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시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그리고 채관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송파구에 주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교통민원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1991년부터 구 방침으로 심의위원은 공무원, 시민단체, 운수 관계자 등 총 7~8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며 작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 시 이해 관계자 배제규정을 마련토록 조례 또는 규칙개정으로 개선, 권고되어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은 직능단체·시민단체 추천,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위촉하며, 운수업체 및 운수사업자와 임직원은 심의의 공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을 배제코자 합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운영은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업체, 또는 관련단체에 종사한 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심의위원에 준하도록 하여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비밀준수 조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안 제9조 심의결과 처리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여 책임행정을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온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성 확보 및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직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심의결과 처리방법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제22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 처리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다만 제정취지에 맞게 이해관계자 배제 등 공정하고 세심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직능단체·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새로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데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6조3항에 보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정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도 보면 당사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심의 결과 재심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서 부패방지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배척하고 있어서 조례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라는 게 없는 것인데 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자문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먼저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운영되던 지침이 조례안대로 운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정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위에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떤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지금 심의대상 건수 대비 과태료나 과징금 행정처분 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무슨 무슨 단체라든지, 무슨 무슨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은 직책으로 이야기 하니까 말씀할 수 있겠죠.
또 조례를 시행할 때 구성하는 계획과 어떻게 다른지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3,389건에 1억 2,373만원을 행정처분 했는데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했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변경되는지, 업무량의 난이도라든지 과부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해당 담당과장인데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 중에서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주차관리과인가 한 군데 위원장으로 있고 그 외의 위원회는 국장, 대부분의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보면 단순한 민원이나 유사한 사항으로 많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과중으로 국장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과장을 위원장으로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는 이 조례가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민원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현장방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장방문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와 위원회 구성 제3조를 보면 직능단체·시민단체 추천자, 교통관련전문가, 교통관련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추천자는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순수한 주민을 포함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면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자문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송파구에는 여객운수나 관련단체 종사자가 많이 계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서로 종사자 간에 참여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자료를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길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 중인데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어느 단체의 소속인지에 대한 질의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3항에 심의사항에 대한 반론권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심의는 임의적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구청장이 이것을 참조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1차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하고, 행정처분하고 그에 따라서 불복종하는 분들은 이의신청, 또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심의내용은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이 엽서, 우편, 인터넷, 전화신고들은 120다산콜센터나 저희들한테 직접 온 신고 사항들인데, 버스의 경우 승하차 전에 출발, 무정차 통과, 난폭 운전, 정류소 외에서 승하차를 했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꼭 자문위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이해대상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처리건수가 월 200여 건으로 알고 있는데 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는지, 월 2회로 늘려서 하는 게 어떤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주 1회 정도 나눠서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이 세 시간 정도 앉아서 다 보고 가세요. 상호 토의과정 없이 다수결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개인시간도 있고 심의위원 수당도 줘야 되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심의수당이 연간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조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이것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도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제도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심의를 받아들이는 당사자들도 대외적으로 이행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문기관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박인섭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는데 현재 18개 구로, 조례 16군데, 규칙 2군데가 지난 6월에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타구사례는 자문위원을 두는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비율은 처음에 9%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께서 조례와 지침의 차이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답변하실 때 이해당사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임기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분명히 이해당사자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는 것은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 대표조합장들만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도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를 더 보강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전 택시운전을 했던 분이나 전 버스운전을 했던 분들이든지 충분히 이해관계가 없지만 전문가인분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다른 구는 없을까, 라는 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임회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 새로운 회장이 되면 전임회장은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고 무조건 임기 2년을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임기가 가나요? 