입니까, 풍납2동입니까?
김호일 위원  그 밑에가 2동 있잖아요?
윤수현 위원  아니, 2동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상목 의원이 풍납2동 이거든요.  2동인데…
윤기선 위원  그 뒤로 넘겨보십시오.
  2동 나옵니다.  2동 나오면 13명이나 됩니다.
○의정계장 심상천  91년도, 92년도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13번 판공비 및 정보비 지급명세서 하는 것 이것은 명세서가 어제 왔으니까…
김호일 위원  그런데, 저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상목 의원까지 해서 방청인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맨 밑에 13번을 빼놓고 그 위에 것을 가지고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동안 금년 초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라고 해서 정계결의안을 해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다시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결국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후속조치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불한 관계없습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그 지불한 관계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소송비용 지금 어젠가 지출했는데요.
윤수현 위원  어제요?
○사무국장 서동기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당초에 이상목 의원이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 들었고, 또 송달료다, 무슨 인지대, 증거보존비용 해가지고 600몇 십만원인가를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구해 온다고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사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응소를 하면서, 의회측 변호사한테 그때 변호사 비용을 300만원을 줬거든요.  그것은 구청의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조례라든지 거기에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이상목 의원님이 다시 의회에서 의회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한 소송비용 수임료 300만원 그것으로 해서 다시 청구를 해왔어요.
  그랬던 것을 우리가 판사의 결정을 받아 지급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정가를 물어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65만 4원인가 이렇게 결정됐어요,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송달료다 뭐다 하는 게 인정이 된 게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총 86만 몇 십 원으로 판사의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온 것을 구청에다가 소송비용을…
윤수현 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65만 4원이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우리가 소송비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다가 지출한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 예산이 많아요?
○의정계장 심상천  예.
○사무국장 서동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고 했고, 또 판사가 소송비용을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 변호사 300만원 최고액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그것도 구청 예산으로 지불합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예.
윤수현 위원  안되겠네요, 그러면요.
○사무국장 서동기  380 몇 만원 딱 들었어요.
윤수현 위원  우리가요?
○사무국장 서동기  예.
윤수현 위원  아니, 피고측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 아닙니까?  피고측인 우리가 그러니까 300만원 그 돈은 구청에서 우리 소송비용이 예산이 없는데도 어떤 돈으로 나왔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니까 구청 소송비용을…
윤수현 위원  구청에서 300만원도 갖다가 피고측 변호사 수임료로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드리고 또 원고한테 우리가 패소한데 원고측 변호사 수임료도 구청에서 해다 드리고 우리 의회로서는 한 푼도 소송비용을 지출한 돈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 같습니다.
윤기선 위원  비용관계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 제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래 물으신 의도는 여기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라든가, 의회 개원이래 각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특별위원회 활동비, 예산명세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여기 쭉 보니까 상임위원회별이라든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는 이름이라든가 전부 다른 특별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수라든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도 그 내용이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윤수현 위원  어저께 우리가 지적했었죠.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것은 의도는 그 의도하고 틀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목차가 여기에 의해서 여기서 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써는 이런 게 실제 「키-포인트」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항간에는 1,000만원이 나갔다는 둥 이렇게 저렇게 유언비어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이 관변 변호사들이 가서 활동을 할 때 얼마만큼 활동하느냐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참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우리 마음도 착잡했지만 나중에 이런 것으로 해서 패소가 돼서 누구 돈으로 갔든 간에 일단 구의회 예산으로 갔든 구청 예산으로 갔든 그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대처하는 그게 너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판공비, 정보비 이런 쪽에서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계속 언론에서 집중 투하를 받았을 때도 어느 의원 누구 하나 의장단이나 누가 나서서 같이 이렇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나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치단결이라는 얘기는 좀 표현이 우습지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언론하고 직접대화를 나눠가지고 풀 수 있는 이런 길이 모색이 돼야지, 여기 있는 돈 써가면서 그런 것도 하나도 못하는 우리 의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 물어보면서 그런 거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심상천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86만 54원이 지출됐습니다.
김호일 위원  글쎄, 의원들은 지금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여기 이것은 판사 결정문이 나와 있잖아요?  이상목 의원이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게 300만원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고문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 받아온 것과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된 이 문서하고 「카피」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얼마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상목 의원이 500몇 십만원 요구했어요?
김호일 위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얼마인가를 그것을 알아야죠.
○사무국장 서동기  처음에 500얼마를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300얼마를 했다고 대충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한 것은 86만 54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사 수임할 때 얼마를 줬든 간에 판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이것뿐이다…?
○사무국장 서동기  예.
윤기선 위원  인제 이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그 내용을 숙지를 함으로써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되나…  현명하지 않습니까?  징계가 무효돼서 재판에 졌다는 것 그것 지금 결론도 왔는 것 엄벙덤벙 해가지고 자기가 승소 판결 받았다고 승승장구처럼 하는데 그것이 징계의 사유는 되나 시효상실로 인해서 판결에 이렇게 졌다고 봤을 때에는 전부가 그것이 징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징계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유가 생기고 15일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시효가 넘었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것은 분명히 밝혀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처지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명세를 쭉 해와야 우리들도 알고 다른 의원님한테도 그것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시설내역과 비품명세 그것을 빨리 해야 오늘 끝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정계주임 장옥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내역이나 비품명세는 저희들이 지금 개원이후에 구청에서 가져온 서류까지 전부 발췌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다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내온 서류 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서류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애당초 90년도 말에 이게 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왔었는데, 분임회계를 한 것을 보니까 91년 1월부터 공사를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을 해가지고 91년 4월에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 이 자료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비가 3,2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3,200만원 들었어요?
