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9.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 송인문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9.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원내선 의원 외 6명 발의)
10. 송인문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송인문 의원 사직허가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소은영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장님, 박용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풍납1·2동, 잠실4·6동 소은영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개정 필요하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2004년도 예산에 약 97억원, 2005년도 예산에 약 68억원, 2006년도 예산에 약 57억원 등 전액 구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다른 구청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 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조례 개정을 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 10억 중 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에도 10억원을 편성하여 7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000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2009년도 예산에도 20억원을 편성하여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000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도 추가신청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주택법」제29조에 의거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자전거 주차 및 공기주입기 시설 설치 등 주차구획 등의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및 복구, 친환경시설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5항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결정, 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0%만 지원하고, 다만, 구청장이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항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은 관리 주체가 부담금을 예치한 후 시행하며 만일, 부담금을 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 결정된 사업은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범위를 1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1,000만원까지만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만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도를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시행한 조례상에는 연한이 없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현 조례상에는 준공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0~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편성액 40억원 중 집행액이 27억 9,000만원으로 약 70%, 미집행잔액이 12억 1,000만원으로 약30%나 됩니다. 이는 수선충당금이 없어 50%의 지원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년차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조례안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액지원을 주장해왔습니다.
우리구는 아파트 52%, 연립·다세대 23%로 총 75%가 공동주택입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 송파구의 공동주택 중에서는 준공이 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으나 20세대가 되지 않아 신청조차 못하거나, 수선충당금이 없어 50%의 지원 혜택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20세대 이상을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50% 지원혜택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더 좋은 제도로 거듭나 우리 송파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부구정평가단은 지역사회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정 건의 및 주요시책사업 등의 평가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자율적인 운영 및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운영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평가단 활동이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감안한 임기제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 하고,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와 그 임원 구성·운영·임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보육정보 제공 및 체험놀이 공간이 주된 시설인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 목적, 명칭,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 인력구성, 위탁운영, 위탁사무 범위, 이용신청, 사용료, 이용료 징수,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보건지소 설립·운영에 따른 보건소 5급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8급 2%, 기능직 6급 1%, 7급·8급 4%, 별정직 6급 상당 5%를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7급·9급 2%, 기능직 9급 7%, 10급 2%, 별정직 7급 상당 2%, 8급 상당 1%, 9급 상당 2%를 각각 하향 조정하며 보건지소 설립·운영에 따른 보건지소장의 1명 조정에 따라 본청 5급 정원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하고, 보건소 5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하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지향적인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송파구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에 대한 운영과 관리,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조직 구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송파구 문화사업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 시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을 정기화하며, 각종 행사 시 행정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갖고자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구조적 실업의 대안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목적과 정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구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75회 임시회에 이어 본 회기까지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9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기간은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이며, 결산검사의 중요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32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는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1명, 전문가로서 세무사 2명, 예산회계업무 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공무원 유병길 씨, 그리고 세무사 김재중 씨와 곽치영 씨 등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9.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원내선 의원 외 6명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2동 및 7동 출신 원내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인근 주요도시인 성남시, 하남시와 더불어 강동구, 강남구, 광진구를 잇는 주요 교통의 연계 도시이고, 향후 위례신도시가 입주할 경우 유동 교통량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대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에는 현재 4대의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5대) 단속실적은 최초 15개월(2006년 9월~2007년11월)간 무려 4만 1,156건으로써 버스전용차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법령미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단속은 시장 등이 단속주체가 되며 자치구는 단속에 따른 명문규정이 없으며, 같은 법 제147조 2항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할구역 안의 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청장협의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법령 개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위반차량 증가, 단속요구 민원의 급증 등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같이 서울시 조례와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직접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 현실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이 아직 남아 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바쁘실 것 같아 업무복귀를 위하여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인하여 각종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조직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2009년도 집행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아울러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기 위한 결산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제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남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송인문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송인문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4월 30일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인문 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송인문 의원 사직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1시 01분)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으나 2명의 의원이 사직하여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명을 선임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선임방법은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은영 의원과 구자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은영 의원과 구자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11시 03분)
지난 3월 1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에 이어 4월 30일자로 송인문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방금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직으로 의회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표위원 두 분을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박인섭 의원과 박재범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동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인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장에 참석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좌측부터 앉아계시는 순서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우측의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글 이외에 다른 기호 등을 표시하시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만일 실수로, “홍길동”을 “김길동”으로 성씨를 달리 표기하는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성함을 한글로 작성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표기를 다 하셨으면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심언도 의원 15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심언도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심언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되신 심언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회의를 위해서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6월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멋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상선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또한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언도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소은영·구자성 의원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일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이상선 의원, 전 서울시공무원 유병길, 세무사 김재중·곽치영, 이상 4명 선임)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채택
·송인문 의원 사직 허가의 건 : 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유수철·송인문 의원 사임, 소은영·구자성 의원 보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 심언도 의원 당선(총 투표수 16표 중 심언도 의원 15표, 무효 1표)