그렇다면 녹색어머니회 전문가, 어떤 형태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5명 외부 인사 중에 2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한 단체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송파녹색어머니회가 우리 부서랑 업무관련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관석 위원님께서 타 자치구 위원장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와 규칙이 정해져있는 18군데 중에 과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1곳이고, 국장이 위원장인 곳은 17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현장점검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점검은 사실 순간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장점검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건수도 많고 그것을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반주민도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우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한 번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 일반주민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소속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새로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중복된 단체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버려야 할 게 뭐냐면 편협한 사고부터 바꿔야 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듯이… 과거에 관용이 있었다는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주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바꿔 주시면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타 자치구를 꼭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18개 자치구가 조례나 규칙을 정했는데 17개 구가 국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타 자치구에는 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자문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에 준한다.’를 ‘자문위원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채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자문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에 준한다.’를 ‘자문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7조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5분)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인구 약 67만명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만대, 주차 면수는 약 26만 면으로 외형상 주차 수급률은 100%를 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빈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유촉진을 통하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용주차구획 공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구획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빈 주차 면을 공유하여 주차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감소와 주차난 해소,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7항은 전용주차구획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용주차구획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모두의주차장이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 별표1 비고 제6호는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대한 이용요금, 수입금 정산절차, 사업 참여자 간 분배비율 등 세부사항은 내부 운영방침을 통하여 규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 이용자가 낮 시간 등 주차면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인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의 비용 경감 효과 및 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은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중이신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6개월이나 1년 뒤 참여자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6개월이나 1년 뒤 참여자 수에 따라서 세수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답변바라고요. 또 하나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유사업에 대부분이 다 참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든 앱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연령에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많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차장을 나누지 않는 그런 곳에는 사실 비어있을 때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앱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정 주차에 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및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조례안이 제출됐어요. 그 중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징수시간이나 운영 등은 구청장이 정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법」 기타 행정절차법 등 각종 법령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최소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위임되었을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최소한 정해야 되는데 부담을 주는 요금까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백지 위임을 해달라는 조례안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부담되는 요금의 범위는 조례로 근거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미숙한 분이 많을 것으로 알아요. 이 분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참여자 예상인원 및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제도를 저희 이전에 시행한 기관도 없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사용방법도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하신 분에 대한 것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정주차 사용에 관한 문제도 김상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 징수시간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구청장이 정한다고 방침을 정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지금 조례안도 마찬가지, 의회의 권한을 간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최소한도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각종 법령에 표기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활용이 미숙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세대나 그런 분들한테는 곤란한데요,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약시간이 지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사용자와 제공자 간 시간이 지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유 어플리케이션 모두의주차장을 통한 결제 시 이용시간이 넘겨 주차를 하면 견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또한 주차종료 10분 전에 출차 또는 이용시간 연장에 대한 알람을 사전에 실시하고, 인지메시지와 알람을 통해서도 출차가 되지 않으면 다음 이용자는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하여 주차된 주인에게 연락해서 현 위치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정주차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된 내용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몇 분 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부정주차 할 경우에는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차는 대부분 외지 차가 송파구에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많고 반대로 송파구 주민들은 타구에 갔을 때 활용할 부분이 크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은 채관석 위원님이 그런 자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딱딱 정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데 타구에서는 더 적다든지, 높다든지 할 경우에는 전체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상위조례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런 것을 자의 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했을 때 서울시 전체 시스템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전체 같으면 어떻게 공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공조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송파구만의 사업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공유사업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주차계획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부서간의 협조가 약간 미흡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아까 채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일부…
우리도 주차장이 1급지, 2급지 해서 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 송파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만원인데 거기에서는 2만원 받고 있는데 4만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주차관리과에서 주관하지만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타구에는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구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학교는 수영장을 지어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는 초·중·고 해서 운동장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거주자우선주차, 노상주차, 공영주차장 이런 데와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공단에 주차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하고 협조 문제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다 설명이 된 건가요?
우리구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개방을 하고 사용료 조금 학교에서 받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불편하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관석 위원님!