○의정계주임 장옥현  예.
○사무국장 서동기  개원하기 전 90년도에 임대해 가지고 칸막이를 하고 집기를 사고 양탄자 깔고 하는 돈까지 여기 다 들어 있다는 얘기야?
○소위원회 문윤환  안 들어있지 그것은 그때 3천몇 백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지.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봐서는 기존 이것은 아마 건물과 건물사이를 막 대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칸막이 같은 것은 예쁘장하니까 이런 것만 했지, 그 이상의 지금 현재 이런 문제, 모든 문제는 지금 몇 억씩이에요, 이게…
○사무국장 서동기  이런 의자 자체도 전부가 개원 전에 구청에서 집행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우리는 입주만 했단 말입니다.  입주한 다음에 저쪽으로 확장한 부분만 우리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장실에 집기 몇 개 더 산 거, 우리 사무실에 모자란 거 더 산 거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우리가 입주한 후에 각종 시설한 것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주임 장옥현  여기 지금 개원할 때 지금 의장님실이라든지 부의장님실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것도 여기 있어요.  비품명세 1억 4,900만원 들어간 게 있다고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런데 칸막이공사의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계주임 장옥현  시설비 3,200만원이고요.
○사무국장 서동기  3,200만원밖에 안 들었단 말예요?  전체 공사하는데…?
○의정계주임 장옥현  예.
김호일 위원  그것 그것밖에 안 되요.
○사무국장 서동기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소위원회 문윤환  그러면 맞는 거네요.
문한규 위원  이건 맞아요.  1억 4,900만원 있어요.
김호일 위원  그거 하나 막는데 무슨 400 얼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윤수현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 복구해 주는 데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지난번에 약 대상…  그런데 이것 뜯는데 1,000만원이 들었다면 이 자재비야 뭐야 하니까 그거지…
김호일 위원  이것 자재 값은 사실 얼마 안 가요.  그 비용이 많고…
윤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가 전부 다 해서 지금 3,275만원이 들었고 비품은 1억 4,994만 2,000원…
윤기선 위원  명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들으면 하도 우리는 예산대로 3,000만원만 들었겠느냐…  알겠어요.
문한규 위원  3,200만원 들은 것은 우리가 개원 후에 들어간 것이고…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오.  3,000만원 들어간 것은 시설비고 1억 4,900만원은 비품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것 1억 4,990만원은 현재까지 비품, 그리고 3,275만원은 칸막이 공사, 양탄자 까는 것, 커텐 이런 것 시설비에…  그러면 됐어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소위원회 문윤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죠, 국장님!  내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조례도 많이 고치고 또 특위도 많이 만들고 또 특위조사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말이죠 구청 홍보매체나 반상회라든지 또 아니면 구정신문이나 이런 데에 대외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그것을 한 번 홍보를 ―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하는 홍보를 좀 ― 요청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감사준비물에 대해서 좀 감사가 준비물을 소홀히 했다 하는 사과를 한 번 말씀하셨고, 징계위원회 아까 어떤 의원을 징계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을 사과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하고 식사문제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내년에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지적이 안되도록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만들어 놓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무슨 부탁드릴 말씀 없죠?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저께까지 한 것은 지금 13번에 가서…
○소위원회 문윤환  판공비 및 정보비 지급 특별명세서…
김호일 위원  그것은 어떻게 의정활동에 대한 특별판공비 여기에 대한 것만 어저께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의회 운영에 관서당 경비라든지 사무국에 대한 특별판공비, 정보비,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사실 어저께 안 했어요.
○소위원회 문윤환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김호일 위원  글쎄, 그것을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자료 해놓고 그냥 있는 것보다도 지나가면서 하나씩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된 사항은 기억하시겠죠?
○사무국장 서동기  예.
○소위원회 문윤환  그거 추가로 어제 자료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난 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기관운영 공적경비난에 의원 생일 선물…  그런데 이것이 개원이래 지금까지 290만원…
○사무국장 서동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가 오늘 드린 것하고 어제 드린 판공비 및 정보비 지급명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의회 것이니까 의회 것은 다 빼놓는다 이거야.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사무국 것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잠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운영비하고 수용비 이것은 우리가 끝을 내놓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속기도 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같이 앉아서 물어보면서 토의하는 그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김호일 위원  여태까지 한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윤기선 위원  어제 말씀한 것 그것은 여기에 지금 내가 묻는 것하고선 만들어 있어요.  가르쳐 주기가 좀 거북스러운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그런데 의원 생일선물 이것은 지금 현재 개원이래 지금까지 한 것이냐?
○의정계장 심상천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개원 이래가 아니라 선물을 의장님이 시작하시기를 금년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윤수현 위원  생일은 무슨 생일선물을 뭐를 줍니까?
○의정계장 심상천  케잌하고 그 다음에 생화…
○소위원회 문윤환  우리가 충분하니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좀…  끝내고…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30분만…
윤기선 위원  괜찮아요,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누구누구입니까?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님들 사용명세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소위원회 문윤환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 규정 지은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1원의 오차, 또 한 마디의 글 이런 것도 상세히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른 위원회, 이런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보다 제일 맑아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명세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처리하는데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문윤환     윤수현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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