지금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별표1 제6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안 별표1 제3호 후단에 ‘공유주차구획 이용 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30분당 600원,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제6호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안 별표1 제3호 후단에 ‘공유주차구획 이용 시 1구획의 주차요금은 30분당 600원,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사업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나루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사유 및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260㎡)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였는데, 구에서는 이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증가할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 건립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복합건물 신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건축에 어려움이 많아 롯데 측에 당초 철거한 관리사무소(260㎡)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까지 함께 건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초 철거면적에 대하여 원인자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2013년 1월,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민간투자방식(BTO)을 검토하게 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2개소, 구 홈페이지 등 언론을 통하여 공개모집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최종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세 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쳐 관광명소화를 위한 시설물 고급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승강기 설치 및 수려한 조경시설 확충 등을 보완토록 하여 6월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7월 투자사업비 검증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하여 2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 업무용건물 공사비가 21억 9,900만원, 옥외시설 공사비가 8억 3,000만원, 관광정보센터 등 업무용 동산구입비가 4억 9,500백만원, 설계·감리비 및 각종분담금이 2억 3,800만원으로 평당 957만원이 소요되어 총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중 민간투자사업비인 32억 6,000만원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 18년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구와 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경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사전의결 미 이행에 대한 지적이 있어 2014년 4월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제220회 구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 되었고, 6월 제22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시 안건 자동 폐기되어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2014년 6월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7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었으나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여 6월 말로 건축공사가 종료되었음에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화재보험 가입,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부여, 공중화장실 개방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7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1층에 연면적 757.11㎡ 규모였으나, pit공간(112㎡)이 연면적에 제외되어 화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건물안전관리상 pit공간을 연면적에 산입함으로써 연면적이 869.15㎡로 변경되었고, 건물 좌우측 공원부지 높낮이가 당초보다 낮아짐으로써 지하1층이 종전보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건축법상 지하1층을 지상1층으로, 지상1층을 지상2층으로 층수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제220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제시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6대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제7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라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사업추진부서 주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와 구 재산관리 총괄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 재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재산 1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송파구 신천동 32번지이며, 건물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69.15㎡이고, 취득예정가격은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 및 취득방식으로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에 따라 급증하게 될 국내외 관광객을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송파나루공원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개방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예정가격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비 30억 2,900만원, 관광안내센터 등 업무용 동산비용 4억 9,500만원, 세금 및 용역비 2억 3,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입니다. 취득 후 주요활용방안으로는 관광정보센터는 국제관광담당관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휴게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18년 간 사용수익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출안과 비교하여 변경내용은 설계변경으로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피트실을 면적에 포함함으로써 면적이 757.11㎡에서 869.15㎡로 112.04㎡가 증가하였고 소유자의 법인명칭이 (주)덕인푸드산업에서 (주)덕인홀딩스로, 취득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및 사용기간 산정 등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은 지난 6대 송파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21회 정례회에서 자동 폐기된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와 주관 상임위에서 수차례 사전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적 문제와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체결로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18년 동안 무상 사용토록 한 점, 또 6대 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해서 행정사무특위에서도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롯데에서 인수해서 건립한 후 송파구에 기부채납 할 것을 여러 가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7대 구의회 첫 임시회에 재 상정한 집행부를 질책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덕인푸드산업에서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그 사업제안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재무비교표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덕인푸드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인지? 덕인푸드산업에 대한 브로셔라든지 덕인푸드산업의 실적, 이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4년 4월 22일 화요일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표자 김현주씨하고는 통화는 한 번 했다고 하시고 시행사와 시공사와만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시공하고 시행한 회사가 따로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마찬가지로 그 회사들에 대한 것도 어떤 회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실적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내용 중에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인정하셨던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문서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이 안건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차를 놓쳤다, 쉽게 얘기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사업시행을 했다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언제 관계법규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푸드산업에서 덕인홀딩스로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대표자는 똑같은 분이신지? 똑같이 김현주 씨가 대표자인가요? 조금 전에 덕인푸드사는 처음에 신청했던 개인 사업자라서 법인체로 바뀌면서 덕인홀딩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이 총 몇 명인가 하고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도시발전에 있어서 도시관광산업의 주축이 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심의를 했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나도 모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 이래놨어요. 아마 서류를 만들다 보면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취득사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란 것은 우리구의 정책이나 경영에 관한 거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관광안내센터에 부속되는 휴게시설을 취득하는 이유하고 아무리 결부시키려고 해도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와 동시에 여러 이유를 이야기 하셨어요. BTO를 받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본 원인, 왜 우리가 BTO 방식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초에는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관광추진단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추진단에서 처음의 계획은 롯데 측 원인자 부담금 5억원과 우리 10억 정도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푸른도시과로 과가 바뀌고 규모가 갑자기 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가 바뀌었고, 사업의 규모도 크게 바뀌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당시 회의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산정과 개선을 요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6대에서 7대로 넘어 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으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적시했습니다. 회의기록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내용과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7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집행부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산정,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푸른도시과로 부서변경이 되고 사업규모가 크게 바뀐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안내센터와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롯데하고 협약 중에 관광안내센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관광추진단에서 안내센터와 동시에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부서 변경은 거기가 석촌호수인데 송파나루공원 내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당초 사업규모가 많이 바뀐 것은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초에 국제관광추진단에서 방침을 받을 때는 14억 9,7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계산했고 2013년도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 고시 ㎡당 166만 4,000원 표준건축비로만 한 것입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건축용도별로 한 것이 아니고 표준건축비로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고요.
사업규모가 커진 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고려한 승강기 설치…
휴게실하고 기념품 전시·판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민간 감사원 감사청구 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직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는 그런 것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처리 문제도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투 방식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의회 중요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기초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항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경우에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민투법 보다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법하다고 해서 이 사항이 민투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 허락도 없이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저희가 중대한 하자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과정 중에서 늦게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구의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다 지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법 취지가 사전에 득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한지 따져볼 수 있고, 관광안내센터나 휴게시설을 BTO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논란이 있을 때 예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석촌호수 내에서는 휴게시설이 두 개나 있어요. 관광안내센터만 있으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잘못된 사업 같으면 막을 수 있는 논의과정을 빼버렸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명단은 아까 제출해 드렸는데 공원·조경·생태·건축·도시계획·경관디자인, 그 다음에 위원장은 행정제2부시장이고 푸른도시국장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BTO 투자방식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견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휴게시설 음식점 18년간 예상수입을 놓고, 제가 질의한 답변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1일 기준 예상매출액은 레스토랑 200만원, 카페가 100만원, 커피숍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 예상 시 월 1억 2,000만원, 연간 14억 4,000만원, 18년간 25억 9,200만원으로 요식업 최대 마진율 매출액 대비 30%를 적용 시 월 수입 4,0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별도 부과를 뺀 나머지…
실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예상수입이 월 수입 2,750만원, 연간 3억 3,000만원, 18년간 59억 4,000만원, 추가 유지관리비 연간 1,000만원 반영 시 18년간 1억 8,000만원을 감하여 총 57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자가 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원금 32억 6,000만원을 연 4%로 정기예금에 18년간 불입 시 발생하는 복리이자 28억원보다 낮은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미쳤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면서 왜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대목을 지적하고자 질의합니다.
기상청 2013년도 서울시 강수량 발표 자료에 의하면 1년 중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약 100일이며, 그중 우산 없이 이동하기 불편한 정도인 5mm 이상 오는 날이 53일로써 우천 시, 또는 눈이 올 경우 공원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공원 입지특성상 이용객들의 회전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평균 400만원 매출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쪽에 돈이 들어오는 게 25억 9,200만원인데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은행에 놔둬도 28억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봐서는 투자를 안 해야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문화관광도시로써 브랜드 가치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공업도시가 아닌 행정도시일 경우에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관광사업의 가장 최고 가치는 숙박, 요식업, 교통, 상품구매 등으로 이어지는 최고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놓고 보면 이 업체가 수입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는 것도 다행이라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 이런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에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대해서 연구를 해줬더라면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 됐어. 전혀 하나도 적시를 안 해주고 이쪽 장사 안 되는 것만 구구절절이 서술을 잘해 놨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산정기준을 다시 잡고 개선을 해서 뭐가 문제점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도시건설에서 의견청취 때 그 이야기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다시 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에 지어 졌으니까 그냥 해주자. 해주더라도 뭐가 문제점인가를 알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성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반성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요?
설명을 다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똑 부러지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도 6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다루어졌고 또 구유재산을 다루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사실 조건이 있었지만 가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집행부에서 구유재산인 관광센터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무시했느냐 하는 문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공사비가 과다 측정되어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8년이란 사용기간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거꾸로 돌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 팩트를 정해 놓고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근본적으로 사용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냐, 적당하게 공사비 책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놓쳤던 것, 롯데 측에 모든 것을 전가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팩트에 맞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2롯데월드타워가 건립되면 하루 인구가 19만 3,145명이나 옵니다. 주말에는 22만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집행부 국·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치지치’라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럽다.’ 잘못한 것을 반성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죠.
지난 도시건설 1차 의견청취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하잖아요. 버젓이 그런 내용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미 공론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국·과장님이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될 것이고,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어느 부분에 뭐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인 위원님!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원칙적인 의사진행 방법인데요. 지금은 궁금한 것을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면으로만 본 부분이 있고, 어수선하더라도 듣고 난 다음에 짜임새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아니다. 다른 논의가 있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법이고 절차를 어기고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법에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한 것인데 먼저 그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답변 중인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과 의사진행을 신청하는 위원과의 대화이지. 전체적인 토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듣다가 토론형태로 가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워낙 중요 안건이다 보니 심도 있게 다루려는 위원님들의 열정은 알지만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펙트만 짚어주시고,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견도 부족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이자보다 적게 나오는 사업은 사업자가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처음 공모 당시에도 네 사람이 사업설명회를 청취했는데 참여한 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1년에 비가 와서 우산으로 이동해야 되는 기간이 53일 정도 나옵니다. 밤낮으로 나눠도 25일 정도 이상은 통행이 불편하다 할 정도로 걸어서 와야 되고, 그 지역이 전철역에서도 한 300m 떨어져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업종제한도 있습니다. 간단한 커피, 일반 술과 같이 먹는 음식점은 되는데 전문적인 술집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도 약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의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기부채납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2013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BTO 방식으로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분명히 그때 엄청나게 인지가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 적용을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실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차의 무시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의회가 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느끼고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추가 답변 있습니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광정보안내센터 및 휴게실은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당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그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바로 전 의회에서 안 되어서 6대로 넘어온 상태에서 제가 클린도시과장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해주셨습니다만 그 후에도 작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재무과장 할 때 있었는데 당시에는 구의회 사전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사업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소관국장으로서 BTO 방식을 추진하면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못 받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 유의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지난번 2월 24일인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확실하게 민자유치나 사업 추진할 때는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적 절차 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위탁업자를 정하고 왔잖아요.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도 절차 문제,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조금 다르지만 절차 문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가 BTO 방식 사전에 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를 하고 있었다,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BTO 방식으로 추진했을까? BTO 방식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구에서 BTO 방식으로 역대 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휴게시설까지 4개예요. 하나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또 하나가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이고 또 하나가 송파나루 서호휴게시설 개선 운영사업이 BTO 방식으로 진행한 우리구의 사례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죠?
여기 공통점이 다 비리가 있다고 주민들이 지적하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일부는 검찰에서 조사하고,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다 조사 받았잖아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32억이 없어서 BTO 방식으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짓기 전에, 제가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짓기 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에 국유재산으로 무상위탁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자꾸 헷갈려서, 지금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게 없어서, 건물 자체를,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은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를 잘못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정치적인 책임 하부로 행정적인 책임, 기타의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완료 결과보고에 보면 사전검토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절차검토에서 ‘사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검토되었는지…’ 하고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심의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건 지금 절차는 어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회승인이 안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그 업체하고 협약서는 체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가 회수할 수 있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것을 추진했을 때 주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 지금 이것을 ‘공익에 의한다.’라고 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사업시행자가 본 손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피차가 합의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데 합의해서 좋게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그 사람 생각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했고, 디자인이나 실내장식이나 모든 게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원위치해서 협상을 한다면 당연히 난항을 겪을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도 여태까지 투자했던 노력이라든지 기대이익 같은 것을 당연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합의해서 다 들어주기는 우리구 부담도 많을 것이고, 결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협의 시대로 안을 이행하라는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소송도 일단 합의 하에 이루어져 가지고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았지만 민간인 사업자는 우리 행정청을 정당하게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을 물어주고, 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해서 물어주고도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평가하는 방식은 거의 모든 회계법인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롯데에서 5억도 주고 수종 때문에 몇 억도 주고 했지만 이런 제반 문제가 발생되는 것, 관리소가 이전해서 지금 갤러리수도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롯데월드타워특별위원회에서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문제 제기를 한 롯데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시 타진해 본다고 하면 그것과 결부해서 공익처분을 해서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석촌호수에 경관분수대 150억 짜리 이런 것은 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런 것을 해서 주리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대 말부터 이런 일이 죽 있어 왔다면 만약에 이 문제를 절차상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분명히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짐이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해서 일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저는 구청장의 사과를 분명히 받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본회의 상이나 분명히 남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든 구청장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와서 볼 때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BTO 방식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유사시설은 분명히 존재해요. 서호 쪽에… 존재하고 그 두 방식도 전에 이야기 했듯이 수익이 전혀 안 나요. 그 당시 리모델링하면서 각각 이십 몇 억에 십년 무상기간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18년 동안, 지금 토지사용료를 낸다고 전번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토지사용료 받는 것은 이미 산정기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무수익인데 세 군데 휴게시설이 과연 이렇게 필요할까? 여기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 휴게시설이란 게… 지금 관광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롯데에서 원인자 부담을 하면 관광센터만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BTO 방식으로 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구 예산이 있었다면 저쪽도 있으니까 여기도 지을 수 있겠다 하지만 돈도 없는데 지금 BTO로 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굳이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민간을 끌어들여서 했느냐 이거예요.
휴게시설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민자를 끌어들였다. 그 민자를 끌어들인 게 구 이익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 휴게실이란 게 굳이 필요한 시설도 아닌데…
관광센터만 있어서는 15억은 한 푼도 안 들어오죠.
지금 한 가지 더, 18년 정도의 무상기간을 주면 이미 영업적으로 잔존가치가 없다고 봐요. 이 내용은 이야기가 되었을 거예요. 자재나 이런 것들이 고급 쓰고 이랬기 때문에 잔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가게들도 20년 지나면 인테리어 새로 해요. 멀쩡한 가게들도…
관공서야 18년 동안 그대로 쓴다지만 손님을 대하는 이런 장소는 그 전 기간이라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다시 해요.
나대지 갖고 있는 땅 주인이 기업체하고 해서 건물 짓고 식당 해서 몇 년 장사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한 예가 있었습니다. 큰 횟집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몇 년 정도면 영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18년은, 거의 18년 이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가치가 제로인데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는 뭔가 잔존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배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자꾸 지난 6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그때 황대성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공사대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과다책정이 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번 사용연도를 줄이든지 하는 대책도 강구해 보겠다, 그런데 또 국장이 바뀌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관광센터는 졸속행정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총체적으로 교통건설국장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6개월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여기에서 제가 거론은 하지 않습니다만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놓고 본다면 서로 용호상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박재현 위원님과 같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최소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그래서 참고로 이것을 책정한 신우회계법인에서는 삼전동부터 다양하게 해서 임대료를 추산을 했는데, 이것도 거의 납득이 안 가요. ㎡당이니까 41만원 정도, 평당 120만원 정도, 연간, 제가 이렇게 송파구의 상가들 중 이 금액을 주고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면도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서호 그 정도 같으면 내방객이나 기존 고고스, 더다이닝 할 때 보면 가장 높은 클래스의 지역인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토론 결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복적인 절차상 하자발생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요청하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신용섭
녹색교통과장홍순길
주차관리과장김정선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